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시 장암동404-2번지 7필지에 한국호안사업 대표이사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승인 신청이 접수돼서 계획결정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고, 시설의 구분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집헐은 잔재 처리라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11,1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404-2번지외 7필지 11,157㎡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동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중랑천과 인접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시 소음 비산먼지 발생과 중랑천 오염예방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입니까, 폐기물인가 뭐 하는 거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서울시 경계지점에 방어선 바로 밑에 작년에 하천제방공사한데 모래 쌓아 놓은 데 그 자리입니다. 제방을
○조무환 위원 그런데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잡종지나 대지상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양재욱이 허가를 득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지면 폐기물시설로 할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각 시군단위로 3개소까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서만 규제사항인데 의정부시가 1개소는 기이 허가가 나가있고, 2개소가 남은 중에서 이 지역에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콘크리트하고 한국호안하고 등록공장이 잇습니다. 건설자재 생산업이 있는데 여기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시설은 건축물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락샤를 설치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모래자갈을 생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무환 위원 이것도 내가 알기로 입찰을 봐서 거기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뽑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토지소유가 신청을 해서 청소과에서 내인가를 받은 상태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그린벨트허가 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청소과에서 완전히 내주는 거죠.
○조무환 위원 몇 군데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에요.
○조무환 위원 먼저 번에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알기로 투표인가 뭐해서 준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송창한 이건 그게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그렇다라면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의정부 실정으로 봐서 어떠한 건축폐기물을 이용한 재원확충 같은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사실 건축폐기물 한차면 10만원 돈 받나봐요, 그래서 축석고개가 우리가 노상 침하상태로해서 송과장이 잘 알다시피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다가 건축폐기물을 해서 한다면 향후 10년간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시 나름대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 많은 대지가 3,4만평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대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거는 청소과에서 쓰레기 타운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중간폐기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은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범위 내에서 시설이 가능한 거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조무환 위원 그렇게 된 다라면 결국 시에서 시 사업으로 못하잖아요. 민간인들한테 다 내준 다음에 뭐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시군에 3개밖에 안되죠.
○이철주 위원 건축물 폐기물 같은 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도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서도, 실 수익되는 걸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돈 나올 거는 전부 다 일개인한테 주고 도로는 공유지는 강도 마냥 막아 가지고 주차비나 받을려고 드는 그따위 시설공단 자체를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만들었냐 이거야, 위에서도 시장이면 시장부터 큰 아이템을 가지고 건축물 폐기장 의정부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서도 만차도 몇 만차 들어오면 한차에 돈 1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세수입을 올리는데도 연구검토가 돼야지 왜 일개인한테 이거를 세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라도 왜 굳이 내줄려고 이 따위를 올 리냐 이거야, 이거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연구검토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 조무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석고개 밑에는 1년에 2억씩 침하가 돼 가지고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 2,3만원이면 사요, 앞으로 시도 돈이 있어야 행정을 한다고, 사 놓으면 시 땅이라 이 말이야
지금 그린벨트 됐을 때 얼른 고시가 되면 동그라미 쳐 가지고 돈을 얻어 가지고 땅을 사놔야 되요, 꼭,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하고 이런 건 의견청취 사항이고 뭐고 논 할 것도 없어요.
○허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자는 허환 간사님의 의견입니다. 10분간 정회가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환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 위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제출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검토한 바 동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중랑천과 인접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시 소음 비산먼지 발생과 중랑천 오염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송창한 |
| ○ 위원장 | 황선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