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류기남 위원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본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위생업소 허가기준과 유흥업소 허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업소의 소방시설에 따른 우리 시의 어려움이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관련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고요. 그 외에 타법과 관련해서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주택관련촉진법, 또 학교보건법,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똑같은 식품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련은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소방관련 규정에 소방법규제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업소에 대해서 현재 행정협조를 통해서 매화성 자재를 시설한다던가 이런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정 규모이상은 현재 소방법의 규정을 따라서 소방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지금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식품접객업소 점검에 639건으로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프린트한 과정에서 문제점 있는 위생업소에 중점관리 한다는 것이 241개 업소이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전체, 지금 국장님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지적 건수, 진행중이라든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정지된 상태, 이런 것을 총포함한 것이고요, 241건은 전체 위반업소중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관련, 변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허가기준이 학교주변 무슨 법이라고 하셨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학교보건법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최연익 교육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를 해당교육기관, 해당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교육기관을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위탁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음식업 같은 경우는 음식업지부 경기도 지부, 또 음식업 중앙회, 중앙교육원 이런 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 서류접수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교육기간은 하루요?
○위생과장 최연익 교육기간은 하루 6시간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요식업 중앙회에서 시·군 지부로 와서 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는 중앙위에 교육원이 있고요, 시·군 지부에는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부에서 의정부지역에 출장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에 우리 본시에서 관련직원, 부서 직원이 나갑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안 나갑니다.
○윤석송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송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드리는데요, 우리 허가기준에 보면 소방시설법도 소방서와 같이 의뢰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단란주점이라든지 까페라든지 룸이든지 가보면 칸막이가 잘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무척 많아요, 가보면. 화재의 계절도 돌아왔는데 그런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법상 소방시설 완비증명,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유흥주점이라든가 지하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먼저 그런 시설점검을 받도록 한 후에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소방법상 기준에 미달되는 업종 또는 작은 업소들에 대한 소방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소방관련 부서하고 복지부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우리 시가 허가내줄 때 소방시설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복지부에 따른 그런 법이든지, 허가내줄 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법적인 것은 당연히 법기준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일괄되게 화재라든가 소방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업주들을 설득해서 미리 다 소방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카페, 레스토랑, 유흥업소, 총괄적으로 실태파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14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처리가 되지 마시고, 단속실적을 올린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문제점은 지금 사회의 청소년문제가 위생업소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런 장소,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그런 장소에서 사고우려가, 발생의 요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겨울철에 방학도 됐고 학생들이 들뜬 계절이 돌아오는데, 지금 214개 업소라든지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정말 지도·단속을 하셔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청소년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72쪽하고 776쪽에 보면 중점관리업소 현황에 단란주점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대표자 손승은 유흥주점영업 및 동석탁배로 2회에 걸쳐 위반하였는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회만 2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이 나와 있는데 1회만 나와 있어요. 단란주점 있지요, ‘옵션’이라고. 그런데 776쪽에 보면 1회만 2개월 영업정지를 먹였는데, 2번이 걸렸거든요.
○위생과장 최연익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질업소 이렇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요? 이를테면 2회이상 걸린 곳이 많거든요. 이용원 같은데 다리 하체에 수건을 덮는다던가 이런 업소들이 많은데 2회, 또 제3회 걸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처분 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행정처분은 각 사안에 따라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중대한 위반사항들은 1회 위반하고 1년이내 재지적이 되면 허가취소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경미한 사항들은 3회 4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재지적 되면 무겁게 가중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단속은 보통 위생과에서는 언제 언제 나가시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은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는 상설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습고질업소,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자주 가서 지적은 안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자주 출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실상 여러 모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는 단속이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정보수집 등 기획단속업무를 강화를 해서 단속이 못 미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 4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총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가?
○위생과장 최연익 14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흥주점이 현재 141개소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141개소 됩니까? 본 위원은 단란주점이 거의 행정처분 받은 것을 보면, 유행주점 영업행위를 해서 행정조치를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당초에 단란주점으로 정부에서 신설하실 때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사이의 중간업종, 일반 서민들이 또는 가족들이 단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없다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술을 주로 조리 판매하되 유흥행위, 휴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음식문화가 술을 마시면 춤추고 싶고 또 분위기 잡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주는 접객원을 찾는 그런 경향 때문에 단란주점들이 지금 유흥주점화 되고 있는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업종에 대한 조정, 또는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집행기관인 시·군의 입장에서는 보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흥주점 쪽으로 업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현재 또 그렇게 밖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왜 고급오락장이라고 있지요? 고급오락장하고 지금 유흥주점하고 현재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단란주점하고 다 오락장인데 그런데 고급오락장이라고나오는데,
○위생과장 최연익 앞서 말씀드렸 듯이요, 단란주점은 주류를 주로 취급하면서 손님이 노래하는 것까지만 허용한 것이 단란주점 영업이고,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유흥시설, 노래하는 시설, 또 화려한 조명시설, 악단이 연주 할 수 있는 무대시설, 또 거기 유흥종사자, 접객원을 둘 수 있는 것을 유흥주점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것이 고급오락장으로 그렇게 분류한 것이 총 업체 수가 얼마나 된다고 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현재 221개소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흥주점이 141개소가 있는데 이 141개소도 사실은 고급이라고 분류 하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흔히 쓰는 니나노집 형태, 작은 업소로서 접객부들을 두고 있는 곳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고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소는 몇 개 안됩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방세 세수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하기가 아리송한 상태에서 유흥업계가 혼돈을 많이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는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무슨 말씀이신 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의 업종의 정의하고 과세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단란주점이면서도 좀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업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과세문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해당 세무과에 허가처리사항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기관에서 현재 실사를 통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이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해주셨 지만,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이라면 접객원을 두고 룸 2개이상의 술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라면 접객원도 둘 수 있지만, 사회도 두고, 무희도 두고, 악기도 두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부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상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 구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급오락장이 지금 의정부에는 31개가 세무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50/1000에 대해서 과세를 잡아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유흥업소가 지금 식품위생법상에는 의정부에 141개가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가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위생과하고 업무를 연계시켜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단속 나가셨을 때, 141개 또는 단란주점등의 일부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세법상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이다, 그래서 세무과에 통보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높은 과세 적용할 수 있게끔 정해 달라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앞서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과세 전에 해당 부서에서 정밀하게 과세 물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를 통해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 있는 업소들에 대한 것은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비교적 문제가 있는 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허가가 나가면 세무과로 통보가 되고, 거기에서 또 발급 받고 허가를 내보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몇 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 현황 중에서요, 공중위생업소에 같은 내용의 지적을 위반을 했는데 부과내역이 틀립니다. 793쪽에 보면은 대림파크하고 돌하루방이 숙박부 미기재에 2차에 걸쳐서 위반되었는데 부과내용이 틀리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도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그런 위반에 대한 부과금액이 360만원 있고, 180만원 있고, 특히 라스트 단란주점 이라는 곳을 보면 여기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에다가 타 위반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도 1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과징금에 대한 부과기준은 처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특례 자로 1일당 6만원이 계산이 되고,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면 8만원, 더이상이면 1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기준의 모호함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없습니다. 그것은 과세표준액증명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아서 거기에서 과징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착오가 없는 것으로.
○유재복 위원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765쪽에 나와 있는 무허가업소 단속현황들을 보면요, 이것은 매 해마다 거의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나 여기 그린벨트내의 건축물용도 부적 정으로 인해서 지적 받은 것들이라든가, 용도의 부적합 등으로 지적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지난 감사때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쪽에, 시기적인 계절적 영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타 유관 부서들하고 협조하신 내용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회수가 어려운 무허가업소는 문제이지요. 그것이 또 오랜 기간동안 내려온 데다가 그 분들의 생업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개 거기에 허가처리를 못한 이유가 타법 관련 부분이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건축법상 용도부족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전업유도라든가 또는 폐쇄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역을 옮기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관 부서들하고 협조가 돼서 이런 고질적인,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도 보면, 생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더라,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살펴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법적인 모습으로도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이라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들, 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가 되신다면 이용하는데 규제를, 제한을 둘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에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묘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어떤 경제성 있는 쪽으로의 이용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장묘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 지, 지난 ’95년 감사때 납골당의 문제를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묘지문제는 사실 장묘, 장의업무입니다. 장의업무인데 그것이 지금 전 국가적으로 묘지난문제, 장묘문화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겹쳐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그것이 업무가 2개과에서 장묘문화 쪽하고, 묘지에 관한 실물에 관한 업무 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일부분이 저희 과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묘지대신에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의정부연담권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관내에 있는 신곡동에 있는 공동묘지하고 자금동 자일동에 현충사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그 부지 양쪽 중에서 도시계획법상 묘지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묘지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묘지공원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납골당이라든가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 중에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들이 의정부시에 허가를 요구하는 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는 없습니다. 또 의정부 쪽에는 지금 묘역이라든가 묘지조성 또는 납골당 등 그런 사설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개인이나 법인이 할 수가 없다고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사실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여유기수가 없는 것으로 거의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도 국가에서 묘지의 기본적인 평수를 제한하고 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의정부시에서도 개인의 사유지라든지 거기에 매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굳이 매장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난번 보고 때 납골당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처럼 한번 거론되고 지나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과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좋으신 말씀, 문화적인 것, 국민 의식개혁과 관련된 것,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인 복지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코리아 단란주점의 대표 박명옥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것이 1건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박남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12월 19일날 변론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 업소는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같이 제기되어서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고요, 행정소송은 1차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2차변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사람의 위반사항을 보면, 영업시간 위반이 2회, 자료로 제출된 것 같은데, 이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인지를 안 하는 까닭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당시에 단속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 1시 15분 내지 20분 경에 손님들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술잔이 있고, 안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지적을 했는데 당사자는 개업손님들이었고, 가족들이었고 이런 이유, 또 영업한 지가 얼마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승소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는 위생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에서 진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예전의 행정편의 위주의 단속처분에서 이제는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또 민의 불편함을 많이 덜어주는 쪽으로 모든 시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770쪽에 보면 말입니다. 위생업소 특별 및 중점관리 형황이라고 해서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107개소, 기타 61, 57, 13, 기타 3,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주민공청회 여론 이런 것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지사의 권한인지 시장·군수의 권한인지 그것은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업태에서 영업시간을 많이 위반하는 그러한 사례를 봐서는, 그 당시 의회에서도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가도록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 이런 것이 지사로부터 지시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에 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영업시간 관계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완전 히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해제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권한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다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경기도 같은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권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여러 각계각층 소비자단체, 업주대표,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해제를 시켰고, 나머지는 해제시키는 쪽이 안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직도 규제되고 있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의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제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다음에 역시 770쪽인데, 단란주점의 예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단란주점이 전체 221개 업소인데 연간단속실적, 집중관리실적이 117개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17개소가 아니라 60개소를 상반기, 하반기로 단속을 한 그러한 실적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린 단란주점이 또 걸리고, 그래서 2회 내지는 3회의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실제로 221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안하고 왜 60개소만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770쪽에 나와 있는 단란주점 117개소라는 뜻은 영업시간위반, 미성년자출입퇴폐, 변태 등의 문제가 있는 업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업소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은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업소가 2회, 3회씩 지적이 되어서 단란주점의 경우는 4개소, 일반음식점은 7개소가 이미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221개소의 전체적인 단속은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지요.
○박남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개업소만 2회 내지 3회씩 이렇게 위반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60개소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0개소에 대한 것은 비교적 영업시간이라든가, 미성년자퇴폐, 변태 등의 우려가 적은 업소이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117개 업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단란주점 117개소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위반사례가.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별천지부터 나오면 처음에 772쪽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별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776쪽 중간에 별천지가 또 나왔어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체크를 쭉 해보니까 60개 업소가 사실상 상반기에 단속했는데 이러한 위반사례가 나왔고, 하반기에 단속을 해보니까 똑같은 그러한 사항으로 또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갯수를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17개 업소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덤을 줘서 60개 업소라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단란주점에 대한, 전체적으로 단속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221개소 업소 중에서 이러이러한 위반, 그러니까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미성년자 퇴폐·변태 등의 위반이 있는, 위반이 있었던, 위반 우려가 있는, 이런 업소 117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요, 117개 업소가 아니고요, 62개 단란주점 177건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순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별천지가 나와 있지요, 772쪽에, 그리고 776쪽에 보면 별천지, 옵션,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수시 단속 얘기가 안나오지요.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또는 하는 사람이 그 지역만 돈 다든지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자료를.
○박남수 위원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박세혁 위원이 부언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단란주점이 221개 업소예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년간 단속실적이 단속을 해서 위반한 업소적발이 117업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헤아려 보니까 117개 업소가 아니고, 60개 업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21개 업소를 해서 천 몇 회의 단속을 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유인물에 나타나는 사항은 한 업소가 2번 내지 3번의 지적을 받은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음식점은 3,081개 업소에서 112개 업소가 적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음식점도 이러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 또는 집중관리를 112개 업소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집중관리를 한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위반사항중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있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법에 위반이 중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인물에 업소별 현황하고 총계가 안 맞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남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위생업소 특별 및 중점관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또는 중점관리하는 업소가 60개 업소이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117개 업소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17개 업소가 사실상 이 유인물의 단속내역을 보면 1개 업소가 2회 내지 3회 이 유인물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117개 업소가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아니라 60개 업소가 중점관리 대상업소라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죄송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업소 수와 건수를 혼동한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단란주점은 솔직히 얘기해서 영업시간 위반을 어떻게 잡은 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12시 넘어서 어디 가서 한잔하자 해서 들어가서 술 한잔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단속이 철두철미하게 돼서 영업시간을 앞으로는 위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만이라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나가는 위원마다 다 잡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인,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 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단란주점 221개소에서 117개 업소를 단속을 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늘려 있는 단속실적 같다,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한 단속이 요구되는 사례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영업시간 위반은 좀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건수가 줄 수 있고, 박명옥씨 마냥 영업시간 위반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그러한 단속은 좀더 강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제기하지 않는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박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활동을 좀 밀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퇴폐, 변태 미성년자 이런 것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식과 단속기관의 단속의지 약화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위반에 관해서 워낙 많이들 행정처분을 받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그것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업시간 위반이라는 것이 처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처분당사자, 또 그것을 보는 국민의 시각, 또 주변인물, 관련수사기관의 관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과 처분을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이냐, 또는 단속을 시대와 맞지 않는 역행하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명옥씨처럼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사법소송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 특히 위생과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정확히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2회 위반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또 유흥주점 행위를 2회 해도 그것도 허가 취소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들이 시간외 영업을 하고, 또 단란주점 같은 우는 유흥주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토불이 같은 경우는 3회 위반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2개월 영업 정지했어요. 박명옥씨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박명옥씨가 딱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형평성이 어긋나고 공정성에서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은 영업허가 취소되는 분이 지금 자기가 잘 났다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아까도 말했 듯이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단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박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행정처분은 법정행위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형평성을 잃거나 그러면 관련공무원이 다치지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100%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에 또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공평성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입법 성이라든가, 당시 상황이라든가, 행정처분기준, 위반횟수, 위반의 기간이 복합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3회 위반인데, 영업정지 2개월이고, 2회 위반인데 허가 취소되는 그런 기현상이 보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단속한 기관이 여러 개 있어서 횟수는 늘어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합 처리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가중처분기간이 지난 경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단속과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귀속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더 자세히 챙기고 그런 쪽으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박명옥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일종의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제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꼭 자신이 어떤 위반행위를 안 했다, 또는 공평성이 없다 그래서 쟁송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 나름대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경제적 판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코리아 단란주점 박명옥씨가 행정심판한 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말고 일반적인 단란주점에 갔다와서 복명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요, 원칙에 따라서 좀 이런 자료를 보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여관 같은 데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허가취소가 74개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인숙은 12개중에 2개, 영세한 미용실은 46개중에 17개예요.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 보면요, 식품위생업소이지요. 그런 데를 보면 적발된 것중에서 허가 취소가 유흥주점은 40개중에 2개, 단란주점은 92개중에 10개, 일반음식점은 304개중에 85개예요. 반대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시정지시는 유흥주점은 40건 중에 17개, 단란주점은 92개중에 11개, 일반음식점은 304개중에 85개라고요. 이것만 봤을 때 물 좋은 업소는 가벼운 처벌이 많고, 이를테면 물이 좋지 않은 데는 무거운 처벌이 많다고요. 자료만 딱 봤을 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단속에 있어서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거나 정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8급 별정직 4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단속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분들은 꼭 단속행위만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이 그런데 너무 오래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속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업소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 업무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증대되면서 감시전담인력으로 별정8급을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공평성,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과 내부적으로 수시로 업무를 바꾸고, 그것에 대한 감독, 또는 굉장히 깊이 있게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업소별, 업종별로 위반사항 처벌이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다릅니다. 처분기준도 다르고 상당히,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음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속하는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특성들 때문에 외관상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것이 보일 뿐이지, 실제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소송비용 669만 7천원이요, 징수됐나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다 징수 완료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이 슬롯머신을 위생과에서 허가 내줘서 발생한 사항이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우리가 잘못 내주었다고 해서 그 분이 소송제기가 되었지요. 그래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진 적이 없이 최종승소를 해서 소송비용 전부 회수 완료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상으로는 졌는지 모르지만 요, 제가 법률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사행성 조장행위에관한 금지법인가 그런 것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사행행위에 대한 법률이요.
○박세혁 위원 거기에 보면 허가권자가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왜 시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개인에게 그런 부담을 줬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이것이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지금 판결문이 없어서 제가 소상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법률적 판단은 소송당사자가 제기하는 이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행행위규제법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을 의정부시장이 행사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심의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모두에서 전부 우리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제 얘기의 요는 만약에 그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사행성 업소를 허가하겠다고 시청에 찾아왔을 때, 이 분이 업무가 숙지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니까 거기로 가보십시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시는 시대로 시간하고 경비낭비 됐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한테 피해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는 요는 직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철저하게, 과연 우리가 담당, 분장하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직원에 대한 법률적인 교육, 업무적인 교육 이런 것을 보다 밀도 있게 수시로 시행을 해서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주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행정상 어떤 착오, 기타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보다는요 보도에 보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인가요? 판공비책정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 봤을 겁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밤의 시장이랄 까요, 밤의 황제는 위생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도 있고 행정관서 사이에도 다 있는 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 위생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고맙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을 위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너무 세세하게 짚어줘서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묘지문제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의정부시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따른 시로서의 대책을, 어떤 복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묘지는 만장이 거의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탑을 옮기기 위해서 축석 구도로 주변에 5만여평을 작년에 매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생과에서 그 장소를 납골당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단독으로도 추진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재정비가 실시가 됩니다. 재정비가 실시되게 되면 그 지역을 묘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다면, 관련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묘지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본격적인 용역설계라든가 해서 우리 시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그 지역으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안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많은 부지에는 최소의 면적을 소요할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대책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사실 묘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납골당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납골당도 하고, 공원묘지도 해서 시수입 차원에서, 경영수입차원에서 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관리는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임대를 해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하게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요새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시책이 지금 공동묘지의 사용면적은 3평이라고 나와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법령안을 지금 개정하려고.
○한광희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시 공동묘지에도 미리 쓴 사람들은 상당히 넓게 면적을 잡았다고요. 옆에도 이렇게 해 놓고 이러니까 공동묘지는 3평을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활개가 넓으니까 그 옆에서 나도 3평이면 쓰겠다, 이렇게 시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서로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 있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문제의 소지는 일어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화장 허가 또는 신고시에 관련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현장감독을 해서 그것을 제한, 제지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우리 한광희 위원님이 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 건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요. 지금 묘지관리가 우리 위생과의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부서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옮길 수 있는 건의라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신 가요? 위생과에서는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이 묘지관리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데 업무의 성질상은 타시·군에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원래 사회복지과에 그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 현재의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기관장으로 판단하면 현재 위생과에서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녀복지과하고 사회과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도 해내지 못하는데 이 묘지관계 업무까지 또 그 쪽으로 줬을 때, 그 업무가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현재의 그 묘지관계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계속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성질상도 그렇고요, 행정 체계상으로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 심의관실, 경기도청 사회복지과, 북부출장소 가정복지과, 또 전국 어디나 전부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 라인에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어려운 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때 몇 년전에 경기도만 이것을 위생 쪽으로 맡겼다가 지자제 실시 이후에 조직개편 하면서 상당한 시·군은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몇 개 시·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연초에 윗분들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통폐합되면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더 두고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느 것이 내 업무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의사, 장례식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묘지, 땅만 하다 보니까 장묘업무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과 업무인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부여될 시점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 납골당도 계획하고 계시고 업무성격으로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고려도 해 보시고, 어떤 면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묘지관리가요. 그러니까 ’97년도 개편하실 때 국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묘지관리, 타시·군에요,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전국적인 것은,
○윤석송 위원 아니, 경기도만. 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정회)
(11시30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보호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수방류업소가 ’96년도에 적발업소는 동일염색외 5건인데 그 외 업소는 없는지 하고요, 폐수방류업소를 적발하고도 조업정지나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이것은 감사대상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 10월까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건 이후에는 사실 부과행위가 없습니다. 전체 다 부과한, 건수가 2,010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의정부 시외버스정류장에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가 나온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윤석송 위원 그러면 13번 버스종점에 대해서 폐수방류 및 단속한 결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13번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종점이요, 저녁에는 주차하고 세차도 하고 기름도 넣고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우리가 설치대상 허가 신고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한 단속실적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단속실적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거기 정기점검시에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평상시에 한번 거기로 다녀보셨지요? 저녁 10시만 넘으면 차가 주차하고, 기름 넣고 세차하고 그것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다 흘러가겠습니까? 바닥이 새까매요, 거기 가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사실 종점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업소가 배출공해업소, 세차업으로 허가나 신고를 내는 이유는 그 업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잘못 대응하는 것 아니에요? 주위 가 보세요. 거기 있는 차들이 대부분,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차 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대할 때에, 저희도 목격을 많이 했거든요. 교대할 때 아니면 차 대기할 때에 기름 넣으시고 주위 청소는 개판이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부용천, 중랑천으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번 시간 있으면 나가보시고요.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번 종점 포함해서 택시회사들 보면요, 물론 그 분들이 세차하기 위해서 세차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차 허가되지 않은 행위, 이를테면 일반 세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땅에서, 종점 아무 땅에서나 세차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시커멓게 되고요, 토양오염이 된다고요. 또 거기는 배수라든지 정화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대로 하수도를 통해서 개울로 가고 있다고요.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택시회사도 세차시설이 되어 있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회사내 아무 땅이나 있으면 세워 놓고 거기에서 그냥 세차하고 그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 분들이 세차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세차, 넓은 공간에서 세차를 막 하고, 거기에서 기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아직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을 통해서 업이 허가나 신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 그 지역, 세차장 이외에서 바깥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도라든지 계도라든지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저희 본청에 세입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 넘버 자체도 서울넘버입니다. 의정부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휴지 쪼가리나 주위환경이나 오염시키지 의정부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업소가. 가보면 운전사들이 유리창 닦지요, 버스니까 긴 막대기로 해서 물 뿌리고, 한번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이 업소 외에도 폐수배출업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4분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4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 분이 근무지를 보면 김송묵씨가 아무리 젊었다 치더라도요, 공익요원이라 하더라도 중랑천, 호원천, 회룡천 다 관리 되요, 혼자 서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계속 나가고, 공익근무요원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 인력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렵지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근무지 배치만 했지 한 대로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에 4명에 대해서 근무배치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 혼자 책임을 져라, 단속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에 준한 근무배치 같은데요, 국장님 건의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전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55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근무요원 배치를요, 인력을 더 보강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요. 이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요.
○윤석송 위원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서, 사실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담당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인력 좀 넉넉히 배당 받아서요, 근무배치가 효율성 있는 근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대형공사 민원발생이 여기 접수가 됐는데, ’96년도에 이외에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없습니까? 881쪽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용현동 현대 쪽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요, 4개소만 대형공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발생 처리내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장 중에서도 우리 의정부시에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처리해 주십사 해서 서면이나 진정이나 이런 집단으로 민원된 사항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대형공사장이 44개소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큰 공사라고 치면 44개소가 되는데요, 다음에 민락하고 장암이 택지개발 2개소하고 건축현장이 42개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서면으로 민원 낸 것이 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43번 우회도로요, 송산 도로에 한신주유소에서 민락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번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해서 현대아파트가 천 세대가 살고 계신데, 거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음벽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기업체에다 의뢰했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할 예산을 잡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윤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잘, 저한테 민원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그러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경우에는, 방음벽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요구사항이,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같이 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 건설과라든지,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방음벽을 그것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방음벽을, 초과가 될 경우에는 방음벽이 되어야지, 진동이 초과가 안 되는 데를 또 방음벽을 설치할 수 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소음진동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과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소음초과가 되었을 때에는 건설과나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실 때,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공사하실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설되어 있는 도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민락택지 업주들이, 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현대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청구, 그런 업소가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 제가 한 대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소음측정도 해 보고 해서 그것이 진정 건설업체측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현장도 가 보지를 않았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원이 우리에게 접수가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민원이 해결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민원의 편에 서서 업무가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맑은 물, 맑은 공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기 환경측정소라는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내에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것이 평균측정, 오존측정이 평균 0.034ppm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그 시간이나 저기에 따라서 상황이 틀립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이 이해가 가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존이나 아황산가스나 먼지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1시간당이라든지 시간당 기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환경관리청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온 수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얼마다라고 는, 그것도 매달 시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수치를 지금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전재기 위원 우리가 흔히 산에 식전에 올라가 보면 흔히 봤을 것입니다. 무지개같이 우리 관내 이렇게, 공해 띠라고 할까요, 그래서 현저하게 그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공장이전촉진지역, 여러 가지 해서 타시·군보다 배출하는 공장도 상당히 현저하게 적은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 의정부가 가장 공해가 심한 그런 곳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들어본 것은 없고요. 사실 우리 의정부지역이 썩 좋다, 이렇게 위원님께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황별로 틀립니다. 오존은 오존대로 틀리고, 아황산은 아황산대로 틀린데, 의정부지역이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존은 참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내에서 제일 나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좀 나쁜 편에 있다, 이렇게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 관내에는 공해배출 공장도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그 원인이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확한, 그런 분야의 전문인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와서 교수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의정부지역이 지리상, 안산이나 부천 쪽에서 오염된 공기가 여기로 흘러온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역이, 왜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왜 서울보다 좋아야 되고, 영등포보다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있을까, 서울이 더 차가 많으면 많고 공장이 많으면 많은데, 의정부 큰 공장도 없고 차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신흥전문대 박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의정부지역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형에 따라서 공기가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것이 오냐고 물었더니 안산이나 부천 것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매일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해 나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을 조그맣게 보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하로 미치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앉아서 피해를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강구책 같은 것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글쎄 그것은 현재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자연적인 것을, 거기에 안산시에서 온다, 그것은 한 통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대책은 그러한 차량이라든지 매연이 덜 날 수 있는 그러한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연료로 바꾸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뚜렷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공해에 대한 측정치가 타지역보다 높다 왜 의정부가 높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신흥전문대 박교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료라든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요. 의정부에 공해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도로망이라든가 도로사정이라든가 또는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매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량매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에 대한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쪽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813쪽에 보면 매연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지금 의정부에 공해의 문제가 그만큼 크게 대두되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매연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도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노상단속이 3,10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96년 보고자료에는 1,776건입니다. 작년보다 4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단속도 ’95년도에 633건에서 214대로 되어서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96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거의 평균 50%이상 감소된 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허용기준 초과된 노상단속, 단속사항에 나와 있는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것도 개선명령만 내려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보호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작년과는 사실 대비해 볼 적에 숫자적으로는 대수는 적은 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분석을 제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대신 비디오단속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비디오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수가 비디오단속이 많이 있고, 또 노상단속이라 하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비디오단속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비디오단속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더 먼지라든가를 더 줄이기 위해서 매연단속을 더 나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비디오단속의 비고 난에 보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비디오단속은 비디오로 찍어서 차량의 특별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비디오로 해서, 육안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비디오가 찍는 겁니다. 찍으면 그 사진에 의해서 사진을 자동차로 보냅니다. 점검을 해라, 그러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유재복 위원 점검하면 점검한 실적을 보고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그것은 각 전 건수 차량이 자동차 3개 점검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검사를 하지만, 그 점검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점검이 되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그 비디오단속이라는 것은 필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준 자체가 모호할 텐데 사실 노상단속은 작년도, ’95년도에는 노상단속의 비율이 타부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높았었습니다. 높았었는데 노상단속을 피하고 비디오단속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노상단속인 경우에는 실제적인 단속 시에 그 측정치를 운전자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비디오단속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노상단속이 작년보다 43%가 감소된 이유가 단속할 공무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비디오단속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의 노상단속 요원들을 타부문으로 돌린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비디오단속이나 노상단속이나 사실 요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노상단속은 사실 단속효과를 직접 거기에서 직원이 체크를 해서 위반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가는 단속이고, 비디오단속은 직접 사람이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버스 같은 것은 노상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올라갈 때 연기가 많이 나온다 하면, 그것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을 했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점검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렇기 때문에 효과를 더 거두기 때문에 노상단속을 줄이고 비디오단속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대수라든가 건수가 작년보다 노상단속이 적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서울시에서는 오존주의보를 올해 내리기 시작했지요? 의정부에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하고, 차량매연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설치를 위한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시책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현재 의정부시내 오존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에 굉장히, 기준보다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다는 굉장히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매연에 대해서 정부시책,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가 앞으로 매연단속은 지속적으로 공기를 위해서 청정연료사용을 계속 권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매연을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1년 내내 계속 단속을 노상단속은 물론이고 비디오단속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대책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보고하실 때 18건의 신고가 있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유재복 위원 18건의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작년 ’95년도에 저희가 지적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저희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96년도에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를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결과가 생활하수를 줄여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43%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45.9%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윤석송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중랑천, 의정부주변 하천에 대해서 감시활동 을 2분이 벌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2분이 같이 단속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하천에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유재복 위원 그런데 1년중에, 여기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 이것은 이 분들이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상수원보호구역은 틀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2명이 틀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아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2분이 같이 단속하면서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불법행위가 아까 공해배출업소라든지 다 신고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이 다 된 거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방류가 되면, 그 방류를 채취를 해서 뜨고,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몇 건,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다, 어떻게 단속을 했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대형공사장이 아까 44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공사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진동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 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서면 내지는 전화접수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공사장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그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관련부서, 이 분들이 같이 공조를 이루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미리 대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데,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주민들은, 이미 핏대가 올라가 있는 그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력낭비, 또 공사업체에게는, 관에서는 행정적 낭비겠지만, 그 분들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들이옵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협조하신다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환경선진지 견학이나 환경자료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환경관련부서에서 환경의 프로의식을 갖기 위한, 그리고 타부서에 있는 분들보다는 전문성이나 또는 기본적인 의식이 타과보다는 높아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용실태가 있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우리가 지금 현재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되는 곳이, 장암택지하고 몇 군데가 있어서 계속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가라든지 신고사항이 들어올 때, 종전에는 그 법에 얽매여서 계속 사전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세차하는 세륜시설 신고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신고시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동이나 수동이나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는, 자동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닦아주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동으로도 해도 괜찮고 수동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암 같은 데는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무조건 큰 공사장 같은 것은 권유를 해라, 자동으로. 자동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자동으로 해라,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앞으로 신고시에도 모든 대형공사장은 자동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공사 신고 이후에, 특정공사도 우리가 방음벽 관계도 그 관계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대형건물 같은 데, 뉴코아 같은 데, 큰 건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건물 전체를 방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음을 전체 한다 하더라도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할 수도 없고, 지금 공법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쌍방간에 공사하는 건설회사나 민원인간에, 쌍방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대화를 통하고 모색을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보상심의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질을 높인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이 다 환경직, 보건직 다 있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법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분야에 신경을 쓰도록 직원보강이라든지, 기획계 신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총무과 측에서 조직개편시에 많이 인원보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과장으로서 더 건의를 하고 그래서 더 직원의 실적이나 업무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사시는 곳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 보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서 차량을 세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모습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웃이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하신다면 반상회라든가, 이런 홍보자료에 그러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인적인 세차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작년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의정부에도 경기북부 환경운동 연합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총체적인 사업입니다만, 환경관련 의식을 조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현장,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젖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름설거지를 하기 전에는 먼저 휴지로 닦아내고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름때가 그냥 묻어 있는 식기를 물에다 그냥 닦아버리므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휴지로 먼저 닦아서 휴지통에 넣고 그 다음에 물로 세척하는 그런 모습, 간단 간단한 실질적인 모습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한 환경조사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반상회때 배포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을 했다는 그 결과를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작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타 현장에 있는 동장님을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사무소의 의식이 따라가고 있는 동장의 특수시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의 환경보호과에서 총체적인 의정부시민들의 생활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계속 환경을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배출업소에 대한 무허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4개 업소인데 이 업소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조치 보면 고발 및 폐쇄 명령해서 이것이 한해 이태도 아니고 ’9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맨날 나가서 주의 한번 주고, 고발했다는데 고발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검찰에 하는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검찰에서는 이 고발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결과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 사람을 대서 회사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 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결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또 다시 계속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단속의 방법은 아까 허가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법조치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시설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에 해서 전기를 안 준다던가 말이에요, 해서 전기 안 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무허가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 세에 부과할 수 있는, 이것은 또 세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받아들이고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글쎄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국장님,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영업을 했는데, 세 안 받을 리 없다고요. 불합리한 거면서도 세를 내라고 이런 조치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허가 안 받고도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그냥 주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막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겠다, 참 과감한 시로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이것을 반영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공장이 고발을 여러 번 했습니다. 2개 공장이 올해 늘어난 건데, 늘어난 것은 기존에 있던 공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95년도 12월 29일까지는 고발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칙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폐쇄명령이나 한 것을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어요. 고발도 못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96년도 한번 고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신라석재나 동양석재도 고발을 1회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공장등록이 안된 무허가공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단전·단수밖에 없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전·단수는, 단수는 또 없습니다.
물을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단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전인데 단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 단전이 그 기계 돌아가는 그 분야만 해야지, 한전에 알아봤는데 단전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사실 지금 공사,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석재공장은 순행식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한가지만 우리가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전도 어렵더라고요.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사실 선행법에 의해서 다 단속이, 그린벨트 법이면 그린벨트 내에서 단속이 첫째가 되어야지,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배출시설만 안되었다고 해서 작은 법에 의해서 조치하기는, 법도 그래서 그것이 삭제된 줄 압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을 지금 거기 장암동에 있는 거라든지, 장암동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뚜렷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삼양콘크리트 금오동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신라석재는 우리 대상에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지금 현장을 가봤는데요. 신라석재는 절단기를 사용을 안해요. 절단기 사용 안 할 때 우리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 관계는 빠집니다. 무허가 시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장등록관계법률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봤더니 공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동양석재도 기계는 현재, 겨울철에 또 기계는 안해요. 안하고 거기가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구획정리 지구이기 때문에 공장등록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등록만 되면 우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무허가라고 하면 사실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가 그것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허가로 내가 차리거나 아무나 차리지, 굳이 허가 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목소리도 넘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석재공장이나 한번 해서, 나중에 2회다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고발에 또 폐쇄명령 이것만으로 조치하고 기록이 내려오니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도,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지역 관리를 도시과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대집행하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도 없고, 폐쇄명령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해서도 어렵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시오 하는 권유와 단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전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한광희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전에다가 단전의뢰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단전을 하려고 한전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한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공문으로, 우리가 이러니 여기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단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뢰나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단전을 했을 경우에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광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나 대답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안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고 한번 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하려고 협의만 해 봤고 한전과,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이 하나 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오염을 막고서라도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목격한 사항인데,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 보면 분뇨배출을 그냥 하천으로 배출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만 가지고 그러한 단속을 전수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하고의 협조관계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축산폐수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법에는 그것이 청소과에서 우리 시청 내에서는 청소과에서 주관해 축사폐수에관한법률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재기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모든 것이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천에서 흐른 것이 상수원으로 유입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보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각 동에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정과에서 내년도 축산폐수정화조를 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정화조 가동이라든가 이것이 아마 제대로 기능발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7개소를 신설하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기계를 농정과에서 하나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그것을 규모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이하로 되면 행정규제가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의 농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축산폐수 나오는 곳은 사실 신고대상의 대상은 안됩니다, 설치대상이지요 전부.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되지만 권장을 하고 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다 된 줄 압니다, 정화시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니까 청소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질의는 안 하고요 의견을 개진 할 테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7호선 도봉차량기지가 세차장 허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강력하게 단속이라든지, 위반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동에 대한 거주 시에서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동에 명예환경 감시원이 특정 동에 몰려 있지 않도록 안배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개인의 사감이, 이를테면 좀 봐준다 그럴까, 정실이 좀 개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은 법에 의해서 적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스관 묻는 사람의 얘기인데, 도시가스관 땅파는 사업하는 사람 얘기인데요, 생활오수관이 우수관에다가 뚫어서 그 안에다가, 오수를 우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이 13번 종점 있는데, 그 둑에 그런 경우를 자기가 도시관 묻다가 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민영아파트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데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없는 행위라면 법으로, 민영아파트의 방음벽 차단이 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 분들이 민원을 제시하더라도 법에 없는 사항은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발한 사항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신도종합건설외 9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과태료가 징수가 되었는지 하고, 신도종합건설 등 9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96년 10월 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경과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적취장을 허가를 해 줄 때 환경보호과에 협조 요청이 오는지, 즉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3동과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경계지역에 도로에서 가시권 내에 쓰레기적취장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협조사항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를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과태료를 부과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지적해서 왜 고발을 안 했냐 해서, 직원들이 법적용에, 사실 법적용을 해석상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을 해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 전체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날짜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소에 있어서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서 전체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업소가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를 전체 감사원에다가 고발을, 처리조치가 와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재활용품협의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과에도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가능3동 재활용품 적취장을 협의를 해 주셨다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상직동 고개 넘어가는데 우측에, 도시과에서 아마 해 준건데, 환경보호과 협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도시과에서 협의가 와서 해 줬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때 어떻게 가하다고 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법으로 우리가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우선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해서는 협의상 법적인 것은 없다고 해서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류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주군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 경계를 딱 들어서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적취물이 당일 들어왔다 당일 소모가 된다면 괜찮아요. 저도 환영을 하는데, 하루 자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요. 그것이 우기에, 그 쓰레기에 묻은 오물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바로 직전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개울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름에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물론 주택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냄새가 낸다는 이러한 관점에 있는데도 그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발생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도 안하고 협조를 해 줬다는 사항은, 수질오염 또는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 없이 협의를 해 줬다는 것은, 저는 협의가 없었다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협의를 해 줬다면 크게 잘못된 관례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장기성을 내다보고 협조 내지는 직접적인 허가처분을 해 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감사원 감사 당시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여부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등 10개 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태료처분이 틀림없이 된 것입니다. 이것 아직 과장님 챙겨 보시지 못했다면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신도종합건설 등 9개 업체가 고발된 사항은 2중으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당하고, 또 고발은 고발대로 당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질의를 던졌으니까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법규가 미숙지되어서 무지의 소치로 주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고발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809쪽에 공해배출업소 단속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면 통합두부에 대해서요, 업소명이 통합두부인데요, ’96년 1월 7일날 위반사유가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서 ’96년 1월 10일날 개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8일 만에 ’96년 2월 9일날 또 다시 개선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개선 명령 이후에는 조업정지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법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개선명령이 3회까지는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다음에 조업정지, 그 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법마다 적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째는 조업정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조업정지가 늘어날 수가 있지요. 10일에서 20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유재복 위원 그 다음에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 위반을 범했을 경우에 개선 명령으로 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개선명령과 동시에 조업정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선을 하시오, 조업정지는 안하고, 그리고 두 번에도 또 개선을 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개선했다고 옵니다. 그러면 그 개선에 따라서 또 추가가 된다든지 또 개선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809쪽에 보시면 경인섬유가 나오지요? 경인섬유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섬유가 ’95년 12월 21일 자가측정기준치도 경고 및 고발 받았고요, 같은 날짜에 폐수배출허용 기준초과로 조업정지 10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96년 2 월 18일, 두 달도 안됐지요. 한 달도 안 지났네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그 때에 가서 위반사유가 배기배출 허용기준초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개선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반사유에 대해서 3회, 4회의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조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반사유가 틀리면 조업정지의 처벌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개선명령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업소가 왜 개선명령이 나가고 조업정지가 나가고 그러느냐, 2년내에, 지적된 기점을 생각해서 그 전에 2년을 합계를 냅니다. 그래서 조업정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개선명령이면 다음에 또 경인섬유가 처음에 고발한 것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대기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같은 내용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 개선 명령했다가 또 조업정지 나가고, 조업정지는 또 같은 경인섬유가 보면 색도나 일산화탄소나 그것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기준초과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서류를 보지 않고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그런 필요에서 조업정지가 나갔고,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 행정처분기준이 있으시면요,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김광규 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요, ’93년도 ’94년도 행정처분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김광규 위원 공해배출업소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요. ’93년도, ’94년도 행정처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어요.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과 건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아까 윤석송 위원님께서 대원여객이나 각 택시주차장에 그러한 세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세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점검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세차장에 폐수를 물류화학처리를 안하고 직접 방류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김위원님께서 지금 폐수를 세차장에서 직접 정화를 안하고 버린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느 업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업소인지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시내의 세차장허가 업소가 불법으로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폐수가 세차장이 어느 양이 차야 그 날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보면 매일 하는 것을 안 돌리나 보다 이렇게도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세차장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세차장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어느 업소라고 지적만 하신다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나가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직접 방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언제 언제 나가시지요? 담당직원들이 언제언제 점검을 나가시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연 1회 한번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다니면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이 없다면, 이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 1회 간다, 2회 간 다보다도 수시로, 더욱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그런 부분의 관계법이 없어져서 더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없어진 법이 어떤 법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95년도 12월 29일날 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고발 및폐쇄무허가공장에 대한 것입니다, 무허가공장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시면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질의 하고 지적했던 내용은 무허가업소가 아니라 바로 공해업소입니다. 그때 당시에 동일염직이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를 받았고 폐쇄명령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폐수가 배출되는 그런 현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일섬유가 개선명령 다음에 조업정지 10일을 당했고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폐쇄명령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조업정지 또 10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한산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할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폐수는 계속 방류되고 있을 것 아니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보게 되면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기, 수도 설치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찌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고, 다른 쪽 분야에 대한 답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허가업소, 정일섬유외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조치, 우리가 답변하기로는 7개 업소에 대해서 폐쇄 및 이전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사항이지 배출기준 초과를 했는데, 사법조치만 하고 폐쇄 및 이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탁우식 그때 과장님이 맡고 계셨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모양인데, 여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조처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작년에 정확한 사항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한 사항을 보고, 아까 ’9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서면으로 제출사항이 잘못됐다면, 그 당시에 말씀이 됐었을 텐데, 그 사항만 가지고, 사실은 제가 있었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의 사항은 왜 폐쇄명령을 안 했느냐, 그런데 허가된 사항은 저희가 폐쇄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과장님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미 폐쇄명령을 수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 정일섬유, 동일염직, 또 조업정지, 경고고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요.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러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조치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일섬유와 동일염직은 과징금까지도 체납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덕업체에 대해서 몇 년동안 폐수를 방류한 업체를 더이상 두고 봐서는 안되겠다, 단전·단수조치를 취해라,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 관계법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관계법령이 없어졌다고 아까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은요, 무허가 배출업소에서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 것일 때 말씀을 드렸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무허가업소에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만 한 것을 또 고발조치, 폐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벌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고, 허가난 업소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그 업무 인수인계와 업무숙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염직은 금년도 9월달에 이전을 했고, 동일염직에 종업원이 4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일섬유는 계속해서 그런 고발과 폐쇄명령이 반복이 됐었는데, 사실 단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장 자체로 들어가는 메인선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절단하게 됨으로써 그 이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종업원들이 실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함으로써 그 이외의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는 거고, 또 40여명의 종업원의 가족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전을 권유하고 시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동일섬유는 금년도 9월 정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 됐습니다만, 정일섬유가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정일섬유에 대해서도 계속 타지역으로 이전을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안한 것은 아니고, 또 고발을 왜 안 했느냐 단전을 왜 안 했느냐 하면, 단전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 해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해 나가서 좋은 해결방법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물론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잘 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폐수를 방류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칙도 아주 가중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단전단수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여기 수질환경보존법 보십시오. 제20조를 보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허가취소는 안 하십니까? 단전·단수를, 그런 부작용, 여러 밑에 딸린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전·단수할 수 없다면 허가를 취소하셨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자체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 당국의 의지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우리 유재복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지만 매연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3건밖에 안됩니다. 33대만이 이 단속에서 과태료를 받은 그런 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비디오단속을 위해서 비디오를 예산에 계상을 시켰을 때도, 이런 노상단속에 대한 더욱더 효과적인 단속, 노상단속과 더불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예산에 계상 시켰던 건데, 이 비디오단속으로 인해서 노상단속의 실적이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주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디오단속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공무원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자동차 비디오단속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인원도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모색을 해 봐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기획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2명이 증가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도 참 충분치 못한 답변이 추후에 업무증가의 추이에 따라서 환경기획계를 신설해 보겠다, 그때 당시에 환경기획계를 신설해 달라는 취지는 이제 21세기 의정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기획계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업무의 증감만을 여기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이 좀 적다하더라도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지방의제21 작성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방의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네, 리우환경회의에서 선언됐던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작성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96년말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각 지방정부에서는. 이것 작성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금 서울시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방의제 21을 완성해서 환경선언을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관해서 지방정부가 앞서 나갈 때만이 환경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환경기획계가 빨리 신설되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그 취지였었는데, 업무량의 증가만 따지고서 환경기획계가 신설이 안 된다면 환경이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9분정회)
(14시03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항 접수된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전화나 구두로 말씀드리면, 구두사항으로 연간 2, 3회에 걸쳐서 신고 받은 사항은 있고요, 서면으로 저희과에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구두나 전화로 민원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하절기에 분뇨차량이 차고지 아닌 그런데 에, 일반 공지, 나대지 같은 데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구두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해당업체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분들이 아침나절에 수거하다 보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장소라면 주민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내놓는 장소인데, 조금 변경이 됐거나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자리를 확인 안하고 그냥 가는 예가 많더라고요. 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하셔서 주위가 깨끗하게 선처 좀 해 주시고,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각동의 청소부 배치하신 것을 보면, 인구비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며 특정지역에 대해서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은 인구비례로 2명 내지 3명하고, 특수 지역인, 지역이 넓은 지역에도 배려를 했습니다만, 저희 미화원이 총 118명중에 동사무소의 각 동의 위원님들이나 동장님께서 청소미화원을 증원을 해 달라는 사항은 구두로 많이 들 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미화원도 증원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저희가 의회에 증원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각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다시 조정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118명 미화원이 있을 때가 몇 년도에 편성했던 미화원 인원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종량제 시행되면서 118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종량제가 되면서 우리 시에는 118명이 각 동에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가로환경 미화원이 55명이고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이 33명, 재활용 선별원이 16명, 재활용 수집원이 9명, 적환장 관리원이 4명,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118 명이고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33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 33명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인구가 30만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95년도에 편성한 미화원 가지고 그대로 일하시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미화원들이 동에 2명 있는 분도 있고 많게는 3분 있는 분도 계신데, 지금 여기 대형쓰레기, 또 우리가정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요. 이분들이 이것을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33명이 14개동을 맡는다는 것은 무리라고요. 올해 ’97년도에 인원 증감한다는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건설과 수로원이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만, 저희 판단에는 가로환경 미화원을 더 늘려서 거기도 해야 되겠고, 동사무소에 지금 나가 있는 미화원 가지고는 이면도로 청소가 충실치 않다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전화는 제가 사무실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이 관계는 의회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잡아서 증원계획 및 적정요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이것을 요구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조례로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총무과에 인원배정에 대한 것을 요구 좀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로 되어 있네요, 병원, 의원 적출물처리업체 단속현황, 이거 청소과에서는 안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에요.
○윤석송 위원 과장님 농촌지역에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때 지원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옛날에 군지역에 농어촌주택 특별사업으로 변소개량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시지역에는 지금 전부 추세가 수세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끝으로 어제 조선일보에 난 것을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좋은 안인데 국내최초 생태아파트단지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신곡아파트에 음식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발효처리장 2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업체들이 선정해서 지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조선일보에 나온 사항은 저희과에서나 어디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관내에 대형아파트 승인을 낼 때,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지도·관장하라는 안을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파트에 공동 상차 용기라든가 재활용 수집 보관함을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들어왔을 때 각 종합 부서에 복합심의를 받을 때, 청소과에서 앞으로 아파트 대형승인 나갈 때에는 음식물 퇴비화 설치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안으로 하신다면 쓰레기가, 30% 내지 40%가 음식쓰레기가 재활용되면, 쓰레기봉투나 경제면에 여러 면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협조 하에 모색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윤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우리 의정부에 쓰레기의 형태가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290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중에 원인별로 보니까 가정과 음식점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이 신문기사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내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는 것을 시에서 신축시 허가 시에 협조되신다면 정말 좋은 모양으로 될 것 같고요, 의정부의 예산을 줄여갈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전에 주문식단제를 하면서 좋은식단제라고 해서 새롭게 식단들을 새롭게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시중에 있는 음식점들을 다니다 보면, 여기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점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다고 치면 지금 규모가 크고 모양 있게 한정식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아마 먹는 것보다 반이상이 쓰레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우리가 지도를 강화해야할 부분들이 가정과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음식점의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객실면적이 몇 ㎡, 그런 대형 집단급식소가 법에 규정된 업소가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더 규모를 작게 조정을 해서 그런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직 법개정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물론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지만 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단속이나 위생검열시에 저희과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등, 잘 하는 데는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수도료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금, 그런 음식업소는 아무래도 허가 부서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짜피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청소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의 좋은 식단들을 확대·보급시키면서 감독하시고 그리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식당업자들 뿐만 아니고 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국장님 의정부시의 물가단속, 여러 가지 그런 기구가 있지요? 그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서도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검토하신다면 시민과 함께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모양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지요? 직장협의회요, 그 쪽에도 심도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서부터 11월 1일입니까?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11월 1일입니다 .
○유재복 위원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젖은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300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과정에는 200톤으로 축소하겠다, 이런 안까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만약 에 300톤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200톤 규모로 간다고 치면 쓰레기발생의 감량을 위한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인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늘 저희 청소과에서 의회에 나와 답변할 때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이 지금 저희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셨을 때도 막대한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소각장이 중단위기에 있고, 또 주민들도 당장 중지하라는 입장이고, 재활용센타도 소각장이 착공되면 당장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가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단 10평도 창고로 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타운 계획을 수립해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97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퇴비화, 건설폐기물, 여러 가지 쓰레기 종합처리에 따른 적정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고 하다 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 예산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폐기물종합처리타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 수거통에서 수거를 하고 일반주택은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수거 방식을 택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조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2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전용봉투가 아직 저희 시에 도착이 안되고요. 납품지시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만들어서 3ℓ짜리, 5ℓ짜리, 10ℓ, 20ℓ해서 약 450만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10ℓ, 20ℓ를 주로 많이 쓰겠고요, 가정에서는 3ℓ, 5ℓ짜리 음식물전용봉투가 황색으로 제작이 되면 완연하게 종량제봉투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수거차량이, 음식점도 황색봉투만 별도 처리하겠고요, 가정에도 문전에 배출되는 황색음식물쓰기는 별도수거를 하겠습니다만, 다소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시의 계획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전용차량을 배차해서 수거코자 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용량이 4가지가 있는데요, 봉투에 서울시에서는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고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서울시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원래 가정에서 개수대에서 완전히 음식물이 짜내서 나오기 때문 에요, 일단은 구멍 뚫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젖은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것을, 취지와 좀 달라서 가정에서 꽉 짜서 내놓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아마 구멍 뚫는 자체를 실패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질도 두껍게 해 보려고 했는데, 플라스틱 가공협동조합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정부 승인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황색봉투에 규격이 저희 시는 4개, 3ℓ짜 리를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타시에 보면 5ℓ짜리 만 해 놓니까 더 작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저희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3ℓ짜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젖은 쓰레기에는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지연을 해서 주민을 계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 3 일간 봉투를 들어서 물기가 흥건한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를 붙여서 한 2, 3일간 계도차원에서 안 치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치우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타시보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인 쪽의 일이라고 보고요, 사실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3ℓ의 봉투를 채우는 데도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음식물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가정 내에다가 3ℓ짜리를 채우기 위해서 며칠동안 놔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염려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봉투의 규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봉투가 크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사용방법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고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그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대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지금 적환장내에 탈수시설이라고 844쪽에 보시면 별도수거해서요, 임시적환장에서 압축탈수처리해서 소각장반입 및 건조후 매립지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신곡동 적환장 부지에다가 압축탈수시설을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용으로 음식물만 들어온 쓰레기를 일단 압축탈수 처리기에 집어넣어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 집어넣고요. 다음에 음식물 물기를 뺀 다음에 결국은 나머지 젖지 않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증된 시설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왕이나 안양, 평촌에서 지금 한라중공업에서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빠이롯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는 최고 앞서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실시설계비나 그런 부분만 예산반영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따져보면 재활용이 상당히 낮거든요. 여기 자원재활용 운영실적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운영 수집인원으로 해서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판매한 실적이 9,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연간.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2년에 6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거고, 1달에 50만원 실적밖에 안 되는데, 16명을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16명을 투입하면서 다행히 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에 대한 것은 지금 세입차원으로 따지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 기타 종이류, 캔·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인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재활용이 다시 쓰레기화 되고 있다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의 재활용센터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페트병이나 잡병같은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의 재활용품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팔아서 세입 잡은 것은 그나마 들어와 있는 것 선별해서 각종 고물상이라든지 거래처에 판 실적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별센터에서 처리를 못해 준다면 결국은 저희시 어느 구석에 라든지 이 재활용품이 쌓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운영될 세입실적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처리하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막대한 재활용품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대형가구 같은 것도 낫질해서 일일이 찢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파쇄기가 현대화된 장비도 아니고 해서 이것이 지금 재활용 부분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활용 분야까지도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97년도도 예산부족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못되고 있고, 500만원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97년도 국고보조지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에 대한 보조를 50%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유재복 위원 어떻게 이게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재경원에 예산요구를 충분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로 착공이, 공사진척이 잘되는 시군을 우선 지원하기로 해서요, 그나마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해 준 거고요. 공사가 잘 진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30%를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시는 소각장이 착공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판별할 때도 상당히 반영이 덜 되는 것으로. 착공이 된다면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보조금이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신축하는데 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창립총회를 하고 1차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위원이 3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그분들이 수렴을 해서 저희 공동대책위원회에 오셔야 되는데, 대책위원회에 오셔서도 계속적으로 소각장건립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톤 수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2차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들이 단지별로 회의를 하고 할 때, 저희 국장님과 청소과장과 청소계장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도 다 심의해 준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과 청소과 의견으로는 언제까지 그 분들하고 원점의 대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3차 위원회 정도에는 시설용량 결정 등 표결을 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직장협의회도 같이 한번 활용하시고, 위생과와 같이 업무를 협조하신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의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의정부의 쓰레기정책이 어느 타 시·군보다도 앞서 가면서 쓰레기발생량이 의정부에는 이러저러한 생활의 잘못된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의식을 새롭게 개혁을 시키고 개선을 시킨다면 가정뿐만 아니고 음식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 부서는 청소과가 되겠습니다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 책임지고 각 업소마다,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 모범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수도요금을 감해 주거나, 또 지정없소에서 시설을 확장한다면 시설도 지원해 주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겠고, 또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반가정은 책임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또 각종 단체를 통해서는 문화체육과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각 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여성들이 모이는 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므로 써 우리 시예산이 절약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청소과나 또 협조 부서인 각과가 공동으로 쓰레기가 적게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중복된 질의를 피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3쪽에 보면, 폐기물수수료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납세자 태만으로 1억 7,2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이 체납되었는데 시에서 압류나 체납 처분한 실적은 있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 수집수수료라는 것은 ’95년도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세대별 건물면적에 의해서 동장이 일괄 부과하던 수수료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1,000원에서 3,000원 개인별로 보면 이런 소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구나 92년도 7월 1일부터 ’94년도 9월 31일까지 통합공과금제도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액의 수수료 이다 보니까 이사를 간 사람도 많고, 또 1,000원, 2,000천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각 동장에게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지시도 했고 연초에 사무장 회의도 해서 상당히 독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정리한 부분은 세법에 의한 결손처분을 4,500만원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저희가 감사 부서에까지 의뢰를 해서 많이 걷어야 되겠다 했지만, 상황이 이것이 그전에 종량제 되기 전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지금 잘 걷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4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예산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퇴직충담금이 1억 9,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에서 퇴직충당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상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1대 의회부터 계속 살펴주시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용역결과에서도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의정하고 미래하고 의정부시장 명의로 공동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기금내역은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서면 제출해 주실 때 ’94, ’95, ’96, 3개 년간의 통장원장, 지출된 원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3개 년간에 걸쳐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일자별 지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정화조 숫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18,000개.
○한광희 위원 지금 정화조수거 처리현황에 보면, 이 건수가 한 집에 하나를 말하는 거겠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한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정화조 정화하는 문제는 정화조가 아니라 개인집에 화장실이라고 할까요, 넘치면 정말 곤란한 문제예요. 정화조는 사실상 건물을 지어 놓고도 한번도 안 치우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시장 그것에도 정화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화조를 치운다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수시로 치워줘야 제 기능을 다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할 때에 꼭 그것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가 치우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야외변소, 이것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지,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쳐야 됩니다, 하고서 가정에다가 통보를 해서 금년에는 꼭 치워야 된다는 이러한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으신 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저희 조례에 있어서, 청소주기가 연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촉구서를 저희가 분기별으로 1회씩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컴퓨터 관리해서 업체에서 정화조를 치우면 업체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가 오차가 생겼을 때도 정화조 청소했다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 에요, 컴퓨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명제도 하겠지만 지금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여기에서 파악하기에 너무 오랫동안 정화조를 청소를 안 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과태료를 물린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으로서는 과태료실적은 없는데요, 조례나 법에는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 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장님 견해대로 실명제로 해서 환경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런 의지가 헛되지 않게끔 실무과에서는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 하나 이렇게 보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자체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 내려와야지, 내려온 것을 가지고 환경 나쁘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런 문제가 잘 처리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나가고 하면 깨끗한, 맑은 물 가꾸기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짚어 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 사항은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한광희 위원님이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에 대한 감독부실로 인한 민원 불편이 없냐고 여쭤 봤는데, 이 수거 자체는 지금 업소가 5개가 있지요, 우리 관내 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이 업소들이 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그런 민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정부환경에서 분뇨정화 처리를 했는데 4개 업소가 쪽지가 똑같이 날아옵니다. 당신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을 안 했으니 고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날아와요. 이것이 컴퓨터로 일치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지요, 전산화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장 직인을 위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윤석송 위원 아니요, 이 업소 명칭으로 나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업체별로 개인업체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가 보면 자기네가 치워준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경쟁대상자가 되니까 내가 가서 치우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해서 엄중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주기적으로 한 A라는 업소가 치웠는데, 이 업소가 해가 바뀌면서 그 업소에 의뢰하지 않고 지나가는 업소한테 의뢰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치웠던 사람이 그 쪽지를 보내서 당신은 치울 때가 됐는데 안 치웠다, 몇 월 몇 일까지 정화조를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벌금 과태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민원이 계시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업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런 민원이 접수 안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아까 김광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823쪽에 수거료체납 징수현황에 대해서, 천상 이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면 5개년도 도래가 되어야 결손처분이 되는 그런 형태이지요? 미수납액 정리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동직원들이 현금관리 수납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는 현급수납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많은 수수료가 아닌데, 사실상 납세자 태만이라는 사람, 또는 거소불명자가 사실상 동직원들이 나가 볼 것 같으면 다 형님, 아우, 아주머니 이렇게 해서 다 통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납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직원들이 현금화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걷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된 것이지만 조금씩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뭐든지 예산이 있으므로 써 사업이 집행되는데, 1억 7,600만원이라고 해서, 조그맣다면 조그맣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런 것을 5년동안에 그냥 받아 볼 의욕도 없이 회계연도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하다면 안일한 방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 재가를 맡아서 동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줘서 철두철미하게 이 수거료에 한해서만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납실적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을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인데, 사무장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도 한 푼도 안 걷혔다는 사항은 현금을 동직원들이 만지지 못하는 그런 행정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전무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1억 7천이라는 것은 5년동안에 다 결손처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의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7쪽,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3,100만원이고 징수액이 2,200만원, 체납액이 9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해년도에 벌써 이렇게 900만원씩, 요약한다면 한 1,000만원씩 체납되다 보면, 이것이 오물수거료와 비슷한 관례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과태료부과이니 만큼 당해년도에 다 징수가 100% 다 되어서 시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행정형태가 이루어져야지, 어느 동은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한 푼도 없고, 어느 동은 또 부진해서 과세보다도 부과액의 징수가 너무 소홀한 경우도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과에서 88건에 대해서 부과를 890만원인데, 징수가 720만원, 지금 체납액이 1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체납액이 이렇게 10건씩 나타나는지,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도 당해년도에 징수가 안되고 체납액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부과액 건수는, 이것은 폐기물관련 과태료는 예를 들면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했을 때 5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10만원, 불법소각이 10만원, 차량이용 무단투기 10만원, 이 정도 선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의정부1동의 경우는 열심히 과태료를, 그러니까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곡1동이나 가능3동, 녹양동 이런 데는 연간 1건밖에 과태료를 지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폐기물관련에 대한 것을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88건이라는 것은 저희 무단투기 감시요원이 상시 연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무단소각이라든가, 불법소각, 규격봉투미사용, 이런 것을 적발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폐기물수수료 과태료도 이 해를 넘기면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을 올해 못 받으면 자꾸 누적될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이것을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건 중에는 여기에도 역시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 받아보면요,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체납처분까지라도 해서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저희 전체적인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오물수거료 징수현황에서도 해결 대책은 결손밖에 없기 때문에 시비 수입 면에 대해서 이상이 생길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4쪽 쓰레기처리 현황에 대해서 1일 생산량이 288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내용별로는 수도권매립운송, 소각, 재활용, 기타 이렇게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과장님으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도 다 알고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재활용 78톤하고 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약 5톤 정도는 이것이 재활용이라고 말만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지, 어느 한 구석에 가서 적체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적체된 물건이 솔직히 말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면 괜찮은데 아주 고물화가 다 되어서 심지어 주택가의 악취, 하절기에는 병충해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고물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능3동에, 지난번에 사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개인이 재활용 적환장이라고 허가를 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1일 몇 톤이 들어왔다가 그 이튿날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희박하고 쌓이는 것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있어요. 시에서 허가해 준 업소가 그렇게 재활용품이 아주 무절제하게 적체하다 된다고 봤을 때는 1일 78톤이 누적이 되어서 산더미 같이 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재활용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보신 사항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이외에 재활용쓰레기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재활용이라고 표기된 78.3톤은 저희가 선별해서 폐지라든가 고철 이런 것을 재활용업소에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 적체된 양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적환장에 쌓여 있는 1일 5톤이라는 것은 현재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유재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건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퇴비화 쓰레기소각, 청소차량에 대한 차고 이러한 등의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따른 종합폐기물처리타운이 빨리 입지가 선정되어서 한 곳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서 2천년 대를 향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한 곳에서 처리되면, 쾌적한 청소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적환장 운영하는 것이 시관내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고물상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허 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목별로 그랜벨트나 자연녹지는 도시과에서 물건적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지나 이런 데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안됩니다. 그것이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물건을 적체할 수 있는 적체 허가이지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내준 허가는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업체 자체가 관허법이 아니고 단순히 그 땅에 대해서만 그런 재활용품을 쌓을 수 있게끔 용도만 지정해 준 것이지 청소과에서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업체는 아닙니다. 개인한테 그 땅에 대해서만 도시과에서 재활용품을 적체할 수 있도록 용도지정만 해 준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고물상업에 속하는 거예요? 고물상업은 경찰서 허가사항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과거에는 경찰서 허가였는데요.
○박세혁 위원 그럼 허가 없이 자기네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타동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2개 적환장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데, 양주군하고 의정부시하고 경계에 놓아 있는 그 상태는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이 깨끗한 재활용품이면 괜찮은데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수입니다.
거기는 더구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상류권에 있고, 그 밑에는 상수도는 약간 들어갔습니다만,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 더러운 물이 자기네 집 앞으로 흘러가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도·단속을 해서 오수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초대 의회에서도 그리고 2대 의회가 들어와서도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데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대 의회에 와서는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1일 쓰레기발생량과 더불어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변화무쌍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34쪽 연간 쓰레기 처리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소각부분을 봐 주시지요. 1일 소각부분이 16.11톤을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 88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는 1일 쓰레기소각 규모를 27.4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실측한 톤 수는 쓰레기 태운 양을 가동횟수로 나눴고요, 청소과에서 한 것은 연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수치가 좀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소각량이 5,93 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365로 나누어 보니까 딱 18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18톤하고 16.11톤하고 같습니까? 이런 제일 중요한 1일 쓰레기 발생량부터 자료가 다릅니다. 의정부시내에서, 시당국에서같이 공유해야 할 자료들 그리고 그 실적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 음식물쓰레기 논할 수 있고, 다른 청소행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건인데 작년 예산에 축산폐수와 관련돼서 약 20개 가구에 70%씩 지원해 준 적 있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금년도 상반기 1회에 저희 청소2계에서 시설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한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축산폐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이지요,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송산동 흑석부락 검은 돌에 있는 목장에서 나온 폐수입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좀 갖다 보여주세요.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축산 폐수라는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기본적인 원흉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인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차원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관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843쪽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분리수거 체제를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체제를 별도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해서 침출수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에 쓰레기적환장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그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차집관로 연결된 하수관로가 부실했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면 이번에 침출수의 관로는 어떤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기존의 적환장에 있는 침출수가 적환장을 운영하면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노후되고 깨져서 보수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 있는 계획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어디에 조그만 시설 하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환장에다가 그런 음식물 짜는 그런 시설을 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를 차집관로로 넣는다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런데 그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그 보수공사를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 처리체제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97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압축탈수시설이 갖추어지는 그 날까지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하수관로는 차집관로를 개보수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처리 탈수시설을 하천에다 놓고 할 수도 없고, 어디다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압축시설을 적환장 내에다가 설치해서 차집관로로 침출수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압축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런 탈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러면 이 탈수시설이 갖춰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짜서 수도권매립지로 이동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쓰레기를 젖었거나 어쨌거나 시민들이 문전에 내 놓으면 젖은 쓰레기건 무슨 쓰레기건 저희가 무조건 적환장으로 가서 적체했다가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압축차량에 탈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가 그때 당시에도 침출수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도 하수관로로 들어가도록 개보수한 거고요. 이번에 이 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전용을 수거하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쓰레기적환장을 다녀와 보니까 하수관로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 주위에 상당히 널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로의 입구는 약 30~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러한 관로가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빨리 탈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하수관로가 무용지물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제 납품을 실시했다고 말씀을 했고, 노란색으로 해서 450만 매를 납품지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ℓ짜리를 만들게 된다면 역시 그것도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것이 색깔만 달랐지 특별히 일반 쓰레기봉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나, 음식물쓰레기봉투 속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나 누가 알 바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시민들이 분리를 생활화시켜 나가겠습니까? 아까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짜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탈수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성질상 그 스티커를 붙이면 뭐 합니까? 누구네 집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 듯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일반쓰레기봉투보다 훨씬 싸게 발급을 하게 된다면, 일반 주부들이나 소비업자들이 일반쓰레기봉투의 소비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 개정때 참고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정회)
(15시40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적출물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리·감독도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병원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출물의 처리위탁 실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적축물처리 업체가 소재한 해당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지금 적축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일반 분들이 잘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약품 병이나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적출물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수액 병이나 수액세트, 주사기가 달린 것은 적축물에 들어가지만, 병이나 약품병 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종 민원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의 병원 급들은 적축물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모병원은 신성기업이라든지, 신천병원은 한국위생, 추병원은 우진산업 등 이렇게 다 적축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얼마 전에 할머니가 어느 병원 도로변 옆에서 닝겔병인가, 그것을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리어커를 대놓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병은 적출물에 안 들어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병원 적출물이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수거가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봉투마다 전부 주민대책위원들이 나와서 낫 같은 것 가지고 봉투를 찢어서 확인하는데 만약 거기에서 확인해서 병원폐기물이 나왔다 했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가 내려져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그 노인은 그걸 갖다가 어디 고물상에다가 파시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유리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윤석송 위원 우리 소독업소 현황을 보면요, 지금 업소가 한국방역공사, 성기홍외 7명이 있는데요. 소독업소 허가기준 하고요, 요금징수 기준에 대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재 소독업소 허가기준은 시설면적 기준하고 소독에 필요한 장비기준만 있고, 소독업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허가제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업소라든지, 소독, 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징수요금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징수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금액을 어떻게 선정해서 해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해당 업소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업소가 가정집을 소독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 주겠소, 하십시오,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홍재 가정집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가정집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업체에다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요금의 징수과정에서 횡포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소독업체들이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뛰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소독을 해야 된다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각 소독업체가 등록을 하게 되지요. 등록을 해서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A라는 업체는 얼마에 하겠다, B라는 업체는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견적을 써내면 거기에서 최하로 써내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일종의 방문보건사업 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역 순회진료로 해서 3회에 74명 보건사업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 이동민원실 때 와서 진료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사업을 위해서 따로 나가신 실적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이동시장실 할 때에 진료한 실적입니다.
○윤석송 위원 시장님 나가시는데 왜 보건소가 나가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총무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이동진료팀이 같이 나갔습니다.
○윤석송 위원 선심위주의 보건행정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장님 앉아 계시는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인데, 진료하면 얼마나 합니까, 또 얼마나 홍보를 하셨다고 주민들이 나오십니까? 괜히 보니까 못된 말씀드리면, 아까징기나 발라 드리고 소화제나 드리는 꼴밖에 더 되요?
○보건소장 이홍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이동진료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소장님 앞으로 선심위주로 보건사업하지 마시고요, 주민편의사업으로 진료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역활동을 보니까 1개반에 6명씩 편성하셨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96년 5월달부터 10월 5일까지요. 하절기에 비상방역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실적이 641개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641개소요? 어디에 있는 건지?
○윤석송 위원 863쪽 보면 연막소독해서 641개소 나와 있는데요. 641개가 동별로 나간, 의정부 전지역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올해 자금동하고 송산동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각 동마다 다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신 걸 못 봤는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각 동마다 한 것을 소독일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소독일지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주민들이 전화가 무척 오더라고요, 여름에. 특히 농촌지역에 올해는 한번도 오신 것을 못 봤다고 그 러시더라고요. 거기 통·반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데요. 시내 동만 하시고, 그린벨트에 사시는 것도 억울한데, 소독까지 안 해준다고, 작년에는 많이 하셨다고 그 러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에 장마기간하고 또, 수해지역에 지원을 여러 차례 나가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줄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시가지에서도 소독 안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두리지역에는 동담당 소독수를 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소독이 덜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지역을 안배하실 때요, 골고루 방역사업 좀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의 약제실 근무약사 현황을 보니까 의정부성모병원에는 17명의 약사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중앙병원에는 약사님 한 명도 안 계세요.?
○보건소장 이홍재 중앙병원이 이번에 아직 허가가 안 났고요, 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여태까지는 중앙의원 이었습니다, 집단 개업하는 식으로. 개인 의원에는 약사고용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일 진료, 의원당 1일 진료 80명 이내까지는 약사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번에 허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이번에 병원으로 바뀌면서 약사를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몇 월 몇일날 허가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오늘 결재중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행정처분 있지요, 856쪽 보면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정약국이라고 있어요, 서미경씨. 거기에 보면 위반내용이 약국조제에 필요한 기구 미비치 및 독극함 미설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정지 3일이고 바로 성심약국은 위반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은 업무정지 3일에 과징금 27만원이 먹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 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업무정지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를 하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업무일수에 따라서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우리는 과징금 내겠다, 희망을 하면 업무정지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업무정지도 맞고 과징금도 27만원을 냈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가정약국은 업무정지로 문을 닫겠다고 한 것이고, 성심약국은 업무정지 3일인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27만원을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있지요, 안마시술소에 보면 안마사 부족으로 처분내용을 보면 경고가 되어 있거든요. 안마사 부족 무단휴업도 경고이고, 그런데 859쪽에 보면 대한안마시술소에 12월 29일날 윤락행위제공을 했어요. 윤락행위 제공하는 것도 경고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1차는 경고입니다.
○김광규 위원 윤락행위를 제공을 해도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매겨서 경고다, 정지다 이렇게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김광규 위원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856쪽에 보면요, 타이틀이 뭡니까? 약품관리현황이 담당계 별로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여기 보면요, 맨 위에 우물소독약이요, ’95년도에서 이월된 게 188㎏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88통입니다. 한 통이 1㎏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96년도에 160㎏를 구입을 하셔서 49㎏를 썼네요? 그래서 재고가 299㎏이 남았습니다. 연간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소독약 사용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예년에는 많이 사용이 됐는데, 공동우물이라든지 간이상수도가 수도과로 넘어 가면서 소모량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언제 그 업무가 수도과로 넘어갔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넘어갔는데 공동우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수도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160㎏라는 과다물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재고가 299㎏가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이 소독약품은 2/3가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산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간이급수시설에 저희 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냉각탑수에 대해서 하절기에 네오네질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는데 그런 때 사용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양을 구입해서 적정한 양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나가졸은 무슨 약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살균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862쪽예요, 자금동사무소에 대해서만 의약품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요, 자금동만 특별히 요구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타동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자금동이 요구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 약품이 지원되고 나면 집행현황을 보고 받으시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집행현황은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자금동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한 약품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그 내용이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중에 859쪽 추병원을 보면요, ’95년 12월 29일날 구급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급차는 운행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거든요. 사실, 구급차 신고하지 않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썼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추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이라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기관이라고 한다면 구급차를 운행정지 1개월을 내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병원은 어떻게 대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엠블란스가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엠블란스가 있었는데, 추가로 도입하면서 신고 안하고 바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상으로는 운행정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급차도 과징금처분이 가능한데 병원 측에서 과징금 대신 1개월 정지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추병원이 좀 잘못된 데네요. 과징금처분을 받고, 어짜피 구급차를 1대를 늘렸다고 하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과징금처분을 받지 않고 운행정지 1개월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감독 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의료기관에다가 실제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장기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주로 영세민들입니다. 54명이 있는데 앞으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타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도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센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정신질환, 질병 종류하고 사회복귀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귀 훈련하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되면 저희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영세민은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완비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설치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법에는 시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기준이 명확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준에 도시에도 인구비례, 인구기준에 의해서 보건지소 설치기준을 넣으려고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척 애를 썼지만, 그 기준은 삭제되었고,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제가 판단하건대 몇 군데 보건지소가 필요한데,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TO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정원이 타시·군의 인구에 비해서 의정부가 백여명 이상의 정원이 타시·군보다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들, 의정부지역에도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감사때 제가 여러 곳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보건지소를 설치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원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약품관리중 마약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요.
○보건소장 이홍재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릅니다. 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약국에서 팔 때 어떻게 조치하고 팔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약국에서 마약을 팔 때는 승인을 받은, 마약취급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받은 데서만 팔 수 있고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고 허용 양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 전체 관리하고, 그러면 통보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에부터 로트넘버까지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소비자까지 어떻게 갔나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관내에 보면 대형약국이 많은데, 매약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약국에 약사들 약품 판매하시는 분들이요? 약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조제하거나, 약사의 지시 없이 약품 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약사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고, 현재 대형약국들에 약사도 많지만 매약사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약품판매 하거나 약품 조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대상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에서 ’96년도 단속이라든지 실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저쪽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품 산 주민이, 약을 저 사람이 조제를 했다라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요, 매약사인지 약사인지 구분을 못해요.
○보건소장 이홍재 약사는 흰 가운을 입고, 매약사들은 흰 가운을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다 흰 가운 입었지,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매약사들이 흰 가운 입으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장님이요 실태파악 좀 해 주세요. 일반시민들은 매약사인지, 약사인지 구분도 하기 어렵거니와, 일단 가면 제조를 하신다고요.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마약든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뇌하수체를 억장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중추신경계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을 먹든 향정신적의약품을 먹든 어떤 의약품을 먹든, 혼동의 상태 그런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향정신성 의약품도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부기관지 확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그것은 상당히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그것이 유해성분이 상당히 적어서 규제대상 약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별도 장부를 관리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세혁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말하는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좀 틀린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같은 종류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록할 것 아니에요, 마약이든 향정신성 의약품이든. 몇 개 들어왔으면 몇 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부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부분으로 나갔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거나 수사 의뢰한 적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이번에 검찰에서 의료기관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여러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나간 업소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어서 행정처분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마약을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보도를 보면, 마약에 대한 가장 취약장소가 보건소가 되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보건소탈취라고 할까, 마약만, 그런 경우가 전에 제 기억만 해도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밤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장부라든지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862쪽 동사무소지원 현황하고 연계적인 사항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볼 것 같으면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도 연막소독기라든가 수동식분무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막소독기구와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연막소독기와 수동식분무기 사용여부의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이번에 했는데, 장비들이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수동식분무기, 전동식분무기들이 거의 1대씩은 나가 있습니다. 다만 장암동만 수동식분무기가 1대 나가 있고, 장암동하고 신곡2동만 1대씩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3대씩 나가 있는데, 전부 다 89년, 88년, 87년에 보급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간 장암동하고 신곡2동 외에는.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사용 불가한 상태라든지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쓰게 하고, 쓸 수 없는 곳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되는대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약품과 함께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윤석송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과 연계적인 내용인데, 동에도 이렇게 좋은 연막소독기하고 수동식분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절기에 비상방역을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다고 봤을 때, 이 기간 내에 이런 기기 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농촌에 사는 주민이나 시내에 사시는 주민이나, 연막 소독을 한다는 인식은 제일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좋은 장비를 보수 내지 고쳐주지 않는 그런 관계이고 금년에도 약품을 대량구입을 했는데, 장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약품이 없으니까 소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기간 동안만이라도, 1년 12달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때에 보건소장님이 진두지휘해서 각 14개동 공히 5월부터 10월까지 연막을 뿌리고 다니고 수동식 분무기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화끈한 소장 왔다, 그런 홍보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석송 위원이 송산동에 한번도 연막소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금동만 이렇게 지원요청 있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약품을 주고 당신네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로 요소요소에 연막소독을 하라, 해서 지시만 하면 동장들이 자기 생색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분무소독은 사실상 연기가 안 나고 해서 언제 왔다갔는지도 사실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 연막소독기로 소독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또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윤석송 위원이 질의한, 또 송산동 주민이 하절기에 연막 소독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제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 사 줄 때에는 정말 비싼 예산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하절기 비상방역 시기 때만이라도 각 동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채근을 다시 한번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보수를 해 주고, 정상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한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되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현황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까 안마시술소가 있었습니다. 윤락행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한번 걸렸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다른 안마시술소가 적발이 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아니, 대한안마시술소나, 물론 다른 곳을 적발해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일회성의 단속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윤락행위에 관해서 충분히, 몇 회에 걸쳐서 충분히 단속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경고를 넘어서 조업정지까지도 이르게 만들 수 있고, 폐쇄명령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회에 걸쳐서 단속하지 말고 분기별로 단속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약국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습니다. ’95년도 11월 22일 날은 약국에서 단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속실적이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1회성의 단속에 그치기 때문에 과징금 90만원, 과징금 9만원, 내고 마는 겁니다. 그것만 내면 또 다시 법을 어겨가면서 잘 할 수 있기 때문 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약국을 지나서 보게 되면, 종합의원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12월 29일날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96년 10월 17일날 단속을 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종합병원단속을 한 실적이 없어요. 1년 뒤에 지금 단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차원을 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 행정처분에 관해서 분기별 단속해 달라, 이런 주문까지도 했던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충분히 감안되어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정회)
(16시40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보고 없이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보고 없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신축공사 관계로 인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대책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단했을 경우 간이소각시설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소각시설을 검토하고 간이소각시설을 설치했을 때에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단했을 경우에 환경사업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공동대책위에서 소각장폐기물 증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가동중단 시점하고 가동중단 여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공동대책위원회에다 의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3차 회의때 의논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간이소각시설을 지금 시간당 95㎏로 해서, 지금 재활용센타에 하나, 적환장에 하나 해서 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간이소각로는 배출시설에 따른 가스방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사업소장 입장으로 봐서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시킬 경우에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또 거론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과하고 협의보기를, 차라리 거기에서 간이소각로를 놓기를, 청소과 의견은, 지금 현재 소각장을 계속 가동해 주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그 문제는 저희 사업소에서 결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간이소각로설치 문제를 거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소각장 가동중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가내공업 폐기물하고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발생 폐기물,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폐기물은 자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간이소각로 놓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 안으로 김포매립지로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반하는 방법은 각 폐기물별로 차량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차량확보하고 처리의 관계를 대책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0월 2일날 연돌 하부 18m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식이 심해서 붕괴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인 1대를 동원해서 지금 하부18m 상부는 전부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가동은 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굴뚝이 없는 상태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하부에서 18m 지점까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랬을 경우에 배출가스의 제대로 된 굴뚝이 있으므로 해서 제거될 수 있는 배출가스와 지금 현재 18m 밖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배출되고 있는 가스의 어떤 성분상의 차이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방지시설은 전부 연돌 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낮은 지역으로, 굴뚝이 낮다 보니까 낮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가 난다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염려스러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자료 866쪽을 보면요, 배출수 수질 월별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거율을 보면, BOD, COD, SS중에서 특히 COD부분이 8만톤과 6만톤이 공히 BOD 제거 율이나 SS제거 율보다 낮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6만톤이 제거 율이 66% 8만톤이 85.6%인데, 지금 현재 다른 BOD나 SS보다 COD제거 율이 낮은 것은 공장폐수하고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난분해성 물질이 들어오고 그래서 COD제거 율이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기준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5년도까지는 BOD가 30, COD가 50, SS가 70이었고, 금년도 1월달부터 BOD가 20, COD가 40, 다음에 SS가 20이고, 총질소가 60, 총 인이 8입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전직원 65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언제 실시한 거지요? 885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6년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우측상단에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비고 난에 개인별로 검사소견은 붙임 참조해서 889쪽부터 900쪽까지 보면, 65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이 언뜻 보기는 20명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이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공기가 오염이 됐다던가 환경사업소의 환경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은지, 소장님이 개별적인 소견서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합검진소견에서 개인별로 보고 드린 것에 의하면 악취나 분진 또는 소음에 의한 열악한 근무지와 직결되는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폐렴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개인사정에 의한 질병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종합검진소견을 일일이 받아서 의사를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초청을 해서 면담을 시켰습니다. 거의 한 이틀동안에 걸쳐서.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환경조건하고는 다른 개인질병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개인질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악한 환경사업소에 계속적인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에, 이 상태에서 진전이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겠는데, 건강에 저해를 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근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 건강진단 실시이후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대책을 소장님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종합검진을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종합소견을 받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종합검진을 한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의 75개 항목에 대해서 받아 보고 깜짝 놀래서, 거의 보면 지방간은 거의 있었습니다. 명시가 안된 것도 있었는데, 지방간은 거의 가지고 있어서, 해소하는 방법이, 운동부족이랍니다. 현대병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위염이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 자체 내로 조기축구회를 구성했습니다. 27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신성통상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겨울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봄 되면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사업소직원들이 개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직원들의 건강진단실시 이후에 개별적인 건강에 염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의 의욕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신상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채근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진단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2년마다 하는 정기진단은 아니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처음 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라는 이유는, 다른 사업부서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분진이라든지 소음 같은 것에서, 이 분들이 과연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나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직업병이라는 것은 여기 항목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폐증이라든지, 원진레이온에서 많이 보는 청공이라든지, 수은하고 관련 없지만 이따이이따이병이라든지, 또는 배타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주기적인 코피출혈현상,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개인별로 검사소견을 봤더니요, 소화기성 질환하고 간기능 저하라든지 지방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알코올에 의한 영향인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환경조건이 나쁘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도 좋지만, 술로써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걸친 총평을 앉으신 위원님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사회산업국산하 각 과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 하나,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 어린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맡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도 역시 녹지조성이 되어 있고 주위 관리·유지 면에서는 그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유지를 원만히 해서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에 관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시 위생과 마찬가지로 묘지관리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거기 열악한 관리시설에 근무하는 건강에 대한 문제는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몸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회산업국에 대한 소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이틀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정부시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의 편의시설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서울 쪽을 나갔다가 장애인이 차량이 고장이 나서 차를 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차량이 다른 문제가 그런가 하고 차를 내려서 한 시간 동안을 그 분하고 종이에 서로 필담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고 특히 우리 의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펴고 있는 사업들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하도 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오히려 그 분들의 생활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방법모색을 위해서 국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여러 환경부서가 있습니다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사행위라든가 그런 것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서 오염배출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규제 할 수 있는 쪽의 적극적인 모양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종합처리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의정부에서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곽에 있는 소외 받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지소 설치를 위해서 시장님께 좀 더 강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공통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중에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이과가 모두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단속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솔직한 얘기로 시민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지도·감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나열시키는 그런 지도·단속의 형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어진 업무에 보다 더 혁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도·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요망하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95년 행정사무감사 통하고 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동료 위원들 의견에 동감하면서, 한 가지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사회분야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야할 방향이 잡혔다면, 소비적·낭비적인 환경정책 또는 사회정책보다는 이제는 경제적·생산적인 사회복지, 또는 환경정책으로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에는 쓰레기 주우면 환경정책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차비 주고, 돈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연구와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우리 사회산업국소관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크게 사회 복지부분과 환경부분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증대함에 따라서 또 핵가족으로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서 노인문제와 아동문제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 우리 의정부시 또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유지되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됩니다. 한번 망가진 환경은 백년이 돼도 고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적극적 대책이 요망됩니다. 21세기 의정부 환경에 대한 장기종합대책 수립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환경부서의 적극적인 개입,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기획계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회산업국소관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연 이틀동안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과를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했던 분야까지 일일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21세기를 향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를 위시해서 우리 사회산업국과장직원 일동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느낀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호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 출석위원 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공무원 명단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위생과장 최연익 | |
| 환경보호과장 | 신관성 |
| 청소과장 | 이종상 |
| 보건소장 | 이홍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