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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06.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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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소관(계속)

(10시03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지역 결정이 지금 안 됐다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지역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자일동 산 87번지 현충탑 설치된 그 쪽 부지입니다. 지역을 일단 후보지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형측량을 마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하려고 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정도회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거기가 16만 ㎡됩니다.

그것이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화로 가려면 10만 ㎡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10만 ㎡ 이상 지역으로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광희 위원 지금 현충탑의 위치에서 보면 어느 쪽이에요?

○위생과장 최연익 밑에 아래쪽입니다.

한광희 위원 아래쪽으로 민가가 있는 데

○위생과장 최연익 민가가 없는 쪽입니다. 민가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절 하나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구도로 아래쪽은 아니고 위쪽 산

한광희 위원 김풍익 전적비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현충탑 밑쪽인데 의정부 쪽입니다.

한광희 위원 밑에 쪽인데 어디가 그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구도로에서 절 있는 데 거기에서 우측 위쪽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구도로 쪽에서 절 하나 있는데 우측에 전에 보신탕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광희 위원 고개 넘어서 송산으로 넘어가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구도로 쪽에서 무슨 절이지요? 현충탑 아래쪽에 절 하나 있잖아요, 절 맞은 편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에

황선덕 위원 그린벨트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도시계획지역입니다.

황선덕 위원 16만 ㎡를 예정한다고 했는데 그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시유지입니다.

황선덕 위원 시유지예요? 그럼 문제가 없네요.

윤석송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동떨어진 질의 같은데요. 총무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사빈씨가 도지사 계실 때 90년도, 92년도인가 그 때 묘지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과로 넘어와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시는 위생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각 실과의 국장님들 합의하에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것을 이관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먼저 조한유 부시장님 계실 때도 위생과에서 묘지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미 결재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부시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인원을 보고 업무추진을 위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보다 지금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때도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 단위에서는 이 묘지 업무가 위생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판단하기를 위생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서 이관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도하고 시하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업무가 일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이 업무를 과연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판단은 꼭 도기준을 하는 것보다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 생각에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 산하에 두 부서가 있는 건 데 제가 볼 때는 장묘라면 묘지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장지나 모든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관리하지요? 그러니까 이원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서 한 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진들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보호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유재복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자동응답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백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이것이 의정부시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주관에서 하는 것인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물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해라, 이 곳으로.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물뿐만 아니라 대기라든지 모든 환경이 오염되는 사항을 발견 시에는 누구나 128만 돌리면 신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녹음돼서 그 이튿날 틀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으로 시설이 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128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되는 겁니다.

○정도회 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6백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회선료가 4회선이 되는데 그 4회선료까지 해서 전부 설치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를 하더라도 환경신문고 128 자동응답기를 설치한다 해도 시민들에게 이런 전화를 설치한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홍보 자체는 환경부에서 TV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시설이 지난번에 회선료만 돼서 1차 됐는데 지금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삐삐 같은 것이 들어오면 128이기 때문에 혼선이 돼서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하나 마나입니다, 1회선은 지금 가입은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하는 건데요, 홍보는 충분히 유선방송이라든지 회룡소식지라든지 신문보고자료를 줘서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로 인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직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도 113이나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113이나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128만 돌리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과장님 예산안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호원동 대한펄프에서 저녁만 되면 많은 종이를 태우는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증화되어 있는데 지금 펄프라든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든가 아니면 그 동안 신고됐던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현재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한펄프에 대해서 불법으로 소각한다든지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한 번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주민들의 많은 문의들이 있고 저녁이 되면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종전에는 태흥제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직원들이 나갔는데 사실 그 지역이 제지가 지저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날이 흐린 날이라든지 이런 날 우기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 이전하지 않는 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법 사항은 없기 때문에 냄새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만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펄프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원 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장 이전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예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역경제과에서

조무환 위원 그러면 환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 지역 내에 폐수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수질하고 대기하고 다 합쳐서 156개 업소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벌써 공장이 끝나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제로 우리가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다 나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폐수는 계속 흐를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폐수는 다 정화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초과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34쪽에 일반수용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경고판 설치에 200인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한데가 의정부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본예산에서 2대를 사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모르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실적은요?

○청소과장 이종상 설치기간이 아직, 5월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황선덕 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무인 감시카메라를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구입을 해서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5쪽 하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단가 원가산출 용역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1대 의회 때부터 지적이 돼서, 청소과에서는 사실 원가 계산에 따른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97년말로 계약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98년도부터 약 3년간 대행계약을 맺어서 대행비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코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그 전문기관이 주로 어디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재경원에 등록된 한양대학교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경원에 등록된 업체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원가계산을 6백만원 들여서 해 봤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138쪽에 보면 시설비에 3억2,5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자금동에 지금 쓰레기중간매립지, 연천하고 의정부시하고 서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전체물량이 들어갑니다만 소각장도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쓰레기 적환장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지금 충분한 적환 시설로 얘기를 안하고 매립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의정부시 쓰레기를 전체 반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렇다면 바닥을 포장을 해서 땅에서 나온다는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해서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못 들어가는 쓰레기를 연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약 3천톤을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00톤이 나갔습니다. 이 달말까지는 수도권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 또 적환장 정비를 위한 것은 3천톤만 빼내줘도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평당 단가는 수도권매립지단가하고 같은 단가이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7, 8천 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톤이 연천군하고 조인이 돼서 반송을 한다해도 많이 남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저희가 바닥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표위에 있는 쓰레기를 일단 연천이나 이런 데에다 나른 다음에 그것을 콘크리트 쪽으로 밀어서 좀 말리고 해서 생활쓰레기를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재활용품이 섞이거나 쓰레기가 의정부시, 대책위원들이 의정부시를 다 다녀갔습니다. 적환장의 묵은 쓰레기가 차량의 한 1/3만들어와도 반입 정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것을 요령껏 섞어서 계속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황선덕 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자일동의 중간 매립지 있지요,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요. 사실 의정부에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진짜 이 쓰레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시 청소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아예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학생하고 주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견학 코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적환장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주부님들이나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레기가 적채돼서 쓰레기가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갔다오시면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사진을 찍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도 좀 드리세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만큼은 최대한의 홍보를 하게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적환보완시설 설치공사 해서 2억×4.62% 라고 해서 924만원이 지금 잡혀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2종 시설물로 보더라도 2억까지는 3.20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62%로 계산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2억원까지는 3.20%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는 그것을 과학기술처 공고 제1994-70호에 의거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떻게요?

○청소과장 이종상 과학기술처 공고 제1994-70호와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4.62%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우리 이번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11톤, 8.5톤, 4.5톤이 대폐차를 하게 되는데 일반 우리 청내에 있는 승용차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화물차는 어떻게 되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의 경우 모든 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도 5년 기준을 적용하지만 쓰레기차량이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패가 강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도 한 2, 3년 써도 폐차해야 되는 차량이 많습니다만 그런 법적 기준에 밀려서 대폐차를 못하고 대폐차 기간 내에만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처리해 주지를 않아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주부님들께서 음식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라고 해서 일부 각 동에 배부해 드린 것 있으시지요? 이번에 2천원씩 해서 7천 개 1억 4천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 용기를 전 의정부 14개동으로 다 배분해 드리려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일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용기통을 받아본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께, 이것도 법무에 혼동이 생겨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여 쭤보려고 하는데 136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청소 대행사업비가 3억 4,400 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는 기존에 벌써 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청소대행 사업비는 저희가 올 초에 대행계약이 이루어 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6년도 본예산에 청소사업비를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인건비 그런 지침이 2월 7일이나 돼야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면 연초에 ’97년 단가가 ’96년도말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2월경에나 돼야 모든 물가 자료나 정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 ’97년도 대행사업비를 ’96년도 수준에서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물가상승요율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7년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늘 추경에 대행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기준이 뭐해서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대행업자 측으로부터 합의돌출을 해서 계약체결이 완료가 되면 늘든 줄든 그 계약 이행만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되지 구태여 3억 4천이라는 돈을 보태서 까지 더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계약했으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야지 거기다가 10%를 적용을 해서까지 세밀하게 했었는데 내무부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에 3억 4천까지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면서 계약금보다 더 나가는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물가상승 부분이나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면 단서 조항을 넣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소대행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거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국 노동조합 연맹과 내무부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각 자치단체의 미화원이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추후 계상과 관련해서 늘 2월 중순경이나 돼야 인건비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약에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이 자주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96년도에 계약을 다 마치고 그리고 계약하고 자꾸 이원화되게 추경에 꼭 다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138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이 1억 6,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유선방송 시설하고 CC TV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각장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중단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 지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소각시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것 해 줬다고 해서 반발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것도 제고돼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대책 위원회 15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의원님 2분이 계시고 도의원님 2분 계시고 주민 대표가 3분 계시고 교수 1분 해서 모든 소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기준편성을 공동대책위원회 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저희 공동대책위원회하고 합의된 사항으로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개인에게 가는 수혜사항이 되겠는데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되냐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관해서도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행정절차, 주민과의 협약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1억 6천 정도는 해 드려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에도 협조가 되지 않나 하고, 또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호원동 동사무소 예정 부지에 총 주민수혜사업은 한 20억 됩니다. 환경사업소는 자체 사업으로 20억 들여서 신문에는 40억을 준다고 했는데 소각장에 따라서는 결국은 약 20억 정도를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원동 동사무소가 만약에 이전이 되고 착공할 때 소각장과 관련돼서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예산편성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못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 정도는 미리 해 드리는 것이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지 않나 해서 예산 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소각장 시설하고 관련이 돼서 대충 우리 박세혁 의원님하고 유재복 의원님 두 분이 거기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각시설이 전 시민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성립해 놓고 소각장 시설을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시설 자체를 못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괜히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세밀히 주민의 여론을 잘 파악해서 예산 집행 시기에 가서 주민 대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겠지만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우선 소각장 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지금 소각장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짓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7분이 신기술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소각장은 지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모범업소 음식쓰레기 감량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우리 청소과에서 장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카다로그를 보시면 이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국내에서 개발된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웅진코웨이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 또 모범업소에서도 그 분들이 음식업조합장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모범음식점에서 는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위생과하고 청소과하고 음식업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도 과연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정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업소인데 자기네들이 장사하려면 돈을 부담해서 사야 되는데 시비를 과연 40%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음식쓰레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최대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52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점차 확대 보급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시비보조를 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업체 부담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가정에도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업소에도, 특히 모범업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해 주는 것을 뭐하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처럼 그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도 해 보고 측정도 해봐서 이런 정도면 자신 있게 해 줘도 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청소과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자들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국장님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면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위생과하고 청소과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한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질문들을 다들 하셨는데 한 거라도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무인 감시카메라가 2대가 있다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잘못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취약지구, 인근 주민이 없는 이런 지역에 가 보면 서울인지 어디 사람들인지 가다가 쏟아버리고 내뛰거든요. 이런 데를 감시하려면 오히려 무인카메라를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보이지 않게 설치해서 그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행위를 취해줘야지, 경고판을 여기에 왜 써 놓습니까? 거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카메라가 비치면 가짜 카메라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해서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상반된 얘기인데, 나는 그런 것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될 수 있으면 몇 대 더 사서 그런 지역에 설치해 놔야 돼요, 모르게. 그래서 적발되면 차 넘버 잡아서 벌금 몇 백만원 물리고 그래야 추후 그런 행위를 못하지 경고판 설치해 놓으면 여기 있으니까 사람 없는 데 또 찾아서 구석에 갖다 버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하시라고요. 경고판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버릴 것 싣고 와서 안 버리고 갈 겁니까? 어느 한 쪽 구석에다가 또 갖다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걸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인 카메라를 더 확보해서 진짜 의정부지역에 그런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적발되면 벌금 물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단가에서 원가산출 용역비로 2천만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3년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3년 후에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 사항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96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원가 계산을 받아서 ’97년도에는 그 공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행정이 수거체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없었습니다만 이 차를, 그 전에는 생활쓰레기를 낮에만 수집·운반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요. 그런데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낮에 또 수거를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라든지 행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98년도부터 저희가 3년간 대행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원년의 청소대행 체계에 따른 원가계산을 해서 향후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3년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년을 쓰기 위해서 2천 만원을 버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향후우리 의정부 지역 인구가 50만, 60만을 내다보고 그에 따른 돈을 더 투자해서 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한 번에 끝내줘야지요. 3년마다 자꾸 투자하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향후를 내다봐서 완전한 설계를 돈이 더 들더라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물론 가다 보면 변경 사항은 돌출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자꾸 질문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유선방송하고 CC TV, 호원동이 몇 %이고 장암동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주민수혜지역으로 소각시설 반경 2㎞로 보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럼 장암동도 많이 들어 가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인켈자리에 동아아파트 같은 부분도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폐촉법 조례를 입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주민 수혜지역이 빨리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암동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그 분들이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만약 입주가 6월말이나 되면 또 그 쪽도 수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요구가 거의 끝났습니다, 폐기물 조례가요. 그래서 다음달 정도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그런 사항은 장암동 인켈 자리 동아아파트 부분도 넣어야 될 것인가 안 넣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향후 입주가 된다면 반경 2㎞이내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든지 다른 개인주택들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계상돼서 올라온 것은 호원동 지구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호원동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원동 지구내는 사업하고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끌어 써야지요. 그런 돈 다 뭐합니까? 엉뚱한 개인의 재산 보상해 주겠다고 20억씩 올라오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시비로 갖다가 투자해서 해 준다는 것은. 지구내에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내 돈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폐촉법에 의한 주민 지원 기금해서요 시에서 법적으로 주민수혜방안에 대한 돈을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내 사업비 관계는 그것은 예산집행의 기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할거냐, 특별기금으로 할거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지구내 사업지구내 주민과 검토를 해서 호원지구내 투자해 줄 것, 이것뿐 아니라 복지 시설이나 등등을 최대한 그 돈에서, 어차피 그 돈은 다른 대로 이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그 지구내 돈이 없다면 물론 일반회계로 해서 해 줘야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인데 왜 자꾸 여기에서 일반회계를 투자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려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압축탈수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억 7천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당초에는 저희가 1억 7천을 들여서 저희가 적환장 내에다 수도권에서 그 때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가 수분이 있으면 안 받겠다고 해서 탈수시설을 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침출수를 빼서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물기를 전부 수거해서 나르려고 했는데 적환장에다 탈수시설을 같이 하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물기만 제거해서 가져가면 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을 들여서 탈수시설을 하느니 완벽한 시설의 음식물처리 시설을 하나로 하는 기계시설로 가려고 하고요. 이것은 감액을 하고 대신 적환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면 성모병원 쪽 자금동 주민들은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시설을 개설해서 그래서 1억 7천을 죽이고 그 돈을 적환시설 철구조물로 바꾸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억이 들어가도 따지고 보면서 1억 7천을 감액했기 때문에 적환장정비시설에 그것을 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하고요, 각 세대별로 분배가 될 수분제거 용기하고 이것들이 다 수분들을 제거해서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 음식물을 하루 정도 둡니다. 물기가 쭉 빠지면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행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를 해서 적환장으로 와서 다시 처리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비료화를 하거나 사료화를 할 텐데요, 현재로는 그렇게 수거해서 결국은 합쳐서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몇 톤이나 되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약 70, 80 정도

○위원장대리 유재복 이과장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스템에 대해서 아시지요? 가 보셨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장대리 유재복 거기를 보면 리싸이클링구조로 해서 주민들이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를 수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미생물 발효를 시킨다거나 또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의 냄새를 생물학적 탈취시스템을 이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리고 침출수 문제나 염분제거 문제를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8개 구가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음식물쓰레기에 음식업소뿐만 아니고 각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70톤에서 80톤이라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행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행료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퇴비화시키고 유기농산물화시켜서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정부에서도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여간 각종 시설을 종합처리타운에 넣기 위해서 다 용역을 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기술을 뭘로 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설계비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울에서 반응이 좋다면 저희가 가서 자료를 구입해서, 한라중공업에서 지금 의왕이나 평촌에 시설을 해서 성공했다고 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검토를 하고 해서 가장 좋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쓰레기 소각장과 맞물려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처리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대로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저도 여기 방문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 본 결과로 의정부 지역에 모범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한다면 이것이 아직 의정부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은 종종 있는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분위기 상으로는 상당히 성숙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의정부에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 음식은 염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요 한라중공업에서도 의왕 같은데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다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퇴비 나오는 것을 2년동안 윤작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온답니다.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 나온 퇴비를 어떤 거름으로 사용해서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 실험을 해 본 결과에 이 퇴비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 나쁘다 그것이 2년 동안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나온 퇴비가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도 팔아먹어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연구원에서는 퇴비로 가능하다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작을 해 봐야 그 데이터가 나온다 해서 공법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작물에 대한 것이 검증이 2, 3년 걸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하여간 전체적인 이론을 보면 양이온 치환능력이 상당히 높은 원료라든가 아니면 미생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런 염분 등에 있는 나트륨 성분을 다른 부분으로 치환시키는, 다른 염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론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정부에도 빨리 보급되거나 확대돼서 시범지역을 만들어 본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일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아파트별로 희망하는 지역을 공문도 받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파트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도 여러 아파트에서 성공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나무에 대해서 거름을 주니까 피해를 입어도 아파트 주민의 나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시판화가 됐을 때는 농민들이 비료를 사서 농사를 지어서 만약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피해보상문제가 거론되니까 문제가 복잡한 거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피해를 입어도 단지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농민들에게 팔아야 할 때 그 비료를 써서

조무환 위원 판매화 됐을 때는 많은 검토가 돼서 돼야지요.

○위원장대리 유재복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쓰레기 수거가 의정상사하고 미래상사가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의정환경, 미래환경 그렇게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수거차량 구입을 해서 시 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미래상사나 의정상사에 위임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대여장비입니다.

윤석송 위원 대여장비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시재산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는 구입한 차량은 없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실 대행업하고 폐기물 관리법하고는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2, 3대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대행사업 각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꾸 업체에다 장비를 빌려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보하도록 권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상사라고 하지요? 의정환경이 매매가 된 것을 아십니까? 프리미엄 24억에.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명의변경은 됐어요.

윤석송 위원 명의 변경됐지요? 그런데 24억에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차 대여는 시에서 해주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차량을 대여를 해줌으로써 대행 계약금액에서 그만큼 차량 금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용역할 때 금액에 차량을 몇 대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이 다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용역비는 줄어드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으므로써 이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군포나 그런 데는 8개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30만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업체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민들이나 편의쪽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런 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의정환경이라는 곳이 24억에 넘어갔다고요. 관리 자체는 지금 시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24억에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거고요. 손경환이라는 분이 그 쪽 의정부 청소 대행업을 하다가 김제수라고 하는 분이 사업체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도 일단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게 제가 묻는 취지가 아니고 24억에 넘어가든 30억에 넘어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쓰레기 수거 운반차량을 회사 자체에서 구입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제 개인적인 의미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업체에다가 앞으로는 너희들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자체장비를 보유해야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껍데기 가지고 20억이고 30억이고 거래가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어나서 대행업체가 쪼개진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대행업체를 쪼개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대행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시장비를 아주 그 쪽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팔든가, 자꾸 장비를 그 쪽으로 확보토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군포 같은 데는 8개, 우리 30만 시를 볼 때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장비구입을 다 갖추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거나 공고를 해서 경합을 시키시라고요. 확장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청소대행 쪽의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신설 시일 경우에는 시가 신설되면서 그 지역에 대행업체가 5개 필요하겠다 하면 원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요,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쪼개는 것이 정책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아니, 쪼개라는 말씀이 아니고 장비 구입을 가지고 신규업체를 공고를 한 번 해 보자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런 방안이 나올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복 윤석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청소대행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이권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행료라든가 또는 장비를 시에서 대여받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 인구에 맞는 적절한 대행업체 수가 책정이 돼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의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권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 청소과의 큰 업무중에 지역 청소에 대한 대행 사업들이 많고 대행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지금 앞으로 청소과에서 하실 일이 상당히 누적돼 있고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의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손 경 식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사회복지과장홍 수 경
위 생 과 장최 연 익
환경보호과장신 관 성
청 소 과 장이 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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