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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2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0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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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보건소수가조례 제5조의4에 의거 시험성적서 교부시 성적표상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 21일 이전에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교부하였으나, 환경부령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 수신내용중 근거 법령을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규정이 신설되어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근거로 하였으나 ’96년 5월 21일 환경부령 제19호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동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동 조례는 폐지된 보건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 내용에는 누락되었고, 조례안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중 제3항의 의정부시여비지급 조례는 의정부시여비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항 내용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내용은 중복된 사항으로 내용중 제5조의4는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심의시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변경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96년 11월 12일 경기도 보건 65501-4872호로 아래 사항과 같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동조례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6항 보건사회 관계의

(8)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70,000원

(9) 종합병원 장소이전 허가 1건 60,000원

(10)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포함) 개설허가 1건 50,000원

(11)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포함) 장소이전허가 1건 40,000원

(14)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30,000원의 사항을 삭제하고

’96.10.31 보건복지부령 제34로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7) “치과기공소 장소이전 신고”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19) “안경업소 장소이전 신고”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민원서류로 처리될 사항으로서 경기도 보건 65501- 4707호 및 경기도 보건 65501-4872호로 의료기관개설허가등에관한허가및수수료등에관련한 시 조례는 조속히 삭제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민원 서류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니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 11월 12일자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도 조례 재정사항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병원급 이상이 복지부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도지사로 허가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고, 또 ’95년도 4월 14일날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 위임이 시장·군수한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사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있는 수수료 조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삭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수수료 받으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에서 지시된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종전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 치과, 한방 병원 개설허가시 3만원 이하, 개설 장소 이전이나 허가사항 변경시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는 ’96년 11월 30일 중앙병원, ’97년 3월 13일 신산부인과 병원 개설허가 신청시 왜 5만원 수수료 징수했으며, 또 ’97년도 4월 2일 신천병원 진료 과목 증설과 ’97년 4월 10일 한도 정신병원에 병상 증설 허가 등 개설허가 변경허가시 왜 3만원 수수료를 징수했는지요? 이것은 엄격히 상위기관의 지침 미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96년 11월 시 조례상 수수료 조항은 삭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권한 위임되면서 수수료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쭉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사무위임이 저희한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단체, 사무위임이 되었을 때도 위임받은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에 대한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체적으로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이홍재 상위법에는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위원장 류기남 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소장님이 지금 뭘 잘못 아시고 우리 윤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하시는데 경기도 공문이 ’96년 10월 30일날 이미 벌써 내려 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96년 11월 12일날 2차의 공문을 또 시달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윤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계장이 자료 제출한 인·허가 처리 및 수수료 징수내역을 보면 병원개설허가 중앙병원하고 신산부인과 병원은 접수일자가 ’96년 11월 30일, 처리일자가 ’96년 12월 2일이예요. 그러면 이 공문을 접수하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공문 2차에 지시된 공문은 종전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수수료를 받아라 해서 1.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 2. 시가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 3만원,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변경시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문 접수이후에 수수료 결정 징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 행정은 눈감고 장님행정을 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수료 결정을 창구 민원까지입니까, 소장까지 결재를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제 결재까지 받습니다.

박남수 위원 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정부시 제증명수수료조례를 적용을 해서 상부에서 직결로 받아서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개설허가가 들어오면 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소장 전결 사항까지 들어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내가

○보건소장 이홍재 네, 민원 창구에서

박남수 위원 직결 받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윤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차라리 이런 자료를 안 냈으면 좋은데 이것은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도에서는 1, 2, 3항까지 이렇게 시·군조례로 결정된 사항대로 받을까봐 공문을 미리 내려보낸 거라고. 그런데도 공문을 접수이전에 그렇게 받았다면 괜찮아요. 접수를 받고 난 후에도 이런 모순된, 시민에게 관계업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정처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내가 많을까봐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봐라 했더니 다행히 건 수는 적어서 괜찮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예요, 3만원 받을 것 5만원 받고 1만원 받을 것 3만원 받았으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고 많은 건 수는 아니니까 문제는 덜 되지만, 이런 사항으로 행정을 하면 누가 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책도 잡힐 수가 있다고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개정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왜 도에서 이런 공문을 접수하고도 의정부시수수료징수조례를 적용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 안한 보건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만원 몇 만원 그렇게 적시해서 보낸, 그러니까 과거의 시행규칙은 그렇게 조례 제정이 안된 데를 그렇게 받으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미 근거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공문을 소장님 선결까지 하셨어요. 내가 나항을 읽어 드릴께요. 시·군 조례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하신 시·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은 삭제토록 하시고, 이렇게 나왔다고. 도 조례로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해 놓고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한 수수료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 이렇게 해서 1, 2, 3 해서 시·군에서 착오가 생길까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냈다고요. 이 공문 이전에 처리한 거라면 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12일날 접수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 서류는 11월 30일날 접수를 해서 12월 2일날 처리를 했다고. 이 공문 접수 후에 이 민원 수수료는 징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됐다면 소장님 지금 변명하시는 말씀이 타당하다고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담당관이 올렸을 때에 이 공문 안 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공문 봤습니다.

윤석송 위원 봤으면 어떻게 ’96년 11월 12일날 공문이 시행 일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가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그 내용이 이미 액수가 상향된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보다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공문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조례에서 내용이 빠질 때까지는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한 거지요.

박남수 위원 도지사가 각 시장·군수에게 지시하는 것은 하나의 예규입니다. 예규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예규가 우선이예요. 이계장 어때요? 실무계장으로서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예방의료계장 이원재 저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내 준 권한 위임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용건을 포함을 해서 제정을 해서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해야할 사항이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계장 답변이나 소장님 답변은 의정부시의 재정이 너무 빈약하니까 기이 제정된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조례를 적용을 해서 다만 2만원씩이라도 더 받아서 세수에 증대하자는 기여도는 우리 위원들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지사가 시장·군수를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조례로 제정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착오가 있을까봐 이 공문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럼 이계장 나항을 읽어 봤습니까?

○예방의료계장 이원재 네.

박남수 위원 나항 읽어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방의료계장 이원재 폐지하고 나서 도 조례가 있기까지는 종전 법에 의한 수수료를 받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 7조3항에 의한 수수료해서 1, 2, 3항을 구태여 이 공문에다가 명시해서 넣은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조례가 폐지되면 수수료를 얼마 받을지 근거 조항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도 조례가 아직 도 의회에 상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도 조례가 올라갈 때까지

○예방의료계장 이원재 도 조항이 완전히 규정되어서 확정이 되었으면

박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이 공문을 이해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수수료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기이 시·군에 종합병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도 조례도 제정이 안됐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시 조례도 폐지를 안 시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만 가지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똑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읽어줄 테니까 똑똑히 해설들을 해보세요. 나항 시·군 조례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하신, ‘하신’이예요, 만든 시·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은 삭제토록 하시고, 아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도 조례로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종전 수수료 금액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줬어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여기 주어진 1, 2, 3항에 의해서 징수를 할텐데 의정부시는 수수료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96년 11월 12일날 빨리 빠른 시일내에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삭제 안 한 것도 잘못됐는데 더구나 그 죽은 법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2만원이나 더 붙여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삭제토록 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안 했단 말이예요. 삭제를 안 했으면 악법도 법인데 삭제를 안 했으니까 아직도 이 법은 살아 있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11월 12일날 접수를 해서 15일이고 16일이고 빨리 삭제를 해 버리면 4건에 대한 민원 서류는 이것이 위법 사례가 안 된다고. 도지사가 삭제를 하고 밑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고 했는데 삭제도 안 하면서 왜 이 밑에 있는 기준을 적용을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삭제를 안 했으니까 밑에 있는 기준을 적용을 안 한 거지요. 삭제를 했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1, 2, 3항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 기했 듯이 법이라는 것이 한 번 제정이 되면 악법도 법이라고, 삭제 안 한 데 대한, 기존의 수수료 조례를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살아 있다 이겁니다.

박남수 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도 소장이나 계장처럼 엇길로 나가는데 그럼 도에서 이 1, 2, 3항을 명시를 해 줄 때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위에 삭제를 안 한 것만 해도 벌써 불찰이예요. 그런데 적용을 또 시 조례에다가 적용을 한 것은 두 번 잘못하는 행정행위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것을 삭제를 하라는 건데, 삭제를 안 했다면 행정명령을 이행을 안한 거고 이행을 안 했으니까 기존의 법은 그대로 살아 있지 않느냐,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를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 있단 말이예요.

박남수 위원 살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봐서는 그것을 적용을 했다고 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는 이 항목 1, 2, 3항을 별도로 이렇게 참고자료로 내려보냈다는 이런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삭제를 하고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단 말이예요. 이행을 안 했으니까 조례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냐.

윤석송 위원 국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문구 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니요, 글쎄 법률적인 해석도 그렇게 판단이 가니까 얘기고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공문 내려보내나 마나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행을 안한 거지요. 지사 지시사항을 시장이 이행을 안한 것밖에 안되지요.

박남수 위원 글쎄 이행을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안해도 뭐할텐데, 민원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2차 이행까지 안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어도 크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잘못을 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사항이고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들어와서 도지사가 이렇게 지시했는데 왜 내가 다만 2만원이라도 더 내느냐, 2만원 환불해 주시오 해서 이 공문을 첨부해서 행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 거야, 승소될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위원장 류기남 네, 집행부의 답변,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는 부분이 상이한 의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례제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하고 밑에 첨부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집행부가 봤던 해석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경과조치에도 7조3항 문제가 벌써 조례가 폐지된 건데 명시를 해서 이렇게 받으라고 지시를 도에서 한 것 같은데, 똑 같은 내용 똑 같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약 한 10분간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것은 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 자체를 검토해 보면 시기를 조금 상실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뒤늦게 개정을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한 수수료 부과가 안되게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제 입장 같아서는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보건소법 제6조 규정 적용해서 조례제정한 바가 있으나 ’95년도 12월 29일 법률 제 5101호에 의해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폐지된 보건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박남수 위원 곁들여서 제3조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인데 지금 보건사회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남수 위원 그 문구도 기왕에 수가조례를 손을 댈 때에는 이러한 문제도 다루어 줬어야 했는데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이렇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견해도 6조유무와 관련해서 왜 손을 이번에 못 댔나 경위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진작 근거 법이 바뀌었을 때 바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저희가 진작 그렇게 근거 규정을 법에 맞게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남수 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이 현재 자리를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위 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석송 위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의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성 익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 득 규
보 건 소 장이 홍 재
예방의료계장이 원 재
○ 위 원 장 류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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