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4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연일 저희 조례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사전에 올리면서 법규연찬의 미숙으로 수도요금 조례의 기본이 되는 급수조례 1조의 법규를 발견치 못하고 그 밑에 이하내용만 제안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 12월 전문개정으로 인한 수도법 제17조가 제23조 규정으로 전문개정이 된 것을 발견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없도록 행정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수도사용료 징수방법 중 납부 마감일이 10일과 20일 말일로 세 번 조정이 돼있는걸 말일로서 전부다 일괄 일치를 시키고 납부수도사용료 수납을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개월간을 1개월간으로 단축하며,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던 것을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토록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납부고지서 명기사항중 전월분 미납액을 전월분까지 발생한 총 미납액으로 수정을 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2호 중 수선 및 철거 등을 수선. 철거. 수전분리 등으로 한다, 5조 중에는 실지 4종인데 내역에는 5종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맞게끔 4종으로 수정을 했고, 12조3항 중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액제로 하기 때문에 정액제가 단서조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33조1항중 납부 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을 말일로 통일시켰습니다. 제33조2항중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을 1개월간이며, 납부일로 조정을 하고,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를 독촉장에 의하여 징수로 수정했고, 37조3항중 전월분 미납액을 전월분까지 발생한 총 미납액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조에 대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실히 챙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 공과금 고지서를 서울에 있는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전산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체전산기기 도입으로 자체전산처리가 가능하므로 공과금 납기 및 징수방법, 납부고지 명기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사항으로서는
첫째.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중 수선 및 철거 등을 수선. 철거. 수전분리 등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둘째. 조례안 제12조 규정의 공사비 산출방법 내역 중 제3항의 실액제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의 모태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수도법 23조로 근거를 삼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조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수도급수 조례에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더불어서 지금 주요골자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이 역시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어떤 모법이 변화가 돼서 개정이 돼서 올라온 건 아니죠?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바로 챙겨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될텐데 이번에 일제 조례정비를 하자는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미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몇 개월간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12조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액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삭제한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13조를 봐주세요 13조 하단에 보게되면 3항에 선납된 공사비는 검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그리고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삭제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연구검토를 덜하셨나요?
그 다음에 제4항을 보십시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삭제돼야 마땅하겠죠?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수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려준 주요골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골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게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런 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지연)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18조롤 보게되면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그중 제4항을 보게되면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면 사소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안이한 태도로서 수도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다시 한번 검토돼야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를 보게되면 시장은 공설공영급수와 선박용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에 강이나 바다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박용수라는건 없는 거죠. 이 현실에 어긋난 조례죠.
바로 이런걸 개정해 달라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 시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준칙사항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산골동네나 아파트 동네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받게되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는 받았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안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34조 가압류의 징수조항이 나옵니다. 시장은 특수 가압장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하고서 규정에 가압류는 1㎥당 8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 당 80원으로 했다는 것이 1964년도에 제정된 이래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과연 현실에 맞는 규정입니까?
바로 이런걸 고치라고 이번에 그런 시달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쳐야할 조문들은 제대로 고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고치고 조례개정안으로서 올렸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임시회에서 무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합쳐서 30건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는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안건을 올리면서 제대로 심의가 되고 검토 연구된 그런 조례가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된 사항을 올려놓고서 의원들보고 이부분에 대한 개정을 해달라, 잘된 조례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또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을 때에는 무능한 의원으로밖에는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좀더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정회)
(10시19분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조례개정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 및 제4항규정을 연찬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 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고치고져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영 결산 및 보고규정 중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의회보고를 제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은 제7조 제1항중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제2항중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로서는 동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및 4항에 의하면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제1항중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제2항중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사항을 제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91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수도급수와 마찬가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니까 갑자기 모아 가지고 총무위원회 30건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거요, 이제 발견했다는거요?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가 먼저 조례개정을 하면서 중간검토가 잘못돼 가지고 중간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번 임시회때 이거는 처리할려고 마음 먹었던 거고 조례정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2금융권에도 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의정부시에 적을 두고있는 제2금융권, 예를들어서 농협조합이라든지 이런데도 기금을 할수있다라고 개정을 했는데 물론 편의상 하겠지만 시금고에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하수도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2억7,941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현재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연10%이율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아니면 제2금융권 이런 부분도 예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시가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게 어떠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허환 위원 2억7천만원이 일반회계죠.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자기들이 왜 간섭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부시에 적을 둔 농협에도 줄 수 있는데.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기금의 입출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농협중앙회하고 이자를 따져봤어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타 은행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허환 위원 어느 은행이 나아요?
○하수행정계장 김도영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해지가 불가하다든지 분실 우려라든지 또는 이율이 해지시에 반감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허환 위원 전 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시에 적을 두고 있는 제2금융권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만 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운영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이제는 시 금고에 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편리하고 시청 내에 있으니까 좋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이용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동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가 돼있으면 전반적인 건설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익이 높은 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이것이 먼저 조례를 고칠때 제2금융권은 안된다해서 제2금융권을 넣어도 좋다 하기 위해서 어려운걸 몇 번씩 해 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벌써 의도가 있다보면 제2금융권에 조그만거라도 넣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넣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시 금고에 넣어서 , 이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거기다 넣어주기 위해서 협조해 가지고 조그많지만 넣어주겠다 우리 시의원들 생색이라도, 의원님들도 지역에 살고 또 얘기도 있고, 이제 떡 시금고에 넣다보니까 맨 날 연구검토는 우리가 의원생활 맨날해?
사실 빼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빼서 넣는 방도로 시행 조치 좀 해줘요
○건설국장 최성환 이 문제는 즉석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의원님들의 건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허환위원하고 이철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 정도는 지역사회에 유용한 제2금융권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안건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대리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의 개정과 기존조항의모순된 문구를 개정 운영하여 본 사업 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공장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각조항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조례제18조에 입주자 선정에서 보면 입주대상업체를 전체 지방산업단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에서 3순위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업체, 용도지역에 불합리한 업체, 타지역 업체 중 1,2순위 해당업체 등은 당연히 입주대상업체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1항 제3호 분양용지의 가격등에 관한 심의도 관계법령의 가격적용 항목이 명문화돼있어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18조의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공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조의 계약의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소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 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중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개정하며, 조례 각조항의 내용중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3항의 분양용지의 가격등에 관한 심의조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안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 96년 7월1일자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이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법률은 95년 12월29일자로 개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96년 7월1일자로 효력을 발하고 있고요, 96년 5월23일자로 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5년 12월29일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조례 제정할 때도 지방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서 했어야 올바르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사실상 96년 5월부터 조례제정을 할 때 당초에 구법을 가지고 신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인을 못했고, 또한 96년 7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하니까 발효되기 전에 안을 만들다 보니까 부관하나 달았으면 됐을 것을 그걸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뤄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곧 법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번 조례의 개정 또한 그러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눈여겨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게되면 지금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하게 되는걸 보면 말이죠. 제10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경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변경하는데 어찌 중요한 변경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18조 입주자의 선정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조건의 변경이라는 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20조 계약의 해제건이 나옵니다. 계약을 해제할때 반환금에 관한 개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주요한 것들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요 골자에는 단지 용어하나 변경한다는 이런 것으로 주요골자를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조례개정안으로서 올린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는데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안설명을 할때 물론 말씀을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은 뭐하러 제출하는 겁니까, 바로 그런 주요 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당연히 여기다가 올려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제안사유에 상세한 내용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 고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사소한 것이지만 빼먹은게 있네요, 제3장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개정한다는 내용이 이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나 9조에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공단을 산업단지로 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면 설명에 대한 지방공단이라는 것을 산업단지로 바껴지는 사항으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을 보시죠 이 조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지금과 같이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또는 공업을 산업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여기서 지역적 공업발전이라는 것이 지역적 산업발전으로 바껴야 올바르지 않을까요?
좀더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한가지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와 산업단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전에는 용어를 공업단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도 개정취지가 어떤 범주가 협소한 범위라고 정의가 돼있습니다. 산업단지라 하면 전반적인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된 공장용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공업단지라고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자꾸 법령이 개정되고 횡적인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업단지 내에도 들어갈수 있는 용지가 다양하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공업용어를 산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것이 산업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1조 목적에 산업입지 및 원활한 공업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한다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지역적 공업발전이 산업발전으로 바껴야 올바르겠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공감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3조를 보게되면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올린 개정안에 대한 잘된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려고 합니다.
제3조 용어정의에 관해서 분양용지라 함은 하고 제3호가 나옵니다. 제3호를 보게되면 제2호의 용지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의 분양대상 용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 외의 분양대상 토지라는 것은 저희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시설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판매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원시설 용지는 뭡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공장에 배후시설로서 부수되는 관리공단 부지라든가
○김경호 위원 2호를 보게되면 용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로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지라함은 공장용지와 공공용지로 대별되어 집니다. 그런데 분양용지는 그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2호에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용지 중에 남는 것은 공장용지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3호에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에 분양대상 용지를 또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호가 틀립니까 3호가 틀립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지금 판단을 해보면 공공용지등자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역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시는거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96년 7월1일날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핵심적인 부분이 변하고 있다 오히려 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분양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 또 지방공단 조성심의 위원회가 대체 힘이 있는, 또는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심케하는 조항의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10조 1항에 2호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를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선정심의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하셨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지금 저희가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을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유일한 단지입니다. 또 주변이 송산지구나 금오지구 민락지구하고 연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속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단개발 기본유치 목적상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이라든가 그런데 저해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전규정에 의하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포괄적으로 비도시형, 도시형이 다 포괄적 의미로 갖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1,2순위 같은 경우에 도시형 업종을 우선 을 둔거고, 그 다음에 3순위를 우리 지역 외에 수도권내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도시형업종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개정 전에 내용을 보시면 1,2,3순위가 전체적으로 비도시형, 도시형 업종이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10조 1항 2호입니다.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가 지방공단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돼있었는데 이 기능을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선정 심의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거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지금 1,2,3순위 같은 도시형 업종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공업단지지정 승인 받은 경우나 저희가 당초 목표한대로의 당연히 유치가 돼야될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까지 저희가 분양조정 심의위원회까지 부의를 한다면 시간적, 또는 업체의 계획 그런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력을 낭비할수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전체 심의를 하도록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단지 4개중에 4가지 선정기준 중에 단 한가지로만 축소시키는 이런일을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이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분양용지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뭡니까, 왜 삭제하셨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산업시설 용지는 상위법이 산업입지 개발에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돼있습니다. 시행령제 40조5항에 보시면 조성원가의 구성비가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기타관리비로 해서 다섯 가지가 명문화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입주업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가격형성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에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조례의 제16조에도 그렇게 원가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궂이 조성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기술담당관 권혁창 네.
○김경호 위원 그러나 그러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원가를 산정시켜 내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심의가 돼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있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조성심의 위원회에서의 가결이라든가 또는 토의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 원가라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출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공사비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요,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하게 돼있는데 그 자체도 국가법에 의해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부관을 갖고 하는 원가계산 방법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제10조 기능 지방공단 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버렸습니다. 왜. 핵심을 다 빼버린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제10조 1항을 보게되면 지방공단 조성에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이것은 분양심의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버렸어요.1호가 빠졌습니다.
2호는 과장님 답변했듯이 심의하는 그 자체를 4가지에서 단 한가지로 축소해버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 분양용지에 가격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나 5호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다루는 그런 것이 조성심의위원회가 되버렸습니다.
과연 지방공단분양조례에 관련돼서 조성심의위원회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개정해 버린다면 이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김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시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조항이 분양조정심의위원회를 해줘야 될 부분이 지방공단의 입주업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7일부터 공단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업체에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아직 접수는 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드리는 거는 실지 입주업체에 환경이라든가 공해유발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정부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개 조항에서 본다면 2항이 가장 중요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축소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를 그대로 놔두면 될걸 갔다가 왜 4개중에 맨마지막 것으로만 한정을 했느냐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승인을 받으면서 도시형 업종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어느 업종이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형 업종으로 들어와지는 사항은 전부다 사실상 어느 정도 분양이 될 수 있을는지는 계속 추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유치해야될 업종이 들어오는거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도시형 업종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입주자 선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다만 도시형 업종이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염색공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와 지는거 의정부시에서 도축장을 당연히 유치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자는 얘기입니다.
도시형업종이 아닌거 들어오는 것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만 심의를 하고 도시형 업종은 심의를 하지말고 분양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8조 입주자의 선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순위를 보게되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당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거의 한정돼있죠. 심의할 내용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2호를 보십시오. 2순위 의정부시 소재업체중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용도지역에 불합리하게 설치되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해 지방산업단지에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업종, 이것도 거의 조건이 한정돼 있습니다. 왜 이걸 제외시킵니까?
그 다음에 3순위 의정부지역외에 소재업체 중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을 희망하는 도시형 업종입니다. 이것도 제외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이건 심의를 안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상심의위원회이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2조 업체의 선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의 선정에서 지금 입주자 선정이 네가지로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1,2,3이라는 것을 왜 제외시키느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심의에서는 제외하고 도시형 업종은 심의를 안하고 분양을 하고 다만 4항에 1호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도시형 업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받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라면 당연히 제3순위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의정부 지역외에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단승인 받을때.
○김경호 위원 아니죠. 다 같은 도시형 업종이죠. 도시형업종 아닌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의정부시지역 외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의정부시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외시킬려면 두개다 제외시키던가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3항은 제외시키고 4항만 놔두냐는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조성심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려면 1,2,3순위 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궂이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도시형 업종을 받도록 돼있는 거를 당연히 해야될 사항인데 심의를 해서 받아야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심의를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궂이 여기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물론 안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아까 두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업체를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분양조정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자꾸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자꾸 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방공단조성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을 생각하셔야되고, 둔 목적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심의가 돼야 되는거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한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되거나 또는 그지역에서 용도가 변경됐거나 그런 도시형 업종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궂이 제외시킬려고 하는 목적을 그 내부적인 목적을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이미 받아줘야 될 사항을 궂이 심의를 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김경호 위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놔두면 당연히 받아줘야 될걸 하나하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때 의원들끼리 진의를 모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1조를 보게되면 보상심의 위원회에 구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조례제정 때도 강형구 의원님과 허환 의원님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1조 구성을 보게되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단 5인만 하게되고, 나머지 인원은 시 실국 과소장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의결을 보게되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차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반 구성되거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직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해서 보상심의 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시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오히려 우리 실무진들 공무원들의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보상심의 위원회가 용현공업단지를 분양하거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허수아비 적인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들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이 재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분양에관한 조례안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었어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그래서 법무계를 통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거기에 검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돼서 넘어온 겁니다.
○허환 위원 20조 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 하였을 경우 제19조 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시중은행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현행이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현행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에 가서는 고쳤다 이 말이에요.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조치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만 반환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왜 문구하나하나를 검토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무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법무계까지 통했는데 문구자체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20조 2항을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개정안에 가봐요, 개정안에는 20조2항이 그대로 돼있어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조치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만 반환한다라고 개정안에는 돼있는데 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는 문구 자체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느게 맞는거에요, 개정안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거에요,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거에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서는 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허환 위원 문구가 틀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원래의 목적이 지방공단을 산업단지로 용어 변경하면서 공단분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특위위원이 구성되니까 급하게 개정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권혁창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그럴 경우에 도시화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게 주 목적이었는데 폐수라든지 또는 어떠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단의 유치에 대해서 활성화는 좋으나 주민들의 저항이 심할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그래서 4항에 그런 사항만 심의를 하자는 겁니다. 도시형 업종은 그냥 하고 그러한 폐수나 공해유발되는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심의 규제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권혁창 그래서 저희가 당초 도시형 업종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것이 도시형업종 8개업종,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상에 음식료품, 기계장비, 대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중에 도시형 업종으로 국한해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비도시형업종은 사실 저희 지방산업단지내에 법적으로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방공단 승인 받을때
그렇지만 저희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현재 도시형 업종만 국한해서 접수를 받고 공고중에 있는데 향후 분양성하고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계속 현재 도시형 업종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분양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 되면 더 도시형 업종을 확대를 하고 또 마지막단계에 가서는 그래도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비도시형 업종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도시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염려하신바 대로 그런 점도 저희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조례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세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김경호 위원과 허환 위원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좀더 정확히 토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라든지 자구의 미비점 또 동조례 제10조 지방공단조성심의회 기능과 제11조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바로 현장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수도과장 | 임은식 |
| 기술담당관 | 권혁창 |
| 하수행정계장 | 김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