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27일에는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29일에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12월19일에는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28일, 12월2일, 12월19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소하천에 대하여 범 제22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및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및사용료징수에 산정기준을 정했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과 부담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제22조에 의거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하여 점용자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하천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8조 부담금 부과대상자, 제9조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제10조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의 가액조사, 제13조 부담금의 납입통지, 제14조 부담금의 분할납입, 제15조 허가수수료 등의 징수 등에 대하여는 소하천 정비법 및 상위법인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부합하여 많은 민원소지 및 사문화 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5페이지 보면 토지의 점용, 가액 1항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인근 사유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했는데 15/100가 많은 거 아닙니까? 1.5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농지 소득금액입니다.
점용료를 산정할 때 인근 지방세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을 고시합니다. 고시된 것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나 현재까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점용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의 실지 사용하는 답이나 전에 대한 세금은 얼마로 세금을 메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똑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전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졌거든요 그런데 공유수면은 바다나 호수 같은데 큰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니까 작은 시 같은 경우에 하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22개 소하천을 고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소하천에서 나오는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소하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되지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에서 점용료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종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도에 징수금을 납부하면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징수가 되면 세입은 전체 시수입이 됩니다.
○조흔구 위원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조2항에는 8조를 기준으로 해서 15항까지 거기에 따른 설명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해 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소하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에 당시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 부담금이 감면규정을 뒀는데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일 경우에는 현저하게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면제가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로 일단은 올라가면 50%를 띠고 50%를 시에 입금이 되는데 앞으로는 전액이 다 시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주민들 부담되는 부분은 조금도 없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5일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신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은 의정부시공무원및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으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부장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기간동안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관련직원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조례안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의정부시공무원 및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재해기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제6조에 보면 재해기간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했는데 재해기간을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재해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기간이 됐는데 정한 것으로 봐서는 그때가 우기로 강우량이 제일 많은 기간이 아닌가 해서 정해진 거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대부분 재해발생율이 가장 많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간 동안 전직원이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들이 재해근무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직원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1/2, 1/3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허환 위원 기간을 정해 놓았을 때는 풍수해대책법으로 정한 거고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는데 어떻게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냐 이거 에요, 그때 기간에 있을 때는 풍수해대책법이고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꼭 우기에 홍수 나는 것만 가지고 자연재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풍수해대책법이 인재하고 자연재해를 구분하다 보니까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을 바꾼 거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는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12월 연중이거든요 언제 돌발될지 모른다고, 꼭 비만 온다고 해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는 거고 폭설이 와도 그런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으로 잡아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자연재해인데 하절기 재해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겨울철 재해는 설해관계고 하절기 재해는 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력공사 등 여러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파견근무를 재해나 우려가 났을 때인데 겨울에는 파견근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은 거거든요.
○허환 위원 풍수해 대책에서 자연재해로 바뀌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것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중 상시 되야 된다 이거 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1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로점용료 부과 제외금액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료를 차등 적용토록 했습니다. 현행 직경 1미터 초과시 3천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 점용료의 반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공목적 또는 피허가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11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 7월1일 대통령령 15100호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조례안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2,3,4,5항과 제3조의 2, 제5조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 제7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5조의 신설내용은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료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의 내용은 도로점용료 부과 제외 금액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5백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룰 부과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 점용 기간의 단축 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추가 삽입하여 현행 직경 1미터 초과시 3천원과 기타의 관은 4,500원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별표1의 비고란 중 4,5,6,7,8,9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표1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조례는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나왔듯이 도로점용료 부과제외금액의 현실화에서 현행 5백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거 하고 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료 차등적용해서 현행 직경 1미터 초과시 3천원 하던 것을 3단계로 구분하는 그 내용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6월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할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2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조례안 내용은 조례안 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를 동법 제12조의2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2조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동법시행령 제14의 규정에 의거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중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2조 1항을 동법 제12조의 2 제1항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6년 10월7일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동사무소 지가심의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제2조 보면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부시장이 실지 지역실정도 모르는데 위원장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민선시대고 하니까 시장이 앉아 있어야 그 지역에 지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2항에 시군구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해서 그렇게 영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시의원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누구라고 지정은 안돼 있는데요 구성원은 개정 2조에 보시면 3항에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있습니다.
○허환 위원 해체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완전해체하는 건 아니고 구성원은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골자는 11인 이내에서 15인을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위원을 세분화했었습니다. 그것을 포괄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을.
○허환 위원 지금 보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전문분야에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골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지적과장 정장석 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하수도과장 | 김한기 |
| 지적과장 | 정장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