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4월 16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2.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와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7년 5월29일 조례 제1094호로 제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취사 및 난방 등의 주연료가 연탄으로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구적인 연료대책기반조성 및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 있는 연탄제조업체인 삼천리탄업주식회사에 석탄사의 수급차질에 대비한 저탄시설 및 석탄량을 확보토록 지원하였으며, 동 융자금을 88년부터 91년까지 4회에 걸쳐 3억7천만원을 융자하였으나 93년 3월에 연탄제조공장인 삼천리산업 주식회사가 폐업되었고,
연탄공업단체는 석탄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원료를 비축만하는 중간대리점으로서 우리시에는 동단체가 없어 융자한 실적이 없었으며, 동조례 제2조 제3호 규정의 기타 연료수급대책상 필요한 사업이란 저탄확보를 위한 중간대리점의 저장시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료사용형태의 변화로 가스 및 유류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수요기금설치운용조례로, LPG는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서 원활한 연료수급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개정시기로 보아 현재 관내융자대상업체가 없음은 물론 존치사유가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동조례를 폐지하여야하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연탄제조업체인 삼천리 탄업이 폐쇄됨에 따라 융자대상업체가 없어지고 연료사용 형태가 연탄에서 가스로 변하는 형태로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융자조례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폐지이유 중 연탄제조업체가 없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제2조의 융자대상 조항 중 융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이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동조항 중 제3항의 기타연료 수급대책상 필요한 사업으로 정한 내용은 단지 연탄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액화석유가스도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둘째. 폐지이유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융자조례로서 운영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의정부시조례에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융자조례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으므로 이는 실무부서의 오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사용설비가 중량거래에서 최적거래로 변경됨에 따라 LPG와 관련된 사업자에게도 연료대책자금 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연료보급 단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융자조건이 어려워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중 LPG취사사용 가구가 49.6%인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96년 12월말기준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41.2%의 보급율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삼천리 연탄에 3억얼마를 융자한 것은 회수가 다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예. 다 됐습니다.
○이만수 위원 이것이 앞으로 연탄가공업체가 제조업체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걸 굳이 폐지할 필요성이 난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그냥 둬도 앞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연탄을 제조할 수 있는 삼천리 탄업 같은 연탄업체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궂이 있는 조례를 폐지하느냐, 그냥 두고도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돈을 융자해줄 수 없는 것인데 그냥 둔다고해서 지장이 초래되거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궂이 폐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요.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제조업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궂이 조례가 제정돼있는 조례를 폐지했다가 또 새로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나라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난방이 전에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주로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연탄이 사양화되면서 지금은 기름이나 가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탄은 총 9만2천세대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96년말 조사를 해보니까 2,900세대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연탄제조공장 자체도 저희는 93년도에 없어졌고, 그래서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는 연탄을 주로 사용할 당시에 그때당시도 연탄공장에서 사업이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난방에 대한 대책이 연탄공장에서는 자꾸 폐업을 할려고 그러고, 주민들의 난방대책은 안 되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서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저희시의 연료대책에 대한 시비가 하나도 확보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돼서 폐지하도록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리고 삼천리탄업에 융자 3억7천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93년도 폐지가 되면서 다 회수가 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된다든가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연탄을 주로 연료나 취사용으로 사용했으나 지금 국민들의 생활수준으로 봐서는 LPG나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니까 궂이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LPG나 도시가스에 대한 융자조례는 제정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전세대 40%정도가 보급이 돼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유나 기름 그 다음에 취사용으로는 LPG분야가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 분야에는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기금도 6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LPG분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체되는 조례가 제정이 돼있어서 과거에 있던 조례는 현 단계로서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LPG도시가스, 연탄을 통틀어 가지고 연료대책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묶어서 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각각 쪼개 놓는 것보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LPG는 LPG대로 조례가 두개 세 개씩 조례를 제정해 놓는 거 보다는 연료수급대책에 대한 조례를 LPG나 도시가스나 연탄이나 다 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각각 관계되는 법이 다릅니다.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현재 도시가스가 자꾸 보급됨으로 인해서 LPG관계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돼 있고, 현재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시민들한테 연료비에 대한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현재로서는 재정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이번에 올라온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드는 조례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률과도 똑같은 우리 의정부시 사회에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런 조례안을 만들거나 폐지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문구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폐지안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도 간과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이유에 나오는 연료사용 형태의 변화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융자조례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조례에 나와있는 조례의 명칭입니까?
아니죠. 우리 의정부시조례에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융자조례 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구하나 이것이 알고서 오타를 낸 건지 아니면 조례의 제목조차 몰랐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폐지안이나 조례 제정안 개정안을 내실 때는 문구 하나하나 상의하셔서 관계과와 상의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리 탄업에 3억7천에 대한 4회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준 실적이 있는데 융자실적이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입니까, 단기융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당시에는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6조와 7조에 나와있듯이 단기자금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한다. 단기융자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융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천리 탄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실적에 대해서 그것이 단기융자인지 시설융자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상환을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의원님께서 폐지안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87년도에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연탄이 주사용 연료였습니다. 그것이 가스로 변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어져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에 만들어놓은 융자조례 제1조 목적을 보게되면 이 조례는 항구적인 연료대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했습니다. 항구적인 연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탄만을 사용해서 연탄만이 유일한 연료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연료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도 석유라든가 LPG가스에 대한 사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스로 변천이 되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융자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2조 제3항에 나와있는 기타 연료수급대책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출하신 보충자료에 보게되면 기타 연료수급대책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탄확보를 위한 저장시설 사업이라는 것으로서 LPG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연료공업단체를 저탄보관창고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개념을 내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8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당초에 서류를 저희가 찾아 볼려고 했는데 모든 서류가 전부 폐기되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제시를 못해드리고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했던 담당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현재 87년도 상황하고 10년이 지난 97년도 상황이 많은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또 연료에 대한 대책을 갔다가 물론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건데 앞으로 석탄에 대한 것은 석탄 자체를 체굴하는 것도 없어지고 석탄자체가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석탄을 연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저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융자대상이나 융자목적이나 여러 가지는 맞습니다.
꼭 석탄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연료가 석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꼭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그 당시에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를 만들 때는 꼭 저탄에 관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연탄이 주 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LPG가스가 주 원료입니다. 49.6%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는 41.2%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원료는 LPG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당시에 저탄을 위해서 그런 융자조례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LPG를 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원료인 LPG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런 것을 폐지하면서 도시가스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가스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LPG의 특성상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상황전제 하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금 자료제출한거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LPG가 49%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서 연료라는 것이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방이 있고 취사가 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난방은 도시가스와 유류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취사는 LPG가 49%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탄으로 주로 난방을 하던 시절은 석탄공급을 위해서 대한중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체굴을 해서 각 지역별로 연탄제조업체가 있으면 연탄공장에다가 석탄을 날라 가지고 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해서 각 집으로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유류와 도시가스나 가스로다가 난방이나 취사가 바뀌면서 국가정책이 거의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그러한 저거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오다보니까 정유회사에서 1차적으로 수입을 해다가 정유회사에서 다시 2차 도매업자인 가스판매업자들한테 공급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다시 일반가정에게 보급하는 체계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연료에 대한 보급을 시나 이런데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들이 하게끔 됐기 때문에 체계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와 같은 연료대책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융자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한 마지막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지금현재의 주원료로서 LPG가스가 LPG와 도시가스를 들어본다면 도시가스에 관련된 것은 기금설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지원 가능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취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LPG를 이용한 가구수가 49.6%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대체를 하고 LPG분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39조 및동법시행령 30조에 의거해서 통상산업부에서 가스안전관리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기준 운영관리요령에 의한 고시에 의해서 가스안전관리기준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법체계가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김경호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에 나와있는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기금 같은 것은 없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김경호 위원 그것은 의정부시조례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스안전 관리기금은 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이와 같이 의정부시 이외에 다른 관리기금은 없느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떤 연료의 변천사를 보면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변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기체연료가 각광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석탄산업을 사양화 산업으로 규정하고 강원도 탄광지역을 오직 했으면 내국인 출입의 카지노까지도 수락했느냐 하는 어려운 지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부지역에 연탄을 쓰는 사람들이 2,900세대 만여명 되는 거 같은돼요, 석탄산업을 사양화 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정했지만 강원도 지역의 광부들하고 석탄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아주 끊느니보다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의정부에서 연탄 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약 만여명이 사람인데 아마 의정부에서 가장 못사는 극빈층일 겁니다. 제가 보건데 이 조례는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이 간접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꼭 어떤 저탄시설을 위한 융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조례의 폐지는 만여명의 영세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단, 그분들에 대한 무관심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존치시키거나 개정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2,900세대 정도가 작년연말에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은 동두천이나 아니면 서울서 연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운반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는 별도예산으로, 연탄을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있고, 연료대책 자금융자 조례는 물론 목적이나 이것은 연료대책에 대한 것이 다 총 망라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을 보면 연탄공장이나 연료공업단체 이런데다가 사업자에게 사업이 잘 안되니까 그 사업을 잘 해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니까 굳이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것이 필요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연료가 자꾸 변하는 추세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만일에 꼭 이렇게 연료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자금융자까지 하면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이건 뭐 다시 그때 융자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에 맞는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가 융자대상이 사업자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대상이 사업자인데 지금현실에 맞쳐 봐서 의정부시에 연탄공장을 하겠다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 물론2조에 융자대상에 1,2,3항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조례제정할 당시에도 주로 연탄을 대상으로해서 1,2,3항이 나온 거고, 물론 제3항에 기타란이 있습니다만 기타란도 1,2항에 준하는 기타지 1,2항을 크게 벗어난 기타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궂이 이 조례가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환 위원 지금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보다도 지금 액화석유가스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2월14일날 개정된 게 있죠, 중량거래에서 최적거래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시민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보면 얼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집에 들어가 보면 무게만 달아놓고 보면 10KG짜리가 1KG도 못쓰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 4개 구역으로 갈라놓은 줄 아는데 실지 그 사람들은 바로 영세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PG를 최적거리로 하면 그만큼 대시민에게 집행부에서 뭔가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옛날에 제정해놓은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연료공급 단체가 될 수 있는거에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천리 연탄이나 한국가스공사측이 주관하는 대행업체에는 혜택이 가고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같은게 있고, 어떻게 보면 LPG사업자는 혜택을 못보고 대형에만 가는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9.6% 난방까지 합치면 55.8%가까이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LPG에 우리가 97년 2월14일날 개정된 그 법에 따른다면 최적거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빨리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대시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는 그러한 최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는 연탄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조례를 연탄에만 끌고 가실려고 하는데 물론 좋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연탄제조업체가 있으면 연료공급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를 분석해보면 LPG사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있단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궂이 그것을 없애고 해야될 이유가 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LPG분야에는 액화석유가스에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LPG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구당 30만원, ,LPG판매를 공동화하거나 체집 하는데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2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궂이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또 자금이 시에 현재 없으니까 국비로서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 관리기금에서 사업자나 아니면 설치가구에 대해서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취급을 하면 도시가스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데 실지 LPG에 대한 혜택을 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4개의 LPG사업자들을 앞으로 최적판매제가 되니까 공동사업을 해서 세 군데로 묶어 가지고.
○허환 위원 최적거래로 변경되는데 대한 사업자 측에서 올라온 계획서나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적판매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60가구정도가 설치를 했고, 판매업소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를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아까 영세민 2,900세대의 예산별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2,900세대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한 것이 374가구에 가구당 52,000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료대책기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납기일 조정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한 소규모 굴착에 있어 관경과 연장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부담금 납부일 30일을 15일로 맞추고 소규모 굴착공사에 있어 관경 20미리 이하를 200미리 이하로 하고 연장 20미터 이하를 10미터 이하로 하는것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중 손궤자로부터의 다음에 비용 밑을 삽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 4호중 예상되어를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로 수정을 했습니다. 3조제5항 중 30일을 15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별표 제1 라목중 20미리미터를 200미리미터로 하고, 20미터를 10미터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별표1에 2의 다목과 3의 다목이 설명이 빠져있습니다만 추가로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만 설명으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음 페이지까지도 연결돼서 조문이 정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신구법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조의 내용 중 부담금을 비용및부담금으로, 제2조의 내용 중 예상되어를 손궤의 예방을 위한 내용을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납입통지를 한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한 규정대로, 조례안 제3조제5항을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별표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중 제1항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다 소규모 굴착내용중 가정하수도의 관경 20미리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로 규정된 것을 관경 200미리 이하 연장 10미터 이하로 관경은 확대하고 길이는 축소하는 내용으로 동조례가 90년 10월8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집행하면서 그 동안 가정하수도 관경을 2센티미터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법 제24조의 4 제7항에 의하면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다, 다만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 별표1의 도시가스관과 가정하수도관 설치에 따른 아래 비교표를 보면 도로법에 10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는 30미터 이하로 상위법보다 확대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조례 별표1의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의 다 소규모 굴착부분과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의 소규모 굴착부분의 관경 및 연장길이에 대하여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 별표2하고 별표3하고 같이 묶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 조례에 의한 과태료도 50만원하고 3백만원이 격차나는게 동일시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예.
○허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30일과 60일 돼있는 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입니다.
지금 허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에대한 별표1에 라목과 2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그 다음에 3에 보도구간에 대한 굴착관계를 심도 있게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함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환 위원 1항에 이야기 한 거만 20미리에서 2백미리로 하고, 제2,3별표는 관경은 관계없이 연장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관경도 20미리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겁니다.
○허환 위원 관경 처음에 개정안 올라온 것은 20미리에서 2백미리로 개정하고 그 뒤에 것은 조례에 정확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연장만 바꿔주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 연장만 바꿔주면 됩니다.
○허환 위원 이의신청 기간은 몇 일로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 이의신청 기간은 당초에는 30일로 돼있었는데 15일로 바꿔줘야 될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15일은 너무 짧지 않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런데 납부기간 관계가 손궤자 복구비는 바로 예치비를 받고 나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길게 놔두면 납부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짧게 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허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4가지를 개정하시겠다고 올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낱말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3항은 지방세법의 변경에 의해서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관경의 변화와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것이 특별히 도로법 시행령이 변경이 돼서 이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개정이유가 그때당시에는 그게 현실에 맞았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언제까지 제출해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조례개정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인 조례 재정비 검토계획에 의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충되는 법규내용과 문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상이점이 발견된 것을 발췌를 해서 이번에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특별한 도로법이 바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기재된 그런 것을 고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가정하수도관이 2센치일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개정안을 맨 처음에 올릴 때 경과보고를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이 조례가 90년 10월달에 개정된 조례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말씀을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서 대체 이런 조례를 믿고서 어떻게 시민들이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사과 드립니다.
애초에 챙겼어야될 부분인데 90년도에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이 바꼈으면 우리가 챙겨서 정리했어야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서 잘못된 것을 기재된 자체가 당초 30미리미터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때까지 썼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물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별표1에 라목 뿐만 아니라 다목,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수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과말씀과 더불어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죠. 조례를 한번 보십시요, 1,573페이지를 보시면 라목에 도시가스 관경 50미리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라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5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관경 50미리 연장 30미리 이하라고 돼있습니다. 왜 이건 안 고치십니까, 30미터 이하가 30미리 이하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고치셔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고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하잘것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576페이지 보세요 거기도 역시 연장 30미리 이하라고 돼있죠, 법입니다. 의정부시의 법이에요.
대체 법이 미터하고 미리미터를 구분 못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잘못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규모 굴착으로서 10미터 이하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소규모 굴착과 이 부분을 20미터인 것을 10미터로 줄이는 건데 그때당시에 연장 20미터 이하로 했던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의 규정에는 명문화돼있지 않았는데 도로법시행령 개정되면서 10미터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이제는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고친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도시가스는 연장 30미터 이하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맞쳐 놓은 것이죠?
○건설과장 윤한수 : 그것은 저희 업무착오 입니다. 같이 개정이 돼야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24조 제4항 제2호를 보게되면 전기 .전기통신. 수도. 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에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사라고 명명백백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은 간과하고서 30미터 이하는 개정을 안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례개정이 돼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체.
○건설과장 윤한수 굴착너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넓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연장 30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조항, 제24조에 의한 조항만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할 근거는 바로 이 너비 3미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30미터까지 놔뒀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어떠한 고심을 하고서 올린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조례를 심의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최성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뒤까지 전부다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까지 법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돼있을 것이고, 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 검토한 후에 도시가스 연장 30미터 이하라든가 이런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계류를 하고서 좀더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저희가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조정하는 건데 미리수 같은 것은 오타에 의 한 건지 여러 가지가 양해해 주시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입니다. 행정을 빨리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배려를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의 연장 30미터 이하는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행령 제24조를 예로 들었지만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데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후에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급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여기서 통과시켜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7년 동안이나 묶어온 사항인데 몇 달 더 계류됐다고 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이랄까 한가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굴착할때 보면 관계부서 이를테면 도시가스, 전기라든지 모여서 하는데 다른 어떤 관계기관에서 도로굴착할때 협조가 잘되는 거 같은데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 같은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깔았거든요, 그런데 깔자마자 바로 도시가스를 해서 땅을 절개시켰는데 그런 어떤 도로굴착 사업이 바로 있을 거 같으면 도로 깔기 전에 가스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협의를 미리 우리가 도로를 까니까 매설할 것이 있느냐 이런걸 협의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도 어떤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저희도 시의 공사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중복공사에 대한 것은 시기를 같은 시기에 모아 가지고 맨 마지막 공정이 뒤에 끝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8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과거 조례가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조 및 12조3항과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대상가로를 정하므로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용어 중에서 중로이상 즉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하여 가로명을 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도시계획법상에 나와있는 중로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조 및 12조 3항과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이상인 도로에 대하여 대상가로명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상 중로이상은 12미터이상 도로이므로 의정부시 시가지의 여건상 12미터인 도로가 많아 동조례를 중로이상으로 개정시 12미터 이하의 가로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며, 도로의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의정부시 가로 중에 대상가로명이 부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시에 가로명은 지난 86년도에 일부 가로에 대해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22개 로선에 연장이 67㎞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2개 노선이 중로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중에 하나도 중로이하가 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2조를 대상가로를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된 주된 가로를 도시계획법상 중로 이상으로 한다라고 고칠려고 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그대로 놔두거나 그대로 놔두어도 지금 하고있는 그대로는 중로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주요가로와 그와 연결되는 가로로 돼있기 때문에 가로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자체가 노폭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시가지 도로의 개념으로 돼있어서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받기 이전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의 종류는 소로가 3개 구분이 있고 중로도 3개 구분이 있고, 대로도 3개 구분이 있으며, 광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폭 별로 규정돼 있는데.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로 이상으로만 했을 경우에 조례에 명시를 했을 경우에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지리적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이런 지역특성 등을 참작해서 도로명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의 정문부라든가 신숙주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로 이하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붙여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중로 이상으로 해야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윤한수 소로일 경우에는 주택가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되는 도로가 소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는 도로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요 사적지라든지 주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서 도로를 결정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적지에는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구분하기 위한 보차도로 구분해야되는 도로로 결정해야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게되면 중로 이상급의 도로로 지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로 이상으로 대상가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도시계획법상 소로라고 하는 것은 12미터 미만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통상 차도라고 하면 1차선폭을 3.5미터를 봅니다. 왕복차선을 하게되면 7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가 6미터 도로일 경우에는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하 4미터 도로일 경우에는 일방통행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구분하게 되면 그 차선폭 관계 때문에 중로 이상으로 꼭 지정이 돼야만 보차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법상 중로이상이라고 개정하겠다는 말씀인데 도시계획법상 중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25미터 미만 12미터 이상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별도의 차도와 인도를 어떻게 구별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조항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적지라든가 이런 곳을 지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중로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놨을 경우에 그쪽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참작을 해서 그러한 도로명을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윤한수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적지나 사적지에 주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일반녹지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으로서만 도로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발생될 때에는 도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를 결정해서 운영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미터 미만의 도로로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로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2미터 미만으로는 안될 것이다.
○건설과장 윤한수 예. 왜냐하면 부락간 도로일 경우에도 거의 폭원이 8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유적지나 사적지 일 경우에는 관광객이 출입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해줘야 되는 통행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 이하로 지정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명을 붙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있는 향토 유적들이 그쪽과 관련된 도로들은 대부분 도시계획법상에서 제외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언제 갑자기 조만간에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될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니죠. 그것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요 간선가로 외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5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부락간 가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할 형편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법에 준용을 받아서 관리를 할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향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락간 가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86년도에 가로를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90년대에 들어서나 가로지정 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이후에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 하도록 95년 12월6일 신설되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늦게 제안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구 조례에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운영이 돼서 같은 동일의 법조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깊이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맞는데 산정에 대한 기준내용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걸 발견됐습니다. 이건 수정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95년12월6일 도로법 제86조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로의 관리청이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과 본 조례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86조 2 제1항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95년 12월6일 신설된 조항이며, 86조 2 제2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부과 징수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5항은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도로법 86조2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본 조례 제3조 1항은 단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사항만 적용하였고, 제3항은 도로법 제86조2에 규정한 이의신청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도로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돼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항을 적용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항은 동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동 조례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하여는 도로법과 지방자치법과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6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 하도록 95년 12월6일 신설된 내용을 정비하고자함 그랬는데 , 그렇다면 도로법 제86조 2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하고 두개를 개정안에다가 삽입을 시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 어떠한 대비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 검토과정에서의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 130조가 계류돼있는 것은 당초 조례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조항만을 징수하는 그런 조항으로 소홀하게 검토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도로법 개정에 의해서 과태료 조항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50만원 짜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로 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삽입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법 130조하고 도로법 86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130조의 조항은 삭제를 하고 도로법 86조의 2가 삽입돼야 되는 걸로 수정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뒤늦게나마 이것을 개정하게된 부분에 대한 여러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로법 제86조 2항은 95년12월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97년도 4월달이고요,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해놓으셨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행정사무감사자료때 제출된 부과근거는 종전조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30조를 적용해서 만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종전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에 우선합니까 법이 조례에 우선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법이 우선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이것을 부과했었어야 되죠?
○건설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들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는 안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조례 제3조에 과태료에 관한 대상이 나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1,2,3,4로 돼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1,2,3,4한 조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대상을 정했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종전 도로법 규정을 가지고 한 걸로..
○김경호 위원 종전 도로법이라면 언제때의 도로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95년 이전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 법을 보게되면 95년도 12월6일자로 개정된 것을 보면 2항에 1호만이 삭제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예전에 법입니다. 처음 지어줬을 때의 법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2항을 보게되면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 3호를 보게되면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제2항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2항에 해당되는 것을 풀어서 쓰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몰라도 첫 번째 제1조 목적에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이 법입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법에 의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져야 할 제86조 2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에 들어가야 되고요, 제86조 2를 보게되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바로 과태료의 대상을 적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나와있는 1,2,3,4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현재에 신설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재작성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조문조문 챙겨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전문개정이 돼 가지고 95년도 6월10일자로 전문개정을 하면서 그때에 3항 관계를 하면서 앞에 항에 대해서는 1항하고의 관련성보다도 2항에 대한 50만원 과태료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1항에 대한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대상물건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12월자로 이 법이 개정됐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다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조를 보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2월달에 개정된 법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설된 규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자료에는 3백만원에 관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까지 개정을 시켜서 올라 왔어야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1항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됐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고요, 제1항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전혀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어떤 연구 없이 졸속 적으로 올라온 조례안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더불어서 2항에 부과기준을 보게되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86조 제2항의 3항을 보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의 155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잘못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그것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조례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지금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8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130조를 허환 위원이 말 한대로 상치되니까 130조는 빼고 8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도로무단 점용징수를 하는데 징수액 조항이 안나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류를 시켜 지고 수정안이 올라온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계류시키지 않고는 여기서 당장 수정해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 없겠는데요.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점상 생업자금에 대한 세입재원을 기부금까지 저희가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96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5조 규정에 위반되어 기금조성 방안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노점상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중 다만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96년 7월1일 법 시행으로 인하여 동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단서조항인 다만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까지 융자할 때는 관리카드가 작성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융자 나가서 회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융자해준 것이 총 89년 1차에 15명 4,500만원, 12월 달에 5명 1,500만원해서 총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원금이 어제현재까지 1,608만 2,550원이 미수돼있고 이자가 138만 3,750원이 미수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회수되는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회수는 원래 94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돼있는데 아직 회수를 못한 것은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부 소재지를 파악 못해서 관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이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보증인한테 통보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법적 조치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법적 조치도 11분이 대상으로 돼있는데 계속 보증인하고 원채무자하고 해서 전화추적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노점상이 생업을 하고 있다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다른데 가서 또 노점상을 또해요, 심지어 나쁘게 이야기하면 노점상을 하다가 융자를 해주면 그 돈으로 리어카를 하나 더 사서 한단 말이에요. 노점상이 자꾸 늘어나도록 융자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데 지금현재 기금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파악한 거로는 저희한테 융자받아 가셔서 납부하지 아니하신 분들 미납자들 중에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융자해줄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조례자체를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기금관리에 대한 회수관계가 업무가 완전히 종결이 돼야 되는데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는 조례가 존치 돼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건설과장 | 윤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