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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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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2일자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에 제 20조 규정에 따라 ’97년 3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경쟁력제고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해서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학자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해당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일부 시행상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학자금의 지급범위를 3년 이상 재직한 9급 이상 공무원에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3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학자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꾸준히 노력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자’를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자’로 개정을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된 학문의 범위규정을 삭제, 전학과로 학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과 선택의 자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공무원 학자금 지급은 총 20명에게 1,151만 6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학자금의 지급범위를 별정직, 기능직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소속감과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꾸준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키 위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학자금 지급범위에서 3년이상 재직한 9급이상 공무원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3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하여 기능직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도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 ‘대학에서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자’를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자’로 하여 학과의 선택을 폭넓게 정하여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시공무원에게 학문탐구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재직하는 정규직 공무원 일부에게 자질향상과 학문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때늦은 감이 있고, 대학원 재학생까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시 지급대상을 너무 확대시키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학자금 지급 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2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대 실시를 한다고 봤을 때는 별정직, 기능직이 20명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도는 조례개정 전에 일반직에서 2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는 기능직, 별정직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상이 43명인데 17명이 3년이상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7명만 승인을 해 주시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예산은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받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후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보다는 사회활동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관둔다면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있습니다. 학교 졸업후 2년이내에 퇴직을 한다든가 타 기관으로 전출하면 저희가 보조한 것은 회수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번 한승환 계장에 대해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정도회 위원 2년 이내예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보면 지급범위가 종전에는 3년이상 재직한 9급공무원에서 확대가 되었고,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학문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기존에 범위를 축소해서 할 기본적인 시의 입장이 있었나요?

○총무국장 편경옥 당초에 직무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을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의 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환경과를 다녔을 때 이렇게 범위를 축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꼭 그직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행정직도 행정학과를 꼭 다녀야 한다는 것은 그 부서에 있을 때만 얘기인데, 예를 들어 행정직에 있던 사람이 행정학과가 아닌 환경과를 다니게 되면 이것은 직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을 확대시켜주면 그 사람이 다른 부서를 나중에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에게 학문의 범위를 더 넓혀 준다는 뜻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종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시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그 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런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작년에 학자금조례를 처음에 신설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직무와 관련된, 제한되고 폭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 직무, 업무와 관련돼서 학문탐구 기회를 제한을 뒀었는데 작년도에 행정감사할 때 일부 의원들이 지금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 또한 기능직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데 전문대학교 전자과라든가 기계과를 다님으로써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종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최대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는 지적도 있으시고, 또 타 시·군의 조례상 보면, 이것도 저희는 더 제한된 것입니다. 3년이상이라는 제한을 안 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한되는 것은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제한도 풀고, 작년에 학자금 지원 못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1학기 재학중인 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30일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넣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뒤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97년도에 지급예상 인원이 37명으로 해서 지급예상액이 2,59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서 혹시 예산에 맞춰서 인원 조정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해서 작년에 1,200만원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추계로 잡아서 올해 2,700만원을 예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집행예산액이 2,590만원,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인원을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요구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 1월달에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깊이 학문을 탐구하면서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면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장학금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회룡장학회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예산이 매년 2억씩 해서 5년 10억, 또 사회출연금 10억 해서 20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에 4억이 확보가 되었단 말이예요. 현재 진행과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지금 시의 출연금은 ’95, ’96해서 4억이 출연이 되었고 기부금을 저희가 1억 4천 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5억 8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권에 예치시켜놓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따른 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은 장학금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무국직원도 두고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시의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혜택은 신청을 받아서 자격기준에 맞으면 혜택이 갈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시청공무원이라 해서 특혜주는 것은 없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합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 현재, 5억 8천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수혜인원이 20명인데 그 분포를 보면 6급이하가 19명이고 5급이상이 1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무관만 달면 다 책을 놓는 것인지, 더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신정보도 습득을 해야 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사회 발전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래서 밑에 의견서에서 보면 대학원재학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무관급 이상도 제 생각 같아서는 최고경영자과정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범위를 넓혀서 상위직으로 갈수록 책과 좀 가까워지고 체계적으로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원 분포상으로 봐도 사무관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련된 총무국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권장을 시키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오히려 시간을 쪼개서 더 애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을 들여 가면서 학문탐구를 위해서 노력중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방통대는 학교를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숙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수업료가 10 몇 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나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폭 넓게 확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통대하고 대학원에 재학하는 것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자치의 구현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미래지향적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시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를 정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정보의 공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방향,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고,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생태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시민, 사업자, 학교, 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와 역할을 분담시키고, 둘째, 지역 환경보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넷째, 시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다섯째,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 평가 및 환경오염의 방지조치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 제14조제2항, 제3항 환경오염의 방지조치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내용은 주민에게 의무부과를 정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조례안 제13조제1항 시는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위해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위해성이 발견된 개발사업이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자문기구의 심의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위 내용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중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하며,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배치되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또 다른 행정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셋째, 조례안 제13조제3항 내용중 환경위해성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의키 위하여는 별도로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본 조례안에 환경위해성 검토 대상 사업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으면 본 조례안과 동시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제14조제2항, 제3항은 주민에게 의무부과를 정한 사항으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조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오염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인김석 변호사와 행정을 담당하시는 안병용 신흥전문대 교수, 이런 여러분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12조, 전문위원님이 문제제기해 주신 12조, 13조, 14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법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겠다 이런 답을 받고 이것을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고문변호사 하고 어느 변호사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신흥전문대 행정학과 교수인 안병용 교수, 그래서 자문결과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지금 순천에 되어 있습니다. 순천이라든지 울산시가 지금 상위법에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그런데 기초단체에는 위임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순천이나 울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도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고시하고 약간 문구를 틀리게 넣는데 이 14조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 12조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심의위원회 자체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고시사항을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13, 14조에 대해서 많은 전문인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하자가 없다고, 법적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라든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타 시·군의 기본적인 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자문만 구해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현재로서는 유권해석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 조류상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나, 모든 국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선 타시에 앞서서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각 시·군 일선 광역에도 조례를 하라는 모범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골격안은 대충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도 정 했고. 그것보다도 입법사실이 도에서 검토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실 조례안, 모범안을 각 자치단체에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부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환경기본조례가 무분별한 지역 개발로 인해서 환경을 해치고 시민의 건강한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위해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는 방향인데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규제의 새로운 확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현 추세가 환경에 대한 조례 제정 자체가 규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규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환경을 더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것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앞으로 10년을 보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과 연계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규제를 해 가면서 환경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유재복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특별한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는 이 법 조례에서 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하고요, 다음에 각종 개별법에서 합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양이라든지, 30만㎡를 개발한다든지, 도시계획법에서 1,500 얼마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협의를 거치는 거라든지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안하고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개발한다면 사실 참여를 안합니다. 그것이 다 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대상이 안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허가나가주는 것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럼 현재 영향평가 대상하고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듦으로 인해서 환경위해성 검토 대상 사업 및 절차 등 이런 것들이 여기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검토 대상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외의 것을 우리 시에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겠다, 환경을 봐 가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의 상위법에서 다 보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만 우리가 검토를 더 신중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 제8조를 보면 학교나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학교나 언론이나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시의 입장인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제9조나 제16조를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인데 시의 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는 할 수도 있고 그 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얘기와 시민이나 시민 단체나 학교, 언론에 대해서는 책무를 부여했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글쎄요. 이것은 백서라든지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정해 놓으면 이것이 사실상 하기 위한 조항을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 조항으로 그러한 사항을 해야 한다고 넣어 놨을 때는 행정하기에,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차피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말로 우리 시의 개발이 환경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환경위해성 검토 대상에 대한 사업이나 절차를 규정할 때 여기에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문기구인 것 같은데요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 위촉을 함으로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우리 유재복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문위원 구성있지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참여했는데 공무원의 숫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니까 환경 전문 분야 교수님들 있지요, 환경이라는 자체는 아까도 조례에 5조에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신문이나 TV에 보도가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는데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하는데 사실 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듦으로 인 해서 규제를 묶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 듯이 자문위원회 10인을 구성할 때에 환경 전문 교수분들 있지요. 공무원 수를 최대로 줄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 사실 부시장님이나 저나 환경담당과장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위원님들도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학 교수님들도 들어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들어가고, 각 분야에서 골고루 조금씩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는, 위원장님은 당연 부시장님이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은 한둘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선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몇 군데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먼저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황선덕 위원이나 유재복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환경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명칭도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다 보니까 관이 일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2조에 보면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환경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사회산업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매년 2억씩 해서 5년 동안 적립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조례안을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기금도 조례상에는 자꾸만 나열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정말 환경을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다음에 경기도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런 기금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좀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기금과 재정지원 단계가 사실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골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기본조례 제정 이유가 지금 현재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제정을 해 놓고 재정지원이라든지 기금마련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만 해도 타 시보다는 앞서 가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지원이라든지 기금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간을 만들어 놓고 다음 개정시라든지 필요할 시에는 시 재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우리가 조례만 빨리 정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전국에서 순천 다음에 의정부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광역에서는 서울특별시가제정한 사실이 있고, 이런 실적 위주의 조례안책정하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런데 지금 현재 로서 기금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의 여건으로 봤을 때, 시기가 너무 급하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의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출석공무원명단
총무국장편경옥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총무과장배영식
환경보호과장신관성
○위원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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