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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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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10분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1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495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따른 필름구입이 있는데 내년에 2백통인데 금년에는 몇 통을 사용하셨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에는 필름구입을 3백통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3백통을 다 쓰셨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잔 량이 얼마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상료가 96년도에 150원에 3백통해서 16매인데 16매로 했을 때 9만6천매인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개별통수를 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매일 사진기를 휴대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은 확보가 돼야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분쟁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촬영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몸싸움도 있고 단속실적 보고라든지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증빙자료로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9만6천매라면 매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라든가 지금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95년도하고 금년하고 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이동이 많아 가지고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서 눈으로 보건 데는 늘어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증감사항이 미미합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시의 예산인데 조그마한 일에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지 9만6천매를 촬영해 가지고 단속 조치한 결과는 사실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9만6천매에 대한 사진촬영한게 다 보관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로 쓰고 보관하는 것도 있고 사진을 한 통에 16매를 현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16매를 다 현상했다고 해서 다 써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사진촬영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상료도 다른 하수도과나 이런데서 는 150원인데 180원씩 올린 건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상료 관계는 구매단가계약이 되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산출기초 하기 전에 금액이 얼만지 단가가 얼만지 알아보고 나서 예산편성에 올려야지 그렇게 많이 잡아 놓고서

○건설과장 윤한수 시중에서는 180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496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6년도에도 회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두차례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 예산에 서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 했는데 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7월1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심의해 주셨는데 그것에 이해서 다시 조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제외한 자에 대한 수당예산으로 연간 4차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시관내에 도로에 각종 지하매설물을 매설하는 기관주체에 관계되는 담당자들과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한 장소에 동시에 굴착을 할 때에 심의조정과 교통대책, 그 다음에 굴착으로 인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501페이지 임차료 백호우 그레이더 염화칼슘 중기임차가 있는데 4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백호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종류가 틀립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같습니다.

허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백호우를 구입하는데 임차료를 세워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백호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사는 장비는 직영장비고 여기에 백호우는 민간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앞에는 페이로더 모냥 흙을 떠서 실을 수 있는 것이고 뒤는 백호우처럼 팔 수 있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소규모장비이기 때문에 도로피해라든지 응급복구를 할 때 쓰기는 용량이 적습니다.

허환 위원 염화칼슘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투척기 한 대를 1천만원에 구입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임차료를 또 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염화칼슘 하차 임차료입니다.

허환 위원 50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이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보면 회계과에서는 9,690만원을 계상 했는데 9,87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회계과에 올린 것은 소송예정토지 외에 민원사항 토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태희씨라고 가능동 228-2번지에 그래서 두건을 포함해서

허환 위원 총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9건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회계과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소송에서 패소된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정한 기준 설정 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현재 우리가 패소한 게 두 건밖에 없어요, 이남옥씨하고 김영재씨하고 두 사람만 패소했고 다른 분들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지 아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확정됐습니다.

지연길씨 것은 94년 6월17일날 가능동 362-113호, 362-15호가 패소했고, 이남옥씨는 96년 6월18일날 가능동 272-37번지가 패소됐습니다. 그리고 한순원씨라고 가능동 58-119번지가 93년 12월22일날 패소했고, 가능동53-2외 5필지 김영재씨 것이 96년 5월8일날, 가능동 산50-1번지외 2 김광호씨 것이 금년 6월5일날 패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이 패소된 것만 들어와 있고 다만 하나가 이외수씨 것이 있는데 가능동 22-44번지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판사가 화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청구를 했는데 기왕 보상을 할 것이니까 소취하를 해라 대신 의정부시에서는 97년도 내에 보상을 하라는 화해를 붙이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아침에 행정심판 패소내역을 뽑았거든요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법무통계계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불용지 금액하고 회계과 금액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자료를 예산계에 제출해 줄 때는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줬거든요.

허환 위원 아니 근소한 차이가 나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같은 한지붕 밑에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가격차이가 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예산계상이니까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건설과가 금액이 똑같아야죠,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계산하든 등급으로 계산하든 금액은 같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강형구 위원 500페이지 피복비가 가로등 관리원 수로원이 작년에 작업화가 5천원이었는데 19,160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우의도 3,880원짜리가 9천원이 되고, 장화도 8천원이 6천원으로 줄었고 방한복은 7,140원이 2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정을 해서 만들어놨다 하겠지만 이런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96년도 예산 세울 때는 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시중에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최하 저가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용성도 없고 조잡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쓰는 사람들은 웃돈을 얹어 가지고 다른 거로 바꿔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그만 것 같지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누구든지 보고 의아심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505페이지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장암지구하고 우성아파트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곡지하도까지 합니다. 연립주택 올라가는데 말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신곡2통 진입로 개설은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하도를 놓는데 의정부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가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도로와 연결이 안됨으로 해서 하수도시설과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개통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504페이지 의정부노후교량 교체하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노후교량 교체공사는 의정부교가 되는데 95년도에 교량안전진단을 받으면서 D급 교량으로 됐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약 30억 정도가 나오는데 도비보조 10억, 시비 10억을 금년에 확보를 하고 연말에 추경예산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으로 10억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조무환 위원 다 뜯어버리면 어디로 다녀요?

○건설과장 윤한수 양쪽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줍니다. 하행선과 상행선을 구분해서 2차선씩 교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에 대해서는 장수원 부락안에 금년 예산에서 4억이 보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한 것이 12억이 나왔는데 4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노 위원이 질의한 건데 노점상 말이에요 예산 삭감시켜도 되지 않아요? 필요한 겁니까?

밤에 나가보면 오히려 더 많고, 낮이고 밤이고 점점 늘어나는 게 노점상이지 노점상 누가 단속해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나마 그만큼의 단속이라도 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투입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동부순환로 국도43호선 도로개설은 20억원이 계상 됐는데 시정연설에 보면 민락동 축석간 도로도 30억을 들여서 97년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505페이지 보면 감리비 위에 29억 있는 게 그겁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알기로 노선문제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1,2,3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1,2,3안이 다 안 맞는다는 거에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4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아보세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4안이 맞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 옆으로 길을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은 현재 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없다는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그쪽 길에 했던 사람들은 이왕 길이 넓혀지면 자기네 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별안간에 돌아선다고 하면 이쪽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 이쪽 땅을 파는 사람들의 특혜를 줬다, 이쪽 땅을 파는 사람들의 특혜를 줬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길을 그대로 보완을 해서 현재 길을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가 들어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낫지, 괜히 길 갔다 하면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데 그래도 10명중에 9명은 지금현재 길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3안으로 해서 측량까지 해서 설계를 만들어 놨어요, 4안 얘기가 되지고 해서 일단 설계중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중지해 놓고 안을 조정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할 때는 송산동 위원 두분 하고 주민들하고 저희 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설비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수렴을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잡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은 소관별로 현장답사는 전부 다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답사를 했는데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도로포장이라든지 확장 또는 덧씌우기를 하는데 토지주가 반대를 하는 부분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수혜도가 꼭 필요하더라도 토지주가 반대할 때는 사용승락이 되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손 정도하고 주민수혜도 이런 걸보고 상정을 합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 가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지역 유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한테 종용을 하도록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안돼 있는 경우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흔구 위원 우선 순위를 볼 때 현장답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 보면 전부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 같아요, 우리도 현장을 가볼 부분은 가보고 와야 되겠고 합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볼께요, 금오동 꽃동네 들어가는 KSC앞 도로에 보면 지장물이 있는 것만 철거를 하고 도로확장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커브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5백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건데 현장답사를 제대로 안하신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장물 철거하고 도로 까는 건 1,5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커브에는 차한대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왕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메타 수를 보면 사업예산이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장을 가셔 가지고 만들었는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동사무소에서 자금동에서 40건이 올린 거로 아는데 우선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쉬운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죠. 진짜 해야 될 것을 빼고, 이곳은 신규니까 빼버리고 쉬우니까 우선 순위를 하면 잘못된 거죠.

KSC 들어가는 거 6년째 계속 캔슬되고 있죠, 그 양반들 몇 번이나 만납니까, 내가 보기에는 5년동안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로 어려운 것은 회피해 가면서 일하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합니까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왜 우선 순위를 얘기하느냐면 타지역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승원빌라 앞에는 지금도 장화신고 다녀요 그 구간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소유라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시에서 국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좁은 공간이지만 우선 순위 1위라고 사실은, 그런데 아예 사람 만나면 안될 거니까 힘드니까 뺐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세워놓고 쫓아 다녀야죠, 몇 번 만나셨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도 못 만났어요.

조흔구 위원 그러면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1년된 것도 과장님이 한번도 제대로 안만나셨을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계장님이 두 번 만났데요.

○건설과장 윤한수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동에서 물량선정하고 위치선정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확인만 나간 것이고

조흔구 위원 계장님도 사업자 안 만났어요,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고 안 만났어요, 하도 우리들이 가고 이건 해야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있으니까 올렸을 뿐이지 안 만났단 말이죠, 이러한 사업은 안 된다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비 세운 것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볼 건 가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가로등 고소차가 언제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4년정도 된 걸로 압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4년동안 몇 번이나 수리했었나요?

○건설과장 윤한수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구입차를 구입할 때는 가로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바케스가 적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로수 전지와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전기톱을 운영해야 되고 한다는 사항 때문에 바케스가 당초에 차량에 나온 사양에 맞지 않는 다른 사양의 것이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사고유발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정한 규모로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용을 전혀 안했다라는거에요, 그리고 관리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슬며시 금년에 수리하겠다고 올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계산을 안하고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구입하든 관리를 하든지 구입한해부터 신경을 써야지 방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썼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소홀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인정합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유압식 핸드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보수를 할 때 아스팔트를 깰려면 인력으로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할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에는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하수도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은 지난 8월달에 철도청과 협약이 된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 의정부시계까지 철도를 들어올리는 사업을 총 66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 665억 중에 50%를 부담해서 채무부담을 하고 설계라든지 시공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96년도에 22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1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6억 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5억을 97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전도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노영일 위원님도 부르짖는 얘기인데 우리가 회룡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의정부시민 전체의 뜻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의정부역에서 군 경계까지만 했을 경우에 물론 불편함도 말할 수 없을뿐더러 일부 차원에서는 교통해소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삭감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이것은 지금현재 철도고가화 사업은 의정부역에서부터 녹양동경계까지의 건널목이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93년도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7군데의 건널목을 개량하는 사업비를 가지면 전체를 의정부역에서 녹양동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들어올리는 것이 사업효율성면도 그렇고 투자조건도 그렇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고가화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는 고가화를 할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회룡역에서부터 들어올려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쪽은 이미 건널목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입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얘기는 의정부역에서 아래부분을 입체화라든지 고가화를 더 들어올리려면 전액 시비를 부담해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시재정이 충족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지하도 및 건널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근본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의정부시내에 도심권을 동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철고가화를 하자는 뜻이지 지하도나 건널목을 해소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거에요, 이것은 벌써 10몇 년 전 20년이 가까워 오도록 국회의원 선거 때나 공약때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근본목적이 달라지고 있는 거에요, 그걸 아셔야 되요.

그리고 흥선 지하도 같은 게 의정부의 중심지인데 그런 건 그대로 놔두고 그 이후에 건널목이나 해소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경찰서 앞에는 지하로 더 파야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 중심지를 관통하는 철로를 없애서 동서가 한꺼번에 합해지는 이런 도심권 형성을 위해서 전철고가화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12월5일날 간담회때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금년도 6억 자치단체 대행비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국장 최복현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출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관계는 모른다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출이 안돼 있고 계좌문제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국장님은 6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된거 안된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해서 저도 그런걸 확인해본 결과에 의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지출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다시 번복이 돼서 아직 지출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6억이 꼭 지출해야될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철도청에서 재무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승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지정요구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얘기는 자기네들은 회계연도 마감이 12월31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되지 아니하는 예산을 받으면 집행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5억까지 같이 세워주시면 포함을 해서 97년도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97년도에 지출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돈을 줘도 철도청에서는 회계연도 마감관계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12월5일날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표결결과를 아십니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못 들어 보셨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모르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철도고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이 6억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꼭 줘야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꼭 줘야됩니다.

조흔구 위원 줘야 될 돈을 지불을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주지 말자 라고 했을 때는 행정부하고 철도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공신력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추진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건널목 입체화에 대한 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당연히 지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용역비 22억 중에서 11억은 의정부시에서 줄 거로 알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급자에 대한 용역비를 당연히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두천까지의 전철화 사업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가화에 대한 설계된 것이 백지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체 철도청에 대한 계획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조흔구 위원 철도고가화가 왜 우리한테는 회룡역에서 뛰어야 되느냐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을 거에요, 현재도 검토를 해 봐달라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다 아예 안 된다라는 말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의정부1동, 2동, 경찰서에서 흥선 지하도 광장 그 구간이 완전 폐쇄된 곳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제일 요충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가화가 된다면 거기가 센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땅이 폐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역세권을 형성하면서 의정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훨링워터도 이전하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고가화 띄우지 않으면 활성화 안되요, 가운데만 활성화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죽은 땅이 되버린다고, 그게 그냥 지하도가 없이 일자선상에서 차도가 된다면, 그리고 보행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센타가 되지만 죽은 곳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지역 시내 지역도 살리지 못하는 고가화는 살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 지금현재 경찰서까지 죽어버리면 어디만 하느냐 하면 13번하고 거기밖에 더 있어요?

두 군데 때문에 6,7백억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게 낳죠.

건널목을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잘 다듬어 놓는 게 낳죠.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행정부에서도 고민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2억 정도 나가는데 금년에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의정부역 지하도를 민자로 설치하면서 임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되가지고 약 2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조무환 위원 녹양동 버들개 부락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동사무소 앞에서 본녹양 들어가 가지고 사이클 경기장 뒤로 돌아오는 도로입니다.

조무환 위원 덧씌우기보다도 그 넘어 어둔리는 양주군에서 도로확장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들개길은 차 한 대만 나타나도 피할 데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데 는 도로확장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 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도로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덧씌우기를 자꾸 하지 말고

○건설과장 윤한수 덧씌우기를 하면서 동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10여군데 이상을 송산동 모냥 교행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둬라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도 2차선은 만들어 줘야죠. 양주군에는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넘어서면서 길인지 도대체 의정부시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윤한수 작년인가 동장이 토지주를 만나봤는데 홍순길씨하고 두분이 있는데 노씨 되는 분이 홍순길씨 토지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입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5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20미터 도로를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개설을 합니다.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백석면 방성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허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재정비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확장을 할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못했는데 그리로 나오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넓지는 않아도 12미터 내지는 15미터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서 5지구가 개설이 끝나는 무렵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신곡 퇴계로선 옆에 최석우씨거는 금년에 해결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요구하기를 장암택지에 이주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택지구입을 실현할 수 있는 보상비를 충족하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석우씨 보상비 관계가 감정평가 된지가 내년 3월이면 재감정평가한지 1년이 됩니다. 그 관계는 잠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서는 100% 수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 지나야 협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최석우는 신곡2동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밑에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느긋하게 있는데 되겠냐교, 무언가는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대화로 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11월달에도 4차례 만났는데 잠정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위원님들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관계되는거 이외에는 가능한 자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506페이지 시설비에 가능3동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96년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96년도에 5억이 책정됐는데 3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월된 이유와 11월6일까지 미착공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가능3동 안골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초에 5억이 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7억5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 2얼5천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 동시에 발주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추경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추가확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발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라도 세워주셔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507페이지 가로등이전 설치 28등 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한수 시민로에 일반 강관주로 데파플로 돼있는 가로등이 28등이 있어요 이것을 시내 지역에는 8각형 가로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시민로에 가로등을 교체를 도시과에서 할거거든요, 미관광장 조성사업으로 그러면 철거되는 가로등을 금신로에 가로등이 해 놓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96년도에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한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발췌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되는데 본 예산에 반영하고도 연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설계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1,4분기 심사분석자료 요구할 때 3월달에 설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정부에서 노임단가 기준자체가 1월하순 내지 2월 중순이 돼야 조정이 돼서 공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설계를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로 넘어갑니다. 1,2월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물량산출 정도만 해놓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5,6월에 착공하다보면 7,8월에 우기 지나고 그러다 보면 맨날 명시이월이 생기는거에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1,2월에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대단위 사업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철도사업은 향후 우리가 100년대계를 보고 역사에 오점이 남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시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재검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단속원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16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497페이지 보면 23명이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윤한수 노점상 청원경찰이 18명 있고 건널목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단속여비로 노점상 단속을 의정부1동 중심부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그 앞에 있는데 한 달에 30일 중에 10일만 지급하는데 나머지 20일은 안나갑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열흘 지급하는 게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액성 실비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여비항목으로 빼면 뺀 만큼의 이분들이 가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대기실에 가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직무감찰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414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도블럭 설치가 도비. 시비 57a인데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지위치는 6군데인데 의정부3동 의정부교부터 배수펌프장까지 제방위쪽으로 8미터 도로가 돼있는데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거고, 한신아파트 앞에 과도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회룡천 옆으로 보도를 형성하는 거고,

호원동 다락원 S커브에서 다락원 방어선까지 보도가 캠프 잭슨 맞은편에 보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하고, 장암동 장암전철역에서부터 상계동쪽으로 간이역이 생김으로 해서 보행자가 많아져서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신곡동 덕우주유소 앞부터 영석고등학교 넘어오는 길까지 약수터 쪽에는 보도가 돼있는데 맞은편에 보도가 없어서 약수터에 가는 분들이 위험을 느껴서 보도를 설치해주는 것하고, 용현동 망가대부락 앞에 현대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후퇴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남겨진 부분을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철도고가화가 660억 예산에 용역비가 총22억인데 한꺼번에 11억을 주고도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철도청에서 지금까지 해온 용역 산출근거가 안나오고 있는데 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설계를 하고 있으면 진척사항을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한테는 통보온게 없습니다 다만 설계만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니까 추측만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철도청에 나가보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예산자체도 이번에 꼭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설명이 안돼 있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68페이지 휴대폰 구입을 하는데 누수를 측정하시는 분들한테 사주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누수수리공사를 하게 되면 밤12시 이후에 새벽4시까지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하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낮에는 가게에서 빌려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내보낼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무인가압장 보수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가능3동에 직동부락에 무인가압장, 안골입구, 노랑다리 입구, 회룡골입구, 호원동안골입구, 현대아파트 뒤, 용현동가압장, 신곡동 새말가압장, 자금동 하사관 뒤입니다.

조흔구 위원 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5단계 사업에서는 가능1동 지역과 녹양동 지역을 해결할려고 했고, 6단계 사업 때는 의정부시청뒤와 호원동 지역을 선정해서 배수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상수도5단계까지 가고 앞으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시점에서 아직도 지역에 가압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리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해결방법을 시에서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인가압장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50여세대 이런 것을 따로 주는 건데 이런 것은 당장은 그런 가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조흔구 위원 홍복저수지 해결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양주군 담당과장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번에는 생활오수에 대한 정화시설을 들고 나왔다가 자연퇴비사를 들고 나오고, 이번에는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는 해 먹을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까 배석한 도시과장한테 정확하게 해 먹을 수 있는걸 알으켜 달라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장은 못하고 양주군하고 검토를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종결은 못 짓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못 받아 왔습니다.

조흔구 위원 입찰이 언제죠?

○수도과장 임은식 12월19일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 안에 해결이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금년말 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안에 안 된다면 홍복저수지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번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협의가 안될 리가 없지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이익관계로 못한다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수벽 콘크리트댐으로 보수하는 걸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것은 산건위의 상임위활동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보신 안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을 줄로 압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31페이지 청원경찰이 96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청원경찰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6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때 배치가 안되니까 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명까지 받을려고 했는데

허환 위원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한 시달받은거에 보면 금후 청원경찰 정원 및 결원보충 금지했습니다. 9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어떻게 청원경찰을 더 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9명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대체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6명만 세웠더니 6월말이 지나도록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 때 3명을 합해서 다시 편성했었습니다.

허환 위원 39페이지 누수수리용 자재구입하고 작업도구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작업도구 20종에 대해서는 매번 구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형삽, 망치 이런 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런데 누수수리용 작업도구는 부기를 안달고 20여종에서 그때그때 마모돼서 못쓰는걸 구입할려고 20종으로 해놓은 겁니다.

허환 위원 이것이 예산확보성이 맞죠?

○수도과장 임은식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5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508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이거는 작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 준다는 견지에서 법을 개정해서 상수도 취수해 가지고 물 판매하는 가격에 3%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주면 양주군 쪽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노영일 위원 4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23만원씩 11대인데 시예산으로 구입한 이륜차인가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타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11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실지로 검침 나가는 직원이 작년도에 17명이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두 대만 구입해 가지고 되겠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시내 가까운 데는 안타고 나가기 때문에 두 대면 될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33페이지 피복비에서 공익근무요원 9명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민방위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9명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97년도에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민방위과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9명 정도 내년에 확보가 되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3페이지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잡으셨는데 행정구역 총인구나 급수구역내 인구나 급수인구라든가 증가해서 잡았는데 수치를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인구추정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도 금년도에 아파트 입주라든가 내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늘어난 인구를 추정치를 집어넣은 거고요, 예년에 비해서 추정치를 넣은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도과에서 운영계획을 짠 겁니다.

허환 위원 23페이지 수익적수입하고 25페이지에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욕탕1종, 목욕탕 2종 수입이 감소가 되거든요.

○수도과장 임은식 욕탕용 1,2종이 사용료가 줄은 것은 금년예산편성때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이 정도의 감은 돼야 되겠다 해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25페이지 수수료수입에도 저희들이 신규 급수공사한게 있는데 추경에도 요구했습니다만 1,200전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750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9백전, 개조공사 3백전으로 계상 했기 때문에 급수공사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파계량기 수입도 금년도 했던 것을 참작해서 계상한 겁니다.

허환 위원 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이 96년도에는 31.36%를 적용했는데 97년도에 2% 적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내년도부터는 지도요금 전산처리 하는걸 우리 수도과에서 직접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하수도사용료의 2%를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허환 위원 68페이지 염소투입기를 매년 구입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염소투입기가 한해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독극물이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내보낼려면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못씁니다. 그래서 추정치 입니다.

박광석 위원 7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특별이익 부분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뭘 가지고 말씀하는 거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폐계량기라든지 이런걸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계상된 겁니다.

○정도회 위원 50페이지 민간인 부상치료비 3백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부상을 했고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또 66페이지 보면 호원동 다락원 국립공원 매표소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는데 증설인지 교체공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금년도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사유가 없었고, 원도봉산 국립공원 거기는 매표소 가기 전까지 그 위부락까지 배수관 공사를 해줄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암반인데 공사가 힘들 거 같은데 거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다락원은 금년도에 할려고 하다 못한 방어선 지나서 좌측인데 금년도에 건설과에 도로굴착 협의를 받았는데 하수도할 때 같이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연구개발비 2,591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사들한테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용역비 6백만원과 금년까지는 용역회사에 전산처리 용역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미체납분이 있어서 최소한 3개월 동안 유지관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간 세우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9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에서 총 261억 2천만원인데 지금까지 3개년을 한 것을 빼고 97년도에 114억 7천만원인데 2년도 공사한 금액에 달하는데 이런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임은식 261억 2천만원 중에 144억 2,400만원은 남양주시에 짓는 정수장시설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107억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입비가 3억 감리비가 6억 5,400만원해서 그런데 그 중에 내년도에 수수시설공사는 114억원이 남았지만 수수시설공사는 10억이고 104억은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67억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7페이지에 연간생산량이 3,686만 5천톤이 되는데 97년도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이런 생산량이 나오겠죠?

○수도과장 임은식 이 양보다 더 나옵니다. 5단계가 63,000톤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급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97년말까지만 5단계 사업이 준공돼서 통수가 되면 의정부시에서는 급수에 대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공문온 바에 의하면 99년 9월 이후에 준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에는 급수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노영일 위원 인구증가로 봐서는 4,5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는데 급수 생산량하고 맞쳐나가야만 차후에 급수가 부족 되지 않는 현상이 나올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조흔구 위원 62페이지 공사부담금 민락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7억 5천만원 내는 거 하고 장암지구 택지개발원인자 부담금 내는게 근거자료에 있어서 만들으셨겠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나서 땅이 매매가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때 별도로 들어가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5단계에서 6만톤 가지고 와서 단지에 들어가는 비용 민락지구 같은 데는 용현배수지를 거치게 돼있고 배관공사를 한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내라는 거고 만약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시설분담금 한세대당 32만원씩인가 더 받습니다.

허환 위원 4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300%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은 용역을 줬던 것을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용지대라든지 인쇄비 외에 들어가는 게 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40페이지 노후급수관 교체비 70만원씩 백전이라고 했는데 백전 이외에 전체로 어느 정도를 교체해야 될 양이 있는지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현재 급수공사 노후급수관 교체하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뽑은 게 있습니다. 숫자를 못 외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안나온다고 민원통보를 받았을 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 줘야 될 때 평균치로 잡아서 해 놓은 것이고,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노후급수관이 몇 전이냐 하는 것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누수율의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유수율을 금년도에 78%였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 목표가 2001년까지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2%에 대한 금액을 따지라면 그것은 힘들고 저희시가 경기도라든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유수율이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485페이지 하천내 불법경고판 10개소 경고판 규격이 다른 게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현재 설치된 거는 일정하게 규격에 맞쳐서 했는데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96년도 경고판 설치한 거하고 97년도 하는 거 하고 규격이 같은 거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네.

노영일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6개하고 나중에 일반회계 예산 말고 나중에 고수부지 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서 30개를 제작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얼마짜리로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개당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개인데 10개는 벽에다 부착하는 걸로 했고 30개는 세우는 걸로 해서 평균으로 가격을 따지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96년도에 제작비용이 80만원으로 계상 됐어요 그래서 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240만원인데 금년에는 대폭 인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30만원으로 10개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 할 때 단가를 안 알아보고 한 거나 똑같잖아요 또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가격의 차이가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텐레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알미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영일 위원 그래서 재질하고 규격에 대해서 물어본 사항이 있잖아요. 사전에 20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좋지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단가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내년도 것은 금년도 단가견적을 받아서 한 것에 준해서 계상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427페이지 노후 소형관정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487페이지 부용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하고서 부용천 개수공사 등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427페이지 노후소형관정 교체가 도비가 30%, 시비 30%가 됐는데 도비가 내가 알기로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6동 할려면 새로 개발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도비로 지원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백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거를 심사를 해서 6동에 대상지로 자금을 조달해 줘 가지고 동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농지에 한해서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예. 기존 지하수가 소형관정이 개발된 것을 폐공시키고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안 들어오면 불용처리 되내 이것도.

○하수도과장 김한기 도비반납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무환 위원 추경때 돌려도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년에 봐도 소형관정이 160개가 있는데 오래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송산동쪽하고 자금동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부용천이 금년도에도 도비가 5억 지원돼 가지고 부용천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류 쪽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지구부터 상류로 올라가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석축 쌓고 뭐하는 개수공사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동막동에 차집관로를 한다고 했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차집관로 및 석축을 보수를 하는데 동부순환도로 아래쪽에는 석축이 패 나간 데가 있어 가지고 보수하면서 차집관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아아파트에는 하천을 복개했는데 그 밑으로 차집관로가 들어갈거에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박스구간에는 안 넣고 우수토시만 합니다. 차집관로에 하수가 내려와 가지고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은 위로 넘어가게 하는 시설입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하천관리에 피복비를 보면 위가 3,880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22,909원이고 수도과는 3,880원으로 금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륜차 유지관리도 수도과는 23만원의 유지관리를 계상 했는데 하수도과는 3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걸 보면 예산총괄 과라든지 건설국만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막 쓴다하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수도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먼저 48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강형구 위원 상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23만원씩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건설국만이라도 같이 해 가지고 건설국 산하에서도 이과가 틀리고 저 과가 틀리니까 여쭤 본 겁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같은 일반회계인데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리고 우의도 7배가 뗬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과는 3,880원짜리 우의를 산다고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그만 거 같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쭤 봤던 겁니다. 앞으로는 세심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90페이지 시립묘지입구 석축공사라고 있거든요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위생과에서도 같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저희가 진입로 옆에 석축이 망가져 가지고 석축만 보수하는 건데 위생과거는 시립묘지 내에 축대 같습니다.

허환 위원 나중에 하수과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설계를 해서 넘겨서 계약할 때는 발주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486, 493페이지 임차료를 보면 같은 국 내거든요, 건설국 내에서 건설과에서 올해도 5,780만원의 백호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담프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은 국내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시청에서 확보한 장비를 쓸 수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그때그때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하상이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입니다. 수도과 포크레인도 있고 한데 그것은 쓸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그 외에

허환 위원 예비성 예산이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는 재해성 예산이기 때문에

허환 위원 같은 시청 내에서 협조를 해서 쓰면 그만큼 임차료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업무협조 체제만 조금만 갖추면 충분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장비가 있는 것은 활용을 하면서 임차를 하는 거지 그것을 두고서 임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수도과 건설과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백호우가 사용되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하고 페리오다 같이 사용되는 거를 살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재해가 났을 때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급하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308페이지 소하천 암거박스하는 것이 장암동 399번지 중랑천 앞 복개공사라고 했는데 저도 1대부터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하천만 있으면 복개해서 쓴다는 위주로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타당성 조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복개공사 하는 거 보다도 자연 그대로 뭔가를 살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하수과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시행착오를 했단 말이죠, 무조건 진입로를 없으면 복개공사 해 가지고 차라도 세워놓고 하는 쪽으로만 유도를 하고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인양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건 잘못됐구나 큰 과오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책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는지.

○하수도과장 김한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소하천을 정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요새는 가끔 환경측면에서 복개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고 가능하면 소하천이든 하천은 복개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조흔구 위원 중랑천이나 부용천 그 일원은 붕괴된 도로 소하천 이런 것은 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도 역시 시행착오로 복개만 부르짖고 다녔는데 복개공사를 할 때는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장암동 379번지는 방어선 위쪽으로 차량기지 된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데가 지대가 얕기 때문에 방어선 밑으로 천미리 흄관이 뭍혀 가지고 중랑천으로 빗물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경이 좁아 가지고 물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중랑천으로 뽑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은 동부순환도로 옆으로 식당들이 밀집되는데 쌍암사 쪽으로 들어가는 하천 소하천을 복개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기이 돼있는 복개도 정말 낙차공이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개 안에 쓰레기등 각종 오물로 해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입해야 될 예산이 막대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수거할려면 엄청난 인원이나 장비가 소요되는데 장비를 가지고서도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것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박광석 위원 493페이지 재료비 PP포대가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남은 양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36,000매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얼마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면서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만매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노영일 위원 486페이지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 4명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4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청경제복해서 3명이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것은 환경사업소겁니다.

노영일 위원 488페이지 소하천 제방보수 10개소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보수하셨나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금년도에는 3천만원 계상 됐는데 2,3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97년도에는 더할 위치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어디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세워나 가지고

노영일 위원 그러면 487페이지 보면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재해대비로 해서 6,337만원이 돼있거든요 그것도 뚜렷한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목을 달리해 가지고

○건설국장 최복현 소하천하고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놨고, 재해가 났을 때 전에는 예비비에 30%, 이렇게 해서 세워나 가지고 재해 전에 현지확인 해 가지고 고치고 했는데 그렇게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우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미리 수리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61페이지 약품저장 창고설치는 신설입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탈수기 실에 약품저장 창고가 없어 가지고 기계실에 쌓아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 가지고 10평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밑에 구축물 시설비 시일원 하수관 준설하는 거 하고 시일원 하수도관 보수하는 건데 보수하는 건 망가진 거 보수하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런 것도 있고, 소규모로 기존 하수도관이 있는데 막힌다든지 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별도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걸 보수하는 거고 준설은 저희가 관거정비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집어넣고 할려면 준설이 안되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거를 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대수선비 같은 거 교체하고 고치고 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요, 기술자들만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한번이라도 가서 점검하는 거 보다도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대충 저희들이 보고 이것을 교체하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려면 책자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김포광역해안 매립장 사용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사용료가 전년도까지는 사용료가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6,540원으로 131%가 작년 연말에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게 2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3억 4,7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주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소각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선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40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범위에서 누가 쓰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뽑아낸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33,000㎡가 들어가는데 우선 20,400㎡만 계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안한 거고 그래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돼 있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토지매입비 보상가인데 추정인데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보상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상협의 하는데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데 정 협의가 안되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5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5,039만 6천원인데 자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에서 고지서를 같이 찍어줍니다. 상수도 요금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 해주는 것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49페이지 계측기구입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입니다.

전기계량기처럼 생겼는데 물을 쓰는 데로 계측기가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475페이지 무선전화기 사용료 5만원 4대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책정한 겁니까?

○산림계장 임종문 5만원은 사실 3만원 정도면 12월로 해서 충분히 전화요금은 납입할 수 있는데 예산계에서 5만원을 요청하고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정이 안된 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무전기 수수료라고 돼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수수료를 낸다는거에요?

○산림계장 임종문 그것은 6대를 폐기를 시키고 내년도에 6대를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던 건데 6대가 구입예산이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돼야 되는데 그대로 세워놨는데 삭감돼야 될 예산입니다.

허환 위원 476페이지 산불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가 80명에 20일인데 산출근거가 80명만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청내직원을 1/3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80명 봐서 급식비 계상을 한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478페이지 급양비 산불진화급식비가 5천원씩 해 가지고 440명이 계상 됐는데 이건 어디서 온거에요?

○산림계장 임종문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산불진화하고 아니면 직원, 그 다음에 민간인이 산불진화를 했을 때 지급하라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허환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축석구도로 변 도복우려목이 뭡니까?

○산림계장 임종문 96년도 7,8월에 우기로 해 가지고 도복이 30여 군데 돼 가지고 녹지과 직원들이 9시 10시까지 나가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대여섯 번씩 쓰러져 가지고 작업을 한 예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자금동에서 구 도로변에 양쪽으로 크게 서있는 나무가 자꾸 쓰러지니까 제거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나가본 결과 한 260여 본을 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경계부터 산경계까지 10미터 정도 벼 가지고 도복 되는 것을 방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산주한테 위험이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산주가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계장 임종문 어떻게 보면 산주가 벼야되는 입장인데

이영재 위원 4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8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이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조림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나무가지 풀베기를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조림지 풀베기는 가지치기하고는 다릅니다. 조림한데 5년 이내에 풀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한 국고보조가 아니고 20%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는 아직까지 양주임업협동조합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산림조합에서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산림계장 임종문 산림조합에 보조해주는 건 천만원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고 민간인 경상보조는 국고보조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이철주 위원 335페이지 재료비 녹지대관리 녹지대 잔디깎기, 수목관리용 기자재 구입 등등 쭉 나왔는데 누차 말씀 드리는데 가로수나 나무를 많이 심어도 시비관계 거름주는 거 나무가지 고르기 전정 관계는 예산이 빠졌다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비싼 돈만 들여서 나무만 심어놓으면 뭐해요, 공원녹지과장님은 가로수도 시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가능1동 같이 채소밭이나 거름기 있는데 가로수 심은 건 잘 자라지만 시청앞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청내 관내도 고사돼 가고 있다고 시비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시비관계는 시청앞 가로수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육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비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시비는 육림사업 차원에서 일부 비료를 구입을 해서 남은 게 있습니다. 상태가 불량한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료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금비줘 가지고 안돼요 사실은 토비 시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나무만 심으면 뭘하나, 장암동에 4백만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어 놓은 나무라도 시비를 제대로 해서 가꿔야 되는데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미흡하다고, 예산을 올려요, 올리면, 지금도 보세요 목련 같은 거 죽는다고 시청에도 나무가 죽어 가는걸 보고 공원조성, 보기 좋게 예산만 올라오면 뭐하냐 이거야, 진짜 할거는 안하고 필요 없는 거,

○공원관리계장 이봉주 가로수 시비작업은 94년도에 전체 19개 노선을 일제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부분적으로 육림행사 차원으로 신시가지 일대에 추가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에 시비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94년과 95년에 구입했던 복합비료, 나무에 주는 복합비료를 잔 량이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춘기에 95년도 시비지를 제외하고 전구간에 시비를 하고 부족할 시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비를 전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전정은 예산에는 별도로 계상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목관리원 10명을 하여금 필요한 노선을 전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한전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전보수부와 협의해 가지고 현장 지도감독을 산림청 예규에 의한 수용조정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작업장비는 한전에 장비를 합작으로해서 작년겨울에도 했고 금년 동절기에도 1월달에 작년에 하지 않은 구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하면 금비만 줍니까, 화학비료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화학비료만 주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337페이지 금오주공아파트변에 공한지 녹지대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단지나 업자에게 진입도로다 다 부담을 시키고 녹지대도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업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까?

○공원관리계장 이봉주 그것은 아파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 진입도로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신 터미널 사거리 바로 건너 맞은편에 아파트 담장에서 도로 쪽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잔여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그 동안 흙더미가 쌓여 가지고 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 가지고 불결하고 터미널 주변이 환경이 불결해 가지고 지난가을에 9,10월에 1차로 정비공사는 했습니다. 인조목 설치를 하고 토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식재만 관상수 식재만 2천만원을 내년에 이미 조성된 자리에 나무만 심도록 계상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구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전혀 되있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 시화가 철쭉인데 철쭉에 대한 것은 코멘트 자체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반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나무 심기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 해서 보기 좋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운 거 보면 엉뚱한 거만 다 있는거에요, 비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지 검토하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의정부시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가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자로 공원녹지과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공원관리계가 생겼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녹지과 입장에서 공원조성 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목만 관리를 하다가 시설물을 관리문제가 나와 가지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계가 생겼습니다.

시화라든가 무궁화를 말씀하시는데 무궁화도 재작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공한지에 많이 심었습니다 자라고 있어요, 또 시화는 철쭉인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주택을 건설할 때 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화라든가 무궁화라든가 식재토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하는 단계가 오면 수목에 대한 나무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의정부시에서 어느 나무 하나 식재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안목을 보고 해주십사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아름다은 꽃길 가꾸기라든가 의정부를 경유하는 사람들이라도 의정부시화가 철쭉이구나 하는 것은 도로변 얘기고, 의정부 주변에 나무 쓸만한 나무 하나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늦었단 말이죠.

그냥 잡목들만 있어요, 직동공원이나 어느 구간을 가보세요 전부 잡목 아닙니까, 이것도 연구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시킬 것이냐 라는데 초점을 둬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산서 들여다보면 볼게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죠, 뭔가 한 면이라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을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야죠.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목조정자 설치라고 해서 장암동에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장암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을 이때까지 공원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관리소장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공원이 있는데 시설물이 망가졌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장이 나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수해 줄 수 없다 단호히 얘기를 했는데 소장얘기가 공원을 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조무환 위원 그것은 장암지구가 아니고 지구 외에 동부순환도로 나가는데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481페이지 송산동 사격장 주변 방화선 설치 금년에 몇 미터 설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천미터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설치하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방화선이라고 해서 사격장 주변에 미설치가 아니고 한자리를 다시 설치하고 보수하고 하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보수를 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4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근무복 13만원 40명인데 어떤 근무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곤색바지로 돼 있고 위는 푸른색인데 천이 혼방으로 돼있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가격차이가 나서 묻는거에요.

○산림계장 임종문 13만원은 근무복 상.하하고 외투가 있습니다. 모자, 군화 몽땅 1식해서 13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40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현재 37명입니다. 그래서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까지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택과에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수이북권에 있는 시군 단위는 방어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자동차 설명도하고 드링크 약 회사라든가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면 대기업에서 국방부나 이런데서 선전하고서 광고비를 국방부에 납부를 하고 이용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 우리 시에서 광고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방어선을 유지관리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소유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광고도 붙이고 했었는데 어딘가는 우리 시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광고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왔고, 제 입장에서는 광고수입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장님하고 실국하고 상의들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항상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산림청이 문제입니다. 아예 산림청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산림청이라 해놓고 월급 받을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산림에 대개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연수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선진국에 일본이나 카나다 뉴질랜드 가보면 잡수목들 다 없애고 그 지역 토질에 맞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후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수차에 걸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일본 같은데 가서 많은 연수나 공부를 해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수계획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81페이지 보면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해서 3백명, 이게 뭡니까, 시청 공무원만 다 나가도 천명이 넘잖아요,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해서 의정부시에 수목을 의정부 토질에 맞는 것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하시고 예산도 그런 차원에 많이 투입을 하세요. 그거 뭐 반대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보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백명이 뭐에요, 식목행사에 나가는데. 3천명이 올라와도 의정부 나무 몇 개 심을까 말까하는 입장에서 사람 3백명 요구한다는 것은 녹지과가 조금 답답하지 않느냐, 이제는 지금 현실보다는 앞으로 후손을 위해서 뭔가 대개혁이 일어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수정안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세요

이철주 위원 477페이지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해 가지고 식대, 모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하계수련대회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마다 국민학교라든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선도원으로 견학을 갈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가겠다고 선발이 되면 장소를 물색해서 주로 광증수목원을 많이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내고 거기에 가는데 학생들의 도시락이라든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공원녹지과장님이 의정부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2년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녹지과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숙지 좀 하셔야 됩니다. 답변자체는 가능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인지하신 것이 없다 하는 지적을 분명히 해 드리고 아까도 설명하실 때 무전기 사용료 5만원짜리도 3만원이면 된다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알아서 짚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음 번에 예결위에 나오시게 될지 모르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숙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건설과장윤한수
수도과장임은식
하수도과장김한기
공원녹지과장조원환
환경사업소장이용호
공원관리계장이봉주
산림계장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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