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1996년 12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하수도과

나. 공원녹지과

다. 지적과

라. 경전철추진기획단

마. 공영개발사업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 하수도과

먼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66페이지 하수관이 파손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야 할 생활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하수관 준설등 하수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연천 문산 철원 화천지역에 집중호우로 하천범람 및 산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사전예방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의정부시에 6백미리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하천제방 및 붕괴 위험성이 있는 산이나 건물을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하수도관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관은 380킬로 정도의 관거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원이 6개조 24명, 차집관로 순찰 2명, 펌프장 관리해서 27명이 준설과 하수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오적 되고 지하수로 유입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배수구역을 6개 배수구역으로 돼있는데 1,2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 관거정비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CCTV나 육안검사를 해서 나온 거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누수가 되거나 파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설원을 투입해서 속히 발견되는 즉시 보수를 해서 가능하면 지하수가 유입되는 사항이 없도록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백미리 집중호우가 났을 때 산사태 건물피해 예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고 하는 문제점이 연천 파주 철원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시설별로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저수지, 주택의 침수 예상되는 지역을 가상해서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매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재해기간인데 재해기간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공원녹지과, 사업주관 해당과 에서 조사를 하고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 관리를 하는 하수도과에서 사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백미리의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에 6백미리이상의 호우가 왔을 때도 우리 시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 시에 하천기본계획은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정비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소하천과 준용하천의 준설이라든가 쓰레기 오물 같은 것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준용하천은 그전부터 법정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은 95년 1월5일날 소하천 정비 법이 공포가 돼 가지고 소하천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을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천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의 준설관계는 소하천은 준설기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박스된 구간은 준설기나 제트크리닝으로해서 흡입하는 준설기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다만 쓰레기가 투입된 것을 하천감시원 청원경찰이 4명이서 6개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22개 하천을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쓰레기 투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발견이 되면 그때 가서 치우고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기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해 가면서 하천정화 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을 가보면 환경연합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문제도 따르겠지만 하수과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투기해서 시간과 시기를 놓치는 예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지금현재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본 경우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곳도 몇 개월씩 방치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능3동에 백석천 하천 상류부분이나 자금동에 가 가지고 이번에 물난리가 난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고, 중랑천에 가보면 진짜 우리가 준용하천을 하천기본정비를 이루는 우리시의 입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있어요. 지금 현재도 쓰레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 자갈 각종폐자재 공사하다 남은 거 하나도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만 백번 천번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기적으로 빨리 수거를 하고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치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환경문제도 곁들여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가져 줘야되죠.

어느 부서한테만 맡길게 아니라 시청에서 환경문제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겁니다. 앞으로 3,4년 이후에 가면 쓰레기더미에 묻혀서 생활을 완전히 중단해야 될 정도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문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는 돼있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수도과장 김한기 사실 쓰레기 투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찰하고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계 쪽에는 하상을 정리하려고 장비를 임차를 해서 투입을 했는데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중랑천 수계 쪽이라도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버리고 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투기하고 가는 게 많은걸 조사해서 공고기간이라든지 해서 늦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빨리 정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가능3동 하천 가보셨어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공사감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양반들이 공사했으면 하수과에서 뒷마무리가 됐나 하천관리 차원에서 가보셔야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건 진짜 우리가 눈뜨고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하여튼 세심을 기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녹양동 차집관로 공사가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6월25일부터 11월2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97년 2월13일까지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조달기간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허환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건 좋은데 95년도 예산편성 해놓고 6월달 공기가 시작되는 거 같으면 봄에는 왜 발주를 안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이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겁니다.

허환 위원 이것이 9월달에 한 걸로 아는데 6월달부터 공기가 시작돼서 착공돼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자재가 조달이 안돼서 못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관급구매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매를 했고요, 자재가 투입되다 보니까 장마철이 닥쳐 가지고 장마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허환 위원 원래 공기가 6월부터 11월까지면 공기가 5개월 정도 되는데 사실상 보면 9월달부터 시작해서 관급자재가 충분히 들어왔으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월달까지 연장해 준다는 것은 겨울이고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해주는 거지 관급자재가 늦게 들어와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공사하는걸 보면 완전히 공기 내에 한다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고 막말로 노가다 하는 식으로 일당 받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그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감독을 하고 나가보지만 공기만 있다고 5개월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3개월이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를 않아요, 하루하고 보면 없어져요.

2,3일 있다 한번 와서 하고, 또 한 번 왔다 가면 몇 일 있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공기만 늘어나다 보니까 11월달에 추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동절기 공사 할 수 없다 공기부족 이래서 공기 20%, 이것은 하나의 변명성밖에 안 되는거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러한 애로점을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리 계장님께서는 철저히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지정이 되든 간에 그 회사에 대표되는 사람 설치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즉 다시 말하면 각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러면 반드시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냥 놔두면 명년 봄에 되지도 않아요. 설 세고 해야지 어쩌니 하면 명년 봄까지 가고도 남는거에요, 모든 공사가 이거 하나만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전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늦다 보니까 땅을 파야 되니까 국도3호선 오는 광장도 늦어지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게 돼야만 철길 평면교차공사도 늦어지고 그냥 맞물려 가지고 계속 다른 거까지 늦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사기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점용료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된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준다든지 부과금을 준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가산금은 한번에 한해서 부과를 합니다.

허환 위원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계속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건물들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생활이 어렵고 해서 못내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연도에 계속 점용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분에서 미징수되면 점용 허가를 안 해주면서 점용료를 내야 계속 점용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는데 내쫓겠냐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96%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받는데 4%정도가 과년도 분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하여튼 미징수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 구거부지 물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진 건 없고, 줄 것도 없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5,6,7년 계속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것도 계속 있어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이 올 한해만 쓰고 명년에는 못 쓰게 하겠다,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 애로점이 있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하천부지가 실질적으로 공공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개인에게 현재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것은 과감히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불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부지는 일단 금액을 정해서 불하를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일제측량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용하천 하천부지는 경기도에 양여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양여증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시장이 매각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거부지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용도폐지해서 다만 건설교통부 재산을 재경원 재산으로 넘겨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데 계속 넘기는데 회계과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점용료도 못내는 사람이 많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극소수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재산을 관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태를 보면 한 2,3년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 땅값보다 많아지는 게 많아요, 과거부터 점용료를 보면 공시지가하고 어떻게 책정을 해놨는지 하천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만 가능1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10평에서 15평 사용하는데도 1년에 천만 원도 넘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불하를 얘기하는 건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나 그러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지가대로 해서는 징수가 되지를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 과감히 민에 피해를 주는 점용료에 한해서는 불하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조흔구 위원 하수과에서 교량을 논다라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실과별로 협의공문이 돌게 되겠죠,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로 협의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공문으로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합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예를 들어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때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해당 시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거쳐서 하면 협의허가서를 해야 공사가 되고, 기타 교량을 가설하다가 호안을 헐었다 복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실무진으로 해서 협조 전으로 오면 저희가 해서 회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사실 실시설계를 하면 전혀 이게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데라는 부분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어요, 곁들여서 몇 일전에 정도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능3동에 버스정류장 건설과에서 일했는데 협의공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서면으로 해준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조흔구 위원 사실은 시에 같이 고민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각종 현장마다 가보면 전부 다 노출돼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하수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같이 모여서 현장에 일단 같이 가서 고민해 보고해서 이게 낫겠는가 저게 낫겠는가 중지를 모아야 할텐데 쪽지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끝난다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각종 허가문제든 의정부시에 정책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 같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불렀단 말이죠, 하수과장 불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장 불러서 딴 얘기해, 도시과장도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처리할 건 아닌데도 각자 생각은 다르다고 그러면 국장님 혼자서 결정 내리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혼자서 다 책임져야 돼, 각 부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 자기의견 그냥 제시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현장답사도 하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려야 생길 수도 없어요, 최소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가보면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냥 쪽지하나 공문하나 왔다 갔다, 어떻게 청내에서 공문하나 왔다 갔다 합니까, 어느 사업 하나 만들려면 현장도 한번 쳐다보고 우리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이게 효율적일거같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돈도 절감되고 좋을 거 같다, 각종 부서별로 고민하는 자세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은 백% 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부서 한군데서 주체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볼까 이러한 발상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공문 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현장위주로 해서 어느 사업이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서너 가지만 예를 들죠, 가능3동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죠, 승용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된 게 없어요,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하천기본계획 좋습니다 기본계획이 다 정화시켜주고 환경문제 해결해 주고 쓰레기투기 막아주는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쓰레기투기 제거해줍니까,

다 사람이 쫓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 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허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회계과에 걸리죠, 건설과에 걸리죠, 많은데 다 걸릴 겁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흔적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261페이지 나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1일 6만톤 규모의 95년도 예산 9억 2,900만원에 95년도 사업비 2억 8,600만원이고 96년도 사고이월로서6억 4,300만원인데 현재 공정은 몇%가 되고 있는지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사업계획이 잘못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문하면 의정부1동 소재 중랑천 석축물을 안전진단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석축은 약 25년 이상 된 공사로서 현재 석축사이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석축사이에 메지가 거의 훼손돼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가 발생된다면 시민이 밀집돼 있는 상가피해 및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아서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2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95년도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비이고 96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95년도 기본설계는 95년 8월1일부터 96년 1월27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96년도 사업인 실시설계는 96년 10월14일날 착수가 돼 가지고 97년 6월1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6억 4,300만원이 95년도 사업이 사고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96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기본설계 용역해 가지고 경기도에 기술심의가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10월14일날 실시설계가 착수됐기 때문에 6억 4,300이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 석축 안전진단 관계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채시장 주변에는 계단을 설치하면서 줄 눈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채시장부터 풍물거리 사이에 줄 눈이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눈보수를 내년 초에 바로 줄눈보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석축이 쌓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굉장히 쌓을 때 양호하게 쌓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만 줄 눈이 오래돼 가지고 패여 나갔기 때문에 풀이 나고 그러는데 풀을 뽑아 내고 줄 눈을 해도 되는대로 바로 줄눈보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점검도 하시고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현재 택지개발 지구나 구획정리 지역은 오수와 우수가 분리 배출되고 있는데 하수관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기존 자연부락에서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 나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차집관로가 어떤데 는 막혀 가지고 그냥 넘어오는데 가 있어요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되는데 적은 양이 내려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고 현재 공사중인 금오주공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공사중이라 하천으로 배출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과 하수관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자연부락을 오수와 우수가 합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자연부락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 사업은 우오수가 분리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에 기존 시가지하고 자연부락, 기존 시가지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고 합류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수토시를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부락에 녹양천이나 부용천 차집관로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오수를 받으려고 중간에 하천 수는 자연으로 흘러나가고 오수만 끌어올려서 생활하수는 가급적이면 차집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단계 시설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5.5킬로를 더 확장을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하금오 주공부분에 대부분 하금오 부대주변에 중랑천으로 우수토시를 해서 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6백미리로 매설이 돼있기 때문에 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차집관로 공사비 5억을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백미리를 천미리로 교체해서 한다면 하금오리까지는 차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끌고 올라가면 나중에 금오지구 사업지구에서 부용천에 차집관로가 일부 구간이 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투입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경계까지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만되면 하금오리에 넘는 것은 차집이 될 수 있을 거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한 것도 5.5킬로의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자연부락 단위도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거든요 그런걸 차집을 시켜야 되는데 민락동이나 고산동, 산곡동 것을 차집시킬려면 차집관로 공사비와 생활하수 나오는 양에 비해서 하천으로 흐르는 기간이 길면 자연정화가 되거든요,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밀집돼 있는데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6만톤 확장되면 전부 차집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북부역 정화조 오수관이 하수처리가 안되고 빗물받이 연결된 거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조속히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북부역에 정화조지만 시설물은 의정부역에서 관리하고 확인해 보니까 시설물을 철도청에 시설관리계장이 관리해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도로굴착을 공공하수도관에 연장하는 것은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전화국하고 한진 건설하고 한전에 도로굴착 협의를 보내서 전화국하고 한전은 협의동의가 왔고 한진이 동의가 안 되가지고 한진 지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속히 해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런데 요 문제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인구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한다고 이게 몇 년 됐다고, 여기서도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그냥 넘어가고, 여름이면 개인택시들 두고 뭐하면 사실 두지를 못해요, 이거는 공중도덕문제도 있고, 내가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되나 알고도 싶고 이거는 우리 예산도 안들어가는거 아니냐 이거 에요.

이런 건 고발조치, 철도청에, 노가다들이야 항상, 뭐가 답답해, 법에 몇조 몇조 규정이 있는데 고발 조치하면 저희들 벌금 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되요, 5미터가 됐던 1미터가 됐든 하루 수만 명의 피해를 주고, 또 거기 공중전화박스도 있고, 가보면 진짜 시민의 얼굴이라고 이런 건 벌써 고쳐졌어야 되, 왜 미냐 이거야 왜,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뭐나 하수과면 하수과대로 조금 신경을 써야지, 의정부 전부하는 관공사는 거져먹는거야 업자들이, 가보면 녹이 시뻘겋게 나도 괜찮다, 왜래 더 접착이 잘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수과장이 관여할게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얼른 96년도 안에 완결을 짓게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최대한도로 빨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자금동 5통 석축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초입 부분에 보면 처리상태가 엉터리 에요 중간에도 사진에 보면 이게 뭐예요 석축이 시멘트로 마감을 하든지 흙을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끝 부분에 와서 6,7미터 되는데 철조망을 물론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잘빠져 나가게끔 설치를 해주시고, 그 옆에 집이 장마지면 자꾸 패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철조망 때문에 각종 오물이 걸려 가지고 넘쳐서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토관이 석축 쌓은 데 보다 엄청나게 좁은데 교체를 해 주시고 마무리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철조망 문제인데 11월27일날 공병대에서 딴것 때문에 시에 왔는데 협의를 했는데 구두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협의를 할 테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 옆에 석축 보강하는 문제는 해토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낙양동 소재에 소리 봉으로 올라가는 유원지가 있죠, 또 장암동에 동막골에 유원지가 있는데 이런 곳에 기이 유원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는데, 만약에 지정될 때는 입장료 수입으로서 관리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지역에 노인정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지원비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고, 또 이 지역에 무단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도 있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환경 미화원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철에 아침 일찍 공원관리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끝나고 나서 추위를 피할 대피소나 초소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지금 현재 유원지 관계는 무지랭이 계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95년도에 삼림욕장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까지 2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삼림욕장으로 된다면 지방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아 안됐습니다.

그리고 무단 쓰레기 문제는 화기물 보관소가 있는데 관리원이 공익근무자가 2명이 있고, 산지정화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는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관계는 공익근무자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비유원지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수거는 못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 공익근무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영하10도 이하의 추위에 대피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치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현업부서에 대한 간담회 시에도 미화원이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원마다 대피소를 설치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한사람이 공원을 보통 4,5개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마다 해줄 수는 없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공원에 가보면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방범초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낮에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요원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방범초소에서 쓰고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몇 개소만이라도 초소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현장도 봤고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오전에 청소가 다 끝난 이후에는 시간이 남는답니다.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이런 대피소에 말씀을 드리는데 매 위치마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 몇 분이 모여서 잠시 시간을 쉴 수 있고, 시에서 긴급사항이 벌어져서 호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이 사람도 그 시간공간을 보내면서 추위에 대피할 수 있지 않은가 봐서 그런 분의 추위를 덜어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만들어 줘야 열심히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시에 푸른 의정부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 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대책 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산불재해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해를 불을 끄는 건지 인원을 동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시장님이 푸른 의정부 가꾸기에 신경을 쓰신 데 대해서 공원관리계가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이 돼있지 않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우선 가로수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결주목을 보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게 어느 선까지입니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 심고 도로에 그런 거 심는 것만 공원관리를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도3호선이라든가 이번에 공사하는데 몇 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한 번 나가봤습니다.

조흔구 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위에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안가보셨잖아요, 잘못된 거죠, 국도3호선을 시청 뒤로 직동공원을 가로질러서 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무슨 조언을 해 드렸습니까, 쥐똥나무나 심고 은행나무나 몇 개 심는 게 공원관리과가 아니죠, 그리고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개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재해관계는 예방차원에서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자들이 현재 취약지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순찰조로부터 대책본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산불발생을 했을 때.

조흔구 위원 됐습니다. 통상적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통상적인거에요

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산에 도봉산이라든가 천보산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진입로가 있는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있는 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없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면 진입로가 없다라고 봤을 때 고민해 보셨어요?

산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 가서 꺼야 됩니까, 물을 퍼서 꺼야 됩니까, 신경쓸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흔구 위원 진입로도 없는데 가 많죠, 그런데는 같이 고민을 해보셨어야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간부회의 때라든가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진입로 개설해야 된다고,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진입로 개설한 거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말씀 자체를 안하셨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안됩니다, 우리가 공원관리과라 하면 전반적인 것을 다 고민을 했어야죠,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었다는 것은 만약 각종 공사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같이 자문도 해드리고 현장도 가서 들여다보시고, 그러셔야죠 예를 들어서 천보산만 하더라도 금오초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도 진입로 없어요, 장비하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력으로 밖에서 물 퍼다 뿌리기 전에는 헬기동원 시키지 않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꽃동네 입구만 들어가더라도 산에서 불이 나면 끌 방법이 없어요, 초입에서 났더라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이런데도 있구나, 시장님, 국장님이건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걱정이라도 했어야죠. 92년도에 산불 나가지고 고통받은 거 아시죠, 거기 뿐만 아닙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 에요, 공원관리에서는 총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감사합니다. 산불재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회피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어떤 진입로로 통과해서 사람이 진입을 못합니다. 단지 산중턱이상이 된다고 하면 임도를 개설해서 산불진화로라든가 방화선 개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추진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삼림욕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 동원될 때는 진입로는 통과를 안 합니다. 단지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제 차라든지 아니면 버스가 인원을 동원했을 때 어느 진입로까지 이러한 경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만약에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도를 개설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뢰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민락동에 있는 산에다가 임도를 개설하려고 추진도 해보고 임업협동조합하고 합동으로 현지답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관계라든가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현지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재해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재해 중에 진화라든지 하기 어려운 것이 산불입니다. 동두천에 인사사고도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을 꺼보면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대화 돼있지도 않고, 거의 다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퀴나 삽으로 끄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진화대라는게 조직돼 있는데 조그마한 시에는 조직이 안돼 있는데 산불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 96년도 산불발생이 두건도 경미한 산불로 철저히 관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동두천 미군부대 뒷산에 산불로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진화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시키지 못한 인명피해로 보는데 우리시의 산불예방 방지 및 발생 시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몇 회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저희가 산불진화교육은 실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나가서는 개략적인 산불발생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거고요, 평상시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산불감시원하고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 통화 요령이라든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요령 등을 매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공익요원이 공원녹지과에서 근무시키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며 현재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 근무실태, 근무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96년도 초기에는 58명이 있었습니다. 58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감시초소가 6개소가 있고 화기물보관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현지에 배치를 시키고 일부 지역에는 순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산불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대기소에 대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7명이 있습니다. 제대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내년 1월달쯤 가면 남는 인원이 14명 정도밖에 안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활동에 조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어쨌든 공익근무자는 37명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산불감시원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원도 37명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을 산불예방 차원에서 근무지에 배치를 시켜놓고 어느 정도의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들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규정상에 못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공휴일에 필요한 인원인데 산림청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에 근무를 시키고 평일에 놀리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는 직원들이 1,2회 정도 감시초소라든가 근무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근무하는 요원들이 산불만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죠, 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투여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잖아요, 완전 산불예방 차원에서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산불 예방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산림감시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산불이 나서 산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현재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냉장고 쓰레기 이런 것을 주간이나 야간에 하는 것을, 야간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간에도 심지어 차에 싣고 가서 산에 버리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분명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산불예방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걸 보면 콘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내다보지도 않아요, 트럭이 짐을 싣고 가는데도 안보고 내가 따라가서 잡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스 안에 앉아서 라면이나 끓여먹고 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하루에 순찰을 하신다고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답변하고는 이치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까지 96년도에 근무불성실로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조치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전방에서 영하 몇십 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혜인지 몰라도 법적으로 돼있는 실정 내에서 의정부시청내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 근무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충대도 아니고 놀러온 것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음식이나 끓여먹고 놀기나 하고,

심지어 장난질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지켜보고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내 전체에 가로수가 현황에 보면 은행나무 버짐나무, 느티나무해서 4개종이 있는데 가로수의 전시적인 가로수, 으레히 도로가 생기니까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예를 든다면 조치원에서 청주 들어가는 도로변 같은데 완전히 숲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징물이 될 수 있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러한 가로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진입로라든지 앞으로 생기는 국도3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메말라 가는 가로수보다는 정말 보기도 좋고 봄이면 꽃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앞으로 가로수를 신식하게 되면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의견수렴해서 한다는 차원보다는 돈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벚꽃, 목련화 얼마든지 좋은 게 있어요, 청주 같은 데는 전국에서도 구경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앞으로 정말 창조적으로 미래를 내다 볼 수 있고 시민에게 포근한 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익요원들이 산불진화작업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군법조정을 받기 때문에 동두천사고 이후로 군법적용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군인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줄 수 있고, 산불감시원들은 시에서 특별하게 보상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산불진화 작업할 때 열정을 쏟아서 안 할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저희 시에서 일시적으로 산재보험을 들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보험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3,4개월 쓰는 사람한테는 산재보험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먼 저번에 보험을 들을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 할거 아니겠어요.

이철주 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시청 앞이나 심어져만 있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시비문제나 비료문제나 등등 시청 내에도 1년에 요만 큼씩 밖에 못 자란다고 그리고 전지기사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전지하는 기술자라기보다 수목 관리원들이 전지를 합니다.

이철주 위원 아니 그래도 가로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과수원 같은데 경영한 사람들이면 웬만한 나무는 전지할 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수목관리원들이 대부분 큰

이철주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허환위원님도 있고, 사실 딴, 제가 보면 가로수가 보기 좋은데 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예산 들여 심어만 놨지, 지금도 이 앞에 봐요 은행나무, 또 전주 올라가면 기계톱 가지고 잘라버린다고, 이게 안되는거거든, 안 된다고, 사실은 기술자 하나를 들여서라도 각 공원 같은데도 나무를 제 모양을 만들어 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외국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센타라고, 숲이 우거져서 숲을 관리하고 병충해나 관리할 때 진짜 여기 보면 행정직하나, 사실 말씀드리기도 인원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예산도 하고 하나라도 할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냥 찬밥 치기 모냥 있다보면 인원도 그렇지, 시에서도 그렇지 예산같은거 올라와도 똑똑한 예산도 별로 없다고, 나무 심는 거 몇 개다 빠진 나무다, 심어진 나무를 관리가 문제지 땜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반묘목도 그래요, 전지할 줄 아는 사람 고용해서 쓸 사람 더러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안들고, 일거양득으로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일하는 일이 무척 많이 해요, 하나가 얼마냐, 한사람이 진짜 마음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나무 정리해 나가면 몇 사람이면 의정부시내 이까짓거 마음만 먹으면 다해요 이거, 실상은 의정부 이까짓 놈의 가로수 같은 거 서너너덧 놈만 가지고 잡부 몇 명만 딸려주면 한해 겨울이면 다해요, 그러니까 그런걸 주지시켜 가지고, 조치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곡2동 택지개발 한데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도 관리는 끝났죠.

박광석 위원 동사무소에 녹지과 직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곡2동 좌측에 있는 인도를 보면 가로수가 벌써 없어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방치가 돼있는 상태인데 행정기관 바로 옆에도 그런 상황인데 다른 부분은 어떨까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서너 그루가 완전히 잘려져 나간 상태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건지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가로수 보식계획은 97년도에 150본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 결주목을 보시계획이 서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전체적으로 150그루밖에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파악한 게 150그루입니다.

박광석 위원 평화로 7개 노선에 100본 실적을 하셨는데 교통사고에 의해서 된 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저희들이 대부분 교통사고라든가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해서 결주목이 생깁니다. 또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기 때문에 결주목 보식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보상받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저희들이 잡종구좌에다가 놓고 다음해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입을 시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한 것을 여기서 답변으로만 끝나면 안됩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부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창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279페이지 공인중개사 보증보험가입 이랬는데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다시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있는데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법령을 잘 보고 하셔야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1차에 한해서 6개월 영업정지가 되면서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공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행정처벌은 그대로 받아야 되고 2차에 적발됐을 때는 허가취소, 법령을 보시면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토지지가 하향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땅값이 올라가는데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봐서 땅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하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지금 현재 90년부터 96년까지 공시지가를 항상 매년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95년 96년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필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가변동율에는 하락이 33.6%가 되고 상승은 33.4%고 불변은 27.3%고 신규는 5.7%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시에서도 신시가지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을 못하는 입장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이분들처럼 요구해서 하향조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지역 같은데 만 봐도 현재 땅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적하시다시피 실지 가격보다 상당히 상승된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건교부에서 평가사를 표준지 시가를 결정해주는 평가사로 인해서 표준지가 지금현재 1,030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무환 위원 이게 언제한겁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95년 12월말부터 96년 1월 중순까지 포준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 12월말부터 97년 1월중순 이내에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작업을 건교부에서 위촉한 평가사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필요한 지가에 대해서 잦은 등락 폭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충분히 그 가격을 선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 역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유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282페이지 의정부2동 답 3,243평방미터 실제 비행장을 했는데 비행장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그 위치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행장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건데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알기로는 비행장 안에 있는 건데 보상관계 때문에 진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실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가조정을 해요?

○지적과장 이정창 이것은 지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국방부 소유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정창 개인 사유지로 있는 겁니다.

허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정인 이 보상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해달라고 진정낸거 같은데

○건설국장 최복현 비행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보상관계 때문에 상향조정해 달라고 한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하지 않고 원래 296,000원으로 확정을 해준 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72년도에 군사지역에 있는 건 보상한 걸로 아는데 이것만 안됐나 보죠

○건설국장 최복현 일부 빠져서 개인소유로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신 거네요

그냥 서류 상으로만 비행장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건 민원대상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등기가 돼있는게 많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약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토지가 있는 것은 서너 사람 이렇게 돼있는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전체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96년도에 50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분할한 것은 64필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말까지는 40필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2천년까지 꾸준히 이 업무는 추진할 것이니까 앞으로 안된 것은 계속해서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처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3년 이상 기간이 남이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사가 안됐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토지관리를 위한 전산망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적과장 이정창 네.

조흔구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행정 전산망은 지적업무나 주민등록 기타 일반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95년부터인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구시가지라든가 신시가지도 택지조성을 할 때 환지를 그렇게 배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행정적인 뒷받침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공동 필지는 시에서 단호하게 대책수립이 있기 전에는 시가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짓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많다 보니까 아니면 해외에 이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단호한 법개정을 연구검토를 해야 그래야 상위법에 맞지 않다라고 보면 상부에도 자꾸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또한 시가지 조성에 굉장히 문제점을 야기되고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몇 건인지도 확인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창 저희들이 공유토지가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시가지에 있거나 신시가지에 있거나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안끼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시가지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져서 구획사업으로 인한 토지가 소유자별로 구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조속히 해서 공유토지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공동소유자가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이사갔단 말이죠,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3평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영구적으로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집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든지 도출해내서 시에 같은 집안끼리라든가 건축을 세울 라고 할 때 원활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정창 그 말씀은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이 참여하지 않는 토지분할이라든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제3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이라든가 미국에 산다고 하면 재판이라든가 무슨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재산을 임의로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특위 분할특례법이 생긴 것은 1/3이상 동의가 있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은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신청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사고 파는데도 외국에 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아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래야지 시에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할 거 같아요, 백년이고 2백년이고 안 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광석 위원 부연해서 96년도 4월달에 내무부지시로해서 공유지분에 대한 내용이 하달된 거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적과가 금년부터 건설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공유분할에 대한 것을 한 건도 결재해 본게 없어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위원으로 돼있지도 않고 전부터도 법원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계장 김순덕 5개년에 걸쳐 가지고 공유지분 토지를 분할해 주고 있는데 공유지분이 돼있다 하더라도 소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제3자가 행정부서나 이런데서 결정해 가지고 사유권 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이상 공유지분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도 5개년에 걸쳐서 분할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에서 취약한 지역이 12번 종점자리에 공유자가 42인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공유자분들이 45명인데 25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심의를 12월17일날 심의에 들어갑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공유토지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조흔구 위원 앞으로 몇 건이 있는지 몇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모델이 되겠네요, 해결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될지, 그 모델로 삼아서 몇 건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죠. 대책이야 나중에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게 과장님의 도리 같아요

○위원장 황선덕 조사를 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산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정창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주요사업 업무실적표에 보면 토지등록 현황에 보면 지번 수는 46,147필지가 나와있는데 카드에 보면 52,646매거든요, 틀리는 게 왜 틀립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저희들이 95년 12월31일 현재 조사한 거 가지고 9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총필지를 정한 것은 95년 12월 31일 총계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래서 46,116필지라는 것이 표시가 됐고 그후에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해서 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숫자가 표기가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필 지수는 이번에 한 거고 카드는 95년 12월달에 한 거예요?

같은 시점에서 같이 하면 필 지수가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정창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카드가 구대장도 있고 그 전에 카드도 있고 현재 전산에 입력돼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건데 그 예를 기초로 지적도를 보면 폐기한 도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7백매라고 돼있지만 전부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이 4만9천이고 합계가 52,646이라는 숫자가 다르게 표시가 된 겁니다.

허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겠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다는데 기준으로 했으면 다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데 건성적으로 장부상 나와있는 대로 복사를 해서 유인물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번에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농지소유 제한규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정창 현재 허가대상에서 농지는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천㎡이상이고 이내일 때는 농지를 소유 경작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1천㎡ 이내에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은 신규토지가 1천㎡ 이하 신청할 때 불허가 처분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도 주소지 제한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주소지 제한 받습니다. 규정에는 전 가정이 전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서울서 다닌다든가 할 때는 부모들만 의정부로 전입하고서는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주소지, 전에는 6개월까지는 거기에 살아야 농지소유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철폐됐는지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실지로 주민등록증 옮겨놓고 현재 거기서 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20킬로 이내에 경작거리가 가능할 때 농지소유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창 6개월은 폐지됐습니다.

허환 위원 6개월도 폐지돼고 거리도 폐지됐어요.

○지적과장 이정창 아니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허환 위원 농지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하는 판단만 서면 소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거기 살지를 않더라도 1년에 얼마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농지소유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의정부동 365-70에 사는 이춘옥씨가 답을 2,463을 소유하는데 위장전입이라 해 가지고 토지거래가 계약불허가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정창 직접 직원이 가서 보니까 주소지에는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취득할 때는 버섯재배라든가 이럴 때는 천 ㎡ 이내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 위에 송용길씨도 마찬가지 에요?

○지적과장 이정창 동일한 내용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토지거래 계약을 불허하는데 따른 농지지역민에 대한 보호차원은 다 좋은데 현재 불허가 해 놓은 것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해야 되는데 무언가 법규에 따라서 심사숙고하게 편의위주로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이러한 토지거래 계약불허가를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규정을 설명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정창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실지 한국에 영주를 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에 취득허가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사람이 상업을 한다던가 또는 상가를 형성한다던가 할 때는 취득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가 현재 말씀 못 드리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은 경기도 지사가 허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해주기 때문에

허환 위원 경기도지사가 해준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면적도 어느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 대지면 대지, 임야면 임야, 거기에 구분되는 것을 상세하게 대답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조흔구 위원 과장님은 자료만 내셨지 모든 걸 파악 안 하시고 오신 거 같아요, 답변하는 요지가 핵심도 없는 거 같고요, 모르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 행감장에 와서 답변을 해주시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돕게끔 해주셔야지 묻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분도 답답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289페이지 용현동 270-32, 41만 4천원이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림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인지 아니면 주거지역내 자연림인지.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네. 동사무소에서.

박광석 위원 동사무소에 조사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확인해 주고 했을 텐데 지가차이가 너무 나요, 재조사 결과에 41만 짜리 가 9,450원으로 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흔구 위원 같이 부연해서 용현동 김종우씨 지금 도로로 돼서 61만원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20만 7천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전혀 거의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건설국장님도 앞으로는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담당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인지를 시키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행감장인데 전혀 답변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일째 쭉 하고 있는데, 다른데 는 큰 물의가 없었는데 지적과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공부를 안하신거 같아요, 답변이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다룬다든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되요, 지적에 대한 거만큼은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거의 안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명쾌한 답변을 하세요.

박광석 위원 29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금오동 283-1 이광석 소유, 금오동 359-2 임대라고 그랬는데 잡종지입니까, 답입니까,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지목은 임야인데 그 일부가 대지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임야하고 대지하고 분할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분할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형성돼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지가도 19만원에서 45만 4천원인데 359-2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이정창 토지임야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면을 지적도를 뗘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필지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경전철추진기획단

다음은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경전철 지금현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전혀 새로운 방향이 연구하고 검토한 흔적이 없어요, 저번에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조무환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때에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분명히 경전철 기획단장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치 않고 97년도 예산에도 실시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3안이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3안이 좋다고 언제 찬성하고 언제 해줬습니까, 집행부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3안이 좋다고 확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실지로 승인해 준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공청회에서 시민이 모여서 몇 마디 하는 그러한 노선이 좋다 그런 식으로만 돼 가지고 계속 3안을 가지고 그 노선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표성 가진 이야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4안이라는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현재 의정부의 전체적인 지역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서 도봉산 역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까지 오는 연계노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세기를 대비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우선 경전철 3안이 좋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명년에 5백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종합스타디움을 새로 하려고 그러고 빙상스케이트장을 170억이 들어가고 실내체육관만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또 사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천억원을 투자해 놓고 어떻게 해서 이용을 안하는거에요,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망이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 에요.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경륜 같은 것도 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사회 만들어놓고도 안 된다 된다 해도 의정부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의정부사람 몇 사람 가지도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푼이라도 쓰고 가는 입장인데 도봉산역에서 현재 오는 곧은 골 삼거리에서 시청 앞을 지나서 미군부대로해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봉산역에서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운동장까지 경전철이 가서 거기에서 평화로를 거쳐서 13번 종점 밑으로 해서 신시가지로 해서 부용천을 따라서 송산동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주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다면 원형적으로 돌아야 되요, 지금 보면 한가지 첨부한다면 전번에도 가봤습니다만 캐나다 벤쿠버에 가면 우리하고 비슷한 노선이 다녀요, 다니는데 도심중앙으로 그냥 끊어서 들어가는 노선이 없어요, 물론 시민이 이용하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 관광 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타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의정부시를 전체 한바퀴 돌면서 타운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4안이 스포츠타운까지 들어가서 도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저희가 허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올해 고시가 된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 용역당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노선의 경제성이나 이용객 측면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노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도 요구를 했지만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허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위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서울특별시에서 414억 받아오지 못한 이유 아십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불응하고 당초에 건교부 중재안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업계획 추진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용객=수익성의 답이 나왔어야 414억 받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 잘못됐다는 근거 제시 못하는 이유가 경전철을 만들었을 때 이용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14억이라는 게 공중에 뜬 거거든요.

그리고 1,2,3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2,3안도 아까 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주변 여건부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만들어서 이용객을 원활하게 관광도 시키고 나름대로 답이 나와줘야지 되는거에요, 노선만 그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일리로 가면 자일리에 랜드를 하나 만들어놔서 거기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중랑천도 그린 공원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환상에 환상까지는 갈게 없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이용객들의 심취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아까 스포츠센터 녹양동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 서울에서도 오면 경전철 딱타고 배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 가지 주변에 따른 계획을 원만하게 한 후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죠. 전혀 노선만 그어 놓은 거예요.

1안이 뭐 필요가 있고 2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특별시한테 사업계획 용역 실시해보니까 414억 나왔으니까 달라, 그거 무슨 수치로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1대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사실 의정부시에서 수입을 잡으려다 보니까 사업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해보자 이런 얘기도 건의를 했거든요, 일언반구 안 된다라는 쪽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추진을 해서 414억 공염불되고 만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한번 봅시다 경전철 추진기획단 소관 해 가지고 그 방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습니까?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어요?

몇 줄입니까, 8줄 나왔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의원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을 바라보세요 자료라고 생각되시는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 때는 추진현황 이라든가 세부적인 것까지도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도 이거 꼭 해야되겠구나 방향을 어디에 설정을 해야 될 까라고 걱정하는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자료 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답변할 소지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중복이 되지만 노선선정이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요소요소에 필요한데를 노선을 연결시켰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경전철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고시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에서 들어와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게 단편적으로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명년에 보고할 적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장님도 외국 갔다 오셨죠,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김상호 시장님하고

조흔구 위원 그 양반이 가셨더라도 느낀 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에 반영됐다던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경전철 타보러 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느낀 점 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갔다오셔 가지고 보고서 나온 게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414억은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답변하기는 용역해서 산출근거만 나오면 414억 받을 수 있다라고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한 양반들이 지금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단 말이죠, 자료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나름대로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분은 가능한 해주세요

허환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99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2년 12월에 끝나 가지고 2003년 1월에 경전철 개통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한 21세기에 가서 해 놓은 그러한 대단위 공사를 현재 어떻게 해서 시청 앞에서 곧은골 삼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안만 고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자유치의 수익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환상적인 게 수익성이라면 진짜 환상적인 코스 에요, 제5지구 장미단지 개발하죠, 6지구 금오지구 하죠, 송산지구 얼마나 늘어납니까 앞으로 할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인구수송 능력을 뒷받침하는 뜻에서도 경전철은 그러한 코스를 노선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맞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의정부시내에서 곧은골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더 늘어날 인구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늘어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지구, 6지구, 송산, 민락지구입니다. 그렇다면 노선을 그렇게 연결시켜 줘야죠.

그리고 서울시민이 언제든지 의정부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끔 노선을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인데 우리 단장님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물론 과장님께서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녹양동 쪽으로 노선을 돌린다 안 돌린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송산 이나 금오지구는 노선이 계획된 데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동장 쪽이나 이쪽으로 노선이 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철주 위원 이건 백년대계 21세기를 운운하고 있는 마당에 녹양동이든 어디든 스포츠 타운이 다돼있는데 거기를 배제한 경전철은 필요가 없어요, 민자수익사업이건 뭐건 따져가지고도 막말로 빙상경기장을 해놨다, 교통이 좋아야 가서 운동을 하지, 서울서 의정부 오는 시간보다 의정부서 공설운동장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하다못해 시민의 날만해도 못 봤어요

지금 외곽도로가 난다고 해도 그 교통량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절간 모냥 사실 저러다 보면 이유가 없다고, 운동장 몇 백억원씩 빙상경기장 등등해서 뭐러, 일단 교통이라는 것은 진짜 신중히 고려돼 가지고 기획단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게 되지 않는 한 본 위원으로서는 결코 반대야, 필요 없다 이거야.

조흔구 위원 노선을 변경을 하고 이것은 기본인 거고, 경전철 가는 노선주변에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요, 그리고 현재 중랑천 뚝방으로 간다고 칩시다 중랑천 구경 시켜주겠어요?

의정부사는 분들한테 구경시켜 주겠냐고요, 자동자 전용도로 하나만들어 놨다고 그거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수익을 감안한 이렇게 해서 뭔가 계획안을 짜셔야 되겠고,

자일리도 있고 송산동도 있고 스포츠센터 만드는 녹양동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사람들이 경전철에서 내리면 정말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될거 같네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은 교통편익 수단이 주가 되지 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대사업으로서 관광지 개발이나 그런 요소를 감안이 된 거고 안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는 아니지만 발곡공원이나 일부는 현재 계획은 같이 부대사업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자꾸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노선을 변경하자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녹양동 출신 시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경영수익 차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전철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구경하러 오면 그것을 타고 푸르름이 있고, 산밑을 통과하고 공기 좋은 곳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차원에서도 노선이 변경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재차 이야기 하지만 수천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스포츠타운의 활용가치를 하려면 노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4안이 좋다 하는걸 인정합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것은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허환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97년도 3안에 대한 실시용역비를 삭감조치해도 이의 없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될 사항이니까

허환 위원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계상 한 겁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같이 노선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할 수가 없죠.

허환 위원 그러니까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세웠느냐, 거기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안만 가지고 실시용역비를 세우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삭감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검토할 계획성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경전철 노선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노선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5개 노선 선정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순환선과 5개노선이 있는데 5안 자체가 운동장을 거쳐서 평화로를 나가서 하는 계획으로 돼있던 사항인데 사업비가 과다한 투자가 계획된다고 해서 3안으로 잠정적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기본고시가 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사업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져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서울시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겁니다. 기본계획으로 할 때는 노선결정서부터 모든 시스템부터 전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노선결정이나 이루어질 사항이 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기본계획을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돼져야 될 사항이고 노선을 한바퀴 돌면서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노선으로 되지는 것이 경전철 노선으로 가장 합리적인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과의 연계관계 때문에 하천을 따라서 되지는 걸로 활용돼지는 사항이고, 가능한대로 노선을 운동장에서부터 전체가 시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 뒈집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민자유치로 타당성이 있어서 업자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뒈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 면에서도 검토가 돼져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돼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현재 입장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저 자신도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하면서 당연히 돼져야 될 사항을 지금 여기서 계획결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변 드리는 것은 아직은 이른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5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빼왔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3안까지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지 4안은 빠진 상태였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4안이라는 것을 다시 추가를 시킨 거죠,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노선이 기획실에 가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검토됐던 게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 경전철 단장님께서는 3안까지만 가지고 검토를 했지 4안은 안 넣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4안이 빠진 상태에서 3안이 좋다고 나왔지 4안을 집어넣었을 때는 4안이 좋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기록에 보면 대우 같은데서 는 4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민자유치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민자유치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은 기본인데 시내만 뺑 돌아가는 것보다는 스포츠 타운으로 앞으로 모든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통과되는데 그 양반들이 실어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노선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선연계는 앞으로 전철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으로 간다든지 연천갈때는 녹양동은 서지 말라고 해도 서게 돼있어요, 주내역하고 북부역하고 중간지점에는, 그러면 환승도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3안대로 한다면 곧은골 삼거리에서 경찰서 앞으로 빠져 가지고 무슨 환승역이 됩니까 북부역 있고 의정부역인데, 안되거든요

그러한 논리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4안이 타당성이 있고 3안은 앞으로의 수익성도 물론 수익성이지만 시민 이용도에서는 당연히 4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민자유치법 그러는데 민자유치면 그 돈 다대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50% 아닙니까, 50% 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졸작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되죠, 50%면 얼맙니까, 그리고 사업의 추진실적 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나왔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도 없이 감사하는데 행감하는데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모든 걸, 아무 절차도 없이 행감때 덜렁 몇 자 써 가지고 와 가지고 뭘 보고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민자유치 소리해서 현혹하게 만드는데 50%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함부로 행동들을 해서는 안되죠.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의정부 21세기를 봐서는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 놔서는 안 되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모든 계획을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자문을 받든 간에 다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올리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의회하고 관계없이 아무 소리 없이 몇 사람 불러서 공청회 했으니까 3안이 됐다, 누가 됩니까, 어디서 됐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기이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 시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3일전에 건설과 질의할 때 승용차 전용도로 말씀도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그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우기시더니 결국은 공사 완료해 놓고 교통체증만 유발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경전철도 마찬가지 에요, 우리 돈 한푼 안들일 수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다 돈 끌어다 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걸 저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보자 했더라면 우리가 민자유치 안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정부한테 떠넘겨 가지고 할 수 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21세기 가서는 시 재산이 된다 라고 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의정부시 재산으로 만든다면 돈 2천억 3천억 민자유치만 하더라도 우리 돈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추진 계획부터 새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조무환 위원 사실 1기때는 7호선 기지차량을 연결해서 민자 생각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시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성철 과장 답변이 장암동에서 신곡 1,2동을 거쳐서 금오동으로 해서 송산동으로 해서 도는 걸로 방망이가 뚜들겨졌어요, 회의록 갔다 읽어보세요, 내가 시장님도 보여드렸고, 과장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어서 하느냐 그랬더니 김성철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국비30%, 도비30%, 시비 30%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1,2안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의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30%를 뭐로 하느냐 땅으로 내놔야 된다 그래서 노선까지 구인회의장이 방망이를 뚜들긴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청회를 해 가지고 3안이 됐다,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안이 됐다 라면 엄연히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야죠

그리고 과장도 항상 얘기하면 결정된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갔다 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황선덕 경전철 추진기획단이 설립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올해 3월9일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 동안에 기획단에서 한 일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이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주로 행정직으로 경전철 본 사업과 연계돼서 된 것은 민자유치 재경원에서 고시된 이후로 기본계획이나 이것을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서 업무 협의하러 다닌 거 밖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문제 때문에 그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경전철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2,3안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 얘기는 그겁니다. 4안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단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재조정을 하는 쪽으로다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장암동 전철기지창에 사회적 기회비용 414억원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1월28일 14시 청소년회관에서 개최한 결과를 시민의 반응과 의정부시의 수용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28일날 시민이 230분 와주셔 가지고 토론이 됐는데 토의내용이 그날 말씀들 계신 게 찬성 쪽하고 반대쪽하고 비슷하게들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법률적이나 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정부시에서 소송을 했을 적에 실익이 없고

대법원에 소를 하던가 민사로 하던가 승소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전철 본 사업까지 지장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계셨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자고 말씀하신 분들은 다섯분 정도 계셨는데 주로 범시민단체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 입장은 414억 용역나온게 서울시에서 중재안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줄 의무가 있고, 의정부시민을 서울시에서 우롱한 처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이 계셨던 게 반반정도 토론이 됐고 아직 시에서 수용한다던가 대법원에 소를 한다던가 하는 결정은 안 내리고 이번 주 내에는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단체 외에 일반시민의 여론은 별도로 들어보신 바가 없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날 설명회 외에는 별도로 들 은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그런 것도 시민의 여론을 더 들어서 결정을 짓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하나 개최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 가지고 중대사를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데 더 이상은 여론수렴 해 볼 여지가 없구먼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용이 50%, 반대가 50%라고 하셨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날 말씀들 하셨던 분들이 대충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해야 되겠고 토론을 가져야 될 거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중지가 향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시에는 노선결정에 있어 기존 3개 노선 안에 한정되지 말고 먼 장래, 우리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노선선정에 필요성을 느낀바 앞으로 시민 전문가 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노선이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설국장님과 기획단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질의보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택지 개발할 때 말이에요 선행 도로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도로는 없고 아파트고 뭐고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뒤늦게 흙 긁어모아 가지고 자갈 깔고 아스콘 씌워놓는데 도로 자체도 견고하지 못할뿐더러 금방 유실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단지 내에 도로를 먼저 해서 자갈까지만 깔아 가지고 차가 계속 다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니면 엄청나게 다짐 질이 될겁니다.

그래서 진짜 든든한 도로가 될 걸로 보고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에요 도로도 없는데 조그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먼저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 아파트 사업도 들어오면 도로부터 일단 개설해 놓고 준공 때가서 아스콘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허환 위원 장암택지개발지구가 토목공사가 몇%나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51%입니다.

허환 위원 지하에 들어가는 하수, 오수 매설물은 다 된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하매설물이 70%정도 진행됐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안나왔는데 장암택지개발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장암택지개발지구는 하수 오수 등을 설계하여 토목공사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 중랑천이 80년 빈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천재정비를 하면서 중랑천 부분이 백년빈도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80년 빈도의 하천기본계획을 감안해서 그 시점에 장암지구 설계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백년빈도에 맞쳐서 단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단지 계획고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기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계획성은 다 좋은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2월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중랑천에 대한 깊이나 폭을 모두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한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당초에 하천기본계획에 있는걸 첨가가 돼졌고,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최대홍수량을 80년 빈도, 50년 빈도, 백년 빈도로 하는데 최대치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 겁니다.

허환 위원 최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50년만에 한 번 홍수가 났을 때로 봐서 계획하는 거와 80년만에 수해가 났을 때, 백년만에 수해가 났을 때 이런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허환 위원 기본하천정비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하상 하폭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장암택지개발이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으로밖에 그런 계획이 안됐더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충분히 감안을 했고 이번에 재정비 올라간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충분하게 여유를 잡고 단지를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허환 위원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고 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체가 다 그래요 앞뒤가 전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다음에 나오면 또하고 같은 건설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천기본계획도 안나왔는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고 하상을 낮추라든지 높이라면 자동차전용도로 다 뜯어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전부 그래요.

조흔구 위원 83년도에 경기도고시로 됐는데 그 때는 선형 따라 된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예.

조흔구 위원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것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큰 홍수가 나더라도 이상은 없겠죠, 만은 바뀌었다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하시는 게 원안 아닙니까?

그리고 배설물 잘 돼있는거로 알아요, 그런데 3동에 가로지르는 다리 2면도로로 돼있죠.

그러면 기본계획에 준한 다리공사였다면 그런 다리가 나오지 말아 야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원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동 다리 시공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상폭과 하상 깊이만 제대로 감지가 됐다면 그러한 설계는 안나왔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택지조성 하는데 편차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3동 지역이 훨씬 낮죠.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어느 정도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최하로 2미터에서 2미터5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됐을 때 하면 2미터 정도는 낮힐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83년도에 선형 따라서 이루어진 경기도 고시로서 준하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백% 잡아준다고 했어도 안갈 수가 없는 거죠, 추상적으로 갔기 때문에 왜 그게 나오느냐하면 위에는 높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장암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거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 다리 하나를 일례로 보더라도 1미터 캡은 얕일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장암택지 조성사업 하는데 1미터를 높일 수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과업수행을 이뤘다면 그런 편차가 나오지 않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계산 따지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건 행정부에서 조금 미스가 있다라는 시인도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준해서 전부다 열거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그래요, 또 이런 얘기는 안 할 얘기입니다만 신곡단지도 마찬가지고 신곡단지도 굉장히 얕습니다 1미터 캡은 높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신곡단지도 얕아요 어느 정도 현장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만 하더라도 하천기본계획이 선형 따라 나와있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왕복차선 안 깔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니까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인 왁구를보고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장암택지 보면 구시가지 있잖아요, 구시가지보다도 얕은 곳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도 마찬가지고 하기야 거기는 진입도로도 없이 만들어놨으니까 할말도 없는 얘기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나오면 총체적으로 하천 기본계획, 주차장기본계획, 택지 조성하는데 광범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청사진을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흔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천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장암택지개발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조흔구 위원 질의는 사업의 순위가 바뀌었다 하는데 바뀌지 않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사업의 우선 순위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93년도에 됐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93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작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3년도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모든 부분은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단지가 다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기존 중랑천 좌안쪽 제방보다 보통 1미터 내지 1미터50 정도가 성토가 되질 지역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시는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단지형성이 되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면 그런

조흔구 위원 중랑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택지조성을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선형 따라 이루어진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해야 옳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중랑천 하천기본계획이 선형이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쳐서 한거죠.

조흔구 위원 93년도부터 과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하천기본계획이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조흔구 위원 작년부터 했지만 우리 시에서 과업으로 책정하기는 9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원칙이 서기는.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논하자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공사든지 간에 앞이 있고 뒤가 있다라는 얘기 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50년을 내다보고 수해대비를 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하나님이 큰비를 내려주신다면 50년 아니라 1년마다 라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 준한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 3동에 다리 하나를 보더라도 뭔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안도감은 갑니다만 사실은 안도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준한 택지조성도 이루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물론 교통영향평가상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체도로로 계획했거나 계획한 부분자체가 다 영향평가에 포함이 뒈집니다. 다만 특별한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 금신교입니다. 저희 사업지구내 35미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지역이 경안자동차 운전연습장이 있는데 입니다.

바로 사업에 접하는 지점부터 금신로타리까지가 기존에 25미터 도시계획도로 폭입니다. 사업지구에 차량에 우회전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쪽을 여기서 금신로타리 구간을 동쪽으로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폭하는 조건하고, 두 번째는 대로 1-8호선이 나오는 송산지구 민락지구에서 나오는 대로 35미터 도로에다가 고가화든 지하화든 입체화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군소도로를 배치계획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받은 내용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순천향병원 앞이 엄청나게 체증이 되고 있는데 향후 38만평이 개발이 되면 상주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3만명 정도가 됩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 북부출장소도 들어오죠, 그러면 차량이 얼마나 다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 부분이 신곡지구고 저희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가 여기입니다, 현재는 동북방에 교통량이라는 것은 전문가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하고 포천방향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현재는 금신로 동부순환도로를 통해 가지고 바이패스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 노선은 한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가 송산. 민락지구에서 나오는 대로 1-8호선이라든가 또는 병행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에서 망가대까지 도로, 또는 대로 민락지구 꼭지점에서 포천가는 도로가 확폭이 되고 개발이 된 다라면 교통량은 상당히 분산이 될겁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때 많이 제시된 내용이 금신로를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새말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정부시에서 현재 16미터 내지 17미터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27미터로 확폭을 하고, 또하나 대두되는 것이 파발로타리에서부터 대로1-8호선 만나는데 까지 호국로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35미터 폭으로 확폭하는 것으로 방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의 교통흐름의 방향은 중간에 노선이라든가 축석고개 방향, 그 다음에 현재는 포천 방향에서 퇴계원 가는 방향도 금신로타리에서 거쳐야만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준공과 동시에 대로 1-8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돼서 원활히 되리라고 봅니다.

박광석 위원 분할이 돼서 1-8호선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락택지개발도 들어오죠, 송산택지개발도 들어오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차량이 증가하는 건 엄청난데 도로자체는 우회도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해소될 이유는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순천향병원도 마찬가지고 신곡동에서부터 고가 있는 데서부터 주공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우회도로 뚫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용현동 교차로 지점에서는 엄청나게 밀리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오택지 개발지구에 북부출장소가 있으므로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붐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 나와서 우회를 하자고 먼길을 돌아갈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신호등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갈려고 그러치,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부터 고개까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가까이 에서 신곡택지개발로 해서 넘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신곡택지개발 하는데도 화물차가 엄청나게 다녀가 지고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국장님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제가 한 말씀 올리면 현재 금신로 순천향병원 앞의 도로는 포천방향이라든가 동두천 방향이 같이 혼주해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호선을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만 개설이 되다고 하면 어떤 체계상으로 볼 때 포천방향 차량은 그리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이쪽에는 동두천하고 서울방향의 교통량만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조흔구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동부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은 어차피 포천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호국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동 로타리로해서 경유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거기 경유하는 차량하고 용현동에서 넘어오는 차량하고 금오택지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경기북부출장소 거기 있는 차량들이 전부 호국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호국로 20미터 도로가 35미터로 늘어난다고 해도 2차선밖에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그 도로하나 가지고 전부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예기 에요

그래서 사실 대책이 경기북부출장소 그 길로 해서 포천 축석고개 경계까지 동부순환도로에서 뚫어져야되지 않겠느냐는 안도 먼 저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 가지고 부용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환경영향평가상에 사업단지내에는 최대한 유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합니다. 교통영향평가상에 환경처에서도 어떤 조건부가 달려 있느냐 하면 하천은 시민과 친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여과시설이라든가 또는 호안도 옹벽을 하지 말고 토사제로해서 돌로 붙여 가지고 하천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건이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개라든가 그런 여타 시설물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흔구 위원 그건 아주 잘하시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교량이 어느 지점입니까, 2군수 입구 지점이죠, 그 위에 올라가면 끊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다 호국로로 쏟아져 나오죠, 전부 다 호국로로 나오는 거예요, 단선 가지고 다 카바를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위에 행정타운 도로가 기본적으로 왕복 4차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났겠네요.

○건설국장 최복현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도로를 많이 뚫어 놓는다고 해도 교통체증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교통처리계획은 수립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신교가 엄청나게 많은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는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개설하는 계획을 했고, 금신교까지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어느 정도 소통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금신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아직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호국로로 나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허용하는데 까지는 허용을 해야 될겁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따져 가지고 설계해서 좌우회전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시공해 놓고 교통신호등 처리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내 도로로서는 넉넉한 도로가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지역과 이쪽에서 되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권소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동부순환도로에서 망가대까지와 민락택지개발지구에서 포천가는 도로 그것도 같이 동시에 개설이 돼져야 될 사항이고 또한 가지는 가장 큰 부담이 뒈집니다만 금신로타리부터 여기까지는 35미터 도로가 당연히 확장이 뒈져야 됩니다, 그래서 6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안 넣고 이 지역에서도 안 넣고 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파발로타리서부터 이 지역까지도 같이 금년도에 20억이 서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확보가 돼져 가지고 최소한 이 지역까지는 35미터 도로가 파발로타리부터 확장돼져야 모든 교통체증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뒈집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터미널을 주시안할 수가 없어요, 신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현재도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인데 터미널 앞에서부터 35미터 도로계획된데가 있죠, 그런데 내외주택인가 허가 내줬죠, 그거 지장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장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순천향병원 앞을 물어봤는데 27미터 도로로 확장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새말도로 주유소 있는데 거기까지는 25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교통체증이 그 지역이 굉장히 심해요, 그거 해결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에요,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택지개발을 해야죠, 그것도 해결안하고 무슨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서 아파트 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만일에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간다면 1-8호선이라든가 동부순환도로에서 망가대까지 가는 도로를 만에 하나 집행을 못했더라면 상당히 교통대란이 납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금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계만 된 다라면 아주 흡족하게는 안될는지 모르지만 우려하시는 바대로 재판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철주 위원 북부출장소자리 먼저 의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청 자리도 그렇고 해 가지고 3만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노영일 위원 보충으로 택지개발면적이 38만평이고 경기북부출장소 부지가 2만평, 주거지역하고 학교해서 8천평, 토지에 대해서 향후 경기북도 신설시 경기북도청 부지로 활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면 북부출장소 부지가 2만평 플러스 시유지 확보했을 때 8천평, 그러면 2만8천평 부지가 확보되면 향후 경기북도청 신설 때 우리가 타시군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을 향후 앞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금오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난달 초에 의원간담회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북부출장소 부지 서편 쪽으로 업무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기이 양해를 구한 것이 북부출장소 부지 토지매매 계약관계로 현 상태로 개발계획을 승인을 올리고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6일날 일단 현 상태대로 개발계획 승인을 올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이쪽 부분을 업무용지로 더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 끝난 다음에 바로 용역회사에 과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타시군 에서도 경기북도가 신설될 때는 서로다 유치해 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타 시군 에 뺏기지 않고 경기북도청이 의정부에 앉을 수 있다하면 경기도청이 약 2만5천평인데 2만8천평을 확보했을 때는 다음에 경기북도청이 아주 쉽사리 유치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데 중점적인 염두를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중로1-24 도로가 토지보상도 끝나면 토목공사가 들어갈 건데 같이 사업이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터미널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현상인데 도시과 감사할 때 우선 순위에도 안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같이 개설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계획된 걸 어느 정도 마무리 해 놓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호국로에서 오는 차량이 전부 돌아서 터미널로 해서 13번으로 돌아가요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우선 순위에서 그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우선 순위 정할 때 참고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장암택지개발쪽에 학교가 몇 개 들어올 예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98년도면 학생을 유치하게 돼있는데 학교를 세울 때 방음벽이 설계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학교주변에 방음벽은 신설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이영재 위원 장암초등학교는 방음벽이 돼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초등학교 하고 대한주택공사 장암주공아파트하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이고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항이고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가능초등학교도 보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해줬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초등학교 방음벽을 해줄 수 없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 시점에서 학교에 방음벽 추가공사비라든가 이런걸 부담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190만원인데 기존에 조성원가 190만원 기준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현재 상태에서 조성원가가 변동이 된다고 하면 현재의 공동주택 사업자한테도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분양 받은 사람한테 전가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사업자까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치 안 한다 했을 때는 98년도에 학생은 등교하고 수업을 해야 될텐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은 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신설학교는 대로변에 설치를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설계를 할 때 감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용지 공급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무실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게 돼있거든요, 저희도 챙겨봐서 시설할 때 방음벽도 시설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장암택지개발 경의국민학교 앞에 다리 놓은 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15년전에 도시계획이 다리를 놓게끔 선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변경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 다리가 현재 그 상태로 한 겁니까, 둑길 옆에 길 넘어오는걸 고가를 애초에 설계를 한 겁니까, 중간에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부터 그렇게 한겁니다.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변경이 돼 가지고 집이 9채가 헐린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부터 집이 헐린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 94년도에 지구지정이 될 당시에는 현재 도로 폭대로 도로가 연결되는 걸로 설계가 됐고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량이 넘어오는 것이 차도 폭이 7미터입니다. 현재 3동지역이 도로폭이 12미터중 차도가 7미터고 양쪽에 보도가 2.5미터씩 있습니다. 저희는 차도로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차도 폭에다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대문 열자마자 보도 2미터 떨어져 가지고 방음벽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8집을 모셔다 놓고 세 번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시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부러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 여러분들의 불편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에 8집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지구지정 변경을 했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결과가 8집중에서 6집이 협의보상을 했고 두집이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설계가 변경돼서 9채가 헐린다는 자체는 그분들을 떠나서 경제적 손실이 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암택지개발이 97년말에 완공되는데 교량자체를 미리 설치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까, 내년 말에 장암택지가 완공되면 교량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리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 공사장 정리한지가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걸 해놓음으로해서 장마때 얼마나 위험부담이 따르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공사를 병행해서 해야지 다리만 세워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97년도 본예산에 산건위원회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개편 때문에 예산이 13억8천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원이 12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원 가지고도 타부서에 지원을 받게 되면 앞으로 금오지구 사업 때문에 직제개편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인원자체가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일단은 통과가 됐지만 예산 자체가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장님 이하 12명하고 다른데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이번에 그 사업만 원만히 마무리가 됐을 때 앞으로 증원되는 7명 자체가 국장 한사람만 계산해 보니까 4천4백만원 되는데 7명 따지니까 인건비만 13억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나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와 있는 게 2년이 됩니다. 저희가 12명을 가지고 용현이라든가 장암지구, 금오지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4개 사업이 됩니다. 금오지구는 임대아파트 부용아파트, 택지개발지구하고 용현동 준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 시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협조 하에 원만히 해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까지 오기에는 주변에 지도편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예산운영, 보상, 집행, 분양, 감독, 일반회계 3,4개과 업무를 다루다보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도 가질 수 없는 실정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나 업무량이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할 일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공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제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정부에 공영개발사업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신곡택지개발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무난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암지구도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장암지구가 끝나면서 금오지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은 직제개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그 전에 없던 지장 물들이 근래에 와서 많이 늘었는데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된 이후부터 비닐하우스라든가 영농을 위한 시설물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지정되면서 늘어난 게 비닐하우스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은 매월 해당 동이라든가 해 가지고 보고를 받거든요,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다고 보고 받은바 는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자고 일어나면 그 앞이 보여요, 그런데 없던 것이 가끔 가다 생기는데 확인도 안하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일제히 지장물하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 라면 행정조치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각종 주요공사 내역 및 하자보수내역, 의정부시 근로복지 고사목 37그루해서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92년 11월달 착공해 가지고 4월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총 조경수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사목은 37그루가 발생돼 가지고 10월30일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사진첩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서 11월18일날 완료보식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4일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국 소관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님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건설국 소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자세가 너무 틀에 박힌 듯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소신 있는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대 시민의 공복이라 생각해서 본인의 살림을 사는 그러한 자세로 해 줬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감사자료로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출해 주기 바라며, 일부 해당과장님들은 해당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활발하고 설가 정말 의정부시를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그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고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 등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참여하신 동료위원님과 감사자료 작성 준비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건설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1년에 지방의회 개원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으며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예리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해야 될 방향을 이끌어주는 등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도 내실 있는 자료작성, 성실한 답변, 지적사항에 대한 수긍, 제안제시 수렴등보다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조금 전에 허환 간사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아직도 일부 실과장님들이 수감을 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돼야 되겠다,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에 임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 합동현장 확인,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숙지와 연찬 등으로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30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만 균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하수도과장김한기
공원녹지과장조원환
지적과장이정창
경전철추진기획단장최규인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지적계장김순덕


(건설국 보고사항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