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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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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1996년 11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지역경제과

나. 교통행정과

다. 농정과

라. 농촌지도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정부시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사회산업국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물가안정대책에 보면 많은 지도점검도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일반 버스요금과 마을버스요금이 같이 받고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마을버스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 편리를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마을버스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값을 받고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잔돈이 없어서 아예 잔돈을 안 거슬러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도단속운영에 보면 행정처분이 9개소가 나왔는데 어디인지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가스인데 몇 번씩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거에도 KS마크를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를 써야 되는데 이와 동등한 관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와 동등한 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할 때보면 몇 번씩 동료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에도 나가보면 엉망으로 토목공사 시설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배관 설치할 때 보면 이음새 이음관을 보면 엉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음관에 어떠한 본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가 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유소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주유소 단속을 많이 하고있는데 주유소 단속이든지 허가든지 그에 따른 제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참해서 단속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한 단속문제는 저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 물가단속결과 위생검사를 해서 부적합 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이 거의 중국집에 짜장면 값을 인상을 해 가지고 지난봄부터 계속 요금을 올려서 계속 자율인하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했고 그 외 나머지 4개소는 종업원들의 보건증 미소지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된 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돌고래 식당이 건강진단미필로 50만원, 온돌방이 조리사 미기용해서 시정 명령했고, 삼천리회관이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로 시설개수명령, 무등산 숯불구이가 과태료 3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5개소의 중국집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규격품 공급관 설치에 대해서는 370페이지에 나와있는 PAP관 KSD3589 이것이 KS표시품입니다. 이것은 하 등의 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 시설을 하는데 공사상황이 너무 엉망이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가스시설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가스안전공사에 공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전체적인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스사고가 하도 많이 나고 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스공사를 한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관이 상주를 해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의 감독관이 자기 실명제를 해 가지고 감독한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난다든지, 부실공사가 되든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현지 나가보거나 그러한 이음부분이 엉망으로 용접을 했다던가 약품처리를 제대로 안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 계장이 금품수수로 인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유소 허가는 사실상 저희한테 여건만 합당한 땅이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땅만 있으면 저희는 여러 가지 도시과나 건축과, 혹은 건설과 교통과 소방서, 경찰서, 군사보호구역은 군부대 각급 기관에 모든 의견조회를 받아 가지고 인가를 해줍니다, 해주면 인가를 해준 후에 6개월의 기간을 둬서 그 안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교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해당기관에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끝난 후에 공사가 됩니다, 공사가 된 다음에 개별허가를 내준 곳에서 전부 준공이 처리가 된 후에 저희한테 영업개시 신고를 받아서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는지,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물론 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고가 난 걸로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가스감독기관이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공사하는 것이 아주 부실하고 엉망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방법은 가스사고가 났다던가 부실공사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관이라든가 시공 책임자라든가 여기에 대한 처벌을 저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이게 부실공사다, 그래서 감독관이 누구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한계가 시공자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게 시공 관리해야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고, 도시가스사 공급사죠 공사현장감독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3항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반시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 가스안전공사는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15조인데 그래서 책임이 상주시공감리 이것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에 대해서만 상주시공감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조무환 위원 부실시공이 발견됐을 때 시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까, 고발방법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고발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시에는 행정적인 처분은 저희가 하고 사법적인 것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죠.

조흔구 위원 저는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행정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감사자료가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첫 페이지부터 내려가면서 하면 우리들이 다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넘기면서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추가질문 할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총체적인 별도로 검토할 때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질문하기가 편 할거 같고요, 과장께서도 답변 주시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보충질의를 해야되겠는데 어차피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가스 설치문제라든가 공사시공에 따른 문제 거기에 따른 발주까지도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시공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양반들이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진 가스에서 발주를 할 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일을 할 때도 불공평한 게 있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한진 회사에서 관리하기는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일을 할 때 말이죠 안전에 준한 문제는 굉장히 소홀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각 시공하는 회사에 기술자라고나 할까요 거기에 따른 면허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한진이 그 많은 곳을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주 핵심적인 거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스안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바라보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진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공사를 배당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도 있는데 어차피 한진회사에 지사로 설립을 해서 의정부 구역을 관할하면 의정부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형평을 잃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할 것은 한진회사에서 실익에만 위주하고 있다, 주민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사시공 자체도 계획과 입안을 할 때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에 다른 일반지역은 아무리 신청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혀 실리가 없다, 그러면 향후에 소방도로라든가 정비가 되고 할 때 겸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 그때그때 뒤질 겁니다, 그건 왜, 실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은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과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가스공급 업체는 1개 업체, 그 다음에 공급업체에서 가스지역관리를 하는 업체는 3개업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에서 도시가스에 4만 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책임지고 있는데 공사는 시공등록이 된 업자면 4개소 말고도 전국의 어느 업자도 다 와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6건의 공사승인 내지 신고 받은 것을 보면 거의 50%, 큰 아파트 공사들은 시에 있는 업자들이 아닌 다른데 업자들이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에서 관리하는 3개업소에 대해서 한진에서 지역별로 가스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형편상 작년까지는 지역별로 공사가 의정부1동 관할에는 31지역관리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공사능력이라든가 이런걸 배정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대로 누구를 공사를 줘라, 누구를 공사를 주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물론 참고적으로 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얘기는 하지만 실지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가스공사를 할 적에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가스를 쓰겠다고 신청만 하면 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많이 아시고 저희한테 항의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경기도지사가 각 가스공급사로부터 매년 가스배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승인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의정부1동에 몇 번지부터 몇 번지 도로 몇 미터에 대해서 가스배관 공사를 한다 고시가 돼야만 도로에 가스배관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매년1월달에 고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걸 가지고 자기집 앞에 가스관이 지나갈 적에 저희한테 한진이면 한진에 공급사에 도시가스관을 묻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한진가스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럴 때 건설과에 도로굴착협의를 냅니다.

도로굴착이 저희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공사신고 내지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단독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가스를 안내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상식은 도시가스 공급사는 당연히 가스 팔아서 장사하는 사업인데 도시가스 안 내준다, 그것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아시면 됩니다.

조흔구 위원 답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개방된 지역, 정리된 지역은 가스공급사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가스 내줄려고 노력도하고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집단 지역이지만 재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백날 신청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가스공급이라 하면 주민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서비스도 할줄아는 그런 사고가 진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않겠습니다만 모지역에 초등학교에 가스공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한 1,6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차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다시피 사정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해주거든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돈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지타산 하다보니까 안 해주거든요, 앞으로 거기 소방도로라든가 정비가 돼보세요, 이 사람들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뭐냐하면 공사를 할 때 복합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각 부서별로 공사가 있다면 공사 시청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협의를 얼마만큼 이루고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주민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칼질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6개월 전에 한 건데도 까고 있는거에요, 가스관 묻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미리 말이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주민 반상회도 있고, 통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지역에 몇 월 몇일날부터 가스공사를 하니까 공시를 해 가지고 주민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배관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둥이네 집에서 가스공사를 한단 말이죠, 옆집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벽을 타기 때문에 철뚝이네집 앞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주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담을 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가스공사 한단 말이죠, 행정부에서 나가봅니까? 안나가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1회에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있는데 연1회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사고가 돼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연1회 가지고 됩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서류상에 뒷받침이 아닌 현실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가스회사나 가스공급에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행 자체부터, 계획 단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취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공회사도 마찬가지 에요, 어떻게 기술자 하나가지고 그 많은 데를 쫓아다니게 합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럴 때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거에요, 주민하고 입씨름 하다가 보면 안전관리하는 사람 오라고 그러면 금방 온다고 하고는 하루 이틀, 삼일 또 끝날 때까지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거에요, 이런 말씀을 저는 과장님의 소견으로 앞으로 대책을 여쭤봤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먼저 외지, 그러니까 떨어진 곳에 대한 가스공급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는 공사하기가 편하고 공사도 수월합니다. 도로 개설할 때 가스관을 미리 매설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는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시에서 가스배관을 하는데 한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가스공급자에게 무조건 주민이 원하니까 거기다 넣어줘라, 학교에 원하니까 넣어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왜 저희시에서 가스배관을 하는데 단 50%고 30%고 배관하는데 돈을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야 저희가 가스공급자한테 배관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스배관이 우선 주배관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들어가고, 공사하기가 편한 곳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는 업자들이 자기네가 하고싶은 대로 한다해서 저희가 지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각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스를 공급을 받고싶어 하시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 누가 가스를 도시가스를 받겠느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가스공급자한테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여기 우선 가스를 배관해라 ,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가스배관이 계획적으로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공사 승인을 받거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즉시 가스배관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미리 통보도 하고, 홍보도하고 해서 가스공사를 시키겠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돼있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 도로굴착 부서에서는 가스관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만 허가해 줄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거 할 적에는 다른 포장공사도 있고, 하수도 공사도 있고, 상수도 공사도 있고, 이걸 다 합쳐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하고 홍보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도로굴착 허가가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11월말정도면 모든 가스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86건이 거의 다가 10월 11월달에 굴착허가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86건을 다할려다 보니까 기술자도 많이 모자랍니다. A라는 지점에 5킬로를 한다하면 이것이 몇 시간이 걸린다, 몇 일이 걸린다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착공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봐서 신고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과연 상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 가지고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혀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시의원님들이 외국에 가시면 놀러간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행성 연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네덜란드를 연수차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행정적인 법절차 모든게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 지방자치제가 우리보다 빨리 됐다 그래서 경륜을 쌓은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갔다가 경유를 하는데 산꼭대기에 집이 한두 채가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회사와 시공자와 여러 군데 복합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가스, 수도, 상하수도, 전부 미리 배관을 해줍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 사람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후를 대비해서 거기서 밑지면 다른데서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식구조가 됐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관내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 못합니까.

돈 1억들어갈거 4천만원에 때울 시기를 기다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 회사를 믿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견뎌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 이것은 각 부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난제가 도래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언어도단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은. 시정해보겠다, 막연한 답변은 안됩니다.

그건 안되죠. 그건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금년에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된 일은 시공사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각 기관에 협의공문을 보낼 때 같이 만나서라도 합의도출을 해야 되요, 이공사가 끝나면 이거 할 것이고 이거 끝나면 마지막에 아스콘 덮을 것이다, 그런데 기간은 얼마다 거기에 오차가 나도 몇 일일 것이다. 이게 딱 나온 다음에 주민들한테 계고장 붙여놓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스관 묻는 것은 몇월몇일날 시작해서 몇월몇일날 끝납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야죠. 그걸 못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잘못된 얘기죠. 지금까지 그러한 발상에서 무슨 일을 이룬다면 21세기요 시장님의 시나리오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발맞춰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뭔가 이뤄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는 절대 될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에게 분명한 말씀은 이런 선만큼은 분명히 그어주시고 계획과 입안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관계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가정용 LP가스의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는 지하실 식품 접객업소를 비롯해서 영업장 면적이 1백㎡이상 항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책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이에 대한 처분내용은 전혀 없는데 우리시의 해당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스사업소가 171건에 대한 개선지시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로 가스사업법 49조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 집단 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50명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 배관하는 매설지하에 차도가 있을 때는 1.2미터 이상을 매몰해야 되고, 차가 안 다니는 인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1미터로 돼있는데 지난번 의정부1동 소재 의정부전화 국에서 고려다방 사이에 업소가 쭉 있습니다. 장수족발이나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배관에는 몇미리가 매몰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상반기 중에 여기서 대형사고가 화재사고가 발생 될 뻔했는데 과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먼저 말씀드린 업소나 이런 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진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시가 다시 가스안전공사로 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와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을 해서 시정이 안됐을 때 다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171건은 이행이 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노영일 위원 개선 후에 이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개선이 안됐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두 번째 족발집 앞에 사고인데 이것은 제가 사고가 난날 현장에 출두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할 때까지 현장에 감독을 하고 완료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6미터정도의 도로이기 때문에 1.2미터로 배관이 묻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나중에 가스가 조금 세어 가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난 것은 서너달 동안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가스가 많이 나와서 담배불에 인화가 돼서 불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출동을 해 가지고 누수부분을 찾느라고 두시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15미터 이상을 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찾았는데 , 찾아서 보니까 확실하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건 데는 타공사로 인해서 전신전화국 공사 같습니다. 확실하게 규명은 안됐습니다만 타공사시에 가스관을 건드렸어요.

가스관을 포크레인으로 찍어 가지고 그것이 거기가 부식이 돼서 바늘 만한 구멍이 생겨서 가스가 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찾아 가지고 완전히 짤라내서 다시 새관으로다가 교체를 해 가지고 완전히 복구를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도록 했는데 원인규명이 안됩니다.

저희시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준 일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가스배관 공사한데 물어봐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규명을 못하고 한진에서 다시 시공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원인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배관구경이 얼마인지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알기로는 중압관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고현장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발생이후에 가스가 세어서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한 가스안전 점검원은 어느 정도 있다가 출동했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신고를 받고 그때가 저녁이거든요, 저녁에 그때가 9시경 넘어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신고를 받고 즉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간이 지연돼서 도착이 됐고, 도착돼 가지고도 가스안전원들 한테 우리가 위험하니까 중간 안전밸브를 속히 잠궈달라는 요구사항이 시민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분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것조차 듣지 않고, 딴 영업장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없으시겠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도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분들은 물론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만 아는데 출동해서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본체를 잠궈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해도 조치가 될 수있느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적에도 계속 세는 구멍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그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정도는 큰 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스관을 매몰시킬 때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가스관이 센 구멍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가스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포장한 부분이 15미터 이상이 포장한 부분이 육안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통신 케이블 자리인데 몰래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가셨을 때 점포하고 주택하고의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 매몰이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리고 이건 저도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매몰깊이가 1.2미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0.9미터 이내밖에 안된다는 주민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2미터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이 위치에 현장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우리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한 번 파볼거니까 국장님은 포크레인이라든지 거기에 땅을 파볼 수 있는 가스관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는데 까지 하시고 저도 아직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이 질의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지역경제과 할 때 질의가 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시간 끝나서 현장을 다시 보고 질의하는 걸로 가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가스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보고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위원장 황선덕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장비가 없고 그런 건 같은 집행부의 공무원끼리 하는 거니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가스관을 팔려면 무조건 땅만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관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관도 있을 테고, 상수관도 있을 테고, 통신케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지정하시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관계기관 다 조사 나와 봐야죠, 가스안전공사 입회시켜야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나갈텐데 토요일날 하는 걸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만일에 경우에 이상이 있으면야 시공자한테 시정명령해서 재시공하라고 하겠는데 만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 이상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왜 어떻게 안돼요?

노영일 위원 위험성이 있다 고해서 현장검증을 해서 확인해놔야지 위험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렇게 검증이나 조사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노영일 위원 복구는 다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걸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황선덕 복구야 예산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토요일날 현장보는 걸로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노영일 위원 지금 우리가 LPG가스 가정용에 대해서 용량 점검이나 가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계신지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개 주유소에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연 몇 회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진로백화점 불법 상행위 조치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조치결과는 분명해야되지 않습니까, 조치가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이런 게 확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LPG가스 용량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충전소를 점검을 하면서 늘 용량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한 가격은 10KG짜리가 10,100원인가 돼있는데 현재 9천원 정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은 고시요금보다 싸게, 경쟁 때문에 고시가격 보다 싸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 량에 대해서 남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최적판매제로다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PG가스도 눈금을 달아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이 있다 가스판매업 최적판매제를 전환을 내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메타기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와 판매소가 있는데 통합해서 공동운영 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공사 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용자 부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수용자 부담이 아니죠. 공급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품질검사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통에다 용기로 받아서 검사의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때 할 적에는 기금은 전부 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백화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71건, 95년도에 40 몇 건해서 총 204건에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

노영일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수에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현재로 봐서 지난번에도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봤지만 현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또 올라와 있어요. 안되니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명심하셔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그게 어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얘기지, 건수에 중요 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한 가스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안건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LPG나 도시가스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게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자료요청을 하면 점심을 굶어가면서라도 갔다줘야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조건부 등록공장 이행사항 중 폐업된 업체가 185개 업체라고 했는데 경기침체로 폐업된 것인지 폐업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조 규정에 의하면 공장규모를 5백㎡로 상향조정하면 잔여공장수 49개중 70%인 34개 업체가 구제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구지 15개체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액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희망하는 전체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LPG판매업소가 23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 판매업소로서 가스안전 보다는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바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규제하고 있는 허가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가스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5개 사업자만 처분하였는데 현재 차량에 적재하여 노숙하고 있는 업체와 인도에 방치한 LPG통은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폐업한 15개업소는 자진폐업입니다. 본인들이 공장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던가, 기타 아니면 자기네들이 갈 의사가 없어 가지고 자진 폐업한 업소고, 500㎡이상 된 공장이 49개중에서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업체는 되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500㎡이상이 넘는 것이 1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말까지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있는 다고 하면 내년 7월달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공장에 관한 법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융자조건은 저희가 매년 각 업체에다가 융자를 받겠느냐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금이 전부다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규정에 의해서 점수 순서대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 자금이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거의다 100%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거지 자금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LPG판매업소는 현재 주거지역에는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가능토록 돼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지역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밖에 설치가 안되고, 기존에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조건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신규허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군데도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 규제는 안 하지만 자율화가 돼있지만 가스 LPG가스 수요자가 전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LPG쓰는 사람들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면 LPG는 중단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LPG판매업소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을 과잉경쟁을 하다보니까 관내 23개업체를 경쟁을 하고 인근에 양주나 고양시 혹은 서울시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노면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스를 판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를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말이죠. 물론 서울이나 외곽지역에서 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차에 싣고 다닐 때 붙들어 메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다 보면 덜컹되는데 보면 LPG 빈 통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굉장한 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저거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이 있는지 그냥 막 내달린다고,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도 일으킬뿐더러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좁은 골목에 그런데 횡포가 심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안 하는 방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법자 에요. 그냥 막달려 그 사람들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거 어떻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앞으로도 하고,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문제도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업소는 한 개업소밖에 없어요. 한 개업소가 지금 오토바이를 없애고 차량으로 해라, 저희가 얘기를 하고있는데 사실상 업소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업자들 얘기에 의하면 종업원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대성가스에 관계자 분이 와 계신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계획승인 현황을 보면 공사지역이 서로가 다른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공관리자가 중복관리로 도시가스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조금 전에도 현장을 위락 갔다왔습니다만 시공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데 한사람이 시공관리자로 여러 군데를 감독하니까 지금현재 파이프 배관을 까는데도 모래가 밑에 10전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냥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사람이 여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가스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공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에 여러 군데를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한군데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신고나 승인할 적에 그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할 적에 A라는 공사에 대해서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B라는 공사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사가 1년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 한두달, 가을에 한두달 이렇게 3,4개월 동안 1년 공사를 몰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기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두세 군데씩 합동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된다.

현재 신고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분들은 저도 매일 공사현장마다 나가보지를 않기 때문에 실지 상주해서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자신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확실하게 상주해서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가능동666번지, 의정부2동 434번지, 96년8월22일날 똑같은 날자에 같은 시공관리자격자가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한사람이 한군데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같은 날자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안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법규정대로 한다면 여기서 이야길 할 필요가 없죠. 두사람이 더블이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승인일자는 같이 공사를 승인했지만 공사하는 기간은 다르죠.

허환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 두군데를 한 거는 사실 아녜요. 여기 보면 승인날자가 8월22일 똑같은 날자 해 가지고, 그리고 8월22일 그 밑에 보면 다른 주영동 기사는 다른 한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만 두군데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시공 관리자는 한사람이 두 개까지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제가 잘못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흔구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여기 보면 전부다 한 분이 9월10월로 해서 5개, 6개 맡은 데도 있고 시공자체가 허환위원님 얘기한 게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승인일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승인일자라면 8월22일부터 9월까지 계속 공사날짜가 그 날짜가 아니고 계속 중복돼 나가는 공사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몇 군데 현장을 뗘야되요, 그렇다면 더 엄청난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잠깐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공사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승인일자로 이야기한다면 더 엉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한사람이 두 군데를 시공관리할 수가 있고, 승인일자는 시에서 공사에 대해서 승인한 날짜지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10월13일날 승인을 하면 공사는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보통 공사가 3일정도 하는데 3일 후에 A라는 시공감리자가 있다면 15일부터 18일까지 A라는 공사, 19일부터 20일까지는 B라는 공사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나갑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시공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3일 걸립니다.

조흔구 위원 3일 동안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공 상에 문제도 있네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천서라는 양반을 보십시오. 이 양반이 몇 개를 승인일자에 등록을 해놨는지, 다른 양반도 똑같지만 이 양반이 몇 군데를 관리감독 하느냔 말이죠, 그렇다면 3일 동안에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맞지가 않죠.

왜 맞지 않느냐면 도시가스공사 3일만에 끝나는데 한군데도 못 봤어요. 공사 자체를 마무리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 단계까지 일단 복합적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죠.

가스공사에 국한하지 말고, 행정부에서 준공일까지 끝나는 걸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오늘도 현장 갔다왔습니다만 그것은 그래도 잘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은 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설계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시공안하면 그만이죠.

8미리관 묻는데는 그 정도니까 큰 관 한번 묻는 거 확인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금년에는 다소 잘됐다, 이제는 뭔가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는 고민할려고 하는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전에는 사실 엉망이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게 안전관리라든가 시공 상에 이 양반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이 관리 감독했던 단면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잘못된 거죠.

허환 위원 지금 3일을 이야기 하셨는데 조흔구 위원님이 3일도 기간이 짧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24페이지 보면 10월12일날 구천서씨가 맡았고, 3일이 안 되는 14일날 또 맡았는데 밑에 내려오면 15일날 더블로 두 개 또 맡았어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답변이 맞지가 않는데, 하루만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환 위원 96년 10월14일날 첫 번째 거를 보면 100미리 304미터, 40미터, 224미터, 364미터 이것은 엄청난 공사 양이에요 다른 거보다, 엄청난 공사 양인데 10월14일하고 15일날 두 개를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가스안전계장 김대경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허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일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사착공일자는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사승인내용을 보면 길이가 4,5미터 짜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 내지 반나절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사계획승인이 들어오면 가스안전 공사에서 공사장 시공감리 필증을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내용에 이상이 없을 때 안전공사에서 안전필증을 끊어주게 돼있고, 그것이 발급된 연후에 다음 공사계획승인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한사람이 다섯, 여섯 군데를 뛴다는 얘기는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필증을 받고 해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흔구 위원님 보충질문 했을 때 3일도 짧다고 했는데 10월14일날 한 건만 하더라도 미터수가 얼마입니까, 약 9백미터 정도 가까이 돼요, 9백미터를 어떻게 하루만에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그런데 15일날 자로 두군데를 시공감리 관리자격을 내줬으니까 그게 안맞는다는 거예요. 9백미터를 어떻게 하루만에 하고 한사람이 시공관리를 두 군데 이상 현장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을 했는데 10월14일날 9백미터를 하루만에 끝내고 10월15일날 두 군데를 맡았냐 이거에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승인날짜는 공사를 승인한 거고 시공하는 날짜 착공과 준공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승인해준 날자는 10월14일이지만 실지 공사하는 거는 승인하면서 15일부터 16일까지 해라 17일부터 20일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정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필증을 내준 행정처리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승인일자하고 착공일자하고 동일시점으로 보시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 승인일자는 가스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가 나가서 해도 좋다는 승인일 이고 실제 공사일자는 공사하는 업자의 사정에 따라서 승인이 나가면 자재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착공일자는 달라진다는 거죠.

허환 위원 그것을 이해하는데 공사를 줬을 때는 1주일 후나 열흘 후나 보름 후에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3일이라는 것은 평균 공사가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소재 가스배수관 80미리 관에 57미터를 매몰하는 공사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배관은 1미터이상 시공을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배관 및 모래를 10센치 바닥에 갈고 배관 위에 20센치이상 깔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부터 매몰하고 모래를 채워서 메꾸는 이런 시공을 하고 있다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잘못된 시공 57미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시공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것도 가스에 연관돼는 건데요, 지난 9일 오후 호원동 95번지에 있는 태안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정차 중이던 그레이스 승합차 배기구에 주유소 바닥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하여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일부가 탔는데 그 중에 1명이 가스에 질식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인근에 수백 가구가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우려되는 대형사고 예방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조치를 했습니다, 사고는 주유소는 주유기 밑에는 대형 기름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유탱크에 보면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한꺼번에 주유기를 대니까 가스가 통으로 나가는 외에 가스주유기 공기구멍으로 가스가 세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주유를 하고 가던 차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서서 시동건 상태에서 마후라에 불이 튈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가 인화가 돼 가지고 봉고차 뒤가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봉고차 뒤에 마후라만 타 가지고 봉고차를 다시 수리하는 걸로 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소방서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인데 7개소 행정처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LPG안전관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안전관리는 설치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가스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의무가 있고 판매상 배달하는 사람은 판매자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사용하는 수용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스사고가 금년도에 두건이 났는데 두건이 다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급자나 판매자의 문제보다는 사용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니까 반상회라든가 기타 메스콤을 통해서 저희가 가스안전을 위해서 유의를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반기 후반기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지난번 전반기때 조사를 해서 위반한 행정처분을 한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관련법규라든가 나와 있으니까

조흔구 위원 사용자가 잘못한 부분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취급부주의죠, 지금 가능동에 지난번에 난 거는 호스를 열어 놔 가지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날라가지를 않고 밑으로 떨어지게 돼있는데 2층이었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층에서 만두 하는 가게인데 가스가 밑에 차니까 만두가게에서 불이 인화가 돼 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곡동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통이 기술자가 취급을 해야되는데 자기네가 임의로 그걸 가지고 가스호스를 바꿔서 교체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LPG가스는 관심 밖이에요. 지금 설치과정도 그렇지만 설치한 후에 관리도 사실 제각각 이거든요. 법규로다가 아니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보더라도 아무 데나 방치하거든요, 그리고 가스설치 해놓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사갈 때까지는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냥 노상에 놔두는거에요, 이랬을 때 사고유발은 우리가 예측 못한다는 얘기죠.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규제할 수는 없더라도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저번에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마련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도 그걸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LPG가스를 사용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점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내용을 보면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아까 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일제점검도 연2회씩 했고, 주민들에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LPG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전 가구를 지금 10월달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동에서 취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조사를 시켜 가지고 집집마다 체크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점을 저희가 알아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세우기 위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일제조사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무호스 쓰는 것하고 T자형으로 해서 선을 하나만 써야되는데, 옆으로 따서 나오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못쓰게 돼있는데 실지로 사용 가에서는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고무호스를 없애고 동파이프를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판매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개 판매업자들을 공동화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금도 줘서 현재 보고 드린 사항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스통도 낡은 게 많아요, 아직 사고는 안 났는데 녹이 난대다 칠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세요, 가스통이 낡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많다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 가지고 나갈 적에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잉경쟁을 하다보니까 고양이나 양주에서 들어오는 가스에 대해서는 어떤 건 그것도 안 붙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런 가스통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시켜야 되겠고, 저희가 철저히 단속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최대한도로 가지 신게 LNG나 LP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를 챙기겠고 이런 LPG나 LNG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경제과내에 가스안전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전에는 직원 부족이라든가 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폭주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현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스안전계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과장님이 LPG업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금지원도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의 생각은 그러네요, LPG가스업소가 의정부시내에 23개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시내 말고 외곽지역에다가 한군데다 가 집결을 시키는거에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연립이다 20가구가 산다고 했을 때 거기도 가스통을 넣는 데를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동파이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메타를 달아 가지고 요금을 자진으로 내는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적판매제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네 가운데 가스점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도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외곽지에 지정을 해서 한군데로 모는거에요, 그것을 아까 자금지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에서도 염두에 둬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업소 중에서 3,4명 정도가 동의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광명이라든가 부산, 광주 이런데 견학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빠르면 금년 12월중으로 공동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군데에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한군데다 해 가지고는 배달이 제때 되지를 않아요. 음식점 같은데 배달하려면 금방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세군데 내지 네군데 정도 분산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말이에요 요금같은게 겨울철, 봄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형평에 어긋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먼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카드제가 돼있어요, 그런데 가정집은 달데가 없어요. 직장에 바쁘다 보니까 얼마씩이라도 오차가. 겨울철에 봄에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가지고 혼동이 많고, 사실 착오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파트는 돼있는데 왜 일반가정집은 안돼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스 들어오는 거는 필히 카드제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봐 가지고 요금관계가 차질이 없이 민원제기가 될 이유도 없고 그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기이 카드제는 가스메타기를 비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점검을 전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점검해 가지고 비치가 안된데 는 일제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위원님들 도시가스에 대해서 토요일날 현장을 한번더 나가봐서 그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부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현황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20억이었잖습니까, 그런데 20억에서 나간 건 8억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사장될 우려도 있거든요, 3억이 더 나가면 11억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14억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환금이 있고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8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3억원을 추가하면 11억정도 금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중소기업 자금은 침체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말이죠 경제수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검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행정적 뒷받침은 몇 군데나 몇 회사나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느 방면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해드렸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따질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지타산에 맞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은 몇 군데, 그래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이뤄냈다 그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운전자금에 대해서 한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하게 돼있고, 구조조정 자금은 7억원 이내에서 하게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구조조정 자금은 쓸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2억원 이내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하면 다주고 있습니다. 20억이 있는데 금년도에 8억을 해주고 있는데 8억에서 이번에 추가로 3억이 더 나와 가지고 11억이 나가게 되는데 물론 운전자금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업체가 못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공장등록이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결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관계 부서인 주택과나 도시과나 이런데다가 협조를 요구하는데 법개정 없이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주고 있는 거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진국 시찰을 할 때 생모르시에 가니까 그 생모르시에서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느냐면 말이죠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뒷바라지를 최대한으로 하겠다, 또 먼저번에 문경입니까 거기에서 시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겠다,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내겠다 라는 것을 시장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야 되요, 유치경쟁을 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대기업 맡는다는 얘기는 꿈같은 얘기일거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업체, 어떤 방향이든 정말 법과 제도가 너무나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못한다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머리를 짜내서 말이죠, 이런 문제는 법상으로 문제구나, 도와줄 방법이 없겠구나 고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20억 많지도 않은 돈 말이죠 우리지역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걸 찾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와서 법에 안 맞으니까 도와줄 수 없다라고 방치할게 아니라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도 없이 말이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공장 차려 가지고 잘되는, 잘되는데 여기 와서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해보자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나올 때는 통보도하고 하지만 금년에도 두 번 정도 각 업체를 돌면서 여러 가지 공장의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조건부 공장이라든가, 무등록 공장을 공장등록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각종 법의 규제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줄 수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호원동 쪽에다가 한 50내지 70개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공장을 한 8층정도 올려서 아파트형 공장을 이미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인 경우 국비 50%, 도․시비 50%해서 전체 건축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 문제가 나오겠지만 아파트형 공장도 활성화시키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5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여기에서 배정이 125명, 이탈25, 섬유의류에 100명, 중국89, 방글라데시6, 인도네시아 5인데 중국이면 우리 교포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조선족교포도 있고, 중국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조선족입니다.

이철주 위원 이것이 앞으로 단동시하고도 자매결연도 맺었고, 가급적이면 우리 조선족들을 의정부에 전국적으로 지역에라도 고용시켜 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의정부시가 살기가 좋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많아요,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공식적으로 해놓은 것은..

이철주 위원 이런 것도 좀 색출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중국교포로 의정부에서는 보호도 해주면서 여기 와서 돈벌어 가지고 고향에 가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연구검토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각 단체를 다녀보면 물론 제일 큰 것이 자금난이고 그 다음이 구인난입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애로가 많은데 외국인 근로관계는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법무부, 노동부 쪽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연수생 제도로 해서 충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외국근로자를 쓰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 근로자만 데려오면 기존 근로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래서 지난번에 150명 정도 되는 봉제공장이 있는데 인력난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이나 중앙 경제부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정책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공장견학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공장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20명을 연수생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메스컴이나 이런데 통해 가지고 상당히 폭력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권적으로 굉장히 유린을 하는 예가 많은데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는 현재 지난 추석때 임금체불이 라전모방이 보너스를 보름정도 지난 후에 준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허환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다행인데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정부시만큼은 그러한 인권적 유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신고절차는 어떻습니까, 기업주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에 고용인들을 데리고 올 때 시에다 미리 통보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시에 아무상관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중소기업협동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동회에서 다시 법무부나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시에서는 의원님들이 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노동부와 출입국 관리소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낸 것뿐이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같네요. 외국인이 관내에서 일을 하면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업소에서 무슨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파악 같은 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잘못됐을 때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 업무는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고용은 125명은 노동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이 고용된 사람들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죠. 라전모방이 거의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고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생필품이 서비스요금 등 34개 품목 가격동향 조사를 해오면 과장님이 다 검토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노영일 위원 조사해온 내용이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왔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신빙성이 있다면 모니터 요원이 조사해온 내용을 확인하고서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정 조치한 실적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의 실적을 한 달에 3회씩 받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품목, 짜장면 값이라면 몇월몇일날 어느 집에서 조사를 했느냐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 보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원이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조사해온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을 해서 모니터 요원이 잘못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업소에서 가격을 올려 받았는지, 그래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을 두고서 도움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2,500에서 3천개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또 각 동에서 물가담당직원이 한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물가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파트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이발요금이 올랐다 그러면 보고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행정조치를 할 때보면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짜장면값, 설렁탕값 이런데 만 기준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신시가지가서 밥먹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1인분에 13,000원, 14,000원 되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짜장면값 2백원 3백원 받으면 벌금 먹이고, 힘약한 사람만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고급음식점은 단속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서비스요금입니다. 서비스 요금 중에서도 64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4개품목, 그 중에 해당이 없는 게 있어서 37개 품목을 관리합니다.

주로 요금이 아까 말씀하신 싼 요금들 짜장면이라든가 설렁탕, 곰탕 이품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외의 품목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보고양식이 있어요, 품목, 조사장소

조흔구 위원 시장개설 현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는 앞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지금현재도 백화점이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현대식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계획 같은 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 확립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소매업 시장개설은 부지면적이 3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설허가를 받는 거죠. 그 외에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건축법상에 백화점이라든가 시장 같은 것은 상업지역에만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쇼핑점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내에 부지가 천평이상 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서울 유수의 미도파나 신세계 같은 큰 백화점 업계에서 의정부에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유통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되는데 작년도에 유통개발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규칙까지 나와 가지고 발효가 돼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촉진법상에 개발을 할려면 전국의 유통단지 종합개발을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달에 국토개발연구원에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1월달쯤 용역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용역개발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유통단지 지정 개발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2,3월달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30만평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돼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44,000평이니까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되는데 시도지사는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도별 개발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몇 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나 유통단지가 제대로 개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몇 만평 들어가는데 거기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도 가능한데 자연녹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센타 세우는 인근에 1km이내에 10평이상의 슈퍼가 있으면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나게 돼있어요,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에 부연해 가지고 거기에 준한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소비자고발센타 운영하고 있죠, 몇 건이나 고발이 들어왔습니까?

고발 들어온 것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봐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소비자 고발은 저희한테도 접수를 하고 있고, 주로 우리는 소비자 보호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소비자 고발을 처리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거의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걸로 해 가지고 크게 대화로서 중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없고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노상주차장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말이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는지, 예를 들면 구한전 로타리에서 부터 포천로타리 노상주차장 부근에 오히려 노상주차장을 하므로서 통행인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암동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철7호선 장암역과 연계 가능한 지역을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계획에 다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폐차 및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뇨처리장 앞에도 화물차량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첫 번째 노상주차장에 장애가 되고있는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구한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한전 로타리 소위 말해서 태평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만이 아니고 가능1동에 여고 뒤에, 의정부3동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현재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신체장애자들이 위탁을 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에서도 노상주차장을 제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3동 지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암동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마을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암운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두 대를 하면서 장암운수가 서울시계쪽을 안갑니다. 그래서 서울시계를 돌아서 시내로 전철기지창 있는 대로해서 삼화제지 있는데서 망월사 뒤로해서 쭉 올라오면서 외미부락 있는데서 다시 한신아파트 새로 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이번에 노선변경은 동아아파트 있는 대로해서 다시 돌아서 보건소로해서 시청큰길로 해서 서편광장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두 대를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교통이 사실상 용현동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울을 가는 사람은 동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서울가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선이 도봉산 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도봉산 역은 그런 여건 때문에 못하고, 그 노선을 장암동에 우성아파트 주민들, 용현동 주민들이 모든 분들이 요구해서 망월사역으로 해서 큰길로 돌아서 중앙염색 쪽으로 해서 라전모방으로 해서 오는 걸로 했습니다.

어제도 누가 진정을 했는데 왜 우리가 요구한 도봉산 역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2,100명인가 건의에 의해서 연장변경운행 노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장암동 노선은 두 개가 정리가 됐는데 다소 저희들이 12번 버스노선이 장암 우성아파트에서 다시 회차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장암역 있는데 하고 서울 경계지역을 두군데를 재무부 땅으로 돼 있는 땅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보도블록 공장있는데 하고, 장암역 있는데도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측량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서울시계에서 지하도 있는데서 돌아서 올려다보니까 버스자체가 커서 돌지를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형버스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선을 위해서 전부 중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다소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 주변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6대인가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견인차를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인 조종호 상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도 동장을 하면서 많이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즉시 제거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그 후에 또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견인차를 한 대를 다시 전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한 대를 더 사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금융기관 같은데 이런데 앞에 세차선 이든 다섯 차선이든 서비스로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마을금고라든지 은행 앞에는 매월 세금이 25일, 30일 해서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감일을 기해서 다수 차량이 이용객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소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굳이 단속을 피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도계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공익요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금고, 은행이라든지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앞 같은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중요한 도로 국도가 아닌 간선도로 같은데 가능한 지역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동 사거리에서 퇴계원방향 새마을 앞에 도로가 항상 종일토록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 말씀은 쉽게 보고 드리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선이 금오사거리 문제는 도시, 건설분야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4.5톤 차량을 우회도로한 지역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가 만약에 30미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원버스 있는 데를 축소시켰어요 다른데 는 다 넓은데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전 건설국장님도 고가로 넘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대형차량들 소위 4.5톤 차량들만 신터미널 쪽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동사무소 앞에서 하천을 이용한 도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안이라고 하면 금오택지지구에 도로가 도로망이 새서울병원 있는데 금오택지지역으로 도로가 납니다. 그런 도로가 빨리 선행된다면 다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도로분야를 일단 확충돼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로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호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순천향병원 앞에 신호등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이번에 경찰과 공안협의를 해 가지고 순천향병원이든가 신곡2동에서 나오면 퇴계원 쪽으로 나오는 건널목이 있는데 크래식아파트 있는데 입구 지나서 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체제가 연동체제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체제를 개선하면 그 문제는 다소 해소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협의가 되가지고 연동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건널목은 옮기고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수시로 편성을 해서 또는 경찰에 전도하는 돈 중에서 연동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얘기는 된 겁니다.

박광석 위원 불법주정차 미징수가 3만9천건이 있는데 납세자태만이 1만5천건에 6억6천만원인데 징수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위 램통신망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차량등록계하고 우리하고 컴퓨터망이 이번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징수과에서도 세외수입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램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체납세는 잡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말고 일반 지방세도 잡혀들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을 옮긴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세군데에 어딘가는 걸려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택시 같은 경우는 차령이 5년, 버스는 8년 이런데 차령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체납세를 징수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거는 당해년도 95년도라든지 96년도 가까운 금년도 것은 쉽게 파악이 돼서 많이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북부출장소에서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파악이 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폐차시킬 때나 내면 되겠지 뭐, 새차 살 때 교환할 때 내면 되겠지하는 납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독촉장에다 최고장까지 해서 그 위에 안내문까지 보내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납세자가 태만하거나 이런 거, 재산압류한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데, 다만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세외수입은 어느 세금이든지 가산금이 없습니다.

허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의정부시가 앞으로 장암택지개발지구, 민락택지개발지구, 장미단지 제5지구, 금오제6지구 등 택지개발로 주거밀집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외곽지역에 시 전체 50%이상 주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대비하여 향후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검토계획은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버스노선 전면개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교통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교통시스템 및 교통시설물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예산절감 및 신속한 처리로 시민봉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에 민락택지, 장암택지, 금오택지, 심지어 장미단지 같은 외곽지역에 대해서 계속 밀집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언지라는 물음을 해주셨는데 민락택지지구는 저희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2003년까지는 개통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에서 축석고개를 연결하는 도로가 물론 건설분야에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암택지 지역 같은데도 도로가 완공되고 점차 밀집지역으로 형성된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버스노선이라든지 심지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장암택지, 민락, 금오, 장미 전부 합하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한세대당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한다고 봐야되요, 거기에 따른 도시과와 건설과의 협조를 요청해서 그 계획에 따른 교통행정과에서 차량흐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질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향후 TSM과 같은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3번 국도 우회도로 같은 것이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송추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확포장 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따른 교통대책이 TSM 제도에 의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관계 전면개편 관계는 현재 의정부의 시내버스는 평안운수 혼자 다른 명진이라든지 여기는 다 평안한테 넘기고 평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평안운수 자체도 자체 수익차원에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버스노선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들의 공청이라든지 주민의 전체의사를 들어서라도 전반적인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도 전 노선에 대해서 시내 중심에 입각한 도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고, 주민의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전 노선에 대해서 시내 중심에 입각한 도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고 주민의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녹양동에 갔을 때 어떤 주민이 왜 8번 버스를 S커브 모냥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평안운수 하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평안운수하고 전면적인 개편안을 갖고 의원님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문제에 경찰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실무자 의견하고 위분들 의견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은 자기네들이 공사감독 해주고 사업하는 거는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시장포괄사업비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송추길에 신호등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향후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경찰청으로 하여금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본 바가 있는데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 되고 이 업무를 우리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 일도 많아지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도를 해주고 그 하나 시설물을 시민의 편의위주로 할려고 그래도 항상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태인데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든다 손치더라도 대 시민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와서 우리시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회 위원 상이군경회와 한국지체장애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관리 업무를 내년도 6월30일에 종료가 되서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회수가 됐을 때 생활대책이나 지체장애자하고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취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생활대책 보장을 위해서 그 동안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회수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수입대비가 얼마나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둘 용의는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먼저 신중대 시장 계실 때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지회와 의정부시간에 협의를 어려운 논란 끝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습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나 장애자나 이런 단체에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간혹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보고 통괄 적인 관리체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현재 종사원들에 대한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쓰는 방법을 지금 상이군경회라든지 지체장애자협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과한 금액하고 수입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거는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걸 5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과에 징수하는 돈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도에 하천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이런 돈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고, 지가조사에 의해서 토지지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입은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은 이거에 몇 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오면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입을 5억 7,715만 2천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가 8,437만 6천원이거든요. 그런데 7월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수입을 5억 7,700으로 봤으니까 상당한 세수증대는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고 지체부자유자니까 생활보장도 됐고 신체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실업자가 되는데 큰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취업문제는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습니다.

허환 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되요, 그대로 두고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규정이 돼있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절대 불변이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죠.

지금 지방화 시대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 놨는데 물론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하고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것은 다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셔야 되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킨 취지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제일 우선 과제가 재정자립도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쉽게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행정하고 지금의 행정은 지방자치제 이후의 행정은 판이하게 틀려질 것이다,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뭔가 시에 수입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기 이전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95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은 3년간을 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국장이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로 2년 계약으로 끝나는 거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주장하는 3년 계약을 안된다 하고 거절을 해서 2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그 사람들이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더 계약을 연장해서 할려 고는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 6월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시에서 인수를 어차피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헌은 세웠지만 그러나 저희시에는 30만 시민 전체의 시청이니까 6월말일 까지는 그 이후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나가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소재 버스종합 구터미널과 자금동 버스종합터미널 부근에 항시 교통체증으로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경찰 및 지도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을 해달라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처리결과에는 불법행위 하는 차량이 없도록 지도단속원을 지정 운영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맺고 끊는 답변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야지 노력하겠음, 그러면 언제는 노력 안 합니까, 항상 노력하죠.

그런데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주시는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죠, 그것이 10월말 의정부4동 6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접수를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접수가 어느 정도 받아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터미널하고 구터미널 관계는 숫자로 택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는 27건을 단속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말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계획을 9월10일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이라든지 시행규칙 또는 주차장조례에 보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급지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의정부시에 차가 57,589대인데 주차시설이 39,721대 그래서 68.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돼있는 지역이라든지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이 긴급차량 등에 대해서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노상적치물까지 설치를 하고 해서 도저히 둘 수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계획을 실무자가 타시군에 수원이라든지 인접시군, 서울 도봉구라든지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주차우선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의정부4동에 2천명하고 기타 동에 1,300명 골고루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기타 동에도 해서 총 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2명 15%에 해당되는 사람이 응답을 해왔습니다. 특히 의정부4동에 310명, 기타 동에 192명 이렇게 돼있는데 502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찬성이 337명, 67%에 해당되는 인원이 찬성을 했고, 반대인원이 165명 그래서 33% 해당되는 인원이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정부4동 지역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4동 공원주변을 우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차구획선을 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차량수가 89대, 구획수가 59획이 나왔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야간에 숫자를 재보니까 89대가 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대가 댈 대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하면서 유료주차장 얘기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선 무료로 시도를 해보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 전지역을 또는 의정부4동 전지역을 확산하면서 나름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게 저희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안에 모든 선을 그을 것을 다 긋고 그 다음에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 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한 것을 수정하고 해서 오늘 결재를 올리는 걸로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정착이 잘 되가지고 한다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부1동 같은 데서도 지하주차장 관계라든지 이것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돈을 지원하고 도비도 10억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각종 돈이 나오는 거를 확보한다면.

노영일 위원 내년 1월부터 실시계획을 하면 월 주차료를 얼마 받을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3급지이기 때문에 월 2만원 정도로 해서 다소 차량주차로해서 시비대상이 없도록 시도를 해봐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확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는 할려고 하던 것이 제대로 안돼서 의정부4동에 310가구 정도가 접수를 받아서 찬성이 67%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502명이 응답을 했어요 의정부4동에서 310명, 기타 동에서 192명이 응답을 했는데 전체 3,300명을 설문한 거에서 15%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 찬성이 337명, 67%의 인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장 전반적으로 의정부4동에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시도를 해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중대한 사업은 정말 심도 깊게 연구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가는데, 내 집 앞에 주차하는데 왜 몇 만원씩 월정료를 내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아주 심도 깊게 검토 하셔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광고물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게 있는데 허니문 예식장 앞에 버스정류소라든가 김호일 의원 앞에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데 광고물이 부착돼 가지고 시민이 통행하는데 인도에 통행하는데 보도를 50% 정도 막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전자에도 질의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여지껏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철거실시를 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도 의정부1동 지역에 두군데를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역전 앞이라든지 경찰서 주변이 있는데 당초에 변명 같습니다만 20개를 대창기업이라고 스폰서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광고를 넣는 조건으로 해서 무료로 승강장을 설립한 거로 돼있습니다. 다만 허니문 예식장에 문제는 현재 당초에는 실무계장 말에 의하면 허니문 예식장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허니문예식장을 피했고 기호일 의원도 나름대로 공간이 넓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굳이 허니문 예식장 것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목욕탕 있는 데를 옮긴다면 허니문 예식장으로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허니문 예식장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줘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대청기업에 원래 상가지역에 변두리 지역이 아닌 상가중심지역에 광고를 넣는 것으로 보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특수한 지역에 문제가 된다면 빨리 제거를 하든지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허니문예식장하고 다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허니문예식장 앞은 넓고 한증막 앞은 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군단 앞 같은데는 박남수 의원 같은 분은 왜 우리지역에 광고판 불 들어오는 걸로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 지역에 필요한데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노영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통행이 많고 사람들이 번잡한데 그런 걸 설치할려고 그러고 그런 한가한데는 안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죠, 사람이 통행이 많은데 그런걸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니까 철거를 요망하는 거지 영업방해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리니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의정부시청앞 백석천 주차장의 주차이용율이 약 30% 정도 되는데 운영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돼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하고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주차장 운영이 극대화 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음, 사실 백석천 앞에는 우리들이 식당을 가도 그렇고 옥상에서 내려다 봐도 진짜 노른자위라고,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시청직원이 1,300명 얼마해도 다 식당 가서 먹어도 안 몰아 준다고, 사실은 내가 본 위원이 아는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인이 안 맞고 덜커덩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걸로 알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밀착이 돼서 잘 돌아가도 되는데 멀쩡하니 노른자위가 놀고 있는데 구석베기 주차관리원 갖다 주면 일당도 안나온다고, 사실은 경영수지를 맞혀가면서 해야되는데 막말로 밥빌어먹는 지껄이 하고 있다고, 지금도 대한상이군경회 11,470면이 개똥차미 맡듯 인수만 하면 뭘하냐 이거야, 제대로 운영관리 못하고, 내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주차장 운영에 극대화를 기하겠다고 과장님이 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건 지도감독 커녕, 그러니까 이런걸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데서 세수입을 올리고 뭘해야 되는데 이 앞에 딱지를 못 붙여, 내가 보기에 어느 직원이 붙이는걸 못 봤다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부득이한 경우로 세워 놓으면 눈깔이 멀었는지 딱지 붙인다 이거야

시비 걸려는 건지 도대체가 그걸 봐달라는 건 아니야, 그건 참고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금동 소하천은 장마철에 천보산에서 흐르는 물의 유입량이 과다하여 복개시 범람할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 복개천 준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장마철 유수량을 감안 실시설계시 최대한 반영조치 하겠으며, 장마철 수해대책을 세워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하수과의 협의 정기적인 준설을 하겠음.

여기가 이원화된 공사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할려고 복개를 한데다 교각을 세워놨는데 막말로 장마가 져서 낙엽이나 막대기 같은 게 와서 걸쳐 가지고 했을 때는 한 예로 자금동에 먼저도 행감 때도 나가봤지만 조그만 미군부대 철망에도 낙엽이 와 가지고 범람해 가지고 이제, 시정조치 시킨 거도 있지만 이런 거 공사 같은 건 확 빠져야 되는데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말씀하신 백석천 복개주차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거 이외에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매일 한사람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을 못 보신 걸로 말씀이 계신데 저희 나름대로는 관심을 갖고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다 주차장을 두고도 차량들을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 운전기사, 직원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여기는 딴 데와 달라 밥술이나 먹고 끝발이나 있으니까 여기를 하면 다른 데는 다 들여 먹는다고, 여기 손 못 대고는 딴데 손 못 대, 여기는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자금동 소하천 복개관계가 보고를 모르고 빠트렸는데 408페이지를 보면 복개를 지연사유가 당초 95년도 말에 완공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각종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올 7월1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전체 복개길이가 162미터 높이가 2.5미터, 그래 가지고 지금 복개한 부분은 그렇고 포장이 길이가 162미터 폭이 5미터 그리고 차집관로를 600미리 짜리로 190미터 우리 지역을 통과한 거성 지역까지 해서 3억 4,688만원인데 3억 3,43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변경 사유는 상류지역에 26미터 흙막이 설치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여건상 도로경계석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는 들어가면서 우측을 얘기하는 건데 여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거성에서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그것을 경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공정 중에서 시험비가 다소 감소돼 가지고 3억 3,400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각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세아아파트 위쪽에 하천이 좁아지는 지역은 한 줄을 몽땅 빼고 그 대신 기존한 기둥에 보강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가야기술공단하고도 의견을 봐 가지고 공사에 아무 저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소 그 위에 부성이라든지 거성, 앞으로 그 밑에 금오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본 사업은 도로로서의 기능도 발휘하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소하천 복개한 구간이 준공검사가 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네.

박광석 위원 복개한 구간 밑에 들어가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수도과 감독관 한상진 토목주사보가 들어가 보고, 그 전에 하수과에 황재연 토목주사보가 들어가서 현장확인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아에서 나오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둘로 구분돼 있는데 우수관로는 그냥 복개안으로 들어오겠죠, 오수관로는 복개 바깥에 600미리 토관 묻은 데 연결이 돼 가지고 됐는데 냄새가 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상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일가게 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통장이 같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위치를 들어가 봤는데 기존 생활하수가 오수관로하고 연결이 안됐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문제는 향후 집을 새로 짓거나 다시 할 때 또는 연결을 나중에라도 하수과에서 얘기가 다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수과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우수관로는 문제가 아닌데 교통행정과에서 시공한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62미터죠, 나머지 30미터 구간이 거성에서 마저 한게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성구간하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190미터요

박광석 위원 중간에 교량있던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당초에 교량은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교량이 둘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한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시 공사를 안하고 위에 아스콘으로 오바레일만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교량자체가 복개하는데는 기둥을 세워서 복개를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교각이 없어요 그냥 박스형 형태인데 왜 그 부분은 안 했느냐 이거죠,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수가 없는데 아마 3미터정도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내역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박광석 위원 설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아아파트 들어가는데도 교량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오수연결 관로가 복개한 안으로 돌아서 직접 연결이 아니고 복개한 안으로 돌아서 다시 오수관로로 들어가는 공법을 썼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막바로 뚫어서 설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현장을 확인하셔야죠. 어차피 설계했을 때는 처음 거성구간 복개한 구간에 인도를 보도블록을 깔게돼있죠, 그런데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광석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성구간은 준공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필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구간이 아니거든요, 하수과에서 준공처리한거로

박광석 위원 설계도대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설계에 보면 우리 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연이어서 해라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교통행정과 복개한 부분하고, 거성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멘트로 마감처리하고 자기네 일하기 좋게 한거에요, 거성 쪽에서는.

그리고 거성구간에서 복개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거성구간은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아파트 신축허가 날 당시에 진입로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원래 취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성에 어떤 특혜를 주는 건지 모르지만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런 조건부를 달 은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부분은 하천에 위 부분만 주차장으로 하고 그쪽 앞면 게네들이 포장한 부분은 진입로로 한 걸로 당초에 협의가 된 걸로

허환 위원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 하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세분 다 모셔놓고 하도록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세분을 끝나고 토요일이라든지 다시 출석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다소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한쪽 반쪽은 거성아파트가 끝나면 긋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을 안 그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거성에 특혜를 줬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 하셔야되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특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교통행정과장까지 출두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주택과장하고 참석을 할 때 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66번지 4호에 사시는 김정권외 34인이 진정한 내용을 96년 2월26일날 접수가 돼서 96년 3월18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는 불가판정으로 났습니다만 면허일자를 보니까 96년 1월 31일날 면허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일날 접수를 해서 3월18일날 판정이 났습니다만 처리 접수를 어떻게 받아 들여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당초에 1월30일날 면허가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아랫버들개에서 녹양동사무소 북부역 의정부역 보건소 앞 시청 앞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고서 다니다 보니까 녹양동 김정권 말고 1,024명이 소위

허환 위원 처음에 한정면허 날 때는 북부역까지 났고, 96년 2월 26일날 진정민원 낼 때 경유지를 연장해 달라고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아래버들개에서 녹양동사무소 북부역까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월26일날 진정을 넣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당초에 그때 당시에 1월달인가 시민과의 대화때 녹양동을 나갔는데 그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그 후에 진정을 1,024명을 연서로 해서 진정을 내 가지고 노선버스를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부역으로 해서 양주군청으로 해서 중앙로로 가겠다는 걸 그 노선이 다른 노선도 있고 중앙로가 혼잡하고 나름대로 평안운수에서 다니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하고 막바로 시내로 역전지하도를 통과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이 진정하는 이유로 해서 연장허가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녹양교통 대표자가 백정녀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김정권씨에 대해서는 아세요 백정녀씨와의 관계를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부가 대표자하고 김정권씨가 민원인 대표로 해서 1,024명을 앞세워서 진정민원을 내게 된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을 의심을 한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김정권이가 사실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항들을 주민들이 왜 이왕이면 그렇게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통장, 동원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연서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정권이라는 이름을 앞에 넣은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거 같은데 이 분이 운전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왜 노선을 이렇게 하느냐 진정들을 놓고 난리치고 하면서 자기 이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김정권이라는 사람이 민원인에 앞서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선 일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허환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초 녹양동 주민과의 대화때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8번 노선이니 5-2번 노선들이 왜 시청으로 한 대도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항의성 건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진정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30일날 면허발급을 받고 그 다음 2월26일날 가서 경유지 연장진정을 냈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 성급한 문제가 되고 김정권씨는 백정녀씨의 남편이면서 차 운전을 하면서 1,024명을 자기 외에 앞세워서 진정을 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도덕 차원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진정을 했을 때 과연 교통행정과나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근절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제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진정을 내는 것은 심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내는 건데 그것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죠.

노영일 위원 그런데 김정권씨라는게 부부가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나도 노위원님 말씀해서 부부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있네요.

노영일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알고 계신 속에서 인정해 줬다면 잘못됐겠죠.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로 지금 여기 보니까 1월30일날 면허발급이 나갔는데 2월26일날 진정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럴려면 1월30일날 아예 그거까지 만들어서 발급을 해주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실무자들도 김정권이가 부부지간이라는걸 알았으면 굳이 김정권이를 앞에 내지는 않았겠죠. 그 위에 1,024명이 있는데 왜 굳이 앞에 내세웠겠습니까, 아마 실무자들도 몰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이래서 행정감사가 필요하고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세곳에 금년 3월29일부터 표지병 및 차선규제봉 설치를 한데가 있죠. 설치전과 설치후의 교통사고 건수는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내용은 이원형 경장이 사건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 건도 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호원동 S커브 같은데 교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얘기하고 연관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폐타이어가 있는데 폐타이어가 넘어지거나 뭐하면 사고가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사고나 사건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커브 해놓고 호암국민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전무하다라고 이원형 경장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생겼죠, 지하상가가 생기면서 지하도가 개통된 이후에 전자에 횡단보도가 옆에 있었습니다. 네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없앤 이후에 무단횡단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사고위험성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역에 나가보셨으면 잘 아실 테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누차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제가 알기에는 경기은행 앞에서 맞은쪽 구농협 출장소, 금강제화 있는데서 에스콰이어 건너가는 쪽이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돈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포괄사업비가 1억7천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건설과하고 협의 하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나 질의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합적으로 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차장 향후 대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계신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도시교통정비를 할 때 수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호체계라든가 교통법규에 준한 교통체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실시를 할 때는 교통안전 공안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는데 지금현재 신호등 체제를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있거든요

향후에 건설과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무질서해요,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나중에 건설과 소관때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신터미널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죠. 서울에서 상행선터미널 쪽으로 해서 출구가 그리 나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번에 TSM에서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조흔구 위원 문제죠. 교통영향평가라 하면 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몇 미터 간격으로 신호등 설치할 수 있고, 주차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2백미터죠. 그런데 거기 몇 미터입니까, 처음부터 무질서하게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의정부시에 교통은 말이죠 말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교통정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거리 오거리가 우리 시에 굉장히 많죠.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을 해봐야 되요, 사실 중앙로라든가 태평로 같은데는 말이죠 입체적으로 차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시내에 교통체증을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변으로 주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것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게 고민 안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상에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잘돼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양수양도 문제에 대해서 들은바 없으십니까?

상거래가 무질서하다는 말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팔고 사는데 대해서 말이죠, 이것도 그에 따른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질서를 확립할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요 허가기준 말이죠, 우리 마을버스 허가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을 보존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의정부시에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병원 같은데 말이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버스노선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교통소통이, 교통이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마을버스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등한시된다면 마을버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가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기준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찰서 전도금 말이죠, 사실 전도를 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에서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까지는 알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쓰일 때 쓰여지는구나 라는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일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몇 가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환 위원 75페이지 보면 진정민원에서 광성운수 노동조합이 낸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부과세 경감액의 전액 지급 및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차량운행 정기처분을 요청했는데 사실 조사하여 본 결과에 부과세 경감액 중 기사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족사용 금액에 대하여 조속 지출토록 행정지시 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족사용 금액을 지출하면 되는지, 행정처벌 규정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사분규의 원인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씨가, 법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시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부족사용금에 대해서는 지출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된 사항이 다음 분기라든지 차후에 나갈 때 먼저 번 추진된 사항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점검에서 만약에 이행이 안됐다 그러면 이행사항을 통보를 해주게 돼있거든요 이행이 안됐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메기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1차만 경고하고 다름에 행정지시를 안따랐을때는 2차 과중처벌을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95년도 지적사항을 수용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대원여객 버스회사가 차고지 부족으로 심야에는 노상 주차하여 주민교통 및 환경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에요, 어제 밤 새벽 1시20분에 거기를 지나왔는데 2개 노선으로 해서 13번 로타리부터 그 밑에 철길 밑까지 주차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내가 실지 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지시를 했고 어떻게 개선방향을 찾았는지 그 밑에 하동촌 옆에 고수부지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지시를 해서 차가 도로에 있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만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민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 주차장에 경영수익도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야간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입로가 좁습니다. 가스센터하고 수도과 가압장 설치한데가 좁은데 그 지역을 통과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저께도 초반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야간에 무료주차 할 수 있으면 도로에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국도인 평화로 변에다가 그대로 주차를 시켰다는 것은 단속미흡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문가 하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괄적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연계하고 관학민이 하나가 된 교통서비스 위원회라든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의정부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변에 승용차 전용도로가 완공이 돼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도 그 도로를 남이 보기에는 할 일 없는 사람 돌아다니는 것 모냥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신곡2동 동신아파트 있는데 출구 입구가 다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2.5미터가 넘는 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돼있죠. 승용차 이외에는 사실상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다만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어느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는 안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장암동에 가교로 놓은 철교 그것이 철거가 되면 3.5미터 이상은 차량들이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입구나 출구에 2.5미터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고리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철거가 되죠, 철거가 되면 사실상 다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시속 50킬로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쫓아가 보니까 80킬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주정차 차원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차원에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승용차 전용도로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승용차 전용도로는 아니에요. 높이를 2.5미터로 제한한 거죠.

노영일 위원 그러면 높이를 3.5미터까지 높여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10톤 짜리나 15톤 짜리도 운행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도로에 다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리 관계 때문에 높이를 제한한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가 교행차선에 가더라도 겨우 승용차가 지나가는 차선인데 높이 제한을 한다면 2.5톤, 4.5톤 다 지나가면 사고가 무지하게 날거 에요, 그러한 것을 빨리 시정해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번에 개통하기 전에 도로시설계장하고 이원형 경장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어떠한 안전표지 시설이라든지 해 가지고 백여가지를 지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하려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차량통행 제한까지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경찰서에서 어느 것을 지적했는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차량이 다소 적은데 평화로에 동두천에서 오는데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로 그냥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고 이용로를 아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가지만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신곡2동에 서울서 의정부로 들어와서 출구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대형차량이 길을 통행을 했을 경우 빠져나갈 때 엄청난 체증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경찰과 합의하에 이뤄질 사항이라면 될 수 있으면 1톤 미만이라든가 승용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교통체증 생기지 않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해주시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지금현재 의정부에 버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0%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평안운수 얘기를 빌리자면 시내노선을 뛰고 있는 것에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다만 덕정리라든지 금촌이라든지 이런데 뛰는 지역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적자는 없지 않나 보는데 먼저 21세기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적자버스에 대한 융자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비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시군 이든지 융자금을 주는데는 없거든요, 한번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주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버스가 자꾸 적자가 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버스가 흑자가 나야 시민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주는 거 보다도 그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 전에는 마을버스가 한 대 없어도 다 걸어다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버스가 몇 일에 한 대씩 허가가 나는데 사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앞으로 마을버스를 허가를 내주는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세요.

조무환 위원 아까도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과 담당을 하시는 분이 혼자입니다. 그분이 양주지역까지 다 맡아서 혼자 돌아다니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보면 몇 개월씩 가거든요, 그 양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일용직이라든지 한사람을 배치해서 시에서 일어나는 일만 전반적으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일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짓는 데마다 신호등서야 되거든요 엄청난 차량이 출입을 하니까요, 그런데 신호등이 대게 보면 시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 들여서 신호등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신호등은 될 수 있으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신호등이 꼭 서야된다라고 봤을 때는 신호등 값을 내서 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파트 업자한테 예산을 내놓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명진 터미널이 좌회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제를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수부지 도로 주차장에 보면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를 갔다 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좋은데 체증현상이 일어나는데 보면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여자고 남자고 오징어 사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낮에는 그래도 나은데 밤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하교 퇴교시에 보면 말이에요 각 학원에서 차들이 와서 줄줄이 섭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한 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교통방해가 되거든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라면 학교에 얘기를 해서 차라리 학원버스들이 학교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장 넓은데 들어가서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협조를 요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말씀이 나오셨는데 마을버스 허가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 노인회관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왔고, 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되면 어느 정도 마을노인회관에 지원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잔돈을 주다 보니까 떨어져서 못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잔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다니면서 10원이든 20원이든 거슬러 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이런 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첫 번째 이원형 경장이 신호등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말씀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양주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제 2억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뭘 할려니까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걸 알고, 먼저번에 방범요원으로 있던 걸 시청으로 다 경찰서에 방범요원으로 있던걸 흡수했습니다 그 인원을 한사람을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기 말만 저거 하면 잘 따라 줄 사람을 한사람만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총무과 시정계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미 얘기는 도경에서 지방과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회신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는 직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공문이 처음에 온 거를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찾아보더니 온게 있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회신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몇 일 후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 조사라든지 모든 걸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요인도 많거든요 우리가 비공식 파견으로 해서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고양인지 파주인지 비공식으로 주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은 지원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거 말고, 시설물 조사하는 것도 아르바이트 학생이 여름방학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많은걸 조사를 했습니다.

건널목 교통량 신호등 관계,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정 아쉬운 대로 필요하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만이라도 도움을 조사할게 있다면 한번 그 쪽으로 지원해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왜 우리 시예산을 투입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시비를 투자해서 신호등한거 없습니다. 다만 일례로 신곡2동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문제가 돼서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한 거지 신호등을 해야될 자리를 당초에 아파트 단지 형성하면서 신호등을 해야 될 자리를 안 한게 아니고 당초 택지조성할 때 아파트에 신호등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앞으로 향후 쓰레기 간이 소각장 같은 것도 부관에 명시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호선 있는데 신호등 평화로 하고 동부순환도로 만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은 7호선에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예로다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에 교통사고유발 관계는 경찰에서 단속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특히 호국로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은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셔틀버스 문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준 것 같은데 교육장하고 협의 하에 그런 공문을 띄워서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허가조건은 대강 말씀드렸고 노인회관 지원관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와 가지고 세 군데인가 마을버스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관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관계는 새마을버스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 같은데 맨 처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걸로 준비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송추 넘어가는데 신호등 설치하는 게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아래 부대하고 가능3동 삼거리에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왼쪽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위에 부대입니다.

허환 위원 그것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됐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작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걸 뺐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가능3동 것을 박남수 의원도 얘기하고 해서 뺐던 건데 올해 아래부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이 부대가 축소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도로는 넓어지고 차량은 늘고 그러니까 건의를 양쪽 부대에서 직접 시장님 찾아 뵙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돼 가지고 2,300만원 들여 가지고 아래위 신호등을 연동체계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게 바로 선심성이에요, 작년에 삭감되고 했는데 군인들 찾아가 이야기한다고 시장님 실에 찾아가면 해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 위에 부대 아닙니까?

부대에서 저번에 그래서 가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건 한시간에 한 대가 나올까 말까하고 어떤 때는 두 대, 세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하나로 해서 지금 거기 가능동 로타리부터 송추까지는 신호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밀려있어요, 도로에 쭉 서있는 상태인데 시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신호등을 달아줘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번에 시장포괄사업비로 일단

허환 위원 시장포괄사업비로 군부대 신호등 달아주라고 포괄사업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얼마나 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수원지 있는 데서도 그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환 위원 빌라 있는데 그 입구에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건너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인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밑에 하고 신호등하고 몇 미터 됩니까, 5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200미터도 안 되는데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고현장에 사진이라든지 각종 피해 본 거를 전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규제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 가지고.

허환 위원 그 부대 원 자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의정부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래도 꼭 해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립니다. 교통량이 굉장한 물량이 대두되 가지고 나름대로

허환 위원 교통량이 차가 계속 서있어요, 하루종일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나름대로 생각은요 경민학교 앞에 지하도 공사라든지 고가도로 공사라든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허환 위원 신호등을 세우면 조작하게 세웁니까, 안전등으로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등을 세웁니다.

허환 위원 조작 가능한 신호등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 가능한 것은 앞으로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대에서 한시간에 한 대 나올까 말까 한데 신호바껴 가지고 막혀놓고 뭐합니까? 그 앞에 주민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앞에 삼거리부터 그 위에 가능3동에서 내려오는데 하고 그 위에 상직동 부락하고 다 연동제로 실시할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두부대가 통신대인데 물론 군인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연보호를 한다던가 어느 지역에 재해를 입었다던가 할 때는 하시라도 불이났다든가 했을 때 하시라도 그 부대에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고맙다는 뜻에서 해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것이 작년에 논란이 돼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실지로 필요성이 없다, 가능3동 지역의원도 필요성이 없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건데 난데없이 답변 과정에서 송추 신호등 나오길래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고 질문한거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하여튼 저희시에서는 두 개 부대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는 있어요.

허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101페이지 농산농가 정화조 설치현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산농가 정화조 미설치로 막대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설치된 농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줄로 아는데 25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축산폐수 설치 정화조가 22농가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22농가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보조를 해줘도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도에 5개소를 지원을 해 가지고 미설치한 농가 중에서도 규모가 있고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폐수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정화조를 제대로 치지 않아 가지고 방류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더 많은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 에서 이런 걸 한 적은 없는데 내년도에 정화조 치는 기계를 한 대를 사용을 해서 해보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줘가면서 사보고, 효과측정을 해서 반응이 좋게 될거 같으면 마을별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축산폐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축산폐기물이 목장이 한군데 집중돼 있는 곳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의정부시에 목장이 집단화 돼있다고 하는데 가 두 개마을 정도가 되는데 집단화 돼 있는 건 아니고 농가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가장 축사가 많다 하는 지역이 두 개소가 됩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한 지역에다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그런데 정화조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가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목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한군데에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조를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정화조 관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폐수배출 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것을 줄여보겠다 해 가지고 축산폐수 정화조 치는 기계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좋다고 한다면 신년부터 확대 보급할 생각을 하면서 정화조 치는 기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암만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라고 해도 농가의식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화조 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허환 위원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40세 미만 농민을 대상으로한 현행 후계자 자격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완화해서 농민후계자 제도의 운영을 현실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중 시비농가의 규격포장재 사업예산 시.도비가 3,349만 2천원중 1,682만 7천원이 미집행은 당초 농가선정이 잘못되어 실제로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영태 내년도부터 34세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금 융자금은 정부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중장기 저리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후계자 제도에 대한 방침까지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후계자 육성사업이 정부차원의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 준대로 쓸 수 밖에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환 위원 나이가 젊어지면 역행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을 떠나 버리는데

○농정과장 김영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농민후계자 지원현황을 보면 25농가중 여성은 1명뿐이 안 되는데 여성들의 역할증대에 따른 기회제공은 미비한 수준임에 따라 여성농민 후계자 인력육성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태 그 다음에 포장재 공급에 대한 미집행 관계는 포장재가 이미 공급이 됐는데 포장재를 공급하면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후계자에 대한 확대방안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농촌인력이 매년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하는데 여성인력을 후계자로 육성하는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인데 여성후계자가 후계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도 농사짓겠다고 후계자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후계자 자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네 사람을 주도록 돼있는데 신청인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두 사람만 지급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농자금 상해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농어민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태 농기계 공제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처럼 기계를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운전자가 보상을 농업협동조합에 하는 하나의 보험형식입니다. 보험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계공제가 있고 상해공제가 있는데 상해공제는 기계를 운전하다 다쳤음은 물론 농약을 뿌리다가 다쳤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다 상해공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취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도비만 표시를 했지만 저희가 가입한 비용에 대해서 도비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0%에 해당하는 국비를 도에서 직접 정산합니다. 그래서 실지는 농민들로부터 80%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고 20%를 자부담으로 내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경기도가 창안시책을 내서 하다보니까 농수산부가 좋다고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자체는 도에서 직접 정산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사업 추진현황 중에 한우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예산이 7,29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에 대해서 나온걸 보니까 축사 80평, 70평, 덕설치 박성규씨,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에는 장승태씨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대체적으로 의정부시의 농촌이 거의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허가를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전덕선이하고 박성규는 축사를 짓고 있고, 착유시설을 하는 사람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까지 자금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건 알고 싶어서 하는 사항인데 정부양곡 여기 보면 입고된 사항이 97톤인가 되는데 94년도에 쌀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94년도 쌀도 있습니다. 93년도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97년도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주로 94년도 쌀은 관수용 양곡이 많습니다. 경찰서 전경들, 재소자한테 나가는 양곡, 그 다음에 더 오래된 쌀 외국산 인도산 쌀도 있습니다. 인도산 쌀은 가공용 떡방앗간에 가공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산 쌀만 가지고 떡을 하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통일 쌀하고 반씩 떡하는데 공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재고량이 방출량이 없으니까 재고가 적체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오래될수록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저희는 선입선출제를 상당히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측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양곡의 변질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불량하고 변질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방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농촌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어저께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나 과정이 똑같은 업종이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제상에 제가 어느 과를 없애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흔히들 작은 정부 말씀도 하시고, 행정도 최소화 시켜서 정말 예산이 딴 데로 잘못 지출되고 흐르지 않도록 방향조정도 많이 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리고 직제도 축소하고 그러는데 통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도 조직개편을 다룰 때 그 당시에 조한유 부시장님 계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정과의 직원들은 전부다 봉급이 시비에 의해서 나가고 지도소 직원들은 지금까지 전부다 국비로 봉급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국가에서 나오는 봉급재원을 먹고 있는 지도소 직원들을 시 단위에서 통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하는 것은 이르지 않겠느냐, 또 시기를 두고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지도소와 농정과하고 통합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 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95년도 보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취득과 정보를 입수 하셔서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수감준비와 답변자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조금 어렵고 힘이 드시더라도 의정부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반전을 위한 하나의 모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을 하여 개선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만 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지역경제과장백성남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농정과장김영태
농촌지도소장이병열


○ 첨부자료
6.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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