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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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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1월 1일자 의정부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직제를 현직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사회진흥과장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산업과장이 농정과장으로 개정되는 것이며, 또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당초에 경찰서장이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원이 기관장이 아닌 실무과장 등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경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조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6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월 1일자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보완을 요하는 사항을 현직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8조제3항중에서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또 동 조례 제13조제2항중에서 문화공보부가 문화체육부로 정부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서 의정부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창작의욕을 높여주고 지역문화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수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만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저희 의정부시 지역문화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수상 대상자를 자격조건을 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9회에 6개 부문에 30여명을 수여했고 거주지 제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수상자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대상자가 선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살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의정부시의 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 이유는 시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를 현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3항의 조문중 경찰서장을 경무과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을 경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 위원과의 위상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사항은 직제변경에 따른 필연적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시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의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목적)에서 의정부시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마땅히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로 개정되어야 하고, 둘째, 제8조(실비변상)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분은 타 유사 조례와 같이 “의정부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운영위원회) 제3항중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직책 변경하는 것과, 제13조(입장료의 징수) 제2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2조(실비보상) 규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정부시위원회실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대생활에 따른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출향인사에 대한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는 균등하게 수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5조제1호의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를 삭제하여 거주 조건을 철폐하고, 동 호의 “해당 부문에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기여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기여조건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거주조건을 철폐하는 것은 제1조(목적)의 조문중 “시민에게”라는 자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상충된다고 판단되며, 셋째,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정부시위원회 실비조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범위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비보상에 보면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의결 또는 위원장 임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은 서 있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우리가 시정 20년사, 30년사 10년 단위로 편찬하는데 그 때 예산을 계상하지 현재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현재 서 있지는 않고. 그러면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주로 편찬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 회의를 개최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편찬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사 편찬을 할 때에, 시정 30년사를 편찬을 할 때에 10년 단위로 편찬을 합니다. 그럴 때에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1년에 수시로 운영회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여기 맞물려서 시립예술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시립예술단체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이 없고, 조금 아까 검토의견에서 제가 들으니까 위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이것은 예술단 단장 및 단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는 3년 거주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은 5년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문화조례상의 위원장이 시장이십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시장이지요.

윤석송 위원 이것이 특혜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는? 이게 타 지역에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 지금까지는 안됐는데, 아까도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했다시피 9개의 많은 인원을 주다보니까 매번 심사할 때 부문별로 한, 두 분밖에 선정이 안됩니다. 자격기준이 미달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의정부에 그 전에 사셨다가 그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현저히 의정부시의 모든 문화에 공헌하신 분들이 외지에 나가 계시더라도 이분들을 포괄적으로 폭을 넓혀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이것을 상정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도 저희 지역의 문화상이라고 하면 권위가 있는 상인데요, 이것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셔야지 어떤 면에는 의혹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시장이 특혜성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 선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문화상 받은 90년도부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상 관계는 8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88년부터 문화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9회에 30명에 대해서 ’96년까지 수여를 했는데 현재까지 6개 부문 중에서 학술하고 언론 부문은 한 명도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명인데, 우리 6개 부문이면 9회니까 54명이 수여했어야 됐는데 30명밖에 수여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의정부시 상중에서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도 굉장히 수상자 선정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번 안을 올려 본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조례가 다 같습니다. 타 시·군도 이렇게

윤석송 위원 그러면 타 시·군 조례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복사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도 지역제한을 개진했는지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문화상조례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심의위원이 작년에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96년에 14명.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5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명, 15명, 16명 이 선에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황선덕 위원 위원장은 시장이고 주로 구성 인원이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구성 인원이 주로 각 분야에, 6개 부문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셨고, 도의원, 도 교육위원, 교육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신흥대학 전문대학장, 경민전문대 교무처장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장, 여성단체 회장, 체육회 전무이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에 참석률이 몇 %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참석은 거의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사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문화상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거론이 많이 된 얘기입니다만 심사하는 자체가 심도가 있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적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홍보는 저희가 각 동으로 10월달에 10월 10일 시민의날 행사 때 이것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전에 우리가 각 동에 공문시달도 하고 공고도 내고, 반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문화상 자체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연세가 좀 있고 인격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정말로 의정부에서 문화상 받을 만한 분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우선 할 것은 홍보 자체를 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제1조 목적의 조문중 시민에게 라는 자구와 대치될 뿐 아니라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상충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그 검토사항은 우리가 그것을 확대를 한다면 시민에게라는 문구를 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조문중 ‘시민에게’를 ‘자’로, 공이 있는 자로 그렇게 쓰면 전체가 다 맞아 들어 갈 거고 그냥 밑에만 고친다고 하면 시민에게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선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한다니까 이렇데 자꾸 많은 건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도 ’96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고 나머지들도 직제개편이 언제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황위원이나 윤석송 위원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상조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는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라고 했는데, 막말로 의정부 5년 살고 뭘 했다고 의정부 문화상수상 대상자가 됩니까? 최소한도 의정부시가 된 날로부터라면 이해가 됩니다. 5년 살고 뭐 얼마나 의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자체도 잘못됐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도 황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에도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위원들이 자기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분을 문화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공명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내 지역이니까 수상자를 선정해 주는 그런 모순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여기 와서 많은 일들 하다가 가신 교육자들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의정부시를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만한 일에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왔다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몇 년 안된 사람들로 문화상 대상자를 얘기한다면 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장기간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첫 번째는 지금 올라온 조례들이 다 작년도에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상정이 된 건데, 어제도 제가 재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관련 부서하고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통계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될텐데 그 동안에 방치해 둔 것은 저희 잘못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상조례의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유능력자로 위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간혹가다 의혹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위원회 개최시에 각별히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문화상조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설명 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5년 미만이라고 하면 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그렇게 공을 세우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5년 이상은 해야지, 만약에 아까 조무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되고서 지금까지 있는 분으로 한다면, 그렇게 공헌은 많이 했지만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헌이 없기 때문에 수상 대상자 심의과정에서 별로 우리가 선정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상의 폭을 좀 확충해 보려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항을 부결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원위치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시상의 폭을 확대를 해서 수여하려고 이런 안을 올린 겁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뭐 꼭 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해당자 없으면 그만이예요. 안 주면 되는 거지요. 해당자를 외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까지 추적을 해서 대상자를 만들어서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정도회 위원님.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도중에 들어와서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상 얘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아까 조무환 위원 말씀대로 문화상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오랫동안 살면서 봉사한 내용을 쭉 신청자가 들어오면 해당되는 분야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뭐 봉사상 같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좀 하면 문화 봉사상이다 하고 주고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역사회에 봉사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적을 받아서 심사를 깊이 해서 권위 있는 문화상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 동안에 봉사 좀 했다하면 새마을 사업 조금 했으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봉사한 양으로 문화상을 주는 예가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권위가 있고, 아까 심사위원중에도 그래요. 여지껏 기관장 있다가 그냥 자기 분야 일하다가 당연히 공적서에 다 나오지만 깊이 있는 심사가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밝혀 낸 건데, 이 새마을운동협의회 여기 보면 단 본시 조례중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및 기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운동조례는 조례 자체가 제정된 바 없기 때문에 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을 검토보고시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류기남 검토보고시에 전문위원은 안 했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부터 계속되는 부분인데, 관련된 부분만 신경을 썼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부터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왜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4가지 다루는 조례중에서도 5조를 하다보면 1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1조의 시민에게라는 부분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같이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문을 보다 보면 그 조문중에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내용이 바뀌는 조례만 보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내용을 보다 보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제도 의회가 집행부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례 끝나는 날까지 이런 문제로 질타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저도, 현지에서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상정하기 이전에도 조례를 볼 때마다 자구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발간이 되어서 나간 것들이 많이 그 동안에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시키고 어제는 제가 법무통계계장을 불러서 각 실과소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자기 소관의 조례에 한 번씩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특위에 제출할 때도 그 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문화상조례에도 지적을 잘 해 주시고 맨 위에 1조 목적의 ‘시민에게’를 제가 어제 혼자서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것을 시지역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려면 시민에게라는 말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자’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고쳤는데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앞으로는 좀 법제 업무를 다루는데 신경을 좀 써서 모든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문화상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시민에게라든가 이런 자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양이 돼 버렸는데, 사실 어떤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이런 상을 주기 위한다면 문화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라는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남아서 꿋꿋하게 지역 사람을 위해서 충실히,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의정부시 문화상을 받지 못하고 애향심 부족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고향이라는 것은 버리고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모양의 어떤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정부시 문화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남아서 꿋꿋한 지역 사랑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했던 분들에게 형평성뿐만 아니고 지역에 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꼭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간에 본 조례를 운영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을 부문별로 최소한도 1명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몇 년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지난 날이지만 의정부에서, 또 현재도 타지에 나가 있으면서 의정부시 문화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폭을 좀 넓혀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문장도 좀 제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맨 위 1조 목적이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냥 제안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뜻으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제3조에 시상시기에 보면 문화상은 연 1회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지역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유학을 하고, 그 분야에 많은 연구가 돼서 우리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에 문화상의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에서 꿋꿋하게 일했던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의정부에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외 받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수상 대상자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5조2항을 보면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이미 여기 확대가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민 뿐이 아니고, 5조2항을 보세요.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기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설명 드린 것은 3년을 5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은 되지만 수상자가 없어서 확대한다는 것은 벌써 2항에 주어져 있는데 뭘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괜히 헛갈리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상자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10월 10일 시민의날에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각 국장들하고 각 실과소장까지 추천을 해라 하고 일단 같이 공문시행도 했는데도 실제 이것이 요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밖에 드리지를 못했는데요.

5조에서 본적이 의정부시인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안을 보면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도 되는 거고, 1항과 2항은 별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1항은 다만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를 삭제하고, 해당 부문에 3년을 5년 이상 현저히 우리 의정부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자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리고 2의 2항에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는 또 1항, 2항이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적이 의정부시인 자로서 의정부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도 일단 자격 요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1항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거주한 것을 빼고 3년을 5년으로 높인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1항에서 3년을 5년으로 하면서 의정부시에 5년 이상 거주 안한, 본적을 의정부시에 갖지 않은 자도 수상 후보로 넣을 수 있다, 이겁니까?

○위원장 류기남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상충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는 처음에 이것이 출향인사에게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중앙무대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지명도가 있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을 넓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정부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 나타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상에 묶여서 못하기 때문에 폭을 넓혀주는 인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정말 여기 6개 부문에 수상자가 학술 언론 부문은 계속 없었다는 말씀도 했지만 문화상 규정에 꼭 의정부 지역에 언론 부문을 넣어야 되느냐, 학술 부문을 넣어야 되느냐,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 상 자체가 규정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이 없다는 것은 상 자체하고 핀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학술, 언론 부문이 대상자 없고 해마다 대상 수상자 추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수상 부문 6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8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타 시·군과 비교를 했고 부문은 일단 각 시·군에 문화상이 있다면 6개 부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부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대상자 관계는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만 출향인사, 본적을 의정부에 두고 거주의 자격 요건만 제외를 시키는 거지요.

조무환 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3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에서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상 이것을 수상자가 없어서 확대를 했다고 봤을 때에 주민등록이 여기 없었고 살다가 갔다 하더라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살지 않는 사람이 5년 동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구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해도 더, 나는 어떤 취지를 두고 개정하는 건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확대해서 수상 대상자가 더 발굴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여기 앉아서 토론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듣기에는 그런 의혹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러나 지금 부문별로 수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학술 부문에 몇 명이 올랐는데 한 명도 대상이 안 된다. 체육 부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적어도 전체는 한 사람씩 선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몇 명쯤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혹의 소지는 생각을 안 했고 폭을 넓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교육 부문 보면 보통 임기 5년 아니예요? 처음 부임하면? 그 후 교장이 더 연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학교에서 9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조1항에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나는 지금 5조1항이 타당하다고 보고, 5조1항에 보면 거주한 자로서를 주민등록이 꼭 되어 있는 사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잠만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 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난 번 보면 도의원, 시의원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사람들이. 그 때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 보면 3조3항에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의 간부 단원과 일반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무장은 지금 합창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단무장은 총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단장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단무장은 그 내에서, 흔히 총무, 서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3조2항에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왜 무용단에는 단무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단무장을 총무의 개념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굳이 그런 직책을 둔다면 무용단이나 합창단에 똑같이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단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예술단에서는 단무장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단체는 이 예술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무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무장도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 단무장이라고 할 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술단에 전부 보니까 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서 단무장으로

김광규 위원 그럼 무용단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없나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이게 단어 자체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이 합창단은 단무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무용단은 안무자를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말일자로 관보 대통령령 제 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건데, 개정된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여비의 종류 중에서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 제6조 현장지도 여비를 삭제합니다. 이것은 관내 출장여비로 갈음하기 위해서 조항을 전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이 ’95년 1월 1일자, ’96년 8월 2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지시에 의해서 소모품의 범위 기준을 현실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16조 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동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에 의한 별표 1에서 품종부분 기준중 소모품의 범위 기준에서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5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과 내무부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규칙에 의해서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불균형의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내무부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본 조례 제22조 내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이 신설이 되고, 이것은 국가경쟁력 높이기를 위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제6항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함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수입허가를 하는 경우에 최저사용료를 2.5%로 인하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먼저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국내 여비규정중 개정령 (’96.12.31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법적 근거가 취약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2조(여비의 종류)의 조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제6조(현장지도여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2조를 개정하는데 법률적 문제점은 없으며 제6조의 삭제는 이미 상위법의 법적 근거(예산회계법 제104조 4항제5호}가 소멸되었거나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조항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삭제 되어야할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모품의 범위 기준에 있어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조정하고 행정 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하고 별표 1의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4항의 취득단가 3만원이하를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자체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96년 제111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개정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의 내용과 같이 맞추는 사항으로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범위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조례상 세심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첫째, 제17조제4항에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적용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둘째, 제31조 내지 제34조는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에 관한 조항으로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내용이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22조중 제8호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내용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례안 제23조제6항의 내용중 일부를 삭제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4항에 보면 취득 단가가 3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소모품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조례를 개정은 안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제17조제4항에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제2항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1조 내지 34조는 물품출납 사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두 가지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황선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4항에 법적 근거가 상위법과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제2항은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해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 시에는 한국감정원도 있고 또한 저희가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동산을 감정하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은 전문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감정원이나 법인보다는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법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괄호 내서 된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31조에서부터 34조까지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이 인계절차에 의한 사항이 됩니다만 그 조항별로 31조 사항은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경우에 물품출납 사무를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고, 32조는 인계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또 33조는 물품출납원이 현직에서 사망했을 때의 인계절차이고, 34조는 기구개편시의 인계절차 로서 그것이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조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 별표 1에 보면 품종 구분 기준에서 소모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료들이 있어서 볼 수 있지만, 한 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했는데 3만원이라는 것을 10만원으로 가격현실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기준이 시가에 맞지 않게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소모 대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만원이 10만원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모품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벽시계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자, 주로 저렴한 가격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품목들은 비품이라고 봅니다. 소모품이 아니지요. 소모품이라고 하면 여기 소모품 구분 기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성질이 소모되거나 파손되는 그런 물품들을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유류로 된 실험관 조그만 것 있지 않습니까? 유리병 같은 것, 그런 겁니다. 실험용품이라든지.

유재복 위원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의 주 내용을 보면 소모성 비용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아져 있어서 과연 이런 시가의 기준에 맞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양들이 역행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3만원 이하가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쪽으로 된다면 우리의 원래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소모품에 대한 기준은 회계과에서 특별히 소모대상품에 대한 10만원 이하로 책정은 해 놨지만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우리 비품 관리도 안하고 있는 그런 물품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에 소홀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훼손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다만, 소모품 관계도 저희가 소모품 대장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 변상 조치합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근래에는 없습니다.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난로를 파손시킨 사람이 있어서 변상시킨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옛날에 숙직을 하다가 오토바이 2대를 잃어버려서 그 숙직원이 변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이 확대 적용되었다고 보고 또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 시행령 조항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조2항에 보면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소모품을 팔 때에 감정평가 법인 2개 이상 법인에게 줘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산술평균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왜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도 있고, 또 평가 법인도 근거리에 있고, 불용품을 감정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감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 법인 2개 이상의 법인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조무환 위원 금융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도 역시 행위를 하려면 감정사 두게 될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격이 있다든지, 물론 그런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까 황선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예를 회계과장님 들어주시지요. 우리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차량의 처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차량은 저희가 기한이 지나면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만 하지 않는 거지, 타 지역에 가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폐차될 거는 그렇게 하고 지난 것에 대한 것은 폐차를 하고, 만약에 승용차에 대한 것은 더 쓸 수 있는 것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감정원 2개 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해서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조항에서 황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의정부는 현재 감정원이 있으니까 굳이 농·축협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된거고요.

○회계과장 강충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원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질의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폐차 같은 것, 내구 연한이 보통 5년이지요? 그런데 요즘 차야 5년 아니라 10년 써도 끄떡 없거든요?

○회계과장 강충구 6년입니다.

조무환 위원 6년 됐어요? 좀 괜찮다고 보면 그런 것은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런 조치 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차량 관리나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81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25/1000, 2.5%를 적용을 해 줬었는데 그 후에 81년도 이후에 건물이 들어선 분도 계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은 50/1000을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81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든지 그 후에 건물이 있는 분들도 50/1000에서 25/1000로 요율이 하향 조정되는 거지요.

사실 시유지에 건물 짓고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81년도 이전만 2.5%를 해 줬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후에 있는 건물, 시유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2.5%를 적용시켜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소유자가 아닌 그 이후에 그 분이 1년을 소유했든 지금 바로 소유했든 간에 그 요율이 25/1000로 바뀌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유지에는 영구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에 81년도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있기는. 근래에는 저희가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마지막으로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2 과태료부과징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제4항이 ’95년 12월 26일자로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91년 2월 20일자 공포된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필요하지 않게 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 건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호적법 관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폐지론이, 또 존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96년 12월에 연천군에서 최종적으로 질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 회신해서 없애도 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호적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삼중의 법규 제재가 불필요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그간 동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징수업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95.12.26 개정)과 본 시 조례에 의한 과태료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차이에 대한 사항과 상위법 저촉여부, 둘째, 연천군이 경기도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96.12.2)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알고서도 즉시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는 이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 12월 26일 개정된 상위법색인 보조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시에서는 ’95년 12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법개정과 동시에 법에 의한 과태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상에 하등의 문제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부과했다는 것이 되는데 왜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아까도 지적을 하셨고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각 시·군과 솔직히 얘기해서 눈치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김광규 위원 이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과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95년도 12월 26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부과된 과태료 좀 보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6년 12월 2일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각 시·군에 공문으로 보낸 내용에 의하면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어째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동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김광규 위원 직무 태만을 하신 거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실무진에서 지난번에 임시의회가 금년 들어서 비단 오늘뿐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해서 사과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 12월 26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지금 김광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와 호적법의 시행규칙의 과태료 기준이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혹여나 이 기간동안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에게 불이익한 그런 부과·징수한 사례는 없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폐지이후에 호적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호적과태료 징수 내역이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이것이 1월 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96년도 전체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건에 세수결정액이 135만원이 되어 있고, 수납액이 135만원 다 완징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한 달도 안돼서 52건이 발생이 된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 기간동안 건데요. 여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는 미수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금액 차이는 조례하고 법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거든요. 사실상 이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이 법이 개정됐다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와서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김광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이후에, 그러니까 ’96년도분 하나, ’97년도분 하나, 부과·징수한 그런 자료를 한 건씩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뽑을 것 없고 부과기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96년도분 하나하고 ’97년도분 하나. 김광규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내가 요청한 자료는 부과산정이 이 호적법 시행령에 의해서 올바로 부과가 됐나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산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해서 드리세요.

○시민과장 이동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징수결정을 지금까지는 동에서 시민과에 보고를 해서 시민과장이 징수결정을 해 왔는데 지금은 동장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착오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당연히 없어야지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95년 12월 26일날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고 개정된 내용의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해태 기간에 대해서만 130쪽 일반과 131쪽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지금 부과하는 기준들을 보면 해태기간에 따라서 학력과 생활수준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이 조례를 당초에 도 준칙에 의해서 85년도에 제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을 이렇게 단일화한 거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만 개정이 된 부분이었다? 기존에 해태를 한, 신고를 제 때 안한 그런 신고자에 대해서는 학력과 생활수준, 과실여부에 따라서 그 동안 준칙에 의해서 책정이 돼 있던 거고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이것이 이러한 학력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과실 여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그것은 동에서 사실상 사실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 왔었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해태가 됐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객관성이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러니까 동에서 결정할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또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저도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이것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또는 4월 생인 사람들이 3월이라든가 2월로 음력으로 해서 신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학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고를 하면서 당신 학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국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싸집니다. 그런데 대졸이라고 얘기하면 과태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국졸입니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깔끔하지 않고 허름한 옷입고 가서 국졸입니다 하면 국졸로 믿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신고하는 신고 당사자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증해 보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의 답변만 듣고 그렇게 책정이 돼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오히려 근무 업무에 태만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잘 아는 사람이면 당신 국졸이라고 쓰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수를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다든가 생활수준이 어떻다고 한다면 공부를 떼어다가 뒤에다가 첨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악용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인데,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일단 1년전부터는 완전히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제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의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 성 익
○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편 경 옥
문화체육과장최 인 규
회 계 과 장강 충 구
시 민 과 장이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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