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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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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9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7페이지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을 건설과에서도 3천포를 구입하는데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종류가 틀립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하고 틀린게요 주차장 진입로 들어가는 데를 눈올 때 바로 저희가 나가서 뿌려줘야만 차량들이 출차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관리를 해야 될 성질

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허환 위원 도로에 관한 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염화칼슘은 같은 거죠?

○상임이사 조종호 네.

허환 위원 건설과에서는 한포당 5천원씩 계상 했는데 여기는 만원씩 계상 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소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만원씩 계상 한 거로..

허환 위원 안되죠. 소량이라 하면 안되죠. 일반회계에 보면 3천포 5천원씩 했어요, 그런데 50포를 하면서 만원씩 했는데 같은 종류인데 어떻게 가격이 틀려요?

○위원장 황선덕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편성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허환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환경사업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직원이 교통비가 10만원 인상된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올른 거에 대해서는 정립이 안됐습니다.

허환 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34페이지 주차관리원이 60명인데 41페이지 보면 피복비에는 30명으로 계산했거든요 30명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늦게 들어오고 들어온지 오래된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명중에서 반만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허환 위원 57,000원 30명씩 2회를 해놨는데요?

○상임이사 조종호 여름옷하고 겨울옷 두 번 해주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허환 위원 여기 보면 춘추복, 동복, 하복 세 가지 나와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한다고 하면 57,000원씩 세 가지란 말이에요, 2회 해 가지고 382만원인데 앞에 60명하고 방한복은 30명하고, 숫자가 잘 안 맞잖아요.

○상임이사 조종호 춘추복, 동복, 하복 세 가지를 합쳐서 57,000원 계상한 겁니다.

허환 위원 두 번을 해줍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예. 그래서 하복은 가급적 안 해주고 춘추복과 동복을 두 번 해주는 걸로, 이렇게

허환 위원 절감 차원에서 50% 해준다면 57,000원에 세 가지다 들어가면 하복을 잘 안 해주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30명이 2회면 두 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60명 다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60명중에서 30명만

허환 위원 2회로 돼 있잖아요. 1년에 옷을 두 번 해줍니까?

규정상 1년에 한번 아닙니까, 방한복은 2년 내지 3년이고, 일반복은 1년에 한번인데, 2회를 했으니까 1년에 두 번 해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위원장 황선덕 60명을 1회 해주는 걸 편성한 거 아니에요,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

노영일 위원 2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천공기 드릴머신 5만원 1대하고 계는 50만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5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몇 대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1대입니다. 5만원이 맞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26페이지 국내여비 지방자치경영협회 교육, 교육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든가 현장학습이라든가 해서 쓰여지는 건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46페이지 포상금이라고 나왔는데 불법주정차 견인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 제도는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안 짜고 운영의 방향을 보면 의식의 문제도 없지 않아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직원으로서 과녁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의 문제죠, 1년 남짓 해봤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대 정도 끌어와야 되는데 두 대도 못 끌어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천원씩 얹어주면 끌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직원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보고 이거 세우셨나요?

○상임이사 조종호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교도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평균 하루에 견인차 1대가 4,5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다 주차관리에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봤을 때 7대 정도를 견인을 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잡한 지역에 가서 더 끌어올 수 있게끔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주면 더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도입을 해 본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 분들이라고 혜택받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런 주차요금 받는 분들도 똑같이 해드려야죠, 형평에 맞지 않는 운영의 방향을 정한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97년도에 운영의 묘를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느냐라는 단면이 여기서 다 나왔다고 봐져요, 예산서를 우리가 훑어보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의식이 돼있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백석천 주차장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옆에서 진입로가 없습니다. 1년여 동안을 방치를 해 놓셨거든요, 1년 동안 수입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미안한 생각 없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시에도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도 계상 됐는데 보건소 쪽으로 전주가 두 개가 있는데 전주를 이전하면서 다리로서는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흔구 위원 현장 봤어요, 1년 동안 방치가 돼야 되는 곳인가 하고 봤는데 전주 탓하실 거 없어요, 진입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운영의 묘는 정말 살리지 않으셨다는 게 그런 데서도 증명이 돼요, 이게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했는데 이번에 올라 왔네요, 그런데 살펴보시지 않은 것만큼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심각한 거죠, 1년 동안 그 넓은 주차공간을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3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수선비를 하는데 1년 밖에 안됐는데 복사기라든가 많이 고장이 나고 이런 모양인데 장비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29페이지 카메라하고 망원렌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류가 뭡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모처럼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카메라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제일 나은 거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어떤 카메라를 사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야죠. 망원렌즈가 꼭 필요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망원렌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주차관리원들이 전혀 부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허환 위원 감시용으로 구입한다 이거죠?

○상임이사 조종호 예.

허환 위원 3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 공단에서만 따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수당은 우리 시청에서도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시청직원들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단만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 보수규정에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책정한 모양인데 시청 직원들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정부시내에서는 다소 체면적으로라도 양보를 하는 그런 미덕은 없습니까?

찾을 것은 다 챙겨서 찾아 가지고 할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확실히 하지 않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찾아 먹을 거는 규정대로 일일이 다 찾아서 챙기면서

박광석 위원 대학교는 자녀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본인은 해당이 돼요 야간을 간다든가 하면 공무원 자체는 되는데 대학은 보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환 위원 공단에 규정이 돼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흔구 위원 대학생은 이사님이 파악하기에 어느 분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영업과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두 사람입니다.

허환 위원 예산을 절절한 산출기초로 해서 해왔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32억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출도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경영수입으로 시청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민한테 돈 벌어 들여 가지고 자체에서 다 소화시켜 버리고 시청으로 들어와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수입해서 지출로 다 써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라도 챙겨서 찾아먹는 건 찾아먹고 그런 수입차원은 미약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뚜렷한 답변이 없죠.

노영일 위원 25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5,000원 12명을 산출근거를 하셨는데 딴 부서에서는 여비가 만원씩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계산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조종호 1인당 35,000원은 월 기본여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타부서에서는 만원씩 잡았거든요.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는 한 달에 35,000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왜 그렇게 틀리느냐고요,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35,000원이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37페이지 무전기 신규구입 검사수수료 4만원 6대인데 검사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요?

○상임이사 조종호 검사수수료가 대당 4만원이라고

박광석 위원 어떻게 검사를 하는데요?

○상임이사 조종호 체신청에서 와서 검사 수수료가

박광석 위원 무선허가 사용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전체 몇 대 에요?

○상임이사 조종호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5대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게 6대 하면 지금현재는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대를 구입하면 11대가 됩니다.

박광석 위원 기지국까지 해서 11대요?

○상임이사 조종호 예.

박광석 위원 견인기사용 무전기 구입은 뭡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이게 그겁니다. 견인기사들이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별로 나갔다가 거기는 불법주차가 많은데 상호 연락체계를 갖춰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3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보면 주차장 관리초소 전기사용료 해 가지고 2만원씩 29개소 7백만원 돈 잡혔는데 관리사무소 낮에도 전기 켜놓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낮에는 안 키죠.

조흔구 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야간에 키고요, 겨울에는 7시에 퇴근하지만 실질적으로 7시에 퇴근을 못하고 7시반 내지 8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초소에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설치해 줬고, 겨울에는 전기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쌉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운영해 본 전기료 낸 거 있으시죠?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은 데부터 절약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예산 짜신 거 보면 일한 만큼 지출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변화를 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쟁력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고의식이 돼있지 않고는 공단 있으나 마나 에요.

사실 민간업체에 줘버리면 이거보다 몇 배 수입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원을 넘어서 더 잘해보겠다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고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것은 과한 얘기가 되겠고 사실 묘안을 짜서 세수증대에 정말 세밀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시점에까지 왔는데 한일 보면 열 일이라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제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위원 2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이사장님이 4백만원, 대외관계 업무추진비 상임이사가 2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임이사 조종호 판공비 성격으로서 대민 업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사장님이 재량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주로 어떤데 사용합니까?

작년보다 180만원이 늘었는데, 명목만 달아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처지고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사재 털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영재 위원 업무추진비 그것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서 시설관리공단에 뚜렷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상 제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비는 올려놓고 운영실적이 별로 없으면 인상시키나 마나 아니겠어요?

○상임이사 조종호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이거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된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지출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할 처지는 못됩니다만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 돈이야 돈이 적어서 못 쓰지야 않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나야 업무추진비도 인상이 돼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저번에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안을 보면 분량이 적은 편인데 예산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간부급이라도 모여 앉아서 한번은 검토가 되면 그런 지적사항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민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한 거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무자가 예산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님 설명하는 거 봐서는 삭감될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22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상석입니다.

제가 어제 부로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관계를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00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해놨는데 3만원씩 40부 6회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5천원씩 계산했는데 갑자기 6배나 뛴 원인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이게 당초에 5천원으로 돼 있었는데 물가상승율로 조판비가 올르기 때문에 3만원씩 조정을 한 겁니다.

허환 위원 여섯 배나 올랐느냐구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왜 그러냐하면 토지평가위원회 서류가 지가에 대한 현황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판비까지 해서 올랐습니다.

허환 위원 그래도 서류 하나에 토지평가위원회 서류를 여러 번 본 적도 있는데 하나에 3만원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해요, 근사치도 안가는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회의서류 부피에 따라서 인쇄비가 달라지는데요

허환 위원 있다손 치더라도 지적도 복사하고 관련서류 복사해서 하는 것인데 96년도 5천원씩 계상 했다가 6배가 뛴 3만원씩 해 놓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냐구요?

지적과장님은 연천서도 지적과장님 하셨잖아요, 업무가 같은 업무 연계되는 건데 처음 오셨다고 해서 잘 모르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연천서도 지적과장님 하셨고, 여기도 같은 업무로 지적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의정부시하고 연천군하고 물론 업무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허환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402페이지 재료비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406페이지까지 25명이 보면 전부 인건비에요, 실질적으로 일용인부가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에 현재 일용인부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12명인데요, 수입증지관리 시민과 1명, 건축물대장발급 주택과에 1명 나가있고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현재 12명인데요 10명만 쓰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25명은 다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2개월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406페이지 제도사 제도보조 해 가지고 2명씩 2백일씩 계상 된 거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건축물관련 도면물 제작정비 인부는요 예산에 서있는 거는 도시과에 있던 건축물이 지적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금년도까지 없던게 내년도부터 사역할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매년 주택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를 할 때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다 개인토지도 집어넣고 지적도까지 전부 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매년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도 세워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사람을 안주고 예산을 안주니까 안한 겁니다.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동산 관리계도 생기고 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역을 해서 대장을 작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404페이지 보면 지적측량검사 인부임 했는데 지적공사로 파견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할 때 따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적과는 보충대 같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적과에 상용인부임을 세워줘야 되는데 일용인부가 상여금 있는 인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되면 상여금 있는 부서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4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수리비 30만원 4대인데 407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가 대체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 대체를 하면 현재 한 대가 망가져 있다는 얘기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현재 하나는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망가진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거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용도계에서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40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감리수수료 했는데 4건이라고 올라왔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개발비용은 아파트라든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만원씩 4건을 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거는 토지형질변경을 천㎡ 이상 했거나 한 토지는 토지공사 것도 해당이 되지고, 아파트 짓는 것도 택지개발지구에 있거나 해당이 되거든요.

조무환 위원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자기네들 돈벌기를

○건설국장 최복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평을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시점에 가격은 얼마인데 준공된 뒤의 가격과 차이에서 이득금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한데서 징수금액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비로 예산이 남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개인 것도 마찬가지 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네. 물론 본인들이야 안 해주면 세금부과 안 하니까 좋은 얘기죠. 본인들이 하면서 비용부담해서 해서 주겠습니까? 안 하죠.

조무환 위원 의정부지역에 개발부담금이 다 징수가 됐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대상 건별로 조사를 해서 준공이 돼지면 토지관리계에서는 찾아 가지고 전체 산출을 해서 부과대상 되는 건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매립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신청 안 하면 그냥 있는 거네요,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설국장 최복현 농경지를 답을 전으로 하고 하는 거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 허가하는 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농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내 농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매립이 됐단 말이에요 실지 보기는 대지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나가면서도 해당이 뒈지고 형질변경 같이 되지기 때문에 지적과로 통보가 넘어가고 지목변경도 지적과에서 해지기 때문에 전체 걸러집니다.

이철주 위원 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 참석수당 분쟁위원이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둘이면 누구누구 에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이 실적이 있어요?

○지적계장 김순덕 현재 작년부터 채용되는 공유토지 분할은 90필지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수당은 6명이 위원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96년도에 의정부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몇 회를 하셨나요?

○지적계장 김순덕 4회 6명씩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금년에 몇 번했어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6명으로 했다가 2명으로 줄인 거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계장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6명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못하고 당연직은 못 주기 때문에 실지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인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 참석수당이 분쟁위원이에요, 뭐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분쟁조정위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감리수수료가 금년도에도 4건이 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정수수료를 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01페이지 개별지가 감정수수료 밑에 보면 정밀검정 해놨는데 약식검정을 30일 하고, 정밀검정을 다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정밀검정은 최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기 전에 약식검정이 들어가고 공고가 끝난 다음에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가격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정밀검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환 위원 96년도도 7백건, 97년도도 7백건 정밀검정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96년도는 27,000원씩 계상 했는데 97년도에는 15,000원씩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아마 건설교통부와 감정평가 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허환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내렸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제가 알기는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답변하실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다 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허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 27,000원 근거, 97년도 15,000원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7년도에도 꼭 7백건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96년도에도 7백건을 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7백건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406페이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케비넷이 몇 개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현황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철근 케비넷이 아니고 월케비넷이라고 해서 나무로 짜는 겁니다.

허환 위원 실지로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인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부동산 관리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환 위원 9개를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순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분쟁조정 관계는 6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분만 계상 한 겁니다.

허환 위원 96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죠?

○건설국장 최복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은 자료 제출한 거 오늘 중으로 보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3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용역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철사업단에서 과업을 주실 때 추진하고 있었던 1,2,3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는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효율성 가치도 그렇고 향후 비젼이 없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기를 과업을 주실 때 스포츠센타나 경유를 해서 정말 코스가 이상적인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만약에 세워줬을 때 1,2,3안을 배제하고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으로 해서 용역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먼저번 안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안과 다른 안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검토해서 추진했던 과정에서 이것밖에 안되겠다 이게 원안이다라고 용역에서 결정이 난다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중간 과정이라도 나오면 의회라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공청회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업을 주실 때 다른 건 배제하고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그런 식으로 주신 다라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답변 되는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말씀한 녹양동 노선으로 국한돼서 용역을 주기는 무리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만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기본설계 용역비 해 놓는 거는 3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예.

허환 위원 3안만 가지고 한다면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건 아니죠 예산 세우는 건 3안을 가지고 계획안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주면 기본계획에서 노선결정부터 시스템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적정 안이 나와지면 그 방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도 해주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안은 별도로 선정이 돼지고 여기서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뭘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노선 선정부터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하여튼 기획단에서 과업을 줄거 아니에요, 과업을 줄 때 1,2,3안에 준한 과업을 주면 거기에 대한 검토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업을 줄 때 1,2,3안은 백지화 시켜라 그리고 다시 스포츠센타라든지 아니면 기존 노선으로 잡을려고 했던 주변정황까지 파악을 해서 과업을 주신다면 그 사람들 1,2,3안은 백지화 된 거에요, 다시 시작하는 노선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예산반영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번에 말씀하신 4안만 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도 기존 3개안하고 말씀하신 거 하고 다른 안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1개 노선을 지정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한 개 노선은

조흔구 위원 쉬운 방법은 지금현재 기존에 돼있던 예상기본도를 백지화 시켜버리고 다시 기획단에서 과업을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다면 이해가 쉽지만 그렇지 않고 1,2,3안에 국한해서 그 외의 것은 별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노선결정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과업을 주시란 말이에요.

허환 위원 지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시민대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예산 올려놓은 3안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질문하겠다는 거지,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조흔구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가지고 그러한 기본설계를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이거는 연차공사로해서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후년에 17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3안이 채택이 돼서 공청회까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시에서 세웠었습니까?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4억5천 정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래서 4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 4억5천이 백지화되는 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아니죠. 그것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기본계획이고 이거는 경전철을 추진하기 위한 노선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까지 하는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단장님 얘기는 검토만 되고 3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 말이야, 예산 자체가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예산 뽑은 거는 3안으로 해서 나온 공사비에 비례해서 예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니까 단장님이 4안을 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3안보다 4안이 어렵죠? 예산을 세워줬을 경우

○건설국장 최복현 노선 선정부터 해야 정부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과업을 준다면 지금까지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할 때는 민자유치 대상자들이 자기네가 노선선정을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노선으로 하겠다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시에서 3안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4안이라야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되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대상사업 선정할 때 던져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업을 주면서 노선선정에 대한 것을 우선 주고 결정이 돼져야 작업진행이 되지는 거기 때문에 과정 먼저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돼져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황선덕 4안 자체가 시에서 결정됐다 했을 때 민자유치를 삼성이나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거 아냐, 그러면 4안에 적합해서 들어오는 민간업체에다 주라 이거 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건교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시장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는 노선선정에 대한 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노선결정을 한 뒤에 과업진행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경전철 단장님하고 머리 속에는 3안 외에는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 선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검토만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황선덕 용역비 자체를 삭감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저희가 용역기간을 2년을 잡아서 민자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그런 스케즐로 있어서 용역을 2년 동안하고서 공사스케즐로 잡았을 경우에 99년도 착공이 돼서 2003년에 개통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예산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경전철 기획단 자체가 그 동안에 할 일이 없네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죠?

허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4안의 타당성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통과해 주든가 그러지 안 그러면 그런 안도 없이 3안만 가지고 계속, 추경 때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해 가지고 4안 노선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해서 되면 추경때 신청하라 이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공청회를 할려면 용역을 선행해서 해야지 저희가 그런 거까지 판단하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예산삭감을 무조건 삭감할 수도 없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구할 것은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민자유치까지는 과업 주는 선에서 끝나는 거에요, 용역만 주면 기획단에서 크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만든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기본설계까지만 하면 저희가 예산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라는 것은 시에서 포인트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뭐냐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3안 가지고 메리트가 없어요, 시내 빙빙 돌아 가지고 하는 건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먼저번에 조사될 때는 4안 보다는 3안에 메리트가 있다고 검토가 된 겁니다. 투자비나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민자업자나 이런 데서도 자문이 된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주변에 구조적인 거까지 나오고 하지만 사실 메리트는 3안 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거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정서에도 맞지도 않는거에요. 맞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자꾸 고집부리실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의원님들의 진의도 어디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시고 1,2,3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온 게 4안인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스포츠 센타에 경유를 안 한다면 어디를 경유할 라고 그래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축구시합을 한다든가 무슨 시합을 하면 거기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보다 좋은 메리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힘은 들지만 할려면 1,2,3안을 배제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4안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주시면 간단한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4안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당초에 1,2,3,4,5안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5안이 흥선광장으로해서 한미야사 앞으로 나가는 계획도 검토가 됐던 건데 경영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로 검토가 돼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졌던 거고, 원래 추천대상안은 1안입니다. 중랑천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최적 안이었던 건데 시가지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관계 때문에 3안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따져 가지고 노선대안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수집도 해줘야 될거고 의회의견도 들어야 될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1,2,3안에서 5안까지 있었다, 기획단장도 4안 보다는 3안이 좋다 이렇게 나왔다 하는데 속기록 나와 있어요 행감때 뭐라고 했어요, 4안이 배제된 상태에서 3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3안이라고 분명히 답변했단 말이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공청회에서는 3안까지만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안도 검토가 됐던 건데 3개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 겁입니다.

허환 위원 그것을 내놨을 때 의정부시 전체는 훨씬 더 좋은 안인데 왜 안 택하겠습니까?

조흔구 위원 왜 과업을 그 쪽으로 못 준다는 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거지 의원님은 4안만 가지고 하라 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1,2,3안을 아예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접어두고 더 낳은 방향이 있는가 해서 과업을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주시라는 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뜻입니다. 다음 용역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4안을 지정해서 하라는 뜻으로 제가

조흔구 위원 그런 방향으로 주란 말이죠. 지금 1,2,3안은 일단 접어두고

허환 위원 말로만 해놓고 배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굳이 반영을 안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수백억씩 들여서 수천억씩 들여서 스포츠 센타 왜 만들어요, 그리로 가는 노선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철주 위원 3안 4안 얘기를 하는데 굳이 4안이다 하면 몇 안이 됐든 지간에 스포츠 타운을 경유하라 의원님들은 이걸 주장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 수익성이 없다 아니 서울서 교통이 좋아서 여기 몇천억원을 박은 데 오히려 수입이 있는 거는 배제시키고 수입 없는 놈은 1,2,3안만 가지고 자꾸 고안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야, 집행부에서 누가 꼭 3안으로 하라고 그래요?

공청회 그까짓 놈의 거 필요 없는 사람 몇 와서 들은 게 뭐가 돼, 지역대표 몇 천명씩 대표로 와 있는 사람 말이 더 옳겠지, 우리도 예산 낭비시킬려고, 어디로 하든지 스포츠타운을 경유해라 그것을 해주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획단장이 어떤 안이 됐든지 스포츠 타운을 경유해서 자금동으로 빠지든지 그건 동조하지만 스포츠 타운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보이코트 놓겠다는거에요, 그렇게 아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검토는 해서 전반적인 노선을 재검토는 되는데 꼭 그 노선으로 간다 그렇게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어느 노선을 돌든 스포츠 타운을 경유하라는 걸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한다고 했지.

허환 위원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돈이 수십억이 드는데 경찰서 앞에 미군부대도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리 넘어가는 거 하고 스포츠타운을 가서 가는 거 하고 시민들이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경전철추진기획단장 최규인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이자 했는데 용현동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아직 차입 안 했습니다. 금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허환 위원 53페이지 자동차 구입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에 승인 받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회계과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허환 위원 아직 안 받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보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서를 받아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박광석 위원 44페이지 타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용현지방산업단지 일반회계 보조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내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최대한 내려주는 차원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지 내 기반시설은 보조를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비보조로 해주면서 일반회계도 같이 부담을 시켜 가지고 사업비용으로 투자하라는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박광석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36억 정도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해서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30페이지 해외선진지견학 97년도에 4명인데 96년도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3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1,2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인원도 있고 해서 3명 정도로 해서 6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호주와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나라를 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유럽 쪽으로 기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유럽쪽으로해서 금년도보다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세분이 갔다 온 결과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보고서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8페이지 자동차 유지비 217만 4천원인데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차량유지비입니다.

허환 위원 31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공영개발사업소만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규모 사업일 뿐 아니라 회계서부터 보상 집행 등까지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들을 말씀 드리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타기관이 30여개가 됩니다. 사업을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서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49페이지 장암.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장물 보상비가 주택이 일률적으로 8천만원씩 돼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58동이 있습니다만 한동 한동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계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세운 겁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수목도 5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 됐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여기도 관상수가 있고, 저희가 신곡지구라든가 용현지구 보상을 한 경험을 토대로 추정가격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장암지구에 분묘가 몇 기가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40기 나왔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백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30만원 정도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여기서 계상된 부분은 유연고 분묘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분묘처리와 달리 이장비라든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필지가 240필지 되거든요

허환 위원 그러면 28페이지 우편료가 1천통이 5회에 나왔는데 어느 근거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가 1,041필지고 지주가 240명 정도가 됩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240명 지주에게 보내는데 어떻게 천통이 나와 있나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지주한테 우편을 보내는 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회도 필요하고, 보상계획 통보, 감정결과 통보, 수용대상 부문이라든가 상당히 회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5회 천통씩 보내니까 천명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주하고 가옥주, 세입자, 관계인 공장주인 포함해서 천명을 잡은 겁니다.

허환 위원 제가 천명 나오나 확인해 볼까요?

예산을 한푼이라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240명 정도 지주에 1,400필지인데 금오택지개발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 백가구도 안돼요 어떻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천명씩 나오냐 이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청소년회관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임차료는 계산 안됐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런데 건물자체는 저희 시소유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시소유도 임차료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별도기관이 아닌데 임차료를 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장암지구 전세대여금 장암지구는 9세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조흔구 위원 금오지구는 58세대인데 이 분들을 임시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전세보증금 조로 쓰라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2년간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정을 해서 보상을 받았다든가 하면 반환하는 돈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보상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주와 동시에 대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쓰게끔 하는데 채권보전 방법은 두 가지를 택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보증보험에 보험증권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일반 시중은행에 지급보증서를 가져오는 경우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이주대책의 근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한테 보상해주는데 전세대여금까지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세사는 사람들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별개입니다.

조흔구 위원 차라리 세 사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들 왜 줍니까, 보상금 다 주고 하는데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주고, 진짜 어려워서 셋방 사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정말 줄려면 세사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행법상 맹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장암지구를 해왔습니다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만 주거대책비로 이사가는데 3개월 동안 피해가 있다고 해서 생활비 조로 식구 수에 따라 4인 정도면 420만원 정도만 지급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입자까지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조흔구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보상 다 받고 가는데 형평에는 그렇네요.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리송한 예산이네요.

○건설국장 최복현 보상을 하다 보면 토지 같은데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전세고 새로 지울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집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주자 택지를 주거든요. 택지를 주면 나중에 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32쪽에 광고선전비 1억3,67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 신곡지구 용지공급에는 3,700만원씩 공고하는 거로 단가를 잡아서 2회 하는 겁니다. 내년에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2회 정도 공고할 금액입니다. 금액은 근생부지나 단독주택부지는 타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지에 내야만 사업효과도 있고 분양효과도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비쌉니다.

다음에 용현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고료는 공장용지가 7만8천평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선수분양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 팔렸을 경우를 감안해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했고, 금오택지개발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상비 공고는 1회, 이주대책비 1회, 공시송달은 2회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광석 위원 52페이지 실시설계비 아파트형 공장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용현지방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9백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층 내지 5층으로 총 면적 3,400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우리가 공장용지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에는 전용면적 60평 이하까지는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업종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완구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간단한 봉제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유치업체수는 대략 50개 점포로 경영수익 차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98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2페이지 보상프로그램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아직 뒤떨어졌습니다만 토지공사나 타기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사업을 할 때 보상에 평가금액이라든가 사전금액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와서 금오지구가 보상비가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원만히, 정확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도축장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공업단지로 도축장이 분양되는 계획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1년 동안 실무적으로 대화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용현지방 산업단지 내에는 건교부에서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을 때 모든 총 망라해서 전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지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쪽 추동공원만 빼놓고 동.남.북이 주거밀집지역이 됩니다. 그랬을 때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 공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이 들어갔을 경우를 저희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금속, 기계, 섬유, 피복 정도만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분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초에 12월에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9월달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부담금을 내려줄 수 있는 법령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발표하기로는 공장용지가 부담금을 내려주면 20-30% 인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신문에 봤습니다만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돼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께서도 지휘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정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내려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말에 정비된 후에 최종금액을 결정해서 1,2월중에 선수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석 위원 54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장암지구 지중전기관로 설치부담금 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지구 내에 한전선로가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반영구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가 꼽히지 않고 지중으로 매설토록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1%인 11억 5,800만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16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분은 일부 부담을 해줬고 나머지 잔액 5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지구는 해당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똑 같이 해당됩니다. 20미터 이하에 묻히는 전기선로는 우리가 부담하게 돼있고 이상은 한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번에 택지 개발하면서 시범적으로 공동구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금오지구는 판단해 봤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국도43호선에서 북부청사 입구가 대로 35미터입니다. 8백미터 정도를 공동구 하는 거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에 협의를 했더니 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다 사업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동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향후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신시가지에 하나의 모델로서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93년도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차 말씀도 드렸고 행정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도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향후 10년 이내로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듯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모델로서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유관기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설득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희 입장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흔구 위원 국내에서는 한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개발면적이 100만평 이상 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비 조금 더 들어간다고 잔꾀를 부리는데 사업주체가 그거하나 설득 못해요? 앞으로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거니까 다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면 어느 구간이라도 검토해서 모델로 해봄 직하지 않냐는 제안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는 공동구로 못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50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1식인데 3억이 계상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 신호등이 총 설계금액이 5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23일 날인가 입찰인데 금년도 예산에 낙찰이 되면 1차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억을 계상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발주한 상태입니다.

허환 위원 1식이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총 17개소입니다.

허환 위원 51페이지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밑에 기타부대비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현행 측량수수료 말고도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 지도 감독하는 감독비라든가 사업에 필요해서 본 사업비 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목이 확실치 않은 기타부대비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택지개발 사업에 분할측량 수수료 등이 들어갔잖아요. 부대비라고 해야 되는데 공사비에 따라서 세워지는 건데 그냥 부대비하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기타부대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공동구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금오지구 만큼은 착안을 해보세요, 사실 공동구가 됐을 경우에 장래를 봤을 때 도로굴착이라든지 인건비 주민의 불편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지적과장정장석
경전철추진기획단장최규인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토지관리계장이순주
지적계장김순덕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상임이사조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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