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0일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동년 6월 2일에는 의정부시시정조정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6월 5일에는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97년 6월 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6월 5일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계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6월 17일까지 심사,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류기남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의정부시 시정에 기본적인 기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안 상위법 개폐나 여건변동으로 인해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운영사항 일부가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중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조례 제3조제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과 개정 및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일부 개정 및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도 개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위원회 의결 요건중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로 행한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5항을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보다 명분 있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같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다음은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하면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우리 시에서 행정목적을 위하여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의 상업광고게재 및 비용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 강화에 기여하고 광고게재에 따른 비용을 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 발굴로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에서는 발간하는 각종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 및 비용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공인쇄물 종류를 정하였으며 그 종류는 신문, 책자류, 고지서, 통지서, 전단, 리플렛, 각종 봉투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공공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접수 및 계약 방법,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절차를 정하였으며 넷째,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의 필요에 따라 위탁 발간할 수도 있도록 정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 7월 28일 개정이후 상위법규 변동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3조 결정 사항중 상위법이 폐지 또는 타법으로 흡수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관광사업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삭제하고 내용상 서로 중복되거나 타 법 또는 타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개별 심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제4조제5항에 명시하는 것 등으로서 개정 사항들이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이바지할 수 있으나 이론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발간하는 회룡소식지, 납세고지서, 쓰레기봉투 등 각종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시재정에 기여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 및 비용징수 근거와 인쇄물의 범위, 계약 방법과 광고료 징수절차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특정한 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수수료 등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28조 및 제13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에 대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대전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수입 정도는 당초 기대치보다 미미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92년 7월 28일날 개정이 된 사항이 이제 5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와 당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날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월 1회 개최하는 사유, 또 여태까지 조정위원회를 실시했다면 몇 회나 실시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인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92년 7월 28일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개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내용상에서 아까 설명 드린 과정에도 나왔지만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에서 보 듯이 본 시정조정위원회는 각종 실과소별로 민간단체, 민간인들과 공직자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잡다하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러한 위원회들을 좀 정리해서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폐지하거나 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많은 제안을 하셔서 지금은 여러 위원회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는 대안으로 그러면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의견들을 누가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결국은 시의 각 과의 주무과장이나 국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을 하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농지확대촉진법. 관광진흥법, 생활보호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측량법 등 몇 개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원회가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중 일부는 개정이 되었어도, 지난번에 한 번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법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만 가지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법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늦게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왜 매주 화요일날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월 1회 개최하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날 개최한다고 맨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은 사안이 들어온 것이 시급한 것은 금요일날, 요즘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회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바람직한데, 매주 화요일날 개최한다 함은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몇 회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참고적으로 3년치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0번 개최해서 1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면 96년도에는 3회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 중에 2번 회의를 개최해서 9건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15회에 3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와 중복된 부분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은 행정간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심도 있는 심의를 심의가 결여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없을 까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소화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심도 있게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겠느냐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정안을 내면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은 과거의 민선 자치시대가 되기 이전에 재정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편의 위주의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원서류들을 대부분 냈을 때 규제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은 피해를 입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화 또는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안에 봐서도 이제는 지방 단위에서도 뭔가 기업을 하려는 분들이나 민원인에 대해서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쇄신 차원이나 각종 규제완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금처럼 간소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 편의 쪽에서 봤을 때는 유익하다는 입장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민편의 쪽에서 이해를 해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 증대를 이유로 업체에 상업광고를 강요할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광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업체들에게 강요할 개연성 같은 것은 없는지?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는 아직 안 해 보고 경기도에서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의정부시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개 시·군을 알아본 결과 맨 처음에는 언론사하고 우려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주보도 아니고 일보도 아니고, 월보가 되는 바람에 맨 처음에는 수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갈수록 수입목표보다는 적어지고 또 광고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구 자체가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가 생긴 이후에는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터미널 주위나 중앙로에 보면 광고표시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일산인가 그 쪽에 광고업체가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은 광고물은 붙지는 않았는데요, 그 업체마다 택시 타는 데마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방금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상업광고에 대한 강요에 대해서 그 개연성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 타 지역에서도 대전광역시 중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존에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광고를 게재할 광고주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있다면 굳이 의정부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광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회룡소식지, 저희 반회보에 국한된 것뿐이 아니고 세금고지서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활용해서 수입 얻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세무과의 고지서, 주민세는 개인집마다 세대마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눈독들이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빨리 제정을 해주십사 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얘기가 있거든요. 꼭 회룡소식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라든지, 예를 들면 이것 한 번 봐 주시면 강서구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인천시에서 하는 남동마당이라는 책자에서 발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광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처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회룡소식지의 광고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일부 회룡소식지나 이런 데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타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기본적인 제정 이유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제정이유에 대해서 동감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이 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례지역에서의 수입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아까 윤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타 광고업자들과 이해 당사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광고의 게재는, 여기 광고의 제한 제4조에서도 규정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사실요즘 신문에 들어오는 홍보물 있지요? 그것이 지금 시에서 검인을 해 줍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각 가정에 들어가는 홍보물이요? 그것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광고물 관리하는 데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 신고대상인 것은 이쪽에 와서 신고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신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홍보물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7가지, 8가지를 신문에 넣어서 보내는데 현재에, 물론 보는 사람이 많겠지만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원에서도 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문 같은 경우가 4시 반, 5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홍보물 때문에 8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 차원에서 검인을 받는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시수입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데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광고물비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 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저도 신문을 보기 때문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신문에 들어가는 것은 신고사항이 법적으로 아니예요. 때문에 신문 한 부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되고, 또 신문 들어오는 시간도 문제가 되고. 저희도 그 문제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것을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검인을 받고 또 시에서 돈을 받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체는 자제가 된다고.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겠기에 기획실장님이 참고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황선덕 위원 내가 알기로는 모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면 시수입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외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 조직개편안을 지난 5월 13일 의회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설문조사와 실과소장들의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할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0일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대별하면 부시장의 임무조항 신설과 더불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지역정책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세무과를 시세과로, 징수과를 도세과로, 또한 건설과를 도로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고, 또한 경전철추진기획단을 공영개발사업소 경전철추진과로 소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 업무가 조정된 부서로서는 시민과의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조정코자 하고, 도세와 시세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부조직의 계설치 문제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청의 경전철추진기획단 8명이 공영개발사업소 경전철추진과로 소속 변경되고 환경사업소의 쓰레기소각장 시설확장 공사로 인해 인력 6명과 종합운동장의 건축 1명, 등 사업소에서 7명을 감축해서 본청 업무과다 부서 및 기술직이 요구되는 부서에 인력보강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은 그래서 468명에서 467명으로 사업소는 104명에서 105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 1일 조직개편시에 행정 6급 1명을 무보직으로 의회 정원으로 보한 바 있으나 하반기 우리시의 인구가30만이 초과될 예정으로 있어서 의정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2월 4일 개정이 되어서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를 직제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보건소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보건소 설치로 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2조제7항에 의해 보건소설치로 개정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관장업무 조정과 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4일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으로 인해서 역시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청의 경전철추진기획단의 경전철추진 관련 업무가 공영개발사업소로 소속 변경되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업무에 경전철건설사업 업무를 추가 신설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소의 소장직급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 손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제1차 조직개편이후 초래된 일부 부서의 업무 편중을 해소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의 행정기구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97년 5월 13일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독립성을 제고하고, 지역정책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을 경전철추진과로 명칭 변경하여 그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던 체제로부터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되 시세와 도세로 분리 운영하며, 자동차등록업무를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건축물 대장 정리 및 벌금에 관한 사항 등을 동에서 지적과로 각각 이관하거나, 소관과의 분장사무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97년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승인을 득하여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에 같이 상정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맞춰 제출된 것으로서 본청 정원중 경전철추진기획단 정원 8명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종합운동장 소속 건축직 1명을 문예회관 건설 등 건축업무가 많은 문화체육과에 배치하며, 환경사업소 기능직 6명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신설된 지적과에 3명, 기타 업무가 과다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등에 각각 1명씩 보강하는 등,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본청과 사업소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보직상태로 있던 6급 정원을 내서 의정계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19일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정부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 지적된 바와 같이 보건소의 설치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한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근거 법규와 관장 업무를 모법에 맞춰 개정함과 아울러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규칙에 정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지역보건법에 관한 사항은 ‘95년말 모법 개정이후 즉시 개정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여타 관련 법규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업소설치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던 사업소장의 직급 등을 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업소장의 직급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97년 2월 4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사업소설치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던 사업소장의 직급 등을 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하에 있던 경전철건설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소관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나 소관 부서의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과 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인데 공영개발사업소는 98년도 12월 30일이면 끝이 난단 말이예요. 그리고 경전철사업단은 2003년까지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이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흡수됐을 때 98년 12월 30날 공영개발사업소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을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드린다면 창원시라는 데가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동이 24개 동인데 12개 동으로 축소를 합니다. 동직원이 한 58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 문제가 창원시에서 도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7월달부터 실시 예정인데 지금 창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실정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국가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이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흐름에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늘인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저도 의정활동을 7년째 하면서 물론 본예산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또 회기가 있을 때는 바쁜 것은 압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국장까지도 동원이 돼서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 흐름에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 성격이 흡사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4급 소장 밑에 현재까지는 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성, 과중의 형편도 기하고 그런 뜻에서 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만약에 98년도에 가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끝이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되리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연장이 되지 않을 때는 명칭을 사업소, 경전철추진과를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의정계,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감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을 해서 어떻게 의정계를 신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인원보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당시에 의정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신설은 못했습니다만 그 안에 저희가 의정계 활동을 위해서 6급 1명을 새로 정원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인구 3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면 우리 조직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정계를 설치하는 문제지 인원을 더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선덕 위원 1명은 일단 보강은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무보직 상태에서 보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부연해서 실무자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한시 정원인데, 그것이 10년이나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 내지 2년단위로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선덕 위원이 말씀하신 98년도 8월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오지구나, 그것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만 편의상 1년 연장, 2년 연장 그것만 하지, 저희가 감안하기에 금오지구까지 끝나면 2천년 넘게끔 이렇게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황선덕 위원 장미단지가 끝나고 금오지구가 끝나게 되면 의정부에는 크게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라는 자체는 여기 2003년까지 나왔지만 이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까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확충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인지하셔야 되요. 앞으로 주민카드가 발급이 되면 공무원이 1/3, 50% 감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다른 데도 추진하는 데 보면 의정부 같은 데는 1, 2, 3, 4, 호원동까지 하나로 묶고, 더 나아가서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하나로 묶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인원을 보강하는 것만큼은 총무국에 확실히 참고가 되고 인지가 돼야 돼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한 것이고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정부시는 창원시나 여타 변두리의 작은 시처럼 인구가 5천, 2천 있는 동도 1개 동, 이렇게 된 데가 통합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감축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카드가 발급이 되면 의정부도 의정부시에서 뭔가 선두주자가 돼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시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깎는 거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것은 알지만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황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침이나 지침상 작은 동은 통폐합하고, 창원은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2, 3년으로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황위원 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상반된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의정계가 증설됐으면 거기에 맞물려서 직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 현 사무실에 토목직 1명이 배정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7급이요. 지금 현재 배정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의정계가 증설이 되면 저희 사무계 직원은 행정직급이 3명, 토목직 7급이 1명 배치예정이고요, 4명에 불과하고요. 행정직 7급 1명은 의전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사실상 3명으로 2개 계와 3개 상임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가 신설됐으니 거기 증원이 2~3명이 축으로 따라줘야 의원활동이나 사무국 직원이 일하기 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위원님과 상반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광명시, 평택시, 남양주시가 7급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의정보조부터 해서 직원 증설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인구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편성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30만이 넘어야 의정계를 설치할 수 있는, 윤석송 위원님이 직원들 부족현상 그런 것도 있어서 기이 의정계는 생기지 않았지만 96년 1월 1일자고 3명을 증원을 시켜준 겁니다. 증원을 시켜 놓고 30만이 넘으면 거기에서 분류돼서 의정계를, 6급도 현재 가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계를 신설하면서 사실은 인원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지금 현재 토목직만 한 사람을 저희가 보충을 못 해 드렸는데 그것은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술직 확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할 때는 최대한으로 토목직을 보강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도 인구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토목직은 저희가 재원도 없지만 조금 경험이 있고 의정활동에 뒷받침하려면 그런 직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의회가 11명이었는데 의정계에 6급을 주면서 2명을 같이 딸려서 3명을 보충해서 1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직만 안 줬을 뿐이지 의정계 인원으로 당시에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감사의 동질성 확보 및 효율성 시행을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을 둔다. 참 좋은, 의원들도 바랬던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타 시·군도 이렇게 저희 시처럼 부시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 배영식 역기능은 거의 없고, 순기능은 동일성이라든가 감사기능의 활성화라든가 기능 강화, 순수하게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국장 산하에 그것을 두면 좀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통제나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상급기관의 지시가 권고사항이 전부 부의장 직속으로 거의 지금 경기도에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8개 시·군만 감사실, 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지요, 그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부시장 직속으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계속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저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먼저 했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2월 달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촉송부에 그런 안이 있었고, 또 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 대해서 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변해서, 그 전에는 지시였는데, 권고사항으로 도에서 내려온 바가 있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아까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담당국장 밑에 있으면 공정성이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고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크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있다보면 소속감이 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갖겠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자치단체는 작고 직원들간에 항상 유대가 되어 있는 만큼 역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는데요, 묘지 문제입니다. 전에 임사빈지사가 계실 때 사회과에서 위생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시에는 위생과에서 묘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관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윤석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사빈 지사님이 계실 때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생과에서 업무를 취급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과간에 사회복지과의 업무양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보니까 몇 개 시·군은 사회복지과로 환원을 시켰지만 대부분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전에 의원님 간담회시에도 사회복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다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분리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현행대로 위생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할 때 그 때 이 업무를 소속과로 업무이관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는 현행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황선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부분, 그리고 작은 정부를 위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최소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면서 윤석송 위원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앞으로 내년 4월달에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됐을 경우 여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산화, 주민등록 관계 업무를 맡았던 인원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성격상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않고 업무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에는 인원들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를 보시면 의회는 의사계와 의정계가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한 사람씩, 세 사람이 위원회별로 있지요. 그 사람들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위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한 사람이 많은, 10 사람의 위원을 맡아서 그 사람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시간도 없고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직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의정부 시의회가 타 시·군의 모습보다도 좀더 발전된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한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총무국에도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의회 사무국의 기구비교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부시에는 인구에 비해서 사무국의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회 사무국 인원을 늘려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에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환경사업소 기능직 6명이 본청에 있는 과에 지금 분산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딱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행정보조성 기능직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는 곧 소각장을 가동 중단할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거기에 계신 직원들, 소각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주어진 정원 내에서 편의상 감축을 시키고 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지금 필요한 과에,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 증원시켜 주고, 그리고 지적과에 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데 증원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은 기이 담당 해당 국장님들하고 사업소장하고 의견을 들어서, 사실 소각장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사업소가 소각장도 중단이 되면 한 6명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아주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어도 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의 타 부분은 모르겠지만 소각장 업무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각장의 가동중단이 곧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불안해 있고 이 분들은 어차피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위에서 명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기능이나 그 분들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분들 생각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자체 인력 판단을 해서, 지금 어느 부서 쳐 놓고 우리 인원 남으니까 감축해 달라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달라는 거지, 그런데 환경사업소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에게 감축을 이만큼 해도 되겠다 해서 최대한으로 감축해서 정원 조정하면서 본청으로 발령 낼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전철추진기획단이 경전철추진과로 돼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여기는 목적이 경전철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전철추진과로 공영개발사업소로 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전철추진기획단으로 따로 독립해 있을 때와 불협화음은 없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거기 공영개발사업소로 감으로 인해서 특별히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경전철이 그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이라든가 소장을 총무과장이 기이 같이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고, 다만 소장이 저한테 업무성격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4급 소장 밑에 과장 하나 놓고 단일업무 하나 만을 맡으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국이라는 것이 7, 8개 과를 움직이면서도 복잡하고, 또 이것은 두 군데 다 사업이 다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목적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거고.
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김해시 같은 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또, 사실 이 경전철사업이 독립성이 아니라 건설국 산하에 있다 보니까 건설국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철 하나만을 가지고 머리 쓰기도 조금 부담이 가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속에서 경전철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설이 되면 2개 과밖에 없는데 소장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건설국에 있는 것보다는 한결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세무과와 징수과를 도세과와 시세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그런 쪽의 전문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기존의 세무과 징수과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를 따로 분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한 목적 자체가 그 동안에 세금을 다루고 있는 부서의 비리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따가운 눈총들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분리됨으로 인해서 비리라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분리가 돼서 당신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리가 됐을 텐데, 이것이 이번에 도세와 시세로 따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그렇게 하면서 시세과나 도세과는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예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보장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과·징수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은 지난 번 부천 세도사건이라든가 전에 사건들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와 징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장난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비리가 상정이 된다 해서 부과하는 업무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따로따로 나누어 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과에서 부과하는 데서는 의무적으로 그것이 걷히든 안 걷히든 부과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또 문제점은 한 사람이 부과를 했다면 이것은 이래서 부과를 좀 늦춘다거나 검토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부과업무를 담당한 세무과에서는 무조건 세원 포착만 되면 부과를 하고 보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 자리로 가면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부과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그냥 부과를 해서징수과로 넘기고 그러면 그만이다 하는 의식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도세와 시세 업무가 어느 정도 비중이 같으니까 부과와 징수를 한 사람이 함으로 해서 민원도 없어지고 또 그런 불협화음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비리문제인데 지금은 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전 소지와 달라서. 그전에는 현금을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받았지만 지금은 한 푼도 세무공무원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를, 저희 시에는 장담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그 동안에 감사원 감사를 1개월 이상씩 받았어도 한 건의 비리도 밝혀진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동징수반 하는 것도 직접 농협의 직원을 거기에다가 세워서 거기에서 교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헛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하고 또 나가는 고지서에다가 도세, 시세를 분명히 해서 나가면 그렇게 주민들도 혼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바로 저희가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리고 이 사항은 도에서도 시세과, 도세과로 분리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과를 분리해서 기구개편을 해라, 그런 권고사항이 도 단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부과와 징수를 한꺼번에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전에는 영수원부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돈 받고 써주고 영수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수원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지를 못해요. 이 사항이 일부 남양주시나 지금 한 4~5개 시·군이 이렇게 도세과 징수과로 함으로서 해서 체납세도 많이 없어지고, 부과하면 꼭 징수해야 한다는,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니까, 그렇게 개선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아마 점차 타 시·군으로 확산돼서 이번에 4~5개 시·군이 기이 시세과, 도세과로 분류되고 도의 권장사항입니다, 기구개편이.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일체 행정기관에서는 받지를 않으니까 은행, 금융기관으로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리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기가 영수증 써주고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속된 말로 고스톱도 좀 하다가 돈 뜯기면, 또 가족이 어디가 불편하다든가 하면 돈이 급하니까 쓰는 바람에 그런 비리들이 생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재복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험들을 다 해 보셨을 겁니다. 세금이 고지가 되면 그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세무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몇 푼 줄여주고 몇 푼 가져와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항상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비리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과의 모습이 조정이 되면서 그 후에 부과된 것이 바로 징수가 되겠지만 그 사람 손에서 바로 현금을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줄이는 거지요. 그런 과정상에서 당연한 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다들 이러한 부분들이 여지껏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부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것 있지요? 명칭 변경하는 것이 도의 권장사항입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권장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황선덕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보면 지역정책담당관을 정책담당관, 세무과를 시세과로, 또 건설과를 도로과로. 지금 이 명칭을 시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바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한 번 찾아가려면 지금도 몇 번씩 물어봐야 찾아가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칭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는 것 없잖아요. 괜히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를 도로과로 하는 것이 건설과의 순수업무가 도로개설, 이런 거기 때문에 민원이 와도 도로보상이나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지, 물어보면 오히려 도로과가 있구나, 그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는 것도 도로과를 찾는 거지 건설과를 찾지를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이나 그런 사례를 전부 감안하고 해서 현실에 맞게끔 명칭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최대한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회룡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 명칭 바꾸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명칭변경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건데 이후로는 명칭변경이 특별히 없을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9항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0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39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유지인 가능동 109-9번지의 전 1,442㎡, 44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의정부 지원 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 2층 77면의 철골구조식으로 7억 2,5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홍복저수지 확장 및 진입로 부지로서 향후 상수원의 수요가 대비될 것에 대비해서 기존의 홍복저수지 저수용량을 확충하고자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542번지외 33필지 61,061㎡를 3억 6,692만 2천원의 예산으로 취득해서 저수용량을 30만 톤에서 89만 톤으로 확장시키는 공사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호원동의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고층아파트 신축이 많아, 특히 ’97년말 인구가 5만 명이 될 것을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재 5월 31일 현재 46,3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동이 시급하게 되므로 호원동 325-1번지외 2필지 일원에 303평을 7억 5,6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동청사 부지를 취득해서 분동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네 번째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부지를 의정부 제2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인 가능 1동 682-8번지의 대지 51평을 1억 5,79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회 공유재산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 소방서부지인 의정부동525번지의 대지 3,338㎡중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661.16㎡만 경기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주차장 부지를 예정 매각대금인 8억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녹양동 146-2번지 체비용지인 15,319㎡중 약 6천㎡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방범순찰대 건물부지가 종합운동장부지에 편입돼서 96년 1월 17일 제26사단 관사부지와 교환되면서 의정부 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축공사가 완공되는 9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곱 번째는 농촌지도소 인근 부지 취득건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업인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의 보유와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시설장비를 확보하고자 용현동 490-4번지외 8필지 11,348㎡를 9억 884만원에 예상토지를 취득해서 지역영농개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법원, 검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유지 1,442㎡에 주차장 77면을 건립하고, 양주군 백석면 소재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61,061㎡ 취득, 호원동 분동에 대비한 신청사 건립부지 1,000㎡ 매입, 가능1동 경로당 건립부지 170㎡ 취득 및 농촌지도소 시설확장과 지역 농업개발쎈터 추진에 따른 필요 부지 11,348㎡ 매입 등 총 4건 73,579㎡의 토지매입과 시유지 1,442㎡의 주차장 77면을 건립하고, 경기도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의정부 소방서 부지중 주차장 부분 661.16㎡를 매각하며, 경찰서에서 방범순찰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6,000㎡를 지방재정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의정부경찰서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치 선정 등 취득 예정 재산에 대한 선정의 적정 여부와 불요불급한 재산취득 등의 사례는 없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미리 메모를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농촌지도소가, 영농센터부지를 매입한 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각 실과소에서 전부 올라왔고, 물론 회계과 소관도 있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을 여기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시 용현동 490-4 8필지에 3,433㎡을 영농센터로 부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 금액이 9억 돈이 편성이 됐고, 그럼 평당 가격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30만원이 못 됩니다.
○윤석송 위원 한 26만 4천원 돈 되지요? 거기 주위 시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지금 저희 시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연장이 용현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가고 있는 도로가 평당 약 16만원 정도로 용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동부순환구간, 축석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돈을 더 높게 책정을 했네요?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8필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시에서 매입하는데 동의 받으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시설결정을 도시 과에서 시설결정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유재산시설취득이 의회의 승인이 나면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에게 미리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공고중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에서 주민이 9필지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4사람이 됩니다. 4 사람이 거의 다 가격이 현재 도로부지 시에서 보상한 것에 불만이 있고, 또 앞으로 간선도로가 생기므로 부가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전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9필지에 4명인데 26만원, 매입할 때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동의를 안 했을 때 저희 시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으로 하실 건지?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없지요? 그러면 제가 제 지역이고 농민으로 자식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 지역영농센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요. 부지를 구입하셨을 때 용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 들어설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여기 제안설명에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96년도 12월 27일자로 의정부시 농촌지도소에 조례가 지역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가 96년 12월 27일자로 의회 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각종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각종 농민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시험포,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을 96년도 12월 27일날 이미 조례로 통과가 돼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기술실증 시험포라든지 주요작목시범포, 유량종묘생산시설,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시설 등이 있는데 각종 필요한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사업계획서는 훌륭하신데요, 저희 지역에 재작년도에 15만 평이 매립됐고 요, 또 작년도에 10만 평이 매립됐고, 또 그 지역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많고, 농촌이 지금 도시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분들이 얼마 안 계세요, 지금이요 제 지역에는요. 그리고 또한 의정부시 농협에서 창고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창고 자체가 지금 효율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기구수리센터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창고도 시 농협에서 했을 때 해마다 12만 가마인가 소매를 했을 때, 작년에는 3만 가마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들인 것이 지금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조합장님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기구센터 부지를 구입해 놓고 실제 농민들이 몇 분이 하실 건가 계획 한 번 잡아보신 것 있으세요? 저희 동네 실제 줍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송산택지개발, 또 민락택지개발, 용지가 얼마 없어요 이제. 그런데 광범위하게 9억이라는 돈 들여서 실제 농민 몇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의문이 가네요. 구체적으로 과연 소규모라도 농민들을 위한 확실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못했는데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기준표라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실증시범포가 1,188㎡, 비닐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버섯재배라든지, 다음에 주요 작목 전시포가 9천㎡, 우량종묘 생산시설 조직배양실이 106㎡, 이런 것은 이미 지도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433평 그러니까 11,348㎡만 소요되면 충분하지 못하지만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획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각 시나 군에 조례가 안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96년 12월 27일날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센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지가 현재 450㏊, 500㏊ 정도 중에서 많이 택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지금 현재 1,054명, 천 명의 농민이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 준다면 한 300 명 정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여 명의 농민도 있고 해서 농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지, 송산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나 여기에서도 확보하라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기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무의미한 시설이 될까봐 그러는데요. 이 구입비가 9억이라는 돈 들여놓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했을 때 정말 주민 편에서 활용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생색 위주나 필요성 없이 하는 건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지 자체를 3,433평 말고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지요?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밑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도면을 보니까 실제 전체 면적의 3,400평이라는 건 중부도로 나가는 밑에 땅을 보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 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소가 있고 필요성 있는 땅만큼 사지, 왜 나머지 있는 땅을 다 구입을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장님 답변 중에 들어보면 의정부 지역의 농업인구가 7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역 관내에서 농업의 형태는 예전과는 많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농촌지도소, 기초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각각에 대한 이런 연구와 첨단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자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땅매입하는데 9억여원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700여명 과연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가, 그 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 첨단과학영농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광역농업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연구된 것을 우리 의정부에다가, 의정부에서도 다른 데서 연구한 기초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정부 지역에 있는 영농인들에게 기술을 전파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가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회의실도 있고 아주 번듯하게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지도소가 굳이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과연 의정부 농촌지도소에는 농업개발센터가 없더라, 타 지역에 다 있더라, 그런데 왜 의정부에만 없는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영농인들에게 그런 첨단농법을 지도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이 과연 당신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 내야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필요한가, 우리 의정부가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얼마나 전문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분들이 의정부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국가에도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연구된 것들을 우리가 전수만 해서 보급만 해도 충분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석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축소하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그 부분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생산녹지지역이지요? 생산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과연 거기에서 산출될 수 있는 기대 효과보다 어떤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것이 과연 그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이것은 광역 내지는 좀 더 발전적인 연구센터에서 연구되고 좋은 기술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있는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도 지역 주민들의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반발까지 초래하면서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에 대한 효율성, 기대 효과가 적은 부분을 꼭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지도소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천 여명 되는 농민들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벼농사, 밭농사, 특종작물, 특종작물이라면 버섯재배, 오이재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몇 분, 이렇게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네.
○위원장 류기남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소장님 생각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나 실국장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됐을 텐데, 시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농촌 현장에 계신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거론됐을 때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뜩이나 농토가 적은 의정부에서 이런 농업경영센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농업이 더 축소 돼 가는 것이 아니냐, 현대 농업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경영센터가 돼야겠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도 지금 모든 각지도소를 여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여타 시·군에도 다 농업경영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좋은 작품들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포천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아까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농업경영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거기를 가려면 농민을 직접 데리고 가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농민들의 농업 방법의 개선, 이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의 반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을 설득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도 하나 설치했으면 의정부 농민의 하나의 보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도소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존 농촌지도소 부지가 약 5천 평 정도가 되고,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2,300평입니다.
○박남수 위원 19,992㎡?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2,300평입니다.
○박남수 위원 기존에 있는 것 합쳐서. 그리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3천 평, 그러면 약 5천 평, 근 5,5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의 활용방안은 없고 꼭 매입을 해야만 됩니까? 2천 평 부지 내에 지금 건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지도소가 작년도에 가능동 작은 건물에 있다가 작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2,333평인데 거기에 운동장, 과수포, 또는 자연학습포 이런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하고 비닐하우스가 한 230평, 254평 짜리 비닐하우스가 첨단시설을 하려고 이미 추경에 예산 과목변경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농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도 과거에는 국비였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농민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좀 더 밀착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도 만들고, 도시민들도 앞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하나의 교육시설로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도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살기 어려운 농촌에 활력소를 붓고 또 농민으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켜서 소득을 지향하는 이런 방안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윤석송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도소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대상물이 주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안을 착안해 주시긴 하셨는데 여하튼 농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성과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쪽 질의를 받을 테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들어오셔서,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 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설치공사라고 해서 가능1동에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 현지답사는 나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나가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그 쪽 주민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2, 3개월 전부터 여기에 철골로 주차장이 건립된다고 여기에다가 주택, 이를테면 그 쪽에 보면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쪽 밑으로 주택이 돼 있는데 지금도 이 밑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공해 이로 인해서 일부 차를 못 대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철골로 2층으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민원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논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일단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이 공사설치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그 정보를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이 3억이다, 4억이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집단민원을 한다고 일부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일단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충분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시킨다면 그래도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수익성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변의 주차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지역의 민간인들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래도 그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아마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귀복예식장뒤로 해서 그 주변이 주차난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2,52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세우고 나서 이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해 보고 개략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약 한 8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런 소음 관계라든지 이런 시설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시설을 해서 여기 이 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이 지역 주민에게 야간에는 유료주차장이지만 야간에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회계과에서도 좋은 안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95년도에 4개월 동안에, 순이익은 아니지만 들어온 것을 보니까 1,250만원, 96년도에 5,800만원 돈, ’97년도 1/4분기에 1,777만 4천원이니까 한 7,100만원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후에는 지출을 뺀 순이익을 연간 1억이상으로 봤는데 지금 수익을 굳이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차공간 제공 차원에서, 또 그 지역 분들도 야간에는 현재 유료주차장하는 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집에서는 벽이 넘어간 것은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를테면 현재 주차장이 법원입구에도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지 뒤에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실상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그 앞에다 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를테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대화를 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냐 하면 그로 인해서 제가 나가면 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벽이 무너졌다, 뭐다,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 쪽에다 차를 못 대게 경계석까지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 위에 까지도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주문이 오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고 해요. 그런데 철골로 주차장을 2층을 짓는다니까 여기에 하면 우리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아주 난리를 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방음시설이라고 하나 그런 시설을 할거예요.
○김광규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방음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사용할 때는 바깥이 내다보이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방음벽을 세워 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걸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김광규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해 동안 5,774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4분기에 1,777만 4천원이니까 연간 4분기로 따졌을 때는 약 7,109만 6천원인가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건립을 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립을 했을 때 향후 5년후에 순이익이 1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1억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면을 이용하지 후면을 이용하려 하지 않거든요. 현재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자동시설을 해 놓는다면 이용객이 그 이상으로 배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법원 검찰앞 도로, 주차문제가 사실 포화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만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도시계획이 다시 수정되는 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찰청 법원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아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2, 3년후면 녹양동 일대는 아마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쪽에서의 해결도 점진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가, 비단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특별 회계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교통행정과장님 됐습니다. 그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 과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포함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농촌지도소 인근부지 취득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 동의안에서 삭제하여 수정동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농촌지도소인근부지 취득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 동의안에서 삭제하여 수정동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0일 제정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위배되어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 제12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환경부장관 승인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3조제1항중 사업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97년 3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3월 19일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7년 4월 10일 의정부시조례 1617호로 제정된 것이나 조례 내용중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내용과 불부합하는 시 환경기준설정시 도지사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 사업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3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조무환위원 입니다. 국도3호선말이예요. 이름을 고치는 게 낫지 않아요, 국도3호선을? 왜 국도를 자꾸 시비들이고 시비로 이자까지 계속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조위원님의 기본적인 의도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이것이 발주할 당시에는 서부순환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모시장님이 시장으로 와서 서부순환도로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의정부시의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이미지로 들리는데 국비를 달라고 아무리 가서 호소를 해도 주겠는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국도를 우회하는 도로를 만드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자면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도로를 만드니 국비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고로 이 도로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건교부에 가서 도로국장이라도 만나든지 어떤 시에서 로비활동이 없었습니까?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계속 하면 우습잖아요. 그렇다고 의정부 시민이 사실 거기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다 외부 사람들 지나가는 도로인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 문제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도 있었고 대안 제시도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조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점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양여금이나 또는 도비, 다음에 정치권을 통해서도 국비를 좀 다수 지원 받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운이 없어서 그런지 96년도 작년에와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를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난해의 쓰라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지원 받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국회의원들 우습네요. 먼저들 와서 비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 놓고 한 푼도 지원 못 얻어오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당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회룡소식지 가격이 130원이 다운된 거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반 이상이 다운되게 되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계획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각이 돼요. 250원 하던 것이 130원이 다운됐다는 것은 역시 잘 했다고 하면서도 애당초 이 계획은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의심을 갖고, 이런 것을 하나 보고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해 볼 때에 공직에 있는 양반들이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 드릴 것은 없지만 회룡소식지나 자유공론, 이것 매달 해서 뭐합니까? 무슨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날라오는 것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요.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한 것을 게재해서 진짜 회룡소식지라든지 자유공론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좀 너무 매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공보담당관 김주성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간행하던 것을 저희 공보실에서 회룡소식지로 해서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발간하던 것을 그나마도 한 군데로 통일해서 반상회 회보겸 회룡소식지로 해서 지금 매월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매월 홍보소식지로 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낭비성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나마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 회룡소식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릴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자유공론들 나오면 누가 읽어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이것은 저희가 43부를 구입하는 건데 실과소 한 부씩하고 각 동에 한 부씩해서 43부가 나가는 겁니다. 매달.
○조무환 위원 그리고 팩스가 이렇게 비싸요? 150만원씩이나 해요? 내가 알기로 60, 70만원이면 일반 대리점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런데 타 부서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기자실이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급하다 보면 저희 기자실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팩스 사용량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이 직접 언론사에 홍보하기 위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도 있고 해서
○조무환 위원 아니, 이용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스단가가 현저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주성 기자실에도 금년에도 하나 사는데 그것이 149만원이 들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있는 걸로.
○조무환 위원 이것이 어디 가격이예요, 조달청 가격이예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조무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우리 회룡소식지 발간에 3,100만원을 감액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통과시킨 의정부시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안에 보면 회룡소식지에 앞으로 공공광고물이 삽입될 건데 질적인 저하로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광고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다른 시·군 서울 강서구의 까치소식이라는 것도 보면 신문용지거든요. 신문용지로 해서도 신문하고 지질이 똑 같은 겁니다. 인쇄소에 알아봤는데 신문용지로 할 경우에는 윤전기로 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변질지로 할 경우에는 평판인쇄로 해서 제본이 불가능하답니다. 손이 일일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윤전기로 하면 제본까지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신문용지로 해도 알리고 광고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요즘 각종 간행물을 보면 색체화돼서 상당히 눈에 피로감도 안 주고 그러는데 이런 회룡소식지 같은 데도 칼라로 함으로써 광고에 효율성이 있는 감이 드는데 이렇게 저질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광고를 실려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도 들어가는데, 물론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닌데 기왕에 계상된 것을 저질을 양질의 회룡소식지를 발간해서 광고를 공익화를 시킨다면 더 바람직스럽고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절약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는 광고게재 이 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구태여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중성으로 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안의 목적에 접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깊이 감안을 해서 회룡소식지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값어치있는 홍보매체가 된다는 간행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박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물 오늘 조례안 통과시켜 주신 것은 회룡소식지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활용하는 세무고지서라든지 청소과에서 활용하는 봉투라든지 저희보다는 다른 면에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봐 주시면 이것이 250원 짜리고 이것이 120원짜리입니다. 칼라로 한다고 해도 별로 손색이 없는 것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강서구 까치소식에도 보면 전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윤전기가 안 돌아간데요. 그래서 뒤에 것은 제본을 따로 하는데 이것은 윤전기에 들어가서 제본까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알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중요하지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 시정에 대해서 시정의 홍보를 위한 창구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텐데 일원화가 안 되고 각 실과에서 얘기가 많이 흘러 나가는 것이 안타깝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홍보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 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시와 는 양 수레바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정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듣게 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정보가 늦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체에 홍보하고 거기에 우리의 좋은 내용을 알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훌륭한 것인데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알려지고 그러면서 의원들도 그 부분을 알고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홍보도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너무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시정 결정된 부분이 먼저 알려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급식문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 대상 학교는 나왔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학교에서 순위까지 결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좀 불러주시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신곡초등학교가 첫 번째고 회룡, 세 번째가 장암, 네 번째가 동호, 다섯 번째가 중앙, 여섯 번째가 의정부, 일곱 번째가 경의, 여덟 번째가 배영, 아홉 번째가 세 군데 학교로 됐습니다. 가능, 녹양, 용현이 아홉 번째로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지원 후원회가 있어서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점수 배정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임의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4개에서 3억 더 들여서 하나 더 선정한다면 어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금 현재 중앙 초등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의정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3억 추경에 올라 온 게 의정부로 들어가는 거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면 그 순서에 맞게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97년도에 100%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추경에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 재원이 있으면 올리겠지만 정부 방침은 금년도에 전 초등학교는 급식지원시설은 완전히 100%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위원회의 예산 확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번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그 문제에 대한 추가질의 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3억이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3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교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건물을 지어 주고 거기 있는 시설이 없어서 급식을 못하는 우스운 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때 의정부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의정부는 학교급식을 완전한 급식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학교만 확대하는, 그러면서 실질적인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교급식을 이만큼 추진하고 있다는 겉모양을 보이려고 하는 추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 학교가 급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학교급식 후원회를 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과연 지금 각 학교별로 5개 학교가 지금 시행중이면서, 건설중이면서, 여기에 각 학교별로 1억 2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1억 2천을 어떤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1억 2천을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모금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이 예전에 그런 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각 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1억 2천이라는 돈을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모아지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는 영원히 급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97년도까지 완전 급식을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학교만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돼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 때문에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지원된다면 과연 내년도 3월달부터 아이들에게 정말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건물만 지어 놓고 내년 3월달에 급식 시설할 수 없습니다. ’97년도 중에 98년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3월달이 아니라 내년 한 5월, 6월이나 돼야 그 때 가서 학교 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의정부 나름대로는 3개 학교를 지정하고 그 정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참 저도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의정부시민에게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오히려 급식을 더 먼저 실시해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완전한 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쪽에 예산이 투자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예산에 거의 60% 이상 65%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권리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빨리 혜택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 상위 부서에다가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은 이것이 몇몇 학교일지언정 완전한 급식을 유도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유재복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급식학교를 지정해서 시설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부대설비, 기기구입.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사본을 지난 번에 확인된,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논했더니 또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문서가 내려온 바에 의하면, 제가 두 줄만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확보된 재원으로 가급적 다수 학교에 급식소 건축과 일부 부대설비를 우선 1차로 추진하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단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급식기기 구입 및 일부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임.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 교육청과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만 해 놓고 급식이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급식지원시설을 100% 한다면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 실질적인 급식이 진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A라는 학교가 완전히 급식이 지원이 되도록 해라,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교육행정을 돈을 주면서도 장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급식 지원시설을 설치해 놓고 급식이 안 된다면 유위원님 말씀대로 유야무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느 학교라도, 특정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형편에 따라서 완전한 학교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투자하는 예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17일날 계수조정을 하는데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협조를 하셔서 교육청 관계자가 계수조정전에 와서 내용 있는 얘기를 듣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럼 위원장님 별도로 조정위원회 참석토록 할까요, 아니면 간담회 자리나 그런 데서 할까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계수조정전에 여기에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시간은 전문위원이 통보를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한 만평되는 거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애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당초계획 변동 없습니다 면적은.
○조무환 위원 그대로 만평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설로 인해서 수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수익은 저희가 본예산 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임대수입, 사용수입을 일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기대를 하고 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저희가 무료로 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용료 징수가 된다면 세입으로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많은 정책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함으로써 시 재원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하시고 정책개발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면 향후 몇 년을 두고서라도 많은 재원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일에 한 14만원 수입된다고 하셨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지금 여름이라 그런지 낮에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자체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늘이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붕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기불도 켜서 야간에도 8시, 9시까지라도 여름 같은 때는 12시까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을 때는 시수입 차원에서나 시설물 관리 보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도 1억이라는 돈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땡볕에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거의 입장객이 많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상당한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당구골프게임 18홀 위에다가 시설과 어울리는 그늘 막을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오늘까지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파라솔도 몇 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두 번째, 운영시간은 저희가 지난 번에 규칙 공포할 때 3시간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시까지 하고 있는데 6월말이나 그때부터는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바람쐬러 나오니까 11시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도 돼 있고 규칙도 공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과 동사무소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종운 총무계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필히 저희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안성에서 개최하는 민간합동연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셔서 제가 부득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63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2억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계상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계장 최종운 전산분야라서 저도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산계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전산계장입니다. 저희가 2억 250만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가 산출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이 어떤 거냐면 국도와 관련된 도로라든가 가스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수치지도 제작이예요. 저희 의정부시에서 시가지가 된 도시만 도엽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 도엽수에 의해서 국가가 50% 저희가 50%해서 총 4억 500만원이 드는 건데요 저희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2억 250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국가가 50% 부담하고 시가 50% 부담한다는 건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 건가요?
○전산계장 김희정 네.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50%를 안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만약에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50%를 안 해줄 때는 이것을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전산화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50%를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 100%를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에 30대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지금 56대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86대가 배치될 계획에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가 작년 11월 13일날 근거리통신망을 구축을 완료했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UI NET이라고 의정부시종합행정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전부 PC를 연결하는데 그 PC 자체가 486은 연결이 불가능해서 586이상에서만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 계당1대 꼴 이상은 설치가 돼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그래도 업무 하는 데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에게 있는 586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30대라는 것도 저희가 최소분에 한해서만 지금 30대를 잡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66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이 설명할 때에 인천시가 패소함으로써 2,700만원을 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이 96년도에는 편성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공무원 학자금.
○총무계장 최종운 네, 돼 있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출됐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일부만 된 겁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집행은 돼 있는데 96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패소를 함으로써 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성 지시가 없었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지시된 사항은 없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지시가 있어서 계상됐을 텐데,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계장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지요.
○박남수 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통과시킨 그 사항입니까? 아까 얘기로는 공무원 자녀학자금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아닙니다. 학자금이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 후반기부터 일부를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지요. 그러면서 의원님들께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학자금지급조례. 그것이 뭐냐면 전문대학부터 대학원까지
○박남수 위원 대학원은 뺐고.
○총무국장 편경옥 대학원은 빼고, 가는 공무원들에게 뭔가 보태주자는 뜻에서 사기를 좀 돋궈주자는 뜻에서 각 시·군 공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는 없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상반기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기에 다행인데, 이것이 전국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인천시부터 확산이 돼서 내무부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떨어져서 저희도 불가피 집행을 못하고 감액 처리했습니다. 또 이번에 5월달에 우리 도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도 그것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는 관망을 봐서 폐지를 하든가 하고 일단은 예산은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함으로써 이러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우리도 의회에서도 덩더쿵하고 통과를 시켜준 그런 사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망신살이 뻗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의회 위상도 그렇고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의 체면도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껏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없는 돈으로 만들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법관에 의해서 패소가 돼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의회 차원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도 그렇고 공동으로 망신당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실무진 또는 예산을 몇 수십 년간 다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관계 법규를 봐서 검토가 돼서 이런 넌센스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순간에 이러한 문제가 돌출될 것 같으면 통과시켜 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은 면이 안 서는 겁니다. 해서 좀 제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전장 65쪽에 공무원 연찬회 위탁비가 1,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적에 96년도에 집행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사실상 금년에 쓰지 않은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지요. 쓰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예산 10% 줄이기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체 인원을 안 넣고 500명만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이것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감액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이 예산편성은 됐는데 올해에 지출은 안됐다고 했는데 그럼 학교에 입학을 한 등록을 한 학생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신규로요?
○황선덕 위원 네.
○총무계장 최종운 신규도 있고 계속 다니던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럼 신규로 입학을 하면 그 사람들의 등록금이라든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사람들 자체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뜻하지 않게 가계에 축이 나는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것을 학교에 진학을 못할 사람을 진학시킨 것이 아니고 기왕에 들어와서 야간에서 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90만원이 든다고 하면 최소한 일부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높이고 자긍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1/3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얘기가 됐고, 물론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지침상 어떻게 제가 여기에다가 계상을 못 하게 된 것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이것을 만들었고 예산을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시·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고 예산지침상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를 해 놨는데 감사원에서 별안간 지적이 되고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어느 특정인에게 더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판결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사항 돼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위원님하고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걸 보면 공무원 학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97년 5월 7일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벌써 재판이 끝났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아니, 그 사항은 작년부터 소가 제기돼서
○유재복 위원 감사결과는 미리 있었네요?
○총무계장 최종운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한 정보가 없었군요.
○총무계장 최종운 네, 그리고서 저희도 그런 정보를 못 받다가 연초엔가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와 유사해서 일단 그것을 보고 관망을 했었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정식으로 지시 내려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도 연초에 그것을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인천시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으니까 필경 도 단위에서도 감사때 지적을 하겠구나, 예측을 하고 있다가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을 보류를 하자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때 지급을 했다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 당할 위기에 있는데 지급은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아까 박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하자 없는 점을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초래돼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상위 부서에다가 유권해석을 듣던가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재복 위원 그리고 통신관리에 보면 행정방송 단말장치를 다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설 교체한다는 거지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 갔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네, 저희가 청사 이전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지만 그 동안 조금씩 손보면서 유지를 계속 해 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럼 현재 이 장비가 사용 할 수 없는 장비인가요?
○총무계장 최종운 사용할 수는 있는 장비이지만 구형에다가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해가 갈수록 자꾸 첨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형은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행정방송 단말장치라는 것이 청내 방송하는 겁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청내하고 사업소하고 동하고 일제방송 나가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좀 그러네요. 저는 여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정해 놓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용이 가능하고 사실 저희가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십수 년을 계속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나왔던 시설들이 오히려 더 내구성이 더 있는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것이 이용가능하고 부품이 교체 가능한 거라면 이런 것을 내구연한을 연장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의정부1동에서는 회의실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갔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기이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 샀던 것은 노후돼서 그것을 신규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내구연한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집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답변을 올려 드리지요. 여태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행정의 기기라든가 회의실 책상이 동의 독지가가 시사를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행정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해서 그 의자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부1동이나, 또 대동소이할 겁니다 저희 가능3동에도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 하고 이번에 예산요구가 됐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구연한도 상당히 지나갔을 뿐더러 책상이라는 것도 보면 정말 일부러 목공소에서 맞춰서 만든 그런 것을 쓰다가 이번에 동행정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동행정 예산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박위원님께서 답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금동도 지금 그렇고요, 가능3동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실용 책상과 의자들에 대한 구입품 가운데 자금동은 회의실용 의자를 2만원 짜리를 쓰겠다고 하고 가능3동은 회의실용 의자가 6만원 짜리입니다. 이것이 그럼 어디는 목재로 만든 고급품을 쓰고 어디는 철재 접는 의자를 쓰고 그러겠다는 동장들의 의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목각의자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더 짧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것은 조정이 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우산꽂이, 체중계, 신장계,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3동장님이 예전에 신곡2동에 계실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고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체중계나 신장계는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일부 동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때 그때 체중도 달아보고 신장도 재보고 그러겠다는 건가요?
○총무계장 최종운 상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처럼 왔을 때 시간이 남는다거나 그랬을 때 우연히 자기의 신체라든지
○유재복 위원 가까이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지요?
○총무계장 최종운 금액이 많지 않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 동장님이 착안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여기 가능3동에 보면 시설비에 국기게양대 등등해서 여러 내용이 있어서 135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지금 게양대가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예전에 지정 벽보판 작게 하 듯이 해 놨기 때문에 주변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뭘 알리면 좀 번듯한 게시판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청사환경정비도 필요하고 주민에게 깨끗함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높여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편하고 주민들을 대하는, 자기가 편해야 주민을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고맙고 하지만 이런 동행정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 주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습보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근래에 들어서 의정부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인을 접하는 동사무소나, 총무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 민원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주민만족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지침이라든가 또는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 분들에게 항상 절차상으로 지나가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수시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시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나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에 대한 평가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제도가 없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각 동이나 사업소, 민원실 민원실이 아닌 근무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찬회 교육의 주요 내용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나 하나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연찬회에 대해서 동직원이나 저희 시청의 직원들도 많은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나름대로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저희 교육시간내에 분임 토의하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과제로 해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결과가 오면 이것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배부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찬회 위탁비가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이 연찬회 참석 대상 공무원을 500명으로 축소했다고 하신 거지요? 예전에는 다 갔지요? 다 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총무계장 최종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500명으로 대상을 축소하시면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가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업무에 지장 없는 사람만 가는 겁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선정기준은 각 실과소 직급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도 안배를 해서 속된 말로 일이 적으신 분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인원을 선발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황선덕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40쪽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308만원이 누락됐고 243쪽에서 누락이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종운 그것은 의정부 2동하고 호원동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당초 공공요금 편성을 하면서 관서당 경비내 그런 경상적 공공요금하고 이런 특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감안을 못하고 예산요구를 빠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실수를 한 거다 이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아니, 황위원님 질의에 우리 총무계장이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닌가? 보안등 요금이 몇 년 치 것이 누락된 것을 이번에 한전에서 부과가 돼서 추가 징수되는 부분에 대한 안 아니예요?
○총무계장 최종운 그것은 아니고요. 96년도에 일부 신설했던 것을 전년도에 한 것만 요구를 하고 96년도에 신설한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누락은 지금 14개 동이 공히 다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총무계장 최종운 14개 동이 다 돼 있는데 의정부2동하고 호원동에서 작년도에 보안등 신설한 부분을 빼고 올렸기 때문에 그 누락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럼 타 동은 누락성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계장 최종운 타 동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타 동도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요. 누락된 것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다 맞아요? 지금 맞지 않아서 한전에서 요금부과·징수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계장 최종운 그 사항은 지금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님께서 조금 의혹이 가시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안등은 의정부2동하고 호원동만 왜 올렸느냐, 들으시기에는 각 동이 다 공히 한전에 신고를 안 하고 설치를 함으로 해서 벌과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전부터 누락이 돼서 다시 올리는 거고, 각 동에 이번에 문제시 된 것은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전하고 가서 얘기하고 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호원동이나 의정부2동을 뺀 동은 보안등 보고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보안등 전기료는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두 군데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새로 발생된 것은 두 동이 아니고 전체 동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동도 시에서 파악한 것하고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등 숫자 자체가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에서 보고를 했지만 그 자체도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기준에 맞춘 보안등 등 수가 정확한 등 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핑계가 아닙니다만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상세히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해서, 보안등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보안등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동장님들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올려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자가 같은 의자가 하나는 2만원이고 하나는 6만원이냐 여러 가지 의혹이 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각 동장님들도 어떤 사무실에 놓는 의자는, 물론 여기에서 의자 그러니까 같은 의자로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질상으로라든가 손님을 앉게 하는 대접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다만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동장님이 챙겨서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안등 같은 사례는 저희가 나가서 하나하나 챙겨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올리는 그대로 심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예요 한전에서 동에 보안등 설치된 것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질적 동에서 시로 보고하는 등수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질적 인 등 수를 가지고 따지니까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말마따나 각 동이 공히 그래야 할 텐데 의정부2동하고 호원동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른 데는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가 되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뭉뚱그려서 대표적으로 의정부2동하고 호원동이 총대를 매고 이걸 올려서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계장 이우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취합이 돼서 한전하고 최종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200만원에 과년도 요금을 납부를 하고 추가로 5월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신설된 등 수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를 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못 해드렸고 추경예산에 종합적으로 7,200~300만원 정도가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요구된 것은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된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13개 동이 추가될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예산계장 이우복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총무과 동예산에 올라온다고요?
○예산계장 이우복 동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이 왜 편성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니예요.
○예산계장 이우복 실질적으로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전하고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결정이 안 돼서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3년 치를 달라는데 의정부시는 다 어떻게 주느냐 해서 1년 치로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우복 1년 치는 아니고 6개월 분으로
○총무국장 편경옥 여기에서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은 각 동장님들이 보안등 설치비가 내려가면 우선 한전에다가 설치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설치비가 내려가니까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 창피한 얘기지만 관리부서가 원래 건설과입니다 보안등 자체가. 그런데 예산 문제만은 우리 총무과에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것을 사전에 건설과가 챙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챙기고 했어야 됐는데 각 동장님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은 그냥 예산에 서 있으니까 설치하면 되는 거려니 하고 막연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진 것입니다. 의정부 2동이나 호원동은 당초 예산에 아마 부족비 누락된 것으로
○황선덕 위원 아니 그럼 절충한 금액이 7천 얼마라는 거지요? 그러면 한전에서 예를 들어 5년치 6×7 35해서 3억 5천인데 감을 해서 7천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한전에서는 그 액수를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시민이 보든 국민이 보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6쪽 시설비에 가능1동, 민원대 제작설치 천만원 올라왔는데 기존에 그것이 없었습니까?
○총무계장 최종운 기존에 민원대는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한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되고 해서 새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장에 안 나가 봤지요?
○총무계장 최종운 네.
○황선덕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동장님을 믿고 모든 것을 올리면 그대로 올리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현장을 한 번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원대 자체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도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예요.
○총무계장 최종운 그 사항은 한 번 현장 확인 해 보고 상태를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을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미비한 부분은 계수조정전에 확인절차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항토사료 조사수집비가 1,200 있는데 국도비가 600, 시비가 6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향토사료조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이 문화원 사업 활동비 4,600하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1,200은 31개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31개 시·군이 각각 문화원 활동비가 4,600, 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가 1,200아주 일률적으로 보조된 사업인데, 이 향토사료조사수집비는 지역에 묻혀 있는 도자기나 농기계, 특산품 이런 것을 발굴, 수집해서 향후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향토자료실에 보존을 해서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천만원이 내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유물 200점을 발굴해서 현재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누가 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돈 1,200가지고 자료수집 활동비하고 보조요원 인건비, 또 재료비 진열장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누가 주로 조사하러 다닙니까, 향토자료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이 2명이 있는데 위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고산동에 보면 고인돌을 발굴해서 그것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번 본예산에 올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추경에 요구를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삭감이 돼서 추경 예산에는 요구가 안 돼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지역에 고인돌이 고산동에 하나가 발굴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신숙주묘하고 정문부묘하고 송산사지하고 견학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참 볼만한 저희 지역의 문화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인돌 발굴하실 때 예산을 좀 하십시요 하는 말씀도 드렸고 차후에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추경에 상정 좀 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 좀 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바다물고기 특별전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한국의 바다 물고기 특별전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연생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시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비 3,500이 당초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도 저희가 1,500을 요구했었는데 그 때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16일 동안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의정부 체육관에서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작비, 입체적 실물감을 나게 하는 배경 예산 내역하고 천구입비, 전시대 설치비, 운반비 이런 예산 내역입니다.
○윤석송 위원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단체가 아니고 가평에 있는 한국해양동물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바다물고기 전시회가 생태계 보존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볼거리가 된다고 해서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원에서 한 번 하고 한수이북에서도 한 번 해 봐라 해서 일체 돈은 받지 마라, 무료로 하라 해서 도에서 3,500을 내려주면서 5,000 드니까 1,500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의정부 시민은 물론이고 전체가 다 와서 무료로 관람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키워보자, 또 따라서 한수이북의 모든 학생과 시민들도 시간이 되면 와 보도록 수원에서도 한 번 했으니까 한수이북 의정부에서도 한 번 해라 하고 도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도 몇 번 개최하는데 가보셨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1,500을 올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이 한 300종에 3,000 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십만 명 입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도에서 특별히 이것이 2회째입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한 번 개최를 했으니까 이번에 북부 지역에서 의정부에서 개최를 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서 도비 3,500을 지원 해 주신 겁니다.
○윤석송 위원 도에서 배려한다고 했으면 전체 3,000만원 다 지원해 주지 1,500까지 시 예산까지
○박남수 위원 수원에서 개최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작년에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 수원보다는 더 전시 종류가 많고 이래서 5천 만원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식 고취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낳을 지 몰라도 5,000만원씩 들여서 솔직히 의정부는 바다물고기하고는 관련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도에서 3,500 주면서 1,500 보태서 행사해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만 따나 한국해양동물연구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거는 서울에서 끌어다가 하는 거고 저희가 그래도 한수이북에 수부도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도에서 배려해 준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수 위원 3,500 뺏기기 싫으니까 1,500보태서 우리 학생들 구경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너무 거리가 먼 바다물고기, 차라리 민물 물고기를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윤석송 위원 과장님 이것을 6월 20일부터7월 6일까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7월 6일까지 16일 간이요.
○박남수 위원 16일간인데 이것 자체 특별전하는데 장소는 의정부 체육관이겠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각 동에 서한도 보내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번 주까지 홍보를 다 끝낼 계획입니다. 기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도 하고 팜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것, 일단 금주 중에 다시 해서 배부를 하고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왕 들여서 하시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교육청에서 지금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약 10만 명을 볼 때 하루 입장객을 한 600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한테 51,000명이 들어 왔어요. 지금 초·중, 고등학교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한 5만 명보고 시민들 2, 3만 보고 외부에서 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 국비가 1,500이고 시비가 1,500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전액 국비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어느 단체인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국민운동 사업이 국민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국민운동단체라면 새마을단체니 바르게살기라든가 여성단체 협의회,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전국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이번에, 전에는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하나의 경상적 성격을 띠는 경비, 이것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국비가 1,500이 지원이 될 때는 위에서 이미 단체에 지원의 1,500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지원 방침이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서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민간단체가 뭘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업은 대상사업이 학교폭력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고 다음에 기초 질서의식 개혁, 자원봉사활동, 이런 사업이 대상 사업이 되는 건데, 여기 보조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 예를 들면 예총이나 대한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위군경회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또 기타 종교 학술 연구 문화예술단체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실제 대상 단체가 새마을지회나 여성단체 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지원을 1,500만원을 받으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총무국장 편경옥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얼마가 드느냐 검토해서
○황선덕 위원 서류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어도 구두로 보고 받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정도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시는 안 했지요. 저희가 일단 판단할 때에 이런 여기에서 보조 제 단체를 제외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안 받고 있는 단체가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가 여성단체 협의회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보조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러니까 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2,786만 8천원 MBC 일요음악회해서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왕 지나 간 건데, 지난 번에 MBC 일요음악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체육관 개관하면서. 그 때 예산을 다른 목에서 당겨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문화원 단체라든가 예총단체에 지원할 것에서 같은 목이니까 여기에서 당겨서 쓴 거예요.
○윤석송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편경옥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그 때 그것을 해야 되겠고 해서
○조무환 위원 돈이 요구가 됐는데 뭐가 지나가요?
○위원장 류기남 선 집행하고 후 예산 요구하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준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이것이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간담회하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박수까지 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MBC일요 음악회가 아니고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원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 1월 17일날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 7,000명이 입장을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황선덕 위원 일개 개인의 사업하는 데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관에서 선 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2,700이 됐든, 단돈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요. 내막을 예산안 보면서 감을 잡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절대적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기획실하고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왕에 시장님 지시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채용한 사업이고 끝난 것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을 보충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에 부언해서 천상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또 두들겨 맞게 생겼네. 예산 성립은 6월달에 됐는데 집행은 벌써 1월 며칠날 다른 목에서 나갔을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래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좀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들 그 날 시장님 자리하는데 같이 다 옆에 계셨으면서 그 날 다 시장님 옆에서 박수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어떤 분도 그 소리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없으니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 날 당일 의원님들도 많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오고 안 오고 간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요.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선행합니까? 선 집행하고 나서 뒤에 가서 돈 달라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사전이라는 것은 과장이 보고할 때 보고에 들어갈 때 사전에 양해를 얻었어야지요. 기껏 위원님들이 짚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는 건의될 것으로 알고.
○황선덕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할 때 내 유심히 듣고 있는데 그냥 어물쩡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 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잖아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이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설명하는데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선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향토사료조사수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사료를 수집 못 했을 때도 돈은 그냥 집행되는 겁니까? 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바다물고기, 얼마나 그것이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물고기가 과연 의정부시민들하고 관련이 있겠나,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내려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하게 해 주시고요. 정액보조에서 보면 의정부 문화원하고 예총지부 400만원씩 더 요구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준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왜 인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은 1월 8일자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변경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일부 인상이 돼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된 기준액 각각 400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예총이 과연 뭘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73쪽 종합운동장 토지감정 평가 및 지장물이설비 1,250 했는데 이것 구분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7쪽 자원봉사센터운영, 6,600만원이지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운영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하면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목별로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담 지시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필요한 필수 소요예산이 인건비 1,000만원, 장비구입비 1,000만원, 기타 경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별로 분류해서 계상 했는데 여기 도비, 시비가 다른 것은 도비, 시비를 같이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는 전액 도비로 했고 일부는 시비로 해서 3천 만원을 각각 목별로 분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73쪽 종합운동장 토지감정평가 및 지장물이설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아직 저희가 토지를 매입 못 한 정보사부지 일부가 운동장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200평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교부 땅, 저희가 인가를 하면서 조건을 달은 건교부 땅이 있습니다. 그것 1필지하고 현재 우리가 협의 매수가 안 된 8필지, 어차피 현재 이것은 지금 도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받게 되면 공고를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른 감정평가비 2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1,050만원은 전주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주가 21주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 바로 윗 부분에 적은 길, 그 이설비가 21주이고 1주에 50만원씩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30만원에서 한 300까지 되는데 50만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문화원 사업활동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1개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1,200하고 4,600 31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저희가 지역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해서 작년에도 운행이 됐습니다만 한국문화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관내 유적지를 순례하고 또 유적지 탐방,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 또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한국문화학교 운영도 저희가 회원이 150명 가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운영합니다. 96년도에도 4천만원이 일단 보조 명시가 돼서 7개 과목에 269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유적지도 초등학생 350명이 순례를 했고, 탐방도 했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6,600만원 아니예요 전체?
○조무환 위원 네.
○조무환 위원 6,600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맨날 떠들고 싸우고 신문에나 오르내리면서. 그 값어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하고, 지역의 향토사료 수집 관계, 이런 걸로 볼 때에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문화원은 사업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예총도 돈이 같이 나가는데 아까 조무환 위원께서는 문화원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총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기에 금액을 주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지금 의아심들을 갖는 것은 돈보다도 질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돈을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신문에 이러쿵저러쿵 의정부시 망신만 당하는 문화원에 돈만 퍼붓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니까 6,600이 없는 예산에 국·도비조금 준다고 해서 시비 계상을 해 주면, 작년도 96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4천 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세워준 액수가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당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박남수 위원 아니, 이 보조내시말고 당초예산에 문화원하고 예총 지원금이 얼마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정액보조금하고 회룡문화제하고 통일주체 관계 3,000만원씩. 그것 외에는 별도로 우리 예산 세운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우리가 다룰 적에 본예산 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700만원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밖에 안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문화원이 내부적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원 단체인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끌어오려고 애를 써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번 신문에서 문화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원장과 간부 직원간에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은 싸움들만 하고 자꾸 그러는데 돈만 들이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문화원 문제가 왜 그렇게 정립이 안 돼 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율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끊어 버린다면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무환 위원 끝으로 예총에서 하는 일이 뭔지, 연 1,72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사업이나 예총사업이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의정부시민과 많은 직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에 따른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든 될 수 있으면 의정부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7,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불과 1,000명도 안 돼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어디 말씀하시는 건데요?
○조무환 위원 음악회한 것 말이예요. MBC 일요음악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2천 명을 돌려보냈는데요. 밖에서 입장을 못해서요.
○총무국장 편경옥 음악회는 2천명을 도로 돌려보냈어요. 모자라서.
○조무환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럼 예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끝까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서 하는 일들은 다 득이 없는 것입니다. 무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남 국장님, 간략하게 예총에 대해서 예산 배정된 것 간략하게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7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본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인건비 성격으로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는 정액보조금입니다.
○윤석송 위원 직원이 몇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무국장 1명하고 여직원 1명입니다.
○조무환 위원 1,720만원인데,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한 달에 약 사무국장 인건비가 9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너무 지루하게 지속되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건립비에 대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계속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2개소가 지원되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삭의 집 문고, 호원동에 있는 것 말이지요. 거기하고 녹양동 새마을문고 2군데인데, 저희한테 사립문고 설립신고가 95년도에 돼서 저희가 도서관특수진흥법에 보면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열람석 관계하고 면적하고 도서 관계하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해서 저희가 도에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도서관으로서의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설립기준이 열람석 6석 이상, 면적이 33㎡ 이상, 도서가 천권 이상 확보가 되면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재복 위원 도서구입비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도비와 시비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에 보면 전산요원하고 상담요원으로 해서 6개월치 예산이 1,100만원이 잡히고 자산취득비로 시로 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해서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것에 대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배포 좀 해 주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나중에 시비가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미리 미리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먼저 도와주시면 간단 간단하게 지나갈 것을 자료에 대한 사전 제시가 없고 그런데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어차피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은 3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2천 만원이고, 시비가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유재복 위원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나는 한 달 4주중에 시간이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밖에 시간이 없다, 그 때 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믹스를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총무국장 편경옥 봉사의 종류를 얘기를 해 주세요. 어느 어느 일을 한다. 그래야 이해가 가시지.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 어디 가서 물을 내주는 봉사라든가 시설에 가서 도와주는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괄해서 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유휴 노동력 있는 지원한 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병든 노인방문이나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서 주세요. 그래야 뭔지 알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러지 덮어놓고 이렇게만 하면 홍보도 안 되는 거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시고요. 송산사지 정비공사에 2천 만원 시설비가 추가됐는데 왜 추가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송산사지 정비공사는 원래 95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당 및 사문건립을 95년부터 9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비가 2,300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단청하고 담장조성 사업비 해서 당초 예산에 7,6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주변정비공사, 예를 들면 기단공사라든가 배수로 현관매설공사, 이런 부대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수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만 가더라도, 지금 이 유적지 주변에 가서 송산사지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송산사지를 아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저것이 송산사지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만 의정부 관내, 또는 외지에서 의정부를 오신 분들이 지나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기에 의정부의 유명한 송산사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안내판은 작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강서원도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다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입구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입구에 있지요? 입구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동부순환도로 그 입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유적지 바로 앞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거기가 아니고요 도로를 들어가는 경계, 도로에서 진입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화유적지를 모든 의정부시민 뿐만 의정부에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버스에다가도, 그 주위를 지나가는 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송산사지 입구라든가 또는 노강서원 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달아줌으로 인해서 그 버스를 타면 그 주변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지 그 주변을 알아야지만 거기 가서 유적지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 사회과목의 공부들을 보면 상당히 깊숙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의회 등등을 많이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자기네들이 방문하면서 이런 현장 학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고 얘기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회 과목에 많은 부분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의정부시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내책자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급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수 있고, 이것이 교양책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줘서 알려줄 수 있고 위치는 어떻게 찾아가면 좋다든가 버스노선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준다면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문화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세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100여 만원이 세입으로 됐는데요 수입 중에서 58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90년도 하반기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12월달에 들어 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수입 감액부분은 저희가 과년도분을 작년에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은 것만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민간융자금 이번 예산이 1억 5,400을 늘여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중에서 몇 %나 융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특별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재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에 3억 1,6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행 연도가 84년도인데 현재까지 총수혜 가구가 352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융자액이 7억 8천 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고 회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세무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세무과에 가보면 상당히 비좁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업무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예산들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냉방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식당에서 쓰던 것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에서 컴퓨터 책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0대를 구입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책상의 용도가 또 어떻게 되는지, 기존 책상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노성근 지금 저희가 창구까지 합쳐서 지금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책상을 놓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고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것은 전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용도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 계장 책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하기를 회계과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확실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한 10개 책상 정도는 노후돼서 못 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책상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품관리 부서에다가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구입이라면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품이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제조납품할 계획으로 현재 샘플 견본이 저희 과에 하나 갔다 놨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만 바닥에는 유리를 깔아서 밑에 발들어 가는 밑에다가 모니터를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에는 서류만 가지고,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화면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견본이 한 대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25쪽에 현금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의정부시 잔액에 비춰볼 때 이자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가 지금 예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금고은행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계좌에다가 정기 예금을 한다든지 판매체 예금을 한다든지 가장 높은 이윤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분석해서 예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자 수익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자를 증대시켜보자는 특수시책사업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이자수입이 증대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각 시금고에 상품이 좋은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이 많은 거요. 그것으로 해마다 정기예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기혁 한 번 들어가면 만기 내에는 다른 걸로 바꾸면 오히려 저희가 손해니까 만기 내에는 바꾸지 않고
○윤석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만기가 끝났을 때 좋은 상품으로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렇지요.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시상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상금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도에서 천 만원 주는 건데 세무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매년 천만원씩 주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잘 해서 주는 것은 아니군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지요. 그것을 그냥 시상금이라고 합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매년마다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시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이번에 특별히 준 것은 저희가 카드수납제 고안해서 추진했다고 해서 75만원인가 시상금으로 나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1/4분기 중에 신용카드납부 신청을 받았었지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4,077건에 6억 7천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직 지방세에 대해서는 실시는 안 하고 있고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4,077건에 6억 7천이 연납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은 1,567건에 3억 4,500 정도가 신용카드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6월달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또 나가 기 때문에 시세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의 경우는 저희가 엄두를 못 내는데 그 이유는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도세를 받아주게 되면 징수비용으로 50%를 주는데 50만 미만은 3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수료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를 수수료를 주고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주는 비율이 적은데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도세는 여기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시세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수납조회기는 일단 하반기에 시세를 납부하기 위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네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카드사에서 이 신용카드 수납조회기를 스폰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일부는 카드회사에서 은행에 설치한 것은, 먼저 저희가 농협만 가지고 시범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BC에서 농협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은행 가지고 하는 카드회사에서도 전부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BC 카드가 13개 시중은행이 전부 확대 시행되므로써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카드회사하고 은행간에 상호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하지 않아도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지요. 저희는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것만 구입해서 배부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ACS가 운영이 되면서 예산의 절감효과가 나왔는데 ACS를 운영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대 효과가 수치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체납세금이 당초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 안된 상태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전화번호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전화를 걸어 주자고 하면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14개 동에서 저희하고 같이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발상이 LA에서 시도를 했고, 그것을 부산 어디에서, 또 강원도 어디에서 시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일정 시간동안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듣기 싫어서라도 빨라 세금을 내더라, 그래서 효과면에서 볼 때 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틀린 내용인데요.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지 않습니까? 징수과가 도세과로 바뀌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전에 세무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당시에는 소위 세무전산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담당자가 복사영수증 떼었다가 주고 날짜 고치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히 부과나 징수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고, 또 컴퓨터에 입력할 당시에 부과파트는 부과파트 나름대로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사람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징수파트는 징수파트 담당자의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 사람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과세한 것을 지운다든지, 받을 걸 지운다든지, 영수증을 조작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부조리의 발생 예상은 전혀 안 되고, 다만 현재 운영을 한 과에 두되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한 계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세부과하면 도세징수계, 이렇게 계가 분리돼서 업무가 추진되는 걸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 측면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숫자상으로 밝으신 과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보면 92억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3종 복합에 보면 1.366%가 아니라 1.36%가 맞지요?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보면 호원동 분동 부지 도시계획서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189%가 아니라 2.18%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의회청사는 3종 복합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맞습니다. 이것은 소수점 한 자리를 더 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더요? 끝자리 한 자리를 더요?
○회계과장 강충구 1.36%인데 1.366%이고요.
○윤석송 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이 숫자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또 그 아래 호원동 분동 청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에서 한 자리를 더 한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있는 맨 끝자리까지 다 집어넣으신 것이 정확하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정부4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물보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역인가요? 이주대책비, 이사비,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가 의정부4동에 과거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정부4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걸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거기에 공원부지로 있을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의정부4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나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주대책비와 이사비용, 건물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내연여과장치가 한 대당 3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매연여과장치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환경처에서 지시에 의해서 각종 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청소차량과 대형차량, 버스에 대해서 우선 관공서 차량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가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5인승 버스에 대한 2대 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가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리플렛이라든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프린터를 5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50만원짜리 프린터 가지고 업무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 가지고 가격 현장확인 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원동 분동 부지를 마련하는 모양인데 우리 아까 공유재산관리 변경 때도 호원동 분동 청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분동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은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뒤에서는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건지, 또 기존 저희가 작년 연말 예산 때 관리재산 변경계획안 할 때 위치하고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충구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원동이 작년 12월 현재 4만명이 됐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로 4만 6, 7천 명 돼서 5개월 동안에 한 6,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금년에 입주해야 될 세대가 인구로 계산하면 4, 5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해 놔야만 나중에 분동할 때에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위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사려고 하던 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접촉을 해도 그 사람이 안 팝니다. 그래서 호원동 사무소하고 저희하고 다시 적지를 현장조사를 며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만약에 매입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용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두 군데라는 것은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할 때 그후보지하고 이번에 새로 후보지로 결정된 곳 두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그 이외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아까 공유재산관리동의안 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아파트 지역 6만으로 보는데 과연 앞으로의 계획이 중앙 지침하고 별관련없이 우리가 6만을 고수하는 것인지 그 안에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분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집행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역에는 6만 명이고 다음에 아파트 지역과 일반 지역이 된 데는 5만 명,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만 6, 7천, 그리고 금년 말까지 입주할 사람하고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사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해 놓고 분동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 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실시설계비에 분동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협의 매수가 아니라 지역 고시를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책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협의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류기남 협의매수를 하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매수에서 다 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건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 부지 문제가 과거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결의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일단 계상을 했다가 협의매수가 잘 이루어지면 다음 추경때라든가 저희가 안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 협의매수를 하려면 어렵고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94쪽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 첫 번째 공영건물 물품구입이 기존에 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고 경정이 150만원 이렇게 돼 있고 프린터 구입이 5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그런데 예산액은 150만원으로 됐어요. 이것이 200만원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지요. 증감만 하니까 기정에 50만원이었던 것을 150만원으로 하니까 150만원이 나오지요.
○유재복 위원 박남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증감은 150 맞고 기정예산은 50이고 예산액은 200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박남수 위원 기정에 5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경정에 150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프린터 구입이 50만원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기정 예산에 50만원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고 앞에 예산액에 200만원으로 표시해야 정확한 표시가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에서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된 것은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맡을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구입한 후에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관리 전환하면 되니까요.
○박남수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야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해서 기구가 거기로 넘어가면 거기로 이전하면 되니까
○유재복 위원 프린터가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프린터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레이저 프린터는 쉬운 말로 업무용, 기안하고 낱장으로 빠지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이고 잉크젯은 컴퓨터용지에서 계속 연결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구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운동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친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가볍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의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손 경 식 |
| ○ 출석공무원명단 | |
| 기 획 실 장 | 변 상 희 |
| 총 무 국 장 | 편 경 옥 |
| 사 회 산 업 국 장 | 김 득 규 |
| 농촌지도소장 | 이 병 열 |
| 기 획 담 당 관 | 조 수 기 |
| 공 보 담 당 관 | 김 주 성 |
| 지역정책담당관 | 신 창 종 |
| 총 무 과 장 | 배 영 식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 순 원 |
| 문화체육과장 | 최 인 규 |
| 세 무 과 장 | 노 성 근 |
| 징 수 과 장 | 윤 기 혁 |
| 회 계 과 장 | 강 충 구 |
| 시 민 과 장 | 이 동 원 |
| ○ 첨부자료 |
| [1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