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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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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문화체육과

나. 세무과

다. 징수과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마. 회계과

바. 시민과

사. 종합운동장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총무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질의를 간단히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차 타기운동 범국민운동으로 홍보가 되어 우리 시도 거기에 맞물려 중랑천에 자전차 도로를 2개를 개설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윤석송 위원 한 6억 소요됐지요? 집행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희가 ’94년까지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일부 가금교 밑에까지는 저희가 했고, 그 이후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 아니고 지금 가보니까 설치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용객이 없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드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용하는 객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가 설치한 체육공원 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점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는 사업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실제사업 추진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계획부터 완료까지요, ’95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넘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윤석송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가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94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교에서 가금교까지 그때에 연장이 1,352㎞, 노폭이 2m,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5년도 사업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 연장이 중앙염색 앞에서부터 의정부3동 주차장 앞까지, 약 연장이 2,590미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성을 보면 이것이 문화체육과가 아니면 운동시설, 체육 시설이 다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공사가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게 말이지요, 자전거전용도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사업부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관해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새마을문고 차량구입 할 때, 본위원이 정말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책자를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증차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관은 회원수도 33%증가됐고, 보유장서수도 53% 증가되었고, 순회야 2대로 인한 것이니까 100% 증대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권수를 보면, 대출권수 보십시오. 문제는 차량 1대일 때보다 2대일 때에, 그러니까 1대 일 때는 1인당 대출권수가 9.9인데 2대 있을 때 1인당 권수가 3.0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1대보다 차2대 있을 때에 대출권수가 줄은 이유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줄었나.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95년도가 지금 거기 몇 건으로 나오셨다고 그러셨지요?

윤석송 위원 차 1대 있을 때, 이것이 ’96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6년도에 차 1대 있을 때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7월 9일 날부터 했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본예산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차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9일부터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새마을차량을 1대 더 지원해 준 이유는, 주민들에게 책을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고, 그들에게 교양과 정서생활을 함양할 수 있기 위해서 차를 1대 더 증차시켰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차 1대 있을 때는 대출권수가 9건 정도 였다고요. 그런데 차 2대를 증차시켰는데, 되려 대출권수는 3.3권으로 다시 줄어든 거예요. 차만 늘어났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권수가 말씀이지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말이지요, 여태까지 우리가 ’92년 10월 1일 개관한 이래 연 대출권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96년도 분, 10월말 현재 대출권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두달, 11, 12월에 대해서 빌려 준 것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전체 이것은 포함된 거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대출권수가 적다, 그런 답변이신 데, 요는. 그러면 한 5권 정도 되지요. 차가 늘었으면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윤석송 위원의 질문요지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9권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자료가 말이지요, ’95년도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 대출권수가 말씀이지요. 그 대출권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개관한 이래 전체 대출권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말이지요,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대출권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안 맞지요, 그러면 자료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 여기 대출권수 34,118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이 증차가 되고 나서 지금 운행이 한 4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95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내놨으면 괜찮은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증차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지요.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 장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볼 때요, 주민들이 장소를 볼 때 정보를 들으셔서 주민이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가, 또 신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책구입도 많이 해 주시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민들의 반응은 참 좋은데,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는 매일, 물론 장소가 일정해야 좋은 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업무 하시는 분들이 태만한 것이 있습니다.

홍보자체도 안돼 있고, 그분이 가 있으면 차에서 주무시는 게 태반이고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감독부서에서 정말 관리자를 근무태만에 대한 것을 전부 추궁하시고, 또 감독도 해 주시고,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편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이 12월 15일날 우리가 개막식을 갖지요? 준공식과 맞물려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윤석송 위원 거기 행사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실내체육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을 위하여 거기에 따른 ’97년도 사업계획 및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사후 실내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2월 15일날 저희가 개관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개관행사는 개막식을 우선 13시에 시작을 합니다. 한 다음에 여러가지 나름대로 테잎절단도하고 개막식도 하고, 또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한 다음에 2부행사로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문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농구잔치를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하고 한양대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 그 것외에는 없습니까? 행사가 그 것외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체 부대비가 한 700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 하다보니까, 물론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간략한 문화행사 1부, 2부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더구나 또 농구대잔치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사실 연대나 한양대도 저희가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거기 갔다가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개관식 날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전혀 안 받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농구게임 관람에도,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도 안 받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세입·세출의 증대에서 차후의 계획이나 구상 같은것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향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말이지요, 어짜피 이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요 이 시설물은 종전의 관리사무소는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아직 완전히 내부시설이 그렇고 아직 사인보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금년 ’97년 1월달에 홍보책자를 신규발간을 할 것입니다 .발간을 저희가 해서 우선 각 체육회 산하단체에 일단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국내외 어떤 주요 경기, 예를 들면 농구대잔치라든가 배구 슈퍼리그 이러한 것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TV중계방송을 통한 어떤 홍보관계를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대회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도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거기로 운동장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짜피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홍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차후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 있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윤석송 위원 그럼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요?

○총무국장 편경옥 운동장 관리소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여기에서 완료가 되면 관리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원도 했고 계도 설치했고 해서 지금 임시 시운전하는데 기술자들이 나가서 인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전 히 개관식이 끝나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가 임시회 때인가, 거기 직원들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원이 지금 나가 있어요?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파견근무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전부는 안하고 일단 인수받을 수 있는 기술직들만 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사실상 체육관련 대회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여 예산 및 시간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고요.

307쪽에 보면, 불법비디오 단속현황에 보면, 총 15건 단속실적을 제시하셨는데, 허가기준이나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82쪽을 보시면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을 보면, 건물 및 토지 미등기 건수가 9건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먼저 지금 시장기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에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도, 생활체육이 6회, 시장기가 5회,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엘리트체육 관계는 아무래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15회, 12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기가 말이지요.

그런 생활체육 관계는 금년이 3회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생활체육 관계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도 6개 종목에서 10개 내지 12개 종목으로 늘리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동호인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창안시책으로 업무보고때 그것도 낸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엘리트체육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비디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이것은 저희가 음반판매업이 있고, 다음에 비디오판매, 또 비디오 대여업, 또 비디오 판매·비디오대여업 같이 된 곳이 있고, 전체 저희가 지금 6개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음반판매업은 영업시간이 없고 나머지는 영업 시간이 24시까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비디오방,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비디오 감상실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이 6월 7일날 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비디오방을 비디오 대여점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다가 법이 6월 7일 개정되면서 등록기준과 시설기준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큰, 나름대로 시설기준만 맞으면,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생활하면서 비디오 업자들하고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디오방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음란물을 청소년들이 빌려가서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에 범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진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단속하시는데 있어서는 세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과 합동으로 12월말까지 단속기간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비디오방, 비디오감상실은 시설기준에 맞게, 또 벌써 우리가 세 번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실적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단속은 주로 몇 시에 나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다른 것은, 이런 비디오감상실은 말고, 그냥 일반업종들은 보통 근무시간에 나가고, 비디오감상실은 저희가 주로 밤에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주로 밤에 단속 나가는 거 심야에 나가는 것이 좋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밤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기준 6월에 법개정 되었는데요, 룸설치는 그대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룸이 아니고요, 종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가면서 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법개정 되면서 바뀌어지면서 이런 시설현장도 나가서 다 확인해서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윤석송 위원 며칠 전에 비디오방을 갔더니, 단속이 한번 와 봤느냐, 또 단속을 할 때 뭘 보느냐, 제가 여쭤봤더니요, 못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잡냐니까, 배치할 때 성인물이 있고 어린이 프로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와서 대여해줄 때,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것이 업주가 별도로 다른 데에 감춰놓고 한다면, 사실 뒤질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거기 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복제판, 이런 것은 딱 보게 되면 인쇄가 거칩니다. 나타나요, 그것은요. 그리고 지금 성인용하고 청소년용, 이것은 맨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 딱지가 틀립니다. 파란 딱지하고 빨간딱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갔을 적에 만약에 내놓지 않고 어디에다가 감춰놓고 있으면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현장에 나가서 볼 때는 바로 나타납니다.

윤석송 위원 나가실 때요 주로 주택단지 그 분야를 많이 보세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들 가져가서 지네끼리 보는 게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새마을 공동재산 말씀이지요. 지금 14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지하고 건물하고 따지면 28개소입니다. 그래서 18%가 등기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년대 초하고 80년대 초까지는 그것이 잘 추진이 되다가 근간에 와서 땅값도 오르고, 소유자들이 불응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이것을 마을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겠다, 하여튼 추진은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김광규 위원 그러세요. 추진을 빨리 하시고, 이게 자꾸 작년도에도 이런 규제가 너무 없고 또 올해도 이런 똑같은 자료가 넘어오니까, 도대체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해서 보수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해서 여러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규격기준들은 어떤 기준 없이 설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공간 모양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게이트볼장이 한 면당 면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위치에다가 설치할 때에 그 공간이, 만약에 게이트볼장이면 전체 몇 ㎡, 여기에 맞게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부지하고 맞게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의정부3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25×20이고, 호원동 동막교 하류에 있는 것은 27×20이고, 호원동 한주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은 18×12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크기가 틀린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나 면적기준이 아니고요,

유재복 위원 아니, 연습하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일단 보수를 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퇴적물이 걸쳐 있고, 또 바닥이 흙이 파여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 면적설치를 한 것이지요, 시설기준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시설기준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380쪽에 보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380쪽은 중학생이고, 381쪽은 고등학생이지요? 그럼 여기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에게 중고생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적기준만 되면 누구나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1인당 1명밖에 안됩니다.

유재복 위원 1인당 1명, 전체 선발기준이 총 학생 중에 20% 이내라든가 50%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도비가 지원이 될 때요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위촉이 안되었지만, 전체 위촉을 할 때에는 378개 통이니까 714명이 되어야 됩니다. 714명이면 7%면 28명, 30명은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요. 공동요건이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유공 지도자와 우수지도자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공 지도자의 경우는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지도자로서의 전체재학생 성적이 80/100이 되어야 하고, 우수지도자 관계는 전체 학생의 50/100이 되어야 선발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금년에 한번 받게 되면, 바로 다음 해에는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체중 7%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7% 못되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7%가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도 2,800만원이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받다 보니까 대상자가 작년에는 저희가 ’95년도에 30명을 줬어요. 드렸는데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는 좀 줄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전체 우리시의 새마을 지도자가 전체 541명이 있습니다. 지역지도자가 257명이고, 부녀자 지도자가 284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지원 관계는, 물론 정액보조는 없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생신간담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사업추진 실적이라면 우리가 매월 하고 있는 중랑천 가꾸기 정화활동 전개, 여기에도 금년도에 약 2천명이 참여를 해서 정화활동을 전개를 했고, 또 송산과 녹양동 여기에 방역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 알뜰시장도 3회를 개최를 해서 수익금 390만원이 나온 것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했고, 또 수해지역에도 3번이나 75명이 가서 자원봉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로잔치도 2회 개최를 해 주었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새마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방향전환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관계는 현 시대에 맞게 새마을조직 스스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역할이나 기능도 재정립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이나 추진을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짜피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활동이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유재복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양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도시과장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한 이후에 유재복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자금동3통 소하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96년도 상반기에 있은 부실공사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특혜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선정의 부적정함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7회 임시회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3통 소하천을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때 당시 상황과는 달라진 점을 보게 되었어요. 석축이 새로 쌓여져 있고 그래서 단단하게 쌓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잘 이루어졌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구입하고 보니까 의문점이 대두된 것이 있었어요. 이 자료는 우리 도시과에서 탁호식씨에게 보낸 서류입니다.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설계변경 허가라는 공문인데, 이 공문에 보면 허가내준 부분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변경을, 떼식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호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호환공이라고 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호환공이 없었습니다.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이 167.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환공이라는 것이 설치가 안되었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서 실질적으로 본 자금 자일동 348번지 지목 답에 대한 소유자 탁호식씨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94년 11월 15일날 1차 허가가 나간 후에 이것이 여태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강요성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지를 못하고 여태까지 준공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96년도 11월 27일날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총무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1.8m 이상에 대한 소하천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한 후에 저희가 당초 허가를 나갈 때에는 호환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1m 80에서 한 2m 정도의 성토만 쌓는 것으로 되어서 형질변경을 당초 ’94년 11월 27일날 허가해 줄 때에 그 당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허가가.

그래서 여기에 호환공사가 당초에 없었다는 얘기는 당초 ’94년도에 탁호식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 그 당시에 순수하게 흙만 성토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새마을석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석축을 하게 되면, 탁호식씨의 소유 경계지점과 소하천의 석축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실공사라든지, 특혜성에 대한 얘 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어짜피 1.8m를 사회진흥과에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어짜피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자비로 해서 1.8m에서 2.5m까지 석축을 자기 자비로 해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당초에는 호환공사, 석축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허가를 내줄 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맞게 호환공사에 대한 허가를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1월 25일날 허가신청을 했고, 27일날 허가를 내줬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7일날 나가 보니, 호환공사가 없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지요. 당초 허가 나갈 때에 ’94년 11월 15일날 허가 나갈 때에,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해줄 때에는 호환공사가 없이 그냥 순 성토로만 허가가 나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이 허가건은요 11월 27일, ’96년 11월 27일날 허가를 내준 건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네, 이것은 변경허가이지 원 취소를 하고 신규허가가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허가인데요, 당초라고 하는 부분은 변경 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호환공사가 없었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지요, 없었지요.

김경호 위원 왜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당초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김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회진흥과에서 석축을 쌓은 것을, 왜 당초에 없던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허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가기고 따지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한 당초 허가에는 석축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민원인이 제기한 서류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김경호 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출장복명서가 나옵니다. 출장복명서가 김재갑 지방토목주사보께서 출장복명을 하셨는데, 나갔다 왔는데도 ‘호환공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허위 출장복명서 기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자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사자 의견을 보게 되면, 본 신청 건은 당초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 시행하던 중, 인근 하천과 접한 비탈면에 줄 대를 시공하였으나 우기 시에 훼손되는 관계로 본 비탈면을 석축으로 시공코자 하는 사항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당시 나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도 비탈면에 줄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출장복명서가 허위 기재된 것 맞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위라고 하는 사항이 제가 받아들이기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니까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진흥과에서 석축호환을 1.8m를 했는데 왜 그 석축이 없는 상태로 복명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1.8m라고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이지요, 사회진흥과의 사업으로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김경호 위원 그 위에 또 호환공 공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위에.

○도시과장 송창한 지적한 후에 그랬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57회 임시회에서 11월 11일하고 11월 16일 사이에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현장을 갔어요. 이것이 바로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 것은 11월 27일날 내주셨어요. 이미 이 호환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출장을 그쪽에 나가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허위로 이것을 기재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답변대로 민원인의 서류에 의해서 했다면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면 변명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당초에 허가가 나간 도면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석축을 시공한 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석축을 쌓을 때의 도면은 현행 하천 폭에 맞게 되어 있고, 이 탁호식씨 민원인이 제출한 것은 자기 토지 경계에서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김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사회진흥과에서 석축호환공사를 할 때에, 그 탁호식씨 지적 경계선에다가 석축을 쌓는 것으로 했다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허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94년 11월 15일날 허가를 제출할 때에는 탁호식씨가 자기 땅 경계에서부터 흙을 싸서 성토를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후에 사회진흥과에서 석축을 쌓은 다음에 이 탁호식이라는 토지소유자가 석축을 쌓으니까 거기까지 자기도 흙을 더 매꿔서 석축을 쌓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복명사항에는 민원인을, 당초 ’94년도 11월 15일날 허가를 내준 그 설계도면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복명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우리가 갔을 때,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1.8m는 이것을 시공했던 업체에서 쌓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쌓는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당연히 받아야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것이 변경 맞지요? 그런데 지금 김재갑씨가 출장을 갔다온 날짜를 보게 되면 ’96년 11월 27일입니다. 바로 그저께 갔다 오셨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김경호 위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장을 갔다 오기 이전에 공사가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여기 호환공이 없다고 쓴 것과, 그 다음에 하천과 접한 비탈면에 줄대를 시공하였으나, 라고 해서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기재된 출장복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과의, 지금 우리가 사전 설계변경이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한 후에 변경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시공하고 후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법에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따진다 라면 민원인이 그 석축을 쌓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을 보면 ’94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제출한지 2개월 이내에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본인이 이것을 자꾸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지적도 받고 그래서 촉구공문을 띄웠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나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제출안하고, 그냥 여기에서 빨리 우리는 지적사항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선 선 시공하고 설계서는 지금 늦게 들어왔다 뿐이지 사실상은 저희들이 고의적이나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편법적인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허가를 선시공후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사정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그런 특별한 건에 해당됩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런 형식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허가를 나중에 내주셨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규허가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허가를 받은 민원에 대해서 변경과정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짜피 어쨌든 간에 이 출장복명서는 분명히 허위는 맞는 거지요? 없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요.

○도시과장 송창한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민원서류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준석축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그 시설자체가 앞으로 재해라든지, 보호성을 봤을 때는 더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 안 들어왔으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박세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게요, 그러면 절차가 없이 절차무시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은 허가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답변 아니에요, 그 답변의 요지가?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요,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오랫동안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석축을 한 후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도 서류상으로 그분들이 먼저 짓고 나서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출장복명서도 나중에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고 지금 쓴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서류 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시고,.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지적했으면 잘못했다고 받으면 되지요. 그것을 뭐 자꾸 길게 얘기하십니까?

박남수 위원 우리 지금 도시과장님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발뺌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도시과에서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성토가 많으니까 그것을 깎아 내려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답변까지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사안이 우리한 테 답변한 사항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호 위원이 참 며칠 자료를 수집을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김종보 단속계장한테도 이번에 이것이 다루어질 테니까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것 같으면 챙겨라, 귀뜸을 줘서 보니까 이것 11월 27일날 출장복명을 해서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이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할 것 같으면, 송과장이 여기에서 허위증언해도 책임 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항을 자꾸만 길게, 사진까지 찍어놓고, 송과장 거기 한번 나가봤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나가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연석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자연석은 그것을 치우라고 조치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치우라고 조치했는데 치웠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오늘 우리 직원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남수 위원 그렇게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 뭐 변론을 자꾸만 합니까? 정말 답답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안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근거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금동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도시과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김경호 위원이나 박남수 위원이나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시인을 하시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지금 위원님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건 자체가 민원자체가 장기간됐고 하다 보니까 서류에 만연하다 보니까 현실과 차이가 있는 복명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안되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감수하시겠지요?

○도시과장 송창한 네.

○위원장 류기남 알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문화체육과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를 집약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복 위원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중단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재복 위원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이동도서관이용 현황문제에 대해서 윤석송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작년에 ’96년도 본예산에 차량 1대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장을 늘려주기 위해서 차량을 1대 증차한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증차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순회지역을 2배로 늘리고 했는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겠고,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책들을 원하는지, 장서가 지금 만권에서 1만 6천 권으로 늘어났는데, 장서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살피신다면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설운동장이 ’96년 12월달에 착공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몇 년간은 시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육행사가 없을 때 앞으로 어떤 쪽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운영할 것인지 계획·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시민의날행사 말고 다른 행사야 분산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시민의날행사 같은 것은 큰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많은 분들이 시체육행사에 모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서 선수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후원자 모집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보통 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의정부시민의 화합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단체 쪽에서는 열린 음악회라든가, 이런 새로운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당신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만 부분지원을 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은 나름대로 문화행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행사하고 접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닌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때 500만원씩 동당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800으로 300이 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고, 행사내용에도, 저희가 문화행사 아니면 음악회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예산 다룰 때 또 문제시되겠지만, 각 동에 지금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네, 조금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그 문제를 운동장 관계도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에 나가서, 감사를 대비해서 각 동을 순회할 때에도, 사실 동장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구했었는데, 사실 14개 동이지만 다 14개 동이 같지가 않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동, 자연부락이 있는 동, 해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이고 적게 보면 동민인데, 각 지역마다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운동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신곡2동이다 하면 신곡2동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문예잔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가능1동은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능3동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줘서 다양성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유재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열린 음악회도 좋고, 그런 방안에서 각동 특성에 맞게 활용시켜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한 것을 행정처분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단속의 대상을 보면, 돌출, 벽보,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외에는 단속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행정 쪽으로 과태료부과하고 처리한 실적만 집어넣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어느 시를 가봐도 항시 광고물이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단속을 1년 동안 395건을 하셨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연중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가 이동광고물,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이런 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 정비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중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 관계는 현재 협회로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옥외광고물,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시방법은 다일단은 적합한데 다만 이 사람들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이렇게 표시를 했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정비관계는 동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2월 한 달을 전체 의정부시에 있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거기에서 약 1,000건 정도 불법광고물 도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을 부여해 주고, 그 외에는 기간 내에 정비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를 했고, 과태료 부과도 했고, 해서 금년도에 한 900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동직원도, 동도 동 나름대로의 단속을 하고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네,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기재된 단속에 체크된 것만 보면 너무 단순한 입장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벽보가 엄청나게 많이 제멋대로 전주마다 그냥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또 스티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그만 것, 이것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대문이면 대문에다 꽉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상 확인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있고 위치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확인을 해서 현지위치를 찾아가서라도, 당신 이런 것 여기 붙이면 안돼, 이렇게 적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 적발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을 말로 그냥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좀더 과태료를 엄히 다스려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에서 일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고, 떼려고 하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선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고, 해서 이런 일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실 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짧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영화 126일 상영이 의무제인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의정부에서 영화관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에다가는 한국영화 상영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외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요. 또 이분들이 극장 표를 찢어서 관객한테 줘야 되는데, 다시 그 표를 돌려요. 각종 세금포탈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포탈한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표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우리 종합문예회관 짓는데 보조금이 더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표관계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126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이나 단속을 하다 보면요, 실제 일지에는 많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지도일지가, 저희가 이루었던 행위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는 길은 그때 우리가 등록신고, 공연신고를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상영 신고한 내용하고 맞는지, 수시로 나가 봐야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 실적이 여기 2건 나타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96년도에 2건입니까? ’95년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95년도에 2건 조치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국영화 의무상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극장들이 자기 멋대로 시를 속여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불법홍보물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사항이 있지요? 현수막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협회에다가 게첨대 사용을 위임했다고 그랬는데, 도장찍는 것도 위임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신고해 주는 것 말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수막 관리.

박세혁 위원 지금 홍보물이요, 시내에 보면 도장이 안 찍혀 있는 홍보물들, 주로 시에서 관련된 홍보물이나 또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 불법적으로 로타리 같은 데 막 걸어놓는데, 도장 안 받고요, 그런 것 다 불법홍보물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의정부시에 대해서 과태료 먹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 부과사항보다도, 일단 발견되는 즉시 철거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철거는 할 수 없겠지요. 시에서 ‘쓰레기 줄입시다.’ 그런 홍보물 붙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시내에다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설치하는 행정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네, 아무 데나 막 붙여 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내에는 설치를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 보호다, 그러면 수락산이라든가 거기에는 설치를 합니다. 시내에는 아주 가능한 한 게첨대 위에는 현수막을, 행정광고물이건 뭐건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홍보를 할 때는 3,000씩 내고 도장을 받아서 게첨대에다 게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행정광고물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요? 그럼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다, 또는 대통령 선거다, 한달 전쯤에 보면, 간첩사건 나면, 송산로타리, 포천로타리, 역전 앞에 도장 없이 4개 3개씩 막 걸어 놔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 한번도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알고도,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그것을, 물론 당연히 일단 원칙대로 한다면 게시판에다 게첨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시민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지요, 그것 묵인하면 안되지요. 형평성을 지켜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요.

박세혁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26명 지급했는데요. 이분들이 등록된 지도자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물론입니다. 위촉이 된 거지요, 등록이 아니고요. 지도자는 등록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위촉을 해서 지회에서 위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새마을 지회에서요. 거기 각 동별로 동 협의회장이 있어요. 동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새마을계로 올리면, 지회에서 위촉이 되면 지도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회에서 위촉을 하면, 그것이 임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학금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수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새마을소득 사업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특별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이 8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액 도비로 해서 3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벌써 12년 하고 있는데, 현재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한 9천만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융자를 작년도에 10가구를 해 줬는데, 물론 아직 하반기에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융자지원 신청이 조금 감소추세에 있어요. 소득수준은 계속 늘어나는데 융자지원 한도액은 500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 500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쭉 연도별로 추세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3억 1,000정도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9천만원이 남아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계속 돈이 도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잔고가 9천이고, 지금 들어와야 될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럼요, 쭉 깔려 있지요.

유재복 위원 그 상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상환기준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무이자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인데 무이자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3년거치 2년상환인데 그것은 이자가 3%입니다. 소득금고 사업은 순전히 시비인데요, 당초에 돈을 2,1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돈이 약 900만원 정도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사용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가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마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런 영세한 가구로 일단 선정이 되어야 하고, 생활태도가 건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자립부역과 능력이 있는 가구, 또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기준도 나와 있는데요. 소득효과가 확실하고 생산판로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 그리고 생산소득사업으로써 경제작물, 생산소득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 중에 두 번째 보면, 산곡동에 유한웅씨가 한우를 10마리 키우겠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 받은 것이 있네요. 이 500만원은 어떤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시설비로는 안되고요, 소를 사는 거지요. 지금 소를 키우고 있으니 까 조금 늘려서 더 사육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재복 위원 상환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자받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무이자 조건이라든가 3%조건이라면 누구 나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목적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홍보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원사업에 대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내용들,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의 사용기준이라든가, 상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좀 제출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실제 이것이 나름대로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또 인감증명하고 재산과세증명, 이런 것도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음반·비디오단속 현황과 행정처분 실적인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96년도 상반기에 2회의 단속을 하셨다 하셨고 11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음반·비디오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15개만 올라와 있지요? 115개를 단속을 했으면, 115개 단속한 실적과 처분내역이 당연히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15개 업소이지 115개 업소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115개 업소라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15개 업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 하반기에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말까지 지금 2개월 동안 경찰하고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비디오대여점에 관련된 단속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대여점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전체 그러니까 상반기에 2회를 단속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비디오감상실하고 전체 비디오대여업이나 판매업, 같이 계속 하반기에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단속을 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비디오방에서 저질러지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대여점에서 대여하는 문란한 그런 테잎의 대여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370쪽과 371쪽 보면, 체육시설파손 및 보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 시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95년도, 작년도에 시설을 신시가지에 4개소하고 또 중랑천 고수부지에 5개소, 거의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물론 이 체육시설물은 이용하는 이용주민, 시민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총괄이 되고, 그리고 각 동에, 인근 동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노인회, 통장들을 별도로 저희가 일단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관리나 이런 사항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활체육 시설물은 앞으로 설치를 조금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따른 보수비도 문제가 있고, 물론 동별로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중랑천 고수부지나 신시가지 유휴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은 앞으로, 조금은 일단 관리나 보수측면에서 볼 때, 지양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수차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최근에는 사실 잘 못나가 봤는데요, 여름에 비가,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나가 보니까 호원동 우성2차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에 농구골대망 같은 것이 이미 파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자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중의 대부분, 우성5차에 의자 하나가 파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3동 그쪽에 현재는 장암동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동신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의자 4개가 파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 버렸습니다, 중간은. 지금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망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요. 베드민턴 네트가 망가진 곳은 수도 없고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그것만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6년 4월3일날 한번 보수하고 여태까지 보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들을 분기별로 한번 초청하든지 간담회를 가지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 많은 위원들이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유공자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고, 우수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유공자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명이지요? 714명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다 안되고 541명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41명인데 이중에 시장표창 받은 분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시장이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이 몇 명인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제 총무과 감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시장표창은 대부분 통·반장들이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통·반장이 많은데, ’96년 한해동안도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표창을 받았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허황된 조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표창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은 성적이 80/100 이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는 바꾸도록 해서요 이런 제도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381쪽에 보게 되면 광동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거기 보면 이화경 학생하고 이혜영 학생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급내역이 달라졌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러니까 학년별로 좀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3학년하고 1학년 아닙니까, 학년별로 차이가 있고, 거기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면 3학년이 더 많이 등록금이 많이 나갑니까, 2학년이 더 많이 나갑니까? 3학년이 77만원이고 2학년 학생이 96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요 저희가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다른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어졌었고 사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도 그 질의 자체가 소용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을 관계과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나가 보니까요, 나가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교에서 가금교에 이르는 이곳이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헤쳐졌다고 얘기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양주교에서 가금교까지 진입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을 하려면 자전거를 몰고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가금교 그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김경호 위원 전혀 없습니다. 나가 보시지 않았군요. 나가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도로가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대체 어떻게 자전거를 미고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진입로가 없어요. 돈 1억 3,600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사업이,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있겠습니까?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진입로 자체가 없는데. 그런 설계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변명 같은 얘기지만, 저도 이 당시에는 그 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지체상환금 받게 되지요. 이번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환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수없이 많이 투자하고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전시 행정적인 사업이 바로 이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계면에 있어서도 머리를 쓰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의 문화예술지원으로 해서, 육성지원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 7,320만원하고 문화원에 9,24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육성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도 아까 ’95년도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요. 양단체가 거의 정액보조가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사업보조금 관계는 양단체가 성격이 틀리고, 또 사업추진, 고유의 사업들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금 지급은 차이는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무언가 하면, 양단체가 지금 다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지금 밖에서 나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원이 아니고, 예총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전재기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부장을 불러서, 지금 현재 단체가 7개지부가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초에 지부장 선출을 했는데 선츨할 때 당시부터 조금 그런 내분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앙금이 안 풀려서 따로 노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짜피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일단 지부장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보다 지금 현재 똘똘 뭉치게끔,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입장에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 따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부장하고 같이 심도 있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마디 짚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미진한 부분은 있다가 총무국 총평할 때 미진한 부분을 더 개진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정회)

(14시05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세무과장 노성근 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404쪽부터 413쪽까지 5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취득세가 약 182건입니다.

김광규 위원 182건이라고 하셨지요? 사유가 대부분 체납착오분 또는 대사착오로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모두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기한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님이 이에 대한 근절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간략하게 요합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저희 공무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기계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통보를 온 내용이 요즘 컴퓨터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글씨 하나만 달라도, 생년월일 하나만 달라도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람은 했는데 이것이 입력이 안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은행에서 통보가 좀 늦게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재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정신 차리고 입력을 잘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은 앞으로 컴퓨터에 대한 저희 공무원, 특히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5쪽부터 419쪽까지 등록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총 98건중 45건이 자동차 매매용차량 제시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것을 지연대출로 등록세를 추징했는데, 이는 민원인에게 차량구입시 충분한 홍보가 없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왜 초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홍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런 일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성근 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대차·폐차를 같은 날 합니다. 같은 날 하다 보니까 대차·폐차장에서 신규등록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를 그 날로 냅니다, 등록할 때에. 그런데 폐차된 것은 중개상이라든가 폐차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중개상에서 매매를 알선하기 위해서, 제시된 차량이 우리 매매계약센터에 와 있다는 확인서가 없으면, 그 확인서를 받아야 만이 감액이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2대로 중과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날로 폐차하고, 그 날로 파는 것은 그런데, 폐차에 대한 처리가 규정상에, 그 매매센타에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증명을 해 와야만이, 이 차가 우리 센터에 들어와 있다, 매매교환센터에 들어와 있다 할 때에는 비과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대차·폐차할 때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납부는 안하고, 고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2대로써 중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매상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재산세 건물분야에 대한 부과에, 고급오락장 이렇게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상 같은 물건이라도 다르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예를 들어서 유흥고급오락장 해서 중과세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지역별로요?

전재기 위원 아니, 지역별이 아니고, 건물안에 고급오락장이 있으면 재산세가 더 증과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고급오락장이면 전체가 과표가 들어가고, 만약 3층이나 2층 건물에서 어느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만들면 그 면적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7.5배를 부과합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의정부에 되어 있는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지금 현재 31건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것이 좀 철저하게, 세원의 발굴도 될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의정부하면 그러한 유흥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 바로 이런 중과대상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러한 대상건물이 31건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그러니까 유흥음식점이라도요, 지금 위생법이 바뀌어서 고급오락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를 봐서, 구조 가지고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를 봐서 방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칸막이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란주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오락장의 구분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구분을 법에 의해서 딱 고급오락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재기 위원 예를 들어서, 룸바라는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노성근 룸살롱 같은 것은 고급오락장이지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것이 단란주점, 이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고급오락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도 매일 나가는 직원들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끔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그러면 세금부과 기준이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그러지 요? 거기에 의합니까, 나가서 실측에 의합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재지요, 면적을. 그것은 왜냐하면 다방하고 이렇게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실제 나가서 저희직원들이 실측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실측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실측합니까? 실측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세무과에서 하는 실측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그래서 저희 과에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실측건물조사 이런 것, 실측하는 것을 전담해서 나가는 건축직이 하나 있어서, 그 직원이 이런 사항을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아마 건축계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통례로 건축물관리대장보다 평수 자체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전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주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하 한 층을 쓴다고 봤을 때, 지하실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실평수 나오는 것하고 실측해서 나온 평수하고 평균 내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쪽에 속합니까, 적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건축물대장하고 전체면적을 실측해서, 물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오락장이라는 것은 그 면적 전체를 사용하는데는 몇 군데 없고, 대부분이 층별로,

○위원장 류기남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세금관계 때문에 평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상충되는 점이 있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거지, 지하실층 자체를 전부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90평을 쓰면서 세금을 적게 받기 위해서 실사했을 때는 70평만 하고 20평은 다 같은 용도로 쓰면서도 줄여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보층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재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는데요, 지금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중과세, 50/1000을 중과세하는데요, 전재기 위원님 말씀은 단란주점 같은데 실제로 룸 2개 이상을 두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접객원, 여종업원을 두면서 유흥분위기를 돋군다고요. 그것이 고급오락장의 정의 아니에요? 그것은 지방세법에도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애매하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진짜 고급오락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완전히 의정부시내에 있는 술집들을 검사해서, 중과세하는 단란주점이라도 룸 2개이상 두고 여종업원 두는 집들은 중과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집은 애매하고 저 집은 애매하고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과세 안하면, 직무유기까지는 안가지만, 하여튼 원칙을 좀 정해주어야지요. 그래서 중과세하라는 것이 전위원님 질의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그런데 지금 세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급오락장 이라는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과거 같이 식품위생법이나 또는 세법에 고급오락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세밀하게 조사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방세중과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장으로 되어 있는 이석우씨하고 구자원씨를 보면, 이석우씨는 장암동 97-5번지하고, 구자원씨는 자일동 14-7번지인데, 별장의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에 호화주택이라고 있으면 실태파악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별장에 대한 정의는 주거용 건물로서 휴식 또는 휴양 등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로서 상시거주는 안하는 그러한 장소를 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급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고급주택은 상시거주만 하면 이것은 중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장으로서 정의가 안되기 때문에 별장에 대한 것만을 중과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다르고, 그리고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331㎥이상 2,500만원초과 이러한 내용이 고급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별장의 기준이 애매하네요. 애매하지 않아요? 집을 짓고 휴식공간을 제공한 그 자리에 상시거주 안하면 별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이 2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더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그 부서에 기술직이라고 있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윤석송 위원 그 분이 파악 안하신 거지요. 앉아서 서류 받고 하신 거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집들이 별장형식을 갖춘 집들이 많습니다. 2개가 넘어요. 과장님이 앉아서 행정을 보신 건데요. 그러면 이석우씨하고 구자원씨 평수가 얼마나 돼요, 가옥평수요?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것은요,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해 주시고요, 다녀 보세요 많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찍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잘 파악하세요. 한 가지 더, 지방세 세외수입 50만원이상 감액처분이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요. 누구를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이상한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악관 보니까요, 감액조치가 2군데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405쪽하고 429쪽 상단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404쪽에 있는 것은 ’94년 12월 19일날 백악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으로써 중과세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것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가 중과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29쪽에 이경수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목이 다릅니다.

윤석송 위원 사유를 보면 지하2층 금마차캬바레 중과세면적 정정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니예요? 금마차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노성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마차 캬바레에 세들 어서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한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입니까? 지하에는 캬바레인가 그건데 어떻게 상호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명칭 고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성근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류기남 위치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성근 위치도 틀리고, 틀린데 이 금마차캬바레는 3개월 정도 하다가 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확인 좀 하겠는데요. 392쪽 보면요, 고급오락장에 대한 과세내역이 나오거든요.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액수가 전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고급오락, 그러니까 사치성재산이요. 우리가 말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종토세하고 재산세 그 부과 내역을 받았는데, 숫자가 전부 틀려요. 지금 이 감사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노성근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박세혁 위원 세무과에서 받았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감사자료외에요?

박세혁 위원 네, 제가 감사준비를 하려고 자료를 미리 신청한 게 있었다고요.

○세무과장 노성근 중과세 내용이요?

박세혁 위원 아니,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부과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숫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요,

○세무과장 노성근 거기 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재산세에 대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류기남 자료를 한번 확인 좀 시켜주세요.

박세혁 위원 자료 나중에 보시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6월에 감사원 감사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33건을 지적사항중에 세무과에 관련된 사항이 14건이예요. 전체42.4%를 차지하는데, 결국 세무공무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세무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하고, 그 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건중에서 감사 지적사항 미징수액 14건의 액수가 3억 5,500여 만원 되는데요, 전부 납부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금액이 3억 5천 정도인데 그 중에서 부과징수가 1억7천이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사용료 안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7천에 대한 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그 때 보름간 감사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전부 부과하고 사본까지 감사원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고,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몇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랜드관광호텔이 특수목욕탕이지요? 왜 처음부터 중과세 대상업체인데 왜 제외시켰다가 이번에 지적 받았지요?

○세무조사계장 김인영 세무조사계장 입니다. 그랜드호텔이 그 해에 증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건물하고 합쳤습니다. 합치는 과정에서 계속 중과를 해 오다가, 합치는 과정에서 작성 공무원이 그것을 고급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터키탕하고 사우나 시설로 잘못 해서 사우나를 일반목욕욕탕으로 그 해에만 중과를 못했습니다. 계속 중과를 해오던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중과를 한 것입니다. 건물을 합치는 과정에서 대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박세혁 위원 성도 수출포장이라든지, 우성섬유, 금성섬유, 신도종합건설, 아사실업, 경민학원, 이런데 는 공무원들이 펜대 하나를 놀림에 따라서, 이를테면 세율을 5%를 적용할 수 도 있고 0.3%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업체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과연 이분들이 일할 때 실수를 했는지, 또는 거기 고의성이 있는지, 좀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사치성 업소에서.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분이 잘못했고 세수입이 세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 물론 그 분들이 세율적용이 복잡한 면도 있겠지만, 좀 철저하게 사심 없이 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46조에 보면요, 46조2항에 보면 고급오락장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별장이라든지 또는 단란주점, 또 미용실, 욕실 같은 미용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쫙 하셔서 세율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면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급오락장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별장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의 철두철미는 기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이런 사항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연초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수시로 변합니다. 하던 사람이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고급오락장뿐만 아니라 전체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조사를 시키되, 그 때에는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라도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가을에 하는 것이 토지세죠?

○세무과장 노성근 종토세는 6월 현재로 해서 10월달에 나갔지요.

윤석송 위원 가옥세는요?

○세무과장 노성근 가옥세는 6월달에, 5월 1일 기준은 6월달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재산세에 건물분 토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에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가 지금 학교를 짓는다고 약속해 놓고 학교를 안 짓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종토세를 매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세무과장 노성근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중과세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는 왜 안해요.

○위원장 류기남 계장님이 아시면 세법 포함해서 근거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계장 김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4년동안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면 해당기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세무과와 그 다음 사무감사를 하게 될 징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과 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체납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두 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 부과를 하거나, 그것이 도달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체납이 되지요. 바로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징수과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체납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고질체납중에는 거소불명, 재력부족 이렇게 해서 고질체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 부과를 하고 통지를 할 때, 미송달이 되어서 체납이 되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저희한테는 송달불능이라고 해서 대장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예요?

○세무과장 노성근 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송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냥 미송달된 것에 대해서 방치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검색작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물론 고시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시한다고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이번에 종토세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납세요구자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도움을 청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거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공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고지가 불능으로 해서 가산이 붙는 수가 있습니다, 가산금이. 그럴 때 가산금에 대한 이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고시는 어디에다가 하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게시판에다가 하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김경호 위원 게시판에 사람들이 와서, 몇 명이 와서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인 어떤 검색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게시판에다 고시를 함으로써 의무만을 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세무과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통지하는데 있어서 전산망이 다 이루어져 있지요? 그 전산망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그것은 안됐지요.

김경호 위원 그것은 언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못 들었고요.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은 전국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업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전산도 저희 의정부가 상당히 빨리 되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등록하고의 그것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등록연결 건은 생각이 그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왜 어렵지요?

○부과1계장 오현식 그것은 저희가 기술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인가 그것 때문에 주민망 자체를 저희한테 개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망이라든지, 지적조사 현황이라든지, 자동차 전산망이 라든지를 개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했으면 좋은데 법규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어떤 법규에 의해서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체납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재력부족, 거소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송달로 인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부과를 하기 전에 현주소에 관련된 주민등록 전산망의 검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보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송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거기 살지 않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것이 제한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주민등록 전산망을 먼저 검색하고 부과를 하게 된다면, 그런 착오나 그런 것에 의해서 체납되는 것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시고요, 398쪽을 보게 되면, 민원건수가 34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들은 일단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이 내용은 우선 민원실에 접수가 된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지요. 민원실에서 종합하니까. 종합해서 저희 해당되는 사항이 저희과로 오면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 내용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느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애매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부할 사항은 회부하고 이렇게 해서하고, 도세에 한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도세는 돈으로 일단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만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34건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료로 제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59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99쪽은 시민과에서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청원서, 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그런데 599쪽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호원동 430번지에 사시는 이정규외 615명이 세무행정의 시정과 공무원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탄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34건중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취하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여기 있잖아요, 호원우성 3차주택조합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청원 있잖아요. 그거랑 똑 같은 건데.

김경호 위원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그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전부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정회)

(15시20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징수과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96년도에 체납액하고 징수한 금액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동 수납운영실적에 대해서요, 나가실 때 체납자의명부를 작성해서 그 집을, 가옥을 방문하시는지, 아니면 파악 안된 사람은 실태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윤기혁 먼저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수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조정액 895억 9,670만 4,000원중에서 784억 6,163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09억 7,3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 대는 88%, 목표 대는 93%를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목표대가 93%로 저조한 사유는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조한데, 자동차세 부과가 되면 목표 대 징수비율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징수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각 동을 통해서 체납자를 A·B·C·D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A급은 거소도 분명하고 담세력도 있고, B급은 현재 거소는 분명한데 담세력이 없는 사람, C급은 관외거주자, D급은 행불사망자 기타 사고자 등등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현재 A급에 해당하는 납세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현재까지 이동징수반이 4억 1,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93%의 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는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지방세 등 체납처분업무처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호화주택의 9인 체납한 지방세 2억 3,000만원, 개발부담금 6억 2,00만원 돈, 2차 납세업무자미지적 및 토지거래허가처리 체납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9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하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발생할 때에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윤기혁 먼저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업무처리 불철저에 관해서는 호화주택외 9인이 체납한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법인일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가 과점주주, 즉 주가 51%이상을 소유한 그러한 주주가 있을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일일이 주확인까지 했습니다만, 31 %로 세 사람을 공히 똑같이 해 놔서 저희 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으며, 부도가 나서 정산신고를 한 이후에도 세무서에 이익금이 남지 않고 적자가 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남을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제2차 납세인을 지정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악덕업자들이 그런 수법으로 부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을 제시한다면, 그 분에 대한 신원파악이 되고, 알고 있지요? 그러면 해외출국 금지라든지 재산압류, 재산압류가 없으면, 그분이 기업체나 다른데 있으면 봉급압류, 정 답답하실 경우에는 의정부 회룡지나 의정부지에 공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중점적으로 이동수납차량을 운영을 했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를 했고, 관허사업 확인경영을 확행을 해서 자기 궤도에 들어가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채권확보를 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좀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책을 강화하고자 자동차세를 크레디트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으며, 체납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급을 압류해서 일정 비율을 매월 분할로 받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구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체납자의 예금구좌를 압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세가 전산화되면, 지금 현재 지방세만 관허사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세외수입도 전산화되면, 마찬가지로 관허사업 대상에 넣어서 저희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 불량정보 등록을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압류서열상 저희가 공매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연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허 취소요구를 내고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액체납자는 선별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외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천만원이상 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시책으로 체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대책 보고회를 각 실과소장과 동장이 참여한 가운데 명실공히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토론되도록 연 2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체납자 납부독려시스템, 저희가 컴퓨터를 놔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 컴퓨터가 쉬는 시간에 체납자한테 계속 전화를 통해서 납부독려할 수 있는 체계, 또 시민이 자기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알고자 할 때에는 전화를 걸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으며,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인센티브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각 동에 시상금도 확대를 하고 개인별 시상도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체납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각 실과소에 알리기 위해서 총 계장급이상 87명에 대해서 233건의 35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3건 내지 4건씩 각 계장, 과장이 전체적으로 전담을 해서 독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은 여지껏 감사하면서 가장 시원하고 멋있게 나왔는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요, 2차 납세의무자가 51%이상의 과점자에게만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코아주택은 재산이 있지요? 신곡동에 땅이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태만을 해서 등기상의 권리가 우리가 훨씬 뒷순위로 물러나서 체납액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항이 있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지금 제가 체납을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5천만원 이상고액체납자가 20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 부도·파산으로 인해서 지금 천만원 이상 고액된 사람이 그 중에 1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장 아사실업이라는 곳이 그렇고, 몇 개 회사에서 그렇습니다만,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날 즈음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비업무로 해서 총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그것이 벌써 기이 압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산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채권 압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또한 지금 세법상 문제가 일단 부과를 하면 어느 세금이든지 한 달까지 납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달 동안 저희가 독촉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2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모순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그러한 부도법인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을, 독촉기간을 한달 주지 말고 최대한도로 한 보름 정도 빨리 서둘러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답변은 제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코아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코아주택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아사실업은 부도났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아사실업 부도처리는 안되었지만 지금 상당히 상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채권확보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68 402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자 자동차번호판영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에는 목표가 2,800대이고 ’96년에는 1,400대로 50%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선정이 50%로 감한 기준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10월 31일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400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400대 목표로 해서 705대를 11월달에 떼었습니다. 10월말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여쭈면, 자동차번호판을 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3,066대를 떼어서 거기에 관련된 체납세가 11억 9,285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2,698대에 9억 4,164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영치한 자동차의 체납세액을 79%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번호판은 저희가 작년에 뗀 것을 현재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세액이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44쪽부터 415쪽까지 취득세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큰 것만 따진다면 1억 넘어가는 것만 지금 5건인데,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방치한 이유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있어야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취득물건을 찾지 못한 사유는 뭐예요? 지금 고액 체납자들 보면 거의가 건설회사들이예요. 삼진주택, 삼도산업, 남양건설, 우성건설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기혁 좀 전에 말씀 드렸 듯이 저희가 나가서 과세가 되어서 그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거주 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기간을 지나가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재산조회라고 표시된 부분 전체가 내무부에다가 조회를 해서 내무부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연 2회에 걸쳐서 연 2회만 조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 어서 각 시·군에서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 4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내무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연4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에서 나타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1억 넘어가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로 비업무용으로 중과된, 비업무용으로 중과된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삼진이나 삼도나, 지금 아사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거의 파산단계에 간 것을 나중에야 비업무로 중과되기 때문에,

즉 아사실업 경우에 아직 중과를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기 가지고 있던 재산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목적 외의 재산이기 때문에 중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재산을 찾아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재산 조회하는 것을 십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중 미납액이 1억 2,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 미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받으면서 선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후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개 납기 한 15일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주고 나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기 미도래로 아직 납부할 기간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거의 체납액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에 능력으로 해서 납세가 체납이 된,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악질적인 체납자도 있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대체적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소위 지방세법을 악용을 해서 뭐한다 든지 하는 그런 사업자는 지금 2개 사업자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무슨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만, 현행법상은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체납으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사업자 말고도 말이에요, 개인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윤기혁 개인은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돈이 없어서, 담세력이 없어서 못 낸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재기 위원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지방세를 떼어먹는 악질적인 그러한 부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대책 같은 것, 결국은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기혁 글쎄, 아까 보고드렸 듯이 봉급생활자 봉급압류라든지 예금압류, 불량정보등록, 공매, 조세금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해서 소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살수 없다 하는 그러한 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저희 징수과에서는 내년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하여간 특히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충분히 담세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해서 철저한 사후대책, 현재 채권 확보하는 재산 적인 것보다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채납세가 계속해서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징수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일 첫 번째가 주민세가, 취득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취득세가 밀려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의 사업부진으로 공매, 경매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담세능력 부족자등이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거기에 자동차세가 계속 체납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인데, 주민세의 경우는 법적인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세무서에서 국세, 소득세, 양도세 등을 받고 난 다음에 2, 3년후에 저희한테 과세자료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해서 받으려다 보면, 납세의무자가 전부 부도나서 도망갔다든지, 행불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고액체납자가 국세심판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이 많고, 또한 ’95년도 9월 이후에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지 않게 법으로 개정하게 되므로 써 저희가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체납세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 노력을 해서 받더라도, 월 가산금으로 불어나는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어나는 가산금을 전부 받은 다음에 더 받는 부분만이 체납세의 징수액으로 %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누증이 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한 게 많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등록에 의해서 세금을 하고 폐차 행정에 의해서 자동차세에 부과가 중지되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자동차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차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차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없애 버리려니까 여기에서 말소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그러한 차량도 부과가 되는 것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금은 실질과세 근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유형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동 폐차된 부분, 또는 도난 당한 차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상 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아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체납된 체납세액만 납부를 해 주시면 도난신고를 내서 저쪽 차량등록계에서 직권말소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아니, 현품이 없는데, 도난신고를 그냥 그렇게 낼 수 있나요?

○징수과장 윤기혁 현품이 없기 때문에 도난신고를 내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부터는 우리 의정부시가 이제 세원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의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나, 또는 은행연합회 전국 연합회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금융불량거래자로 하겠다든가, 아주 대단히 좋은 생각을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시되려면 아마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빨리 서둘러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강제적인 징수이전에 납세자 스스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정리유예,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납자 개인별 사항을 파악해서 만약에 체납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역시 벌어서 갚는 그런 유인도 제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고생하는 부서가 바로 징수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방세무직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성이 요구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전문성은 잦은 인사교체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요. 바로 세무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빈번한 인사교체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면에서 승진이나 인사면에서 그 분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더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납세부분이 제대로 징수가 되려 한다면 우리 세무관련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산화, 과학화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과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 중에는 어떤 신원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미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망에서 검색을 통해서 현주소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번호판영치를 보게 되면요, 영치목표와 영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치목표가 4,200대이고 영치실적은 3,066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체납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보면, 대수가 실적이 작은데도 굉장히 많이 체납세가 징수가 되었어요. 8,400만원이 예상액인데, 체납세는 1억 1,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처음에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자동차세만이 아니고 전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위 몇 건이 밀린 사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올 것이라는 가상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몇 건에 얼마 정도 평균을 잡아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떼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0건이 체납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떼어오는 과정에서 많이 체납된 사람들 것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전산망의 검색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체납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징수 가능한 세입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잡아 놔야만 이 세출이 가능해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것도 지난번에 해오던 그대로의 습성을 지금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늠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을 보면요, 평촌종합건설이 나옵니다. 평촌종합건설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451쪽을 보면 토탈하우징이라고 나옵니다. 이 토탈하우징은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촌 종합건설은 금오동 산39-1을 압류물건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체납될 때마다 금오동 산39-1을 압류물건으로 잡고 있고, 토탈하우징은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계산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압류물건으로는 단 자동차 1대만을 압류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서, 압류물건이 따로 없어서 이 자동차 1대만 압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파악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기혁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연차적으로 현재 압류한 물건이 체납세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계속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서 1사람 앞에 1건만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체납세를 카바할 수 있을 정도의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평창이라든가 계속해서 1건만 된 것은 여기에 돌출된 재산이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여기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 조회할 때 포함을 시켜서 올려서, 재산이 별도로 거기에서 도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시 채권확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물건을 압류를 해야만 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세금보다도 적은 것을 확보를 해서는 전혀 체납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려는 생각을 갖지를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1쪽을 보게 되면 안창환씨가 나옵니다. 주민세가 5,700만원이상 되는데, ’98년도에 부과하고 압류는 1년후에 압류를 했어요. 이렇게 주민세가, 재산이 많은 이유와 그리고 왜 그 1년후에 압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안창환씨가 처음에, 그 사람이 콘크리트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득세, 사업에서 나오는 주민세 소득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오동에서 그것을 하다가 망해서 포천 어디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또 여기 재산압류 물건은 저희 징수과 생기기 전입니다만, 쭉 확인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조회를 계속 올려서 거기에 도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게 나마 압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15쪽을 보게 되면요, 회계과 소관에 고액체납자 명부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서문정씨는 88년도에 체납을 했어요. 그것도 제목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압류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기혁 죄송합니다만, 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는 각 실과소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류를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7일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성지종합건업이라고 나 오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위원장 류기남 480쪽 종토세로 해서 상지종합건업에서 녹양동 146-1번지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처리가 된 사항인데, 빙상경기장 부지로 매입할 예정으로 해서 동의안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지종합건업이 또 ’95년 6월 1일 날짜에 마산시의 토지를 압류를 했는데, 상지종합산업이 146-1번지 말고, 또 산 89-12가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토지입니다. 또 176-1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도 우리가 어짜피 이 땅을 시가 사야되는 땅인데, 이런 쪽에 압류가 되었어야 우리가 필요로 하고자 할 때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특별히 한참 시일이 경과한 후에 마산시의 토지를 압류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특별한 경우는 없고, 체납세가 계속 누증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세액에 준 하는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얼른 노출이 안되어서 그것을 압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조회를 하니까 마산물건이 터져서 이 마산물건을 압류하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마산 거는 순위가 우리가 1번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상지종합건설도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얽히고 섥히고 해서 저희가 1순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가까운 데도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은 ’93년도 12월달에 압류를 해 놓고 녹양동 146-1번지는

김경호 위원 부과일 하고 달라요. 부과일은 ’94년도인데, 압류일자는 ’93년도예요.

○위원장 류기남 압류가 ’93년도 12월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마산 거는 ’95년도 6월달에 말소예요. 그러면 의정부 물건이 3군데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군데는 ’93년도에 압류를 해 놓고, 하나는 ’95년도에 마산 건을 잡고서 압류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권 자체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산권을 확보한 것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어짜피 시에 돈이 나갈 때 받아야지 이것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징수과장 윤기혁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유사시 주민이나 인근 주민을 위해서 비상시 활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기준들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유재복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기준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비상시에 주민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급수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주택과의 사업승인시에 요건충족을 위해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설치할 때는 주택과와 협조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해서 학교시설이나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택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건축법상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의정부에 지금 3개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1군데 새로 더 시행하려는 곳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신곡2동에 신곡중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목적과 효과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치허가때, 공동주택허가 내줄 때, 주택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의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게 되면 비상급수 시설들을 공동주택 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규모가, 지금 어떤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곳이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내에 1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주택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변의 조사를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논란이 된 사항이 없었고, 또 자금동내의 금오동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내 그 안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주공아파트에 어떤 무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비상시의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식수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3개의 급수시설이 비상식수로써의 기능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관리실태는 양호라고 기록해 두셨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요, 식수로 써요. 다음에 자금동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써, 물을 끓여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수질검사는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의정부3동 것은 그렇게 나와 있고 요, 자금동 1, 2 단지 내에는 생활용수로써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유재복 위원 음용수로는 부적합한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음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

유재복 위원 비상시에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끓여 먹으면 관계는 없지요. 냉수는 못 먹고요.

유재복 위원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민방위대 훈련 면제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면제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교육면제자 법 제21조제3항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나, 3월이상 외국에 여행, 채류중인 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소지자, 유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가 교육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교육 인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원,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철도종사자, 기관사, 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각종 갱내종사자, 그리고 지원한 민방위대원있습니다, 여자 직원이, 민방위날 훈련지도요원, 안전경호원, 방범대원, 우편집배원, 경비원, 청원경찰,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중학교, 전수학교, 실업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재난구조대라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한테 재난구조대가 동사무소에는 장암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재난구조대원들이 민방위대의 훈련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법상으로 재난구조대에서 훈련면제자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민방위 훈련면제대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 사항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에 이 분들이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여기 보면 특수기능 소지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면허취득자가 기능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분들은 민방위면제 대상자가 될 수 없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구조 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자체교육인정만, 면제는 시킬 수가 없고요, 자체교육인정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이 사람은 재난구조대원으로 편성되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 나가서 재난구조작업을 한다, 해서 인정만 해 줍니다. 편성은 시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 분들이 명칭이 재난구조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재난구조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실적인데, 지난번 수해때 한번 나가서 복구를 지원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적 때문에 자체의 교육을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면제받고 있는 모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해연도에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1/4분기때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상반기 교육 중에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동원됐을 때 4시간 교육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교육 4시간은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대기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받을 때 강사료 지급하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방위교육을 받을 때 내용부실로 민방대원들의 시간과, 낭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자체가 효율성 있는 강사인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 위한 강사인지. 보고 느낀 점만 말씀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래서 금년도에 안보계의 정신교육은 김동구 전의원님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실기강사는 실제 화재예방 같은 것은 소방서 방호계장으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또 화생방 같은 것은 화학장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또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관계 전문기관,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그 분들의 능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교육 시에는 강사나 거기에 민방위교육에 맞는 실무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우리 의정부1동 그랜드 옆에 가면 대피시설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이 올해부터 주차장으로 신축이 되는데, 그쪽의 대피소관리 선정이라든지 잡아놓은 것 좀 있습니까? 그 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의정부1동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라서 대피소를 추후선정을 해놨냐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서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폐쇄요청 이런 것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민방위대피시설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통보가 오는 대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대피시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민방위대원들 비상망이나 비상망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는 대개 비상훈련은 50세까지 민방위대원, 40세까지 교육을 시킵니다만, 6년차부터 민방위비상훈련을 1년에 한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상자로서 5년차까지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훈련 단계는,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시달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비상소집을 하고 민방공훈련의 소요인원을 유도요원 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소방서에서 1년에 4시간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요, 동별로 민방위 체제가 되어 있으면, 통별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통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난 송산동의 교회붕괴 때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때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현장에 그 통만이라도 민방위 비상체제가 되어서 나오셔서 교통질서라든지 주민들 유도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자체가 잘되어 있으면 지금 4계절 중에서 화재발생이 제일 많은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 겨울철에 민방위 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상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은 전체 면적의 1/3 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산이 많습니다. 그 때 산 불나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 동직원 외에는 나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 체제가 되면 비상망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산불진화라든지 아니면 발생시 사고도 대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 각 대장 책임 하에 비상연락망을 취해서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어떤 긴급사태 발생이에요. 이것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도 상당히 교육 시에 반영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전반기에 실시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보게 되면 의정부교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교량장치가 손상되어 있다, 또 균열이 가 있고, 상부도 균열이 가있고, 철근은 부식되어 있고, 대단히 열악한 다리로서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연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요망한다고 대책에 써 놨는데 ’97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건설과에서요, 재시공에 따른 예산요청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예산이 포함되어서 재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기본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 때까지는 어떤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대책은 차량통행 제한으로써 덤프트럭 32.4톤에 대해서 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화로에 오는 차량인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통행을 제한해서 그런 덤프트럭들이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반기에 실시했다는 이것이 몇 월 몇 일자로 한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이 ’96년 3월 11일자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3월 11일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놨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고재기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32.5톤이상은 통과 못하도록 통행제한선이 설치되어 있고요, 월 1회씩 건설과하고 안전지도계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행제한을 하는데 그런 표지판 하나 붙여놔서 그 30 몇 톤 트럭들이 거기로 안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중량 있는 트럭들이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행제한을 시킬 수가 없지요.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런 트럭들이 당연히 다니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지도계장 고재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전에 여기 공사 했었잖아요. 불량하다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 의정부교에 대한 재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안전지도계장 고재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아마 신축, 그러니까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 신축에 대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위험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신축 이음 보수를 ’96년 4월달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시공을, ’97년 재시공 예산요청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부실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만 땜질을 한 거지요.

박세혁 위원 전에는 건설과에서 한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사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각 산불이라든가 모든 재난을 총체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놓아진다 할 때는 건설과에서 추진시키되 상황전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모든 정보도 우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런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과에서 통행제한도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집이 무너졌을 때는 건축과, 산불이 났을 때에는 공원녹지과, 다만 재난관리과는 그것을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그 부서에서 상황을 받아서 상황지시를 하면서 또 미심쩍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직들을 몇 명 따로 두어서 거기에서 부실하게 할지 모르니까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점검결과가 미흡할 때에는 그 해당과에 다가, 이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잘 안돼 있으니까 보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총체적 관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에 통행제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1동사무소에서 사무소 옥상에 경보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3,000㎏이라고 하더라고요. 3톤이라고 했는데, 신곡2동사무소는 2층이 철근 없이 그냥 벽돌만 쌓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은 신곡1동 동사무소는 이전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동사무소라고요. 결국은 거기에다 만든 경보시설은 예산낭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보시설 할 때에도 이 동사무소 건물이 튼튼한지, 또는 이 동사무소가 이사를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치도 적정히 선정해서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이고요.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요,

○안전지도계장 고재기 지금 신곡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은 구소방서가 중랑천 뚝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놨다가 그것이 매각 처분된 것인데,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신곡2동 옥상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곡2동이 시설이 되어서 내년도에 금년도 2차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도비 1,950만원과 시비 1,050만원, 3,000만원을 들여서 호원동 것하고 신곡1동 것은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무게를 줄여서 전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조달청에서 내년도 설계도면이 하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할 때 장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초등학교 건물이요, 교육부 예산자체가 없어서 일단 2층 짓고, 철근만 뽑아낸 다음에 다시 3층 짓고, 철근 뽑아내고 4층 짓고, 대체적으로 학교 건물이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가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화실업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는 학생들이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로 다리에 대해서만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과에서 재난의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건물 노후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노후건물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누락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이 3군데 있는데 현재 자금동 것은 전부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위원장 류기남 재개발사업 하는 것하고 현재 연관성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일부 지금 재개발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비상급수가 금오1단지와 2단지에 되어 있는데, 1, 2단지는 아직 재개발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지 않고 있고, 비상급수도 1, 2단지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일단 그것이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지금 사용을, 끓여서는 먹되 냉수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통상적으로 정수기라고 하나요? 정수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1대에 3,0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일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 2군데를 선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제공사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존의 음용수로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의초등학교와 우리 시에서도 지하수를 비상급수로 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그것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공사업을 함과 동시에 그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제공은 주민입주가 되고 난 뒤에 비상급수 시설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 공원 있지요? 지하대피시설 있고. 거기 옛날 시청이 옮겨오기 전에 사랑의 소리 탑이라고 해서 의정부JC하고 일본 와까야마JC가 합동으로 밑에 돌을 주춧돌로 해서 사랑의 소리 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옛날에는 민방위 때도 그것을 사용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옛날에 그것의 일부는 사용했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서 경보사이렌 울릴 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때 그런 용도로도 쓰여졌고, 청소년들 밤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랑의 소리 탑인데, 현재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도 없어지게 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사실 20여년 전에 국제사업으로 해서 했던 건데, 그것을 신시가지나 어디에, 그런 처음에 사업의도 했던 대로 양 JC간에 합의가 된다면 용도가 그런 용도라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의정부 JC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대피시설이 아직 폐쇄에 대한 어떤 공문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편경옥 지역정책과하고 사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병무계는 질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공익근무요원이 ’95년 12월 31일 현재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93명인데 복무위반이 56회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위병들, 또 현재 경찰에서 하는 의무경찰이라든가, 사실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는 기강이 해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복무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매일 교육을, 아침 출근과 동시에 또 퇴근과 동시에 시키고 있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집합교육, 오늘도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70여명이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전체가 정신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 청소년으로서 나아갈 길,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다시 간담회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과에서 총괄로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부서의 계장, 과장님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가가서 나다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녁에 사건이 발생해서 구류도 되고 강도로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녁에 통제가 안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정회)

(16시53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17-27호 주공임대아파트하고요, 용현동 46번지 현대아파트 놀이시설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시에 주택공사나 현대산업에서 의정부시에다 기부채납한 땅이지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공원이요.

○회계과장 강충구 용현동건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장암동 건은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용현동은 8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 기부채납 할 때 시에서 공원부지나 놀이시설로 조건부로 땅 받으신 것입니까? 업체한테요, 그러니까 주택공사나 현대산업개발, 장암동 건은 평수가 약 453평까지 되고요, 용현동 것이 한 100여평 되네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된 후에 아파트를 업자들이 건축을 하게되면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귀속 하도록 법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기이 되어 있던 것을 그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시행청에다가 무상 귀속시키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장암동의 경우는 무상 귀속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무상으로 땅을 준다니까 좋은데요. 문제는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원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을 다 해주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고 있지 않아요? 땅만 무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지요? 땅만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의정부시 본시에서는 ’96년도 올라온 것 보면, 화장실, 철봉, 그네, 수리비, 정자, 놀이터 이것이 우리로서는 도색비까지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시로 무상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재산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관계과에 알아보니까, 무상 귀속되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솔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차후에 어느 업체든지 놀이시설이나 공원부지를 기부채납 하실 때요, 거기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셔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전체의 시설을 완비된 상태에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었는데요. 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하자보수 하는데 에 대한 예산반영은 없었습니까? 573쪽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이 하자보수는요, 공사를 집행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시비를 줬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걸로.

박세혁 위원 금오동 도축장이 언제 이전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95년 말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금오동 도축장 토지와 건물이 시재산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축산기업협동조합에 임대를 줘서 쓰고 있는 것으로,

박세혁 위원 지금 축산기업에서요, 올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사용분에 대한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가 받았다고요? 얼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정확한 것은, 한 1,000만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축산기업에요, 도축장의 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요. 그 기자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불용픔 매각처분을 해서 150만원 정도를 불용품매각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95년도에 이전됐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95년도 10월말에 이전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농정과에서는 회계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것이 불필요한 재산이 생기면 저희 회계부서에다가 불용품매각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감정을 해서 불용품매각처분을 하는데 이것이, 도축장에 있는 기자재를 115만원 정도에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박세혁 위원 그런데 ’95년 12월말에 축산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는데요, 지금도 올해도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축산기업에서 의정부시가 대부료를 받았다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용도 안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에다 대부료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총무국장 편경옥 당초에 작업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농정과장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네,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분류를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거기가 지퍼공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 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셔서 진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시유재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녹양동 147-2 소재 땅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무단으로 점유했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박세혁 위원 가능동 207-20주거지도 마찬가지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가능동 주거지역은 10년이상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어요. 과연 시에서 시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원재생공사 땅은 3,117㎡예요. 좁은 땅도 아닌데 어떻게 2년동안 무단으로 점유되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뒀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새마을사업부서에 산하 재생공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상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유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유상으로 해서 1,800만원에 대한 것을 11월 4일자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답변에서요, 새마을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법률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마을중앙회진흥법인가요, 거기 보면 물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요.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새마을산하 단체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강충구 산하 단체는 아닌데, 거기에서 폐휴지나 이런 것, 지저분한 것을 전부 없애 주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물론 진흥법에 보면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요청했을 때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자원재생공사는 새마을산하 단체도 아니고, 새마을과 전혀 관련 없는 단체이지요. 그런데도 무단으로 그 넓은 땅이 2년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회계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요,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동을 통한다든지 부분 부분별로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14개 동을 쭉 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도 믿을 수 없는 게요, 가능동 207-20 시유지가 10년이상 무단점유 되었었는데요, 가능동 207-27하고요, 가능동 207-32는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내버려두고, 어느 지역은 돈 받고 그러는 것은 동사무소 공무원도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들만 믿고 일을 하려는 회계과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도움을 통해서 조사도 하도, 또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의 재산이면서도 찾지 못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는 공무원에게 포상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회계과장 강충구 포상계획보다는 은닉재산 보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지 그런 실적이 현재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558쪽에 물품구매계약 집행현황을 보면요,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인쇄물에 대한 것들은 성심인쇄소에서 성심인쇄소에 낙찰이 됐네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 기기에 대해서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진유하고 삼호 OA시스템에서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것들이 사실 금액이 별 금액이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성심인쇄소라든가 특정업체로 낙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그전에 비밀문서는 광문인쇄소라고 저희가 승인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그 이외에는 어느 특정업체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보면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제대로 해다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96년도에는 성심인쇄소가 그것을 맡아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다 한 것은 아니지요. 그때그때 성심도 주고,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들이요.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요,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신곡1동 15통의 하수공사, 그리고 의정부4동 보도교체 콘크리트 포장공사, 동막천 보도공사,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계단설치공사, 등등 많은 건들에 대한 계약이 나중에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설계금액에 가깝게 다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변경하면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이 증가된다든지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신곡1동 15통 1개소 하수도공사는 20m를 당초보다 더 연장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도, 예를 들어 배구장 1면과 진입계단 1개소, 농구장 1면, 베드민턴장 1면, 이것이 추가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액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처음 설계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사물량이 늘어나면서 설계금액과 비슷하다는 것이 나중에 추가로 공사설계를 변경해 주면서 설계금액과 가까이 하려는 어떤 임의적인 그런 모양은 없었는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95년도의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 계약 부서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이만큼의 사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을 설계변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해당과에서의 일인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유재산 임대현황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의정청과의 진입로로 대부료를 1,000만원을 받고 있네요? 의정청과가 쓰고 있는 건물이 종전에 어떤 건물이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구소방서 옆에 땅인데요, 그 청과시장을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예전에 소방서 옆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옆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방서 매각 시에 도로부분도 같이 매각이 안 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안됐습니다. 아직 그것은 안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강충구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 사람이 사지를 않지요.

박세혁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진입로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 관계계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신효승 소방서에 보시면 야채시장에서, 작년도 12월달에 매각을 해서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호수탑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높게 해서 관망대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 144번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그러면 파츨소에서 뒤에 구소방서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재계장 신효승 쭉 안으로 들어오셔서 야채시장 벽이 있습니다, 담이요. 야채시장 밑에 있는 벽이 있는데, 야채 시장 앞에 관망대인가 그래서 길게 올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144번지입니다. 도로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청과야채시장 담하고 붙어 있는 땅이에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 진입로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냥 진입로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사람도 다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담 옆으로 활동하는 것은 파출소 위에밖에 다닐 데가 없어요. 담 막았지요? 막았지 않습니까? 저 쪽 면으로는 못 다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소방서 땅하고 딱 붙어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있는 거예요. 청과시장 옆에.

김경호 위원 양해해 주시면요, 칠판 가져오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 제대로 개요도 알지도 못하고서 어디가 뭐가 붙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있다가 칠판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유재복 위원 칠판 가져오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비 현황을 보게 되니까요, 여기에는 보험료 내역이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보험료는 어떤 담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험료 담보 내역이요.

○회계과장 강충구 종합보험 대인대물 형태로.

유재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금 보험료하고 대인대물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차를 대 폐차할 경우에 신규차량으로 대치했을 경우, 차량가액이 시장님 차라든가, 이번에 의회 1호차가 대체됐지요. 차량가가 2,4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차량 가에 대한 자차부분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주의로 인해서 차에 훼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누가 담보하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온 대로 저희가 예산계상에서 쓰기 때문에 기사한테 보상권 발동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을 대체했을 경우에 신규차량이라면,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2년내까지라든가 아니면 3년까지라든가 자차에 대한 부분이 보험으로 담보가 되어 있어야지 차를 운행하는 기사도 편안하게, 나중에 구상권 발동으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한번 건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늘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라면 임대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신중을 기해서 임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의정청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가 구소방서 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옛날 소방서에서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했지요, 광장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144번지 임대한 곳은 여기입니다. 이것이 144번지입니다. 그러면 의정청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도로부지입니다. 다 도로부지예요. 지금 의정청과에서 빌려쓰고 있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은, 이 144번지 이것만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지금 십수년간을 빌려쓰고 있으면서 이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 144번지만을 빌려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요 144번지는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그 옆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에다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지 점용료라든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비록 건설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세입포착에 아주 중대한 면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임대료를 당연히 세입에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숙원사업에도 쓰여질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573쪽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온 것이 있네요. 의정부2동사무소 물새고 있는 것, 누수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뽑은 것이고, 그 이후에 지하실에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하자조치 공고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에도 보훈회관 공사가 나와 있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동복지회관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관급되는 공사들,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런 공사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의정부2동사무소는 가장 잘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다, 라는 표현을 썼 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실에,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지 말아야 돼요. 자꾸 도급을 주고 하니까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591쪽을 보게 되면요, 중간 부분에 의정부동 524-5가 나옵니다. 소유자는 정종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맞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동차번호판이 대부료가 127만 9,270원입니다. 그 쓰고 있는 면적을 보면 50㎡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 건물이요.

김경호 위원 건물이 50이고, 그 위에 보십시오, 대지 50㎡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이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은 면적만 지금대부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얼마만큼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442.4㎡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442.4㎡에 대한 대부료를 계산해 보니까 약 800만원이 넘는 그런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왜 거기에는 그런 특혜를 주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관재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재계장 신효승 당초에 저희가 무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번호판만 제작을 해서는 영업쪽,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건에 몇 천원 정도 받는데, 그것 해서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배려한 측면에서 면적을 일부는 실제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쓰고 있고, 일부만 거기에서 번호판 제작소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번호판제작소를 안한다면 옛날에는 북부출장소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오다가 거기에서 시로 이전되면서 이쪽으로 따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취지 타당으로 봤을 때, 800만원씩 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수입보다도,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법을 집행해 나가시는 분으로서 인간적인 부분이 엿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할 때에는 법의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남들은 다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원칙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하면서 그 쪽에 대해서만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혜택이지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그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어렵다고 한다면 442.4㎡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에서 임의로 부과를 안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재계장 신효승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모범운전자협회에서 하고요 건물 앞에 한 칸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은 옛날에 서부광장안에 있었습니다. 모범운전자협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다가 지하상가를 하면서 이전을 해서 아마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통협회에서,

○회계과장 강충구 하여튼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암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보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할 때에 시행청에게 무상 귀속시키도록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로 무상귀속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시유지화, 시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기존의 공원으로서의 시설이 낡거나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서 해준 것으로,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기부채납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도시계획을 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지들은 대부분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에서 이루어졌었고, 이렇게 장암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기부채납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다른 호원동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수 없이 많은데 그 땅을 다 기부채납하겠다면, 장암동 주공아파트 놀이터에 53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와 똑같은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 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다, 공원이다,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로.

그 후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에 그 공원을, 주택을 지음으로써 공원이 없어지면 그 쪽 주민들에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주택 짓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임의로 시로 무상귀속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이 안된 데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저희가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다만, 시설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만 시로 무상귀속이 되기 때문에 시설로써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조사특위에서 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5쪽에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여태까지 지금 우리시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 다 정리를 할 것이다, ’94년도까지 다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것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95년도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보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회단체에 대한 무상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단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사실상 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나가도록 종용도 해 봤고 했습니다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1동,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만, 의정부1동 지역에 1동사무소 주변에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짓게 되면 어짜피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전부 나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나가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노력을 하겠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반드시 ’95년도 이내에 조치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어떤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를 받으세요, 그럼 임대료를.

○회계과장 강충구 어려움이 참 있습니다. 물론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공문로도 수차하고 대표자나 그 분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596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순수익이 44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순수익 발생된 44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새마을 직장금고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계과의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구내식당 순이익금은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계속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식권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직장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597쪽에 볼 것 같으면, 구내식당 운영 순이익이 400만원,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만 따지는 것인데 4,7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이것을 시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런 등등 1년에 예산들 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꼭 이렇게 적자를 초래하면서 시비를 투자해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래서 시 예산이 덜 투입되는 이러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수지타산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전체 예산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일반인에게 한번 임대주어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사실상 4,700만원하고 해서 4,3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는데요. 실제 임대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자기네 이익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 해서 그러면 구내식당 식대가 지금보다 굉장히 비싸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 전체에게 좀 많은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실상 4,3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는 비율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해서 월별로 볼 것 같으면 수입이나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사항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사항인데 중식 때만 될 것 같으면 벌써 직원들이 새까맣게 몰려 나가는데, 그렇지 않게 여기 구내식당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전직원이 여기에서 먹을 수 있다면, 투자하는 사항과 연계가 되어서 조금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덜 적자가 날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에 볼상사납고 그러니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영을 하신다면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외부이용을 삼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무적으로 어짜피 공무원들 복리증진 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장이고 15장이고 의무적으로 소화를 해 주면,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식당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정회)

(18시04분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시민과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시민과장님의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규 위원 600쪽하고 642쪽중에 종합운동장관련 보상반환금에 대한 진정서가 김정명외 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요, 처리중 회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진정인 이 요구한 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회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처리를 하면 처리되었다고, 회시를 했다고 하는 것만 시민과로 오기 때문에 시민과에서는 내용은 잘 모르지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서류사본을 보내 주세요. 어떻게 처리가 됐나 안됐나. 그리고 601쪽에 보면, 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리가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운동장의 부지를 편입되는 부지를 쓰다 보니까 지장물까지 나와 있지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밖에는 더이상 못해줍니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그 분들도 그것을 인지하거든요.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민원인셔틀버스 운행실적을 보면, 1회에 1.8명이 승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96년도도 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철역 지하도가 개통된 만큼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승객이 거의 없는 이 셔틀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짜피 지금 이 버스에 기사까지 달려서, 45인승 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95년도 여기 나온 것 보면, 2.8명이고 ’96년도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버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건지, 버스만 운행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의 대안을.

○시민과장 이동원 사실은 앞으로의 대안은 한 마디로 이것을 폐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초에도 홍보도 상당히 해 봤고, 또 제가 그 차를 타고 직접 운행도 해 봤고 했는데요, 빈차로, 여기 전체 연간 4,000명, 3,000명, 만명 나옵니다만,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노선버스도 3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저희들이 30분 간격으로 운행은 합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대충 담배도 피우면서 밖에서 서서 보면 거기에 잠깐 있으면 택시가 들어오니까 택시 타고 나가고, 차 없이 들어오는 분들은 기다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그만 없앴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 전에는 노선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660쪽에도 나옵니다만, 노선버스가 35-1번이 30분 간격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있고요, 또 10번 버스가 50분 간격으로 한 24회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있고요, 또 20번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는 아주 낮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여기 수영장에, 가끔 차가 장거리 운행한다든가 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결행을 하면, 혹시 가끔 얘기를 하는 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이 누구인가 하면 수영장 다니는 아주머니예요. 그런 한 두 분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나 저희들도 상당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에서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셔틀버스 운영할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다니는 버스도 1시간에 1대 있을까 말까하고, 또 시청하고 의정부 신시가지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변두리에, 또 구시가지 분들인데 이 쪽으로 오는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건의하시고, 시청의 셔틀버스를 가지고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여기 오시는 분의 편의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는 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럭저럭 그래도 몇 분씩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버스노선이 증차가 되고 했는데도 저희가 볼 때 별로 버스 다니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쪽은 이용객이 없으니까 버스들이 결행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은, 시민들은 그 나마라도 시청에 한두 분이 타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민과장이 운행하는 것을 중지시킵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또 몇 사람들이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중지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장님 시달은 앞으로 당분간 놔둬 봅시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그 쪽으로 다니는 버스를 결행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것이 제대로 다닐 때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조금만 더 두고 보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운행을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연초에 다시 분석을 해서 폐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국장 편경옥 사전에 홍보를 미리 해 드리고, 그리고 몇 번 몇 번 버스가 다니니 그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재복 위원 민원인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민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95년도에는 차량의 좌석이용률이 8.7 %밖에 안되네요. 1회당 3.9명이었고, 그리고 ’96년도 들어와서 3월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이용률이 그래도 지속이 되었는데, 4월 이후에는 1회당 1.3명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체 ’96년도 실적을 보니까 1회당 이용인구가 1.9명입니다.

그리고 ’96년중에는 좌석이용률이 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셔틀버스의 운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런 셔틀버스 운행이 굳이 꼭 이 노선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민원인셔틀버스를 좀더 활성 있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지에 지금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특히나 제가 장암동 지역에 있어서 장암동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이 제대로 없으므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장암동에는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암동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앞으로는 이제 장암택지개발지구와 신곡2동 지역이 35m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장암역을 이용하려는 인구가 무척 많을 것입니다.

지금 장암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이 투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평안운수, 대형버스를 가지고는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투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 시간 이외의 낮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시간을 1시간마다 1대씩 정도 배차를 해 보신다 거나 , 하여튼 그 이용률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에게는 무척이나 필요한 버스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민원인 셔틀버스가 굳이 민원인 셔틀버스가 아니고 지금 의정부에 1개밖에 없는 대중교통수단, 평안운수의 횡포를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 카바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더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네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셔틀버스 당초운행취지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용케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마을버스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유재복 위원 마을버스로 하시자고요?

○시민과장 이동원 시청버스를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편경옥 회사하고도 그렇고.

유재복 위원 노선이 없습니다. 노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없는 것을 나중에 어떤 노선이 연결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용률이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자동차로 해서 보면, 수리비, 연료비 해서 총 1억 205만 6,520원이라는 연료비, 수리비가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자동차 감가상각비,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10억이상 될 것 같습니다, 대략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진단을 내려서 지입차라는 것이 있지요, 몸까지 차까지 해서 쓰는 것, 그런 게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비교·검토해 봤을 때 엄청난 시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지입차라고 하는 것은 영업 자들한테만 들어가는 것인데요.

전재기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리비하고 연료비, 이런 것만 해도 차량으로 해서 한 달에 1,000만원이상 지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자동차 감가상각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님 뜻은 여러 가지 차량운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그런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전재기 위원 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타이틀을 보면, 내실 있는 친절 365일 배가운동의 생활화, 또 생활민원 이동처리반 운영, 참 타이틀이 잘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나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민원실에 행정서비스는 주민에게 만족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청 민원실과 각 동사무실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일용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동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본청만 말씀하세요.

○시민과장 이동원 저희들 시민과만 일용직으로 12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민원실 이쪽하고 저쪽에는요? 지적과요, 아시는 데까지.

○시민과장 이동원 지적과도 한 10여명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약 한 20분이 넘네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1항에 의하면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시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근무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겠지만 요, 저도 시민과장으로 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 시 실정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논산에서도 먼저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저희가 잘되었다고 견학을 왔고, 또 홍천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원관계니 이런 것은 시 단위에서 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국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과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저도 느끼고, 도에서 올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해 보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서비스를 맡은 민원실에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인사규정 제27조1항에 위배되지 않아요, 국장님?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우리 이동원과장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규직이 창구마다 전체 정규직으로만 배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정원도 모자랄 뿐더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일일고용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민원실이라든가 시민과 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서 순수한 민원을 주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 전서부터 얘기가 과를 하나 설치를 해서 계에다가, 어떤 데는 계장 하나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인원을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정말 정규직을 전부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만, 배치할 인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다 같은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음 국장님께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은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민원창구를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있지요? 또 시장님 이동민원창구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타시·군보다 먼저 시행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예를 들면 역전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프라자호텔, 가능2동 그 쪽 근방에 민원창구를 개설하면, 직장에 바쁘신 분이나 또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시간이 없고, 절약하고,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열린 행정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민 편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로서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근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일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복무규정으로 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용단을 내려서 누구누구는 나와서 어디에 가 있어라, 근무를 해라, 지시를 내리면 야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송 위원 토요일날 근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전일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일근무이지요?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민원창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우선으로 승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민원창구를 개설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또 이분에 대한 특혜성을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쉽게요, 부천시에서 역전에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소가 없다고 할 때는 지역별로 할 수가 있어요. 가능동 묶어서 가능2동 동사무소, 송산 다리 건너서 신곡2동 동사무소, 장암동 쪽에 어느 지역 선정해서 동사무소, 자리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민원을 볼 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시·군이 있다면, 파악을 해 봐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전에 진로백화점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없어서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윤석송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홍보가 없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편경옥 우리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각 시·군에서 그 전에 몇 차례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람들 많이 찾는 곳, 주요 지역에다가 일요일,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 날에도 지정을 해서 직원들 각 분야, 이동군청, 이동 시청하는 식으로 해 봤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사실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인구도 많이 늘고 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다른 사례로는요, 서울 노원구의 역전에서, 제가 전철을 내리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 봤는데요, 퇴직 공무원이 월 50만원 정도 받고 역전에 나와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해 놓고 서울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참 이상적일 것 같은데, 실제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요, 의정부 주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이것도 좀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활동하고 있지요? 지금 거기 인원을 보니까 6명이 되어 있는데, 연간 365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각 동을 나가보니까 보안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 관계를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게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잘 안되고, 또 이런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본 동만 같아도 이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은 얘기해도 몇 달에 걸쳐서 이것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동처리반이 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장비와 이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준다고 보면, 이것은 현 14개동을 시가 카바하면서 할 수가 있고, 여기의 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각동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해 놓은, 녹이 나서 쓰러져 있는 것도 보고 치워주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새로운 위치에 달아줄 데는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시가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해서 움직여 준다고 보면, 14개동 다 카바할 수 있다고 봐요.

아마 이것 통계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연간 각 동에서 나온, 몇 개 등을 신설했고 보수를 몇 개 등을 했고 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 것을 막연하게 하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각 동에다가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직영하는 식으로 운영해 보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금방 나가서 개설해 줄수도 있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건설과 업무인데요, 건설과에서 하다 안되니까 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기동 반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주를 사람이 올라 다니면서 수리를, 신고 들어오는 것만, 또 다니면서 우리가 봐서 고장난 것은 고쳐도 주고, 또 신고 들어오면 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 올라 다니는 것이 보통,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전체 예산을 묶어서 업자를 한 두개 업자를 선정해서 해 보는 방법, 또 그것을 할려니까 예산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역간에 단가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안되고, 또 말씀대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가 지금 3,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직을 상당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고가 차를 사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서 또 전기직 확보가 안되면 활용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차에다가 고가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1,000만원만 내면, 그래서 예산요구드릴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들이면 현재 1톤차량에다가 시설이 가능하답니다. 오르내림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한광희 위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돼요. 현재 생각을 하면 차량이 우선 1대가 있어야 되겠고, 전기의 기술자가 하나 있어야 될 테고, 또 차를 몰려면 차 기사가 1명 있어야 될 테고, 벌써 여러 사람에 대한 경비와 지금 현재 보안등 관계로 해서 14개동에 나가는 예산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다마 하나 끼는 것도 다마값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나가서 하면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실상 좀 저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기동처리반에서는 주민들이 어디 보안등이 나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조그만 것, 큰 것은 보안등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라든가, 도로파손도 그렇고. 그런데 도로파손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것, 이것만을 지금 전화를 받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의 활동을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방 전화 걸면 금방 오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안등도 바로 한번 얘기를 하면 즉각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면,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종합운동장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고흥국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료 위원보다도 그래도 싸이클만큼은 안다고 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운동장소장님 발령받으신것이 언제이지요? 몇 개월 안되셨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임관된 지는 23일입니다. 먼저 발령은 8월 24일입니다.

윤석송 위원 몇 개월 안되셨네요?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경기장 보수에 보면 안전지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하고 안전지대 2군데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 2,000 돈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에 안전지대에 조인트사업이 아직 안되었다고 그랬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이 겨울공사가 돼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지금 그것은 영하 15도까지 가능한 공사입니다. 물로 세면을 반죽하는 것이 아니고, 씨카프렉스라고, 전부 국산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미국에서 수입을 해 다가 하는 거고요. 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빙점이 0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하 15도까지는 된다고 해서 저도 의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구콘크리트접착제를 한 다음에 에폭시수지몰탈로 청색, 저희가 보기에는 세면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대서 7㎜로 깔아서, 나중에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인트를 놓는 것입니다. 굳은 다음에 조인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조인트 넣는 작업하시는 거지요? 10% 남았다면서요, 공정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아까 싸이클경기장 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어느 회사에다가 주신 거예요? 광신건설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아니, 전문회사에다 줬습니다.

윤석송 위원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공간종합건축이라고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윤석송 위원 서울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잠실에 있는 거기 경륜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성의 싸이클경기라든지 아니면 나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사를 한번 시행했던 분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그것이 저희가 설계만 공간에서 해오고요, 그 내역대로 실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감리는 어디로 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감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씨라고요.

윤석송 위원 그 분 보고요, 음성에 공무원이나 나주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행할 때 그분들이 나왔을 거예요, 감리로요. 그 분들에게 자문 좀 받으시고요, 아시다시피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인데, 마지막 공정 10%가 남았을 때 정말 매듭 좀 해주시고, 이거 이번에 공사 잘못하면 질타 받습니다.

싸이클 때문에 우리 예산 편성된 것이 많거든요. 정말 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요, 광신건 설이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요, 그 회사 자체도요 직원 하나 상주시켜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고흥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회계과할 때도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지금 싸이클 경기장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가 되고, 잘못 시공이 되어서 지금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필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싸이클 경기장을 처음 맡았던 업체가 흑룡 건설인가, 대표 이사가 표재석이고, 그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가 다시 우리 의정부관내의 송산동 석축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회계과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하자가 생긴 업체는 우리 관급공사에 참여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되는데, 싸이클경기장 하나 잘못 만들어 놓고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인데, 그런 점은 각 기관끼리 협조가 되어야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관한 총평을 앉으신 위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은 김경호 위원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중에 노강서원이 있습니다. 어제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했는데 아직도 벽에 물이 새고 하는 부분이 목격이 되었어요.

기와를 갈았는데, 기와를 갈아서 위로부터의 물은 새지 않지만, 벽으로부터 스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총무국 국장님을 위시한 총무국 각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있게끔 연구·검토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에는 각종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놓고 나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한 면이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세무과에 대해서는 환불이 너무나 많은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벌써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면이 많이 개선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재난에 대한 이런 것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관계과와의 유대적인 것이 되어서 실질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부연하고 싶다면, 문화체육과에 체육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안을 봤을 때에 너무 한 쪽으로, 체육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래서 골고루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받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LAN망 구축에 8,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동안의 텔레컴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기능이 사장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LAN망 구축에 따라서 이용확대를 위해서 사전에 응용기술이라든가 응용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과는 내재산같이 시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공사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과와 세무과에 대해서는 세액산출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세금들이 환불되는 그런 사태가 많은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산권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시민과는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원인 셔틀버스가 목적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다면 의정부시민에게 좀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의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미리 사전 시나리오도 구성을 하고, 하신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애쓰셔서, 저희들도 위원장님도 목이 다 쉬셨는데, 하여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자료 발췌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간 진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문화체육과한테 아까 좀 하려다 못한 것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네를 보니까 얼마 전에 문화재 표시를 2군데 하셨더군요. 참 잘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정말로 먼저 진작 해야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잠깐 봤더니 이것이 장학금 줬을 때, 새마을 지도자들 나눠먹기식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심성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규칙에 보면 2년이상 되신 분들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4, 5분이 연도도 안되었는데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차후에는 지도자들 자녀 장학금 줄 때 선정을 정말 신중히 해서 주시고,

또 시민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일요일 민원창구를 검토하여 정말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국장님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저는 별 드릴 말씀 없고요, 지난 자료제출이후 밤새도록 예상질문, 또는 답변에 대해서 연습해 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서 시민들에게 아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좀 한두 가지 섭섭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총무국에 요구를 해서 실내체육관이 생기기 때문에 정원을 빨리, 우리 의회가 오히려, 정원승인을 빨리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단근질한 적도 있는데, 현재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관리소에 많은 직원들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운전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정원 조정안도 의회에 내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물론 현실적으로 인사문제나 공무원 관계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랬던 그런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때는 새마을사업이 각광을 받았던 때도 있고, 새마을과장을 거쳐야만 진급할 수 있었던 새마을사업이, 또 어느 한 순간에는 관변단체로 낙인이 찍혀서 참 어려운 입장도 왔었고 또 현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그런 새마을사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문화체육과에서 방향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재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벽에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새마을사업의 한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광을 받던 새마을사업이 시대의 변천을 거치면서 다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류기남김광규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회계과장강충구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세무과장노성근
징수과장윤기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재규
시민과장이동원
도시과장송창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고흥국
부과1계장오현식
세무조사계장김인영
안전지도계장고재기
관재계장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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