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우선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6,236만 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16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 39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943만 3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7,415만 4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20억 4,300만원과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1억 3,600만원으로서 총 31억 7,9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등 20억 2천만원, 하수도과에서 농경지피해복구비 지원등 2,2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쓰레기봉투 구입 등 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1억 3,600만원의 재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제3구획정리사업 일반수용비 등에서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1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서 5억 8,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 급배수관 교체 등에서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업무관리비에서 17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68억 4,300만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에서 18억 6,700만원 증액되어 예비비에 18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외 17건 사업에 73억 9,500만원 이월액과 계속비 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월을 전제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계상 된 부분은 없는지
둘째. 본 예산안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만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 시설비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에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43호선 도로간에 도로개설 공사로 9억 6,916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2억이 지난번에 내려온게 있고, 각종 시설 사업비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43호선 도로간에 1-8호선의 도로보상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 쪽으로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동부순환도로 108호선에 편입토지의 감정수수료로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가능3동 백석천 공사 및 지질측량에 대해서는 581만 1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10억이 내려온 예산 중에서 도비로 집행하는 가운데 581만 1천원이 입찰차액으로 남아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국로 확장공사에 대한 감액 92만원 관계도 입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호국로 확장공사로 6,192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92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천만원짜리를 보상할 수 있는 필지가 남아 있어서 시비 6,100만원을 플러스시키고 보상차액이 1천만원 남아서 잔액으로 세워주시면 7천만원 짜리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 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에 과목변경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 도비 중에서 설계비로 581만 1천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돌려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20억 공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주면서 귀복예식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12미터 도로가 있는데 보상을 주면서 1억 1,400만원이 모자라서 차액을 세워주시면 그 쪽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은 끝나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널목 시설물 보수비로 두 개소에 대해서 1,604만원을 요구했는데 철도청에서 신촌건널목과 녹양 3건널목에 대한 보판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비로 청구 들어온 금액입니다.
다음에 녹양동 방어선 확장공사는 기이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설계를 했는데 금년에 마칠 수 있었으면 자체주민사업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한데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고, 착공할려고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서 시멘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 명시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궁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도 1억 2,1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1억 7,100만원이 나와서 5천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교 재가설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서 내년도 도비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신곡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는 당초 보상비까지 1억 9,400으로 집행했는데 보상비에서 4,17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동 성골에서 발곡간 도로정비 공사로서 7,916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운 게 있는데 동부순환도로에서 국도 43호선간에 도로확장 공사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서 사업효율성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사업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8호선 보상비 예산으로 활용코자 전액 삭감요구 한 겁니다.
신곡1동 석축공사 2,4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암택지에서 신곡배수지로 올라오는 도로에 석축공사를 주민통로 확보를 위해서 하도록 계상된 내용인데 이영재 위원님 있는 쪽으로 진입로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서해 달라는 민원에 있어서 내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의정부4동 14통 도로개설 공사는 1억 6,200만 5천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인데 95년도 말에 체불용지 보상으로 세웠던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95년 12월 말경에 토지보상비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의 토지보상비가 선집행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반환금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흥선로 정비공사가 총 3억5천을 가지고 95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금년까지 집행했습니다. 2,785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로 개설은 왜 다 깎은거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500을 왜 깎았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진입로가 연초에 발주할 때는 진입로가 없이 설계가 발주됐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시설공사에 시설규격을 보니까 고수부지에 콘크리트로 20센치를 포장을 하면서 옆에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돼있었는데 기술적으로 경계석 두께도 20센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큰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하고 보니까 추경예산에 5개소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차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4,500만원을 감액요구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104페이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추가분이죠?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공설운동장 개설공사를 95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2사단 사령부 쪽에 12미터 내지 13미터의 폭원이 부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군부대 시설이전을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협약서 초안이 8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쪽에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인 20억을 가지고 추진할 대 그 쪽에 일부 시설공사비가 포함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는 95년도 예산이 전액 불용으로 처리돼서 예산이 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귀복예식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12미터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불가불 설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변경해서 보상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할려고 보상예산을 감정을 해서 확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게 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보상에 응하지 않는 주택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개별적으로 대여섯차례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공동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건물주하고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잠정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봄 되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래 전에 매각한 사람은 손해보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은 더 주게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원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최종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165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2,394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금년도에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1,342만 1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736만 1천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부족에 대한 내용은 여태까지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태흥제지의 건물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평가가 완료돼서 증액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41페이지 공사감리용역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실시설계비 광역상수도 5단계 감리용역비 941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은 9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95년도 3월달에 3차년도로 해서 3억 9,500만원에 총괄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95년도 1월5일까지 끝났고 2차년도가 내년도 1월5일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1억 5,4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1억 3,794만 9천원이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한 것이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난 것과 한국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고시한 가격이 고급기술자가 19.9%입니다. 그래서 2,558만원이 증가 됐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돼 있는 1억 5,4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941만원을 더 계상해서 적용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37페이지 토특자금 지방채 발행동의안 지연제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방금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97년도 지방채 동의안을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쳐 챙기지 못하고 누락이 돼서 금회에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 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제출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1,64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8,054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3,588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감액 1억 4,200만원, 공영개발사업 감액 5억 8,920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 18억 6,708만 7천원이고 주차장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용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송창한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 첨부자료 |
|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