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6월 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4.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3회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재선의 꿈을 안고 지역구에서 불철주야 고심분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은 중간시점에서 95년 5월 28일 오전 10시에 경민학원 운동장에서 개최한 춘계 개인택시 축구대회에서 신중대 시장님이 축사를 하는 도중 지난 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계류건과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산림욕장 설치에 사업비의 삭감에 대해 열거한 후 의정부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할 수 없는 의원들이므로 차기 선거에서 일 할 수 있는 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개인택시 기사여러분들께서는 홍보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주민의 대변자를 뽑는 이번 4대 선거에 널리 인식하여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의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은 의정부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실언을 하였다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반쪽 지방자치단체라는 명분아래 전혀 미지의 경험한바 없는 지방의회 운영을 나름대로 연구하며 때로는 밤을 세워가며 연구하고 또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갖은 시민의 질타와 고통을 참아가며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봉사 하여 왔건만, 공든 탑은 커녕 소금 뿌려 내쫓기는 격이 되고 말았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29일부터 연일 보도된 신문기사를 살펴 보셨겠지요?
건축조례심사에 대한 계류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율 강화로 인하여 가격연동제 분양승인으로 분양가 상승은 필연적이며, 특히 건축조례개정안, 집 없는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또한 전,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더한층 가중된다고 하는 질의.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용적율 400%에서 300% 적용 시에 33평형 기준 분양가 인상은 691만원이라는 부담을 더하게 된다고 봅니다. 서민과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서민입장에서 대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집약으로 계류된 사유임에도 의혹 설이 난무한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령입안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려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상정된 본 안건은 95년 5월 17일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인정되어 의회에서 집행부에 구두 보완토록 통보하여 95년 5월 23일 제출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무성의로 이루어진 조례안이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조례안인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 재정확충 방안으로 주차료를 인상시키고 21개소에 산재되어있는 2,653면을 무료에서 유료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시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면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주차료를 인상시키고 무료에서 유료로 마구 올려도 된다는 말인가요?
선거를 앞두고 물가상승요인이 다분한데 시에서 주도하는 공공요금까지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가중 시키자는데 선뜻 찬성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또한 기존 위탁관리 단체와 협약서 이행절차가 미비하여 타협이 된 후 개정하여도 개정시기가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계류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민락동 용암산에 산림욕장을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 된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예특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시간에 걸쳐서 신중히 검토하여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곳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입로 확장이 우선 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 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산림욕장으로 오히려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행락장으로 변질될 우려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곳 주민들은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인근 주민이 절대로 반대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공원지구로 되어있는 직동공원과 추동공원개발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는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고 촉구하였습니다.
공원개발에는 전혀 추진된 흔적은 없고 엉뚱한 산림욕장건설에 무모한 투자를 계획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모든 조건이 미흡한곳에 산림욕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의정부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수락산, 천보산, 도봉산 등이 있어 자연 산림욕장이 많이 있으므로 감안하여야할 사항인줄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를 위한 발전을 위하여 짧은 시일 내에 일을 하고자하는 집념과 의지를 우리 시민은 우선 인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에서 무리가 빚어진데 대하여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중대 우선 그 동안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대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협조를 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에서 두 가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과 경민학원 운동장에서 시장의 발언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현장에서 국방부의 작전처장, 준장, 71사단장과 더불어 산 정상에서 현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장암동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시장이 한번 더 올라와서 설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국방부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출장계획을 뒤로 미루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민학원 운동장에서 그날 10시에 개인택시 기사들 친선체육대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이창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사실 부분이 있고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욕장과 건축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장이 수천명의 시민들 앞에서 공약을 했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어왔던 계획이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됨에 따라 이제 시장으로서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공약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시민여론과 달리 의회에서 이것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떠날 계획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저는 6월 1일자로 이 고장을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그날도 같은 언급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6월 27일까지 마찬가지 언급을 할 것입니다.
투표 잘하십시요. 얼마나 이번이 중요한 선거입니까? 와서 밤샘 많이 한다고 찍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투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조례안에 이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날 개회식장에는 약 70여명의 모범기사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모범기사에게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그 말과 이어져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고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해오신 그러한 우려는 있다라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을 선거관리를 해야할 시정책임자로서 같은 발언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고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20일 짜리 시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선배 시장님의 명성과 업적에 비추어 누를 끼치지 않는 마지막 시장이 되어야되겠다. 그리고 임명제 마지막 시장으로서 이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발버둥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산하 부하직원들을 혹사시키기도 해왔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 현직 시장이 업적을 남길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업적을 남기고자하는 성취욕구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이 지역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업적을 남길려고 하는 겁니까? 오로지 이 지역에서 녹을 받는 시장으로서 마지막 시장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떠났노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문민정부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뭔가 민주화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심초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깜짝쇼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개혁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장학재단 조례에 대해서 계속된 많은 논란 끝에 겨우 통과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시장이 짧은 재직기간동안에 부하직원들을 채찍질해 가면서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기분 좋게 동의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해오셨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온 것입니까? 저는 너무나 서운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시민들은 잘한다고 많은 격려와 전화를 해오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사적으로는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명단을 대라고 한다면 댈 용의도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결과가 자료 불충분, 설명부족을 이유로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까?
그런 착잡한 심정에서 이틀 후에 첫 번째 다가온 행사가 개인택시기사 체육대회였습니다. 서운함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참담한 심정에서 그 심정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덕한 사람이 이 중요한 시점에 의정부 마지막 시장으로 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조관계, 그 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의원님들과 원수를 졌길래, 또 악연이 있길래 의원님들의 어려운 입장을, 또 고통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떠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제가 비록 이 고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같이 일했고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그 정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을 격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수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직래 의원입니다.
제29회의회(정기회) 제7차 및 제42회 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용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 외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조정 및 급지를 1,2,3급지로 되어 있던 것을 1, 2급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유료 공용주차장을 위탁 관리해온 위탁단체가 그 동안 겪어온 수지적자를 다소나마 보존해 주고 공용주차장을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장기적인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별표1의 공용주차요금표중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1, 2급지 1회 주차요금을 개정안보다 동일하게 100원씩 각각 인상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야간주차요금 징수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위험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 강구할 것과 야간주차요금의 징수시기는 시설관리공단업무개시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조건부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과 그 동안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단, 넓이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350%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5배를 적용하던 것을 2배 이하 다세대 주택은 4배에서 3배 이하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54조 규정의 내용 단서조항 중 " 단, 넓이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350%의 개정안을 400%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 제1항, 2항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 무단점용에 부과토록 한 과태료상한선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직래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6월30일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초대의원의 회기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무난히 회의를 마치게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 출석의원명단 |
| 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조무환조한영조흔구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신중대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만수 |
| 의원 | 김경준 |
| 임광서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