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2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25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1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기쁜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토의될 안건은 지난번 제59회 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 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2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모처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심의하게 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는 당초 개정된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명이 미진했던 사항 조례중 11조5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번에 조례 개정안 심의때 참석을 못하신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부분적으로 먼저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법이 95년도 12월29일날 령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4일날규칙이 작년 6월29일날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적용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명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종류를 정함으로서 설치자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며,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수취인인 주차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게 해서 주차장 이용자의 보호를 기하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해서, 의정부4동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정해서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하는자에게 신고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신고 후에 관리규정을 신고를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하므로서 행정행위에 종결을 유지하는데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놓고 그냥 방치돼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높게 정함으로서 설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이라든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완화해서 도심지 등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해서 주차난 확보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 되겠습니다.

인근범위를 현재 조례에 2백미터로 돼있는 것을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당해부지에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법개정에 3백미터 또는 도보거리 6백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이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든지 철도 고가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경우에 거리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시설물이 소재 하는 동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의정부1동 같은데서 3동을 지나서 호원동이나 이런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접동으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현재 10대이상의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법개정의 취지와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설치비용의 선정기준은 무상사용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주차대수 곱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구역의 10%를 더 가산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그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금을 나누어서 산정된 기간의 만료일, 즉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인 20년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서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주차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현황이 작년말 현재 41,4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외가 6,992 , 노상이 5,065 , 부설은 29,414대인데 사실상 노상이라는 것은 가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 대수가 작년말 현재 6만대에 가까운 58,773대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70.6%에 해당됩니다.

이럼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돼있는 것을 지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29일까지 운영되어 오던 주차수요가 높거나 자동차 교통이 폭주하는 상업지역 등에 대해서 주정차 정비구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후 2년이내에 동지구에 대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정비 계획과 도시교통정비계획의 별도 수립시 부담 즉 인력 및 자원낭비 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별도 주차장 정비계획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내의 주차난의 보편화로 인해서 주차장 정비지구의 지정이 의미가 이미 상실돼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확충은 도심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도해서 본 지구지정이 폐지된 걸로 돼있습니다.

주차문제 분석은 저희들이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에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주차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주차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주차장 이용의 비효율성, 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대책부족 등을 들수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95년 4월달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근거수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이 공급율이 87%이나 노상주차장 제외시 54%에 불과하고, 주차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은 신도심은 100%가 넘는데 반면 구도심은 64%에 불과하다, 주차이용의 비효율성으로는 노상주차장 공급비율은 높으나 이용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인접도시의 유.출입 통행양이 총통행량의 50%이상입니다.

(보고중단)

허환 위원 위원장님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고 전번에 법개정안을 다 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한다는건 시간이 없으니까 전번에 문제됐던것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자세한 설명은 좋으신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설명을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지난번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러면 국공유지에 민자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규정을 근거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의 근본 조례안 11조5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는데 근본취지는 현재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주차시설의 부족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말고도 법원앞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520만원을 금번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을 64면을 하는데 약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일시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현실인 만큼 자치단체에서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또 수혜범위가 합리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지역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해야되겠다, 그 예로서 법제20조2항, 3항 등에서 규정한 도로나 광장, 공원. 기타 공공시설 지하에 노외주차장 설치시 점용료 감면 등이 규칙제 6조5항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범위를 30%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복합용도 허용비율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충당을 위해서 주차비율을 70%로 본겁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는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5%를 봄으로해서 복합용도를 35%로 본 것이 이번 금번 쟁점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용도 허용비율을 40%로 하게 할수있다는 것이, 금번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유발 수요를 10%를 예측하기 때문에 30%로 허용한것이고 금번 쟁점이 된 조례 개정안 11조5항 2호의 비율 35% 규정은 위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민자로 시설하겠다는 경제성을 고려해볼 때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로 하는 것은 5%로 함으로서 취지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역 지하상가 주차장 관계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축연면적이 8,337㎡인데 주차면적이 1,932㎡ , 주차장비율이 23.06% , 상가나 기타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부설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가를 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별이 되겠습니다만 76.84%가 되고,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노외주차장이 128면이 주차장 현황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43면인데 여기는 128면으로 실제 그려진 노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공급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공한지는 8개소에 508개면을 할 수 있는 또 학교지하에는 6개교에 1,226면, 역세권지역에는 1,054면, 천변은 6개소에 816면 해서 27개 3,604면정도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95년 4월달에 만든거에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의정부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만약에 했을 때 35%에 해당되는 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더 참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에서 5%로 줄여서 그것을 전용부대시설로 35%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조금 전에 지하상가 부대시설 비율을 23.6%로 했는데 부대시설이 23.6%입니까 주차시설이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시설입니다.

허환 위원 이거는 부대시설이 반대로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만 상가지역에 차고로

전재기 위원 제가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에 15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1항에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심에서 보통 시내버스 구간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몇 미터로 돼있는가 하고

그리고 2항에 보면 행정동이 인접동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되면 도심의 교통난 해소가 아니라 연면적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더 심각할거 같은데 그러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버스의 1구획은 5백미터에서 1킬로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특정지역은 5백미터 내외니까 이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범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좀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0면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설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거리라는 것은 6백미터라는 것은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지역으로 봐서 법개정 취지가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보거리 6백미터로 할거 같으면 그게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제대로의 기능역할이 될 수 있겠느냐하고 , 행정동하고 인접동으로 할거 같으면 모든 도심의 교통난 해소책이 아니라 교통난이 심각성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두가지, 그러니까 도보거리 6백미터라고 하는거 하고 15조 2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상업지역내 도심에 연건평이 더 올라감으로 해서 교통난이 더 심각하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어차피 항변이겠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주차난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어느 한 특정지역 보다도 점차 확대돼서라도 의정부시내 중심지만이 아닌 변두리 지역, 또는 가까운 변두리 지역간에라도 어떤 공간이 확보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그래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주요도로변만이 아니고 골목길 어느 도로든지 다 주차를 노상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역, 즉 뒷골목이라고해도 6미터 이상 도로에도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었습니다. 6미터 이상 도로에도 한쪽에 차를 파킹했을 때 한쪽은 3.5미터 이상의 여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지역에도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먼저번 법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어느 지역이라든지 좀더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하게 이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조금 전에 전재기 위원님이 물어본데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5조1항에 해당 되는건데 건축허가를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직선거리 3백미터 보도거리 6백미터로 돼있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짓는데 한쪽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면책하기 위해서 3백미터 6백미터 거리를 둔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인근거리에 있는 대지가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어요 개인소유로 해서,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팔을수가 없죠.

박광석 위원 소유권이 분리돼있는데 안팔릴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은 우리한테 부설주차장으로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박광석 위원 법적으로 제지되는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택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개인적으로 매도가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도면상에 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어디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법에 매도를 못한다 이런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적 이런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니까 빠져나가는 재주가 없죠.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해둬야 될게 뭐냐하면 건축법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헌법에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재산권리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주차허가를 받아놓고 그 건물에 대해서 내 건물인데 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데 막을 수 있느냐 없냐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쓰게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건축물만 사려고 할 때 부설주차장은 필요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매도를 할 때 부설주차장하고 같이 해야되는 입장인데 분리해서 매도를 해야 될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분리해서 매도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어느 법에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은 자기소유의 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살려고 하는 분이 주차장부지로 된 지역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건축물만 따로 살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박광석 위원 아니 소유권이 이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소유권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매도가 됐다 이거에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그것은 임대차가 안되고, 자기 소유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넘어가야죠.

허환 위원 부설주차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용도로 쓸 수 없다는거 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현재 지어져있는 건축물 즉 빌딩 그것을 매도했을 때 이땅을 같이 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물의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 다 맞게 부설주차장이 돼 있는거니까 방법이 없죠. 판대면 다같이 사야죠

허환 위원 파고 사는 것은 개인간에 문제지.

○위원장 노영일 건물에 명시가 돼있느냐 이거에요, 둘을 합해서 명시가 돼있는게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명시됩니다.

이만수 위원 건축허가를 득할 때 부설주차장 부지까지.

허환 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 돼있으니까 건물을 매도할때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확실히 돼있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박광석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안에 주차장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나 설정해 가지고 채무에 넘어가는건 어쩔도리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A라는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러면 A라는 지역에 주차장이 비율대로 다 들어가게 돼있는데 그러면 B라는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하므로서 A지역에 건축허가 득할 때 주차장 없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으로 해도 A라는 건축물에 대한 비율 주차대수가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달리 6백미터면 도보거리는 부작용만 일으키는 거에요.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체증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박광석 위원 편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나중에 소유권 분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따로따로 샀을 경우 등기부법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조례만 그렇게 돼있는거지 등기법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에 의해서 소유권 분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부설주차장이 그면만큼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면 그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죠.

박광석 위원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그때가서 할 일이지 등기소유상 분리가 돼 가지고 등기가 됐는데 그때 소유권 주장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 보다도 주차장 조례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걸 우리가 그냥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등기법하고 조례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소송사건이나 나고 하면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책임은 당사자간에 싸움이니까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제기될 문제지 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박광석 위원의 질의의 요는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목적의 취지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교통난 해소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매도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나름대로 부설주차장 가지고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주차장이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소송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결국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허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도를 이야기 해주셔야되요, 왜냐하면 자꾸 두둔하는게 아니고 답답한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안나오면 나중에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한다든지 정리를 하겠지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도심에 산재해있는 대지를 최대한 건축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구책을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부설주차장에 건축허가하고만 연계하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취지를 이야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건줄 아는데 자꾸 건축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소유권 분할을 하고 나면 ,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분명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산재해있는 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구책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고, 건축법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안나온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 교통영향평가과하고 대화를 추가로 한 내용을 청취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확대설치 배경이 첫째. 경제규제 완화 과업지시 내용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률개정 대상으로서 건축물 규제완화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지역개념을 도입해서 주차장 확보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해설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적합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 등에 동일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경우에 직선거리 3백미터 등으로 허용한 것은 실제로 당해 건축물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위의 1항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 또한 주차장 설치를 총량적으로 볼때는 그 지역의 주차장공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측면이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 개정하는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주차사업은 할수없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0대이상되는 면적은 됩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도 건축면적 거리에서 공영주차장이 2백미터 이내인가 있으면 주차면수가 없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하는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도 있지만 그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이만수 위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부설주차장을 하면 부작용이 뭐가 우려되느냐하면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얻을 때 B라는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시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빌딩에 대한 채무로 넘어갔다고 해서 B까지 넘길수가 없어요, 금액적으로나 설정 자체가.

이런 사업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

또 적절한 비율로서 A라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천평 얻었을 때 천평에 대한 주차대수가 10대라면 10대 시설하면 항상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는 중앙교통영향평가과에서 취지를 발표한거는 그것을 빙자해서 건축물의 완화를 해주는거에요.

건축을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는 건데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개인재산권 행사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천평을 냈을 때 그러면 10대 면수가 나오면 10대 대면 되는거지, B라는 지역에 건축할 때 5대 주차면수가 나오도록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A라는 지역에 천평을 득해 가지고 2천평에 부설주차장을 개설한다면 효과가 있죠. 교통체증에 많은 심화를 가지고 오니까 다른 차량들이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면수로 부설주차장을 개설하는데에는 오히려 부작용만 더 초래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구조가 개정을 할 때 기이 개정이 된거에요, 부설주차장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직선거리를 2백미터에서 3백미터로 늘리는 겁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두말할 나위도 없지 뭐하러 논란을 벌일 이유가 있어요, 조례제정이 된거를 개정한다는건 되지만 시행령도 나와있고, 조례로 제정돼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죠. 지금현재 부정적이고 잘못된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다시 개정한다고 논의할수 있지만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2백미터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백미터를 더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건 시행령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죠.

박세혁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주차난 해소, 두 번째는 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이용자 편리 세 가지가 큰 목적인거 같은데요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조항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5조에 보면 거리제한 완화인데요 거리제한 완화에 따라서 과연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어떤 수익성이나 그런건 이해가 가는데 거리제한 완화가 주로 도심이나 부심에서 일어날거 같은데 거리가 완화됨으로서 사람들이 과연 차를 외곽지역에다 두고 걸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거 같아요. 이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 보다는 주차난 가중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11조2항 부대시설 35%문제는 여기서 사실은 특혜성의 문제가 도출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어떤 민간인이 공유지에다가 35%의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면서요,

종묘주차장의 경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상에 보면 편의시설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지었다고 생각되는데 여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마차하고 점보는집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시설 보다는 새로운 불법판매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신설조항에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권이 확대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므로서 특정지역에 상인이나 또는 밀집지역에 대한 상가에 대한 특혜성 시비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신설조항에 대한 시장의 임의권이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교통난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정부에 모든 일반 차량이라든지 영업차량들이 전부 도심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심과 부도심간, 또는 외곽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전부 중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차량이 이동한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번국도 우회도로를 뚫는다든지 또는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이나 민락동으로해서 축석고개 넘는 길을 자꾸 개설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계속 도로와 같이 교통문제가 해 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35% 얘기는 먼저번에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이 됐고, 의정부역 같은데도 역시 섬으로 해서 야간에는 포장마차라든지 다른 불법 과일상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밤에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본다면 물론 그런 비관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본래취지대로 주차난 확보차원에서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주차구획 관계 특혜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을 중심으로해서 이런걸 해주고, 장애자나 이런 것이 어떤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본래 취지대로 현황 해결을 해야된다는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일념이 있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수 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를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문제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주차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4동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3억6천만원이상 고액을 들여서 두군데 설치를 해놓고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전혀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너무 무모한 짓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주차료 인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변 인근 주거지역에 난립되는 주차를 유도한다든가 대안이 제시돼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알지만 낮이고 밤이고 텅텅비어요.

그러니 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3급지 4급지 예외규정을 둬가 지고 아주 싸게라도 그리 주차할 수 있는 유도를 해야지 그걸 무용지물로 그냥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뭔가 시민에 대해서 죄송한 그러한 감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가능동 15번지 일대에 의정부4동 고수부지에 당초에 3억여원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하수과에서 당초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유료니 무료니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개설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2급지에서 3급지로 작년 조례개정할 때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쪽지역에 사시는 분이 하천부지 쪽으로 가서 다시 차를 가지고 나오느니 집 앞에 뒀다가 큰길로 나오는 것이 다 가깝다고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주차장 진입로 주변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출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8시반부터 그 다음날 8시반까지인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그 시간에도 차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다 대느냐 하는 것이 더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영업용차량, 대형차량은 야간박차 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 차들은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낮에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많은 수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가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직접 봉고차를 타고 시내를 청경들하고 같이 단속을 해보니까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불법주차니까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라 예고를 해 가지고 정 움직이지 않으면 스티카를 발부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예고를 하니까 여름에 파리를 쫓듯이 방송을 하게되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들이 없어집니다. 단속차가 지나가면 한바퀴 돌다가 원위치에 또 갔다대요, 그래서 도저히 예고를 해서 불법주차는 근절이 안되겠다 그래서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홍보 기간이 3월10일까지인데 홍보기간을 거쳐 가지고 언론 신문에 보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예고하지 않고 바로 불법주차는 스티카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를 가지신분도 주차장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위원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면 과장님한테 별도사항을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주차장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세가지 이유 때문에 계류되었다고 봅니다.

세 개에 관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답변이 불충분한 답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8조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문제입니다. 그때당시에 본 의원의 질의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만듬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자동차 보유대수 보다도 적음으로 인해서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차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더 적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든가 각종 부작용이 우려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점을 마련한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8조에 보면요 규칙 6조2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좀더 운영을 해볼까하는 의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내 시장상가 등에 밀집지역에 원활한 화물의 하역기능 수행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전용구획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특정지역이랄까 특수지역이랄까 장애요인이 되는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획을 정할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는데 대해서는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거는 전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인거 보다도.

김경호 위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명시적이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보고시에 의정부4동을 선택해서 시범지역으로 이 사업을 벌여보겠다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보유대수와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일치될수 있는 보완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보완책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커다란 부작용과 반발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 시장이 하겠다, 지금 당장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면 뭐하러 이것을 조례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6조2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모든 조문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작년6월29일을 최종적으로 해서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됐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나름대로 우리도 여기에 대비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번 조례에 그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조례를 올릴때에는 그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또는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저 그런 강구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로 줌으로 인해서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준비토록 본 의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어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의정부4동 예를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면수를 전부 59개면인가 설치해놓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선권으로해서 거주자라는 정의를 주민등록상 거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대수를 조사해보니까 61대가 나오고 거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차할수 있는 사람은 54대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게 나와있는데 다만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노면이 다른데보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름대로 지역이 상가와 주거가 같이 혼잡해 있는데 다소 지역주민이 상가보다 더 많고 그래서 일단 시범지역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간 4동장이 나름대로 의욕이 남달리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정부1동에 갔습니다만 그런걸 타 지역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또는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3월30일까지인가 저희들이 계몽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그후에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겠고요 의정부4동 시범지역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59개면이고, 54대가 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차면수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강구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대안이 제시가 돼서 충분히 이 부분을 실시해도 큰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다 이게 했을 때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것이지 미리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그 지역 의원들이 욕을 먹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제가 예를든 것은 의원들의 책임문제만 들었지 공무원들의 책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때는 좀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 그런 주차장을 만들 경우 건물은 시내안에 있고, 주차시설은 3백미터밖에 있다면 당연히 2백미터 있을때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것을 허가해 줬을 때,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올린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직선거리를 3백미터로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차장조례를 보면 당초에 법을 제정했을 때, 개정했을 때 백미터가 2백미터로 94년도인가 됐습니다. 그후에 2백미터로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의회에도 제가 알기로 많은 건의를 한 거로, 관계주민이 제가 알기는 한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행정규제 심의회에서도 도보거리 6백미터 얘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나름대로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본 조례개정안에 본 내용이 삽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쇄위에서 그러한 주차장법을 개정하게된 취지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게 된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인데 우리 또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는겁니다.

단지 그 수요자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2백미터로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분들이 그래도 있다고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시고서 또 한 두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답변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죠?

지금 얘기는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했을 때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의회로 하여금 의회에다가 진정 또는 건의한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개인재산권의 완화라는 큰 근본적인 취지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3백미터로의 완화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주차난의 해소, 이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십사하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8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비 설치 문제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부대시설 비율, 35%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시설 35%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과연 그러한 국공유지에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곳이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환경관련조례 청원소개를 하다보니 비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산출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런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을 간단히 하라고 해서 뒷면으로 넘기면서 나중에 자료에서 셋째번에 국공유지에 민자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6조5항은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복합용도 허용비율에 대해서 주차전용 건축물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연면적중 60%를 일반에게 제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합용도시설에 따른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10%가 되는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비율을 70%로 정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면적중 60%에 해당되고 자체유발 주차수요에 10%에 해당되는 것을 자체유발 주차수요를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공유지에도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해보자 하는 것이 10%지만 5%정도만 자체유발 수요를 보고 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민자로 시설하겠다는 경제 성을 고려해볼 때 자체유발 수요를 10%를 5%로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주차전용 건축물 부대시설 비율과 관련된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 35%비율이 적용되는 곳이 주차전용 건축물 부설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주차전용 노외주차장이 전용건축물이 연면적이 30%미만, 지평식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시설의 면적의 25% 이렇게 돼있죠.

거기에 보면 규칙 제6조5에 보면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좀더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을 검토해본 결과 35%라는 비율을 산정해낸 근거가 주차전용 건축물 부대시설 비율에 입각해서 주차수요를 나타낸것이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으로서는 그 비율의 산출근거가 적합하다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은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공유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곳,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서울 종로에 종묘주차장과 같은 국공유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의정부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95년도 4월달에 주차장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단계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로 돼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2단계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역세권 주차장공급관계가 1단계에서 나왔습니다만 학교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공급관계, 이런게 2단계, 3단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자료가 나와있는것에 근거를 한다면 전체 27개소에 3,604개면이 설치할수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지역내에서도 27개 3,604개면 중에서도 역전광장 같은데는 143개면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것이 망월사역 밑에라든지 이런데도 신청이 먼저 들어왔다가 서류를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지역이 아마 점차 계속 발굴이 돼 가지고 좀더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을 보게되면 학교부지라든가 공원부지에서도 이러한 국공유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은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려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역세권과 관련돼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망월사역 쪽이라든가 의정부역 지하상가와 관련된 캠프훨링워터가 이전하게 됐을 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지상과 지하로 해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지상에 있는 그 부분만을 해나간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있는 주차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거기에 어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익을 보고 할려는 의욕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런 역세권과 관련된 지상에는 상권을 형성시키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의정부시내에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비록 만들어 놨지만 시행하기가 곤란한 그리고 박세혁 위원이 질의를 한바가 있지만 사전에 어떤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특혜성인 그런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5항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조정안을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세혁 간사 박세혁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제11조제5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이만수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교통행정과장정순원
○위 원 장 노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