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회의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조례개정은 지난 1월 1일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기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 건수는 총 6건이며 주로 개정 내용은 작년 1월 1일자로 사화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됨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가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96년도 1월 1일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 운영과 기금관리공무원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관직변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93년 9월 23일 변경토록 되어 있으나 모법인 생활보호법 제30조2항 관직사항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기금관리공무원 명칭변경 사항은 추후 생활보호법상 관직 명칭이 개정되면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며, 개정 이유는 ’96년 1월 1일자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운영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이며, 개정 이유는 ’96년 1월 1일자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이며, 주요 골자는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96년 1월 1일자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골자는 현재 소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 개정 이유는 ’96년 1월 1일자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례 개정 제명은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이며, 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삭제와 기구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1조 내용중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삭제하고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방금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96년 1월 1일자로 의정부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직책변경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임명)중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이하며,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 근거에 의하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의 제4조는 생활보호법과 지방재정법중 어느 한 곳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써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3조제1항 내용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직제 개편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96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서 현 직제에 따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간사)중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계장’이 되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수당 및 여비)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다른 조례(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련된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8조 참조)와 같이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위원의 임기)규정에서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것은 다른 위원회(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등)의 위원 임기 2년과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 직제 개편에 따른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4조(소장)중 “소장을 두되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한다.”를 “소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 및 회계관리 공무원의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제13조 (회계관리) 제1항제2호의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규정의 명시 (제1조)가 필요하고, 제5조제2항의 기금 적립기관에 관한 규정의 자구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규(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고, 시 직제가 ’96년 1월 1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에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 위원회 조례와 비교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조례개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96년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가 당초 개정은 71년도 개정이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3년 7월 21일자로
○조무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지껏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니지요. 이것은 ’96년도 1월 1일자 기구가 개편되면서 기구 개편되기 전에는 사회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별도 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1월 1일자로 사회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통합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상정시킨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이 ’96년도지요? 1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1년씩 지나도록 뭘 하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날 동안 의회가 없었습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1년동안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냈으면 그냥 더 보내도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어서 작년도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요, 의정부시에서 전체 기간을 정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조무환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하면 현행대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데 왜 개정한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 아니예요? 내용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가 93년 9월 23일날 개정이 되어서 기금운용관을 그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보건 복지부에 있는 생활보호법 시행령에는 그냥 종전대로 개정을 안하고 그것은 90년 12월 1일자로 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법 시행령을 고친 다음에, 상위법에서 고친 다음에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착오로 저희가 재정법에 의한 것만 보고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고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공시설 및 기금에 관한 내용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93년 7월 1일이 아니라 93년 9월 23일 개정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9월 23일이예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아까 조무환 위원님 말씀하신 7월 1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3년 9월 23일입니다.
○윤석송 위원 9월 23일이지요? 156조에 명확하게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거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명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관직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관직이라 말할 것 같으면 회계 관계, 징수 관련이라든가, 분임출납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직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서 93년도 9월 23일날 기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법을 모법으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상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생활보호법상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보호법상에는 그대로 놔뒀어요. 옛날 관직명칭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상정을 시키면서 지방재정법하고 생활보호법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넘겼어야 되는 건데,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넘겼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을 하시면서 시기가 늦은 사례도 사과를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앞서 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신·구 대조표가 넘어온 그 사항에 보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한 것인지, 이 문구 자체는 없는 그런 사항이 돌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안과 개정안을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운용관, 이렇게 되어 있는 출납이라는 문구는 지방재정법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다고. 그런데 이렇게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무자부터 과장을 거쳐서 국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돌출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의원들에게 유인물이 배부된다는 것은 너무 법제 업무에 대해서 경시취급하고 있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금번에 제출된 21건의 문안이라든가 시기, 상실성 이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다루는 이러한 직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리지 않았겠느냐, 직원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위직으로 올라 가면서는 뭔가 걸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 걸러지지 않고 넘어 오니까 의원님들이 안 볼 것을 더 보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업무에 대해서 정말 과중한 업무가 있을 줄 알지만 근간이 되는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것도 법무계장으로 하여금 좀더 법조문을 숙지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집행부를 믿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서류 자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서류가 넘어온다고 봤을 때는 한 건 한 건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네, 황선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기금이 지금 ’96년도에서 2천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작년도 2억하고 금년도 2억.
○황선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현재 농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기금이라든지 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은데 전부 농협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도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답변을 주시고, 은행들간에도 요새 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품이 요새 다양하고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정부 은행 지점장들과 만남을 갖든, 어떻든 간에 전체 아이템을 받아서 최고의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어느 은행으로 예치를 해야 하느냐 해서 시중에 있는 각 은행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지부라든가 몇 개 기관이 이율이 제일 상위선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상위선에 있는 은행 중에서 기존에 또 우리 모든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예금을 농협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선택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윤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지정해서 예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도 모두 알아봤는데 양주 농협이 이윤이 좀 낫더라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몇 개 은행이 상위은행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양주지부도 그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이 우리 의정부시의 일반회계 예금도 농협지부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농협지부로 선정을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농협이 있는 것을 A라는 다른 은행에도 넣을 수 있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지요.
○황선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조를 보게 되면 임원의 임기가, 체육진흥회라든지 의정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가 그 위원회가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것만 1년을 더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위원의 임기 해서,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3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3년으로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어떤 상위법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저희가 복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료보험심의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현재 5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재복 의원님, 의정부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윤석송 위원 원장님이요? 원장님이 공무원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공무원 아니시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일반 분은 한 분이네요? 부시장님, 국장님,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두 분이지요. 의원님 한 분 계시니까.
○윤석송 위원 아, 의원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비는 어떻게?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한 거지요? 아니면 청소년 위원회 그것으로 참조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수당 및 여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상위법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6항을 보면 의료보호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 일용잡급,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 경비는 당해 연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1/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저희가 의료보호기금을 다 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이 얼마가 예산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유재복 의원님 회의에 참석했어요? 받아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하셨습니다. 서면 심의를 주로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으셔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개정과정에는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실무 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상위법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년 위원회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청소년 위원회요. 잠시 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조례에는 임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아니지만, 지난 3월 31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규칙안으로 공립어린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검토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시행규칙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시 찍다가 여직원이 거기에다가 조례안 이렇게 썼어요. 속에는 시행규칙안 이렇게 했고요, 위에 오타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철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다루는 조례는 아닙니다만 공립어린이집에 현황들을 보니까 정원들이 상당히 과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타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정원에 대한 규정에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따로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요 1인당 1.1㎡입니다.
○유재복 위원 다들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래서 정원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산업국장이 계시니까, 지금 영세민 책정 관계라든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영세민이라고 책정이 되었으면 대기자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과로 명단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의뢰를 하는 거겠지요, 주택공사에다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청을 주택과에다가 합니다.
○유재복 위원 주택과에다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저희한테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영세민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 대기자가 지금 100명이상이 됩니다. 100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먼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번대로 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이 먼저 구제 받지 못하고 일상 생활하면서 별 문제 없는, 단지 영세민이라고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도가 정말로 심한 그런 영세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분들을 보호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영세민 책정이라든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의대상자 중에서도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으로 1종, 2종,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영세민으로 거택보호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거면 생활실태가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중에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에 영세민증을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가 같은 영세민이지만 조금 생활수준이 나은 영세민도 있을 거고, 또 조금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좀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기준이 영세민 책정은 소득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종에는 1인당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 또 자활은 22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은 1종이 2,600만원 이하, 2종은 2,8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 상태의 사람이거든요.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중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자활이 있고 거택이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의정부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계된 분들이란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기자들 중에서도 거택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그런 기준의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기 1년 안이라든가 그 분들은 바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아래 2등급에 있는 분들은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그런 쪽에서 정도에 차이를 좀 주거나 입주하는데 있어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차이를 둔다면 우리가 구제해야 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의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 성 익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 득 규 |
| 사회복지과장 | 홍 수 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