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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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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10시17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사회산업국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행정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감사를 장시간 진행하는데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은 기립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실과소장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의정부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위원장 류기남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일기도 고르지 못한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부분별 감사로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다시 주신 1,847가구나 인원 4,178가구가 아니고 824가구에 인원이 1,355가구 이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택보호자만 제출하는데 거기에다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송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의 파악이 부정하게, 지원을 못한 대상자가 있거나 행정효과가 저조한지 하고요, 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불확실하거나 부적격한 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소득이 20만원이하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만약 4가구라면 80만원이하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전세금이 2,500만원 이하에 사는 사람, 또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사람은 거택보호자 1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월소득이 1인당 21만원 이하 되는 사람과 또 재산이 2,7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저희가 또 심의를 하지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694쪽 보면은 요,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활대상자는 2,700만원 거택대상자는 2,500만원이하 이랬는데 , 이것 52명에 대한 탈락자 서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다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심의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우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사업이 현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에요. 실제로 다 후원금을, 과장급이상 다 결연을 맺어서요,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돈 내는 것은요 한국복지재단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내면은 거기에서 온라인 표로 지급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급 타고나서 다달이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또 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직자 있지요, 그 분하고 결연을 맺은 소년소녀 가장 31명이지요? 거기에 대한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명단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한국복지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매치를 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옵니다. 제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여기서 작성을 해서 올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라는 것을 매치 시켜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윤석송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호 진료기구인 의료보호 시설 지정이 부적당하게 생각되는데요, 이용객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저희가 54개소 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5개병원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불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여기에 연계성 있게 보건소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윤석송 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윤석송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요 ’96년도 10월 30일날 현황을 보면 의료보험 대상자 책정현황해서 나와 있는데요 ,1종 2종 다합쳐서 2,217가구인데 명단이 작성돼 있는 겁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가구 수를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2종 명단에다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 있지요 국가유공자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보다 인원이 많은 숫자입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보면은 지역사회 기초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1,024세대에다가 2,2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전지역 영세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영세민하고 항상 수치가 맞물려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방문사업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가다 보면 영세민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세민 아닌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사람도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수치는 일치가 안 되요.

윤석송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보건소에는 전지역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영세민 기준하고 보호생활대상자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영세민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영세민 우선 안된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또 있다는 말예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일치가 안 되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대한 양곡·,부식비, 연료비 집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구호기금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곡이 남는다 든 지 부식이 남는다든지 하는 현황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금으로 나갑니다. 통장으로 구좌로 나갑니다. 쌀을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요.

윤석송 위원 본시에서 말이에요 국장님, 자활훈련이나 취업알선 및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상 같은 것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계획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종 교육 훈련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령, 조례보다는 영세민을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본시에서 마련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님한테 아까 윤석송 위원 님께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현황 및 계획실적에 보면은 아까 윤석송 위원님이 시에서 자매결연을 각 과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봉사단체들 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봉사단체들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광규 위원 그것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76만 2천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것은요 현재 난방비가 32만 5천원씩 국도비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상 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요, 1차 1월달에 지급을 했고 이번에 그 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16만 2,5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은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적으면 2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 넘는 시설이나 작은 25명 있으신 시설이나 같은 돈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돈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기준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러면 저희가..

김광규 위원 거기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나오면은 거기에서는 저희가 차등지원을 할 수 있지요.

김광규 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1쪽에 보면은 장애인 구호 현황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8명에 4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작년도에 책정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모자라지는 않는데 작년도에 책정된 금액이 지금 11월달이예요. 곧 12월이 오는데 또 이 해를 넘기고 ’97년도에나 지급되는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빨리빨리 국비가 28%이고 시비가 72%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짜피 세워졌다라면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5,069명의 의료보호 지원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대상자입니다.

전재기 위원 대상자입니까? 거기에서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 54명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장기보호대상자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정신질환자요.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잘 금방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저희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승인을 해주고요. 그 병원 측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 사람 더 보호 입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더 연장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54명이 됩니다.

전재기 위원 그것이 우리 관내의 발생 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지요, 발생 자이지요.

전재기 위원 의료보호환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의료보호대상자가 360일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240일 나가야지 360을 못 다니고 1년동안 240일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이 사람들은 240일 가지고 안 되요. 뭐 1년내내 입원하고 치료받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240일을 초과해요. 그래서 별도승인을 받아서 입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5쪽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급내역에,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인 것은 안 따져봤는데 언뜻 보니까 인원이 의정부1동에 인문고생이 없는데도 1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가능3동에도 없는데 69만 1천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급경위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677쪽에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성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었는데 파주에다가 재해비축물 담요 200매를 지급을 한 실적만 나와있고 이 재해비용 같은 것은 우리 인근에 연천에서도 크게 이번에 수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파주에 다가만 200매 담요를 지급했으며 재해비를 1,000만원 정도씩이나 주면서도 타시도에서도 지원 왔고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웃 시·군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자금 지급은요, 그 지급지가 갑지 을지 서울이냐 여기 지방이냐 이것에 따라서 학자금 지급 내용이 틀립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인문고생이 없는데 인문고생 지원비가 나갔고 가능3동에도 인문고생이 없는데 69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이상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왜 사람이 없는데, 지급 됐느냐 하는데 추후,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급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왜 다음다음 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감사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리고 이웃돕기는요 저희가 1,03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재해가 났을 때 우리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만약에 경기도내에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하면 중앙에서 그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서 이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연천이나 파주를 지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은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3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물자에 대해서는 연천은 많이 지원을 했고 우리가 의정부시가 연천 인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중점지원을 했고, 파주에는 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포라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사 놓으면 되니까 우선 모포라도 지급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모포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재해비축 물자가 담요 200매만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또 있는데 급하니까 파주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박남수 위원 재해를 당했을 때 파주하고 연천에 우리가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연천에 대해서도 지원한 내역이 있지요.

박남수 위원 그런데 왜 내역을 여기에 안 적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예산으로 짜서 사회복지과에서 비축한 물자 중에서 이것만 썼다는 것이지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총괄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중앙에서 대책본부 세워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싣습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박남수 위원 그러면 뭔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연천 수해 났을 때에 물적인 지원을 통괄 적으로 취합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지원은 안 해줬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안 해주고요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홍보해서 많이 갔지요. 예산에서는 총무과에 총괄 내용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시의 재해구호 기금이라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해에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의정부시민에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호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번 송산동에 교회 신축건물 붕괴 시에는 구호기금이 전혀 안 쓰였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2가구에 60만원을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난 관리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지원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 건물 붕괴 때 사회복지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사회단체에 이렇게 해서 연천에 가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유재복 위원 아니 우리지역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송산동에 저희는 그냥 부녀소방대에서 가서 지원했었는데 라면 끓여주고 그런 것 했지요.

윤석송 위원 네,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어서 잘 봤습니다. 부녀회분들이 다 나오셔서 2시 반까지 거기에 대한, 라면이라든지 커피, 고생들 하신 것 제가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690쪽에 보면은 여성 단체가 36개가 소집이 되어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36개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한 가지 예로 지난번 송산동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장기구, 장애인에 대한 보장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수행 하실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돈은 이제 결제를 다 받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이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속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지난번 저희가 ’95년도 감사때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관련 부서하고 노력중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작년 말에 의정부역 지하차도가 새로 준공이 되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상에 있었던 횡단보도 마저 다 없애 버리고 지금 거기에 지하로 통할 수 있는 계단이 노약자든가 장애인은 전혀 그 길을 건너지 말라는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 시장님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상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행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어떤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사회과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 위원 전혀 장애인들은 통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장애인들의 편의로 통행 뿐만 아니라,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은 종전에는 우리 횡단보도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조시설이 있었습니다. 소리나는 시설, 또 요철시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철거가 되어 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마저도 통행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에 보면 면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12%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740명 이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 4,178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 증가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17%가 감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암동을 보면 작년 ’95년도에 2,866명이 2,341명이 되면서 전체 총 생활보호자 대상자중 60%를 차지했었는데 56%로 줄었습니다. 장암동이 18%가 줄었습니다. 장암동 내역을 더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는 10%가 줄었고 자활대상자가 21%가 줄었습니다. 장암동 생보자의 급격한 감소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책정하는 내용은요,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보호중지 라든가 계속 보호한다든지, 자활이냐 거택이냐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하나씩은 기억을 못하지만 보호책정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만 특별히 더 줄이려고 해서 더 줄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가 총 거택과 자활을 합쳐서 12%가 줄은 것이, 사실은 이분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진 것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것이 생보자에 대한 어떤 보호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장암동에는 사회복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일일이 구역을 맡아서 영세민의, 지금 현재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행정여건은 많이 좋아져서 지금 숫자가 줄은 것이 단지 장암동만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원 변동사항에, 어떤 분석도 필요하고 장암동이 이렇게 숫자가 줄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발생하는지, 또 아파트 동하고 자연부락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서, 장암동은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줄고 어떤 동은 늘어났는지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당초의 계획은 4,177명이 아니고 4,500명 정도가 예산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숫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유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얘기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 타지역은 일반적으로 많이 줄어 있는데 호원동이 4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이 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 왜 이렇게 각 부문별로 증감의 차이가 있는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분석과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생보자 선정하는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어떤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의 재량이 혹시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갖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뒷장에도 보면,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보호정책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발굴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인문고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여기에는 중학생과 실고생만이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문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금을 지급한 것은 의정부시비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지원금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원대상이 인문고까지 확대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30%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선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100%지원할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그러면 실고생은 전체 실고생이다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이 기준도 상당히 애매하네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95년도 감사때에도 지적한 것처럼 의정부에 보십시오, 의정부에 실고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의정부에 다니는 학교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서울 학교를 다니면, 또 서울학교 기준에 맞추어서 줍니다. 차등 지원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으면

유재복 위원 지난번 저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도, 실고생보다는 인문고생들이 더 취업률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학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실고를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부 책정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진정서를 올려서 건의하시고 ,실제적인 지원이 되고,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탈락한 현황으로 나와 있었는데 탈락한다는 것이 탈락이 보면, 지금 나쁜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분들이 자활능력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짜 맞춰서 같이 건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노인교통비를 보니까요, 아까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실적인가요? 노인교통비가 11,664명에 5억 5,820만 1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2월 말로요. 1년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재복 위원 올 연말까지 예산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노인 한 분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350원씩이요.

유재복 위원 하루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한 달에 350원씩 36장이니까 11,260원입니다. 그전에 작년도에는 승차권으로 드렸잖아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350원씩 분기별로 36장이에요. 한 달에 12장씩 해서요, 12,600원씩 해서 4/4분기까지 4회 드린 숫자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노인 인구가 작년, 올해 지원의 내역은 작년도 실적이지요? 작년도의 노인인구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런데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이렇게 돈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자고 이런 사람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도에는 교통비가 7억 6,6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대로 우리가 도비책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가기준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져왔는지 아직, 또 인원증가가, 65세 이상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늘린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모든 노인이 다 지급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1억 1,500이 도비가 계상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작년도말 노인인구 기준으로 나온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겠죠.

유재복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버스를 승차할 때 1회당 요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350원씩 드리는데 서울은 얼마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유재복 위원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제대로 된 돈이 지원되면은 실제 그 돈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고 보니까 몇 푼 되지 않는 이런 것이 1만 얼마 되는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당 아니면 노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보시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 중에 자혜의집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부 지원 내역 중에 기부금이, 나눔의 샘과 이삭의 집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95년 감사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혜의 집이 지금 포천으로 이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동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매각이 되었고 거기도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비를, ’97년도에 지원비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의정부를 떠난다고 해서, 떠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지원이 혹시나 미흡하거나, 그런 자혜의집에 대한 애정 내지는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이 줄어든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해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자발적으로 방문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실적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에서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 월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재복 위원 실적이 자혜의 집에 18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의정부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이 타기관보다 타시설보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약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정부를 떠난 분들이 의정부에 있을 때에는 더 좋았더라 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한광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좀 중복되는 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굉장히 많은 예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식장을 점검한 품목을 보면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점검하는 내용, 무엇을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예식장 점검항목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점검 나가게 되면, 그것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외의 것,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보고 있고요.

한광희 위원 예식장은 여기에서 관에서 점검하는 이유는 단지 시민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예식장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요금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올라온 그대로 집행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예식을 하면,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한 번 좀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이번 에요, 10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받은 곳, 내용이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손을 대신다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영업정지가 4개소가 나와있고요,

한광희 위원 그런 점검은 총괄 보고한 것이 나왔으면 질문 안 하겠는데 전혀 이런 근거가 빠져있지, 하나 단속했다고 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정말, 여기에서 나온 금액은 형식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하나도 이대로 집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이 이상이에요. 지금 한번예식을 하면 250내지 300만원이 든 다는데, 그것은 여기 예에 든 것도 있겠지만, 규정된 비디오도 지금 여기는 10만원씩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10만원에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연 관에서 꼬집어 주는구나 하는 입장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4군데를 정지를 먹이고 하셨다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 같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지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중복을 피해서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하기 전 에요, 저희가 감사할 때 피감사자한테 선서를 받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정확한 답변,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정확한 면이 좀 없어요. 저희가 총무국, 기획실 끝나고 지금 사회산업국 처음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 받았을 때, 기분 좋았던 것은 작년과 다르게 실·과장님의 답변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숙지, 대안제시가 작년과 너무 판이하게 틀렸어요. 그 분들은 며칠동안 밤새면서 예상질의·예상답변을 다 만들고 과장·주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도 제의견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도록 노력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보면, 673쪽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인데, 저희가 감사하기 이전에 각 동사무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의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지금 사회복지과 자료하고 현황이 좀 틀리는 과가 몇 개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중에서 의정부4동의 경우 72가구 104명이에요. 호원동은 114가구 200명이고요, 신곡1동은 120가구에 241명, 가능3동은 88가구에 109명, 녹양동은 29가구에 50명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회복지 요원들이 올라온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종합해서 이 분들에게 구호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자체가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정확한 집행이 될 수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여기는 수시로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중지 라든지 탈락이라든지, 또 더 보호를 해주어야 될 그 사항이 있지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은 시점이 동사무소 나간 시점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일주일 안이에요. 이 자료가 이틀 후에 오고요, 저희가 먼저 동사무소를 나갔다고요. 그 틀린 부분에 있어서, 왜 틀린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호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급된 분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몇 월달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산재자금 500만원이요.

박세혁 위원 몇 월달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1월달이요.

박세혁 위원 4월달에 학자금 100만원 나간 것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전세금이라든지 어떤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있지요.

박세혁 위원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제대로 제 목적,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학자금 100만원 받는 학생은 작년도 받았을 거예요. 작년에 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정확해요? 제작 년에 있었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작 년에 있었어도 대상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학자금은 나간 것은 맞잖아요. 사람은 틀려도 학자금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했다든지, 학자금 지원이 나오니까 받아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왜 해마다 한사람씩 100만원이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자금 지원을 해주려면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끔, 어떤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항을 하나 지적하고요,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돈이 개인통장으로 나갑니까, 협회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개인으로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개인통장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개인통장으로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이것이 개인으로 나갑니까, 협회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개인 놀이방이면 놀이방,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렇게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개인한테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개인이 아니고 원장 앞으로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원장 앞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교재교부금으로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시청에다가 사회복지과에다 내가 교재교부비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원장한테 통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청을 받지요, 저희가.

박세혁 위원 협회에서 받습니까, 시청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시청에서 직접 받지요.

박세혁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협회에도 공문이 나가고, 직접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협회에다 위임했겠지요.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개인통장으로 안가고 협회에다 위임해 가지고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정확한 기준 없이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그렇게 하면 큰일나지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기준이요, 지금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은요, 3월 1/4 분기전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한해서 인원비율에 비해서 집행을 해라하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말이에요, 협회에다가 어떤 공공의 예산을 어떤 개인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들에게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게는 못하죠.

박세혁 위원 그런 민원이 실제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면요 돈주는 건 저희가 직접 다합니다.

박세혁 위원 노인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신청을 받아서요.

박세혁 위원 어디에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에서요. 일괄 동사무소에 해당 노인들의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동으로 또 내려보냅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박세혁 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사무소에서요, 개인통장으로요.

박세혁 위원 법정 저소득 내지는 기타 저소득층의 아동보육료 있지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이제 본인이 저소득이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저소득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에서 그 의료보험 외에 책정되는 금액에다, 저소득도 월급 받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로 통보가 오면은 그것을 원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요, 자금 관리를 정확히 해주시고 어떤 개인 내지는 단체가 유용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또한 철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어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운영목적 외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가능3동에서 운영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감사때 얘기돼서 전부 취소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개인이기 때문 에요, 돈 회수해서 통장에 넣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박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회수하는데 이 분에 대한 제재도 어떻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 하시는 분도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경고조치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조치만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2동에 대해서 자체감사 해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도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별 이상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도 150만원씩 월별로 하는 것인데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하겠다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허위 지출결의서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위원회 중에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박세혁 위원 그 24만원 위원에게 수당 지급한 적 있지요? 실제로 지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중복 질의는 다 피하겠습니다. 687쪽을 좀 봐주세요.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15세에서 17세, 18세에서 20세에 세대주가 각각 9명, 세대원이 6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는 9명, 세대원은 6명 그렇다고 본다면 세대주가 단 한 명만 있는데, 그것이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고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도 본인이 고아원을 희망을 안하면은요, 자기가 방 얻어서 살 수 있으면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을 합니다. 또 연고자가 있어서, 할머니나 고모나 이모가 있어서 데리고 있는 사람도 책정을 해줍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어린이 놀이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공원외 놀이터 8개소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원화시키자고 했는데, 왜 굳이 그 8개소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업무 직책규제에요, 공원내의 어린이 놀이터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공원외의 것은 우리가 해당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사무분장이 있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사무분장을 했는데,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관리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자가 들어간 것은 그 쪽에서 못 받겠다. 그래서 한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장께 제가 말씀드려서 인사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무분장을 좀 확실하게 하자,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놀이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다음 사무 분장할 때에 확실하게 해서, 모든 공원의 개념은 전부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사무분장이 바뀔 때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구를 일원화해서 하나의 과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린다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문제인데요, 지금 공사가 다 진행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그 현충탑에 가보니까 행사도 많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데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행사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참배도 할 것이고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에 생리적인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면 어디에서, 뭐 노천대지에서 실례를 합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대시설로 들어가요.

김경호 위원 네, 부대시설로 책정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그것을 여기가 완공이 되면요, 부대시설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정식건물은 짓지를 못한데요. 그래서 가건물로 해서 부대시설을 지을까 해서 상의를 드렸더니요, 김풍익 전적비에 화장실도 있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저희가 인건비도 계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이 되고요, ’97년도 관리할 사람이요, 그런데 다 삭감이 되었고 김풍익전적비에 있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충탑에 오신 분이 김풍익 전적비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기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조건하에서 그것이 지어 질 수 없다, 현충탑을 짓는데 그런 것들이 가건물이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부대경비에 포함이 안 되었느냐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공사중이라 아직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빨리 화장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훈회관에 대한 건은 지난번에는 사회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국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남에게 돈을 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돈을 꾸어 주고나서 그 돈을 받으려는 생각 또는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돈을 꾸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가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줘서는 안될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원해 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연이어서 지적을 했고 1억 5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역에 보게 되면, 감사원 감사에서 부담금 회수 불가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꾸어 주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배정해 준 분의 어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불가처리해서 끝낼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 보훈처에 있던 회관을 팔아서 자부담으로 보태준다는

김경호 위원 우리가 1억 5천을 갖다 줬는데요. 빌려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빌려 준 것이 아니에요. 자부담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훈회관을 건립 해주게 되면은, 당초에 4층 건물로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경찰서 앞의 작은 보훈회관, 그것을 매각을 해서 1억 5천은 시에다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보훈회관을 지을 때 추진하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주동율씨가 담당자가 되었는데, 그 양반하고 보훈회관 단체장들하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을 4층을 지어 주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부지를 매각을 해서 1억 5천은 시에다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것 자체가 그 약속된 것이 우리의 재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그런 약속을 알린 적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마 1대 때도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들이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토록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의원들이 그 1억 5천만원을 받도록 할 때는 전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층을 지어 주거나 3층을 지어 주거나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회수토록 했는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에서 지금이라도 4층까지 건물을 지어 준다면 1억 5천 낸다고 그러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 때 각서를 체결하신 분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보훈회관 설치조례를 보더라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시장이 얼마든지 위탁을 안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실제적으로 1억 5천만원을 우리 시에다 납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하도록, 만약에 1억 5천만원을 받아내지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마라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1억 5천만원을 보훈단체에서 받아낸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다기보다 불가능하리라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도 4층까지만 지어 주면 1억5천은 우리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 현재 2층 건물을 2층을 더 증축해 줄 그러한 어떤 의사도 없는 것이고요. 아마 1억 5천은 받기가, 제 입장으로서는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제의 해결방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조치를. 이번 ’97년도 예산에도 보조금이 올라와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김경호 위원 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그런 각서를 썼던 담당자, 그분 때문에 이러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고발 건을 건의하고요. 다음에, 이번 ’97년도 예산에 보훈회관과 관련된 보조금을 전부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때 담당자는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요? 내년도 예산문제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셔 야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 때 당시의 시장님도 여기 현재 신종대시장님 계실 때인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니요 그전에

○위원장 류기남 김상호 시장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니, 그 전에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는 저희가 12월 4일날 감사 총정리할 때에 마무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문제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석송위원.

윤석송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96년도 ’9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많았지요?

노인정, 복지회관, 어린이 놀이터, 여러 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도 몇 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가대 노인정이라든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만가대 노인정 건축하는 것은 당초 기부채납 관계가 늦어서 회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늦어 졌는데, 실시설계 납품이 언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0월 30일날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10월 30일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공사관계는 회계과로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금년도내에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도 동절기가 풀리면 아마 곧 다루게 될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부서에 기술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이월도 되고 기술분야가 요청한 서류가 늦게 와서 동절기 공사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에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에 있는 부서에서 사업성 있는 토목공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이 가끔 이루어집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자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가대에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청내에 있는 기술직들이,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만 은, 건축직이 있더라도 건축직이 설계를 못합니다. 왜냐, 건축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로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건축직들은 건축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하는데 형질변경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 여성분들만 있다 보니까 자기의 부서가 아닌 것을 쉽게들 생각하시고 또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태만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20일이나 한달 후에 이렇게 서류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직 요청도 해 보시고 또 ’97년도에 보면은 노인정 2건, 복지회관1건, 어린이 놀이터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타부서에다가 자주 협조하셔 가지고 정말 공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보호 대상자 탈락자 현황에, 부양 의무자 발생으로 인해서 7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부양 의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부상에 부양 의무자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이러한 부양 의무자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계실텐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부양 의무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대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것이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책정이 안 되가지고,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공부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집을 떠나서 없다든가, 아들이 어디 떠나서 행방불명 됐다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시에서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었는데, 사실 보장구가 너무 늦게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누구나 다 일시적인,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분들이 평생 쓰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은 동별로라도 어떤 장애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보장구를 구매해서 쓰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휠체어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걸음 걸어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2개정도 비치한다면, 대여했다가 반납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에서 어느 타 시군 보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을 가장 먼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국내 최초로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지원, 체육대회 지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수혜 혜택을 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혜택을 봄으로써 우리가 편하더라, 이러한 쪽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을 의정부에서 시행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중앙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요, 금년도에는 그 대수가 다 나왔대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해 주고 저희가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형편에 따라서 우선은 준다고 그랬거든요,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의정부시 에요.

유재복 위원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추진을 해야지요.

유재복 위원 그것은요, 의정부에 있는 재활협의회, 그 쪽하고 그 단체와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이 노력하셔서, 꼭 다른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정부에 있는 많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힘이라도 얻어 가지고라도 의정부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우리 총평때 또 다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이것이 인원이 학자금 인원은 ’96년도 10월말 현재 숫자이고요, 또 지원액은 10월말 누계로써 놨는데요. 여기 인문고생이 과거에는 그 동에 있었다가요, 1/4분기 2/4분기중 집행을 하고, 또 전출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10월말 현재에 없는 관계로 지원금액은 대상자는 없지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미진한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저희가 1년동안, 직제개편이 되어서 1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총무국, 기획실 할 때도 같이 논의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직제개편이 잘못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가 많은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도 지금 통합이 되어서 사회복지과가 되었는데, 사실 임시회나 정기회 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홍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차 기구개편때 기구보완 이라든가 직제개편에서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많은 집행부 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그래서 저도 비록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타 조직개편도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석에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시 분리되던가, 가정복지과로 환원이 되던가, 그렇게 해야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많은데도, 또 앞으로 여성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조직 자체는 아마 축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아마 불리한 점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건의를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 첨부자료
3.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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