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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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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위원회


일 시 1996년 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지역경제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문별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전.현직 교통행정과장, 주택과장, 하수도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현재 모두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출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증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대형가스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에 피해는 수천억원대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대형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도시가스 시공회사도 공법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번 도시가스 배관사고건은 철저히 밝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28일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한 요지도 저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너무 서운하거나 꼬집는 질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의 가스담당 부서는 어느 과에서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시가스는 저희 가스안전계가 지난 8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가스안전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총체적인 책임은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국단위로 한다면 사회산업국, 과장에는 지역경제과 계에는 가스안전계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언제든지 업무를 인수인계한 시간부터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96년도 6월19일 14시 25분경 가스사고 현장에 지역경제과장님이 화재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녁때 도착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녁때도 시간이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때가 6월이니까 7시경쯤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11월28일날 답변했을 때는 9시경에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두 시간이 단축이 됐군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시간관계는 제가 저녁때 나갔다는 기억만 나지 확실한 시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화재현장에 출두하셔 가지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감독하고 계셨다는데 몇 시에 완료조치 해 가지고 귀가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완료라는데 가스분출지점, 누설지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서 그날 그때가 밤11시경이 넘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발견을 하고 그날 밤이 늦었기 때문에 복구를 완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임시조치를 하고 그때 일단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12시경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다 메워지고서 귀가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그때는 분출지점만 발견을 해놓고, 땅을 파 가지고 분출지점만 발견을 하고 분출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스누출이라는 사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잠그고 나서 나머지 가스부분을 전부 태우고, 그래서 임시조치를 하고, 복구는 완전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답변에는 복구완료 해 가지고 귀가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저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틀 후에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임시조치까지 완료했다는 의미의 복구를 했다는 거지 그 후에 다시 흙을 메우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완전복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가스누출 사고로 화재가 발생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즉시 잠그고 가스누출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불충분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누출이 됐다는 신고를 자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도시가스는 원래 무색무취인데 그것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약을 타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냄새가 다른 쓰레기 냄새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로 혼동돼 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나더라도 가스가 새는구나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받고 나가면 일단은 가스누출로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가스가 누출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가스가 어느 부분에서 누출이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그 땅을 파서 가스 누출되는 부분을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복구조치를 하는데, 사고 난 지점도 제가 그때 나갔을 때 얘기로는, 나갔을 때도 가스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분명히 가스가 새는 건 알았죠, 그때 기계에 의해서 가스가 세는구나 하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가 소량이기 때문에 우선 가스가 어느 부분에서 새는 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파서 규명을 하다가 그것이 겨우 발견이 됐는데 그 양이 아, 가스가 분명히 새는구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역전 앞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궈가지고 복구조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 소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량이 대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모르세요? 일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가스가 누출이 됐다고 하면 일단 즉시 안전밸브를 잠궈가지고 후속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얘기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는 거는 과장님의 말씀이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거로 봐서는 과장님이 안전수칙을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면은 없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제가 나갔을 때 가스안전공사도 나왔고, 한진도시가스 시공회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스를 잠그고 작업을 해야 될거 아니냐, 사실상 저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이 정도 상태에서 큰 사고는 없으니까 우선 누출부위가 어딘가 찾아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스가 누출되는 지점이 나오면 그때 가스를 잠그고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백번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가스를 큰 사고를 더 내기 위해서 안잠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스공급사나 이런데서 생각은 그 라인에 통하는 사람이 배급받는 수용 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판단할 때 가스를 우선 잠궈놓고 전체적으로 가스를 중단시키고 작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안잠근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다행히도 그런 대형화재사고로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즉시 밸브를 잠가서 누출을 방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지난 6월29일 화재발생 지점이 의정부1동 173-4호인데 그 앞에 도로 폭이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8미터 도로로 본 의원은 확인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8미터가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96년도 11월30일날 의정부1동 173-4호에 가스배관 매설에 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에 0.9미터보다 모자라는 깊이가 86센치로 확인했는데 형장확인한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정확하게 85센치다 몇 센치다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1미터가 안 되는 걸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때 허환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가스관부터 확인을 했는데 안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봤죠, 봤는데 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가스누출 사고로 인해서 이미 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깊이를 갔다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다 그 얘기입니다.

노영일 위원 하여튼 1미터는 모자라고 그런 건 분명하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센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 배관의 설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서는 1.2미터 이상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는 0.6미터 이상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폭 8미터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미터까지 지하매설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2백미리 관이 중압관으로 보십니까, 저압 관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도 처음에는 중압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 중압 관은 서울상계동 가스기지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것만 중압 관이고 기타 나머지 도로에 들어가는 건 전부 저압 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에 대해서는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분명히 저압 관입니다.

노영일 위원 어떻든 중압 관이고 저압 관이고 그 지역에 도로가 8미터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매설된 배관깊이가 지난 11월28일날 본 의원은 0.9미터로 지적했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1.2미터 이상으로 매설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판 부분에 대해서는 2백미리 관위에 다가 두께 아래위로 10센치 철강을 보강을 해서 덧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센치정도 차이가 나고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몇 센치다 확정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90센치다 97센치다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분야인 가스안전공사에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도 1미터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난 6월29일 화재 당일날 현장에 출두하셔 가지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감독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가스배관 깊이를 정확히 확인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 봐서는 그때와 지금과의 얘기가 틀렸을 때 11월28일날 답변한 사항은 허위답변을 하셨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위답변이라고 하기는 제가 이해는 못하고, 그 당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그날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배관 깊이를 정확히 알면서도 현장조사를 하고자 하려고 위원회에서 했을 때 만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는 그때 그러한 말을 드렸을 적에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또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미숙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는 그때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현장감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 본심입니다. 이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지난 12월2일자 경기일보 기사를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도시가스관 부실이 많다, 도심 곳곳 규정보다 얕게 묻어서 큰 사고를 우려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지난 90년부터 95년 7월 이전에 지하에 매설된 대부분의 도시가스 배관매설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데 안전점검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부실 시공된 가스관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시공을 지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시를 하고 다시 모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번 화재현장에 재시공한 그런 장소 외에 더 시공이 잘못돼 있다고 시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배관설치시 아래부분에 모래를 10센치 깔아야 되고 그 위에 배관설치하고 위에다가 모래 20센치를 깔아야 되는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재현장 외에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과장님 있으신 지.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많은 분들한테 가스공사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뭐가 잘못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지적된 부분은 즉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번 가스배관 설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좀더 성의와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위치 외에도 충분히 안전점검을 바라고 다시 한번 그런데 대해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가스에 대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읽어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8미터 도로에서는 1.2미터가 매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허환 위원 현재 도로가 8미터 도로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허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업무연락이라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어요 지금 노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다 했는데 이러한 장난이 또 필요합니까

어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8미터 도로에서 5.6 나온다고 해서 8미터 도로가 아니라고 1미터 매설해야 된다고 이러한 질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제출해도 되느냐 이거 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시의원들이 전부 바보만 앉아 있습니까, 기준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고, 그냥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분한 재 감사를 요구해서 할 때에 우리 노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야지 무슨 업무연락이 이런 장난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난번 현장감사한 것이 92년도에 공사를 한 곳인데 제가 그 당시에 설계서나 기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미터 도로로 8미터 이상의 도로로 취급을 하지 않고 8미터 이내의 도로로 취급을 해서 깊이를 1미터로 설계를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 8미터 이상 도로를 1미터 이상 파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드린 게 아닙니다.

허환 위원 팩스를 보면 12월4일날 09시53분에 팩스가 왔는데 어제 아침까지도 백과장님께서는 8미터 도로를 인정 안하고 업무연락을 보내 팩스로 받은 건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8미터 도시계획법상 8미터 도로인데 왜 설계가 1미터로 됐느냐 저도 의문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감리한 안전공사에 확실한 답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인한 겁니다. 저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건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허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만큼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판단을 해서 8미터 도로에 1.2미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인정을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의뢰를 해보고 자네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업무연락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과장님이 감수하고 소신 있는 담당감독관 과장으로서는 이런 업무연락을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시인을 하고 8미터에 1.2미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제출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보고 판단해서 8미터가 아니니까 인정하라는 겁니까, 1미터 이하 시공된 것을 그러한 의도밖에 안되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한지, 질문하는 의원들 자체가 답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허환 위원 이미 이것이 제출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나 드린 거지

허환 위원 재감사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집행부도 바로 가고 의원들도 바로 가게끔 해주는 차원에서 재감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 가스 하나가 잘못된 것을 꼭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감지를 하시고 이러한 제스처는 하지 말아 야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장난 적인 제스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연락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저도 왜 도시계획법상 8미터 도로인데 왜 1.2미터 깊이로 시공을 안하고 1미터 깊이로 시공을 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감리한 가스안전공사에 질의를 낸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라, 책임을 져라 그러한 의미에서 한 거지 의원님들한테 변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허환 위원 아니 해 가지고 제출했으면 이걸 믿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허환 위원 그 사람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고 왜 이렇게 됐느냐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답변하는 것을 여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도시가스는 모든..

허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그만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 정부에서 세운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시공감리를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잠시 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도시과장 출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바쁘신 중에도 도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 확인절차를 거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의정부1동 173-4 앞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입니다.

허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도시계획상에 8미터로 도시계획 소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현재 8미터 도로라고 과장님께서는 도면상에 나타난 게 틀림없죠?

○도시과장 송창한 네.

허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성아파트 진입로 및 복개주차장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의 관계 과장님이 출석하여 있으므로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되도록 1개 과장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성주택에서 복개한,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거성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9월23일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계가 좀 먼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에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호원동 우성아파트 있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4일자 고수부지에 하는 것이 타당치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취소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94년 11월10일날 자금동장이 소하천 복개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활용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금오동67번지 제2금오교, 그래서 물량이 189미터에 폭이 한 7.2미터에서 한 8미터 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1월24일날 자금동 복개주차장 변경승인을 도에다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본 결과 금오동72-7번지 하천복개가 약 200미터 폭이 한 2.5미터로 해서 주차면 수가 88개 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올린 후에 도비의 필요성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26일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협의의뢰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성주택에서 진입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00평 내지 150평 정도를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복개 후에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러한 조건으로 협의의뢰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2월10일자에 저희가 협의관계에서 제2금오교에서 1,200미터를 의정부시 안대로 복개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리 끝까지, 첫 번째 다리라고 하면은 마을진입로 첫 번째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찻집관로를 설치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동시에 공사를 하고 복개 바닥 면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또 기존인도와 복개도로를 구분해서 경계석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항이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25일날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598만 4천원에 본 사업을 한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예산이 5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4억 8천이 예산안이 승인이 돼 가지고 4억8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길이가 하천복개가 162미터에 높이 2.5미터 그래서 역시 복개가 도로포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길이가 162미터 폭 5.0미터, 여기에는 기존 복개한 부분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개한 부분이나 다리는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용이 4억 7,08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중에서 이 공사를 동해건설에 맡았습니다만 도급액, 관급을 뺀 도급액이 3억 6,894만원에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구사업을 거성에다 해 달라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택과장 하고도 대화를 아까도 얘기를 해봤는데, 거성구간 앞에 64미터 정도 되는 구간을 거성에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 나름대로 빼고 위로 더 올리면서 그 물량을 함으로 해서 거성구간이라든지 그 위의 부성아파트 구간을 더 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으로 봤을 때에는 주차장 물량은 그대로 확보가 되면서 나름대로 거성진입로 입구의 도시계획 선에는 10미터 도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되고 또 우리 복개한 것까지 하면 일부는 물론 복개한 부분을 거성이라든지 부성아파트, 세아아파트 주민들이 나오면서 그 진입로를 일부 먹겠습니다만,

만약에 주차장 한 다면은 우리 구간은 앞뒤로다 주차장 하는 것으로 해서 88개 면을 설계를 했는데 현재는 한쪽만 우선 해놓고 66개면 이고 , 66개면 정도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성에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은 10미터 확보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마지막까지 마저 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한 주차면수 88개면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성 아파트 구간 64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쉽게 말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일렬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 다면은 거성에 어떤 저거보다도 10미터하고 일부 들어가고 하면은 주차면수, 일렬주차라든지 한쪽 면만 이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만이 아니고 그 위에 부성아파트 구간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 다면은 공영주차장은 확보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 그 복개, 거성에서 복개한 부분, 그 부분을 일부 거성주택의 도로로 활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러니까요, 물론 거성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은 부성이라든지 거성이라든지 세아라든지 또 그쪽 주민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온 다면은 그 도로를 일부 교각 있는 데로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도 차를 운전해 보니까 역시 그렇게 들어 가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가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 하고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주택과에서도 행정감사 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10미터 확보가 확정되고 도로계획선이 확정되고 한 다면은 진 출입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구간을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어차피 그 분들도 자금동 주민이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편의상 거기로 다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렬로 주차는 상황에 따라서 그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성에서는 공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위원장 황선덕 아니, 박위원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 질의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은 협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내역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알았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거성에서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진입 도로 폭이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협의했을 때, 이 파란 부분 이쪽 파란 부분은 거성에서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앞에 부분은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시과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도시과도 다 협의를 했지요.

박광석 위원 도시과도 다 협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도시고, 하수과 전체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성아파트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가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폭이 지금 12미터가 필요합니다. 이 거성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거성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 왔을 때 도로폭이 미달되기 때문에 도로 폭을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보완사항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때 보완사항을 제시를 하니까 거성에서 이 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천을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도 물론 협의가 됐고 하수과도 협의를 해서 그 모든 관련 부서 의견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임의적으로 편리를 봐줬다.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지요,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지요.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 관련법에 적합하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 준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 진입로 부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도로 확장한 부분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확장이요? 확장이 다 안되어 있지요. 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죠.

박광석 위원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데 확장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지주 측에서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설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주가 연명부가 몇 명이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중에서 올해 설명을 드린 사항에 보면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몇 연도에 봤습니까, 협의를 몇 연도에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협의 본 거는 모르죠 저희가 협의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거성주택이 허가가 몇 년 몇 월 몇일날 나갔는데요.

○주택과장 이해우 95년 3월9일날 나갔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토지 대장상에는 83년도에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명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19명이라니요 19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거성 측에서도 협의를 해보지도 않고 이 시측에 자기네가 복개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시청으로.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 거성에서 자기네들이 도로폭이 그 10미터를 개설해도 도로폭이 부족하답니다.

박광석 위원 그렇죠 2미터가 부족하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기 때문에 폭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쓰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그 거성아파트를 지으려면 폭이 12미터가 필요합니다. 세대수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성에서 그러면 우리는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쓰겠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그 보완 사항을 저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법을 따져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를 해준 것이지요.

허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부서 협의사항에서 진입로로써도 좋다고 왔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네.

허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도비, 시비를 투자한 162미터 구간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복개해 가지고 진입로로 쓰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저희가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는 200미터로 세웠었는데 4억8천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162미터가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진입로를 진입로 개설하는 물량만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물론 그 꼭대기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은 어차피 물량은 우리 물량 가지고 복개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물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해당되는 물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그 위 구간도 추후에

허환 위원 나머지 구간은 2차 사업이니까 놔두고 94년도에 자금동 사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허환 위원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맞지를 않잖아요, 첫 번째 민원 해결하는 주차난 해결하는 그러한 취지와 그 복개를 해서 아파트 건설회사의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법에도 안 맞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금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책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러한 취지와 진입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협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협의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64미터 구간은 물론 거성 구간도 되겠습니다만 미군부대 철조망 끝자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차피 그 구간도 다 우리 돈으로 하려고 했던 물량도 아니고, 또 어차피 그 돈 가지고 4억8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다 못하니까 거성에서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일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물량,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까지 사업이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허환 위원 과장님 좋으신 데요 한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복개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그 사람들은 1차, 2차 작업이 계획돼 있는 사업이었고, 1차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62미터 입구 구간을 하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복개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하되, 주민의 편익위주를 위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게끔 해 달라 하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안 아닙니까?

그것이 원안인데, 우리가 하면서 일부만 아파트 측에서 해 가지고 진입로로 사용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근본 원인자체가 거기서 잘못된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택건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어떤 어려운 어차피 입주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 사업까지 해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다는 그런 욕심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허환 위원 지금 과장님 2차 사업할 때는 그 양반들이 다 부담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2차 사업할 때는 그 위 구간이 190미터 이상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부담했어요, 부담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자금동 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데 대해서는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은데 애초에 우리 박광석 위원이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을 때 근본적인 원안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협의 과정이 주택과, 도시과, 하수과, 건설과는 안 봤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건설과도 받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네.

박광석 위원 조건부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교통행정과에서 조건부로 나왔지요 교통과에서.

하수과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계획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에 맞춰서 하라고 나왔고, 건설과는 그 복개되는 부분이 진입도로니까 도로기준에 맞는 그러한 복개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하라고 통보가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진입도로가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개를 해도 12미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복개하면 12미터가 넘지요? 소로 10미터 도로를 확장을 해도 12미터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주택과, 도시고, 건설과, 하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의 첫 번째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라는 얘기 하나하고, 소로 1-22호선과 소로3-185호선은 계획도로 폭을 유지하여 연계 개설을 하라는 그 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계 개설하라는 요망이고,

진입도로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는 폭은 10미터임을 감안할 때 귀 과에서 적의 처리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고, 도시계획 시설에 의하면은 개설후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지급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건설과 내용은 도로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의 의거 개설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수과는 복개후 진입도로 사용구간 이외에 시에서 시행하는 복개주차장 종점부터 소로 2-114호선까지 약 30미터를 복개하라고,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그 부분 앞에 부분 말고, 그 위에 올라가서도 30미터를 복개하라고 조건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거성주택측에서 10명, 지주, 금오동 120번지에 19명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측에서 주택과 측에서 제의를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도로 폭이 12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보완을 내보냈어요. 보완을 내보내니까 , 거성 측에서 보완에 대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1안, 2안 해 가지고 복개하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거성 측에서 19명이라는 연명부에 있는 것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보게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 19명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문서상으로 있는 것은 없어요, 없고, 그 도로가 소로 10미터 도로로서 개설이 되도 폭 미달이거든요, 2미터라는 폭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2미터를 복개하는 것보다 전체를 복개해서, 그 쪽으로 진입도로로 쓰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폭 기준에 맞는다 면은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 부분은.

박광석 위원 거성 측에서 120번지 땅을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2미터 폭을 더.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도 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박광석 위원 복개 안하고

○주택과장 이해우 부족하지요, 그쪽으로요?

아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상으로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땅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광석 위원 아니 땅 가격 올라가는 것하고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무관한데요, 물론 무관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그것은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도로를 일부 양보를 해준 겁니까, 주차장 부지를, 진입로에 애당초 계획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성주택에 진입로 부분으로 일부분을 양보를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체 아까 말씀드린 200미터 물량을 4억 8천만원, 당초는 예산요구를 5억2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정시에 4억8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8천만원이 깎이니까 4억8천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162미터밖에 안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자금동에서 올라온 것에 의하면 193미터가 되지요 한 200미터로 하려다 보니까 162미터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에서 지금 거성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그 구간을 만약에 거성에서 68미터를 한다면 우리는 길이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미터가 거성에서 10미터 가지고 안되니까 12미터로 했을 때 2미터를 더 복개한 부분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일렬주차장 구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관계는 거성에서 또는 거성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자금동 주민이 되면 그 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2미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미터가 더 됩니다.

지금 현재 120번지 안으로 4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로가 6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미터가 늘어나면, 그러면 이쪽으로 복개주차장 부분으로 4미터 도로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를 완전히 확보했을 때 2미터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0번지 땅인가요? 그 땅을 도시계획 선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도 부성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2미터 모자라는 구간은 아까 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박광석 위원 부성에서 그 부분 도시계획 선을 따라서 매입을 한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왜 그러냐하면 자회사랍니다. 거성하고

○주택과장 이해우 계열회사 이기 때문에 작년에 왜 그 문제가 나왔느냐면 말이지요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 전면 부에 진입도로를 복개해서 그 부분으로 진입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거성에다가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라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성의 자회사인 부성이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폭 미개설되어 있는 폭 4미터 길이 50미터에 대해서 개설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진입도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거성이 되었을 때에는 12미터가 도로가 폭이 필요했었는데 부성이라는 아파트가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입구의 입구의 폭이 최소 15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10미터하고 복개된 구간 5미터를 들어간 나머지 구간은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총폭을 재면 약 20미터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물론 앞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중간 부분에 18미터가 나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18미터가 나와도 일렬주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광석 위원 편리 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주차를 거기에서 시키는데 큰 문제는 일렬주차를 시켜도 문제는 없겠지만 애당초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거성아파트가 협의에 들어와서 복개를 해서 자기네가 일부를 사용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지요.

박광석 위원 승인을 해줄 때 주택과,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다

○주택과장 이해우 협의를 본 거죠. 사전에. 사전에 협의봐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 준 것입니다.

허환 위원 결국에는 거성 이후에 2차 부성이 들어서니까 12미터 도로에서 15미터로 확보하게 되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그거 에요, 결국에는 복개공사 해 가지고 진입로 사용하라고 해준 거라니까, 결과가 그렇게 밖에 안 되요.

○주택과장 이해우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면부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초입부분, 그것은 당초에서부터 진입도로로 활용하게끔 협의가 된 것이지요.

허환 위원 부성 들어갈 때도 15미터가 확보가 안되어야 합니까? 2차까지도

○주택과장 이해우 그 위에 까지요?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은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2미터 도로로 올라가고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가 여기 보는 부성아파트에 당초에 거성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개통이 안돼요. 개통이 안 되는데 부성에서는 이 조건을 내세우고 도로도 개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로는 이후에 복개한데는 여기에서 진입도로 하나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전면 부분만 이 앞부분, 앞부분만 이것이 개설되면 5미터정도 진입도로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세아가 날 때는 그 도로 가지고 될 수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세아가 끝나고요, 세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2천세대가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15미터가 필요한 것이지요.

허환 위원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 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네.

허환 위원 개설이 안 될 때에는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조건부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네.

허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전 교통행정과장님들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저는 주민한테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뭐냐하면 15통 하천복개는 처음에는 주차장은 전혀 생각은 못했어요, 시정질문도 했었고 1대 때부터 숙원사업으로 쫓아 다녔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이유가 가능3동 복개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해서 밀렸거든요, 산건 위원님들도 여기 황선덕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때 정부다 현장에 가서 그곳에 복개공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91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사실 늦어진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회사가 들어왔는지 저는 관계할 바도 없었고, 한 바도 없었고, 오로지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도로복개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주민한테 할 도리를 다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성 측에서 120번지 땅을 도로를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끔해서 구비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주택과, 건설과,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거성 측에 특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성 측에서 19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 연명부에 있는 사람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주택과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주택, 아파트가 허가가 나갈 때는 분명히 도로가 개설된 후에 확보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박광석 위원님께서 특혜 문제하고 도로를 선행 개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특혜라고 생각을 안하냐면, 이것이 시에서 물론 이 복개구간을 공사를 해 가지고 거성아파트 진입도로로 쓰겠다면 당연히 특혜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거성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복개를 해서 하천 법이나 이런 법에 맞게끔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쓴다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을 시에서 특혜를 줬다, 이것은 좀 위원님이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서 자기네가 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복개를 해주게끔 허락을 해 준 것도 일단은 특혜가 되지요 도로로 사용을 하려니까 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복개를 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보면 말이지요,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하천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 그러면 120번지 연명부에 있는 사람들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물론 그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아있는게 없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거성 측에 와서 협의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 부분을 양보해 준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 그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거성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노폭이 미달되니까 노폭 미달된 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보냈을 때 얘네들이 노폭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요, 그 들어온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에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허가처리가 된 것이지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거성은 120번지에 4미터 부분을 자기네가 사서 확장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전혀 없었던 거지요

박광석 위원 나중에 부성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가 대두가 돼서 자기네가.

○주택과장 이해우 그 문제는요 이것이 복개된 상태를 가지고도 진입도로 폭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서 그 부분은 싸워가면서 관철시켜서 조건을 부가한거에요 이 부분도.

박광석 위원 어쨌든 간에 편리는 봐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는 편리 봐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석 위원 2미터 도로 부분, 복개주차장 2미터 도로 쓴 것도 편리를 봐준 것이 아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사업상 정당

박광석 위원 아니 법조항을 따지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 그것은 계획만 되어 있던 상태이고요 세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지요 그때는.

박광석 위원 아니 예산은 잡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인 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박광석 위원 세부적인 설계가 안됐다 하더라도 그 초입부터 애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쓸려고 계획은 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잡힌 거고

○주택과장 이해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실시계획만 없었던 부분이지 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이 또 통과 되가지고 예산 잡혀서 공사할 부분이었었는데, 그 중간에 거성아파트라는 측이 협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사업추진 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2미터 부분이라는 것은 당신 네가 복개를 해 가지고 2미터 부분은 당신네 써라 그런 것밖에 더돼요?

애초에 120번지 4미터 거성 측에서는 확보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협의 불가라고만 통보해 온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주택과장 이해우 4미터 부분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거론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요

박광석 위원 거성하고?

○주택과장 이해우 네.

박광석 위원 그 내용은 19명이라는 인원은 그럼 어떻게 나온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하면서 그때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거성 측에서 19명이라고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성에서 나온 걸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그대 이것이 어떻게 지적이 됐느냐면 자금동 거성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조건부로 허가된 하천 복개도로는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원활을 위하여 계획되었는바 주택과에서는 하루속히 도시계획도로를 시공회사인 거성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협의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네들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안 되가지고 부성이라는 자기네 계열회사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나중에 개설하게 된 것이지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거성에 애초에 허가 나갈 때 도로확보가 12미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간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아, 복개도로 복개해서 진입도로로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에서 12미터를 쓰겠다는 얘기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아니 전체를 다 쓰겠다고 들어온 것이지요 복개한 구간 다요

박광석 위원 그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다.

○주택과장 이해우 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이해우 지금 상태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4지구 종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것이 부성에서 조건이 달렸다 해서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그 안에 있는 세대가 필요한 도로 폭이 15미터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이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는 시에서 기부체납 되니까, 그 모든 시설이 시에서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원래부터 당초부터 도시계획선 도로를 전체 다 개설을 하고 그러고서 부족 되는 면적에 폭에 대한 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나 오해소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였든지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개설을 안하고 하천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났습니다만 기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앞으로 진입도로 활용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택건설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부족 되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다시 또 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당초 교통행정과에서 복개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거성에서 아파트 승인허가가 들어와서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로 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네.

박광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주택과장님 말씀한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맞다고 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거성 측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 가지고 복개를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이익은 되겠죠, 그런데 그 편리를 거성 측에 봐준 거 아닙니까, 협의과정에서 편리를 봐준 거 아니에요? 진입로로 사용하게끔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도로가 아닌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해서 진입도로로 허가를 해준 건 편의를 봐준 겁니다. 맞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박광석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요지는 국장님 답변하신 거 그겁니다, 편리를 봐줬다, 이 얘기 한마디면 끝나는데 자꾸 얘기 자체가 빙빙 도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행감에 답변을 하실 때 책임 있는 답변, 실질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성아파트 진입로 및 복개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간사입니다.

96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 및 14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71건이고,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총 8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도 충실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 지적사항에 대한 수긍, 대안제시 수렴 등 예전 감사수감에 비하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부서 합동현장확인과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숙지 및 연찬 등으로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승인시 시공관리자가 중복 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가스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업무에 철저와 시공회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번 현장확인과 같이 심도가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태평로 등 몇 개소의 노상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통후 중앙로쪽 3개소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와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차량 제한에 대하여는 재검토 실시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녹양동 17호광장,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의정부역 앞 로타리 가각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현장조사 후 보완 조치하고, 의정부역 상가출입구 3개소에 돔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중장기 사업인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 경전철사업 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만균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도시과장송창한
주택과장이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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