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일 시 1996년12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수감을 위해 바쁘신 업무추진 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과장님을 대표하여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 주요추진실적을 일반현황과 사업장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김영기 이사장님과 조종호 상임이사님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정부가 경영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주 미흡한 지역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103페이지에 보면 백석천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면도로에 보면 식당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차량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백석천으로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식사할 때 나가보면 오히려 백석천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골목에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 경찰서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딱지를 띠는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백석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답답할 적이 많습니다, 차대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하면 견인차량에 대한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물론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전화번호는 좀 주민들이 빨리 머리 속에 외울 수 있는 번호로서 반상회보라든지 어떤 벽보에라도 많이 게시해서 즉시 불필요한 차량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인데 대원버스 지금도 도로변에 계속 대놓고 있거든요, 견인해 오세요, 말 안 들으면, 자기네가 분명히 주차장 확보 해야죠, 그만큼 차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견인차량 보내서 견인해 오세요, 그래야 자기네들 주차확보를 하고 일하지 길거리에 세워놓고 밤새도록 시동 걸어놔서 주민들이 도저히 잘 수가 없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영수익사업에 좀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원들 보면 말이에요, 춥고 겨울이 닥치는데 춥고, 참 쓸쓸한 표정을 많이 읽을 수 있다고요, 또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버스 앞에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나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약 10분 정도도 안 섰을 겁니다, 그런데 우스갯말로 감사하러 다니는데 주차비를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하느냐고 시장도 내는데 감사고 뭐고 모르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별거 아닌 거 8백원을 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버스에 앉아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런 분이 있어야 된다, 저렇게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사실 저런 분은 감사패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밖에서 춥고 그런데서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생각 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백석천 주변에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견인차 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참새떼 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는 소형차를 견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해오기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견인차 외에는 가급적이면 큰 차를 백석천 주변에다가 집중적으로 고정배치를 해서 몰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가능동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거로 저희도 많이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조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력하게 저희가 주차관리원들한테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주차단속계도 요원으로 위촉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전부 주차계도요원, 단속원은 없다 하더라도 계도 요원으로서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신분증을 시로부터 발급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주차질서 계도를 하고 주차위반, 경고, 안내전단을 계속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도 내지는 견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전화번호 주민홍보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원버스 야간에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원들이 열심히 하는 관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뭐했는데 좋게 위원님들께서 봐주셔 가지고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열심히 하는 추운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하는 그런 관리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별을 해서 이사장님의 표창을 하고, 기념품을 간단하게 전달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노동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에 위탁관리 해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노동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회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명진택 관리과장 명진택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총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노총에다가 재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능이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층에 영아반 30명으로 해서 보육시설 70명 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주차장 사업을 전부 인수받았는데 과연 노동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이 수입이 경영수입이 월등한데도 시에다가 반환할 수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큼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수입이 떨어지니까 복지회관만 회피한 거 같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명진택 그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위탁을 해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인수를 받아서 공단이 발족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아예 받지를 말아야지 받았다가 시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 활용하는 방안, 노동복지회관을 노총에서 관리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반환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두 가지만 반환했냐 이거 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노동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주로 복지시설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경우는 각종 노동단체가 거기 들어와서 사무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관리만 해주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는 이왕에 노동단체들이 들어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 해주는 차원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까지도 줘서 자기네가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줬던 것을 해지를 했고, 종합복지회관도 복지시설로서 당초에 운영을 30명을 보육을 시키고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 독서실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좀더 발전을 해서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아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아원으로서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유아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한 법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처음에는 유아원이 없었죠, 그래서 의정부1동에 새시대유아원이 있던 것을 그리로 임시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아원으로 운영을 할 때는 시비만 들여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로 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차장사업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경영수입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시설관리공단의 위치가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런 게 되면 시에 건의를 하는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다시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자 전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려서 시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허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 수입차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9월1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차장 하나 돈 받는 것만 해 왔지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다가오는 97년도 98년도에 가서는 단계적인 계획성 있는 수입차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교육 이라든지 수시 교육 등으로 미납차량 관리요령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대민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발족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월례조회나 이럴 때 전직원을 모아 놓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파트별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차관리원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요새 같이 추운 때에 발을 동동 구리면서 자기들 대민 서비스에서 친절이 나온다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간부들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파트별 교육, 월례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말이라는 게 주고받을 때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그 양반이 충분한 자기직무를 충실히 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한 뜻을 부드럽게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쾌하게 상대방에게 한다는 것은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령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소통 원활에 기여한다던가 또는 2군수 앞처럼 인건비 보다 수입이 낮은 지역은 무료로 개방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2군수 지원사령부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자유로 놔뒀고, 그 외에는 인건비에도 미달하는데 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3급지로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3백원씩 싸게 해서라도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봐라 그러셔서 3급지로 조정을 해서 30분당 3백원씩 받으면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라도 경영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차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철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당장 사람을 철수시키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점차 더 어려워지는 주차질서를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환 위원 신시가지라든지 현재 의정부 중심지역에 인건비보다 수입이 낮은 지역을 어느 한정기간 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수입이 낮은데 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95년도 수지분석현황하고 96년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880만원정도 경영수지가 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7,29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만 시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더라도 2년에 와서 경영수지를 계산해보면 말이 아니거든요, 방대한 사업을 이끌면서 말이 아닌데 인건비가 7억 7,200만원정도 나왔고 경상비가 3억 5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대비해서 보면 장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보면 이거보다 낫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어디다 두고 운영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먼저 번에 이사장님께서 작년 감사때 96년도에는 배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고 금년 지나고 난 것을 보면 문제가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문제점을 운영해 보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는 888만 3천원의 순수입을 올렸고 96년도에는 10월달까지 7,296만 7천원의 순수익을 올려서 기대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수입에서 1월달에 8,2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3월달에 1억을 돌파하고 7월달에 와서 1억 2,500, 10월달에 1억 5,300, 11월달에는 1시간이 줄어들어서 1억 5,1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은 점차 증가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주차질서가 좀 더 그래도 2,3개월이면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호응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디 오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모두 사업은 손익의 분기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400면의 주차장은 시외곽지역에만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큼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내는 그러한 체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1동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중랑천 주차장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경영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건비는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인건비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비는 똑같이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입에 어려운 점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관운영에서도 이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관운영에서도 각종 회관의 수입임대료가 83년도에 제정된 것이 그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인건비는 매년 5% 내지 7%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적이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주차비가 금년 1월달에 8,2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으로 거의 100% 증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시가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으로 차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결과로, 또 견인기사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견인을 많이 해오고 그래서 주차질서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견인기사들이라든지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단속권이 없는 상황에서 나가서 불법주차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하는 반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군데로 문의를 해 본 결과 현재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질의서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주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까지도 견인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줬으면 하는 것을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달이 됐는데도 회시가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계란의 노른자위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흰자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상태가 손익분기점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우리한테 관리권이 이양이 된다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직접인건비, 그것만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신 걸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됐죠,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공단이 설립이 돼서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고 돈벌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고임금 그래요, 다 당하고 있는거에요, 고임금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차요금이라든가 다른 것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냐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죠 그게 경영에 일선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경제도 마찬가지 에요 고임금이고 노사분규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됩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회사 그만둬야죠, 회사 없애 버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95년도 10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만히 앉아도 10배 벌어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인수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올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늡니다. 그런데 경영수지를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항시 그 자리입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고생한 것은 다 알죠 하지만 이사장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해 오시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했더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경영수익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만 주차장 관리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견인차를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견인차 6대를 운영하는 것을 과거에는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지만 여기는 지금현재 시비를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견인차를 운영을 해 가면서 주차장 운영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 운영하려면 차운영 하려면 차량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비 투자할 걸 투자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견인차를 운영하면서 주차수입에서 순수입 7,200만원 올렸다는 것을 봐주셔야지 7,200만원 가지고 따지셔서는 저희로서는 섭섭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흔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대여를 했으면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해줬을 때는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해보자해서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이 만들었으면 노력을 하고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앉은자리에서 그냥 돈 받고 운영의 묘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사장님한테 진짜 운영의 묘가 멋있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런 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비전이 있다 이런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청소년회관만 보더라도 홍보한가지 하는 거 한 건도 못 봤어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하려고 애를 써야 되요.
시민회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 한가지만 운영을 해도 민간업체에 대여를 해주면 굳아이디어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행사 많이 치룰겁니다. 오는 사람만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묘안도 짜고 말이죠, 정말 고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굴러가고 또 시민이 바라본다던가, 이게 하나의 모델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주차요원들 갔다가 돈만 받는 거밖에 더 있어요,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까 10배 말씀하지 마세요, 금년에는 10배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놔둬도 10배 아니라 20배 늘어난다니 까요,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안 앉으시고 상임이사님이 그 자리에 안 앉으셔도 10배 아니라 20배 늘어난다니 까요, 가만히,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놔도 10배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11억 올렸어요, 작년에 3억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남는 돈 보세요, 이러한 방대한 경영을 하면서 1억도 못 올린다는 것은 책임을 지셔 야죠, 이제는 책임을 구현하는 그런 사고진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와서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바라보는 눈이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3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님의 진짜, 시장님으로 보면 큰 머리를 쓰시는 사업으로 봐드려야 되요, 그 양반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나가주셔야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시고 시민회관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 있는 것을 대답해라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의 경우 수영장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2.6배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홍보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차장도 앉아서 그냥 들어오는 수입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거와 동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루에 두 시간 고정적으로 나가서 인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홍보전단을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홍보전단을 붙이면서 이차는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장에다 입차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권고문안을 불법 주차하는 차량 앞면 유리에 붙이는 등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조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더욱 경주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배라는 건 잘못 드린 거고, 2배, 그러니까 금년도 1월달에 8천만원 올린 것이 1억5천만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적으로 배양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10배는 작년 실적은 4달이고 금년은 10달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얘기고, 8,2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의 주차료 수입을 올리기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그만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면 뭐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느낀 점은 있었을거에요, 아까 주차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군데만 말씀드릴게요, 3일 동안을 봤어요, 봤는데, 서초등학교 앞에 차량통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줄서놨어요, 계속 갈 때마다 계속 있는거에요, 그리고 견인차량 그쪽 골목마다 쫙 박혀있어요, 전부다 그건 계도한번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서있더라고요, 완장까지 하고, 그건 안 나가 보신 거죠, 바로 코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한다고 해서 서운해만 하시지 말고 기왕에 만들어 진 거라면 진짜 머리를 맞대고 뭔가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도 위하고, 시로 봐서는 재정도로 올리고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사실 주차단속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주차를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352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주차요금 수입현황에 의정부2동 582-1소재 신시가지 4주차장이 되는 거 같은데 22면이 있는데 160만원의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주차면 수가 22면인데 월정기로 저희가 전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씩 해서 9월과 10월달에 두달에 걸쳐서 160만원을 선납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이전 거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 이전 거는 무료화 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9월달부터 월정기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348페이지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에 견인차 수입, 거기에 보면 소계가 6,400인데 95년도 9월달부터 96년 10월까지 합계죠?
○상임이사 조종호 95년 11월부터 96년도 10월말까지 합계입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 보면 건수가 6,400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8,400만원인데 미납분이 4,200만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상임이사 조종호 견인료 미납금이 아니고 1일 주차료에 대한 미납금을 징수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미납주차료에 대한 징수 분입니다. 견인료에 대한 미납분이 아닙니다. 견인료는 그때그때 100% 징수가 된 거고, 그래서 어디다 표기할 때가 없어서 미납금에 대한 징수분만 표시를 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신곡2동 부용천 변에 도로가 나있는데 거기에 출입구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요, 터미널 지나서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데 부용천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차가 서있고 가운데로만 차량이 다녀요, 거기서 나오는 차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받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거기서 어느 차가 좌회전 나올 차하고 들어갈 차가 있는데 둘 중에 한사람이 후진을 해줘서 빼줘야 통행이 가능한테 거기는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죠, 거기는 텅 비어있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신호등 체계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광석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문제가 아닌데 불법주정차 해놓은게 8미터 도로인가 될겁니다 양쪽으로 차가 서있어요.
○상임이사 조종호 알겠습니다. 거기는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안돼 가지고 견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시에다가 견인지역으로 고시요구를 해서 경찰서로부터 공안협의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또 하나 상이군경하고 지체장애자 계약기간이 97년도 6월30일까지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의 운영할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조종호 장애자하고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면 수는 1,147면입니다. 내년 6월말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 공단에서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수지면 에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수입에 있어서는 6개월 동안에 8억 8,800만원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면에 있어서는 3억 1,800만원이 지출이 돼서 총 5억 7천만원이 민간단체로부터 인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5억 7천만원은 순수익으로서 시재정에 확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한 연간수지를 봤을 때는 11억 4천만원의 수입을 본 겁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나 장애자 단체에서 시에다 연간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가 2억 9,300만원을 우리가 11억 4천만원에서, 그 단체에서 들어오던 것이기 때문에 2억 9,300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1년에 순수하게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는 거 말고 그 단체에서 인수해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에서만 수입되는 거 가지고 약 8억 5천만원 정도가 순수익을 내서 시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서 생활보장이 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인수를 하게되면 종업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현재 상이용사회나 장애자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의 여건을 충분히 알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말씀 드린다면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일자리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348페이지 비고란에 미납금은 주차료에 대한 것이지 견인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구분이 돼있는데 견인료가 건수에 보면 3,515건이고, 금액이 7천만원 돈입니다, 현재 견인을 하는데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관료에 차이는 납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현재 소계에 보면 6,400건에 8,44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합친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견인을 하면 보관료만 올라가고 견인은 건당 2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호원동에 예비군훈련장있죠, 그 쪽에서 외미쪽으로 나오는데 보도에다가 차를 훈련하는 날 그냥 차를 세워 가지고 애들이 등하교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물이 고인다고 해서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흙을 파서 돋아났는데 그런데 훈련을 오게 되면 부대 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데 가 많은데 유입을 시키도록 유도를 해서 훈련하는 날은 현지에 나가서 애들이 등하교하는데 교통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훈련을 하는 날을 알아 가지고 나가서 거기 대놓은 차들을 안으로 들어가라든지 또는 견인해 온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여기는 행감을 받는 그러한 자리인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상임이사님이 이런데 나오실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되는데 답변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확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 시정을 해 주시고, 아까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돼서 95년도에 880만원 흑자고 96년도에 7,200만원인데 아까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막대기를 세워놔도 됩니다. 그건 뭐냐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되고 1년이 넘었는데 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외국에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구상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구상이 나왔습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부장, 차장 어느 날 갑자기 외지로 발령이 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조흔구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인지를 하셔야되요.
뭔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르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2동장님 나오셔서 14개 동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님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의정부2동장 문한기
○위원장 황선덕 시정에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가 유사하므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문한기 의정부2동장 문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부2동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의정부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이호영 의정부3동장 이호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의정부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장 김윤석 의정부4동장 김윤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호원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호원동장 김갑동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장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조연환 장암동장 조연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신곡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탁우식 신곡1동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신곡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이광순 신곡2동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송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송산동장 윤석열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자금동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가능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손병용 가능1동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가능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전문진 가능2동장 전문진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가능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허병옥 가능3동장 허병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녹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최세규 녹양동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동사무소 위임사무중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신고하는 면적이 몇㎡입니까,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송산동장 윤석열 그린벨트는 85㎡까지이고 일반지역은 100㎡까지입니다.
○허환 위원 증개축하는 연면적 평수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호원동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292.73㎡인데 신고면적이 146.75㎡로 나왔거든요
○호원동장 김갑동 일반주택에 있어서는 100㎡이고 생활근린시설을 100㎡까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불분명해 가지고 주택과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146.75라는 것은 일반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146.75를 신고했다는 겁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예
○허환 위원 14개동 동장님들이 동사무소 위임건축물 신고처리 유인물에 보면 다음 번에는 신고면적, 연면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지면적을 건폐율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유인물에 삽입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나와있지를 않으니까 연면적에 몇 평에 짓고, 몇 평에 신고사항을 처리해 가지고 건폐율이 나왔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호원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임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시에 사용용도가 있죠, 사용시간도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용기간은 없거든요, 또 용도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콘테이너는 주로 어디에 사용용도로 해주시는지.
○호원동장 김갑동 콘테이너하고 가설건축물은 주로 사무실용이나 창고용으로만 신고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은 2년까지 해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연장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 보면 제15조 4항에 보면 콘테이너 가설건축물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콘테이너에 허가해 주실 때 전기, 가스 사용하고 있죠?
○호원동장 김갑동 전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창고용이라 하더라도 전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콘테이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신축 건축물에 자재창고나 이런 거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사무실용으로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동안 해주고 사용에 따라서 건축이완공이 되지 않으니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창고는 그만두고, 사무실 내지 거기다가 주택으로다가 이용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이런 가설건축물을 신고 받을 때 될 수 있으면 건축법에 조례에 의해서 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데 따른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녹양동장님, 청경이 청경복장을 하고 다니나요?
○녹양동장 최세규 예.
○이철주 위원 그리고 딴 동에도 청경들이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정복복장을 안 하는데 작년부터 누차 얘기인데 이걸 주지시켜 주세요, 들어가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차피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저거 하는 거니까 필히,
한마디 묻겠습니다. 딴 동장님들 경고나 뭐한 사람들 없죠, 청경복장 안입은거 주의 준 양반 있어요? 어느 동장님이 주의준 사람 있어요?
○자금동장 김상태 겨울에는 잠바를 입어서 모르는데 여름에는..
○노영일 위원 315페이지를 보시면 호원동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송왕근씨는 신고면적이 432㎡인데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그것이 신도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자재창고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14개동에서 구획정리 되고 해서 이렇게 된데는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송산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를 하는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송산동장 윤석열 저희가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무허가 관계로 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적발되는 게 없고, 계속 순찰을 돌면서 또한 동장이 수시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한 매일아침 일지를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본 거와 자기네들이 본거, 현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서 매립한다던가, 이런 게 확실히 허가 났더라도 우선 가서 답사를 해 보고 확인하고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실태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의정부2동장 문한기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서 무관하게 행위조치를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부4동장 김윤석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5동 있는데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하고 있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동 같은 경우는 6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금년 8월에 2차 계고까지 나간게 3건 있고, 9월달에 2차 계고 나간게 있고, 이렇게 현황을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의정부시에 산재해 있는 생활정보지, 보급 통이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휴지 등 오물수거통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리의 환경상 불결하고 도로교통법상 노상적치물로 위법인데 14개 동장님들께서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놓고 바람이 불면 막 날라 다니고 해서 지저분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걸 걷어옵니다, 걷어놓고 다 처리를 하고 나면 밤에 또 갔다 놓고 꽂아 놓고 하기 때문에 치우느라고 치는데도 실적이 없는 것처럼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치우면 또 갔다 놓고, 또 갔다 놓고 그러는데 완전히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변두리 동에 해당이 될거 같은데요, 지난 과거에 농가 부업으로 축산을 장려하고 하다 보니까 축사로 지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안 되가지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단속을 하기에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청원경찰인가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괴롭히고 적당히 하고 가고 한다는데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에라도 진언을 해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지 주거지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호원동장 김갑동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사는 일반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용도변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고, 완화 쪽으로 여론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생기는데 과거에는 축산을 장려해서 농가에서 많이들 지어놨는데 그것을 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그것은 그럴 경우에 동장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시시비비가 있어 가지고 참 불안합니다. 이게 유혹의 대상이 되거든, 솔직히 돼지를 키웁니까, 소를 키웁니까, 안 키우는데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남한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월정액을 받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그걸 압니다.
나와 가지고 안된다하면 건축주들은 그게 곤란하거든, 눈감아 주시오 이때까지 해왔는데 1,2년내에 된게 아니고 몇십년이 됐는데 하면 그냥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이 동장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동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상급기관인 시에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양성화 시켜야지 어떨 때는 소, 돼지 키우라고 해서 장려도 하고 그래 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아까 송산동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시고 14개 동장님께서도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윤석열 저희 송산동은 타동과 달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면적도 넓고 80년도 4월30일자로 봤을 때 양주군 일부가 의정부시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균형적인 개발문제로 봤을 때 시내 동과 비교해서 송산동은 낙후가 많이 됐다고 봐집니다. 또 새마을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도 양주군에 있던 지역만큼은 새마을사업도 별로 크게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지역이 의정부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의정부에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석축 쌓기,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문제로 해서 그전에 얼마전 까지 만해도 동장포괄사업비도 똑같이 시내동이나 변두리동이나 지역이 넓건 좁건 똑같이 배분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배려를 해주셔서 지역이 넓다 사업이 많다 해 가지고 6천만원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작년에 금년도 사업을 올린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여건이 넘었는데 18건에 그쳤고, 6천만원을 금년에 지원 받았습니다만 7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타동에 비해서 송산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할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산이나 산곡지역이 원래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혜택을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홍수때 수해를 봤습니다만 소하천 석축공사 등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다루실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각 동에 어떠한 동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좀더 예산지원이 차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금년에 예산 다루실 때 송산동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장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포괄사업비라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했었고, 이번에 변함이 있다는 것은 별정직에서 일반직 동장님이 많이 동장으로 계시는데 동에 계시다 시에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동에 계실 동안에 동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아까도 이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경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같은 것도 동네에서 청경이 열심히만 해주면 무허가에 뿌리를 못 내리는 발을 못 붙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청경이고 또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송산동장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참고가 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개동 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4일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의정부2동장 | 문한기 |
| 의정부3동장 | 이호영 |
| 의정부4동장 | 김윤석 |
| 호원동장 | 김갑동 |
| 장암동장 | 조연환 |
| 신곡1동장 | 탁우식 |
| 신곡2동장 | 이광순 |
| 송산동장 | 윤석열 |
| 자금동장 | 김상태 |
| 가능1동장 | 손병용 |
| 가능2동장 | 전문진 |
| 가능3동장 | 허병옥 |
| 녹양동장 | 최세규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영기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조종호 |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 명진택 |
| 3.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
| (동사무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