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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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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실

가. 기획담당관실

나. 공보담당관실

다. 감사담당관실

라. 지역정책담당관실

2. 총무국

가. 총무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준비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기획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나와서 기획실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제4, 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의정부시 기획실장 변상희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간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부분별 감사로써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박세혁 위원부터 차례대로 해서 김경호 간사까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윤석송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96년 행감자료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행감에 앞서 묻고자 합니다. ’96년도 기획실소관 행정감사를 접하면서 느낀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획실은 우리 시 예산이나 결산, 각 분야의 총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 속에서 시정 방향이나 그에 따른 자문까지 간여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과연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부정적으로만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또 꿈의 동산을 펼치는구나, 우리시는 정말 희망적이구나, 다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집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항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고 적고 가 아니라,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을 실장께서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괄부서에서 부서별, 실과별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획실에 대한 여태까지 집행하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세항별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총체적인 것에 대하여 실장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윤석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기 전에, 의정부시 전체를 계획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모든 대단위 사업에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짜서 우리가 예산을 다 적발을 해서, 사실 그러한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부 그 계획에 맞게끔 그 사업 연도에 끝낼 수 있느냐, 이런 제반 문제는 사실 지금 대단위 사업이 계획성 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점, 또는 지방 재정이 충분히 수요를 쫓아 주지 못하는 점, 이런 데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개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회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사업부서의 계획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예산수록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불용액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불용액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기획실장으로서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거의 관행에 젖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불용액은 다음에 추경재원이 됩니다. 때문에 그 불용액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안하고 불용을 시킨 것이냐,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냐,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을 집행한 사항은 불용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은 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시로 봤을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비중을 차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사업을 못해서 불용 시키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 사업비 문제인데,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로 이월을 해햐할 것이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8건, 사고이월이 2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위원 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승인 받을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이 종합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이월되는 사업이 꼭 ’97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이월은 신중히 판단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진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 본시의 내일은 밝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종사업은 시기를 놓치고 그런 가운데 각종 예산이 사장되고 이래서 우리 시의 앞날을 어떻게 점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부풀은 메시지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결성체가 되도록 기획실에서 정말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윤석송 위원의 견해에 적극 동조하면서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거기에 상관되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요, 저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부분별한 사업이 마구잡이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채는 급격히 늘고 있고 당연히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는 사업의 증가를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느는 지방채만 급격히 늘고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좀 직시하면은 요. 민선시장이 등장함에 따라서 지방채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 채무잔액이 609억 300만원 인데요, 이를 ’96년 10월 31일 기준, 인구기준 의정부시 28만 8,777명인데, 이것을 29만 여명으로 봤을 때 ’96년도 1인당 의정부시 시민 한 명이 21만 10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97년도에 지방세 수입액 계상한 액수가 498억원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액이, ’97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259억원이예요. 그래서 현 ’96년도 채무잔액하고 ’97년도 지방채하고 합치면요, ’97년도에는 의정부 시민의 1일당 빚이 299,324원 즉 30만원 꼴이 됩니다.

이렇게 무대책적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지방채만 자꾸만 늘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 중에서, 경상예산의 비율이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요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몇 가지 창안제도 같은 것은 있으나 동기부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또는 마사회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노력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 에요 특별교부세를 18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의정부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끌어내는 자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요, 지방채발행은 의정부시의 재정 규모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유리한 융자조건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와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해서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사항으로는요, 수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요, 그리고 세출낭비를 막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증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출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 고속전철을 건설함에 있어서 설계 잘못,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1조억원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설계지연이라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낭비요인을 막는 공무원에게 각종 휴가라든지 승진가산이라든지 포상 같은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을 경상예산은 30% 이하로 사업예산은 70% 이상으로 어렵지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보조금을, 재정확충을 위해서요, 시장이 다양한 채널, 다양한 노력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은 실장님께서 시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재정이 건전재정과 규모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동수련원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업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그냥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건전한 예산, 또는 규모의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 증대와 세출낭비를 막기 위해서 각종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와 도의 각종 보조금 확대를 위해서 전직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국가 예산에 대한 맥을 알고 있다고요. 또는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경기도 예산에 대한 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현재 여당 국회의원, 과거의 야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총망라한 당정협의회를 여야를 막론한 당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실장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은 그 이듬해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다 투자되는 사항은 미리 해서, 그것이 원칙입니다,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안될 경우와 빠뜨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직동수련원을 올려놓고, 저희도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의회간담회 때도 기히 한 번 이것을 다루어줬으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히 유기적인 간담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에 따른 문제인데, 세외수입하면 지방세와, 매년 보면 거의 엇비슷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는 법에 의한 한정적인, 나올 수 있는 예산이고, 세외수입은 얼마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다루는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또 예산을 절감을 시킨다든지, 또 예산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포상할 수 있으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히 보고를 받으셨지만 공무원 제안제도가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절감시키느냐 또는 예산을 어떻게 확충시키느냐, 세수를 늘리느냐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 기인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 포상도 하고 도에도 올리고 해서 포상승진에 대한 영향이 제도적으로는 갖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공무원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기획실장으로서의, 현재 저희가 우선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 받을 사항, 이런 것은 전례도, 매년 여야를 불문하고 도의원 분들하고 시의 의장단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분들도 이러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초월해서 당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기획실장으로서 시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채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는 비중은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지방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부응해서 더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재정 형편상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도에서도 그 시·군의 자치능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판단해서, A급 시, B급 시, C급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총 망라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도의 계획 시에도 그런 면으로써 예산을 쪼개주기 때문에 이런 꼭 해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70억 받는 국도비 이런 것은 사실 35억은 지방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갖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앞으로, 저희가 쭉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때 심할 때는 150억, 170억 이렇게 지방채를 갚아야될 연도가 있습니다, 상환 년도를 따져 보면. 의정부시 재정으로 봐서는 재정수입을 받는 것은 별개이지만, 앞으로 재정전망으로 봐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하고 박세혁 위원이 기획실 총론적 입장에서 거의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각론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님.

김광규 위원 40쪽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이희정외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무엇에 대한 부당이득금인가 첫 번째 물어 보고요.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을 보는데 그의 대안은 어떠한지, 세 번째는 막연히 소송에 의존하여 시민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지 말고 연차별 보상계획에 의거,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40쪽에 이희정외에 9건에 대한 소송이 거의 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인데, 왜 이와 같은 사유가 많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민의 토지를 도로라든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공공시설을 하면서 시기적이나 불응,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도로부지로 편입을 해서 도로로 확장하는 경우 등 시민에게 피해가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유 때문에 ,대부분 도로부지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시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것이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용지의 보상입니다. 어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지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는 종합문예회관, 또 의회청사 등도 모두가 토지소유자들은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사유 때문에 쌍방간에, 매수자와 매도자사이에 의견 타협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내세워서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또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지보상이 선행된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하라, 또 그렇게 해야 시민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용지보상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서 억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시민피해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보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김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좋은 지적 사항이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본 예산서에 보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이 9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속출되고 시에서 연간 본예산에 이를테면 한 10억이고, 얼마씩 계속 해 나간 다라면 이러한 보상에 있어서 그 때 그 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광역보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다음에 풀 보조비가 사회단체의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만 챙길 게 아니라 주고 난 다음에 소기의 목적에 자금이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항을 연말에 한 번씩은 주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해당 과로부터 자료의 사본이라도 받아 놓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우리 조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역시 저희 행정의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바나, 지금 후배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저희가 상당히 시정에 반영해야 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단체와 연관이 있는 해당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사실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감사나 또는 회계감사를 하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가 되어야함에도 소홀했던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잘 실천하는 과도 있습니다만 일부 과는 그러한 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전 부서에 대해서, 즉 풀 예산이 이행된 해당 부서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재검증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는 재검증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방금 전에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감사한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풀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요?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되어 가지고 담당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박세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는 아니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우리 의정부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그런 확대되는 쪽으로만 간다면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파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이 있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정산에 보면, 사회보장 부분에서 만가대 경로당 신축비와 만가대의 보육시설 신축비, 이 부분은 이월사유가 기부체납 및 설비 검토지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됐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등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지연사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행정력 미흡이지, 기부체납도 다섯 번 갈 것을 7번이나 8번 가서 기부체납을 해 달라고 간절히 설득했다면 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설계도 지연이 될 때, 물론 설계상에, 사회복지 과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과에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에 부탁을 해서 하려니까 자기네 과 것 먼저 하고, 늦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이나 20일 전에 가서 부탁을 하면 그것도 이루어진다고 봐서, 다시 시정의 잘못된 것을 피드백 시키는 입장에 있는 우리 과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적정한 사유가 아니다, 행정력 미흡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그것이 사유가 되느냐 하고 저희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미흡 내지는 태만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예산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의뿐만 아니라 좀더 중징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33쪽에 분뇨처리장시설 공사내역의 명시이월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용역이 완료된 후에 집행이 가능한 계약들이 지금 거의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의 부분이 용역완료 후에 집행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요, 이것은 ’97년 5월달에나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먼저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9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이월 회계에서 예산액이 부족하고 용역변경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용역변경요인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저희 의정부시에 경전철사업을,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부대사업으로 경전철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동공원하는 것도 부대사업으로 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히 검토해 본 결과, 과연 그것을 부대사업으로 그 회사에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시의 공영개발사업 차원으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경사유가 발생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추동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4억 9천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고,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내용을 보면요, 빙상경기장이, 저희가 ’9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8,400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총 177억 중에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61억, 그리고 시비가 101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어떤 지원예시라든가, 현재까지 저희가 의정부에서 국도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빙상경기장 건립공사는 당초에 이것이 발의가 될 때, 빙상연맹의 경기도지부장을 의정부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분이 하고 있어서, 이분이 도에 가서 활발히 말씀을 하셔서,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데에서 의정부에 빙상선수가 훌륭한 선수들이, 김윤만 선수를 비롯해서 많이 배출된 빙상의 도시라 할 수 있으니, 빙상경기장이 경기도내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빙상경기장을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 또 그분 입장에서는 의정부시에다가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요로 에다가 의정부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예산 등을 해서 의정부 재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의정부시의 빙상인 들을 통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설계비도 계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비가 대개 한 1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립을 하는데.

그런데 액수가 백억이 넘게 되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본 결과, 사업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문예회관 건립, 국도3호선우회도로 등,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과대한 사업을 방만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빙상경기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의정부시에 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98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권고와 보류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지금 2억 8,400만원의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월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기간도 있고 하니까, 98년도 이후에 중앙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 계획도 지금 98년도 이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송 행정심판패소내역을 보게 되면, 취득세 부과처분취득청구에서 기아서비스가 원고였었네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유재복 위원 여기에서 패소한 것이 ’95년 11월 13일날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4억 천만원의 취득세부과처분 그 내역이 있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래서 환불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서 패소한 건들이 ’96년 5월, 6월에 걸쳐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까도 김광균 위원님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의 우선 순위는, 이렇게 패소, 소송이 패소 확정된 것부터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오 듯이 쭉 계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세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지방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0.6%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예산대 비교해 봤을 때, 0.14% 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서 가장 채무비율이 높은 데는 파주시로서 6.05% 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동두천시가 6.99% 입니다. 그 다음에 군으로서는 포천군이 가장 많아서 5.8%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느 예산에 비교해 볼 때 그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일반회계 예산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회계 토털입니까, 아니면 지방세비율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토탈비율입니다. 지방세비율은 좀 달라집니다. 지방세 비율로 보면 파주시가 111, 경기도본청이 124, 우리 시가 111, 안산이 121, 동두천이 115, 그런 사항들로 나옵니다. 지방세징수비율로 봤을 때는.

박세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비교해서 지방채비율이 낮다고 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 세입에서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횟수가 ’95년도, 그리고 ’97년도는 아니지만, 7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95년도 에요, 일반회계 전체 1,097억원 중에서요,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예요, 일반회계 중에서. 그리고 ’97년도에는 7억원인데요, 이는 일반회계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낮은 비율이 아니예요, 지금 빚이.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감사자료에 제시된 자료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세혁 위원 아니, 제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쭉 뽑아 봤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95년도에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 ’97년, 물론 아니지만, 일반회계 액수는 70억중에서 0.6%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 요. 내년에는 1인당 의정부시민이 3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비율이 낮은 게 아니라고요, 액수도 작은 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민선시장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사람들이 보여서, 회계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를 자꾸만 발생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사업의 신중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채를 할 때에는 자체적인 심사도 상환계획도 검토를 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의회에도 사전협의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의정부시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데, 과연 이것을 더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도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까 우리 실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과연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채무가 얼마인데, 여기에서 상환능력이 있고 과연 이만큼 또 받아가도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세번에 걸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 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배제가 되고,

다만 한 가지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과대하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 등은, 또 상수도사업 같은 것, 이런 거든 도에서 도비보조율이 도로사업 같은 것은 50대 50으로 지원을 합니다. 70억을 내년도에 받아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35억은 도비로 주는 것이니까 실제 지방채는 35억만 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거의 80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 거의 80%를 주니까 그런 것도 거의 이윤도 싸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정도의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신청을 냅니다만, 내게 되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사실상 우리 시에 모든 시민의 살림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해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당부를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계획 같은 것은 뭐 그러치 못했다하더라도 일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계획 이러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가 시내를 이렇게 다녀보면 도대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게 무순 시민에게 편리한 계획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주민에게 필요로 하고 주민이 뼈와 살이 될 수 있게끔 이용하는데 값있게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능히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지게 소급해서 파헤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사실 그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시민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을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똑바로 갖고 시행정에도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지적을 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시민을 의식하는 이러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옆에 수련원 문제도,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시장이나 우리 의장단이 있고 사석에 앉아서라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겠느냐 하는 관점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은 다할 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 이것이 우리 시민을 의식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이 되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자료제출 지연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일을 잘 지켜주셔서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내역을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판결문이 나올 때 피고는 언제까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일을 지켜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반환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가 없이 부당이득금만 반환하라는 사항이 되면 부당이득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계상 되어있는 경우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또는 계상된 거 보다는 훨씬 많은, 최인식 이것은 8억 정도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제 미불용지건에 관련된 공유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금년도에는 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부당이득금 반환이 청구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닌 ‘93년도에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패소한 한 두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했지요, 반환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계속 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를 계속해서 시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부당이득금만 반환을 했고 그 이후에도 부당이득금을 계속 반환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시청 부지라든지 또는 도로부지 같은 것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토지가 내 땅이기 때문에 시청부지 같은 것은 본인에게 반환해라 돌려달라 하면서 시가 시청사를 지어서 점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년, 내가 만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임대를 해 주거나 했을 때 소득이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소득은 하나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부당이득금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로 환산해서 얼마를 배상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고,

도로부지 역시도 시에서 내가 요구하는 적당한 금액을 달라고 하면서 부당이득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언제 개설했으니까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이렇게 그것을 요구할 때 그래서 사실 그 소송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청부지처럼 땅 값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크니까, 원고는 평당 1백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청소년 회관도 30만원에 샀으니까 3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러한 쟁점이 묶여 있다 보니까 1년 내에 소송이 끝나버리면 부당이득금 임대료 같은 것은 적게 주고도 될 수 있는 게 1년, 2년, 3년도 부당이득금은 계속 반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 내용을 잘 알아 듣겠고요 그런데 담당관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패소연도가 ‘93년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때까지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건 당연지사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93년 이후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면 패소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란 다든지 그러한 기일이 제시가 되어서 판결문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기일까지 배상금을 보상해줌으로써 끝나지 않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일을 정해서 그것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근래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3년이 지나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을 배상하고 그 용지는 원고가 요구하는 것처럼 시에서, 말하자면 매각대금을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당이득금과 소유자가 요구하는, 우리 땅이 10평이 들어갔으니까 10평에 대한 땅값을 달라 그랬을 때, 매수를 하라고 그것도 부언해서 부관을 달아서 판결을 해 주는데 그것은 해당과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계상하지 못했을 경우 물론 판결문에도 언제까지 그 땅을 사라는 판결은 안 납니다. 그것은 시에서 이미 도로로 편입해서 쓰고 있는 땅이니까 그것은 매수해야 된다고 판결문은 나오지만 이것은 1년내 하라든지 몇 개월 내에 하라고 날짜까지 부관이 되어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다면 그것도 빨리 그 가격을, 땅값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또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후를 정해서 계획성 있게 이러한 것을 가장 먼저 보상해야 되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착오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아직까지 제 질문이 와 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패소한 건이 있는데 ’93년도까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반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부당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미 부당이득금에 관련돼서 패소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벌써 4년이 경과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한 거 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해명이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건이 있느냐고 하신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내 기획실 하나 가지고 사실 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담당관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공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지방 문화예술 관리자 반 교육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 대신 공보담당관실 주무계장인 홍보기획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기획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홍보기획계장 이병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51폐이지를 보면요 신문구독현황을 살펴보면 비고란에 직보 부수가 1,190부와 1,310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부처가 어딘지 궁금하고 또 직보가 제대로 배부되는지 확인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제대로 신문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신문으로서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직보 1,190부는 ’95년도 직보 배부사항이 되겠고 1,310부는 ’96년도 직보 배부가 되겠습니다. 배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도·시의원,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 홍보위원들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서울신문을 비롯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달여부는 직접 배달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 확인, 배부하는 신문사에서 각 가정에서 확인을 받아서 동에 제출해서 동에서 확인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이 되고 우편배달 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배달확인 소인을 받아 와야만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배달 사항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일부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51쪽에 보면 ’95년도에 경향신문을 보면 수량이 11개에 15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세계일보가 10부수에 1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보시면 경향신문이 10부 70이 잡혀있고, 세계일보는 10부에 70이 잡혀 있는데, 1년 상한에 어떻게 된 건지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그것은 신문 구독료가 인상된 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인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95년도에는 15만 4천원으로 돼있는데 ’96년도에는 70이 잡혀 있어요.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그것은 자료 뽑는 게 ’95년도는 11월, 12월 두달치에 대한 예산이고 ’96년도는 1월부터 10월30일까지 10개월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교육 가셔서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자는 홍보에 따른 문제인데요, 우리 반상회보나 의정부 소식지로 통폐합해서 중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회룡지와 의정부 소식지 그것이 우리시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다 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하고 홍보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문화재홍보에 대한 청사진은 ’96년도 1월 1일 직제 재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재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기준에 대해서는 홍보의 주가 시정에 시책이라든가 각종 공사라든가 주민들에게 각종 필요하게 알려야될 공지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들었는데 우리시는 타시보다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식지낼 때 정말 우리 의정부시를 자존심이 있고 정말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서 알찬 홍보지가 됐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언론사 주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8개사가 주재하고 있는데 비고 난에 있는 한국시보와 의정부신문 의정부시민신문은 주재사가 아니죠?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지역신문사 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 그러면 주재사들이 시청 청내에 있는 주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방송사하고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주재의 기준은 기자단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의정부의 시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집행내역등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알고 빨리 알아야할 부분이 의정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재사 명단에도 빠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자단들이 주재할 수 있는 신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의정부시에 주재하는 기준이 기자단 회원사로서 6개월 이상 주재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라든가 같은 시책추진 방안 등을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지역신문 구분 안하고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재사에 대한 주재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부 시민에게 가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정부에 있는 지역지의 기자들이 우리 청내를 다니다 보면 잡상인처럼 다니는 모양이 많습니다. 이 모습을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신문들이 뭔가 어떤 모양을 지켜가면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도 위원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집행부의 계획이 먼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위상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창구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계획이나 정보가 있으면 좀더 빠르고 올바르게 보도할 수 있는 자료제공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지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를 위해서 연 13만 부에 달하는 홍보지를 제작하는데 지금 그것이 관내 각 단체라든가 일반 시민에게 배포되는데 배포방식은 어떠하며 배포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저희가 7월 1일부터 반상회보와 통합해서 발행하는 회룡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반상회 날에 각동을 통해서는 일반 통·반장 그리고 자생 단체 회원들,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예를 들어 학교, 금융기관, 사회단체, 각종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 하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은 계상 되어있지 않지만 관서당경비에서 일부 우편료를 부담해서 배부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배포예산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우편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단체, 이를테면 금융기관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를테면 금융기관, 회사라면 회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우편물을 발송하면 우편물이라는 것은 1대1로 오고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은 한 사람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있지만 다수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다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라는 거죠.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현재는 1만 부씩 발행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2만 부로 1만 부 증가해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대1 홍보가 아니라 금융기관라든가 관공서 민원실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민원실 비치용으로 별도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5년도 민선시장 출범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없는 모양이죠?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민선시장 취임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선시장과 관련되었다는 것보다는 시정과 관련돼서 한 여론조사가 없는 모양이죠?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각 실과소의 고유 업무에 따라서 민원실 같은데 는, 민원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을 설문형식으로 조사한데는, 민원실이라든가 일부 몇 개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5년도 8월달에 여론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기획실에서 일반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95년도에 바로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분야에 관해서 여론 조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각 실과소별로도 여론조사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서 공보실 업무로 해서 여론조사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좋습니다. 이 자료제출이 어디서 담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 그 이후에 ’95년도 8월달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아닌 타실과소에서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283쪽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에 관해서 지역 주민 3개동 5개 지역에 관련돼서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각 실과소별로도 여론 조사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자료제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공보담당관실에만 해당된 것으로 오인하고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여기 자료제출 할 때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의정부시 전체가 여론 조사한 게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기입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자기네 업무에 한한 것으로 오판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담당관실이 청내의 모든 여론을 규합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잡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있고 여론조사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의정부의 지표라든가 척도라든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안 갖고 있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말이 됩니까? 의정부시 현재 문화척도가 몇 위이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자료나 그걸 종합적인 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시장을 보필해서 대 홍보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청 내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당당관실에서 갖고 있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운영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과소별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은 일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일괄 관리하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당연한 얘기죠.

윤석송 위원 저희 지역에 케이블 TV에 대해서 자문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알고 계시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변상희 자문은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케이블 TV 관계를 얘기들은 사항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체적인 자문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보담당관소관의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지해서 감사자료하고는 상이한 사항인데 시정주요업무 일일견학이라고 해서 7회에 262명을 해 가지고 기간은 ’96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견학대상은 일반시민, 견학장소는 실내체육관, 종합문예회관,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환경사업소, 장암 민락택지개발지역 이렇게 해서 현장을 견학을 시킨 것 같은 실적인데 견학시킨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을 견학시키고 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한 사항이 있는지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7회에 262명 같으면 한 번 실시하는데, 40명 정도가 동승을 해서 코스를 밟은 것 같은데, 견학을 실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좋다든지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을 이런 코스에 견학을 시키면 좋겠다든지 가나마나한 사항으로 끝을 맺었는지 계장님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병우 이것은 5월27일부터 6월 18일까지 동별로 10명씩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회 2개동씩해서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시청 강당에 집결해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 VTR을 시청하고 시청버스로 해서 실내체육관 하고 문예회관등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여론을 나중에 들어보면 사업장보다는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가장 여론이 좋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처음 와서 견학을 하고 폐수처리라든가 쓰레기소각 과정을 많이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폐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하는 말은 부녀회별이나 자기네 단체별로 해서 나중에 별 도로 견학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말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런 현장 시정홍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단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면 5월 27일부터 6월 18일로 끝낼 게 아니라 추진을 해 가지고 전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가 됐으면 좋은데 하다가 중도에서 끝나는 시민들의 흐응감이 좋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끝을 맺은 건지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성과가 없어서 끝을 맺은 건지 저희로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만약 평가가 가보나마나 하다 해서 끝냈으면 솔직한 답변으로 끝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호응은 좋다는데 왜 끝을 그냥 여기에서 사업종료를 시켰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각동에 각 직능 단체별로 해서 인원을 한정시켜서 표면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기획실에서 종합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다시 성과가 좋다든지 하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감사담당관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감사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하고 감사가 예방위주가 아니고 적발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저희 시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종합체육관, 문예회관 이런 종합건축사항은 저희 시 감사인원으로는 전문분야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의 직원이라든지 자질, 능력으로 봐서는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는 솔직히 자체감사보다는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것이 개선책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기관에서의 감사가 한계성은 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소나 동 등에 자체감사를 나갔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빈번한 인사이동을 하고 한 사람당 근무하는 자기 고유업무가 6개월 혹은 길어야 1년, 또 안에서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업무가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업무에 숙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기타 시민으로부터 특정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 중에서 기술직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감사 수감현황 말고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저희가 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비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타 시에서 사회에 물의를 빚어 가지고 공통 사항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좋습니다.

윤석송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기술분야에 대한 것이 너무나 지적 사항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는 적발위주로 감사를 하시지 말고 계몽,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57쪽부터 68쪽까지 보면은 감사원등 타기관 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과가 14건이고 회계과가 6건, 문화체육과가 3건, 공영개발사업소가 3건 등으로 나타나는데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한 건씩 있어요. 지적사항이 많은 실과소를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당당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이렇게 매번 발생되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자체감사 계획에 부분별 취약부서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각종 상급관서에서 감사 시에 적발 횟수가 많은 부서는 취약 부서로 봐서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직제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내무부에서도 감사기관에 각 자치단체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시장직속으로 감사실을 해야 되겠다는 권고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여러가지 시의 인원관계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러한 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내에 부천시라든지 일부 시군이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인력수급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공직부조리 근절대책 및 현황실적 72페이지를 보면 비리예방 활동에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또 근절대책은 비노출 암행감찰실시 등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담당관님 답변하기가 모호할 텐데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던 함계장의 비리를 사전에 이러한 암행감찰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담당관님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셨었는지, 그후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혹은 검찰에 소환이 된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함모계장의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도 괜찮은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함승환 지역경제과의 상정계장은 부정비리에 대한 인지는 하지를 못했고 다만 평소에 해당 실·과장이나 주위의 평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신문에 언론 보도된 내용 그대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지를 못한 사항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리는 다 되어 있고 처리하는 과정에 거기 돈 얼마 먹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없었고,

다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매치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력하고 주유소를 허가 내는 소유자끼리의 알력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먼저 함승환 계장의 사건은 미리 업자들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공무원을 끌어다가 아침 출근하는 시간 8시 40분쯤 시로 와서 연행해 가서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사건이 발각돼 가지고 그날로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함계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고 그후에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업자가 이번에 정부에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강도가 세짐으로 인해서 몇 몇 업자들이 지금 더 추가로 구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도 그래서 현재 직위해제 조치를 해놓고 검사의 모든 구속수사증에 있고 수사종료가 되어 범죄통보가 되면은 아마 상응한 중징계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직위해제 중에 있어서 모든 공직업무를 종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동료적인 차원에서 업무가 관련된 이러한 비리는 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민원부서 직원들을 비노출 암행감찰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60페이지서부터 보게 되면 조치결과가 관련부서 시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부서 시달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현지 주의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메모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재론해서 질문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조치로 끝을 낸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 61페이지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주차장 설계가 잘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3억 2천에 해당하는 이러한, 또 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설계 변경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지 주의사항으로서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결과를 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이것은 감사원에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현지 주의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도 종합문예회관 건립관계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것을 ’95년도에 할 때는 종합문예회관 발주시에 지하주차장도 포함되어서 설계를 요구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주차장을 빼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몇 번 반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하주차장 설계반영 여부가 늦게 지하주차장이 설계도서 납품이 6개월이 지연됨으로 해서 잔토처리가 설계가 일찍 들어와서 빨리 시공되었다고 하면 잔토 나오는 부분을 장암택지지구에다 메울 수 있는 건데 장암택지지구에 다 메워진 이후에 설계도서가 납품됨으로 인해서 잔토처리장이 더 먼 곳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3억 4천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설계용역 과정 ,정책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지 실무자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것이다 해서 현지주의 사항으로 떨어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69페이지를 보게되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수감에 관련된 현황이 감사원이나 내무부 경기도의 것은 제목, 지적 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체감사 현황을 행정상 조치가 69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27건, 약 백건에 미달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황만 나와있고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를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자료가 있게 되면 공무원조차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주의촉구의 사항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현황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종합 감사보고는 매번 종합 자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결과를 유인물을 해 가지고 노도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나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실과소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달되니까 동사무소의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실과소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사항은 전부 각 실과소로 결과를 시달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시키면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신다면 자체감사 사항도 이번에 요구하신다면 드리고 다음부터는 중점적인 사항을 넣어 달라든지 전체적으로 넣어 달라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규 위원님과 윤석송 위원님 질의 시에 비위언론과 관련된 감사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러한 사항이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언론 비위사실 그러한 사항 중에서도 특히 조사가 요구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나장선 의정부시 금마교통 관광 불법건물하고 공장폐수 방류,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관련건, 의정부지하상가 상수도파열관련건, 퇴계로 확장공사 보상관련건, 시청주택조합 관련건, 검경찰통보 사항으로는 이광순씨 신곡 2동장 사건, 산업과에 이휘행 주사보에 대한 폭력사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감사하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하는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종합 감사나 이럴 때에 의례 보조금 관계를 전부 감사를 합니다. 자체감사, 저희가 특별히 정해서 감사는 하지 않지만 도 감사라든지 내무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시에 보조금 관계는 전부 다 봅니다. 딴 거는 몰라도 보조금 관계는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기관에서 왜 안 봤느냐, 자체감사에서는 우선 자체감사 해당 실과소에 부분감사에 감사계획에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되는 부분감사만 시장님 지시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부분감사를 해서 보조금 관련 분야만 전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또 보지 말라는 법은 없고 다만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정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해당 실과소에서는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감사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시장님이나 기타 그런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분감사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95년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적이 없다 하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실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부분적인 감사에 대한 지시사항도 없었고요, 실제로 감사실에서 할려고 했던 것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6월 29일날 제92호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미협 정산서 허위작성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미협은 의정부시로부터 풀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협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정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시상비 인쇄비, 심사비, 홍보비, 행사추진비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실지로 개인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이후에 다음 호에 나온 것으로는 문화원장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액보조까지 받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안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미술협회 회장하고 회원들 사이에 이미 알력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이미 쌍방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유용관계도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손을 대고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깊이 개진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해당 문화체육과에 챙겨보라고는 구두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검찰에서 당사자의 명예훼손까지 들먹거리면서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형사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부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게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바대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를 보게 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또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보조를 받는 단체 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겁니다.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은 환수를 하거나 다음 예산에서 편성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쓰여지는, 낭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앞으로 그러한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조기관에 대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사업 목적대로 당연히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차적인 감독은 해당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좀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감사기관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파고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보조금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당 실과소에 모든 집행서를 조사해서 특정기관에 의구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기관까지 의정부시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확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지만 자료제출이 없다는, 감사실적이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번씩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사회단체도 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담당관 님께서 앞으로 감사실의 기능에 더 충실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정부 사정당국에서 각부처에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감사담당관들에 대한 정실개입이나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감싸주기 식의 감사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에 대한 우려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정부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는지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먼저도 한번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감사를 중앙, 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럴 때 감사실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원 징계 의결결과를 보게되면은 인허가라든가 이권개입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단속부서 등에 비리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생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가 주택과 이러한 과에 대한 징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과에 대한 어떠한 감사실적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감사의 태도가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저희 의정부시에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감사받는 지적건수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원님들도 잘아 시다시피 상당한 많은 사정기관이 소재해 있고, 또 보다시피 의정부시의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양주군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와 관련돼서 다른 시·군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보다는 공무원이 비리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면적으로 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에 지역적인 여건이 검찰이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사정기관이 존재해 있고 지역이 30년이 넘다보니까 주민간에도 뜨내기 인구보다는 지역의 연고가 깊기 때문에 두사람 세사람 건너서 비밀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비밀고지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큰 개인 단독적인 비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비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 감사원에도 감사, 또 도에서도 기강감사, 위생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감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행정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공무원들의 어떤 마지막 양심이 어떤 가장 양심적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앞으로 감사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책임감이 결여되거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정당국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태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찾아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좀더 앞서 주시면 최근에 의정부의 문제가 안 좋은 모양으로 몇 건들이 나옴으로 인 해서 의정부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정책담당관실

다음은 지역정책담광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 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8페이지에 미군기지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중에 ’96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의정부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을 만나서 어떤 의견을 정취 하셨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시과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수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 철도청 땅 소유자인 철도청, 토지 두 필지가 개인사유지,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절차상 이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게 아니란 얘기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제도상 무슨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절차를 갖추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을 때 그때 어떤 특별한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경인일보와 그런 신문에만 공고를 내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조차도 무시한 그런 의견청 취가 아니겠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금오지구라든지 장암지구 또 그런 것들도 절차이행이지 소각장처럼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 형식을 하거나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계획결정의 건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시설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닌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대로 시행할지 안 할지 그거는 둘째로 쳐놓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도 똑같은 부분에 절차적인 부분이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사업을 어느 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변경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소각장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의견 수렴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라는 부분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도시계획법에 이런 용어로 주민의견청취 또 의회에 의견청취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라면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만의 의견으로서 이끌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의정부를 비롯한 한수이북 지역에는 우리 땅 미군기지찾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건설하는 분이라든지 특별히 단체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이 땅이 만약에 우리 의정부 시민의 손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다수일 때는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토지소유자는 의정부시, 철도청, 국방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하는데 김위원님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를 해야될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군기지와 관련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이라고 되어있다 뿐이지 실지적으로 민락지구나 장암지구 금오지구나 같은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위원님한테 반박하는 말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토지구획정리사업할 때도 의견청취를 개인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에서 한 것이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도시 계획변경을 해 놓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민락택지 하는데 있어서 도로의 문제라든가 산을 깎아서 민둥산이 되는 문제 그리고 의정부시청 뒤로 지나가는 서부순환도로로 인한 사패산의 경관훼손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지금 ’97년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8억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두 개 학교 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예.

김경호 위원 도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은 1억 6,800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아닙니다. 내년도에 4억 4,200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암, 금오, 송양, 고산에서 7억 5,200이 내려와서 시행 중에 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그 금액이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억 4,200을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에 회시된 공문에 의하면 뒷장에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1개교에 약4억 정도,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회룡초등학교하고 신곡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후원금 모집관계가 또 있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개교중 1개교를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은 금액이 4억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8억이라면 3개 학교가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한 개 학교만 지정하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학교는 지정하지 않고 돈만 내려보내서 교육청에서,

김경호 위원 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만 하고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교선정을 하게 됩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래서 6월 14일 저희가 연차별 지원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학교순서를 정해서 보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어떤 자료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게 78쪽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회룡이 두 번째고 신곡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그런데 ’97년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개교 대상은 회룡과 신곡,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둘 중에 하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후원금 모금액을 감안해서 신규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학교 연차별 계획이 왔으니 저희가 회룡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당신네 계획대로 그래야만 우리는 장암하고 녹양을 지정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세 내용을 알고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달라,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계획은 예산성립이 되면 장암하고 녹양을 박아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회룡을 하도록 저희가 문서로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만 관계계장한테 회룡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장암과 녹양을 도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왔는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교육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기준은 마련할 수 없는데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저희보다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자기네들도 어느 기준에 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외곽지역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정확해서 부연 설명 비슷하게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육청에도 학교급식시설 설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후원회 구성에 따른 금액조성, 또는 영세학교 또는 시설비가 적게드는 학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해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타당한 근거와 원칙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임의적으로 어느 학교 지정해서 지원해주면 나머지 안한 학교 학부모들의 불만은 어떻게 잠재우려고, 그렇게 기준과 원칙 없이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법 제11조5항에 의거해서 ’96년도에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급식시설비 지원승인요청을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는 우리 시에 대해서 7건 16억 8천만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원의 삭감도 없이 급식시설지원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었죠. 그리고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8억원만을 계상시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지금시청앞에 미관광장 및 시민로별 보도조성공사에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13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급식후원 대상 학생수가 16,291명이에요. 그 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찬성한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16억 8천만원에 50%도 못 미치는 8억원만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찬성하는 채감 복지행정 행정서비스에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이번에 안양시는요 지방세의 4.7%에 해당하는 48억원을 ’97년도 급식시설 지원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요 지방세 3.2% 불과한 16억 8천만원을 계상 했고요. 이마저도 ’97년도 예산에는 50%가 깎여 가지고 지방세 1.6%만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생색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진짜 완전히 배짱행정이예요. 이것은 또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안양시가 우리시보다 재정적으로 뛰어나거나 그 분들이 훌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안양시 공무원들 의식수준에 30%밖에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급식시설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학교 우선, 이 학교 우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시장임기내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구, 의사는 없는지 의지는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먼저 질의하신 급식시설 지원 학교 기준은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만, 지원만, 소요예산만 준다면 학교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6월달에 저희가 분명히 자료를 받을 때 연차별 지원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순위를 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 연차별 지원계획을 요구한 결과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달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교에 대해서 금년도 ’96년도에 3개교 그 다음에 ’97년도에 4개교, 98년도 4개교에 시비를 지원해서 시장 공약사항 임기내에 마무리할려고 계획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께 ’97년도에 넘어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5천을 도에다가 승인요구를 했더니 도비 4억 4천을 뺀 나머지 16억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16억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8억을 배정을 받아서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하고도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초에 실시한 학교하고 이것이 지원이 늦어지다 보면은 맨 늦게 되는 학교하고는 몇 년의 격차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학부모들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갭을 최소한 축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저희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 관계 때문에 그 배정을 8억을 해서 두 개 학교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해 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단기간 내에 끝내야지 만 최초에 시행하는 학교하고 맨 마지막 끝내는 학교하고의 연차 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 의견도 거의 지금 담당관님하고 거의 비슷한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임기 내에 조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청앞 미관광장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보도블럭 같은 거 다시 재생해서 쓰니까 괜찮다, 그런 구태의연 하다할까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담당관님께서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로 미루는 투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검토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겠고 참고로 정책담당관실에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게 건의 드린다면 차후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추경 때 잉여재원이 있다면 급식시설 지원으로 위원 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기에 의정부시에 있는 전교에 급식이 실현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학교급식에 필요성이 정말로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 수혜도가 낮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있는 전교가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달에 우리 경영수익사업중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로 넘어오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7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7년 6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하고 재활협의회가 맞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건 공단만 관리하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이라든지 그런 걸 다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기업에서는 21세기에 살아남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정예 전문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영수입을 발굴하는 부분에 애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형의 자산을 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특산품이 남들에게 보일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굳이 어떤 유형의 자산을 판매한다는 것보다 무형의 자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는 발명을 해 가지고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세 아이템 발굴에 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에게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또는 담당 실과에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또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올 초에 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어떤 사업별 한시적인 기구를 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정책담당관의 일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연초에 정책담당관실이 발족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예회관이 기gl 발주가 됐습니다만 의회청사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런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하게 하기 위해서 Task Force Team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 과장들 회의에서 연초에, 2월초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각과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시된바가 있고, 인천이라든지 제주, 파주시 같은데서는 Task Force Team을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사항으로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 관계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느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번에 12월 20일날 의정부발전위원회 전체토론회가 있습니다. 4개 주제가 거의 선정이 됐는데 21세기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회룡문화제와 관련된 지역경제 분과위원회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고 상품개발도 어느 정도 아이템을 내놓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려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81페이지 가능1동 유통업무설비시설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담당관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유인물에 보면 86년 4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지가상승이 되므로써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꼭 이 지역에 유통업무설비를 하므로써 우리 시에 수익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리에도 우리가 먼저 제창을 했는데 우리는 늦게 처지고 구리는 벌써 유통센타가 설립이 됐고 고양시도 이런 유통업무 센타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하겠다고 한 사항이 98년도에 가야 실시설계 승인이 신청된다는 사항으로 봐서 꼭 주변 시에 유통업무설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고 또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10년간을 참았는데도 굳이 98년도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양반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은 여기에 농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5년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통업무를 밀고가는 그러한 사항은 무엇 때문에 밀고 갈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니까 도시과, 그 다음에 유통업무 설비지역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6년 4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하고 환경의 변화가 많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고, 본 건은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누차 지시가 돼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거기 땅 소유자 되시는 분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야 되는데 10년 뒤에 와서 변경 결정하는 내용에 도시과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책,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야만 이것이 변경을 하든지 단안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주위환경여건, 우리 또 인근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수 있도록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정책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실무, 모든 게 정책담당관실에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할 적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위원회 해당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통업무단지가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물려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공약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이게 유통업무단지가 경전철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것은 부대사업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기획단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걸로,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경전철 하는데서 부대사업이 적정치 않다고 희망업체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 가지고.

○위원장 류기남 이런 문제들이 도시과 지역경제과 지역정책과 여러 군데에서 관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들만 많이 하는 거지 어떤 결론이 잘 안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바람직한 건지 어느과에서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주무부서는 당연히 지역경제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원해줄 부서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거나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감하게 지역정책과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편의해서 갈 수 있는 데로 몰아줄 건 몰아주고, 자꾸만 안고 있기만 하면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해당과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이 애당초 말이에요, 경전철사업하고 묶어서 사업할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부서에 가서 보니까 경전철사업하고 추동공원 개발하고 연계사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그룹에서 와서 일부 브리핑도 받아 봤을 거라고 했지만 그때 그 업체에서 와서 사업성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됐던 거예요. 하여간 각별히 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경기북도 신설추진에 대해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도의 신설을 위해서 심포지엄 및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심포지엄 및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 우리 지역에 직접 현실적으로 너무 좁고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과 시·군통합을 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후에 경기북도 신설을 유도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것은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쪽에 검토를 해보면 의정부시, 양주, 동두천이 한 권역으로 묶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묶여져야 북도청이 들어서는데도 이상이 없고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여론화되고 28만이 한 뜻이 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면적이 81㎢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적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로 보면 동두천, 양주, 의정부 적게 보면 의정부, 양주가 같이 통합해서 양주시가 돼야 맞습니다. 원천이 전부 양주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의정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양주군청 공무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양주군 공무원들이, 그런데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통합을 하다보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상위승진의 기회는 적어집니다. 그런데서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은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 드리는데요 어떤 지역과 지역의 통폐합은 문화적인 통폐합, 역사적인 공통점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경제적인 제반여건이 고려돼야 됩니다. 광역으로 커진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커질려면 서울로 붙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됩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는 최하 기초단체의 인구가 1만 2천명정도 돼요. 불란서 같은 경우는 8백에서 천명이에요. 미국은 2천명 안짝이에요. 많게는 일본도 4천명 안짝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가 주민에게 바로바로 행정서비스 내지는 체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커지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다는 사람 우리만 발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싫다는 걸 억지로 끌어들이고 그 이후에 제반적인 문제점도 생각하고 신중히 고려해야지 커지는게 만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의정부로 해도 돼죠.

이건 하는 소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있는 것을 어차피 답변이 나왔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기남 학교급식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급식대상 인원도 틀리고 학교규모도 전부 틀리는데 예산을 학교를 지정해서 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봤을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내년에 어느 학교를 해줬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생색도 나고 좋겠지만 학교마다 시설규모도 틀리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 있는데다가 우리가 지원예산 포함해서 학교에 따라서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학급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그걸 일률적으로 학교를 지정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청이 융통성을 갖고 어떤 급식사업계획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금 학생수가 1,800명 미만인 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1,800명 이상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식대상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만 주고 알아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연차별 지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의 규모라든지 후원회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의 해서 보내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장선생님은 급식지원시설을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회 모금 때문에 은근히 거부하는 교장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 하지 말라면 그 학교는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압적은 아니지만 지정해서 준다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므로써 안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정하지 않고 주면 교육청에서 편한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래서 교육청에 연차별 지원계획을 요구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학교마다 교실이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현재 상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실이 남아도는 데는 활용해서 급식교실로 쓸 수도 있고 학교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교육청이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줘서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들어가는데 2억만 가져도 충분히 급식시설 할 수 있는 데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한 학교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학교시설이나 시설비나 기구구입비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교실의 숫자나 이런 거는 확인이 돼 가지고 평당금액, 승강기비용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급식교실도 신설학교에 새로 지어질 때 비용하고 기존학교 있는데 붙여서 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시입장보다는 교육청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 오히려 두 학교 할 수 있는 걸 세 학교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아니 두 학교할 거를 세 학교는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리실, 식당기구 구입비 해서 저희들한테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해서 11월 7일날 제가 의회 답변자료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씩 요구했던 것을 당신네들 줄 테니 도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라 했더니, 3억 주면 자기네들은 시설해 놓고 운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1월 7일날 받아서 4억 1,700이 들어가니까 4억 정도 될거 아니냐 그래서 판단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는 입장이지,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를 교육청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자하는데도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시비만 몽창 다 줘서 한다면 결론이 나면 그렇게 되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교육청에서 예측불허랍니다. 작년도에 7억 5,200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돈이 금년 ’96년도에 내려와서 4개 학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는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교육장님하고 담당과 계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전도시키면 자기네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급식시설 설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후원회 모금이라든지 영세학교라든지 시설이 덜 드는 학교라든지, 설치교실이 남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그 쪽에서 분명히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급식시설 지원비를 주지만 어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추후에 학부모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갭을 줄여 가지고 조속히 실시하자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지원해줄 때 그 사람들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학교지정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고 원칙에 가깝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래서 저희가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연차별 지원계획의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이것을 자료가 일부 위원님들께도 나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것이. 그래서 어느 학교를 선순위를 잡고 후순위를 잡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14일날 저희한테 공문 보낸 연차별 지원계획에 그대로 할 것이냐, 변경이 된다면 최종 검토해서 보내달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말입니다. 지금 경원선 철도고가화 문제에 대해서 고가화 문제는 87년도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고, 또한 지금 본역에서부터 철도고가화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회룡역에서부터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었는데 지금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경원선 철도고가화 문제는 특별하게 다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철도청하고 협의했던 660억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내년도 3월달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변경된다면 철도청하고 설계도 중지시켜나야 되고, 철도청에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진사항 해당과에서 낸 걸로 보면 실시설계비를 12월달에 철도청으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중인데 내년3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실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전반에 대해서 앉으신 위원님 순서대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2대에 들어서 2회째 접어드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전년도 보다 금년에 감사서류 제출에 있어서 좀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몇 가지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업계획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시민을 의식하는 이런 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에 의한 사업은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연이 돼서 작년에 해결을 못하고 후년으로 넘기는 경향, 이러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면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되도록이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론조사를, 공보담당관 해당과에 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이를 시정하고 홍보해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 위치든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예산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하고 모든 분에게 적기적소에 사용했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책담당관실에 얘기를 좀 드린다면 모든 의정부시의 계획을 담당하고 계획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변경해서 모든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나 이걸 한번 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성이 있겠지 하는 기대 속에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님.

전재기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담당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의 발전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기획실에서는 지방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지방채의 발행규모라든지 상환대책을 적절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은 의정부의 주인인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러한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담당관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되고 주민피해를 유발시키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 노력이 없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파산을 몰고 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유무형 경영수익사업 자원을 발굴하셔야 하는데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학교급식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재원마련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전반적인 면에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나 행정심판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낱 안일한 자세에서 자기업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줄을 모르고 예전에 답습했던 행정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견지내에서도 최소의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주관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만능으로 취급을 한 것 같은 사례지만 실제 법을 뭔가 소송에 계류돼 가지고 따져 봤을 때는 패소하는 사항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업무 담당에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자료를 뽑고 하루 종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 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을 적에 기분이 좋고 작년도와 올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부시 시민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11월 26일날 ’97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전자처럼 꿈에 부풀은 시장님의 연설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보필하시는, 또 주민들이 편의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입니다. 작년과 틀리게 진지한 답변이라든지 대안제시가 아주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왜 공무원이라고 그러나, 또는 왜 공복이라고 그러나, 아마 그것은 한 사람의 눈에서 나온 눈물까지 행복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일반현황에 기획실 기구표를 봐도 44명 정원에 44명이 다 현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타부서보다도 유능하신 직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도 아무리 좋은 인력의 자원이 와 있어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기구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앞으로 자체인력 평가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자원이, 힘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합하는 쪽으로 인력개편이나 직무분석이 돼서 기구개편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서 의정부시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획실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총무국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위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실과소장님은 기립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8일, 의정부시 총무국장 편경옥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지적사항과 ’96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부실공사 초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각종 인력배치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이 많이 발주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사업발주와 감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 각동에 사업이 많은 동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97년도에 노인정 3개, 노인복지회관 1개, 노인·아동 쓰레기처리시설, 각종 경로당 보수, 많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편경옥 기술직이 현재 우리가 일반직이 66%, 기술직이 34%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업무추진은 거기서 실제로 하지만 감독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물론 타과에 있는 직원을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독을 하니까 등한히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전체 기술직 공무원의 당초의 시·군직제로 볼 때 34%는 대단히 많은 인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농업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급이 있겠죠. 저희 시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결원이 있어서 결원사항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에 줄 수 없는 인원이고, 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정원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동에는 관련 실국에서 담당을 해서 나가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타부서에 설계 및 감독을 의뢰하니까 동일 부서가 아니라고 책임감이 결여되고, 또 부실공사가 우려되거든요, 두 번째는 설계의뢰시 바쁘다는 핑계로 설계를 늦추고, 또 늦추다 보니까 연말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겨울공사가 되고, 예를 들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한달 내지 20일 후에 설계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7년에는 조직개편시 사업 부서별로 맞게끔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특히 안됐을 경우에는 기술직이 파견 부서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토목직이, 배치도 배치지만 토목직이 건설과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대로 가서 봐 주도록 돼있는 거예요,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보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연초에 예산이 서는데 담당부서에서 발주의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채근을 하고, 회계과에서 공사발주 의뢰해서 넘어오는 것도 해가 다가서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별로 총체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연계성이 있는 업무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과장님 기술직공무원 직렬현황을 보면 없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에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건축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건축직은 재산세계에 세금이 건물은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건축직 1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122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현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직 이외에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다수가 현직에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데 조직의 활성화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도 김광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3년이상 한직에 오래있으면 업무의 추진에 나태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렬이 한군데 있는 기술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행정직은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다만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연계성 그런 사항에서 특이한 그런 것은 1년정도 그 자리에서 후임자나 새로 계장이 바뀐다든가 하면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서 2년내에 순환보직을 하면서 업무에 창의성이나 그런걸 하도록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어차피 총무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36쪽에 보면 공무원 장학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20명의 공무원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공무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를 보면 제5조2항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업을 중단한 공무원은 장학금을 회수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 20명을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도에 포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도 포기하면 거기에 따른 서식에 의해서 학자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행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안 하셔야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 배영식 실지로 올해 26명이 다니고 있어요, 다만 조례상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학문을 했기 때문에 20명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기업무와 관련된 다른 학과에 진학하는 공무원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직원들도 제가 향후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각부서별로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조례가 올 1월 1일자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공포하므로써 각 실과소에서 올해도 받았는데 많이 위탁교육을, 저희가 산업체장이 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이 왔는데, 다만 아쉬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자기업무와 관련된 학과에 다니는 직원만 학자금을 줬는데 그 외 6명은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련되는 학과에는 내년에도 그런 걸 해서 지금 현재 희망자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교에다가 추천을 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관련된 업무와 연관된다든가 그래서 향학하는 학생은 최대한도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함승환이가 들어가 있는데 53만 4천원은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직위해제 중에 있고 1학기는 3월달에 하고 2학기는 8월달에 하는데 그런 건 정확히 되면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직위해제 됐을 것 같으면 범법사실이 인정돼서 현재 교도소에 가있는 사람도 환수를 안 한다면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편경옥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 거고, 현재 직위해제가 있는데 다만 별도로 혐의가 짙다해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는 건데 징계를 해서 해임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회수해야죠.

그러나 지금 함승환 계장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도 못하고 직위해제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되살아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중징계를 받았어도 3월 정직이면 도로 다닐 수 있는 건데 학교는 도로 다닐 수 있는 건죠. 다만 파면이나 해임만 안 당하면 괜찮은데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해야됩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공사감독관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관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고유사업에 대한 감독관이 있을 경우 수당이라든가 특별한 지급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겠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일반직하고 기술직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직수당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술직에 대한 대우 측면에서 주고있고, 건설과에 근무하든 도시과에 근무하든 시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관여는 돼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받게 되면 특별한 대우가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우가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 듯이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공사감독의 업무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한 업무처리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올 초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공사감독관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는 공구라든가 현장에 대한 체크라든가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의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요.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공무원상, 이거는 정립된 거를 어떤 방향이신지 캐치를 못해서, 공무원상이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상, 법상이라든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거는 보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특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무원상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최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전직원을 모아놓고 공무원상에 대한 교육도 했고,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내년도부터는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이지만 정신적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외국의 실태를 보게 되면 세금이 낮다든가 아니면 삶의 여건이 좋다든가 그래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도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의정부는 어떤 면에서 앞서있더라, 공무원들은 예의가 바르고 행정서비스라는 데에 있어서 어디보다 낫더라 하는 쪽에서 장점을 키워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가 타시군에 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런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공무원상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주민만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특히나 의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있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각동에서 실시하는 반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하면 상당히 인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면에 투입되는 것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반상회담당 공무원들의 각동에 배치된 인원만 보더라도 엄청난 자원이라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 반상회 연간 실적 처리 건의사항의 실적을 보면 연 50건 이내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반상회가 계속 돼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분석을 해서 위에 건의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반상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이 기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냉철히 반상회 운영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일반 상가주변이나 그런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0% 내지 50%가 개최가 되고 나머지는 몇몇이 왔다든가 회룡소식지에 유인물만 돌리고 그런 실태입니다.

물론 잘 운영하는 반은 있고, 저희 시만이 아니고 타시·군도 핑계대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반도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서 흥미롭게 유도를 계속 할 거고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그만큼 반상회를 하다보면 건의 처리사항도 어느 정도 반상회에 가서 무엇을 건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꼭 이번에 가서는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가봤댔자 별로 들을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라는 생각에서 이러다 보니까, 반상회도 참여를 해 보는데 보면 아녀자들 몇와서 모여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차라리 홍보지나 돌려서 배부해 주고 거기서 올라오는 건의사항만 받아서 이것이 오히려 낫지, 공무원들은 사실상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 봤댔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이게 현실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면을 과감하게 우리는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남수 위원 한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반장님들한테 25,000원의 상여금이 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25,000원이 5만원으로 계상됐어요. 그래서 반수가 2,099개반이다 보니까 1억원의 재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담당직원이 그래도 나가서 조금 일찍 나가서 통장이나 반장하고 같이 오늘 반상회는 누구네 집에서 한다 해 가지고 열성껏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반상회 참여명부에 사인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니까 반상회가 그나마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는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반상회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서류상은 없습니다만 반상회날 각동에 시달하고 자체 계획도 아울러 하면서 반상회를 주지시키고 해당 담당 지정된 반에 반상회 참석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과 동시에 반상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5만원까지 인상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2,099개반에 1억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로 지불될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왕에 5만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다면 준 것만큼 반장이 반원들의 반상회 참여의식을 고취를 해서 기왕에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일과 후에 직원들이 나간다고 봤을 적에는 나가서 홍보를 하면 모입니다.

홍보 자체를 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명만 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반장님들한테 5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기왕에 5만원으로 올려줬으니까 그러한 효력을 볼 수 있는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총무과 계장님이 나와 계신데 차계장님 어느 동 몇 통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총무과 계장님이 자기 담당도 모르신다면 말할 건더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래요. 물론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반장님들한테 100%인상요인이 정부차원에서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만한 효력가치가 있어서 예산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직원은 고사하고 계장이상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날 통에 1개반 정도는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고는 나가서 담당 공무원 서명부에 기록만 하고 헤어지니까 이게 자기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지양되고 기왕에 반장님들한테 100%의 수당이 나가니까 반장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살림, 또는 알려줄 수 있는 사항 이런 모든 걸 알려주면 반상회가 그래도 그나마 잘 운영이 될텐데 계장님들이 나가서 사인만 하고 돌아오니까 반상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나마라도 올바른 반상회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그마한 것이지만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6급이상 공무원 임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최종학력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최종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으로 하지 않았는지 ,

○총무과장 배영식 예. 저희가 물론 본인이 당사자에게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할 때는 최초임용 때 작성하면서 학력을 기재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일반 기업체를 취직을 하든가 어느 곳에 서류를 내더라도 최종학력이라는 것은 대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3페이지 공무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대학에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 이해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전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학력란에는 재학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보게되면 국제교류를 위해서 미국 리치몬드시와의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예산이 1,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와 교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한문만 교환했고, 거기서 그 당시에 시장선거중이라 리치몬드는 교류를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쓰여지지 않은 거겠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 영세민자녀 PC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3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회당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산실에 몇 명 정도가 교육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2주에 40명인데 20명씩 오전 오후반 해 가지고 그 중에서 3명이 안 나와서 37명만 수료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회만 하면 꽉 차겠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한번 하는데 20명이니까요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씩 한다면 수회 할 수도 있는거고 한번에 20명이 수용인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학생들 영세민 자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장차 커서 시라고 하는 부분이 괴물로 다가서지 않고 따뜻하고 같이 공감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옆에 있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다가설 수 있으려면 학생들이 계속 시청에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더 확대하고 각 학교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시청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확대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가지고, 다만 영세민 자녀라고 했는데 올해 영세민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영세민 자녀라고 했지만 동에 해서 희망하는 자는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10월10일날 시민의날 때 의전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인사말에 홍문종 의원님이 인사말을 하셨죠, 작년과 재작년에도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같이 한꺼번에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나머지 두분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하기 전에 축사말씀 하시겠냐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고 해서 두분은 저희가 사전에 물어봐서 안하신다고해서 한 분만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되겠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이 앞서 나와서 인사하고 어떤 때는 시장이 나와서 먼저 인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국회의원은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절에는 제가 알기로 야당의원님이었던 문희상 의원님이 그런 인사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돼서가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의전지침에 따라서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그런 인사의 의전지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의전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50개 위원회가 의정부시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자료는 51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숫자가 51개 이들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2,183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1인의 위원이 4개 위원회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미개최 위원회가, 작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위원회, 1회 개최 위원회가 19개 위원회, 결국 1년동안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1개 위원회 중에 58.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과감하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고요,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6회 개최에 수당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사항에서도 지적됐 듯이 작년 ’95년 9월 11일부터 ’96년 4월 6일 사이에 인사위원회가 4번 개최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면으로만 의결을 받았죠, 그런데도 수당 90만원이 지급돼 있어요.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24만원이 지급됐는데 그중 한 위원이 24만원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과연 인사위원회수당 90만원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수당 24만원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먼저 위원회가, 158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분과위원회까지 두 군데가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항을 전부 당초 52개위원회에서 분석을 해보고 해당과에 뭐에 의거해서 설치했느냐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각 과별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운영이,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폐지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다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과나 거기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4회가 중복이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90만원 지급은 징계위원회에 지급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같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총무과장 배영식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장이 상장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96년 1월부터 10월사이에 시장표창 수상자가 308명입니다. 이중에서 모범통·반장에 대한 시장 상장수여가 85명, 장기근속통장이 7명, 농촌발전, 환경발전, 보건위생 기여통장에 대해서 5명, 민방위유공통장에 대해서 14명, 308명 수당 중에서 통·반장이 111명이에요. 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반장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표창의 편중입니다. 때문에 공정성이 상실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 공정성이 없어진거에요, 상이라는 건 공정하고 제한적이라야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선거 유인물 뿌리 듯이 통·반장에 대해서 특정집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장을 준다는 것은 남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꼭 이렇게 한 달에 10명씩 통·반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상장을 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저희가 통이 지금 현재 359개통이고 반이 299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올 업무보고드릴 때도 통·반장이 모든 시의 하부조직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모범통장 표창계획을 해서 올해 34명, 359분 중에 10%를 해 놨습니다. 아울러 반장은 56명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다 열심히 일하고 저희 시에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걸 최 말단 일반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대할 방안이, 저희 나름대로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저희가 시장표창을 무지하게 표창을 한 거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그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아까도 지적했 듯이 상이라는 건 상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지 상으로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이 간다면 상이 아니고 종이쪽지죠. 특히 일선 통반장들에 대한 상장의 남발은 무슨 뜻이, 숨어 있는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까지 자아내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장을 주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연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도 동료의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정부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은요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많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토목 건축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칭하겠는데요, 기술직공무원이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설계라든지 시공 감독 관리가 부실해지니까 그들이 일의 업무가 많으니까 결국 부실공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요. 의정부시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73명인데 행정공무원이 309명,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3.8%인데요 이건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6급공무원 정원이 14명인데 기술직 공무원 정원은 1명도 없어요. 동사무소 일반직 행정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189명중에 행정공무원 정원이 156명이에요. 82.5%의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사무보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업할 때는 시청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시청공무원들 안 해줘요. 왜, 자기네도 인원 없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해준다 해도 업무가 태만해진다고요. 결국 시에서 하는 공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사나 다 부실공사로 연결되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보직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의정부시공무원 882명중에, 물론 기능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지만, 3년 이상 동일 보직자가 176명이에요. 정원대비 19.9%인데 장기보직자가 많으면 이들이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부동으로 되고, 그래 너희들끼리 해라,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요. 시로 봐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행정에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법 39조3항 규정에 의하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및 승진심사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를 의뢰하고 결과를 회부 받아 승진에 임용해야 되나, ’95년 9월 10일부터 ’96년 4월 6일까지 4회에 걸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43명이 승진됐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1항을 보면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는 동으로 전보시켜야 되요,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13명이 이 규칙을 위반했어요. 또한 근무성적이나 평정에 있어서도 4가지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엄격히 적용돼야 되는데 어떤 승진후보가 뒤지는 사람이 상위의 승진후보자를 앞선다거나 또는 성적이라든지 가산 여러 가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10순위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20순위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꼭 정실인사랄거까지는 없지만 인사평정 고가점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제가 보기에 공무원 정원을 전면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토목·건축기술직공무원을 정원 내에서 증원하고 사업부서 내에 총무·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그 쪽으로 전출을 시키든지 지원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2년을 기준으로 보직을 순환시키고요, 자기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인사, 내가 기획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획업무에 정확하니까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뿐만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같아요. 이들 인사불만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인사에 대한 소원수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 지 그런 걸 묻고 싶네요.

또 기획력, 아이디어가 뛰어난 공무원이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중용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상필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정부시공무원 정원을 4급 서기관부터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박위원님이 인사책임자인 저보다 더 연구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총 분석은 기술직이라 하면 물론 농업직부터 시작해서 의무, 의료, 토목, 건축, 총괄적으로 행정직 외에는 전부 기술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기술직이라 하면 토목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정원이 50명인데 지금현재 43명입니다. 지금 7명이 결원중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 9월달에도 도에서 공채를 했고,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알파를 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타부서 타시·군이나 그런 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아울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들이 보수라든가 자기 업무의 과중이나 기술적인, 거기다가 공무원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직율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합격률이 일반 행정직은 몇십대 1이 되는데 토목직은 응시자도 없을 뿐더러 합격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도 나름대로도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 공고도 있고, 그래서 각급 학교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아까 동에 인원이 기술직이 없다는데 동에 4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정원은 호원동이나 송산동 이런데는 토목직 플러스 건축직 복수직렬로 있는데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본청으로 전부 다 흡수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공사나 일정의 공사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 사람 대부분이 건축직은 감독공무원이 큰 공사가 별로 몇 군데 없고 다만 공사가 많기 때문에 토목직 거의가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울러 동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걸 저희가 기술직으로 하여금 동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그 동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를 담당직원이 하도록 행정적인 것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셨고 저희 인사부서도 피부로 느끼는 직원 수가 없고 현원이 결원이 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기술직, 토목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총 일반직은 저희가 90명중에 행정직은 28명입니다. 나머지 세무도 기술직으로 보고 별정직 그 다음에 기술직입니다.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 농업직, 그런 게 기술직인데 그런 걸 전부 총괄해 가지고 단일직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지적하시는 건 행정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년이상,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계장도 바뀌고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인사요인이 있고, 그 사람이 장기근속자로 전보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사 실무자로서는 조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직원은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을 더 있다가 업무가 완전히 후임자나 새로운 계장한테 인계가 되면 그때 다시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순환보직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급에서 7급승진을 한 직원은 동으로 나가는데 원칙적으로 전부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가 원칙대로 못 지키는게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정원조정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 1일자로 전면 직제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몇몇과가 업무과다라든가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진단을 해 가지고 개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실과소별 기술직이나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에서 산정한 정원이 실지 천명입니다. ’95년 12월 31일자로 정원을 책정할려면, 그런데 저희가 훨씬 못 미쳐가지고 경기도 31시중에 4개 시만 내무부에서 산정한 정원보다 모자라고, 나머지 27개 시·군은 내무부에서 산정한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산정한 정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박세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원조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내무부에서 기준이 최대한 인력증원은 억제하는 추세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정비를 하면서 간담회시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할겁니다.

평정은 저희가 카드의 근무경력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정 개인을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교육점수도 마찬가지고, 다만 근무성적평정은 조금 전에 업무현황 보고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우·미·양·가로 하기 때문에 수가 2할, 우가 3할 그런 식으로 정원 10명을 해서 분포비율을 해서 과장이 평정을 하고 계장이상은 국장이 하고 상위 분들이 평정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오바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인원이 평정한 게 오바가 되면 저희가 감사시에 전부 수·우 주고 싶지만 기준 내에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수가 생기지 않고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데에 대해서 충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저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다 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거를 참작을 최대한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인사에 대한 어려움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하나 안 하신 게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인사 소원수리에 대해서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인사라는 게 자기욕심이 한이 없죠. 하나의 성취욕이라든가 직장이라는 거는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제도 소원수리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는데 관계법이라든가 관련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제도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에 각종 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라면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아울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위원들한테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런 제도를 같이 보완하면서 아울러 이것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어디서 시키시죠?

○총무과장 배영식 공무원이나 이런 범주가 아니고 군에 필을 하고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총괄자원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익근무요원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현업 부서에 배치가 되면 일선 총괄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배치가 산불조심이라든가 교통통제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1차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대신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병사계장이 종합적인 교육도 하고 필요시에는 저도 한두 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수도과 이런 데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 운송사업자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시에 시마크를 달고 시행정을 도와주는 건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그런 마찰로 빚어져 가지고 언행들이 안 좋고 그런 걸 간혹 봤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시킬 적에 각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를테면 택시운송사업자들하고, 아주 진짜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지금도 의회옆에 교통과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들 그런 표시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전경들이 경찰서에서 도와주잖아요. 그 분들이 엄청난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시에서 움직인다는 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이 인사권하고 회계파트가 있으니까 금권을 가졌다고 할까요, 인사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국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 같습니다. 사실 저녁 내내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자계장님으로 국제협력계장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62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오는데 현황에 대해서 스포츠 교환경기, 공무원연수, 상호방문, 홈스테이사업, 시정발전 심포지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종료되면서 분석한 결과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갔다와서 관리하면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총괄적인 공무원 해외연수자에 대한 자료도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다만 조정보다 통제사항이나 그거를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있죠. 그런데 해외연수 갔다 와서 부분별로 연수결과는 각 해당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각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갔다오지 않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다만 단일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환경이나 그런 건 책자로 유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갔다온 직원은 월례회의 때라든가 갔다온 소감발표를 했었어요. 가서 느낀 게 뭐고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배워서 도움될 사항이 뭔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갔다왔을 때 비디오로 찍어다가 해설까지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국제협력계가 생기기 전에 국제교류문제를 무슨 계에서 했죠?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총무계에서 할 때보다 국제협력계에서 해서 업무분장이 잘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요 뚜렷한, 1년 해서 아무래도 전담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그런 사항은 보다 발전되고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류기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리치몬드시와의 관계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계가 과연 시장님을 보필하는 기관으로서 자체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미국 리치몬드하고 계속 자매관계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답보상태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매관계를 파행으로 가져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최소한 분석해서 시장님이나 관계자한테 보고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님이, 담당계장이 입장이 이러니까 이런 길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현재 입장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리치몬드 관계는 그런 문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같이 직제라든가 시청의 조직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실지 바로 저희같이 국제협력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게 복합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그런 저거로 해서 교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리치몬드 관계는 다시 한번 실무진이나 거기에 물어봐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첨가해서 저도 시바다시도 갔다오고 시바다시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시바다시장은 한국과의 교류하는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하더라 이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입장이지만 여성부분 만큼은 일본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배울 점이 있는가 해서 한국하고 교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1세기 일본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여성에 대한 문제다, 외형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여성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일본이 떨어졌다는 측면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중요한 시각을 갖고 교류가 돼야지 그냥 한 건 맺었다, 리치몬드하고 했다, 단동하고 했다 이거만 어떤 시장님의 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음 시장 후임시장이 갔을 때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떤 실무선에서도 단체장한테 보좌를 잘해야 될 거고, 단체장께서도 어떤 표적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치적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류기남김광규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총무국장편경옥
기획담당관조수기
감사담당관나장선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총무과장배영식
홍보기획계장이병우


○ 첨부자료
8.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실)
9.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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