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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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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기획계신설에관한청원

2. 폐기물소각시설건설관련공동대책위원회추진사항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기획계신설에관한청원

2. 폐기물소각시설건설관련공동대책위원회추진사항보고청취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환경기획계신설요구에관한청원과 쓰레기소각장시설건설관련공동대책위원회추진사항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밀도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2월 17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성기와 정성호 명의로 환경기획계신설요구에관한청원이 호원동 김경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기획계신설에관한청원

(11시0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환경기획계 신설요구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지난 2월 17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환경기획계신설 등을 위한 조례개정 청원을 제출하여 본 의원이 그의 당위성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청원은 본 의원이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두 번의 시정질의를 통해 21세기 의정부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안으로 그 의지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의 청원도 있으므로 인해 차재에 이루어지는 제2 행정기구 개편시에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소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듯이 의정부시도 국제화시대를 맞아 세계속의 의정부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만한 도시도 없으니 그중에서 는 가장 앞선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 의미일 뿐 진정한 세계화를 내세우려면 최소한의 절대적인 수준과 능력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선진국대열에 가담하기 위해 OECD가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행한 환경백서는 선진국 항목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수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지방행정이란 좇아가고 눈치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행정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행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현재의 시 행정체계로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발전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단계는 환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환경보호과내에 환경기획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체계중 환경국을 예로 들어보면 환경국 산하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상·하수관리과와 그에해당된 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체계는 3단계 부분과 직결되어 있지만 이 단계에는 전단계로서의 의미와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기획계의 역할과 임무를 보게 되면 첫째는 생활환경·생태보전 그리고 대기보전 등 현재의 체계내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담당해야 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중에서 의정부시는 사패산의 품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사패산 정기를 받아 의정부시가 발전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요즘 계속적인 자연생태파괴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연생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행위는 말 그대로 무분별한 근시안적 개발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장기적 생태보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에코플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6년 본 단체 경기북부환경연합에서 2개월마다 실시한 의정부시 대기질조사를 통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직속 관할하고 있는 1개 지점의 측정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의 대응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95년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기질조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인 이산화질소, 항목에서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누어드린 첨부된 자료 제일 뒷면에 첨가로 되어있습니다. 도로와 교통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과 더불어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담당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예상되는 모든 환경관련 민원과 인·허가 문제, 그리고 반대 여론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상, 행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와 실질적인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저야 합니다.

금오동 지역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96년초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에 대해 책임있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오염원이 제거되지도 않고 복원되지도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때문이 겠습니까?

300톤 소각장 신축과 같은 가장 민감한 환경사안에 관련하여서 도 청소업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세심한 사전조사와 시민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 대 시민사업은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환경기획계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사회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 시민 환경관련 사업, 예를 들면 자전거타기대행진, 환경의 날 행사, 중랑천살리기 홍보 등, 이러한 것은 실질적인 환경의식 고취와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1회성 행사로 시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 시민 환경 관련 사업은 계획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제 시민단체와의 연대속에서 추진될 때 더욱 효과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중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계획 또한 환경기획계와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 관련 부서와담당공무원의 보직을 전문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 부서를 나열해 보면 사회 산업국 소관에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농정과가 있으며, 건설국에 수도과, 하수도과, 공원녹지과가 있고, 기타 환경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황을 보면 과장 1인, 계장 2인이 모두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원들도 환경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가장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환경보호과 조차도 과장과 계장이 모두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타부서는 말할 것도 없이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 전무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환경에 관한 고민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담당부서에서 전문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얼마나 이를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업무에 대한 장기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꼭 환경직이나 보건직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 관련해서 계속 업무를 보게 되고 진급할 수 있는 상위직이 있다고 볼 때 그 기대감을 가진다고 볼 때, 공무원은 더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만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부서의 환경관련성 차이에 따라서 보직문제는 전문직으로 변경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문제의 요구사항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보호과만이 아니라 타 부서중 환경 관련 부서를 효율적으로 묶어서 환경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국에 환경보호과, 청소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공원녹지과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이루어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요구한 조례개정과 관련된 청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관성적인 사업과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니라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그리고 낮은 문턱과 열린 귀를 가진 신명나는 행정이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앞서 가는 환경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아마 수십 만 의정부시민이 이에 대해서 큰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이 선언적이고 실천이 선행되지 못한 말뿐인 것으로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정된 지방의제 21과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비전21의 완벽한 수행, 의정부시환경조례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환경기획계의 신설, 환경관련부서의 전문직 임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환경국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의정부, 척박한 의정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의정부, 기형아를 양산하는 의정부, 먹을 물이 썩어버린 의정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손이 만만대 살아가야 할 우리 의정부에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의정부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환경기획계신설을위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2월 17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성기, 정성호로부터 환경보호과내 환경기획계 신설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환경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첫째, 환경보호과내 환경기획계를 신설하여 생활환경, 생태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시키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여 환경 관련 민원과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하고, 둘째 환경관련 부서내 담당공무원의 보직은 환경과 관련된 전문직으로 보직관리하여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일하여야 하며, 셋째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환경 관련 부서를 효율적으로 묶어서 환경국을 신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청원의 배경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작성 환경보호 장기종합계획 (환경비젼21)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지도, 폐기물관리, 자연녹지관리, 상·하수도 업무 등을 도시개발 업무와 통합하여 국급으로 개편을 권장하고,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관리의 합리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유도하고, 환경직 임용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르는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직의 임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 연구직에서 보건직군의 환경연구로 되어있는 것은 환경직군으로 독립하고 임용자격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경력을 환경연구 인력을 확보토록 국가정책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적 배경하에 환경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관련 직제 신설 및 확대는 환경단체에서 청원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환경보호과내 환경기획계 신설문제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 환경보호과 직제를 살펴보면 사회산업국내에 환경보호과가 편재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내에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가 있으며 정원 15명중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시군의 환경기획계 직제를 확인한 바, 환경기획계 직제를 둔 시·군은 없으며 경기도에만 환경기획계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환경비젼21에서도 제시한 바 있 듯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부서의 직제를 보강할 당위성은 인정되나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직제현황 및 관련 환경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기구개편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둘째, 환경 관련 부서내 담당공무원의 보직을 환경과 관련한 전문직으로 보직관리하여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환경직군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환경보호과 정·현원 현황에서 볼 수 있 듯이 현원 14명중 환경직군이 3명으로 21%정도 차지하고, 그중 계장 및 과장이 환경+행정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현재 행정6급 및 5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직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고, 지방 연구직에서 보건직군이 환경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직군으로 독립하여 다양한 경력의 환경연구 인력을 확보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환경관리과내에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렬문제는 복수직렬의 취지를 살려 점진적으로 환경직군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환경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환경국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건과 관련해서 소개 의원 취지설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의 상임위원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까 김경호 소개 의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강조한 사실이 있고,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 때를 맞춰서 시민 단체인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은 의미에서 청원추진을 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소개 의원께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내용이 없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구해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번에도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 다루어졌던 그런 안건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보다 나은 직제를 요구한 바 있는 사항이니 만큼 김경호 소개 의원한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한테 있다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사항도 좋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맨 뒷장에 보면 환경보호과의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복수직렬에 행정과 환경이 같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촉구를 하면서 우선 이 직제에 편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도 집행부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만큼 있다가 의견을 도출할 때 이것도 병행해서 우리가 T·O 사항에 환경직렬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전문직이 없다는 사항도 같이 집행부에다가 의견의 수렴으로 첨가해서 확고한 직이 보다 나은 환경보호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 보면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위주,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동안 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환경비전21에 기준하고, 그리고 로컬어젠더21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동안에 정부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그리고 실천의지가 많은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아전인수식의 환경인식이었습니다. 나에게 편한 것이면 관계 없고,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면서 나에게 이익 되는 것이면 감싸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번에 본 상임위에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환경 관련 단체에서 올린 이 청원내용이 여러 모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가 되어서 우리 의정부의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의정부가 앞서 가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감사를 통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숙지가 많이 되어 있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환경기획계신설을위한조례개정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청취한 바 청원취지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환경비전2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지도, 폐기물관리, 자연녹지관리, 상·하수도 업무 등을 도시개발업무와 통합하여 환경관리조직을 국으로 개편토록 권장하고, 환경 기초시설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르는 전문성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직의 임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연구직에서 보건직군이 환경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직군으로 독립하고 임용자격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경력의 환경연구인력을 확보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한 만큼 첫째,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직개편시 타 시·군의 직제현황 및 환경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청원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현재 환경보호과내에 일반행정직이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환경행정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셋째 환경보호과내에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급은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2차 조직개편시 환경직렬로 임용토록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본 회의에 부의키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기획계신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획계신설요구에관한 청원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정회)

(13시34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폐기물소각시설건설관련공동대책위원회추진사항보고청취

(13시3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소각시설건설관련공동대책위원회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경청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론에 기이 보고가 되었고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서두에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청취의 건을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요구 및 합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미비한 점, 또 지나온 과정속에서 과정을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참조가 되시라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2항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주민과 합의, 결정한 것을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초대 의회에서 나 우리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도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가 많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간담회가 2주에 한번씩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참고가 되어서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놓고 예산을 상정을 해서 의회에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우리 의회로 돌아 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시설 용량이 기존에 300톤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물론 주민과의 여러가지 협의하에 200톤으로 축소결정을 했지 요? 그러면 기존의 300톤의 용역비가 2억 6,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톤으로 축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용역비 자체가 전액이 제로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200톤 규모로 축소가 됨에 따라서 거기 금액이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전에 2억 6,300만원의 용역비 전체가 제로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당초에 300톤 규모에서 금오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맺어졌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0톤으로 축소를 함으로써 용역 자체도 200톤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황선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용역 결과가 2월 28일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톤의 용역비를 줬을 때 2억 6,300만원 들어가는 것을 200톤으로 했을 때는 재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재용역이 아니고 도중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에 계약맺었던 것이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지요.

황선덕 위원 결과가 28일날 나오는데도, 용역을 줬을 때 300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오엔지니어링에서 납품을 받지를 않았지요.

황선덕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것이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용역을 줬지요.

황선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2월 28일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러니까 우리가 300톤으로 당초 계약을 맺었는데 도중에 용량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황선덕 위원 용량은 이 근래에 조정된 거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 근래에 조정되었지요. 용량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이 300톤계약을 맺은 것을 납품받을 수가 없지요. 300톤 설계한 것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작업을 중단해라, 아직까지 용량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용량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를 해 주면 그 200톤 규모에 맞춰서 납품을 해라, 그렇게 구두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300톤 용량을 납품을 받지를 않았어요.

황선덕 위원 네, 그러면 용역비 올라오는 것을 제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300톤이 200톤으로 변경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가능성을 따져서 200톤으로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300톤으로 하면 그 영향권내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지원에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200톤으로 임의변경을 해서 대책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13가지를 도출해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 또는 인원의 증폭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없는데도 어떻게 합의적인 도출을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쓰레기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요. ’95년 1월 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들에 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고, 또 지금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시와 똑 같은 현상이 나오고 경기도 내에서도 부천이나 안양 이런 데에서도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다 수혜를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3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하면 이 법에 의한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나 200톤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지원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톤으로 축소를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상위법은 되지만 실제로 200톤으로 했을 때 영향권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부득이 300톤 시설을 해도 괜찮은 위치에다가 왜 법적인 지원책도 없는 200톤으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이 법에는 300톤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로 200톤도 지원해 줄 수는 있다는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중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금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그 용역작업 과정에 우리 현재의 쓰레기소각장시설 있는 그 부지내에 300톤으로 설치를 했을 때 도저히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맞지 않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그 면적밖에 없고, 또 그 면적에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는 300톤은 건폐율이 안 맞아서 안된다. 용역작업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당초에는 300톤으로 용량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또 종량제처리시설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3,000톤을 설치할 계획중이므로 굳이 300톤을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도 또 용량을 줄여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또 우리도 300톤은 도저히 그 면적에는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톤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 자신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300톤의 규모라는 것은 벌써 우리 2대 뿐만 아니라 초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용역과정에서 부지가 부족해서 200톤으로 축소를 했다는 타당성을 위원님들이 납득하기에는 상당히 궁핍한 답변인데 아까 분명히 보고말씀에도 1일 쓰레기집거량과 또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을 하면 1일 200톤 소각시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200톤으로 감한다고 보고를 하셨지 부지문제에 대해서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300톤을 200톤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결여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13가지에 대한 공동대책위원님들 하고 14일날 회의를 해서 도출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법적인 뒷받침으로 300톤을 능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200톤으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뿌리를 가지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13가지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이 사항이 모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야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동 대책위원회하고 회의해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조례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비록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나 똑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자기 동에 유치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러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그 동에 시설해서 각 동 주민들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마 저희도 그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해보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은 전부 3개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한 시설만이라도 다른 장소로 좀 옮겨 달라,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희도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의 말이 무리는 아니다,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또 분뇨처리장 있지요, 하수처리장 있지요. 그 3 가지 시설중에 한 시설만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면 우리는 아무 소리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중단시켜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과 제 질의내용이 상반된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답변이 제 질의에 합당치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과장인 청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요약적으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당초에 300톤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200톤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변경이 안되고 300톤으로 추진을 하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13개 항을 합의한 지원방법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200톤으로 축소를 해서 모법인 폐촉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성을 가진 사항을 전개하도록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촉법에 의하면 300톤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0/100 의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300톤 규모일 경우에만 주민수혜지원이 가능한가, 톤수를 200톤으로 줄였을 때도 주민수혜지원이 가능한가를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만,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꼭 모법에 300톤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만 규정해서 하지 말고,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해서 하라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에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셨 듯이 폐촉법이 ’95년도 7월 6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소각시설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시장님이 시정설명에도 전부 300톤으로 자료가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300톤으로 가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300톤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상 건폐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지하에다 넣느냐 지상에 넣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 가면서까지 300톤으로 맞춰 보려고도 했습니다만 200톤으로 줄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들도 당초에는 기존의 시설이니까 50톤만 지어라, 그러면 아무 이의제기를 안하겠다, 주민수혜방안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에 여기 와 계시지만, 환경단체에서도 대한민국 소각시설 용량이 너무 과대용량을 책정했다,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천년대를 계산해도 200톤이면 무난할텐데 무리하게 300톤을 추진해서 100톤 차이면 예산이 약 15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보조도 저희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2천년대에 쓰레기발생량을 봤을 때 200톤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근거있는 사항을 수렴을 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각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서 시의 의견을 해서 주민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사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시의회에서 민주적인 주민 여론수렴을 받아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주민합의를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 대책위원회가 시의회에서 구성하라는 청원에 의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도위원님이 2분 계시고 시의원님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공동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회나 주민이나 집행부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톤일 경우에는 주민수혜방안이 있고, 톤 수를 줄였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고, 또 200톤일 경우에 주민의 지원근거가 과연 모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것을 주민하고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모법과 폐촉법에 의한 각 시·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폐기물주변촉진지역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이 주민합의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예산사항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언론에 합의사항이 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양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의회에 누를 끼쳐드린 것은 당초에 국장님께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문 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주민 합의사항이 꼭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냐 이것을 따져볼 때 상위법에 모든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청소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 발상 자체를, 처음부터 이것이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폐촉법이 ’95년도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도 ’95년 이전에 시설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저촉을 받니 안 받니 하는 관계로 해서 안받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300톤, 200톤이다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것은 폐촉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으면 300톤 규모가 되었든 200톤 규모가 되었든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 절차를 밟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결정할 때 이것은 미리 지적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혼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0톤, 이 톤 수 결정은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소각방식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표현 방법에서는 틀릴 수가 있지만.

지난 작년이나 재작년 상임위에 보고할 때에도 청소과장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은 법 시행이전에 소각장시설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수혜방안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폐촉법에 보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톤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300톤 미만도 조례를 뒷받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0톤 이상이나 300톤 미만이나 일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셔야지 이것을 300톤이다, 200톤이다 하는 이런 톤 수 개념으로 임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폐촉법 제9조 시행령에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모 3항에 보면 제1호가 30만㎡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입니다. 2호가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3호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 수를 200톤으로 할 것이냐 300톤으로 할 것이냐는 정책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톤 수가 변경되었을 때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는 법적인 운영의 묘를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상위법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는 이러한 톤 수를 300톤으로 갈 것이냐 200톤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과장님 알겠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라는 것이지 톤 수 결정이나 이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률이나 절차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이행되어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하나 자체를 의회에 승인받으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3차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날 참석하신 유의원님도 계시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으신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시 의견대로 강행해서 소각시설을 추진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300톤일 경우에 기본용역에 톤수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300톤에서 200톤으로 줄어 들면서 용역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톤 수별로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톤 수에 대한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톤 규모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글쎄 200톤을 했든 300톤을 했든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300톤이 됐든 200톤이 됐든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200톤으로 했을 때는 하자가 있고 300톤으로 했을 때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발상이 폐촉법에 기초를 두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입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게 되면 200톤이 됐든 300톤이 됐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돌아가도 폐촉법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3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의 조정을 받고 200톤일 때는 그것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짜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200톤, 300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300톤을 200톤으로 만든다는 이유도 들었고, 또 거기에 예산적인 감액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민 요구사항을 대표기구에서 만들어서 내용이 이렇게 수록되어 올라왔습니다. 또 아까 청소과장 말마따나 조례가 승인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는 돼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사항이 더 이상은 없겠는가, 또 그 때 가서 문제가 생겨서 그 때 또 요구사항이 된다면 그 때 사항을 또 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광범위한 생각을 가져 가면서 계획해서 받아들이고, 못하겠다,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절차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대책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은 의회에서 청원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건설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수렴하고 주민하고 마찰없이 소각장 건설을 잘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공동대책 위원회를,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셔서 실·국장님이 위원으로 구성된 바는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실겁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당초에 모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해 가면서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저희는 2월 28일자로 기본 용역을 마쳐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합의를 계속 안해 주기 때문에 용역도 2월 28일이 지나가면 무효화될,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2월 28일 지나서 납품을 받지 못하면 용역결과는 다시 재용역을 줘야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합의사항 13개항목 있지만, 조례를 이미 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모법에 의한 조례제정 또는 의회의 승인사항, 주민수혜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차후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주민합의 이루어진 사항이 합의각서가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조례나 법률적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저희가 주민하고 합의각서를 마련해서 시에다가 주민합의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가, 주민수혜지역이 어디까지이다, 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다 주민수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장암동 쪽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수혜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승인이나 각종 조례제정시에 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주민합의서 13개 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 봤느냐 면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연도를 올리면 굉장히 높은 고도의 연도를 올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가까운 데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자가 된다는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과연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법으로 빨리 해서 밀치고 나가야지 그것을 일일이 다 받아 들인다면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어서 모든 일을 대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면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오늘 배석을 안하셔서

○위원장 류기남 회계과에서도 배석을 하셨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합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 합의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보탬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주민 요구사항 11에 보면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복합건물로 짓는 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호원동 아파트 단지내 보면 운전면허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 테니스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호원동이 인구가 4만이 넘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아닙니까? 4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에 당초에 제3토지정리사업할 때에 이미 동사무소부지로 책정된 곳이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이 계셔야 얘기가 될텐데. 그러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가 검문소 옆에 레오파드 테니스장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당초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에도 그 부지로 선정이 되었던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각장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재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서류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어디에다가 할 거냐고 자꾸 물어오기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 주변의 땅을 시유지 같은 것 이 있나 찾아 봤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하천중랑천이 끼고 있고, 또 영향권 내역에 있는 우성 호원동 아파트 단지내에 땅이라고는 시유지가 테니스장 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관재계장께 여기가 무슨 땅이냐 했을 때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 그 부지 정도는 향후 동사무소 분동을 하든지, 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서 서부순환도로 많이 편입이 되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동 관계는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앞으로 분동을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기존의 동사무소가 어쨌든 헐려나가기 때문에 어디에든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때, 저희로서는 현 테니스장 부지를 동사무소 예정부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복지시설이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각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신규청사를 지을 때 약 7, 8억이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동사무소지을 때 복지시설을 같이 짓는 방안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짜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제가듣기로는 주민들한테 지하는 수영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1층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2층부터 에어로빅이나 헬쓰클럽 같은 것, 3층에는 독서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복지시설에다가 동사무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별도로 또 복지시설을 지어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왕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복지시설 건물을 짓겠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별도로 지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김광규 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복지시설만의 건물을 지어줘야지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것을 그 분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별도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을 지을 땅이 그 근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같이 짓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을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뒤에 관재계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호원동 분동에 대비를 해서 회룡역 앞에 국·공유재산 변경동의안 승인한 바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 후보지가 있고 기존 동사무소가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헐려 나가는 관계로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의정부 자동차학원 뒷편에다가 옮겨 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선 앞에 전면부분은 한 1/3 정도가 시설 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중간에는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신흥학교 뒷편 쪽으로 약 전체 774㎡중 175㎡ 그 정도, 정확하게 측량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75㎡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저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유지가 일부 환지를 받은 것을 조그맣게 두 군데로 받은 것을 토지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레오파트 있는 데다가 크게 하나를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하나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비지가 아니고, 당시에 체비지였지만 결국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한 것이고, 나중에 먼저 대한펄프 뒷편에 우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분동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만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통 4만 정도 되면 분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한펄프 뒤에다가 저희가 작년도 2회추경에 6억 3천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분동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협의보상을 했었는데 협의보상은 못했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레오파트에 있는 것을 분동 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동사무소 부지가 도시계획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짜피 언젠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자리를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차후 확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토지계획변경을 해서 그 쪽에다가 분동 부지가 아닌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잘 알겠는데 현재 주민 하고 합의사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했는데 그 장소 자체가 현재에 있는 호원동사무를 이전시킬 만한 대체후보지로써 적합한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이 우선 논의가 되어야 적합한 지역이, 일단 소각시설로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후보지로 잡아 놨는데 전체 호원동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후보지가 적합한 후보지냐. 그것은 관재계에서 판단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하고도 그런 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이냐, 여러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우선 주민하고 협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관재계장 신효승 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현재 있는 것을 아파트 옆으로 옮긴다고 해도 나중에 분동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분동 사무소를, 어짜피 올해 지나면 인구가 아마 5만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동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파트에 해 놓은 것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후 도시계획에 걸렸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이 될 때에는 어짜피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를 한 것이 378평 정도되는데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지금 현재는 구획정리지구 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그만 땅을 모아서 토지계획변경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동이 되면, 아마 올해도 지금 저희 생각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다시 해서라도 대한펄프 쪽 위에다가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일단 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 보고지가 있으니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 놓고 나중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이 된다고 했을 때 양쪽에 동사무소가 회룡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몰려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저쪽 호원동은 아무래도 좀 등한시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런 면까지 청소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직시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돕자는 얘기이지 지금 수혜방안 만들어 놓은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까지내다봐야지, 이것이 시가 하는 일이지 청소과가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가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잘못하면 시가 욕을 먹는 거지, 회계과장이 욕을 먹고 청소과장이 욕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일단 동사무소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이 중간을 잘라서 동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서 반대편 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것인데 특별하게 동사무소를 분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대한펄프 쪽을 경계로 해서 현재 동사무소로 구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사무소가 거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달리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확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확보해 둔 장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검토가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5조에서 입지선정 계획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면적 30㎡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하고 1일 처리 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그리고 1량 규모 미만의 시설, 이렇게 3가지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지난 번에 보고서 올린 것중에 3쪽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회신이 현지역은 이미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재선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이 지역은 어짜피 폐촉법상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 대한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입지선정은 재선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청원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일반 공청회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시설규모가 그 때 당시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행령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입지선정 자체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그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조례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은 이제 다시 매립 시설은 몇 ㎡냐, 1일 처리능력은 몇 톤, 이러한 사항이 조례로 향후 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의 주민 수혜방안에 관한 것은 시설이 들어서므로써 시민들에게 과연 폐촉법이나 령에 따른 지원근거에 의한 지원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기본용역결과보고서가 2월 28일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 입찰안내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직·간접 영향권들이 형성이 될 건데 그 영향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그러한 주민보상에 다시 합의할 그런 내용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직접·간접 지역하고요 폐촉법에 의한 직접·간접 지역은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은 영향 평가법에 의한 범위가 되겠고요. 폐촉법에 의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은 내용이 다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환경지역의 지원에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접영향권이라 하면 부지경계내를 얘기하고,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상의 직접영향권하고 폐촉법에 의한 직접영향, 간접영향권이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후자 300m 이내의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8개의 아파트단지가 나왔는데 여기가 300m권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일부 세대는 저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300m로 따져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단독주택지역도 아니고 군림해 있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할때 간접영향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개 아파트군이 300m권 밖도 있을 것이고 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300m안에 저촉되고 있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군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한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고 지금도 벌써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과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주민들이 대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보상은 지적하신 대로 섣불리 다루어질 내용이 아니고 잘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3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결론났던 부분들이 거기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결정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주민들 대표와 집행부와 전문가와 그리고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이 분들이 대표적인 주민합의와 소각장의 소각용량에 대한 것을 대체적인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상한다는 식으로 잘못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으로 인한 반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의 확대 해석으로 인한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데 있어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최종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절차상 의회의 여러 가지심의과정이나 모든 거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빠짐없이 제대로 챙기고 법적 절차가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47억은 이 자리에서 해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 20억은 환경사업소 자체 사업비입니다.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노천에 있는 덮개 씌우는 것은 환경사업소 자체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수혜요구사항에 덮개를 덮어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20억은 사실 소각장 지으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에 오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받아서 해명을 해서 기자실에 넘겼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동사무소 예정부지도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20억이 주민복지시설이라면 7억 정도는 동사무소가 지어진다면, 13억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는 수혜방안이 47억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내의 타 시·군의 주민지원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이 준공이 되었는데도 이제 와서 다시 주민들이 수혜요구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하는 데만도 81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저희는 조속 히 조례를 제정해서 그 수혜지역 범위를 정확하게 해 놔야지 부천시 예를 들면 소각장 지은 지 2년이 됐는데도 지금 와서 다시 수혜방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소각시설이 주민과 마찰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저희 시에서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3차 공동대책위에서 결론난것중에 쓰레기 처리용량 200톤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있으셨는데 200톤이라는 것을 굳이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번 대책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기본용역이 스토카방식을 고집하면서 300톤으로 가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가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200톤으로 축소해야 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 뿐만 아니고 그 날 위원장을 맡으신 시장께서도 소각방식에 대해서 스토카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짜피 지금 200톤으로 기본적인 설계용역은 들어가지만 그것이 기술검토를 하는 기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방식을 새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지금 매스컴들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정부는 소각방식을 스토카로 200톤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그런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짜피 신기술을 다 검토해서 의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스토카밖에 없다면 스토카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의정부가 차지했던 선진지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만들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중에 심의해서 신기술을 도입해 보자는 그런 쪽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책위에서도 그러한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잘못 오보되는 내용들이 없도록 청소과장님께서도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유위원님께서 새로운 소각방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근 30분을 신소각방식에 대해서 공동대책위원으로서 역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서도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장들은 다 새로운 공법과 소규모 소각시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안되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여러 내용들이 저희들이 검증해 보면 사실상 할 수 없는, 돼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공동대책위윈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한 획기적인 시설이 있다면 2억 6천 정도의 용역비라도 그것을 제로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시겠다는 부시장님 답변도 계셨고 위원장님 답변도 계셨던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 소장이 경기도내 여러 군데 소각장을 견학을 다닙니다. 좋은 방식을 참고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성남시를 다녀 와서 복명을 하는데 보니까 성남시에서 도 유동상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고장도 잦고 성남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유동상식으로 있던 것을 다시 스토카식으로 짓겠다고 복명을 하더라고요.

또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좋은 신공법이 검증이 돼서, 물론 앞으로 모든 행정도 새로운 행정기법이 도입되어야 되겠지만 쓰레기 소각처리방식도 검증된 좋은 방식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시도 채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공법이 우리나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과연 적합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따르는 것입니다. 유럽의 쓰레기 질이 다르고 미국의 쓰레기 질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의 적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공법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만 취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취하고 방문하고 선진지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과연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얼마인지, 기본 쓰레기의 함수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소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 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취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전체 소각방식이 다 스토카방식이고, 유동상식기는 성남에서 하나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쓰레기 소각방식으로 스토카방식이 가장 일하기 편하고 정보도 취하기 편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의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너무 과다하게나온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집진설비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아무리 해도 안된다. 노원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정상가동하면서 바로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정상가동이 중지가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대단한 민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더 깊어지고 관심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앞서 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어짜피 개척자,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정보도 취하고 공부하고 예산투자도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적인 것,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력, 집행부의 노력, 그런 희생 없이는 선구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주민의 문제, 그런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도 방식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는 과연 이 방식밖에 없다고 결정한다면 다수가 다 찬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안일한 입장에서 결정을 해 놓고 사후에 3, 4년 후에 정말 새로운 방식이 다 도입이 되어서 거기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의정부에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으로 결정했던 방식 때문에 주민의 민원과 모든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도출된다고 치면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환경부문에서는 후발지역이 될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환경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도 노력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청소2계장이 미국에 좋은 신공법이 있다고 시장님도 같이 모셔서 동행을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도 얻어오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궁금하고 미진한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짜피 그런 점은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또 주민 복지시설 및 주민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시민들의 의견 이나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해 오느라고 사실 실무부서에도 고생이 많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환경기획계청원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전문직은 일하기 바쁩니다. 사실 전문직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적인 뒷받침입니다. 법률보완이라든가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청소2계장이신 우리 윤계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뒷받침을 사회산업국이라든가 청소과에서, 또 더 나아가서 시의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여러 계통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만 좋은 기술도 밖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 얘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소각장 문제, 또 앞으로 폐기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청소과장이종상
관재계장신효승
○ 위 원 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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