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월28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7년도시정업무보고(산업.건설위원회소관)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13일 출범한 제2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정기회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본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토의될 안건은 97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열과 성의 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소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와 97년 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박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세혁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박세혁 박세혁 위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산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자라고 경륜이 짧으나 열과 성의로서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산건위의 발전 나아가 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한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10시10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국장 보고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97년 1월11일자로 건설국장에 부임한 최성환 입니다.
우선 오늘 시간조율이 잘못돼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실거 같은데요 그에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단어에 대한 의미적인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보면 박스안에 목적같은데 공원을 현실과 적합하도록 조성코자함 그랬는데 현실과 적합하도록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현실이라는 문제는 지금현재 저희가 어떤 이상적인 공원계획이 아닌 기본적인 놀이시설이나 이런거 보다도 주민들이 근접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위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도가 될 수있도록 주위여건과 부합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경우에 어떤 사업, 용역보다는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먼저 시행되는게 사업순위에 있어서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은 계획이 돼있나요?
○건설국장 최성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여론수렴 보다는 만약에 부대사업 관계가 서로 종결되고, 계획이 추진되면 용역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획에 같이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동공원 기본용역 설계비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그것은 사장이 되는겁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명시이월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계획서에는 원래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게 돼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안된 상태로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마스타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허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에도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현실적인 공원조성을 하겠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뜻에서 박세혁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여론을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원이 조성돼야지 환상적으로 꿈에 젖어있는 공원조성은 필요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실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용역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시의 뜻과 주민의 뜻이 가장 근접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경전철 기획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와있는것처럼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이라든지 노선대안 검토, 이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21세기를 대비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노선을 대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속기록에 있다시피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냥 답변성으로 끝나는 그런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교 교체공사를 올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형사고를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리를 새로 교체하는 이런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97년 3월부터 착공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지금현재 안전진단결과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중차량 통제나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해서 직접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96년도 6월경에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그것이 C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가설 또는 보수로 판정이 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본 결과 재가설이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작년과 금년에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96년 2월달부터 차량통행 제한 경고표시판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경찰서와 협의돼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32톤 총중량 32톤 차량에 대해서는 우회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는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착공을 하게되면 바로 가도로를 양쪽에 2차선씩 조치를 하고 노후교량 상판과 하부를 뜯어낸 다음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중량 32톤의 트럭들이 우회한다고 말씀하셨고, 표지판 설치에 경찰서와 협조를 하고 계신데 말이죠, 지나 다니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정부교를 자주 드나드는 바로서는 그것이 32톤인지 몇톤인지 확실하게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큰 화물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을 알수있었고, 표지판이 눈에 잘 식별할 수 없는 곳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할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하다 이런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이것이 대형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니까 비록 3월 이후부터 착공이 되지만 그 이전까지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안전지도원이라든가 교통경찰을 배치를 해서 그런 차량들이 우회할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할생각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97년도 예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채 발행의 차입액은 97년도 이전부터 차입한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작년도까지 차입한겁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적인 기구인데 사업에 우려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목적성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외부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은 한보사태와 같은 사건을 야기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차입액이 508억원정도 되는데 97년도 예산액의 26%라고요, IMF에서는 외채비율이 GDP의 5%를 넘는 국가는 위기상황이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사업의 목적성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한 자본의 유입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전문가라든지 예산전문가하고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저희도 택지개발을 해서 선수금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차입관계나 기채관계가 적어질겁니다.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조성원가가 109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과연 업체가 109만원씩 조성원가를 내고서 들어올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업체선정은 안돼있습니다. 현재 홍보만 해놓고 분양 단계에 가서 광고하고 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영일 항간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상황에서 조성원가가 단가가 비싸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고를 하셔야 되고 , 지역경제과에서는 71개 업체로 해가지고 천평기준으로해서 조립금속, 첨단 기계장비, 식음료,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수 있는지 소장님 어때요?
○기술담당관 권혁창 저희가 공단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용역업체에 검토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희 유일하게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단입니다. 10만 8천평이 큰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업종보다는 실제 유일한 공단을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높고, 개발한후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증대될수 있는 부분에 기계금속 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섬유, 그래서 2월달에 선수분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1차적으로 대상을 순위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기본계획 바탕하에 희망업체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나머지 업종을 받아서 별도의 분양조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해서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정업무보고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3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되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 주차전용 건축물의 복합용도 허용범위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명시함으로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음 주요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둠으로서 수취인인 주차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게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보호를 기하도록 하였고
둘째.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 범위내로 정하고 그 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중 세차장,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등 수익성있는 복합용도를 허용하므로서 주차사업에 채산성을 제고하여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게 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민자로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허용범위를 20%로 하고 국공유지에 노외주차장을 민자로 유치하여 건설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정함으로서 설치자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게하여 주차장 확충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대수 40대 미만으로 돼있던 것을 삭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각종제한 등을 완화하였는바, 그 이유로서 도심지 등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의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후부터 주차난 해소를 근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유흥음식점은 60㎡에서 50㎡ 종교시설은 100㎡에서 80㎡, 단독주택은 300평 초과의 경우150㎡에서 130㎡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할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100대에서 300대 이하로 확대한 시행령을 그대로 준용하였고, 인근설치 거리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그리고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및 통행여건에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으로하여 설치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수 있게 하고, 그 이용대상을 주택가 지역에 인근주민과 하역주차구간에 인근 상인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한 것은 주차질서의 확립은 물론 교통소통에 원활을 제고하는데 기여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먼저 면제받고자 하는자에게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경우 그비용의 산정기준 및 공영주차장의 무 상사용기간에 대하여 현행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는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를
개정조례에서는 면제받는 주차장 면수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상업지역 만큼은 산정비용을 10%를 더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이용기간은 20년 이내로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96년 6월29일 건설교통부령 제69호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차장법 적용범위의 확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구별없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어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법 적용지역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조례안의 검토내용으로는
첫째.조례안 제7조는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규정을 정한 것은 주차장 관리자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할뿐아니라 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 설사 동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의거 수취인인 주차장 관리자는 임취인인 자동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하는 관리주의 의무는 당연히 발생되나 동 규정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주의 규정으로 볼수있으며
조례안제8조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제11조 및 11조2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법 적용지역의 확대로 동조항개정 전까지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과 외곽지역,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구별없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없게되어 어디에서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법령이 정한 바에따라 설치되고 관리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타용도허용 시설의 종류를 조례로 제한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유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며, 도심지 등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한 것입니다.
셋째.조례안제15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함이 원칙이나 건축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부지로부터 당초 직선거리 20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거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으로 동일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와 도보거리 600미터로 확대 허용한 것은 실제로 당해 건축물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수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총량적으로 볼 때 그지역의 주차장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조례안 제16조 및 제18조의 3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주차장의 직영, 무상사용 기간산정, 무상사용 주차장의 위치 등을 규정하였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제공할수 있는 주차장의 규모를 10대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조례안 제18조의 4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동조항은 과다한 부설주차장 연제비용 산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으며, 도심지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행위가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 개정으로 그동안에 설치비용 산정기준과는 완전히 다른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 부지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예정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 상당히 경감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와 관련하여 별첨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무상사용하는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돈을내고, 일시 기간을 납부하고 난후에 사용하는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원래 건축물을 일정규모이상을 짓게 되면 반드시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주차수요가 생기니까 주차장을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2백미터에서 3백미터까지 해주고 도보로 6백미터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사담으로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 주차장은. 왜그러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실지로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없습니다.
○허환 위원 없기 때문에 관리대장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실태관리를 해야된다 이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적으로만 주차장 관리로 돼있지 실질적 행위는 주택과에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건축허가에 붙게 돼있는데 주차장을 조사를 해보면 10대 20대 30대도 해준다 이거에요, 땅은 50평이고 백평인데, 건축허가낼 때 이용도를 가지고 50채를 짓든 100채를 짓든 다해주는 그런부분도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놓고는 2,3년 어느정도 경과가 지나가면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버려요, 그때에 관리대장이 필요한게 교통행정과에서 각부서간 협조사항이 왔을 때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잘 안나올거로 보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가 교통행정과에서 왔는데 내막적으로 파고들면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여기는 관리대장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인정을 실컷 해주고 300미터 떨어져있는데 2,3년 지나면 땅 조그마한대서 100대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만 내줄수 있도록 해주고 난뒤에 또 그사람이 건축허가를 또내요. 이게 안맞다는거지, 확실한 근거로해서 두고 그것을 영원히 주차장 부지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과거에 제가 주택과장할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물을 짓는 지번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갔다고요, 건축물을 짓는 지번하고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나 300미터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해주자고 올라왔는데 과거에는 동 건축물을 짓는 동일 지번이 아니면 그옆에 있는 지번이라도 동일번지가 아니면 부설주차장 건축허가를 안내줬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또 보완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은 어느번지다 그 지번에 용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건물을 짓는데 부설주차장이 보완조치가 없게되면 몇 년 이후에 그장소에 건축허가도 내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조치가 되니까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허환 위원 땅은 백평인데 부설주차장을 해서 밤에 야간주차를 한다든지 영업쪽으로 한다는거는 들어오는 차가 꽉차요, 주간에도 다 받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으로서 건축허가를 낸 주차장으로서는 실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거라고요.
○김경호 위원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를 보게되면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2백미터에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밑에 보면 다만 하천.철도 등으로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라는 조건부 조례가 어디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올렸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게 15조1항에 보면 법19조 4항 및 영제7조의2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인근설치에 대한 것은 시군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조례에 근거해서 법이 3백미터가 된것이83년도 12월달에 주차장법이 개정된후에 의정부시에서는 85년도에 개정하고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법이 96년 6월4일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보거리라는게 들어갔습니다. 도보거리 6백미터를 명시하다 보니까 도보거리를 어디까지 정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하천이나 철도등으로 해서 3백미터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굉장한 거리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한거에 불과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본법에는 이조항이 없는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 도보거리 6백미터 이내로 한다면 그것은 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전재로 한것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을 할수없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 3백미터나 도보거리 6백미터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것이 그 법에 당연히 깔려있는 전재라고 보여집니다.
궂이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다만 하천 철도라는 이런 조례의 근거를 예시적인 사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거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라든가 행정적인 안좋은 조치가 취해질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하천이나 철도같은데 다리가 있다든지 교각이 있다든지 고가로 갈수있을때는 아무관계가 없죠, 통행을 할수없는때 부득이 단서규정을 넣은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11조 5항을 보게되면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 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시설의 종류 및 비율이 나옵니다. 본법을 보게되면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게되면 35%를 정해놨습니다. 물론 본법 제5항을 보게되면 광역시 시군또는 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법에는 20%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취지와 필요성에 의해서 35%를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20%는 민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라고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따로 정한건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치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그에따른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35%로 확대조정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민영주차장인 경우는 20%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기는 궂이 부담을 줄수가 없어서 한거지만 국공유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영주차장은 20%로 하고 국공유지 민자유치 주차장일 경우에 35%로하는 차등성을 두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민자유치 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확대는 법제6조4항이 사유지에 민영노외 주차장을 설치할경우에는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라면 제5조에서는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부대시설 종류 뿐만아니라 부대시설의 비율까지 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도록하여 하천변 유수지 복개지 등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수익성 제고로 민자유치를 촉진할수 있도록 하였다.
동조항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면적이 시행령 제1조2항에 규정된 주차전용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날수도 있으며, 이때는 동주차장이 주차전용 건축물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공공국공유지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하천변이라든지 유수지 복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인 경우에는 20%고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하는 부대시설의 비율을 35%로 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다는얘기죠.
그런데 조정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정도는 비율을 마련해야만 민자를 유치할수 있다든가 또는 이정도는 돼야 적어도 수익성이 있을거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35%라는 기준을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안하시고 다른 법령만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주차전용 건축물이 건축물 연면적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 해설집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에 30% 미만으로 복합용도가 설치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근접한 조항으로서 개정을 요구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잘 모르시면 다시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항을 보게되면 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본법을 보게되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간이매점,자동차 장식품 판매점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시군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정할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항부터 마항까지 이렇게 시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필요성과 설치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5항에 말씀하신 시설의 종류 근린생활시설,공공시설,업무시설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것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2에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정의에 나옵니다.
이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군수가 따로 조례로 정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공유지에 민간인이 유치했을때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보면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까지 용도설치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좀더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남의땅에 언제 어느때 저거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의 부설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많은 혜택을 주고자 30%미만에서 5%를감해서 이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거에 불과한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이라고 하는것은요 과학적인 행정이 전재되어야 합니다. 물가의 변동을 잡고자 할 때도 모든 경제적인 원인과 경제변수를 다 따져서 물가변동폭을 잡는겁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에 관련된 비율조차도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한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조정 조차도 과학적인 행정이 전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을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읽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조의 2에 보면 법제2조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 관련시설,근린공원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 이렇게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돼있는 사항이 건축법에도 이런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우리가 부표도 나와있는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설의 종류를 명시를 한거에 불과합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의 종류는 거기에 근거를 했고, 바로밑에 보게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된다고 돼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대시설의 비율은 30% 이하여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상위법에 관련돼서 위반하고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십니까?
○박세혁 위원 김경호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2호에 보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건축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거 같은데요, 과장님 혼자 답변하시기에는..
○김경호 위원 바로 그부분입니다.
허환 위원과 박세혁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건축법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되지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련돼서는 주택과나 관련과 실과의 의견이 청취돼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할거는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더 이상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8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라고 하는 조항이 이번조례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주택가 도로에 수요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면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의정부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59개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나오면 3월30일까지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해서 그지역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해결이 되고 대안이 나온다면 좋은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이 지속된다고 보면 의정부4동을 시범동으로해서 여타동까지도 확대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상 전용주차장 주차구획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안심하고 주차할수 있고 생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주차면적에 관해서는 면적과 차량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각 거주지역에 있는 주차면수가 차량대수를 대부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만약에 주차전용 구획을 갖지 못하는 그런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나와있듯이 제4조를 보게되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견인자동차에서 견인해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그런거라고 보여질수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용주차구획이 아닌 지역에 차를 댔을 때, 그러니까 전용주차 구획을 지정한지역 주변에 다른데다 차를 댔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어떤 내용이냐하면 이러한 지정 전용주차구획 제도를 실시했을 때 전용주차구획을 갖지 못하는 수요자가 주민들이 있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구역에다가 주차를 할수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는 돈주고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도 안내고 아무데나 주차시켜 놨을 때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주차구획내에 있지않는 차들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런데 우리시의 주차면수는 차량대수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면수를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도의 시행이라고 하는게 너무도 섣부른 시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기에 시행됐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방책을 가지고 만들어 낼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시범운영과 더불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것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도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설치에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10억을 투자하고 도비 10억을 투자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부단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사업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우리시에 주차면보다 차량을 갖고있는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1일부터 의정부4동에 시범적으로 60면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도 이러한 주차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하고, 앞으로 시범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도, 물론 그주변에 실시할때는 그주변에 가까운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자기전용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 너무나 거리가 유료주차장이 떨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를 않죠.
그래서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에는 대상이 되지않고 그지역을 할 때는 그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좀더 세심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항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된 제도로서 여러 가지 좋지않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 이게 여러 위원들이나 전부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충분한 답이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충분치 못하므로 집행부는 재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충족하도록 자료를 마련시키고 개정조례안을 계류 시키기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성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최복현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기술담당관 | 권혁창 |
| 건설과장 | 윤한수 |
| ○ 위원장 | 노영일 |
| ○ 첨부자료 |
| [4] 97주요업무계획(건설국) |
| [5] 97주요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