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오후3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5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6년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바에 따라 감사기간을 12월4일 1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할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는 수감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은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배부해드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도사례비는 어떠한 경우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보도사례비는 의회와 관련되는 홍보내용이 있을 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필요시에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의회를 홍보했죠?
의회에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데 11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거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함께 모이셔서 대담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집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월몇일날 어느 일자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개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제일 밑에 기타라고 돼있거든요, 거기 있는 보도사례는 어떤 보도사례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거는 먼저 설명 드린 것은 각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의회 전체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보도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어떠한걸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김경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그거는 54만 9천원 중에서 30만원은 한북시보에 현충의날 행사 때 지급된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사무국에 근무하다가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념패, 공로패를 만들어주신데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도사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제 민선시대 입니다. 관선시대가 아니에요, 언론에 빌빌 기고, 언론에 아부하고 언론에 얽매여서 행정을 집행해야할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보도사례비가 자발적인 의미에서 지불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지 그거는 지금 답변상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집행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지내줬으면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고 잘된 부분은 당연히 보도되어져서 일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단이나 의회에서 집행할 때도 강압에 의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 사항은 96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의회운영 규약 및 전문도서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96년도에 전문도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도서 구입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의 책을 구입하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금년도에 9건에 1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6년도 예산서에는 2만원 상당의 책을 50권을 구입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책을 9건을 구입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니까 그때 가서 봐야되겠지만 본 의원이 제출 받은 도서대장을 보게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중에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도서가 없습니다.
대부분 인근 시군구 의회에서 나온 책자라든가 이런 잡지류의 책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의회가 출범한지 2대 의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방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의 제도적인 부분에 얽매여서 의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그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제도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보충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해야할 일들이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 그리고 의원들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는 이러한 자세에서 넘어서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주는 바로 그런 전문위원 제도가 올바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목록 같은 것을 보게되면 그런 전문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전문위원들이 어떤 연찬을 전문위원 스스로들 하고 있습니까, 연찬도 제대로 하고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런 전문적인 서적의 보급과 지급 그리고 연찬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그런 의미로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계획에 따른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이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충분한 전문도서는 구입했다고 저희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업무연찬에 필요한 전문도서가 필요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시기와 도서수량까지 함께 해서 계획된 전문도서 구입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능력이 뒤떨어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중하시지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사무국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12월 58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1년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 위상의 정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중 제3조를 보게되면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이 나옵니다. 그 소관이 나오고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의 소관업무가 나오죠, 거기에 무려 1년이 넘어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분장이 안돼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어지나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수익 확대에 일로 매진해야할 시설관리공단이 총무위원회에 와서 감사받고, 산업건설위원회 가서 감사받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원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비록 공기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도 챙겨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의정부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감사를 진행중이거나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계장급의 직원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놓은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회 위상에 정립을 스스로 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차제에는 조례개정 특위라든가 이런걸 빨리 진행을 시켜서 조례정비와 함께 의회 위상정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도 저희 사무국에서 의회와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조례를 포함한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건의를 드리면서 개정 내지는 개선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업무추진사항보고 2페이지 의사당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의사당이 새로 짓게 돼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금 의회 신청사 건축에 대한 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계획된 면적을 모두 매입 완료하였다는 것을 10월말경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도 의장님께서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는데 지금 관계 부서인 회계과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 있는 걸로 전주에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 청사 건립에 큰 관심을 갖고 실무적인 면은 사무국과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12월달에 보면 의원들 각동에 표창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표창장으로해서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부상이 시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걸로 느껴져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좀 개운치 않은 그런 것이 있는데 공로패식으로 패종류로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도 공로패로 표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표창장으로만 운영을 해왔고 부상품은 단순히 시계로 하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런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로패로 하게되면 경비가 패를 만들고 부상을 함께 주는 방법도 있고 부상은 빼고 공로패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그거에 대한 경비는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6백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애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로패로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경비만 계상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표창장하고 시계하고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지금 시계가 3만원 3만5천원 범위내고 표창장까지하면 1인당 평균 3만5천원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재기 위원 박광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의사당 현황이 기본설계가 전수 나온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설명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의사당 현황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현황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장단 회의 건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상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운영됩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뒤에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 내용에 대해서 집행예산은 어느 과목에 잡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업무추진 서류나 행감자료에 예산편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의사운영 예산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계약은 그냥 저희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간계약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무슨 특정인의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들이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저희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을 작년에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던 분이 나을 거 같고 그래서 기술도 그렇게 뒤지는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사무국에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7명이죠 1명 결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결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한사람 결원은 토목8급 공무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아직 직원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몇 차 협의를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저희한테까지는 발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민원 부서에 우선 충원을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96년 1월18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토목직이 올라간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김경호 위원 이때 당시에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 토목직의 공무원이 계셔야만이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해서 토목직을 조례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실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또는 공유재산 특위에 있어서 현장 실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취지를 살린다면 빨리 토목직이 사무국에 배치가 돼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제대로 안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집행부 쪽에도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사무국에 확보 못한 것은 사실 저희들 실책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의회 사무국에 연말 내지는 연초에 발령이 되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인원의 증가만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토목직의 조례개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고 만약에 이러한 인원증가가 생겨서 유휴인력이 생긴다면 일용직을 줄여서라도 토목직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토목직이 우리 의회에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회의가 없는 비회기 기간에는 소외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아래 사무과장이 없이 의사계장 및 의정계장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타시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무과장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행할 의도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비회기동안에 사무국직원에 대한 사기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사무국 직원들이 비회기 기간동안에 타시 내지는 군에 의회를 방문을 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좋은 사례를 확보를 해서 저희 사무국운영은 물론이겠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노력을 할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연4회 계획에 한 번도 사실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의장단 내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사무국직원과 간담회도 계획한바 있는 내용을 금년 1월달에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계획한 적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만이라도 계획대로 운영이 됐다라면 약간의 사무국의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방금 보고 드린 것 이외에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국내에 사무과장 직제가 없는데 저도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시의 예를 든다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석 전문위원을 사무과장으로 비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갖추면 보다 더 원활한 사무국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사무국장이 일을 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사무과장 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6급 티오인 의정계장도 사실 조례에 직제가 없는 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결문제는 의정계 직제를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급한 걸로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의정계 신설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만 이상의 시에 국한이 돼서 의정계를 정식 티오로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정계 직제 신설과 사무과장제 운영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해서 저희도 사무과장제 운영이 되게끔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나 수원시나 조금 큰 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소외감을 철저히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조금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의사운영비에서 750만원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의사운영에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보고내용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위로 해당되는 것은 의사운영에 법정 예산과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대한 것은 아래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접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를 계상하는 과목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의사운영에 대해서 750만원이라는 촬영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1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총액 5,644만원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기내역 즉 3,381만 7천원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2월 정기의회가 끝날 때까지 비디오 촬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신년도에 발간을 제작 완료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12월말 가야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실적만 표기를 해드렸고 그 내용은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집행이 돼야죠
○박광석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불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중간계약금이나 중간대금은 지불한 게 없고 제작 완료된 비디오가 납품이 완료돼야 사업비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와서 촬영도하고 사진도 찍고 하시는 분이 기술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자체부터가 보기와 듣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분도 그렇지만 다른 촬영회사도 굉장히 지금은 기술이 좋습니다. 계약하는 거라든가 진행 내용 같은 거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술이 발달돼 있고 하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이 금액이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둘 이상의 견적을 참가 희망을 하면 경쟁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한 금액에 근사로 접근이 되면 계약 대상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입찰 수의계약 한도액이 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거보다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견적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상임위원회 경비지원한거 1,320만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 지원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부족 되지 않았는지 운영하는데 부족한 게 없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상임위원회 집행내역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이것은 매월 의정동우회 각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정동우회 의원님 20명 분에 전체에 해당되는 경비로 매월 1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의원님들 직계존비속 경조의금으로 운영이 되고 의원님들 전체의원님들께서 이웃돕기, 수재민돕기 이러한 경비로 충당을 , 충당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경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매월120만원 드린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도액을 120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할애를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사업명목별로 기준액을 늘려주시면 더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재기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0.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에 있어 보도사례비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개선바람
0.의회 참고도서 구입 시에는 의원 전문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전문도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0.의회 운영기록 비디오 제작업체의 결정 시에 공개적으로 참여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0.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0.의회사무국 정원에 있는 기술직 결원을 조기 충원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 것,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박광석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 첨부자료 |
| [2]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