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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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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7일(토)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10분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1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 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총괄예산액은 2,885억 9,300만원중 일반회계투자부문 예산액은 341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공기업 및 기타부문 예산액은 2,144억 7,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도시개발관리에 18억 8,300만원 주택개량 건축지

도 지방채 상환에 6,700만원, 지역개발 건설행정 도로건설 채무상환에 235억 8,800만원, 상하수도관리 10억 , 사회진흥개발 농정하천재해대책 관리에 45억 1,400만원, 공원녹지 산림조림관리비에 14억 9,2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5,900만원, 경전철도시개발관리 13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8억 8,3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예산운영비 3,2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6억 4,600만원, 도시개발관리비 12억 5백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과세출예산 요구액은 6,700만원으로 주택개량비 3백만원, 건축지도비 5,500만원, 지방채상환 9백만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35억 4,800만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예산운영비 2억9,600만원, 지역개발비 7억4백만은, 사회진흥개발비 3억3,200만원, 건설행정비1억6,100만원, 도로건설비 216억 3,200만원, 지방채상환비 4억 9,3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수도과는 상하수도관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과 세출예산요구액은 45억1,400만원으로 상하수 관리비 24억 6천만원, 사회진흥개발비 2억 1,200만원, 농정관리비 1,700만원, 하천관리비 13억 8,600만원 , 재해대책비 4억 8,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요구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공원관리비 5억2천만원, 녹지관리비 5억 7,800만원, 산림관리비3억 2,700만원, 조림관리비 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비 2억 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전철 추진기획단은 도시개발 관리비 13억 6,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144억 7,600만원으로 주택사업 3억 2,800만원, 구획정리사업 233억8,700만원 상수도사업 227억 7,400만원, 하수도사업 86억 4,500만원, 공영개발사업 1,593억 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에 3억 2,800만원, 구획정리 제1지구에서 6지구별 수용비 및 보상비가 233억 8,700만원, 상수도 정수비, 일반관리비 227억 7,400만원, 하수도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86억 4,500만원,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비용 76억 8,200만원, 광역상수도 등 상수도사업비용에 76억 8,200만원, 재료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86억 4,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27억8,3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8억 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영업비용 38억 2,400만원,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등 가동설비자원에 44억 6,100만원 , 예비비 4억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93억 4,200만원으로 택지매출수입 등 사업수입 233억원 융자금회수 2억5천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외 1개소 선수금 1,046억2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백억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타회계 보조금 5억8,800만원, 이월금 205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영업비용 31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예비비등 47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관리비, 용지조성사업비등 1,593억 4,2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2억9천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33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억2,4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163억 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장물 철거보상 및 지구조성 공사등 120억6,500만원, 농지임야전용부담 및 대체농지조성비 23억 4,500만원, 예비비 등에 89억 7,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227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 수입 등 90억 7,900만원, 고정부채수입 89억 1백만원 , 자본잉여금수입 등 47억 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지조성 사업 등 재고자산에 1,467억 7,200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1,300만원, 장기대여금 및 기타고정부채상환 21억 1,600만원, 장암지구 지중전기관로 설치부담금 및 예비비등 21억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결산심의시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둘째. 주요개발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계상 된 부분은 없는지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동일목적 경비가 중복계상된 것은 없는지

넷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

다섯째.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섯째.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일곱째. 금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여덟째. 자산취득 구입장비가 추가로 임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아홉째.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항목의 인건비 책정은 적정한지

열 번째. 각종 용역비는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이상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85페이지부터 97년도부터는 청원경찰이 도시과, 건설과, 하수도과가 통합이 돼서 도시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장기근속수당만 하더라도 1억4,560만원이 나와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왜 국가사무를 시 예산으로 해야되느냐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번에도 답변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만 처해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삭감조치하고 국가사무로 위임하는 것을 건의서도 보낸 적이 있고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국가사무를 왜 우리가낸 세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국가고유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그린벨트 단속요원에 대한 급여를 건교부에다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보고가 돼있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391페이지 청원경찰이 개발제한구역 장비구입이라든지 393페이지에 그린벨트 무허가행위단속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청원경찰이 막대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단속을 한다면 장비구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청원경찰에 4억 몇천을 투자해 가지고 사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하면 그린벨트에 대한 장비구입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392페이지 그린벨트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이 현재까지 국고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여도 현재 미 확정된 상태고,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장비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단속을 100 %단속했을 때 본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원경찰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에 철저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예를 들어서 원형철조망 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어디라고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원형철조망을 둘러치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예비성입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철조망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 구역에 원형철조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에요, 칼날 같은 살이 붙은 것인데 그린벨트가 개념이 뭡니까, 말 그대로 푸른 띠 아닙니까, 자연그대로 보호하면서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게끔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실지 경계표시판도 해놓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해봤습니다만 야간이나 이럴 때 매립하는 것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라는 말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녹지를 보호하는 건데 단속을 사전에 청원경찰이 막대한 인건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될 문제지 원형철조망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린벨트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도시과장 송창한 원형철조망이 장암동 같은 경우에 석림사 입구에 철조망을 쳤습니다만 해보니까 행위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청경이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강화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점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질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만 철조망을 치는 거지 전체 그린벨트를 다 원형철조망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허환 위원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은 원래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고, 39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 일반지역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장비임차가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49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5,780만원의 건설장비를 계상돼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도시과에서 쓸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가 장비투입이 불법건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 저희가 시에 있는 장비하고 중복돼 가지고 사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대계약 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허환 위원 건설과에 서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각부서간에 협조체제만 된다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작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장비가 놀고 있는데도 임차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건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는거에요, 왜 장비를 구입해놓고 안 씁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 날짜별로 잡아간다면 주택과든 건설과든 도시과든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업무협조체제가 되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394페이지를 보면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오래돼서 대체용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석대 중에 두 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몇 년 썼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3년 썼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석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업무분량이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각과에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국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많고 단속계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다는 얘기죠.

노영일 위원 프린터기나 컴퓨터 같은 것은 연도별로 해서 최신형이 자꾸 나옵니다 미리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최신형이 나오면 바꾸고 이런 것이 시의 예산에 낭비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가면 또 더 신형이 나오고 후년에 가면 더 신형이 나오니까 그런걸 참고로 해서 아주 불편하지 않는 한은 그런걸 감안해서 두 대할 것을 한 대구입하고 내년예산에 한 대 구입하고 그런 방안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시로 전산계에 있는걸 빌려다가 쓰고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저희 두 대는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399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시가지 미관광장내 상징조형물 건립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어떤 형태라든지 미관광장내에 조형물을 한다든지 모양이라든지 세부적인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편성되면 바로 의회에 간담회도 보고를 드리고 실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립이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억 5천 범위내의 조형물, 여러 가지 조형물이 되겠습니다만 미적이라든지 시에 발전상이라든지 남북통일을 대비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짜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이 된다 라면 내년도 초에 바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399페이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식목사업에서 조건부로 인수받은 건데 어떤 조건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식목사업에서 18억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3억8천만원 한도내에 의정부시에 상징하는 기념탑을 건립을 해라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식목사업 하면서 추진위원들이 당초에 3억8천인가 얼마를 모은 거 같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허태열 시장 계실 때 기관장님 몇 분들이 의정부시가 미군부대도 와있었고, 전쟁관계 이런 의정부에 기념이 될만한 상징물을 세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몇 십만원씩 내셔가 지고 4백만원을 그때 모금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추진이 안 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추진위원회가 해체되지면서 시에 금액을 전체 넘겨주면서 3억5천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추진 하던 게 있으니까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예산 인수인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예산관계도 확정이 안돼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세워놓고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안을 만들어서 상징탑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의정부역이 의정부1번지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에서 나오는 굴뚝 보면 김이 무지하게 쏟아지거든, 그런데 어떤 조형물을 해서 김을 이용한 아름다운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워나도 보기 좋지 않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금오지구 1-8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있는데 앞으로도 건설과에 이런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다 맞쳐 가지고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재고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대충은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몇%깎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단면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주면 한 건으로 해서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정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환지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죠, 실시설계를 하면 도로부분만 광로 대로가 되다보니까 별도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비를 일정하게 만듭니다, 포장을 하는데는 아르당 3백만원이라든지 보도블럭은 150만원이나 2백만원 한다든지 단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해서 서면으로 산출기초는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몇 회나 나갑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2회 나갑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공고료가 프레스 센터에서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줄인다든지 일반 광고가 아니고.

박광석 위원 399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금오지구 1-8호선 도로개설 공사비가 토지부분은 아니고

○도시과장 송창한 상하수도 도로포장 시설비만 들어간 겁니다.

박광석 위원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계획에 35미터 그 부분은 전체 공사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6지구가 감보율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규칙 시행지구 및 공구설정에 제3조와 관련하여 설정지역 2항 시행기구 및 공구 나항에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공공시설 용지는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외에는 시행지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히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송창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 지방비나 국비로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다만 세항에 세부시행규칙에 12미터이상 도로는 공공도로로 보조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로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아니죠, 이미 결정된 공공시설 용지니까 도로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12미터 이상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6지구는 전부 12미터 이하고 대로만 ..

박광석 위원 1-9호 대로가 되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거에요, 도시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된 공공시설 용지는 시행지구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아까 과장님이 자료요구한 산출기초하고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39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 망실, 신설 83개 불량 32개 그렇게 나와있는데 경계표가 돼있는게 전체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314개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중에서 83개가 없어진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설하고자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각 동에 호원동이라든지 장암동 녹양동 그래서 동별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83개가 없으니까 신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송창한 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경계표의 재질은 뭡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콘크리트입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는 신설하거나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안 했습니다. 근래 5년전 까지도 한 번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 하는 겁니다.

이철주 위원 38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5년주기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92년도에 해 가지고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개정이 됐고 지금 인구지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등 11개 항목을 다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의 용역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경계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91페이지 보면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 수수료인데 다시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도 가능3동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항측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린벨트 관리구역에는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하고 불분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린벨트와 일반지구에 대한 경계를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린벨트 설정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72년도에 됐으니까 24년 됐습니다.

허환 위원 25년 있다가 지금 경계측량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5년동안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라고 행위만 해온겁니까, 단속만 한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인데 일반지역으로 관리를 해오던 사례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390페이지 일반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필름구입 1,500원 2백통 30만원인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건교부 점검이라든지 도 점검이라든지 매년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허환 위원 지금 1,500원씩이면 일반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24장짜리 같으면 사진이 4,800장 나오죠 그런데 인화료는 5,000매까지 계산해 놨어요, 이런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서가 사회산업국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부 맞지를 않아요, 어제도 교통행정과 보니까 15명 했다가 20명 했다가 30명 됐다가 자꾸 늘고 줄고 하는데 돈이 적고 많고 가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자기 살림을 사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50원 5천매, 5천매란 근거가 나오지 않는데 5천매가 나와요?

○도시과장 송창한 어느 것은 한 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 같으면 도 건교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724페이지 전주 및 기타지장물 했는데 전주를 세울 때는 한전 측에서 돈을 받아오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5지구나 6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상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세워진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거는 한전하고 내무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은 협약이 작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협약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한전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로는 연장에 의해서 받는데 5,6지구는 도시계획도로상에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허환 위원 723페이지 5지구에서 6지구까지 일반회계 395페이지 396페이지에 있는 세출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세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돈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주고 시작이 됐을 때 체비지나 이런 게 전부 책정해놨죠, 그러면 그때부터 체비지 매각하면 그때 세입이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허환 위원 이해를 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긴다 손치더라도 특별회계에 써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고 받아올 길이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사실 특별회계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정산처리 하면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시설은 다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될걸 해줬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지주들이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해 놓은 거 거든요

박광석 위원 698페이지 태흥제지 공업 지장물 철거보상비 태흥제지 철거보상에 따르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전문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억이라는 게 건물이 공작물 외 20동이 있거든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강은 기계류가 16억 정도 나오고 건물보상이 2억4천이 나오는데 20동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하고 3개월 동안의 이전하는데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까지 해서 20억이 나옵니다.

허환 위원 사실 태흥제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한정이 없습니다. 태흥제지 공장을 실지로 가봤습니다만 20억 가지고는 이전을 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근본부터 태흥제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하면 폐품 폐지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두둔할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권장사업으로 쓰레기 해소차원에서도 하고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의정부에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더군요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를 권장해서 선정을 해준다든지 보호해줘야 되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라는 식밖에 안돼 가지고 기존에 회사 앞에 아파트 허가를 덜렁 내주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에 의해서 쫓겨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을 짤라 가지고 한주아파트 입구에 해주고, 이거 정말 어떠한 행정을 펴왔는지 근본부터 따질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된 대로 빨리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전번에도 깊이 몰랐는데 실지 가서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게 판명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건축법 보면 50미터 이내에서는 아파트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0미터 적용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에요.

노영일 위원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태흥제지가 이전하게 된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주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죠 지금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폐지해달라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얘기인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 도로 폐지는 어렵습니다. 신흥로 역전에서 바로 서울로 나가는 대로가 되는데 그 대로가 거기서 연결이 안되면 딴 데는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다시 가로 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위성을 두고 빨리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비군훈련장 넘어 까지는 도로를 뚫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3지구에 남은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현재 태흥제지 주고 예산 쓰고 남으면 예비비가 23억 정도가 남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지난번 태흥제지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철로 건너서는 도시계획으로 확정은 안 돼있죠?

○도시과장 송창한 확정이 돼있습니다.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신흥로에서 나가는 도로가

○건설국장 최복현 그 도로가 전화국 앞에 나가는 30미터 도로가 그리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연결됩니다.

노영일 위원 전번에 말씀 하실 때는 그런 철로 넘어서는 계획만 돼있지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왜 태흥제지 앞에 몇 미터 되지 않는 것만 도로확장을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됐던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 드리기를 30미터 도로로서 구성 모병원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장 가는 도로가 10미터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태흥제지 헐고, 구획정리 지구는 철길까지 돼있지만 철길만 넘어서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허환 위원 태흥제지만 도로를 한다면 또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전화국 앞에서 나가는 도로를 후에 하더라도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만이라도 개통을 시켜줘야만 필요성이 생기는 거에요

노영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태흥제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운거에요

이철주 위원 태흥제지 측에서는 원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그런데 이거가지고 해결이 날수 있느냐 이거 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철주 위원 우리가 작년에 나갔을 때는 주인 자체로서는 우리는 오히려 철거 안하고 여기 있는 게 더 낳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항간에 들리는 거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아파트 있는 데로 쭉 나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한뼘만한걸 전화국하고 통한다고 해 가지고 꼭 낼려고 하는 이유가 뭐며, 둘째는 도로 나면서 환지 줬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가만히 봐도 특혜가 아니냐 이상한 눈초리로 여러 위원들은 보고 있다고,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디를 가나 처리를 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20억 가지고도 해결볼수가 있느냐, 나중에 5억 더 달라 그러면.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 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382페이지 수임건축물 수수료라고 했는데 수임건축물이 뭡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건축사한테 일반건축물 모든 사항이 위임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하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주게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95년도 예산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의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나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됩니다.

허환 위원 95년도,96년도 예산이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네.

허환 위원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가 실지로 건축주가 잔재처리하는게 정상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사실은 건축주가 해야되는데 안하고 도시미관을 위해한다고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세운 겁니다.

허환 위원 고발 조치할 때 사진하고 첨부해 가지고 건축주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를 하게되면 청소과나 이런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재처리를 불가피하게 처리해야될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환 위원 강력하게 건축주가 당연히 처리해야죠.

노영일 위원 383페이지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회나 집행을 하셨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포크레인은 5회정도로 했어요, 철근해체 용접기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97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금년도에 5회와 하나도 안 한 이런 상황에서 15회씩 집어넣은 것은 대 집행할 위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계고라든지 진행중인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집행이라든가 어떠한 행정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허환 위원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 서는 장비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장비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업무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계획성 있는 협조체제만 된다면 우리 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점은 부서대로 과별로 명년에 해야되니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과 에서 포크레인 같은 걸 구입해서 자체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자체장비 가지고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저희 장비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철거하는데 효율적인 때가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381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카드가 돼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시켜 준다든가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양성화는 과거에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법이기 때문에 양성화라는 것은 없죠. 다만 무허가 건물이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제반여건에 다 맞았을 때 고발하고 추인하거나 할 수는 있죠.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국민주택 149세대 세입에서 621페이지에 보면 5,235만7천원인데 세출에는 적자를 보고 있네요? 국민주택기금이 15년이 되는데 적자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해우 적자요?

허환 위원 이자에 대해서 149세대가 세입이고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자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고있느냐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같은 세대수인데 어떻게 해서 세입은 5,235만 7천원이고 세출은 5,308만6천원이냐 이겁니다.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출석위원9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도시과장송창한
주택과장이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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