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제2기 원구성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건강하신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번 정기회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속에 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7년도 시정업무보고와 개정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있는 안건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실국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와 ’97년 1월 20일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이 상정·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유재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유재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복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유재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2대 후반기 우리 총무위원회의 발전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보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새해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하나라도 빠짐없이 경청하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코자 하는 사항은 실국장 보고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59회 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한해동안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가 나올것 같아서, 시청부지문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위원장 류기남 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청사부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신문에서 기사화해서 저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크게 잘못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 의정부시가 처음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만 들어갔지 대지비는 지불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방부 소유 토지가 되기 때문에 유상양수 조건으로해서 우선 사용승낙을 해 주십사 해서 청사를 짓되, ’87년 8월달에 국방부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87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89년 2월달에 가서 청사부지 일대의 환매권 양수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방부에다 대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기이 우리한테 넘겨준 사항인데 법원에서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을 국에서 환매권자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89년 6월달에 민간인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지주들이 승소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벌써 9월 24일날 청사준공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매업자들이, 꼭 10명이예요. 10개 필지인데, 물론 2인3인이 가지고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만 필지 수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주려고 청사부지 감정의뢰를 1, 2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당 73,000원 그러니까 얼마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당시에 92년 7월달에 보상에 따른 협의를 게시통보를 한 것입니다, 본인들한테. 그런데 본인들이 협의를 불응하고 토지사용료를 청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후에 이것이 10필지에 2필지만 말고 8필지는 서로가 이전등기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있고, 단 한 사람이희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니까 그동안 에 쓴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또 앞으로도 계속 사기 전까지는 내놔라 해서 그 청구소송을 ’92년 12월 4일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했을 때에 2억 4천만원을 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95년도 9월 7일날 1심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6,700, 이 사람 면적이 얼마냐면 4,845㎡입니다. 그래서 6,745만 1천원. 또 위임료는 매월 337만 4천원을 갚아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4일자 2심판결이 났는데, 부당이득금 6,645만 7천원을 갚고 위임료는 월 337만 3천원을 갚아라 이렇게 저희한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2월달에 그 당시에 다시 상고를 하니까 12월달에 상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희정씨에 대해서는 지금 6,645만 7천원을 줬어요. 주고 나머지 월별로 주는 것은 계속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고,
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될 사항은, 이 지주들이 의정부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가 서울, 부천, 강서, 충남 이런 데 사는데 저희가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군부대에서 징발한 토지는 조금 돈 있고 브로커 성격 가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개발단계에 들었을 때에 가서 전부 사둔 것입니다.
이 의정부시청이 깔고 앉은 토지도 그 당시에 전부 그 사람들이 전액 사서 명의변경을 안한 거예요. 나머지 우리하고 소송사건이 나니까 그때 등기이전을 전부 해 가는 거지요. 사 놓기는 했으니까. 그 바람에 지금 자기들끼리 소송들이 걸려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돼야 저희에게 오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는 개발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개발 전의 토지보상으로 주겠다, 저희는 그겁니다. 또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고, 평가서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친다고 하면 평당 50만원정도로 봐서 한 36억 정도 있고, 부당이득금이 10억이 넘어서 충분히 친다면,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한 50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을 짓는 데까지는 건축비만 들었지 아직까지 토지매입비는 한 푼도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이것은, 국방부가 이겨서 국방부가 우리에게 매도했더라도 국방부에 우리가 주어야 될 돈이고, 어짜피 이것이 민간으로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님.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세입보니까 굉장히 걷히지 않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청부지 땅값을 주려고 해도 50억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납부치 못한 사유들이 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싸이클 경기장이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된다 이거예요. 그럼 감독소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불과 몇 년 되었다고 벌써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잘 좀 짚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이에 따른 시세 재원확충을 위해서 경륜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우리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왜 이렇게 못 걷어 들이느냐, 이것은 우리 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싸이클경기장은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국체전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단기간내에 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장보수를 계속 받고 있고, 또 그렇다고해서 그냥 폐쇄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고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 갔는데, 말씀드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음 씁쓸하게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세 재원확충을 위해서 경륜장 관계도 시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께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문제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도비와 국비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시비로 일부를 댄다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일체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님과 지사님하고 몇 번 말씀이 있으셨고, 또 만나실 때마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단위 실무부서에서도 저희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해보고 시세확충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것 저것 좀 하고 있습니다만 경륜장 문제는 기이 나온 얘기이고 해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은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없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2동 사무소도 지은 지 얼마 안되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균열이 갔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라고요. 그 감독공무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감독공무원 말만 감독공무원입니까?
이런 싸이클경기장도 많은 막중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금 와서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되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추궁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돈만 냅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글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균열이 간다는 것은 감독공무원을 그 당시에 다 둬서 그들로 하여금 주요 검사를 지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할 수도 없고, 다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체납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계속 누증이 되는 사유는 제일 첫 번째가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도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업체가 도산되므로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약 50억 이상의 체납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체납세가 많은 것은 주로 국세하고 관련되는 주민세인데, 양도소득세 관계가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세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양도소득세액이 10%를 지방세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납세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담세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과세 대상물을 사서 돈이 모자라니까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계속 이런 세금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체납세를 줄여 보자 하는 갖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동징수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세금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허가를 통제해서 내주지 않는 그런 시책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채권확보도 하고, 금년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책들을 보면, 앞으로는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 등록도 하고, 또 예금압류도 하고, 지금 예금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도 하고, 현재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책들을 하나하나 펴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체납액자가 5년이 경과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일단 채권확보가 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시점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 도산되었다든지, 소위 무재산자에 한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입니다.
시청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년인데 기간이 지나서 국방부로 귀속이 된 상태에서 의정부시청에서 사용동의를 빌어서 시청사를 신축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공직자가 거기 담당을 했던 분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지 않는데,
지금 신문이나 언론 보도에는 시청사부지가 400억원에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데는 한 50억이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보도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보도에 400억이니 500억이니 보도된 것은 저희도 근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낸 것인지 사실을 모르겠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름대로 그 기자들 생각에는 현시가로 환산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했을 때는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각별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민들 자체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당시의 공직자, 예를 들면 A국장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지금 현 국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만 위기를 면하면 자기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는, 공직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국장님께서는 좀더 각별한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로도 지난 며칠동안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의정부시청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지금 400억이나 500억이라는 돈이 일반 지주들한테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서 물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의정부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인데 과연 그만한 돈이 어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까에 대한 의구심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시의회 집행부의 일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주민들이 시나 시의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어떤 재원으로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기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가를 널리 공개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주민홍보를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게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이라는 것은 이 시청건물 행위할 때의 단가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조무환 위원 재판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단가로서는 50억선 정도이다. 그 당시 단가로 제가 봤을 때는 50억도 비싸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넉넉잡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문제는 개발전으로 보상을 하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이고 지주들은 개발후의 보상을 달라고 애쓰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 이희정씨 부당이득금청구소송만 보더라도 2억 4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2,600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또 법에 대한 상식은 어느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이전의 것하고 개발후의 것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개발이전의 것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제 생각입니다만. 또 이것을 개발후로 지금 시세대로는 못하겠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계산을 얼마라고 가정을 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안해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당시 감정했을 때는 73,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33을 곱하면 21만원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조무환 위원 제 개인 생각도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하려면 부지매입부터 한 후에 건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부지값은 건축하기 전의 값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 살면서 분명히 제가 지켜본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다 투기꾼들이 왔어요, 여기. 투기꾼들이 와서 여기 탄약고 개발한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땅들을 사서 엄청나게 투기꾼들이 투기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국세청이나, 어떻게 투기꾼으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아니고, 전에 기회 있을 때 각 시·군 감사부서에 다녀 봤는데 이것이 고발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안돼요.
왜냐하면 동두천시 같은 데도 지금 시내도로가 전부 개인 땅입니다. 그것이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산 땅이예요. 그래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하고 내 땅이니까 땅값 내놔라 하고 소송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만은 한번도 고발해서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발한다고 해도 일단은 그네들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해 놓고 개발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보고 사 놓는 거거든요.
○조무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도 투기꾼 근절한다고 뿌리뽑는다고 하면서 당연히 우리도 시행이 돼야지요, 같이.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저도 우리 현행법이 조금 어떻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법내에서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글쎄 그것은 법정판결이 나야 되는데.
○한광희 위원 법정판결이 나봐야 되는데,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계산방법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만 계산하고 거기에서 볼 때는 안한 것 없다, 이렇게 되면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전에 부과액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개발전의 토지평가액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한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현실 법앞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총무국장 편경옥 개발전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아니, 국장님 이희정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고에서 패소판결이 났잖아요, 확정판결이 난 거 아니예요? 그럼 그것에 준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이희정씨의 지가가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총무국장 편경옥 이희정씨 건은 지가를 보상해라 판결이 내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남의 땅을 썼으니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평가해서 갚을 거고, 그동안에 내 땅을 썼으니까 부당하게 내 땅썼으니까 이득금을 내놔라 해서 2억 4,800인가 얼마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 2,600만원이
그러니까 법에서도 부당이득금 판결을 내릴 때 개발이전 것을 적용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의 산출기초가 우리 개발이전 지가로 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충구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 류기남 아니, 이것을 유추해 보면 법원에서 판결기준을 뭘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거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 기준은 정확하게 얼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고,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전의 지가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다소 됐지요.
○조무환 위원 정확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금액을 딱 얼마다라고 통보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매입하려면 공개를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양반들은 개발후의 가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이전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상반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통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그 400억 얘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 보면, 평지가 지금 상업지역이 지금 한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0만원, 700만원을 계산을 해서 400억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정도회 위원 기자들이 생각해서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도회 위원 그렇다면 큰 우려할 필요가 없네요.
○조무환 위원 2억을 요구했을 때 6천여 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면, 6천만원으로 나게 된 동기가 뭔지를 확인해 봤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전 것에 플라스 알파를 줘서.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나 빙상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빙상경기장이 종합운동장 650억, 빙상경기장 177억, 이렇게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대형 시설물들이 건축을 해 놓고 완공한 후에 관리가 더 문제인데, 그 후에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본다면 투자액에 따른 수입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액과 그 수입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인데,
사실 시 입장에서야 어짜피 먹거리가 해결된 다음에는 문화·예술이나 레저쪽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재원확보 계획이라든가, 또는 재원확보를 해서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공후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적당한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중복투자나 과대투자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그런 촉진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의정부4동과 호원동의 동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의정부4동이 9억여원 들고 호원동이 사무소 부지 매입비만 지금 6억 3천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또 건축비가 한 1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의 최근에 신축된 청사들을 보면 신곡2동 사무소나 장암동 사무소가 이런 8억여원씩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 놓고도 그 공간활용이 지금 1층 공간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의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사무실로 쓰면서 그런 예산을 투자할 팔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런 현재의 이용율을 본다고 하면 동사무소의 청사의 신축보다는 임대가 더 훌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를 신축할 때, 건축할 때 과연 이런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곡2동에서 타동보다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3층의 대회의실 공간을 주민을 위한 전람회장으로 쓴다든가 세미나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면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회의장은 회의장이지 전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계시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되어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시에 과연 대회의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소그룹회의라든가 아니면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더 좋은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는 일단 설계를 하면 심의를 받습니다. 관련 부서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국·과장하고 또 그 동에 해당되는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유재복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장암동이나 신곡2동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그렇게 크게 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전부 저희 지역이 장곡동 당시에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건축을 하고 가서 보니까 그런 장소로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에 응용을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 총무위원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환경보호과장님이 채근을 하셔야 될 건지 청소과장님이 채근을 하셔야 될 건지,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조금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가능3동 그러니까 의정부시와 양주군 장흥면 시계에 적환장이 되어 있는 그런 허가사업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3가지 물건만 적채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말은 재활용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허가기관이 물론 도시과 단속계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인데, 가 보면 시계의 장흥면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군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색사업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가 나갈 때에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협조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불법행위금지, 수질오염방지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허가조건 외에 재활용품이 적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은 단서조항에 허가목적을 위반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지, 또 알고 있다고 하면 그후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하셨나 해서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위원장 류기남 들어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박남수 위원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아신다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시과에서 문건 직인외의 적치허가가 나간 것은 저희과가 협조한 것이 없고 관계법에 의해서 적치허가를 도시과에서 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 녹색환경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 관내의 아파트나 시청의 재활용품을 화장지 교환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한 민간단체로서의 수집운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육성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에서도 자문을 구해본 결과 폐골판지 같은 것은 쌓지 못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속계에서 고발조치해서 지금 고발된 상태에 있고, 청소과 입장에서는 거기를 지금 법규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을 쌓 놓지 말고 단도리를 잘 해서 빨리빨리 매각하든지 이렇게 조치하라고 구두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에 재활용선별센터라고 장암동사업소에 시에서 직영하는 선별센터가 있고 나머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일반 고물상, 옛날로 말하면 고물상 허가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이 가져가서 파는 것, 또 자기네들이 수집해서 하는 것,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치우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분야의 수집 운반은 3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시 직영, 그 다음에 녹색환경회에서 그렇게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환경회에 시비가 나간다든지 지원되는 금액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네들이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그 장소에 적치허가를 받아서 민간차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은 허가된 사항이고 의정부에 쓰레기 적환장이 없으므로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이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법행위금지에 환경보호과의 소관으로 이것이 나와 있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상 이 허가조건 당시의 단서조항에 상기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허가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물품에 있어서는 목재, 공병, 드럼통 이 3종류외에는 거기에 적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예요.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백석천의 최상류입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시장과 경찰서장의 경고문이 붙은 바로 옆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하나의 건물화가 되었다면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랬다면 문제가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노천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청소과장님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생기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장님 차원에서는 국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이나, 이 허가권자가 부시장님 전결권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재를 하신 분한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고, 벌써 허가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허가조치 미이행사항으로 해서 허가취소를 빨리 하셔야 되요. 그래야 민원의 원성이 조금 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와 동시에 고발을 하게 끔 되어 있으니까, 아까 청소과장님 말씀은 고발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사항은 백석천의 맑은물 공급 또는 오수방지 차원에서 허가위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재, 공병, 드럼통만 쌓인다고 하더라도 우기에 그것이 노천에 방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드럼통이나 공병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어디로갑니까, 최상류인 백석천 상류에다가 이러한 모순된 허가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나간 것을 허가사항조건에 잘이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위배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이 그러한 적치물을 쌓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모든 정상을 참작을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또 환경보호과장님은 윗분들에게 보고를,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고 부시장님께 간곡한부탁을 드렸더니 조금 정리는 되었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현지답사를 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목적하는 유인물만 ’97년도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 백석천의 최상류인 위치에 이런 적치장이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으니까 허가미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취소를 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국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녹색환경회에서 지금 재활용품수집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허가부서하고 우리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허가조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지금 의정부의 쓰레기 처리현황를 보니까 쓰레기가 하루에 289톤이 배출되어서 192톤, 67%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율이 5.2%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을 빨리 증축하고 해야 할 문제점이 의정부에 봉착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내역을 보니까 ’97년 6월에 공사착공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점 및 채택에서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 제가 ’96년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소각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쓰레기소각장시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까지 쭉 회의를 해왔습니다 만 아직까지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단지별로 거기에 피해를 보는 단지가 9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별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국에 상황을 알아 봤더니 그런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선례를 우리시에도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
그 분들이 단지별로 복지시설을 해 달라, 복지시설 요구를 했는데 어떤 단지는 복지시설이 또 100% 다 설치가 된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덜 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소각장 규모와 착공시기를 잡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접촉을 했는데 그쪽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 결론만 내리면 저희도 공동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바로 현 장소에 약 200톤 규모로 증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쪽 대책위원회 쪽에서 과연 무엇을 시에다 요구할 것인지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혜혜택이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올해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와 ’9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위생과와 청소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청소과의 특수시책에서 대형 가내공업 건설폐기물 위탁수거에서 보면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공고를 1월경에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민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실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면 가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특수시책이라든가 업무계획에서 보고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 ’97년중에는 구입계획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었는데, 세부적인 추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학년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 보육시설에 대한 선정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 때는 말씀이 없었는데 보육시설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거기에서 도에서 배정을 해서 20개 시·군 20개 소에 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도에 알아 보니까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운영을 해야 이 셔틀버스 배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장애인 셔틀버스는 배당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협회로 의정부시에 배정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다, 그렇게 말씀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사업이라도 확정이 안되면,
그런데 셔틀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천만원이 든데요. 그런데 구입한 것 운영에 따른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윗분한테 검토를 받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 방과후 보육시설 선정에 대한 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시범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YMCA에다가 저희가 사회복지관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후에 방과후 아동을 그 시설에 겸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장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재복 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당해 부서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서 결정한 내용이 꼭 하위 부서가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더 효과적인 지역의 협조자들이 있다면 그런 협조자들을 발굴을 해서 협의한다면 지금 여기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지난 번에 위촉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북부출장소에서 결정해서 그 시설을 선정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특히 의정부라는 지역은 장애인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이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치단체에만 이런 셔틀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학원버스나 일반 유아기관의 버스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가 필요한 것이지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고 윗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정부의 입장을 상부에 제시하시고 그래서 의정부의 특수한 입장을 설명하신다면 충분히 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와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대상업소가 4,439개소인데 비디오방은 안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최연익 비디오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단란주점 있지요, 단란주점에 가 보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의정부 전체.
○위생과장 최연익 단란주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단속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있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시정이 되어 가고, 초기 아마 지적이 덜 된 부분은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문제인데, 연말에 우리가 예산시에도 다루었고 또 상임위에서도 확정을 못 짓고 예결위까지 넘어갔던 사항인데, 노인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서 예결위에서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비책정은 안되었습니다. 노인정 관리,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지원금으로 10만원씩 도비는 됐고요,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 때 5만원씩 균일하게 예산편성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런데 10만원씩을 3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획추진을 못했어요.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88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예결위에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럼 10만원씩 30개소를 주는 것인지 88개소를 5만원씩 해서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과의 ’97년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5만원씩해서 88개소를 다 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남수 위원 도비계상이 전망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정도회 위원 아니, 그 때 박위원께서 예결위원장하실 때, 도비까지 해서 10만원 책정을 했는데 도비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때 80 몇 개소 노인정을 전부를 대상으로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5만원씩이라도 균일하게 주자,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5만원씩해서 88개소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산결정내려온 것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남수 위원 아니, 그 때 구두로 도비보조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도비보조가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김광규 위원 그 때 예결위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30개 노인정 10만원씩 나갔던 것을 도비가 아직 불투명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거랑 같이 해서 배당을 하기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서 88개 노인정을 다 배분해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도회 위원 도비가 안돼도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김광규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결위원들이. 그 때는 30개소에 10만원씩 나갈 것이 아니라 어짜피 30개소에 10만원씩 나갔던 것은 공원관리하면서 노인들한테 10만원씩 나갔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대해서 88개 노인정을 다 주자는 선으로 그 때 예결위에서 한 거예요.
○위원장 류기남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96년도 ’97년도 예산 다룰 때에 의회 속기록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계획 확정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부언하자면 지금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 당시 속기록을 봐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에 1월 1일자로 지역정책담당관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관직규정이 분임운용관이 분임지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정책담당관으로 고치고 예산계장을 경영행정계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정책담당관실 경영행정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회계직 관련 공무원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에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현 기획담당관에서 지역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제3호 기금특별회계 분임지출원을 현 예산계장에서 경영행정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직제 신설시 당연히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이 도의 지침인지 의정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임운용관을 기획담당관에서 지역정책담당관, 또 예산계장을 경영행정계장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대로 놔둔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황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은 과거에도 도의 지시에서 시·군별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일괄적으로 지침해서 시·군별로 공히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냐면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 시·군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사무분장으로 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도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이 운영관하고 지출원 이것이 특별회계에 있어야 될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지 사무는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도장을 찍으려면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에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맞춰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 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거 토요전일근무제를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복무조례로 명문화해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식시간과 종무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을 지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본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였고, 그 대상으로는 1년간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과 1년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반일 단위로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명절시 고향이 원격지인 공무원의 귀향편의 제공과 시간개념의 연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삽입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가 대상으로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추가했고,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휴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복무관리에 시테크제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통하여 연가가산 등 실적급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복무조례로 명문화하여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익년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였으며,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침·조퇴 및 외출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공가대상으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 참가시까지 확대하였으며, 특별휴가 대상으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총무처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실시예규를 우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가 이제 명문화되면서 토요전일근무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정부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유재복 위원 토요전일근무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자리에서 토요전일근무제의 당위성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이 부분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주요 원인은 국가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일부 토요전일근무제를 마치 오후에 근무를 안하고 노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여론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대로 하되 하는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이나 집중근무제,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6급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은 안하고.
다음에 이것도 저희 총무과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총무과는 안하고 총무과 내에서도 전산계라든가 통신계 그런 데는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도 각 시·도나 시·군에 전부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종전대로 하는데 다만 중앙에도 국장급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작년부터 과장급은 전일근무제를 안하고 6급이하만 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실과소도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시로 매번 토요일날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실제 근무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은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31개 시·군이 하는 시·군이 있고 또 안하는 시·군이 있고, 저희는 과장급이상은 안했습니다. 6급이하만 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가 기존에 시행하던 6급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도안에도 국·과장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침을 떨어졌지만 시장·군수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알아서 재량권을 준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새로 개정한 제19조2항에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고, 19조3항에 보면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단위로 허가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복무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시고 성실하게근무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내부적인 실·과에서 정실이 개입되어서 그런 편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출근카드도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출근카드도 없앤 상황에서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별 근무카드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연간에 조퇴를 몇 번 했고 이것이 전부 거기에 나오지, 지금 출근카드도 없는 상태에서 장부 하나 놓고 외출몇 시간 달아 놓고 어떤 때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그냥 일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별 근무카드도 만들어 놓거니와 이 조항에서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에게 시간개념을 주입시켜 주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기업에서도 시테크라고 해서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국장님이 답변드렸지만 개인별 복무카드는 저희가 벌써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행은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외출이라면 종합적으로 하는데 개인별로 전환을 시켰어요. 시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솔직히 오전에 출장달고 나가서 개인 볼 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대로 시간단위로 4시간 단위로 연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실적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6급이하 공직자들은 한마디로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데에서 총무과에서도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는데 일부 전산요원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급이하 공무원들은 전에 같으면 자유롭게 약속도 하고 토요일날 1시면 1시까지 하고 끝나면 다른 약속도 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고 그랬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얽매이는,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 지금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다만 그 주에 자기가 근무하지만 그 다음 토요일날은 휴무니까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충분히 자기 개인생활이나 취미생활을 더 여유있게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사기앙양 차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이 전일근무제는 근무의 농도를 높이고 집중근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날 꼭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인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도도 사실 그전에는 흐지부지 4시간 정도는 나가서 외출달고도 자기 사무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정신적으로도 앞으로 공무원도 그런 공과 사를 완전히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4시간 연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전일근무제에 대한 여론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 봤습니다만 한 2/3는 찬성을 하고 1/3은 찬성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1/3은 토요일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죽치고 앉아서 뭘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할 일 없는 부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밑에 직원들은 할 잔여 일을 토요일날 하면 다 지나가니까 그 날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도 아예 출근을 안하니까 금요일날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이틀을 한꺼번에 노니까 정말 좋다,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수렴을 해 보고 사석에서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간부직 공무원들은 반대를 하는 경향이고 6급이하는 거의가 다 찬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2/3는 찬성을 하고 1/3은 그런 쪽이고.
○위원장 류기남 국장님 그것이 우리 청내 설문조사나 해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설문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안했는데 지난 번에도 대략 수렴을 해 봤지요. 사적으로 다니면서 직원들하고 대담도 나눠 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는다든가 할 때 세무과 직원을 전체 다, 그럴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물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총무과 직원들이나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들한테도 어떻냐고 하면 다른 과에서 전부 좋아한다, 국·과장들 사실 어떤 때는 결재도 안 올라오고 하는데 토요일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가 지금까지 반반 했어요, 간부까지. 지금 하남이나 이런 데는 시장, 부시장도 딱 반으로 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는 시장님이 토요일에 어떻게 쉬느냐 이래서 간부급은 안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침 자체가 과장이상은 하지 말고 6급이하만 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는 상당히 토요일 오후에도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민원부서가 아닌 부서는 오후에 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별로 할 일이 없이 오후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현재 개인별 카드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실과소별로 해서 카드화가 되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했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앞으로 개인카드화가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각 과에서 합니다. 주무계에서 관리를 하지요.
○위원장 류기남 총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월별 복무사항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실효성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공포는 도에 보고를 안하고 바로 해도 되는데,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도 시키면서 지도·단속하면서 정착이 되게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4시간 연가제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한 이후에 각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 민원부서의 실적있지 않습니까? 민원서류 발급실적이나, 시를 방문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온 실적을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없고, 다만 각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TV를 본다든가 바둑을 두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한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다만 민원서류를 몇 건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 1년 됐지요? 그래서 그 흐름을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들이 제증명발급이나 이것을 한번 월별로 분석을 해 보시면 과연 어떤 형태로 분석결과가 나오냐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반영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뽑으셔서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에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일반폐기물은 폐기물로 표기하였으며 폐기물의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음식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전용규격봉투수수료기준및 공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일 300㎏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종량제 시행하는 규정과 사업장용규격봉투수수료기준 및 공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설폐기물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회 1톤미만 배출하거나 1주일에 1톤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종량제를 시행하는 규정과 건설폐기물규격마대수수료기준및 공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을 종전의 19품목에서 28개품목으로 확대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부과기준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도 폐기물처리 사업자에게 수거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전입법예고기간중에 경기섬유공업사 김상우로부터 이의신청이 제출되어 83쪽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에 동내용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폐기물의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둘째 음식물쓰레기만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규격봉투수수료기준 및 공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1일 300㎏미만의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사업장용 규격봉투 수수료 가준 및 공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건설폐기물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회 1톤미만 배출하거나 1주일에 1톤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수수료기준 및 공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대형폐기물의 수거품목을 종전의 19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대형폐기물의수수료부과기준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여섯째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대형폐기물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거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95년 8월 4일, 1996년 1월 19일, 1996년 2월 5일 각각 개정되어 우리시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개정후 거의 1년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 및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둘째,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 것인지,
셋째, 현행 우리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을 시에 반환규정을 두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본 규정을 새로 개정되는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치 않아도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넷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시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시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에는 동조항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없는지,
다섯째,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관련 건설폐기물용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50ℓ 4,950원, 100ℓ 5,230원으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비용의 50%를 규격봉투가격으로 선정하였는 바, 건설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쓰레기 관련 재정자립도 및 수익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섯째,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3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중 건설폐기물용 규격마대는 50ℓ 및 100ℓ용으로 구분하여 50ℓ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100ℓ는 가연성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관련 별표3에는 이에 대한 표기가 없어 사용상의 문제점 및 50ℓ, 100ℓ와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 듯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95년 8월 4일, 1996년 1월 19일, 1996년 2월 5일 각각 개정되어 우리시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후 1년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 지연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쓰레기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관리법은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상위법에 의한 경기도의 관련 조례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청소과에서 종량제 준비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청소과에 부임해서 조례가 모순된 점을 발견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서울시나 각 경기도 또는 서울시 각 구청 조례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끔 전면 개정하는 바람에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시에서 하루에 약 78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를 시범적으로 2개월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97년 1월 1일부터는 목요일날, 일요일날 음식물쓰레기를 전 시가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나 각 동에서 각종 단체나 기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원년인 1월 1일부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하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이 아직 숙지가 안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2, 3개월은 시행을 해봐야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아직 저희 나라에서 정형화된 처리시설 모델이 없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있는 퇴비화시설, 또 의왕에 건설중인 퇴비화시설, 평촌의 빠이롯트 시스템, 모든 것이 아직 정부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난점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단기대책으로는 음식물 탈수시설을 쓰레기중간처리장에 신곡동 적환장에 설치해서 우선 물기를 제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용역을 줘서, 어떤 시설이 쓰레기가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인가를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장기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문제 이전에 발생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식당이 3천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점의 쓰레기가 덜 나오게끔 청소과에서, 시에서는 홍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배출은 청소과 힘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청소담당이나 동장님들이 위주가 되어서, 의정부3동에서도 결의대회를 동단위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각종 인·허가시, 또는 위생업소의 단속시, 또는 물가단속시 이럴 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하루 정도 물기를 빼서 요율에 맞게끔 배출해 달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도 물가지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도 각종 사회단체 및 여러 단체 위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식당이 많기 때문에 의정부에 요식업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식업조합에서나 시에서나 식당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찌개를 시킬 때 4사람이 갔을 때 4인분을 시키게 되면 1인분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하는 분들이 의식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4명이 가서 3인분을 시키면 싫어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요식업조합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서 식당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우리 청소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정도회 위원님.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가 분류를 해서 봉투에 넣는데, 만약에 음식쓰레기를 다른 봉투에 넣어 내놨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대책도 없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실명제, 타 시·군·구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일체를 전부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는 이름을 적어서 내놓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아직은 그런 제도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없을 때에는 조그만 생활용 5ℓ짜리 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노란봉투로 색깔이 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용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행정지도를 하고, 수거지연이라고 해서 며칠동안 안 치워주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번 조례에 있습니다만 생활용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도회 위원 주민한테 확실히 계몽이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수거를 안한다든지, 무언가 강력한 지도체계가 돼 있어야지, 요즘 우리 골목 같은 데 보면 골목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놓고 가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계몽을 통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 마저도 제대로 단속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3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차 위반할 때 5만원, 2차 위반할 때 5만원, 3차 위반일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정도회 위원 철저히 계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에서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장 많게 느껴져요. 사실 우리도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 보지만 음식 먹다가 남는 것이 손님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내버리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에 관한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바로 관계 과라든가 국에 협조가 돼서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로써 모시에 가 보면 손님이 오면 축의금 내면 봉투를 해서 5천원씩 도로 담아서 교환을 해 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잡수시라고. 또 그런가 하면 물품을 하나씩 주고 축의금 받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도, 개선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데서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을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쓰레기도 줄이지만 음식은 만들어서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낭비성이 있다, 이런 것을 느껴서 이런 조례를 다루면서 한 마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얘기해 보면, 50ℓ, 100ℓ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하는데 가격이 50ℓ 4,950원, 100ℓ 5,230원 차이가 너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날이 예식이 많이 있고 각종 음식점에도 많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일을 일요일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목요일날 중간에 넣어 놨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명치유신 때부터 약 300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도, 국민의식이 약 300년간을 개선해서 일본 음식문화가 그래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말경에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전쟁을 선포하고 이랬습니다만 걱정하신 대로 각 시민이나 요식업하는 데에서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차원도 있지만 일단은 각종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홍보중에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위생과에서 좋은 식단제제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의례 차원에서 요식업소라든지 예식장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각 분야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은 어느 분이 행정하시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염려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홍보와 각 부서에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저희 국이 다,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 1회씩 업무를 챙기고 계십니다.
또한 19쪽에 건설폐기물용 50ℓ 4,950원, 100ℓ 5,230원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겠습니다만 50ℓ는 불연성 폐기물이 되겠고요, 100ℓ는 가연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산정한 내용이 후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19쪽 하단에다가 50ℓ는 불연성 건설폐기물, 100ℓ는 가연성을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표3 19쪽에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나와 있는데 생활용 규격봉투하고 음식물전용 판매가격이 동일한 규격의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재질이 생활용 규격봉투하고 음식물 전용봉투하고의 차이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시험성적표를 발부받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제작 업체에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연구기관에다가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규격에 맞는냐 저희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쓰레기 봉투보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약간 재질이 좀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음식물 전용 봉투값을 조금 더 올리면은 재질이 두꺼우니까 그 만큼 주민들의 숙지도는 빨리 들어 갈텐데, 똑 같이 받아야 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생활용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가격을 높이면 시민들이 그것을 쓰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과태료 규정이 있겠지만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신문지에 싸서 버리고,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전용봉투가 좀 비싸니까 그냥 무단 투기식으로,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이것 제작하기 전에 일부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일단 저희가 시험단계에서 같이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벌써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지금 봉투판매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 제작된 봉투가 있으면 현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생활용하고 음식용하고 사업장용이 만들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사업장용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위원장 류기남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회사에서 사업장용으로 만드는 샘플이 나와 있는 것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재질은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에 건설폐기물용은 마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지금 현재 샘플이 나와 있는 것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 할 때 좀 보여주고 이만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한 가격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빠를 것 같으니까.
○박남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광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제출한 타시들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격 및 수거처리체계 현황을 보면, 서울 도봉구 같은 데는 아직 제작은 안했지만 수수료자립도를 30%를 적용을 했고 성남시 같은 데는 40%를 적용을 하고 광명시는 50%를 적용을 했어요.
우리도 안을 보면 50%를 적용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업무는 광명시나 성남시에 비교해서 월등히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장폐기물을 별도수거해서 처리코자 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 2천년대 청소행정을 위한 앞서 가는 청소행정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짜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거의 저희 소각장에서 태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 언제나 의존해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이 되고 환경종합타운이 조성이 되면 소각재만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저희시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쓰레기 수집체계가 아주 세분화되어야만 소각장 운영도 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음식쓰레기가 골라져 나가고 생활폐기물이 골라 나가고 가내공업 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수집이 되어야 소각장 운영도 철저하게 되겠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제도가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정부에서는 2천년까지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를 100%로 종량제원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전부 올리려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의 통제 및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심을 내려주셔서 정부의 수수료 자립도에 맞게끔 50%로 봉투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군수가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사무이고 집행부에서 돈이 들더라도 100% 수수료 자립되지 않고도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2천년대에 가서는 시민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사업비가 100억이 들면 시민이 100억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100% 수수료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자기가 사업하면서, 또 집을 수리하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된 것, 각 동에서 무단투기한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는 50%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집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폐기물을 50%이하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해서 당초 저희 청소과 의견은 80%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단계에 있고 또한 민원인의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조정을 50%로 의회에 상정을 해 봐라 하는 뜻에서 다시 또 급히 수정을 해서 50%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광명시 같은 데도 100ℓ가 1,600, 50%를 적용을 했는데 100ℓ짜리가 1,670원밖에 안 드는데 우리는 사업장폐기물봉투에 의하면 판매가격이 100ℓ짜리가 4,640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광명시도 청소대행업체가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사업장용 100ℓ짜리가 광명시보다도 한 3배가 더 비싼 그런 판매가격이 산출이 되었느냐, 이 사항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80쪽에 건설폐기물 가격산정내역 불연성, 가연성용 산출 단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광명시나 서울시 도봉구, 성남시에 자료를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광명시나 성남 이런 데는 그냥 산출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ℓ짜리가 생활용 쓰레기봉투가 얼마이니까 그것 기준으로 그냥 민원처리 차원에서 사정을 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시는 원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저희 시가 이런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봉투가격을 산정해야 되겠습니까 해서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자문을 구해서 봉투규격, 부피, 환산방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해서 봉투가격이 9,386원에서 봉투제작비 265원, 수수료 자립도를 50%해서 4,690원,
총 판매단가에 보시면 그래서 봉투수수료 자립도에 의한 4,693원, 총 판매 제작비 플러스 해서 4,950원이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산정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산출자료를 서류로 받아 본 것은 없고 구두로 알아 본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세밀하게 기초산출을 해서 4,640원의 판매가격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의정부시하고 광명시를 대조를 해 봤을 때에 초창기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지만 각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도 가보고 성남시도 가 보고 하면 사실상 사업장폐기물 값이 의정부가 너무 비싸다는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너무 일찌감치 규격봉투의 가격을 다른 시보다 높이 잡아 놨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광명시나 성남시의 산출근거를, 물론 의회에 제출 안하셔도 좋지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시행정부 차원에서 답변을 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일환으로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항의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산출을 했고 광명시나 성남시 같은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의 폭이 좀 컸다는 이런 홍보나 답변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출이 되었으면 더 마음놓고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을 텐데,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주민홍보 차원에서도 한번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은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저희 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저희 의정부시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 듯이 특색사업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면 사업장폐기물도 의정부시에서 수집을 해서 가까운 곳에 하니까 단가가 적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하느냐 위탁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처리비나 운반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높아진 거예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량만 100ℓ기준해서, 저희 시도 100ℓ종량제봉투를 보시면 1,35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민원처리 차원에서 그렇게 봉투만 만들어서, 많은 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도. 제가 알기로는 100ℓ짜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장에서만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시로 개정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이것 하는 데가 없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과장님 하신 답변은 도봉구라든지 성남, 광명의 건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구두로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황선덕 위원 과장님은 우리시에서 조례를 원안 통과해도 큰 하자는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아까 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마 가정의례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가 진짜 심각합니다. 아까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반찬만은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이나 못 사는 집안이나 거의 비슷하게 해서 쓰레기가 안 나가게 가정마다, 식당을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서 먹다 버리고 하는데, 결혼식이나 회갑이나 돌에 가보면. 아까 지역 예를 들었는데 경상남도나 부산 이런 데 가면 참 잘 되고 있어요. 결혼식이나 회갑연 가면 딱 부조 받는 그 자리에서 봉투에 3천원 내지 4천원 넣어줘요. 그래서 그것으로 2사람 3사람이 소주도 한 잔 먹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러니까 자기 기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특히 서울 근교나 주변에서는 부페 같은 것 해서 음식쓰레기가 안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시라도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 사회복지과나 위생과,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 상위법에 위생에 관한 법률도 허가를 내면서 그렇게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에도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규칙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사회산업국에 거의 같은 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늘 참모희의중에도 위생과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음식물쓰레기 홍보에 대해서 거의 매일 거론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류기남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 지금 사업장폐기물 봉투가격은 50%를 우리 의정부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의정부시에 가내 수공업이 한 250개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건설폐기물은 20%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자립도가 둘 다 50%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를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많이 안해 주려고 하고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집·운반업체가 있다면 소규모도 그 사람들이 걷어서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가 섬유공장을 하는데 1일 30㎏씩 섬유제품이나 스폰지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타 시·군에는 30㎏이상 되는 그런 것을 시에서 치워주지를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위탁처리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시행하려고 하냐면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1일 30㎏ 미만 나오는 분들입니다.
○황선덕 위원 건설폐기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건설폐기물도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양이 많은 것, 1일 30㎏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치워주지를 않습니다. 전부 위탁업체, 양주나 포천에, 저희가 지금 중간처리업체가 없어서 그럽니다만 그 사람들은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갑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집에서 집수리하고 나오는 적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하면 중간처리업체에다가 치워 달라고 하면 양이 적으니까 치워주지도 않고 또 시에다 치워달라고 청소과에 얘기하면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전부 공한지 같은 데다가 야간 무단폐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양성화 시켜서 몇 포대라도 시민들이 내놓는 것은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50% 정도 치워주는 비용을 받고 하려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1일 1톤미만이나 1주일에 1톤미만에 한해서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황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황선덕 위원이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건축물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집에서 하다 못해 아궁이를 하나 고친다든가 어디를 하나 뜯어 내고서 만든다든가 그렇게 나오는 양은 사실 소량입니다. 그 소량을 치우려고 하면 정말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것을 무엇에다 담아 놓는지는 모르지만 담아서 내놓으면 지금 수거하는 용역업체들이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치우려면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그것 적지만 몇 만원 줘야 돼요. 이것 보기 싫으니까 제발 치워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치우게 돼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차있는 사람 차에다 직접 실고 가서 아무 데나 버리고 가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장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현실이예요. 그것이 매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년이면 한 집에서 얼마 안 나와요. 그것이 양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불러서 실어 가는데 적은 양을 가지고 부르려면 그게몇 만원 들어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제가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타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타 시·군이 안 하고 그러는데 왜 의정부가 아무리 원인자 부담원칙이지만 그럼 언제는 안 치워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1년 해 보고 그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도 나오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출한 내역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우리가 1년에 가령 그 양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원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일반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본 수치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 세입을 약 8억 2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약 9억 8,471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때는 80%를 해서 잡았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세입대 세출을 하면 약 1억 8천이 세입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했었습니다만 이 수치는 저희가 50%로 했을 때 것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지타산 계획은 다시 한번
○한광희 위원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소요되는 비용이 80%로 했을 때 9억 8,471만 4천원이었고 세입, 마대 제작해서 팔고 이랬을 때 약 8억 21만원 돼서 시민한테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약 1억 8천입니다. 80%했을 때 1억 8천이니까 50%를 하면 약 2억 조금 넘겠지요. 그러나 청소행정은 100% 자립도는 2천년도에 가야.
○정도회 위원 지금 의정부에 청소업자를 몇 군데나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생활쓰레기는 의정환경, 미래환경 해서 두 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인구가 30만에 육박했는데, 업자를 두 군데 가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동서남북을 한 8군데를 구역을 정해서 업자를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장비가 구비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치우라고 신고를 안해도 즉각즉각 치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의회가 1대 의원님들께서나 2대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대행업체가 의정부시 인구에 비해서 1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은 저도 일을 하면서 의회에 있을 때나 청소과에 있을 때나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입장으로는 두 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고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생각을 해 보려고 제 개인적인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청소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대행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나 이런 데는 10개 12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작게 외형이 몇 천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아파트에 이렇게 분야별로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같이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기득권도 만만치 않고요 또한 현 체제로서는 아직은 대행업을 더 늘릴 허가제한이 풀려서 허가를 더 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허가를 내 줬을 경우에도 허가 업체가 청소업을 할 그런 대행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더 생기면 암만해도 대행비가 시입장으로는 많이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인구가 30만이 넘고 50만이 되면 그 때는 청소업이 한두 개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정도회 위원 좀 들어간 부락의 골목을 보면 잘 안 치워 갑니다. 보통 3, 4일 동안 사람들이 계단, 길바닥에 쌓이고 또 쓰레기봉투에 뭐 넣은 것 밖으로 나오거나 쥐나 고양이나 개들이 물어 뜯어서 골목에 벌여 놓습니다. 그때 그때 안 치워가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 10만 때나 지금이나 대행업체 두 개 가지고 되겠느냐, 업자들이 많으면 먹고 살려고 안 치워 가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수수료 자립도가 50%로 가격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수료 자립도율에 따른 시재정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표가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1억 8천에서 50% 정도 우리 수수료 자립도로 가게 되면 2억 8,700 그 정도 시재정 부담이 있는데요. 이 재정부담을 2억 8,700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영세 청소업체에게 경영활성화를 위한 연계 분석자료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아직은 시행을 안해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 입장으로는 지금 쓰레기를 저희가 시에서 사실 엄청나게 치워줬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적환장에 갖다가 선별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반입정지를 당합니다. 그래도 소각장이 있을 때에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소량이니까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각장도 중단될 위기에 있고, 또 적환장에 반입을 했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 반입정지를 당하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사업장폐기물을 별도 수거해서 소각 전문업체한테 위탁처리한다거나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자립도하고는 좀.
그래서 저희도 100% 하려고 하다가 80%로 했다가 또 이의제기 하시는 분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이 처리하려면 그냥 종량제봉투 사서 집어 넣으면 좋은데 이렇게 50%수준에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 월 30만원 이상이 원가가 높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그것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립도율을 80%로 봐서 입법예고했었지 않습니까, 산정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도 입법예고를 안했지만 가격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에 계신 분이 와서 설명을 듣고 시에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영세사업자가 저희가 사업장폐기물봉투 공급했을 때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그 수수료 자립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80%로 정했다가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50%로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의 중이시니까요 50% 할 건지 80%할 건지는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97년도 폐기물처리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한다고 해서 1월중에 위탁사업자를 선정공고를 하고 계약을 1월달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관계 처리하는 위탁업체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또 사업개요를 보니까 소요 예산액이 3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특별히 다른 지원 내역은 없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대여를 안하고요,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인건비.
○유재복 위원 수거차량 3대 임대하고 그리고 9명에 대한 인건비
○청소과장 이종상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작업을 해서 어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처리비용이라는 그 수집·운반비가 그 내용이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의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동사무소에 지금 미화원이 2, 3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느라고 뒷골목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동에 미화원을 1명씩이라도 증원해 달라는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그 원인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1주일에 2, 3일씩 전념하다 보니까 3, 4명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저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가내 공업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3부분을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거나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아직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유재복 위원 이부분 때문에 외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유재복 위원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일반 생활쓰레기봉투하고 가격이 같으므로 인해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봉투를 보니까 그것을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지 않고 타 물질을 넣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값이 일반 생활용 쓰레기봉투 값보다는 높아야지만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이것이 부패해서 나중에 퇴비로 쓸 수 있고 자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가 샘플을 봤습니다만 그 재질이 일반 플라스틱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보면 썩지 않아서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국내 사업자들 중에서도 보면 전분을 활용한 썩는 비닐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재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이나 플라스틱 협동조합에 알아 본 바로는 G7에서 녹말가루를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용역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아직 저희 나라에 도착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유재복 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전분을 함유한 재질이 이미 개발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벌써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활용이 제대로 된다면은 지금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의 재질이라고 하면 소각로에서 태워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쓰레기 봉투를 다시 수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폐지로 쓰기 위해서는 뜯어내야 될 그런 수고가 따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썩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재질로 사용이 된다면 그런 수고도 덜 수 있고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타 시·군에서 굳이 한국플라스틱조합에서 이런 재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앞서서 시행한다면 타 시·군보다 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음식물 전용봉투를 만들면서 조달청에 요구했던 것이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각 양주군하고 광주군하고 플라스틱업체에 있는 회사들이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전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 실적으로는 그 재질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로 썩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너도 나도 자치단체가 의뢰, 제작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플라스틱협동조합 안에 있는 사업자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썩는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플라스틱협동조합안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은 아닙니다. 일반 기존에 있는 전분생산업체, 거기에서 특수 새로운 어떤 그런 물질을 개발하면서 그러한 봉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업체를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번 알선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납품을 보내면, 연초에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납품할 업자를 등록을 받아서 이런 상품을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면 납품을 하겠느냐 일단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서 그 안에서 조달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썩는 비닐이 생산이 되고 또 그 썩는 비닐을 음식물 전용 봉투로 사용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조달청에서 받을 때 그런 업체를 받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것이 별로 정부에서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등록을 안하는 것을 보면 정부 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앞으로 썩는 비닐이 다량으로 생산이 되면 당연히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나 일반쓰레기봉투나 썩는 비닐로 납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쓰레기봉투 값이 기본 생활용 쓰레기봉투 값보다는 비싸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질을 썩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타 이물질을 넣지 않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매수에 관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법들을 취합하면서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필요없어서 뺀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봉투판매, 이사갈 때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서 서울시로 이사갈 때 한 20장 샀었다가 10장이 남았으면 봉투판매소에 가서 반환하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먼저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는 없었습니다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동에서 징수조례를 해 줘서 일단 팔았습니다. 그러나 봉투판매소에서는 그것을 반환을 안 해 주고요, 동사무소에서 반환을 해 주려니까 공무원이 은행에 입금이 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출할 수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과에 전화하거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이사오고 가시는 분끼리 옛날에 연탄쓰던 시절에 연탄 몇 장 남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 주고 서울 가서 사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봉투가격은 거의 유사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먼저 조례상에 운영을 해 보니까 방법이 예산을 세워서 봉투판매 쓰다 남은 어떤 항목에 세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량의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조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민원제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다시 넣으라고 하면 규칙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작은 민원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항때문에 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어떤 법 조항이라도 그것은 작은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작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사실 한두 장, 10장 이 정도이기 때문에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불만이 작은 그런 불씨가 전반적인 의정부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주민만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야 할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이 금고로 들어가거나 통장으로 입금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치면 한달 내지는 보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동사무소 내지는 통장이 관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주민들에게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법은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 규칙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그것은 규칙부분에서 저희가 다루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쟁점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정회)
(16시55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조례 내용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는 관리법규의 오기로써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사업자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시행규칙을 용어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33조제1항 내용중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로 하며, 동 조례안 별표3 서식하단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건설폐기물용 50ℓ는 불연성건설폐기물용, 100ℓ는 가연성 폐기물용을 말한다로 수정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시5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고유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명을 현행 법률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맞게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세분화된 용어정리를 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등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 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시켜 관련법과 조례의 제목 및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의정부시쓰레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제목을 개정하고, 둘째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셋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넷째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지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재활용 사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례제목을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조례에 포함시켰던 것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 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재생업체에 대한 지원이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국·공유지 부지 사용에 대한 협조, 이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재활용품 재생업체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재활용 재생업체는 정식적으로 허가난 것이 1개 업소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디인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동원산업이라고 PVC하수관 재질을 이용해서 하는 재활용 허가 업체입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공장이전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재활용 분야라든가 폐기물 관련 업체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원수지산업이라고 합성수지로 하수관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용현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큰 업체는 아니고 소규모 업체로 되어 있고요.
백운타이어라고 폐타이어로 재생산타이어 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사업이 미진해서 ’96년 3월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건축쓰레기 재활용하는 데 는 신곡동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소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 시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허가난 것이 없습니다. 수집·운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재활용 가전가구라는 사단법인에서 의정부시 흥선로타리 옆에 헌가구를 갖다가 수리해서 파는 순수 민간업체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것이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반응이 좋고요, 그 제품을 수리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주민들이 신고만 해 주면 재활용센터에서 차가 그 집으로 가서, 우리 재활용센터로 가면 돈이 들어가고 여기로 가면 차가 직접 가서 실어오니까 돈이 안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요.
대지가 지금 좁아서 한 100평 정도만 임대를 받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땅이 있어야지요.지금 수집하는 것도 쌓아 놓는 창고도 있어야 되겠고,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해야 주민들이 와서 보고 사가지고 가는데 장소가 좁아서 지금
○한광희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 줘야지.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재복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체가 하려고 하는 분이나 그런 분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지금 재활용회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교부나 이런 데서 아직 선별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런 것이 품질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시는 장암동의 호환산업하고 화성산업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해서 적정통보 나간 회사가 둘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해 주면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통보만 해주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 허가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1회용품 만드는 회사있지요, 접시라든지 이쑤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자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요. 1회용 앞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쓴다고 요 옛날식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보다도 상위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5쪽 14조에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에 4.보관 장소 설치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하여 기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고, 1호 2호해서 6호까지 다 있고 그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집합·보관 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먼저 우리가 수정 통과된 폐기물관리조례하고 연계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그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의정부시 도시일원에 쓰레기라는 것은 눈에 띄어서는 안된다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이과장님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다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런, 예를 든다면 아까 내가 임주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3동 가능주유소 앞에 그 쓰레기,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가능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병이라든가 또 종이류,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폐종이, 폐유리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집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관할 장소를 시장이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사항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명시만 이렇게 되어 있지 만약에 이 법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이과장의 책무가 더 책임감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의정부시 일원에 쓰레기가 그렇게 산재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조례가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먼저 수정통과된 이 조례가 공포될 것 같으면 과장님은 이 쓰레기 업무에, 지금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민들이 보고 또 외부인사가 왔을 때에는 과연 의정부는 깨끗하고 정말 쾌적한 도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 일층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가능3동 가능주유소 앞에 거기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에 대한 처리방법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총무과장 | 배영식 |
| 징수과장 | 윤기혁 |
| 회계과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위생과장 | 최연익 |
| 청소과장 | 이종상 |
| ○ 위원장 | 류기남 |
| ○ 첨부자료 |
| [7] 97주요업무계획(총무국) |
| [8] 97주요업무계획(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