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의 개정조례, 의정부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회의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먼저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12월 31일자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의 부분 개정에 따라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8조5항이 하나 신설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항이 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5항이 신설되는데, 5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금융실명거래및실비보상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것을 삽입하니까 순차적으로 항이 물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가 손쉽게 즐길 수 있고 건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을 이용한 레포츠시설설치,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한가족쉼터는 의정부동 477번지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당구, 골프시설 및 비행훈련기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한가족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6조제2항제1호의 내용중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제7항(조사의뢰에 관한 조항)으로, 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제12항 (조사의뢰의 승인에 관한 조항)으로 항 변경을 하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동 조례 제3조(기능) 제1항제2호 역시 법 제8조제12항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의 제공으로 건전한 시민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가족 쉼터는 의정부동 477번지(구 경찰서부지)의 유휴 시유지를 활용, 당구골프게임, 비행훈련기 시설을 설치하는 레포츠시설로서
당구골프게임 시설은 골프와 당구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에서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첫선을 보인 바 있으며, 골프의 18홀처럼 18개의 테이블을 돌아서 가장 낮은 점수를 득한 자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한 게임에 2~8명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한 게임당 소요시간은 보통 30~40분이며, 사계절 활용으로 기분전환과 체력을 단련하는 효과,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행훈련기는 원형 지구볼 형태의 신종 레포츠로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 모험심과 담력을 키워주는 기구로서 유럽에서 젊은 층의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한가족 쉼터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의정부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며, 경기도구, 기타 부대시설물 사용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자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비행훈련기는 원형 지구볼 형태의 기구로서 발과 허리를 묶고 약 1분간의 회전을 통하여 모험심과 담력을 향상시키는 기구인 만큼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조례안 제8조 별표1 시설사용 요금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기타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요즘 신체발달 향상으로 구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구분하거나 성인, 학생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나 한가족쉼터 문제와는 별개지만 이번에 62회 회기에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면 사실상 이 문제는 행정이 바로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절차가 따른다는 것은 실무자 선에서 너무나 성의 없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는 바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획담당관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획실장에게 얘기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자, 탈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더 좀 성의껏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면서, 늦어진 데 대한 이유, 또 늦게 제출했으면 실무자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지시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방편은 있는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첫 조례 심의인데, 서두에서 한광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룰 때 심도 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조례를 취합했을 때 법무통계계에서 각 실과소에서 미비하게 올라온 사항, 자구나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법무통계계에서 잘 수정을 해서 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조례 제·개정 관계가 약 한 30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기안을 실기를 했느냐,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과에서 자기의 소관된 관련 조례를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관련 조례 전체를 총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전부 잘못된 사항을, 개정해야 될 거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다보니까 특히 기구 직제 변경에 따른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기간에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루어지는 조례가 거의가 직제개편에 대한 것이 한 90%, 나머지가 일부 중요한 것이 4,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한꺼번에 다루어지게 되어서 상당히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기구개편인데, 그것을 저희가 기간 내에 챙겨서 바로 그 때 즉시 이것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탈자·오자 관계, 기획실장으로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탈자·오자라든지 문구 용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 이것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연 한 번의 검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의회가 조례특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획실장님이 연 한 번씩 조례를 점검하고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납득이 잘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해 올리지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관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만드는 사항은 금년에 한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해서 저희가 가재정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변경되는 사항은 조례를 다시 각 과로 나눠줘서 인쇄를 해서 가재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총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년째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듣는 얘기이고 또 이 가재정리는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자체는 의정부 시민의 하나의 법인데 이번에도 22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사실 그때그때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했을 때에 아주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2건이 올라왔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매년 한 번씩 총괄적으로 한 번씩 한다,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왜냐 하면요 법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변경된 사항을 돈을 보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재정리를 하지요. 하는데 저희 시의 조례 사항은 저희가 매 번 바뀔 때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라서 바뀌었다 하면 그러면 그것만 인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나눠줘서 가재정리를 1년에 한 번씩 시킵니다.
○황선덕 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올 때는 그때그때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이렇게 22건이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검토하는 기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지금 비행기훈련을 이번에 새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물론 새로 시설을 했을 때에 안전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오랜 시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노화가 됐을 때, 물론 정비는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해보험 가입 있지요,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골프게임이 2명에서 8명이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했는데 8명외에 단체로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비행훈련기 상해발생에 대한 보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보험관계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줄 때 계약할 때에 피펫경기는 상해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비행훈련기만 있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을 계약 체결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 보험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펫경기 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2명내지 8명, 10여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큣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하는데 큣대를 한 30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용 요금표를 보면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타 일반인. 그런데 황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고 하면 10명 이상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단체할인은 없습니다, 사용료하는 데는.
○윤석송 위원 계획 잡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것은 왜냐 하면 개인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와서 할인해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적으로 기업 하시는 데 4군데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 할인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안 7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경영권을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하고 경영권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을 했을 때의 계획을 한 번 심의한 거나 계획하신 것은 없으세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 국한해서 한 것은,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서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 때 특정 개인에게 준다면, 그 수익을 준다면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만 국한해서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 내역을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연히 초등학교 1인 1회에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기타 일반인 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산출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은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구골프 게임기는 지난 번에도 예산안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천서울랜드, 대구 우방랜드, 횡성성우리조트, 속초 해수욕장 이렇게 4 군데만 설치해 있습니다. 4 군데 입장료가 지금 다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은 2,000원, 대인은 2,500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고 우리는 기업의 경영 수익도 올려야겠지만 문화공간 놀이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500원씩을 인하시켜서 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용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일반시설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런 요금표를 가지면 우리가 목적하는 세수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저희가 총 1억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보수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피펫 같은 것은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 금년도에 몇 달만 운영해 보면 경영수익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기왕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채근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6조제2항1호중 제6항을 7항으로, 11항을 12항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기능) 제2항에 보면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11항이 12항으로 되면 이 3조2항에 법 제8조11항도 12항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개정 심의과정에서 조금 심도가 없었지 않느냐,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건지, 어떻게 됩니까? ‘제3조(기능) 제2항 법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법 제8조12항 후단에 의한 승인’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광인 제가 1월 3일자로 의정부1동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조례에서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가 위원회의 등록 사항의 심사규정입니다. 그 심사규정이 전부 11개 항이 있는데 5항이 신설이 돼서 12개 항으로 돼서 항이 밀려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조례 3조 기능에 8조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12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사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특히나 법무업무를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자기 주무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기틀이 되어 있는 조례 제정, 개정 이런 것을 다루는 실 내에서도 이런 심의가 소홀하다는 사항은 의정부시 전체의 조례 제정, 개정을 다루는 사항이 다 이렇다는 것을 표출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실에서 이렇게 자기네 조례 하나를 개정하는 데에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타 과에서 들어오는 거야 어련히 타 과에다가 책임전가 시키겠지요. 거기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는 서류상의 틀만 맞으면 올린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행정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하여튼 타 과에서 전체적으로 법무 담당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안 자체를 관계 법규와 대비를 해서 하자 없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항을 8조11항이 12항으로 개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윤리위원회개정조례안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특위조사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 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광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조례 3조 기능에서 1항2호를 12항 후단에 의한 승인으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토의 시간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견조정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인 질문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님 이것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 규정에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개최 실적하고 처리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 모두에 한광희 위원님과 황선덕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라든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실기함으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해가 올 수 있는 손해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실기하지 않도록 제때 제때 조례를 개정 또는 여러 가지 폐지라든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쉼터 시설료 관계가 앞으로 의정 부시의 시민 스포츠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쪽의 기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시설 사업 추진 현황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금 공사 진척 상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피펫경기 기구를 놓을 밑에 자리에는 미관광장에서 나온 소형 블록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도 구 현충탑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했습니다. 해서 바닥은 어느 정도 됐고, 헬쓰하고 관리사, 휴식시설, 이것은 4월 30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되고, 다만 피펫경기는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월 1일날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상한테 어제까지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한 5월 중순에 가서야 통관이 돼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의정부에 납품이 되지 않나, 지금 계약은 4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과정과 부산 세관의 통관이 요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5월 1일날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5월 15일 내지 20일로 늦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시민 홍보는 저희가 공단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공단으로부터 홍보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공단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 같이 홍보계획을 이번 주에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총론적인 부분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지역정책담당관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관리를 현재 하고 있지요? 경영수익계에서 특히 또 경영수익 관계는. 이 경영수익 차원의 사업 이관이라든가 이런 계획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올라온 안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이관한 안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관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현안검토나 사업성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한가족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안을 잡으면 공단에 검토를 하라고 의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 정책담당관실 직제가 있은 이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책담당관 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공단의 체제가 변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사업에 얽매인다는 것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한가족쉼터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 청소년 수련원, 그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공단도 주차장사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서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가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옛날 관료의 상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경영환경을 바꾼다거나 경영수익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질문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도 직제개편이라든가, 기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에서 박남수 위원님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간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 1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서 ’97년 1월 15일자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 1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전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지난 2월 4일에 개정 공보 되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준칙안도 지난 3월 11일 시달이 되어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금번 임시회의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용현동 490-1번지로 하고 지도소의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근거나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지난 ’96년 1월 1일자 직제개편과 동시에 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저희들의 불찰로 이제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됨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개정 근거 및 이유가 ’96년 1월 1일자 의정부시 직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직제를 현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용어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와의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주요 골자를 보면 본 조례 5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것 역시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명칭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이 문화체육과장, 건전생활계장이 생활체육계장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역시 ’96년 1월 1일자 의정부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변경된 직제를 현직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7조중에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용현동 490-1번지에 두도록 하였고, 제3조, 제4조는 지도소에 소장을 두는 규정과 지도소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조의 조문은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를 두어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해당 공무원을 사회진흥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사회체육계장으로 직책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첫째, 시 직제가 변경된 후 직무와 관련된 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과, 둘째, 본 개정조례안이 2가지로 제출되었던 점, 1차 제출안과 2차 제출안이 다릅니다. 제출 전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재된 것을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되니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 및 시장 결재서류 원본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부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제를 현 직제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간사등)의 조문중 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직제변경전의 사회진흥과장에서 직제변경후의 문화체육과장으로 직책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으나 개정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제1항에서 “회무를 통괄하여”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제4항에서 “회의의”를 “회의는”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야 되며, 둘째, 조문의 통합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한 개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실과소에서 조례를 취합하는 기획실 담당자가 배석을 하는 것이 조례안 심사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직원, 담당관이나 누구 관계되는 부서 참석하게끔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기이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점심 후에 하자, 또는 점심 전에 마치자 하는 그런 사항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구 몇 자만 고치면 될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 발맞춰서 1년씩이나 넘겨 끌고 있던 그런 사항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국에서는 시 행정의 모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수록되어 있는 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1년씩이나 지연되었다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위법을 보고 또 연구·검토할 그런 정비라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구 수정 몇 개, 직제 개편 그 과정에서 과장들의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이것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1년 이상을 끌었다는 것은 그 만큼 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직제 개편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개편 직후에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설치목적 제1조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원안에 보면 제안목적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도 따져보면 준칙이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촌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구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를 두어 지역의 농촌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기해 놓은 것이 좋습니까? 이것을 대비를 해서 좀 뭔가 검토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안이 좋은지 거기는 지금 수정안에 대한 문구가 없지요? 그래서 제1조 목적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문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지금 먼저도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더구나 이 규칙을 내려보내는 것은 저희보다도 법조문, 법지식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제가 봐서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 사항도 그렇게 별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박남수 위원 글쎄 문구는 다 들어갔는데 그것이 앞뒤가, 앞으로 갈 것이 뒤로 오고 그랬다는 사항인데, 뭐 내용은 다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의정부시 농촌지도소 설치목적이 딱 나와야 되는데 농촌지도소를 둔다는 문구가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인데 타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배영식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전부 들어갔습니다만 설치, 지도소 기구 설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목적이나 지도소 설치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 직제에 대한 설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하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시한 목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일단 준칙이 내려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구한 것이 뭔가 애매할런지도 모르지만 기왕에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니까 저로서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이 다만 그냥 운영조례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고, 이것이 기구설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적은 이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치가 그 목적 자체 아닙니까? 그런 문구안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목적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준칙이 있다고 하지만 1조항은 사실 설치및목적으로 바뀌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이 같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만, 1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준칙에 많은 조회가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1조를 설치 및 목적 이렇게 했을 경우 더 조례가 쉽게, 조례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글쎄 제 생각입니다만 맨 위에 타이틀이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설치 및 목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느냐 해서 목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자구 수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황선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인데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1항에서 ‘회무를 통괄하여’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제4항에서 ‘회의를’을 ‘회의는’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검토보고서를 제가 이것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황선덕 위원 자구 수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총무국장 편경옥 네, ‘통괄하며’가 맞습니다. 6조4항 그것도 맞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맞습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맞습니다. 원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를 잘 하신 겁니다.
○황선덕 위원 잘못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무환 위원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시인했고 수정안해서 올리면 되니까
○위원장 류기남 뒤에 기획담당관님 배석을 하시라고 한 이유는 각 실과소에서 조례안 만든 것을 조례안 집행부 심의위원회할 때 사실 이 자구수정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만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무부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규합하는 이 업무를 기획실 법무통계계에서 확인하지요? 그 때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이것을 내용도 아니고 자구에 문제가 돼서 말이 안 되는 문맥으로 해서 이게 법인데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전반적인 사항,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많은 오자나 탈자가 있어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방금 전에 지적된 그런 자구수정 같은 그런 문제들은 해당과에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고친다는 그런 3항이나 4항만 나왔는데, 지금까지 존속해 온 하므로를 하여로 고치는 이런 사항들은 고치는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도 검토를 안 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고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타당하니까 고치는 안으로 검토를 했지만 본래 있는 다른 조항들에 ‘하여’를 ‘하며’로 고쳐야되냐 하는 그런 자구들이 틀려 있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특히 전문위원은 그러한 것이 전반적인 그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보자고 해서 검토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개정을 내는 사항들은 몇 개 사항, 요구된 사항에 대한 것만 검토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과의 사전 검토결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외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1항 ‘회무를 통괄하여’를 ‘회무를 통괄하며’로, 제6조제4항 ‘회의를’을 ‘회의는’으로, ‘찬성으로 회의한다’는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제출 부분과 함께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의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홍 성 익 |
| ○ 출석공무원 | |
| 총 무 국 장 | 편 경 옥 |
| 기 획 실 장 | 변 상 희 |
| 기 획 담 당 관 | 조 수 기 |
| 지역정책담당관 | 신 창 종 |
| 총 무 과 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