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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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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1997년 11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주택과

나. 도시과

다. 건설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국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선 서

본인을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건설국장 최복현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주택과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부문별 감사로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138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중에 옥내주차장 대수가 115대로 되어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 되거나 부설운영 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옥내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을 조치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몇 일 전에 경기일보에서 건축물 옥내에 주차되는 것을 갔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가 보도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입구부분에다가 카센타를 하면서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물건을 시정지시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도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아파트 내에 불법내부구조 변경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조사하여 조치한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총 242세대에 대해서 불법구조변경을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내력벽 부분에 불법구조변경 두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고, 240세대에 대해서는 간이 구조벽이 아닌 칸막이 벽으로서 그것은 조사는 돼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세부 지침이 10월3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홍보기간을 주고 내년도 1월 달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줘서 후속조치는 2월말이나 3월초쯤에 완결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이 총 세대수는 2,500세대를 했는데 의정부시내에 아파트세대수가 4,500세대 됩니다. 50%만 점검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95년도 말부터 96년도 처까지 돼있는데 그 이후에 준공돼 있는 건 그 당시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50%만할 때 물론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이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지도단속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선정기준은 전수 다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실지 설계대로 다했는가 그러한 것을 다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전체 다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철거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하고, 무허가 건물과 관련하여 문책 받은 공무원은 얼마이며, 민선단체장이 단속 않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도 주택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골치가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형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전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전체를 무허가 전수조사를 전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전체가 돌출 되는대로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선심행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호암초등학교 뒤에 건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내년도에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철거를 하면서 이주대책도 세워주지 않는다는 비난의 화살을 저희 시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강제 철거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전세라든지 이런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시기가 후년도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때까지 연기는 불가할 거같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각 동 단속반원들이 나가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면 일단을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는지 모르게 형식적으로 한쪽 귀퉁이를 부숴 가지고 사진만 찍어 가는데 그리고 나서 몇 일 있다 보면 건물이 그냥 서있어서 완전히 집을 짓고 들어가는 이런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단속반원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생겨도 연도를 조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전반기에 100% 전수조사를 할려고 그러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증빙이 남아있는데 일반지역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없다보니까 근본적인 해소차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무허가 현황이 나와야지만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벌이든 형사벌이든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말씀해주시고, 주거지역에는 60%로 돼있는데 주택을 짓는데 그거이상 넘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해우 무허가 전수조사는 세부적인 계획은 전수수량이 나와야지만 후속적인 조치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할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60%넘는걸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고,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행정대집행을 걸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전차를 거쳐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건축물이 일부분이 늘어났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부 모 짜르듯 짤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무허가 평수 만한 집행을 산정해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부과되면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 단속에 나오다 보니까 154,155페이지를 보면 96년도 1월달에 발생한 행위와 96년도 3월달 발생한 행위는 계고중이고 96년 6월, 4월, 92년 12월, 96년 6월, 4월 된 거는 기간이 근접한 거리인데 처리가 되고 그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있는 건지 바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거를 보면 근린생활 시설 같은 건 가능동 686번지 같은 경우는 57㎠ 상당히 평수가 있는데 조립식 패널로 해서 강력히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약한 콘테이너박스라든지 목조 이런 건 계고중인지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게 여실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일단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자진철거 계고를 합니다. 자진철거 계고를 했을 때 일부분의 사람들은 응해주시고,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진적으로 시정하라고 철거 명형을 내보내면 철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막무가내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가장 힘든게 콘테이너 박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숴 버릴 수도 없고, 치우자니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다 갔다 놓을 수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한 것은 동사무소에 간단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걸 계고만 아니고 지도도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해우 이게 말이죠 자기 땅에다 갔다 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토지주하고 이해관계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되다 보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갔다 놓는 사례가 8,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의정부시관내에 신시가지 내에 전기, 전화, 가스 등을 설치한 불법콘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들 있는데 건축물법 제15조1항 12호의 규정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금설비의 설치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엄청나게 콘테이너 박스가 늘어나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콘테이너 박스는 건축물 만약에 신축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재창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와 영구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분양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의 규정이 있고, 기간도 3년 이내에 철거를 하든가 해야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콘테이너 박스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런 콘테이너 박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콘테이너 박스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 전반기내에는 전수조사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 가지고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기나 전화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시설이 가설건축물 본래의 정의지만 편법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콘테이너에 대해서 조치를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거냐 그러셨는데 콘테이너 박스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고발의 대상이 되고 행정벌로도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되는대로 강력하게 고발은 고발하고 행정은 행정벌대로 가해서 그 사람이 콘테이너를 놔 가지고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154페이지 위법시공 건축물관리현황 건축물 중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 된 건축사 및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철저히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시공 돼 가지고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다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를 하는데 결과를 통보해주는데도 있고 안 해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 안 해주는 것은 몇 개월 먹었는지 모르고, 적출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형사처벌을 가하고요 건축사는 행정적인 처벌을 가해서 지금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우선 제일먼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청룡부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부락은 화재가 나도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집들도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골목도 비좁고 리어카도 다니기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재건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건축허가 사용승인에서 보면 신청서 미제출로 인하여 그게 무척 많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은게, 그로 인해서 세입에 차질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고발이행에 조치내용을 보면 많이 예산이 잡힌데도 있어요, 과태료가. 170페이지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371만 6천원,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 돈을 받아 들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허가시 될 수 있으면 규정된 도로는 개설을 해주고 준공할 때가서 아스콘 씌우면 되는데 아예 들어가는 도로, 차한대 들어가는 도로를 가지고 건물을 다 짓거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오 지역에 하수관 위에 위법건축물 내지 민락원 건평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청룡부락 재건축 용의는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재건축 하는 것은 거기에 사는 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재건축을 하고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족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용승인에 따른 세입차질이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인이 안 나가지고 준공이 안 나면 약간의 세입에 차질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세무과에서 매년 한 번씩 준공을 안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가 되는 것이고, 다만 등록세 일부분이 미납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도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징수되는 금액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납부를 했을 때는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이송송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동에 있는 교회는 내지도 않고 독촉을 해도 안내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허가시에 기존도로 개설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현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오동에 구거부지 위에 집 지은 것과 민락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금오동에 구거부지 위에 있는 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철거계고가 나가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락원은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94년도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를 했던게 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무허가 건물전체가 똑같은데 신문보도에는 몇백평을 무허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있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신문보도를 내면서 천단위를 하나 뺐어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많이 늘어날 걸로 돼있고, 콘테이너 두 개를 자금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줬습니다. 해준 두 개가 사용기간이 1년 이내에야 되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저번에 자금동에서 연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허가가 어느해 지었다고 명백하게 한 동으로 늘어난게 아니고 그 건물이 60몇 년도 건물인체 전체를 제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있는 건물하고 면적이 차이나는게 몇 동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금오지구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지구개발이 되면 택지개발 지구에 지장물 철거할 때 철거되는 것으로 봐서 올해 작년에 무허가로 지었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계획에 맞쳐서 철거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근생시설 허가는 어디서 허가해 줍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들이 해주죠

조무환 위원 시에 허가해준 거하고 따져보니까 40평 늘어났 거든요, 확인한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40평이 늘어난 게 당초 연면적을 가지고 따졌을 때 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어느 부분이 한 동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현장을 실사를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있는 것하고 면적차이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위법시공 건축물과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을 보니까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이후 처리결과는 관리를 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관리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말이죠, 저희가 대장을 작성해서 넘버순으로 기재해 가지고 대장을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출 돼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주는 고발돼 가지고 벌과금을 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었을 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모든게 처리 된 걸로 생각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벌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돼있어요.

노영일 위원 몇 번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1년에 두 번씩 시정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작년부터 강력하게 돼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있는 중입니다.

노영일 위원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에는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죠,

한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소재 주택은행 건너편에 그랑프리 프라자라는 현장공사를 하는데 지금현재 시공업자는 천지산업 같은데 지하 4층인가 그런데 철골이 지하에 몇 년이 돼서 부식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현장점검 하는데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철골부분이 부식돼 있다는 부분은 토류관을 지지하기 위한 서포테이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이 올라가면 철거돼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철콘크리트로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되기 때문에 녹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H빔을 대서 장기간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녹슬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철거가 될 부분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하에 4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포장을 하거나 해서 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가설재입니다. 본 공사 건물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설재입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에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대형공사장에 앞으로의 붕괴위험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잘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15년이상 공동주택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뭘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행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게 묘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정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허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아파트 부분만 나와있는데 15년이상 된 연립과 다가구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지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재건축 대상이 과거에는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은 재건축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다세대나 이런 것도 재건축 부분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부분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구성 요건은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시에다가 조합구성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건축 구성 조합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가 과연 지금 현 상태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재건축 조합 측에서 해야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불안하다면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저희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내주는 게 저희시에서 해주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 돼서 그 사람들이 안전기관에 의해서 가지고 오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소유자 100%동의가 다돼야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오면 모든 서류가 구비됐을 때 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할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재시공해야 된다고 나왔을 경우 시에서는 별도의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진단기관 자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해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죠.

조흔구 위원 20년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언론기간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15년 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이상이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20년이 안 됐을 경우도 재건축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단이 돼야될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은 이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요즘 메스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재정적인 손실이다 콘크리트는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금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80%이상이 조합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기서 협조할 사항을 생각해보신 것이 있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행정기관에서는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노후불량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람이 거주하는데 위해를 느낄 정도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시에서 시장이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콘크리트 수명이 50년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20년도 안된 아파트를 시에서 재건축이라고 판정 내릴 수는 없는 상태고 저희가 아파트 점검 때도 봤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시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해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환 위원 지금 15년된 공동주택 자꾸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오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관리하고는 있겠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을 점검을 어느 동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라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실지 그렇게 됐을 때 신고를 받고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현장점검시 그냥 무작위로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년전에 우암 상가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 시군 에다가 아파트 전수조사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때 시켰을 때 자치단체별로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화돼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설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시에서는 금오동에 내외주택, 녹양동 풍안주택, 그리고 의정부4동에 가능연립주택, 뚝방에 있는 시민아파트, 의정부3동 영신아파트가 노후불량 하다고 판단이 돼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해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있고, 시민아파트하고 영신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영신연립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안돼서 자기네들이 자체보수를 해서 굉장히 많이 양호해진 상태로 관리가 돼있고 문제는 의정부1동 시민아파트인데 시민아파트는 3층 건물인데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에 있는 설비가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를 뜯어고치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재건축을 유도했는데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데 당장 붕괴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한 것을 보고 난 뒤에 보수, 보강조치 하라고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 내린 후에는 지시대로 했는가 확인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지시 내린 거는 확인을 합니다

허환 위원 확인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은 확인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밀적인 점검을 안돼있지만요 정밀점검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허환 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다세대에서 지은 지 2.3년이 된다든지 몇 년이 안됐을 때 건물이 크렉이 가 가지고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보는게 원칙이죠?

○주택과장 이해우 나가서 확인을 해줘야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립니다만 그리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허환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녹양동 한울빌라가 1층에 주택이 아니고 주차부분이 크렉이 가 가지고 2층까지 크렉이 가있는데 오늘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주민이 주택과에 신고를 했다는데 한 번도 안 나가봐요?

○주택과장 이해우 다세대입니까?

허환 위원 다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위치가 어디쯤 되죠?

허환 위원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데 아침에 한 번 봤는데 주차부분이 1층에 크렉이 가있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성이 상당히 있어요, 신고를 했다는데 안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신고를 받았다면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나갔는지, 안 그러면 신고가 접수가 안된 건지, 그러한 부분은 민원관계기 때문에 미묘해 가지고 그 양반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만 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사람이라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84페이지 보면 호원동 신도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있어요, 진정서가 한곳에서 이창호씨외 91명, 이정순씨 외 20명, 김민자씨 그래가지고 신축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진정요지가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처리내용을 보면 제가 의심을 안 할 수 밖에 없는 게 진정이 아무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현장에 가서 어떠한 지시를 하고 촉구를 했으면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분명히 해야되는데 이러한 진정이 날짜별로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시정조치가 안됐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는 호원동 신도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진정이 제기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이하 담당 계장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심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해우 신도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패가 갈려있습니다. 진정 낸 사람들끼리 패가 갈려있는 겁니다. 한군데서 취합되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세패로 갈려져서 이 패는 진정 내고, 이 패도 진정 내고, 이래서 세 번씩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상대가 자기네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겠다 하면 이쪽으로 붙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민원사항이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는 원만히 해결할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보상 요구하는 측에서 보상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TV난시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쟁점사항 되는 게 전부다 이러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민사적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입할 일도 아니고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진정요지하든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 내용을 보면 미흡하다는 거예요,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민사부분에 끼어 들고 보상부분에 끼어들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회사한테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고, 안 할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치토록 지시만 하고 있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소음이 70db이 넘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공사장마다 70db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작업장에서 망치라든지 이런 소음이 안 나는 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기준에 미달됐을 때에는 물론 저희과에서 공사중단을 시킬 수는 없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처리사항도 미흡하게 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70db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접 환경호보호과에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보상 쪽에 초점이 돼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주위의 것을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장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예기하신 문제 호원동에 호암초등학교 뒤에 무허가 건물이 30채가 들어서 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주비 명목으로 해서 한가구당 120만원씩인가 이주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3천 얼마인가를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이 출동이 되고 경찰도 1개중대가 출동이 돼서 완전 철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7일날 산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돼있는데 그 당시 철거를 했으면 강력하게 뒷마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예산만 낭비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호원동에 철거를 하고 뒤 잔재까지 정리가 됐었어야 맞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낼 수 없고 해서 이사비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두 명인가 세 명밖에는 실지로 간 사람만 줬고 그 이외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장이 돼있는 상태고, 사실상 철거하고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웅크리고 있는 것을 6월말 이전에 다시 철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선거 때가 되고 상당히 복잡한 상태가 돼서 철거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 가을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가을까지 왔는데 철거를 해야될 거냐 이 사람들은 자꾸 그냥 내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를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중에 철거하려고 계고까지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철거를 못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완전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 각 동에 청경이 나가 있잖아요, 청경이 하는 역할이 비중이 큽니다,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는 무허가라는 거 자체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 점에 청경에 관리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화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119페이지 심재도외 96명 민원 들어온 게 금오동 283번지 주민일동이 꽃동네 안쪽을 얘기합니다 택시차고지 형질변경에 대한 취소 요구했는데 처리결과 밑에 보면 민원서류 지연 및 그간의 협의조치 통보 이렇게 돼있는데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이것은 당초 흥일상운에 허가를 내줄 적에 차고지로 들어와 가지고 꽃동네에 통장이라든지 반장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허가를 했어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주민들이 흥일상운하고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고 무산되는 바람에 본인들이 차고지를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박광석 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통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자연녹지에 허가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자연녹지에 허가과정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으니까 내줬겠죠, 거기에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송창한 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우리 시조례상에 건축조례상에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금오동 283번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기이 주택단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도로가 5미터 넓으면 5미터고 좁으면 4.5미터까지 도로가 나오는데 허가 당시에는 분명히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택시가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해서 동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차고지가 들어갈 수 없는 거라면 용도상에 위배가 돼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사항은 차고지가 나간다 라면 흥일택시가 20대인가 되는데 차가 빈번이 왔다갔다 운행을 할 때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불안하다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흥일상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흥일상운이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래서 녹양으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허가 내주기전에 현장은 답사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네.

조흔구 위원 그리고 허가내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는 분명히 있었고요?

○도시과장 송창한 민원처리를 하면서 일일이 주민들하고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 상으로 거기에 지역에 유지되시는 통장이나 반장님들까지 다 협조를 했기 때문에 믿었던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아니면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아니면 무슨 목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짓겠끔 허가 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처리과정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거든요

○도시과장 송창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났고 그후에 결정이 나서 흥일상운으로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주택사업을 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을 차고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이 10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차고지가 녹양동으로 갔다가 입석부락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것이 확정돼야만 완결통보를 주민들에게 해줄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인데 지목이 변경 됐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변경 안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종전에 주택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흥일상운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얘기가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지목변경이 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자연녹지에서 단독주택이 되거든요, 다세대까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난 다음에 지목변경이 나가는 거죠.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목변경도 안 나고 하가가 난 상태에서 주택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죠. 다만 차고지가 안 들어간다는 것만 확실히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 그런데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오정숙외 17명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도장을 찍어줬으나 택시 차고지로 허가되어 주민동의서를 해서 신청을 한 거죠

○도시과장 송창한 신청은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준 서류에 보면 이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차고지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내역서를 보지 않고 도장만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을 적에 내용을 안보고 도장을 찍었다 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거든요

박광석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겉장에는 택시차고지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이렇게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동의서 겉장에는 돼있어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백지로 올려놔 가지고 나중에 택시차고지를 한다고 쓸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차고지를 변경하는 거죠, 만약에 이내용이 옳다 사실이라고 봤을 때 허가를 받는 흥일상운이 하가를 받았으니까 차고지를 하겠다 이렇다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만 차고지는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까 이사항도 동일 민원으로 마감을 짓는 거죠.

박광석 위원 차고지를 옮긴다는 말로만 하는 거지 서류상으로

○도시과장 송창한 서류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9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98년도에 일제조사 기초작업을 해야되는 줄 알고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의정부시 전체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 아파트, 주거밀집 현상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소통 주민편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선 전면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특히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중로1-15호선에 양주군 백석면과 의정부시 시계를 버들개길을 확장 개설해서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 국장님의 답변에 따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많은 주택이 저희시에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등에 의해서 8주년주기 단위로 우선 도시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지표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버들개길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현재 눈으로 실지로 보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 차량이 오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현장이라든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개설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실지로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공설운동장 전면적인 작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만들어놓은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차량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금방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선을 긋고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97년도 사전 기초작업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도로에 대해서 민락동 송산개발지구 있죠, 그 지역에서 자금동으로 금오택지개발 옆으로 해서 6지구 들어오는 108도로 위채변경을 성모병원 뒤 2-6호로 연결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6지구 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대로로 보지만 광역도로망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탱크 부대를 통과를 해서 주내면으로 통과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기이 도시계획이 돼있는 사항을 지금 의원님 앞에 변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문적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가 아니라 저 너머로 넘어가서 평화로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검토사항은 시행단계라든지 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시에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6지구 내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오일정유소가 있어요, 지금현재 2사단본부 있는데 도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정유소를 관통한다는 생각, 취지가 현장을 보지 않고 도로계획선을 그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도로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녹양동에서 광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보산을 뚫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래서 현재 재정비 93년도에 할 적에는 6지구까지만 선을 그어놨거든요, 기본계획상에 그 너머로 가게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충분히 저희들도 내년도 전문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375페이지 나온 문제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과감한 도시계획변경 폐지 또는 조기집행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우선 순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그게 굉장히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대로2-4, 대로3-6, 중로1-29, 중로1-24, 대로2-6하면 다섯 건만 보더라도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었는지 주민들하고 대화는 있었는지 여기에 따른 공청회는 해보셨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생각한대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을 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계획을 잡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장기 미집행 사업은 사실상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6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설 안된 게 더 있습니다만 기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른 사업보다 본 사업이 순위가 급하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우리 시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될 사업이 뭐냐고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다는 못할망정 이 사업이라도 조기 마무리 짓고 여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미 개설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공청회를 한다면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공청회를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네 지역부터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지 어느 순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이렇게 순위라도 메겨서 이 사업이라도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장기 미집행 사업

조흔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신터미널 앞이 굉장히 막히거든요, 호국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 동부순환도로로해서 들어오는 차, 거기가 센타란 말이죠, 교통체증이 굉장한데 1-24 계획도로는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거든요, 이것은 1순위일 거 같아요, 지금현재 호국로 교통체증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교통흐름을 봤을 때 물고를 어디서 트여줘야 되는가는 확연히 들어나거든요, 거기서 만약 1-24를 확보했을 때 터미널까지 경유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량이든 터미널을 경유하게 돼있어요, 호국로에서 빠져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고 현장을 보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놓고 시행 않는 것은 예산 없다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그에 따를 우선 순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권 보호도 생각을 해야될 때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답, 전, 임야를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형질변경 허가구역 후에 목적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지로 조사 확인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이 토지형질변경이 허가가 95년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총 98건 중 답이 74건이 되고 전, 임야가 24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토지형질변경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행위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기이 형질변경규정이 둘로 나눠야 되겠죠,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 형질변경과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답을 하는 경우에는 50센치 미만은 허가 없이도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50센치 이상을 할 때는 성토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고, 대지에 건축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을 기초를 판다든지 지하를 판다든지 할 때 형질변경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용도에 맞는 타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맞을 경우에는 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98건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 내가 되기 때문에 용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상이 없는데, 다만 그린벨트 내에서 8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전 전환이라든지 밭을 논으로 한다든지, 논을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허가 없이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에서 전으로 해 가지고 전에서 용도변경 발생하는 사항은 적발을 해서 금방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논을 밭으로 해 가지고 대지화 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타 용도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주택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관리가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점검하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수시로 하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적발조치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청경이나 동에서 단속한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역사 앞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지하상가를 통하는 지하도에 내려가는 계단이 이번에 보니까 정문으로 봤을 때는 대형으로 돔을 설치하셨는데 그 외에 좁은 네 군데 지하도에는 돔을 설치를 안 하셨는지, 대형 돔 설치를 할 때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눈이올 때 그런 돔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 통행인이 사고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지하상가에 저희가 동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돔이 13개가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개소는 역광장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민원은 발생요지는 없습니다, 다만 9개소는 삼성생명이라든지 농협, 문희상 의원 사무실, 서부광장 쪽에는 상가들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돔을 설치할 때에 상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금 지적하신 4개소 중에 1개소는 설치했습니다만 설치를 저희시가 한게 아니고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건설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아건설하고 경원도시개발하고 4개소에 대해서 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일단 1개소, 메인 돔만 해놓고 3개소에 대한 것은 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이 아니라 동아 본사에서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본사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나머지 3개소에 대한 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3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이 동아나 경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완강히 안된다고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1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으로 하나를 설치해보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을 이용하는 통행인이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겨울철에 눈이 자주올 때는 위험성이 크고 이러니 만큼 눈이 앞으로 많이 오기 전에 동아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서 우리시민이 피해가 안가고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하상가에 따른 문제인데요 역광장 농협 쪽하고 대한생명 빌딩 앞에 경찰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 가각이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공을 하자라고 도시과에다 몇 번 의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는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는 하신다고 하셨 거든요.

○도시과장 송창한 작년 현장조사 때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조흔구 위원 그때 윤한수 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 송산동에서 나오는 차량 우회를 하는 차량을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차가 하나 돌아가서 나갈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하나는 나갈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나 아남내쇼날도 차량들이 네다섯 대씩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줄여 가지고 가각정리를 다시 해 준다면 승용차 같은 것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벌써 지적한지가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 건 속히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농산물 유통센터 계획방안에 대해서 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현재 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도시계획 용도변경시 타용도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유통센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당초에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유통센타가 됐는데 지금현재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시계획으로서 시설을 결정한 업무에 한계돼있지 시설에 대한 이용방안은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시설물에 대한 시설결정사항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경전철사업 부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유통물 시설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가 다양화되고 하면 이용도가 나아질 것으로 봤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이용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주 위원 현재 유통센타로 묶여있는데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98년도에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신 98년도 재정비 때 바꿀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통센타를 패쇄 하느냐 아니냐하는 것이 선행 되야 될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묶어만 놓고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산상에 문제와 각종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안 할 바에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우선 당초 시설목적에 따른 이용이 개발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견해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경전철 사업단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묶어만 놓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랬을 경우에 용도지역을 환원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가야된다는 겁니다.

○정도회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360항과 377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서 당초에 그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원도봉산에 집중돼 사는 사람들을 대원사 앞에 그쪽에다 집단시설을 하겠다고 용역도 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듣자니까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정 전에는 매표소 위로부터 산까지 돼있었는데 그린벨트가 조정이 돼 가지고 쌍용장 함수지점 선으로 해서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중에 추진하고 있는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선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 되다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집단 시설지구로 안가고 그 위에 사람만 가자하고 회의를 붙이니까 위에 사람은 같이 가면 다가지 왜 우리만 가느냐 그런 식으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표소가 그린벨트 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65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만 부인들이 낮에는 산에 많이 올라가는데 동네 주민이라고 그래도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싸우니까 분쟁이 말할 수가 없고, 그쪽에 점포에 들어간다 하게되면 들어가도록 돼있다는데 가는 사람이야 등산복을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신사복을 할 수도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은 돈 내놔라 하고 합니다.

특히 우리주민이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산이 좋아서 그 동네 간 사람이 많은데 그해서 전에 윤과장 계실 때 내무부로부터 진정내용 회신을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점포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출입을 하도록 하고 내년, 그러니까 금년 7월경에 조정이 되게되면 조정을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내무부장관 회신도 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어떨 때는 멱살 거뭐 잡고 싸우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언제 내려올는지 모르지 때문에 매표소 앞에라도 시장님 안내판을 만들어서 내무부장관 지시사항 내용을 만들어서 지역주민, 산에 쌍용사안에 있는 점포에 들어가는 사람 또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전부 통제를 하고 돈을 받으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등산하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츨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당초 1안, 2안이 돼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원도봉산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2안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내무부에서 당초계획은 그게 안 돼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공원구역 결정을 할 적에 그린벨트 선과 국립공원 선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와 내무부와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하고 저희시하고 하다보니까 시의 의견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 경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시설지구 일부가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척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시설만큼 부족 되니까 그것을 다시 공원내 면적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수련장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집단시설지구 내에 수련장을 넣지 말고 자기는 별도로 개발하겠다. 빼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집단시설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체도 단일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영리라든지 생각을 해서 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주관성이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얘기가 갔는지 모르지만 원도봉산에 대표이신 유종환씨하고 몇 분이서 내무부 지역개발과에 가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 거치지 않고 바로 내무부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도봉산 집단시설하고 양주집단시설, 북한산 집단시설 3개소가 있는데 수일 내로 확정이 될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해드린 내용은 내무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줬을 때 확정되면 바로 고시문을 해서 매표소도 옮겨달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단지 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실하게 표시판이고 공고할 사항을 붙여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여봐야 아무 이해성이 없거든요.

○정도회 위원 그게 언제 될는지 잘 모르겠고 당장 맨날 싸움을 하고 분쟁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회시 온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분쟁이 없이 실지 생활권 침해거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약수 뜨러 가는데 못 가고 잠깐 허리 피러 가는데 못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송창한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해야될 점포주는 몇 사람이나 돼있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37개 점포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고자 하는데 그린벨트 구역 내에 건축현황을 본다던가 그린벨트구역 내에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린벨트 이용완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여러 측면으로도 앞으로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사실 그린벨트는 옛날 60년대에 선형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 없이 세워졌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때문에 주거에서도 피해를 보고있고 논밭을 경작하면서도 피해를 보고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완화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라 하는 용어자체가 자연을 보호하고 주거밀집 확대를 방지하는 벨트개념인데 지금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는바가 없고 지금현재 언론이나 신문상에 정당과 중앙정부와의 대화는 있었다고 방송이나 이런데서 나오지만 어떠한 채널로 해서 행정하부기관에 완화될 방안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녹지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어떠한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사항은 누가 뭐래도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차라리 그린벨트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완화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괴롭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규제업무에서 완화업무로 가다보니까 지금현재 실무자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때는 청경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단속만 하면 모든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완화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배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의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업무가 배로 증가가 되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저희시에서는 다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큰 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계가 있고 그린벨트 건축행정계가 있어서 업무가 원활한데 우리는 단속계 하나가 그린벨트 70년도에 생긴 후에 한 개 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이 계를 늘려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원만히 단속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가 안 그래도 조흔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린벨트에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줘야만 바로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처음에 불법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짓고 난 후에는 행정적으로 고발만 해 가지고 벌금만 물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는 사실상 시장이 대통령이나 건설부장관한테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방자치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정부시민이 고발해 가지고 벌금까지 물고 이러한 폐단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해놓은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속은 국가직 공무원이 내려와서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시장이 당연히 건의를 해서 국가직 보수를 국비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고 그 사람한테 고발당해서 우리가 벌금 물고 그러한 폐단부터 없애야 되요. 업무량 많다는 얘기는 절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명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도시과 내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정부시뿐 아니고 전체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대처해야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사무가 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청경에 대산 보수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금년도에 내년도 97년도 예산관계도 저희가 도에 용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청경에 대한 보수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 그린벨트 있는 시군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집계를 하고 도에서 건교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다만 의원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린 거는 실무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허환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즉 말해서 호원동 쓰레기소각장 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있죠.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단계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아닌 소각시설이 돼있는데 확장하는 것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녹양동 311번지 내에 변전소 시설결정에 따른 공청회는 이때까지 녹양동 주민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녹양변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전원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항인데 인가하기 전에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닙니다만 후임자로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녹양동 주민들하고 가능동 일부주민하고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양동 주민은 참석을 안하고 가능동 주민들이 참석을 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녹양동에서 전혀 참석을 안 한게 아니고 일부 주민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전체의견은 수렴이 어렵고 직접적인 토지소유자와 인근에 접한 주민들로 형성된 설명회만 개최했지, 전체주민은 못했습니다.

또 의정부시 전체주민을 참석한다라는 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왜냐하면 94년 6월27일난 가능1동사무소에서 입석부락에 사는 분들만 공청회를 했어요. 녹양동 주민은 한사람도 참여한 적이 없고 변전소가 설치되는 지역이 녹양동 2통 마을이었는데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단 녹양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은 보낸걸 확인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가능동 주민만 참석시킨 이유는 토지지주가 가능도 선돌에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했기 때문에 녹양동 주민으로서는 실지로 녹양동 번지 내에 이루어지는 변전소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 부서인 도시과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참여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석을 안한 거에 대해서는 당시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일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변전소가 들어와서 1만5천볼트에 대한 주변에 있는 피해상황도 문제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되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녹양동 도시가스 가압장이 들어올 때도 93년 11월부터 도시계획결정을 애초부터 기초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녹양동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가압장이 들어와서 물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안전한 거리 범위가 5킬로 내지 6킬로가 됩니다. 그러면 녹양동 도시가스 가압장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전체 녹양동이다 해당되고 일부 가능동도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서도 물론 작년에도 청원도 했습니다만 95년 7월 21일날 처음 녹양동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결정이 되가지고 정말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의정부시에나 동사무소에서나 어떠한 보완적인 철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몇 사람만 알고 한사람도 몰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시설결정 다해놓고, 한사람도 모르고 있었고, 일부 몇 사람만 알고, 그러한 엄청나 도시가스 가압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돼서 들어오는데 한사람도 주민이 모르고 일부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만 알았다는 것은 의정부시에서 감독부서 도시과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시설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 등의 이행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해야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실무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변전소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직접 참여를 주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 가압장도 정압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기업인 한국가스에서 주관을 했고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중간역할로 절차상에 통보라든지 등등의 주민들의 연결만 한 거로 판단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환 위원 주민하고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녹양동 동정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동정자문 위원장도 까맣게 모르는 게 결정 다되고 95년 7월 21일날 선거 치르고 난 뒤에 그때서 공청회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냐 말이에요, 어떤 특정계층인데 주민과 연계를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능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동사무소에 자문을 하고있는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돼있는 자문기관에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은 그만큼 동사무소나 주민에게 충분한 중요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복을 착용토록 돼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근무한 사례가 있어 누차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조치결과는 청원경찰들이 직무교육시 착용을 강력히 주지하겠으며, 정복 미착용시 3회이상 적발되면 징계조치 토록 각 동장에게 지시했다. 앞으로도 교육지도를 강화하겠다. 청원경찰들은 자기네들은 감시하러 다니는데 청원경찰복을 맨날 입으라고 하는데 왜 안 입는 이유가 뭐야. 왜 예산 들여 가지고 옷은 해입히냐 이 말이야. 무슨 옛날 얘기책 읽듯 지적사항이라고 글자만 몇 자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1년이나 6개월 각 동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든지 비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본 의정부시에 불러들일 용의가 없는지, 각 동장들도 말을 들어보면 나와있는 걸 별로 동네간에 이간질만 되고, 필요 없는 건 지적하고 눈에 빤히 띄는데는 지적을 안 해. 나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형평에도 어긋나요 지금,

아까도 허위원님이나 조흔구 위워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지방자치 돼 가지고 내 돈주고 미친개한테 발뒤꿈치 물리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고려할 문제지만 청원경찰이 왜 제복을 안 입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복을 착용 안 한다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청내 근무가 3명 있고, 동에 근무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발을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시는데 왜 현상이 나느냐하면 청경복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 가면 정보과 형사가 있고 보안과 형사가 있고 일반 외근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정복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출소라든지 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복을 입어야 되니까 하는데 정보과나 보안과 이런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다니는 식으로 우리 청경들도 청경복을 입고 다니면 한가지 이런 하나의 핑계겠죠. 자기네는 불안하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적이 생기는 거고, 적이 생기다 보니까 옷 입고 다니면서 어디서 불의에 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게 하나의 핑계가 되고, 다만 이 사람들이 청경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꾸 노출이 되니까 안할라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장을 다니시다가 청경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청경 제복을 안 입어 가지고 한사람은 징계를 시켰고, 청경들이 의혹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년이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수도과나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청경이 있는 부서를 순회시킵니다. 그래서 오래 있어도 그렇고 오래 있어야 1년 정도 있으면 오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경이 수도과라든지 이런 데는 경비 업무를 보는 업무가 있고 단속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단속을 하는 업무 부서에 있는 청경들은 젊고 빠릿빠릿 해야되는데 구색을 마치다 보니까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청경복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입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안 입으면 내가 하는 얘기는 괜히 비싸게 예산 들여서 옷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입기로 법적으로 돼있고 시책이 돼있으면, 동도 마찬가지야, 동장들도 얘기하나? 직원 데리고 옷 안 입었느냐고 얘기 못한다고, 삿대질 안 하면 다행이지

○도시과장 송창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체비지가 있죠. 채비지 미매각으로 해서 청산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97년도 시정연설 내용에 의하면 환경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는데 환경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체비지가 우리가 14필지가 미매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3지구 같은 경우는 호원동이 되고 4지구는 의정부2동이 됩니다. 이것이 3지구 같은 경우는 점유 체비지가 되다 보니까 체비지를 쓰고있는 사람이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분들이 능력이 없다보니까 점용료만 부담을 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지구 것은 다시 공고를 하고 해서 점유자들로부터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지구 두 필지는 한 필지는 지난번에 나갔고 한 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주거지역에 매각공고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매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 환경개선책에 대해서는 도시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측면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재활용 집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 있는데 도시과에 정식적으로 어디에다가 시설결정을 해달라 이러한 사항은 도출된 게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서인 청소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서 수립이 되면 저희한테 시설결정 의뢰가 오겠죠, 그때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먼저 지금 민락지구에서 송산동으로 해서 축석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이 있죠. 도로확장 되는 거 결정이 됐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아직 노선결정 안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송산동에서 말씀들이 많은데 노선결정 할 때는 그 지역 두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동정자문위원장님이라든지 몇 분들하고 만나셔서 실질적으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노선결정 할 때 참석을 시켜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지개발 까지는 35미터 도로가 나오다가 20미터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도로가 좁으면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같이 35미터 도로노선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세요. 그래야만 앞으로 향후 도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송산이 희한하게 동독처럼 2차대전 때 소련이 도와줘야 땅을 줘 가지고 소련 땅이 일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송산동에 의정부시가 더군다나, 양주 땅이 있어요. 저수지가 현재 양주 땅으로 돼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빨리 양주군하고 협의해서 사든지 시에서 천상 사는 방법밖에 없겠죠.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가지고 또 저수지가 낚시터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 가지고 주민을 위한 정서적인 또는 낚시터에 들어가면 입장료가 2만원을 받는데도 있고 많던데, 그렇다라면 재원확충 하는데도 시로서 잘 가꿔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양어장을 한다면 많은 재원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민락지구에서 축석고개로 가는 도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도시계획노선 결정 설명을 할 때 출장을 가서 없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결정이 됐는데 가서 없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결정이 됐는데 도시계획선으로 개설하는 안과 2안, 3안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돼지고 구체적인 안이 용역회사에서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저 자신은 당초에 실무진에게 3안은 무리하니까 2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했더니 결정이 3안으로 돼있더라고요, 설계해서 노선 결정해 들어오는 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관계되시는 분을 모셔 가지고 상의를 들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가져오신 건데요 지금 옛날 길을 따라 가는 게 1안, 그 다음에 다리에서 직바로 나가는 게 2안, 시장님이 입구에서부터 직선으로 논 가운데를 내리 질러 가지고 가는 것이 3안 했는데, 이렇게 농지를 가뜩이나 의정부시에 농지가 없어지는데 가운데 논을 뚫고 나가보세요. 양 논은 다 메꿔지는 겁니다.

그나마 민락골에 농지 조금 남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운데를 뚫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메꿔 버리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지금 4안은 뭐냐하면 국민학교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뒤가 제가 알기로는 다 밭이에요, 밭으로 쭉 나가서 조한구씨가 하는 식당 앞으로 나가는 길이 4안이 제일 좋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학생이 백 여명 밖에 안 된 되요. 그래서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국민학교가 들어가고 하면 그나마도 학생들이 그리 가지 이 학교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폐교위치에 와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4안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4안을 요구하면서 도로자체도 35미터로 아예 뚫어라 그래야만 맞는 거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검토해 보시고

○건설국장 최복현 안 설계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35미터로 돼있는 건 민락택지개발에서 자금동 곤재 입구까지 가는 걸로 계획돼 있고 민락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축석고개는 2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35미터가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세부적으로 검토해 질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이 되지는 대로 35미터로 넓게만 해놨다고 해서 통행도로로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 지역에 35미터 도로였을 때 그만한 통행량이 있어야 되질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량을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안만 결정돼져 있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빼벌부터 고산초등학교 앞으로도 장기계획으로 그리 연결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에서는 검토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수요에 따라서 그 도로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20미터 합쳐지는 도로에서부터 확폭이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져 있고,

축석고개에서 포천 경계에서 IC가 설정이 되져야 되는데 포천을 어떻게 다뤄져야 할건지 그것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부터 재정비가 되질 때 노선확정 해야 될 사항이 되지고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20미터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계가 되져야지 지금 35미터로 설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20미터로 할려고 하면 편입용지는 30미터 35미터로 들어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미터로 설계를 불가피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곡 저수지 양주군 소유로 돼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80년도에 4월1일자로 의정부시로 산곡동이 넘어왔을 때 양주군에서 남양주시로 넘어갔다가 그때 남양주로 넘어가면서 남양주시로 토지가 변경이 돼서 다시 의정부시로 넘어올 때 의정부시로 넘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갈 때 안 넘어갔고 남양주에서는 양주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는 절차가 돼졌기 때문에 안되졌 거든요, 그 관계는 실무진에서 어떻게든지 등기이전을 양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넘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산곡동은 그때 당시에 남양주로 갔다 온게 아니라 그때 남양주 북양주로 갈라졌고, 그 땅은 양주에서 의정부로 줘야 되는데 그때 양주에서 빠뜨린 거지 남양주로 갔다온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챙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때까지 대두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80년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챙겨보지 않고 의회가 시작이 되고 1대 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에 와 가지고 우리가 독촉을 하니까 이제 와서 공문으로 몇 번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43번 도로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민락택지개발까지는 35미터고 거기서 20미터인데 20미터를 35미터로 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인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20미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98년도에 결정을 그렇게 그어 놓고 나서 나중에 교통량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가서 꼭 시설결정을 했다고 해서 35미터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가 교통량이 적다든지 하면 다음 시설결정 때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께서는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남의 재산을 우리 송산동에 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25년을 묶어 놨었습니다. 그러니 지금현재 잘해봐야 7,8년, 만약 98년도에 시설결정을 해놨다가 다음 정비때 해봤자 10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지금 자꾸 감안하자 그러는데 일요일날 평일에도 5천대 이상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은 7,8천대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산동 쪽에서 넘어가는 길은 35미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쪽은 그린벨트고 이쪽은 주민이 많이 사는, 지금 민락지구에 12,000세대가 옵니다 그러면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동쪽 보다는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민락택지개발부터 포천까지 35미터로 설계를 하시라는게 아니라 98년도에 그어 놓고 감안을 해서 다음에 우선 금년도에 30억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20미터로 도로개설을 하고 98년도에 그을 때 35미터로 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다가 교통량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거지 지금 설계를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설계는 되는 게 아니고 20미터로 하시고 나중에 시설 결정할 때 참고로 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용도지역 허가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개인의 사유지에 체육시설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검토 후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고시가 된 시설결정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의 조성계획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위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유의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선행이 되고,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시설을 막연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체육시설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인지 아니면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거기는 조성계획이 돼 있는 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동공원은 안 돼있거든요, 그런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안 된 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송창한 조성계획이 안된데 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신성통상 앞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8미터마다 조인트를 넣게 돼있는데 그것을 넣지를 않았고 끝마무리가 정확하게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진으로 확인을 해봐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부실공사라 아니할 수 없고 도로 중앙에 정화조가 있는데 준공 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준공 후에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계로선에 확장공사 최석우 외 2인에 대해서 퇴계로선이 준공이 끝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퇴계로 석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빼놓고 퇴계로 확장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빼놓고 마무리가 됐다면 준공처리가 된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통상 앞 도로포장에 대한 조인트 미설치와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말씀과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인트에 대해서는 도로파장 공사를 할 때에 원래는 매 8미터 내지 10미터마다 정상적인 조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는 간이조인트를 해 가지고 설치 이음재로 판재를 쓰거나 아니면 카타로 일정부분을 1.5센치에서 2센치 정도 짤라줍니다. 임의적으로 금을 주는데 현장에 보니까 그 작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토목 공사할 때 나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소규모 공사에는 거의 나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끝마무리 부분이나 거의 완공돼서 나가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고 돈이 나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한 번쯤은 가봐야 되고 특히 가서 파보면 제대로 율석이나 모래 안 깔았어요, 그리고 철근을 집어넣어서 도로가 크렉이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도로가 크렉이 뻑뻑 가있고, 그리고 무슨 공사를 시킵니까?

부실공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한수 시공과정은 저로서는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벌써 돈이 투자돼서 준공처리를 해줬잖아요, 준공처리 하기 전에 분명히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그냥 맨 흙바닥에다 공구리 찍 부어놓고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걸 돈은 아스콘 덧씌우기 한 거보다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공사를 제대로 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죠.

이영재 위원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고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주지 않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사업자가 그 쪽에 아파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매입 중에 있는데 그거는 내년 주민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현장을 돌다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결정될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소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공동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이 정비가 되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금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사업이라도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직접 봐야지 무조건 인력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계로 3동에 대한 미철거 부분은 저희가 95년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것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것이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회계법상 규정관계로 미진된 부분을 빼버리고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최석우씨와 두 사람에 대한 지장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철거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시점이 문제지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보상이 언제 끝납니까, 거기가 굉장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석우씨의 수용재결 관계도 중앙수용재결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완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 분이 자기택지를 시에 매각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방안이 결정되는 게 내년 3,4월경이면 윤곽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대한 것이 방향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고위험이 다발지역으로 돼버렸어요, 주민들이나 그 안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불안해서 도저히 다니지를 못한다고, 준공처리가 됐다는데 준공처리 되기 전에 세 채를 빼고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뺐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뺐습니다.

○정도회 위원 가능3동 80-1 동원빌라 앞인데 요철식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방도 상당한 거리로 해서 축조도 했는데 승강장을 설치했으나 위치선정이 부적정으로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했다가 다시 승강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진행방향의 교통방해로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대형트럭이 주차하고 있는데 저번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승강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는지, 제구실을 할 수 없다면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가능3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시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주와 가로등을 뽑든지 아니면 지장건물 네 채를 헐어서 경민광장을 확장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 및 소요예산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경민광장을 연계해서 확장해 가지고 승강장과 겸해서 그쪽 교통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실지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과장도 같이 갔지만 예산은 3,930만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전혀 승강장 구실을 못한다 그러면 안되니까 아까와 같은 식으로 해서라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제방을 똑바로 쌓았다면 사람들의 보행도 큰 편리가 되고, 돌아가는 근방에도 주차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정을 한다니까 그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미납이 부과는 77건에 1,900만원 돈을 했는데 현재 12건에 3백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60여건에 1,6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고, 물론 재력부족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원이나 단속장비에 대해서 현재 83건밖에 되지를 않는데 한 달에 5,6건씩만 해도 1년에 83건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해서 도로에 아스팔트나 이런 거 해놨는데도 지저분하지 않게 흙을 많이 뿌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한수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다시피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부과된 과태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8,90%가 영세민이고 그 다음에 거소지가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차량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중순경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12월10일까지 납부기간을 줬습니다, 그것이 지나게 되면 재산조회 또는 차적조회를 해서 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징수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80여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했는데 단속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축정기 가지고 한측당 5톤을 초과할 때는 과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축정기에 대한 오차와 측정하는 지형에 따른 오차가 있기 때문에 10%까지는 초과를 했을 때는 초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1개 측정당 6톤이상이 나가야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육안으로 보기에 과적 같은데 아닌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과적단속을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도원이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거소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지발부를 했는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발부가 된 건지 구두로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고지발부를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거소확인 관계가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구두로 물어봅니다 당신 주소가 어디요, 이름이 뭐요, 주민등록번호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증명을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증명을 제시하는 분들은 확인을 합니다만 제시 안 했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불러주는 대로 주소를 가지고 하는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달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났을 때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각종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은 결국 과태료부과 건수만 올리는 격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실적 가지고 여기에 내놓는다면 아예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데 신중을 기해서 과태료 고지서 발부해서 아주 못 낼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요즘 보면 노점상도 다 괜찮다고 그래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고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민학교앞 교량설치 기둥철근이 녹이 슬어 가지고 구조물 4개가 완공해 놓고는 거푸집을 두 개 가지고 하다보니까 철근이 전부 다 녹이 나가지고 형편없어요, 그리고 자재들도 텐트라도 쳐 가지고 비 안 맞게 해야 되는데 녹이 나가지고 요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뭐야 재시공을 필히 했으면 본 위원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난번 현장조사시에도 현장을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 지시를 해서 와이어브러시로 녹을 제거해 놓고 위원님들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 확인이 있은 후에 콘크리트 타설 하도록 엄중히 지시를 해놨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리단하고 시공사에 철저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이게 그래요 과장님을 추궁하기 이전에 관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그래요 진짜 업자들이, 왜냐하면 과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 단정밖에 안 되요, 왜, 마지막 봐 가지고 제대로 안주면 요놈들이 신경 쓰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형편없는 것도 다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 나중에 잘하겠다, 맨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업자들이 눈속임으로,

이거는 왠만한거 우리 의정부지역 사람들이 못 믿는다, 여기에만 해야 잘한다 이래 가지고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 사진이 있지만 막 하다가 요거 하나만 빠졌다고 여기 녹이난 거 세멘물을 마저 칠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속여 먹을 라고 이걸 딱하고 이거 사진에는 멀쩡하게 나오지, 녹이 이렇게 났다 이거야, 이건 본때로라도 앞으로 진행 중이고 딴 공사도 그래, 이런 사람은 필히, 녹 닦아도 안돼, 다시 재공사 시키는 방향으로, 본보기로라도, 중소기업이면 왠만하면 되는데, 이놈들 돈도 많아, 그러니까 필요 없이 딱,

그리고 네 개를 다 가지고 해야지 두 개 두 개 어느 천년에 할거냐고, 녹이 안 날래야 안 날수가 없지, 안 그래요?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공을 해야지 사실은 해놓고, 이거 굳을 때 띠고, 또 그걸 하고 , 그리고 크렉이 다 가있다고,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 육안으로도 크렉간 것도 땜방을 해놨다고, 눈속임으로, 이 따위로 해놓고 철근이나 닦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정밀시공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철주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와이어 브러시로 닦아서 과연 철근이 공구리와의 융합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는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기이 만들어진 기둥도 그날 가보니까 감사 나간다니까 세멘물을 살짝 발라놓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육안으로 본게 곰보처럼 숭숭 뚫린 데가 많아요, 이걸 저거를 사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멘강압기 강도제는거 그것도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실지 한번 때려보세요 퍽퍽 다 나가죠, 앞으로 그 위에 큰 교량이 서고 수많은 차량이 움직일텐데, 과연 그 다리가 견디겠습니까?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나면 강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준비시켜 가지고 실지 해 놓은 다리도 강도를 재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선덕 과장님은 전체 위원님들이 재시공을 원하는 사항인데 강도측정기가 있죠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가 구입이 되면

○위원장 황선덕 내일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일단 나가서 측정을 해서 안되면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조흔구 위원 현장을 시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적환장 같은 것은 그렇게 큰 공사라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안된 거 같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실험실 같은 게 준비가 안된 거 같아요, 그리고 세륜시설도 돼 있는 거 같지 않고요, 감리는 있는데 현장에 상주하는지도 의문시되더라고요, 사무실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그때 현장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철주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장비를 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산만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건 뭐냐하면 산림훼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파헤쳤더라고요, 나무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떨어져 나갔고, 조심성이 없는거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굴로 뚫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제에 훼손이 너무 많이 된거 같아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공사 잘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기라든가 전혀 대비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라는 거 엿볼 수가 없어요

산 속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질서하게 정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근간에 있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발견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부연해서 17호광장 차출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각정리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은 안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차를 출입시키기 이전에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일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앞 광장 분명히 가각정리만 제대로 된다면 차한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에요 정체현상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다면 제대로 소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 대가 서있으면 줄줄이 몇 백대가 나래비를 슬텐데 차한대 빠져나가는데 교통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돈다는 거 과장님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물건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건 검토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까지는 공사현장 자체가 용지보상이라든지 공사구역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적정한 자리에 자재적치장을 마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시청 IC부분에 광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 지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호원동 범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장사무실도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현장에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지 자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7호광장에 가각검토 관계는 나름대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현장에 지시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관계는 절취부에 대한 측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 법면 노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면을 잡게 되면 상부 측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현재 외곽부를 용지도에 의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훼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훼손도 될수가 없고요

조흔구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범위내에서 토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넓게는 30미터까지 내려왔는데 전부 다 나무 훼손해 가지고 다른 방도로 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 왜냐하면 절취고가 높은데 는 38미터 34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1대1 구베로 나가도 34미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토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토공상 절취부가 최대구베가 얕은 것이 1.8대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대1이 되거든요, 절취 또는 성토 후에 두배 정도가 옆으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환 위원 안골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94년도 착공하다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95년도에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93년도에 집행사항은 9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원인행위가 된거죠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마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돼서 95년도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이 93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95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당초 10억이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예산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입로로 해서 설계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93년도에 예산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만 설계를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94년도에 설계를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복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안골로 들어갈 거를 다 할거냐 해 가지고 전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 몇십미터 공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지가 돼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라도 진입로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95년도에 와서 준공이 되진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95년도 착공부분을 준공처리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준공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짚는다면 진입로 끝부분에 안전조치도 미흡으로 돼있고, 상판공사와 하천에 각종 자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중간지점 마을 진입로 계단 난간대 같은 것도 톱으로 짤른 것이 아주 위험하게 해 놓고 미설치 한 대로 그대로 준공된 이유가 무엇이며, 콘테이너 부분도 중간에 계속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데 난간대 중간부분을 짤라서 콘테이너를 놓고 개인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원인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미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을 내려가는 계단에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소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번 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부분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공사를 맡은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면서 놓아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니까 철거했을 때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난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연해서 지난번에 확인하신 마구리 부분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볼트 빠져나간 부분 와샤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공자로 하여금 끝마무리 할 때에 정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5억이 서있는데 감사일 오늘까지도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연초에 5억 예산에 대해서 윗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돼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보니까 공사비가 약 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설계된 거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서 계속공사로 금년분에 대해서만 발주하는 바람에 발주시기가 늦었습니다. 현재는 시공자가 결정이 됐고 밑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토공작업이 시작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처리 해주면서 96년도 공사부분을 용역도 없이 예산도 없이 5억만 세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거기에 시비가 투자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집행부의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허환 위원 물론 도비가 투자되고 시에서도 설계에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작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예산관리라든지 공사감독을 충분히 해야죠, 그리고 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97년도에 3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3억 예산편성은 96년도 연계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맞습니다.

허환 위원 그것이 바로 96년도에 해야 할 일을 추경예산이 안 잡히니까 5억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97년도에 3억 예산편성해서 8억부분 하다가 명년에 8억 가지고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가 돼있는 상태니까요

허환 위원 그래서 모든게 계획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골진입로 개설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95년 12월21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허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 미비된 사항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초 시공업자가 파산돼서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대보증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회계서류를 봐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금 예치도 돼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된 시설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가능하지만 뒷정리가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딴 방법은 예산도 없이 딴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상에 하자보수금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하자보수금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미비된 사항을 왜 못합니까?

또 하자보수금이 없다 치더라도 연대보증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연대보증업체라는 것은 시공에 대한 보증이지 하자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시공이 안됐을 때 회사가 부도났을 때 물건을 완전히 완료하지 못했을 때 연대보증이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완료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일단은 서류상으로 95년 12월21일날 준공된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완료된 거로 봐야됩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준공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차후에 위에 맡는 공사시공업체에게 마무리 짓겠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그 위에 가서 이거만큼 손실이 가면 부실공사가 날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시공업체가 이것을 준공처리 하고 나서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뒷정리 관계가 소홀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6년도에 맡은 시공사가 상부공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할 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뒷정리는 난간대 설치하고 이런 보도 조이는 거야 몇 푼 안 든다고 하지만 난간대 설치하고 이런 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엄연히 하자보수금액이 예치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되네요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지적 받은 것은 보도 나간 거하고 마구리 없어진 거하고 부락진입로 밑에 턱진 거 그것과 하부부분에 청소가 안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난간이 파손된 것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어떠한 공사든지 모든게 마무리가 잘 안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딴 업자에게 위임을 하려는 사항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 같은데, 그런 대로 처리를 하시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보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로 지역개발기금 70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죠,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기채승인을 받는데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을 다 세워주고 받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니죠. 요구한 거죠, 지금현재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요구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회에 간담회에서라도 보고하고 나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기채관계는 지난 10월인가 9월달 의원 전체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112조 2항에 엄연히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돼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 예산안이 의회에 설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의회가 왜 있습니까,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요망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금신교 가끔 지나가 보셨죠?

○건설과장 윤한수 예.

조무환 위원 그런데 금신교를 제가 다닐 때 보면 파도위를 가는 거 같고, 중간부분에 서있다보면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어떻게 된건지 금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신곡교 옛날 다리는 28년전 제가 카투사 시설 놓은 다리인데 아무리 미군이 났다고해서 든든하다라고 는 보지 않거든요, 너무 오래 됐는데 현재 보면 상수도관이 엄청나게 큰게 메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봐서는 다리가 노후된 상태에서 큰 상수도관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상수도관을 지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고수부지 도로는 분명히 승용차 전용도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몇 톤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빼고라도 고수부지 도로는 보기도 좋게 이왕 만들어 놨으면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석고개 침하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년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서 절벽같이 깎아지른 길은 계속해서 침하상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전 지역을 어떠한 흙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도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래서 어떻게 매립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도로굴착을 연4회 한다고 했는데 요 근래 와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물론 답변은 과장님도 다녀보니까 연4회는 어렵다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수시로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관 같은 게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스관을 요구하고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가스관을 넣을 려고 하는데 몇 달이 가도 안되는거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애로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부분적으로라도 도로굴착은 해줄 수 있는데는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도저히 길거리에 수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허니문예식장 앞으로 그냥 사실 사람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먼지, 그냥 차가 내뿜는 매연가스, 결국은 우리가 사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먼저 금신교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느끼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95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스라브밑에 빔과 교각 교대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공사를 했는데 완전한 항구적인 보강공사는 될수가 없고, 그 쪽이 공교롭게도 금오개발지구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사업지구내에서 교량을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때까지만 유지보수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3,4년은 견딜 거니까 그 이후에 신설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곡교에 대해서 상수도관 이설관계는 상수도관이 광역상수도물을 먹기 이전에 의정부에서 자체취수를 할 때에 신곡배수지에서 시내로 나오는 상수도관으로 3백미리정도 되는데 그것이 피복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피복이 돼서 외관이 그런데 교량에 매달려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됐고, 실지 광역상수도 3,4단계에 수요되는 상수도라인은 하상에 묻혀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상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이설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못됩니다, 그리고 교량유지관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만 부담이 있다고 하는 지적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고수부지 활용도로에 대한 승용차 전용도로 활용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도로표지판 보완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주가 돼서 곧 설치가 될텐데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화물차량은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석고개 보수관계는 금년에 박스암거하고 상판에 그라우팅 관계를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나서 진행관계를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공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곳에 많은 양의 성토가 돼 가지고 돼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형적으로 봐서 어떠한 획기적인 보강방법 이랄지 보완방법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한다면 그 주변 토지를 완전히 매립을 하던지 돋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여건상 수용될 수가 없고 일단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으로 일부 굴곡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것을 병행해 가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회 운영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통신관리나 수도는 1년에 한두 차례 굴착심의해서 해주면 되는데 도시가스 관계는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주민들한테 지탄도 많이 받고, 의원님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도시가스 시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철저히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단속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단속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시에서 도심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여타지역은 도로단속을 하도록 하고 실과 소별로 구역담당제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점상 관계는 가장 애로사항이 어디에 정착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인원이 빠져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개별로 구간을 맡아서 고정보초를 서기전에는 전혀 힘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통행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과장님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조흔구 위원 중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기본계획 만들 때부터 간담회도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개통된 현황하고는 달랐거든요, 저희들이 예견했던 것은, 그런데 과장님이 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용차선이 왕복으로 17호광장 입구까지 돼있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한수 93년도 얘기가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도 17호광장 쪽에서는 진입만 되도록 돼 있었고, 진출노선이 지금현재 동신아파트가 아닌 중간, 신곡지구에서 제일시장으로 건너오는 보도교 바로 위쪽으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12미터 도로로 붙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연장해서 부용천으로가 가지고 고수부지 도로로 붙어서 연결되도록 전체적인 계획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용천으로 나가는 43번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신아파트 쪽으로 진입로가 난 것은 중간에 12미터 도로로 접속시키려고 할 때 기존에 철탑이 있는데 그 철탑이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걸린다고 판단이 돼서 그 아래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흔구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계실 때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는 왕복차선을 깔아야 된다 그리고 부용천도 왕복으로 깔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아무 이상 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장담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좋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터미널 부분에 신호체계 관계하고 이용자들의 진출로 선이 동신아파트와 중간에 12미터 도로, 부용아파트 8미터 도로로 전출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병목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조흔구 위원 그때 과장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천 폭이 좁아서 왕복차선을 하기가 힘들고, 이쪽 중간 동신아파트 쪽으로써도 교통체증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쪽으로 나오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됐죠, 기본계획을 준비할려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금도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천 폭이 좁지가 않습니다. 기본계획 관계 없이도 안 좁아요, 이쪽에 금용 아파트 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을 해서 이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정확한 폭은 모르겠는데 12,13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16미터 정도 될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지가 않아요

거기는 지금현재 왕복차선을 안 깔은 것은 아주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출구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받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안 받았습니다. 원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죠

조흔구 위원 전용도로에서 대로로 이어가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연결시켜놔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신호등은 교통영향평가하고 다릅니다.

조흔구 위원 골자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복차선을 필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당장 이상이 왔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중랑천 17호광장 쪽에서의 왕복차선 안된 것은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행차선을 만들어 놓은 그쪽 부분은 원래 고수부지가 좁기 때문에 왕복차선이 원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부용천과 중랑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건너가 가지고 의정부4동쪽으로 한 개 차선이 더 나와야만 왕복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계획 중에서 이쪽 자금동 쪽은 전용도로 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시내 쪽은 거주주민이 많으니까 주민의 편익시설로 주차장과 위락시설 아니면 체육시설, 자전거 전용도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도차선이 되버린 겁니다. 그쪽으로 건너갔었으면 분명히 왕복차선 됩니다.

그러나 그쪽이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른 시설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용지를 도로용지로 쓸 수가 없어서 왕복차선이 안된 겁니다.

조흔구 위원 1대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한 번 우기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말려,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양보하는 건 한 번을 못 봤어요, 지난번 1대 때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부용천도 2차선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지금 같이 우기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무슨 말을 받았느냐하면 교통체증이 유발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놨는데 당장 교통체증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랑천이라 하면 기본계획이 중랑천 하천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88년도인가 경기도 고시로 됐어요, 그래서 선형 따라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재기본계획을 만든다고 말씀이 오고갈 때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안 만들고 장암지구 택지조성 모든 걸 이뤄냈습니까, 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천 폭과 깊이가 나와야지 만 주변 택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거기에 맞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걸 대비해서 해놨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법과 제도상에는 잘못된 거죠,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입안이 될 수 있으며, 장암동 다리의 높이 넓이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수치상으로 가상치를 계상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거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83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에 용역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10년에 한번씩 상황변동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로시설에 대한 사업승인도 받고 했습니다만 하천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83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된겁니다.

그리고 장암택지개발이라든지 여타 개발사업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비하면서 하폭이 다시 변동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하천폭을 넓힐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방고를 높이는 걸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답이 나오려니 생각은 안해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백날 여기서 얘기해봐야 한길로만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이 안나와요, 왜그러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1대 때도 엄청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모든 거 과장님 말씀이 옳았다고 책임진다고 그랬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로 그랬다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왕복차선 만들 수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전부 가서 재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인정을 안 하셨다고, 또 이쪽 출구 만들었는데 교통체증 없을 거로 알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체증 유발됐어요, 중랑천에서 연계해서 부용천 자동차 도로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셨죠, 예산도 문제려니와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다른 사업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에는 허울이었어요.

그런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럴 것이다 우겨 가지고 일이 잘못됐다면 누구 한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서 다시 시정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복차선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다시 해봐야 되는 책임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국장님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최복현 사실상 하동교부터 왕복차선으로 확장이 됐었어야 좋은 일이고 당연했던 건데 당초에 설계할 때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시공이 돼졌습니다. 저도 거기를 지나면서 생각을 하면 왕복차선으로 하동교까지 양쪽으로 돼졌으면 동두천으로 나가는 통행에 많은 편리를 가져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시행이 돼졌고 사실상 다시 시공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돼졌으면 하는 것도 저도 바램입니다. 궁촌 관계로 해서 당초 진입로 없던 것도 부용교부터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왕복차선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게 되면 지금 13번 종점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 해 놓은 것을 없애고 양주교 밑으로 부용천 한 지점으로 건너오면 됩니다, 해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나 시집행부하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해 질 사항이지 지금 임의적으로 개설하자 말자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증이 말로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마음자세는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큰 지장이 없다면 왕복차선을 만드셔야 되요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왕복차선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건설국장 최복현 둔치 한쪽으로 왕복차선이 됐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중랑천은 양주교 있는 데서부터 둔치가 한차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둔치하고 이쪽 둔치 양쪽을 다 도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나오는 거만 그리로 나오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신곡2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설계가 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도로 개설에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지만 소형전용으로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얘기는 앞으로 화물차도 다니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전용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튼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됐는데 단속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정화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하수도과에서 주관을 해서 계속해서 하천변에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각과별로 각 동별로 책임구역을 해놓고 있는데 청소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차량은 소형차로 통행을 하기로 개통전부터 주관을 해왔고 그렇게 하자고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의견이 소형차만 통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과 반해서 2.5톤 이하로 통행이 됐는데 제 자신도 승용차로 통행하는 것을 바꾸기를 바래왔던 것인데 제 뜻대로 안 되져 있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승용차만 다니자고 이 도로를 만들어놨느냐 하는 일반여론 관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대형차는 안되더라도 봉고차나 타이탄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됐던 사항입니다. 화물차를 지나가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검토해 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승용차로 할 것인지 현재 상태로 할 것인지는 좀 더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좁은데 는 6미터밖에 안 나와요, 타이탄이 짐싣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노영일 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형차 내지는 승용차 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경원선 전철고가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설명은 과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정구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못 집행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의원들은 당초에 회룡역부터 양주군 군계까지 가는 전철고가화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봤을 대는 그 구간이 의정부역을 지나서 양주군계선으로 확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의정부시민한테 앞으로 두고두고 큰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또 총 공사비도 666억 중 333억을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의정부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가 돼서 우리가 동쪽과 서쪽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철 고가화를 해달라고 수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이런 걸 거론하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계가 된다면 의정부3동하고 의정부2동하고도 연계가 되고, 의정부1동과 2동과도 연계가 되고, 의정부4동과 가능1동과 연계가 되고, 녹양동까지도 연계가 되는 대단위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의정부역을 지나서 경찰서도 반지하로 설치를 한다하면 결국은 지금보다 더 두고두고 많은 손실과 교통을 더 야기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공간도 확보할 겸 흥선 지하도 국민병원 앞에 지하도, 가재울지하도 같은 것도 메모를 해서 메꿔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나 설계납부비를 납부하기 이전에 20명의 의원 앞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뒈졌으면 하고, 또 전 시민은 못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주민의 공청회도 받고 각 동 인근 철로변 인근 주민한테도 의견청취도 받고,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의견청취를 충분히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청회를 몇 번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되서 의정부역사를 다시 재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공사기간을 늦추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비가 부족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이런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철도청과 재협상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99년까지라고 하지만 2001년 2002년이 가더라도 완벽한 경원선 전철고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의정부 경원선 철도는 지하철 들어올 때부터 변경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북부역까지 가면서 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철도를 지하화를 했던지 고가화를 했던지 했어야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고가화 관계가 건널목 13번 종점 개량공사 때문에 검토가 되다가 여러 가지 검토도 안돼서 북부역부터 양주군계까지만 고가화 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결정이 돼서 216억을 부담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정부역부터 회룡역부터 이것을 고가화를 하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철도청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룡역부터 철도고가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철도청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역부터도 불가한 거로 해왔던 사항이 되지는 겁니다. 당초부터 북부역으로 돼있던 것만 고수가 됐던 사항인데 의정부역부터는 고가화가 돼야 된다 회룡역부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렇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관계 검토를 해 가지고 의정부역부터 고가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합의각서까지 체결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경찰서 앞에는 경의지하도 모냥 반지하가 돼지게 돼있고, 의정부공고는 완전히 고가화 대서 지장은 없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철도고가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합의각서가 체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그런 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공청회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대단위 사업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민원이 사실상 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느라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몇십 년이 갈지 몇 백년이 갈지 이런 주민한테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꼭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이걸 붇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회룡역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고가화 하는걸 일체 포기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의정부역사를 다시 지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다시 계획이 뒈지지 않는 한 지금형태 이상으로 고가화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나 최소한도 의회에 20명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시고 다각도로 모든 것을 확고적으로 해본 다음에 집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은 다시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중랑천 전용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화 문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노위원님 말씀대로 역에서부터 올리게 되면 중랑천 전용도로 왕복선 안한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걸 목적으로 할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가면 공사 한 건을 만들면 백년을 두고도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는 단시일 내로 수립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모든지 단시일 내로 이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고민 좀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정말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야 되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고민해 보고 쫓아가서 상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차후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회룡역부터 양주군계까지 고가화를 전체 해야 된다고 하면 백%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역부터 하는 것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갔다 붙였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 앞에 고등학교 입구, 13번 종점 앞에 17호광장, 방어선 지나가는데 이런 것이 건널목 개량사업을 했을 때는 철도청과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철도청과 합작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회룡역부터 한다면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한 천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지고 추정되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로 백%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은 이해보다도 역사에 두고두고 2대 의원이나 당시의 시장이나 당시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재검토와 주민들의 공청회 각 주위의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실시를 하더라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건설국으로 넘어왔죠, 양주교에서 가금교까지 설치가 됐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주차장 진입로하고 같이 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전부 들고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도시가스를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죠,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에 겸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못썼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거의 5,6개월 될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 받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피해를 줬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편의비용 관계를 계산해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예를 들어서 2개월에 공사해줄 걸 3개월에 했다던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환금 받아내는거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하천에는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바로 올라가면 지천 있죠, 거기에 다리 하나 조그많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20센치로 난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난간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난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염색에서 의정부3동 펌프장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연결이 안돼 가지고 끊겼잖아요, 임시로 건너가게는 연결을 해놨죠, 그런 것은 연결해 놓지 않아도 자전거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까,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너덧 군데 있을 거예요, 급경사죠, 눈이 온다던가 빙판길이 되면 아이들이 거기 가다가 사고가 난다라고 봤을 때 그 대비책은 시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진입로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줘야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러 들어가는데 자전거 메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조그만 지천에 소교량을 놓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난간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것을 그 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든 것은 시선 유도시설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홍수 시에는 그것이 범람할 때 일반 교량난간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유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시설물에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못 만든 겁니다. 다만 그것은 보호책이 아니라 시선 유도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펌프장 주변에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막교 시설공사 때문에 연결이 안됐습니다. 동막교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연결이 되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교에서 13번 종점 위쪽으로 진입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치된 부분으로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로 보강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에서 중앙염색까지의 진입도로 4개소를 만들어 놨는데 경사가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 소방도로하고 연결해서 바로 타고 들어갔으면 더욱 좋겠는데 지형여건상 구베조정이 한 군데가 급합니다.

호원동 한주아파트 우성3차 아파트에서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방 법면에서 바로 직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지형여건을 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진입로 없는데 나중에 만들면 된다, 경사졌는데 나중에 보완 한번 해보자, 배수펌프장 쪽에 만들어 놨는데 끊겨 졌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도 없는거에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과장님은 나중에 그냥 하시면 되요, 그런데 시민이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답을 구현하고자 하고 뭔가 잘 모양새를 갖춰서 마무리를 보자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된다, 실명제 하신다고 하셨죠, 제일 좋은 말씀을 무슨 일이든지 실명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책임질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자동차 전용도로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하는데도 관리소홀로 해서 여태까지 지체됐다, 진입로 없는 거 정말 잘못된거 아니냐라고 시인을 해주셔야 풀려고 하는 노력, 또 배수펌프장도 이렇게 끊겨져 있는데 진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도 너무 경사졌는데 이건 우리가 시공하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아니다, 시인을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과는 전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볼려면 내가 말이 더 안 나온다니 까요, 답답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뭘 물으면 아주 답답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양주교부터 가금교까지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문화체육과에서 했을 때 했던 것을 도시가스 배관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굴착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시설해놨던 것을 다시 복구는 했습니다만 다시 시설을 하도록 했던 것은 저희의 원래 모든 계획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과정으로 되돌아간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진출입로 관계는 일부만 자동차 주차장 진입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급하게 되있는 것은 좀 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은 잘못이고 동막교 있는데는 같이 동막교와 관련해서 같이 통행이 돼서 호원동에서부터 가금교까지 일괄적으로 전체 연결이 되도록 운영이 되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막교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안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동막교가 가설이 되는대로 연결이 돼서 전용도로 전체가 호원동부터 가금교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시정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노영일 위원께서 고가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은 의정부역에서 갔을 때는 철도청과 50%로 하지만 회룡역에서 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설계는 의정부역부터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렇다면 만약 회룡역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건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의정부역에서 여기까지는 50대 50으로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고려해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로만 하지 길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교통체증은 어떻게 이런걸 내다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나름대로 회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다 같이 철도를 고가화 했으면 사실상 저희도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시에 그만한 재력이 얼마나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안 하면 그만이지 필요없는거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50% 댄다고 우리는 50% 안 댑니까, 막말로 그거 안되면 안 하는 게 낫죠, 괜히 우스꽝스럽게, 그런 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회룡역에서부터 고가화가 돼져서 흥선 지하도부터 문제점이 전체 해결이 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역사를 다시 지어야 되고, 회룡역에서부터 철도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로 해줄 의욕이 있고 동조해줘야만 되지는 데 아예 철도청에서는 반대했던 겁니다. 의정부역부터 고가화 하는 것도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을 억지로 이루어진 사항이 됩니다.

이철주 위원 국장님께 추궁할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봐도 사실 이런 건 한번 하면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전에 얼마나 올려서 전에서부터 할는지는 몰라도 만약 50대 50은 의정부역 아니면 시비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다 보면 그 전까지 의정부시민의 자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구검토가 되가지고 돼야지 의정부역에서 한다면 반쪽만 가지고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도 경찰서 있는 데부터 의정부역사까지만 다시 들어주면 되요, 그러면 공사비 덜 들어가는 겁니다, 의정부역사를 다시 민다로 해서 다시 지을 수 있어 가지고 다시 회룡역부터 고가화 한다면 의정부공고 들어가는데 까지 일부 개량하는 것이 더 쉬운 얘기가 되질 겁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철도청에 시장님 아우님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분들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북부역부터 외에는 안 되겠다고 철도청에서 완전히 거부되 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의정부역부터 올리는 걸로 추진해 온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고가화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고가화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씀하셨죠, 아쉽다고 하시면서 추진할려고 하는 심정이 저도 안타까와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홍남용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 경원선 전철고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미완성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미완성품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무환 위원 전체를 다 할려면 시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반쪽이라도 철도청하고 50대 50이다 하면 1차 끝나고 나서 회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다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답해요

허환 위원 국장님께서 96주요사업 실적보고를 하실 때 유인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골 진입로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하고 9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94년도에 사고이월 됐다고 했는데 주요실적 보고서 46페이지 보면 96년도 실적이 180미터 공사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인물 대강 내놔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죄송합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412페이지 보면 96사업지연사유 내역서에는 아예 빠져있어요, 그러한 것을 유인물 하나하나 만들 때도 상당히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신경을 써야 되고, 46페이지 안골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위치해 놓고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순환도로 용현동 국도43호선 이걸 그냥 읽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것을 다른 위원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걸 하나하나 쓸 때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유인물을 기획실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사인을 하는 걸로 아는데

4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유인물 하나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것을 답변을 구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자세가 하나하나 이것은 틀림없이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시행한 걸로 보고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과장도 철저하게 못한 건 못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행하겠다 뭔가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끊고 맺음이 필요하지, 지난날에 어떤 식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연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얘기해야 될 것을 간사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394페이지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때문에 공사입찰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입찰이 언제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12월19일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양주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과 양해를 구해서

○수도과장 임은식 구두상 언질을 받아서

박광석 위원 언질을 받아서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반려되면 어떠한 대책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죠

○수도과장 임은식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네 번에 의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완서류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퇴비사를 해달라, 68년부터 30여년간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퇴비사를 해달라, 주택 24가구에 대해서 생활오수라든지 축사에 대한 오수정화 시설을 해달라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해주겠다, 그 다음에 못해줄건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요구하는 건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겠다고 현재 네 차례에 의해서 양주군과 의정부시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가 실무과장까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월요일, 그렇지 않았으면 어저께 정도 주민들한테 가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장이 어디 갔다고 해서 월요일날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허가를 불가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틀린 게 있어야 불가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11월달에 공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12월19일날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한 거는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허가행위도 나지 않았는데 난 것모냥 공사입찰예정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해서 보고하셨는데 만약에 네 번까지 보완을 했는데 다섯 번 보완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다섯 번째 보완해서 하라고 하면 12월 19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12월19일날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박광석 위원 행위허가도 안 났는데 입찰공고를 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도 열심히 다니면서 군수님도 만나 뵙고, 실무과장도 여러분 만나뵈서

박광석 위원 그거는 말로는 누구는 못합니까,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치결과에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린벨트 허가행위가 네차례 보완됐는데 다섯 번째 보완이 되면 네 번째 보완해서 10월28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통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2월달이 넘어서 1,2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 다섯 번째 보완을 하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다가 연말에 가서 이것도 추경에 세워주신건데 연말에 와서 저희들도 다급한 김에 몇 번씩 찾아가서, 전에는 주민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서면 상으로 주민 불이익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들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양주군에 실무과장이라든지 군수님 같은 분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주를 한 것이지 실무과장이라든지 그 쪽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반려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공사발주를 못했죠, 저희들이 다니면서 판단해 가지고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만약에 다섯 번째 보완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완벽하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주군에서도 저희시에 협조를 받아야, 상수도 할게 있고, 저희도 양주군에 도움을 받아야 될게 있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그렇다고 공사기간을 연기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우선 발주를 한 사항이 뒈집니다.

만약에 양주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안되진 다고 그러면 홍복저수지는 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양주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 목적대로 협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해서 저수지는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차수콘크리트벽부터 해줘야 됩니다.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도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양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소귀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이 이런 행위허가라든가 허가를 안 받고 착공을 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급공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국장 최복현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에 있어서 상수도시설 확장에 지역개발기금 39억 4,9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자금 4억 2,400만원, 통합정수장 건설에 30억 이 사항이 이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승인 받은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건설과장님한테도 질의한 사항을 뒤에서 들었는데 모든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나 법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의원간담회에서만 협의를 거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기획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분부터는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걸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25일 18시 45분 경에 의정부역 지하상가내 상수도관 연결부분이 파열된 적이 있죠, 그래 가지고 지하상가 바닥에 약 20센치정도의 물이 찼고 상가 내에 전기배전판 같은데 물이 차 가지고 방화 문도 파손된 이런 사항이고, 점포 내에 상품도 많이 피해를 본거 같은데 피해 대책을 잘 해결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하상가내 계량기실 내에 조인트관이 이탈되면서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8월25일 18시 45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센치 정도 지하상가 바닥에 침수가 되가지고 상품하고 전기선이라든지 손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여 동안 공사 시공한 회사하고 관리회사하고 상품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징계를 해서 징계까지 먹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다가 긴급한 사항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신고가 받아지지 않았고, 수도과에 관계 공무원이 1시간 이후에 출동이 돼서 결국은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망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8월달에도 저희가 7,8월달에 하절기 급수대책 상황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씩 밤10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18시 45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기하고 있던 걸 저희시에서 7시15분인가 잠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전화 받기를 7시반경에 전화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7시40분 경에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나왔습니다 , 그 당시에도 하절기 급수대책 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제수변 작동해서 잠궜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동절기 급수대책 상황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근무를 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현장조사 지시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철근기둥이 녹제거가 돼 가지고 시공할 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감리단장하고 시공사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벽체하고 기둥부분이 있었는데 벽체부분에 철근은 그렇게 심하게 녹이난게 아니고 기둥부분에 났기 때문에 거푸집 댄 것을 베껴 가지고 와이어 브러시로 닦아 가지고 하도록 현장에 감리단장에 지시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락한 공무원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차분 공사가 97년 12월말까지인데 의정부시민의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시에서 26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중에서 107억이 상수도수수시설 공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수수시설 공사고, 144억 2,400만원은 남양주시에 건설하는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저희 수수시설공사는 97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정수를 만드는 통합정수장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금년도 7월달에 99년도에 물 공급이 되다고 그 사항이 뭐냐하면 남양주시에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정수장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공사를 해 가지고 99년 9월로 돼있지만 98년말까지는 공급하지 않겠느냐, 실무진에서 협의해 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7년말까지 공사를 끝내더라도 배수지 같은 거는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만 5단계에서 들어오는 6만3천톤은 통합정수장이 된 다음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98년도에는 물 공급이 차질이 없는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래서 97년말까지는 4단계 수수한데서 8천톤을 덜 가지고 와서 내년도 97년까지 8천톤을 계약하면 내년 말까지는 무난하게 건교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된 대로 공급만 되면 괜찮겠는데 98년도부터 저희시도 물이 딸릴 것으로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물이 부족 됐을 때 대책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대책으로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물 공급이 안되면 대란이 일어난다 하고 해서 조속하게 5단계를 앞당겨서 하도록 건의를 할 예정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체수원이 있으니까 인근 고양 같은데도 3단계 배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고양에 물이 남으면 우리한테 땡겨 쓸 의향으로 해서 내년 내내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98년에 물 수급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내년 정도에는 우리 시민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을 아껴 쓰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98년도에 부족된 양을 아껴 써서 대비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수도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수운동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물 공급량을 보더라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절수운동에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마음에 닿는 홍보활동을 해서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모자란 물에 대해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도시과장송창한
주택과장이해우
건설과장윤한수
수도과장임은식


○ 첨부자료
6.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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