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2.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된 안건
2.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어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보강과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시설장비 등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설정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며,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보강과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조례안 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3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으로서 별표1의 시설명 란중 지역주요작목 전시포,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영농교육 훈련시설, 식물원 시설은 신설되는 시설이고, 기타 부분 시설은 기종시설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하고 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는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비로 부담하는 규정으로서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시는 경지면적 및 영농인구가 택지개발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적절한지.
둘째. 조례안 제3조의 별표1에 의하면 주요작목 전시포,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영농교육 훈련시설, 식물원 시설설치를 할려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있는지,
셋째. 농업행정의 주된 도내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넷째. 농업을 외면시하고 있는 현재에 과연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하여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및 농가의 농촌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 실습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아닌지.
다섯째. 동조례 내용과 같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충분히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잘됐다고 보는데요, 첫째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3조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 및 장비확보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주요작목 전시포,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영농교육훈련시설, 식물원 시설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바쁘신데도 저희 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지도직 공무원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비확보 면이라고 하면 토양검증실에 들어가는 토양검증을 위한 기자재, 즉 토양의 오염측정도 등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신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하면 현미경 등 성능이 좋은 현미경 구입, 조직배양실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 크린벤치 등등 해 가지고 각종 기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확보를 함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새기술 시범포는 지역주요작목 전시포는 3천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훼, 채소, 밭작물, 희귀식물 시범포를 각 6백평씩 설정을 해서 신품종 및 희귀작목, 새로운 농민이 희망하는 것을 전시를 해서보고, 자라는 것을 보고 가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포장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문화 새기술 전시실은 농업의 발달사 지금까지 우리가 벼 같으면 벼의 옛날 재배방법에서부터 지금의 직파재배, 각종 발전과정 같은 것을 전부 도표화, 실물을 갔다 놓아서 농민뿐만이 아니고 도시민의 초등학생, 시민, 전부 와서 옛날에 농촌의 발달과정은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 시설은 우리가 의정부시에 필요한 작물과 그 다음에 희귀식물을 수집을 해서 가꾸어 나감으로서 우리의 각종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조무환 위원 옛날부터 현재까지 농업에 대한 발전과정을 담은 그런 전시실, 산 교육장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정부에 남아있는 농지가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오지구 또는 농지 몇 군데를 보면 사실 택지개발 지역으로서 사실 남는 땅이 별로 없거든요, 송산에 일부 남고, 뭡니까 교도소땅 거기 일부분이 있고, 녹양동에 약간의 농지가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신품종을 만들어서 얼마 되지 않는 농지에 신품종을 가지고 얼마나 의정부시에 득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농지로 따진다면 상당히 지도사업에 폭이 굉장히 좁아듭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농촌지도사업을 주로 했고, 시단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농, 도시와 농촌을 같이 다루면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H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도시민의 자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조직은 거의 도시민의 농촌부녀회도 있지만 도시부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고 98년까지는 2000년까지는 도농지도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000년 후에는 지도사업, 그러니까 농민과 시민이 주가 되고, 농민은 극소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지도사업, 그래서 의정부시지도소라고 명칭부터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민을 위해서 지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의 조례 시설, 각종 교육시설도 시민도 같이 위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업행정의 주된 도내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면 양주나 남양주, 의정부시 이렇게 광역시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의정부 혼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 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광역화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행정의 주된 도내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것들은 다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작목전시포, 식물원시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없고, 나머지는 거의 지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이 세 가지 시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 절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든다면 부천시는 8,400평의 부지를 지금 설정해서 45억의 예산을 들이고, 금년에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는 8,600평 이것은 땅까지 구입해서 센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천이 9,500평, 양주가 8,000평 등등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조례안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부천시외 6개시군이 돼서 17개시군이 지금 조례를 통과했거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양주, 포천 이렇게 합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진흥원의 조례라든가 도조례라든가 농촌진흥청의 진흥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이 전부 개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무환 위원 답변을 하시고자 할려면 충분히 검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이런 곳을 안 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인근지역과 의정부시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해야 되는데 양주, 남양주나 포천 광역시로 해서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합의가 돼서 어느 지역에 좀 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영농교육을 실시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보신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시설문제,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식비문제, 이런 각종 홍보물 책자문제 이런 것들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그것을 전부 부담을 해 가면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검토를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상당히 저는 건의는 검토를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건의는 드리겠지만 지금 지역개발센타 자체가 지도소 자체가 그 지역에 시민과 농민을 지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군의 교육장을 활용한다든가 예산을 부탁한다든가 한다면 상당히 본 목적이 지도사업의 목적이 성실히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영농교육 훈련시설을 인근 광역시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책정을 해서 같이 한다라면 예산도 서로 절감되는 차원으로 영농시설 훈련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작목 전시포하고 농업전통 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영농교육 훈련시설, 식물원 시설설치 이런데 대해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도시계획설정이 결정돼 있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전에는 국비로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지방비로 이전 후에 의정부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부지설정 관계는 아직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도소 부지 이웃에 시설결정을 해서 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화 됨으로서 경비부담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를 벌써 2,3년 전에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지방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것이 의정부에서 조례를 통과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기는 센타가 설치됨으로서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실에 7천만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센타를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3,500만원을 보조해 주겠노라해서 도비를 받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도비. 국비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면 국비 도비를 최대한도로 따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는 도비 국비를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는 이런걸 설치할 때 국비로 전액 안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전액은 없습니다.
전부 시군비 50%는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데도 센타를 세우는데 45억이 드는데 도비보조가 3억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3억밖에 받지를 않고 보조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도비 국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 안 되는걸 자꾸 되고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국비를 많이 지원할 때 그럴 때 이런 센타를 시설을 갖췄더라면 지금에 와서 의정부시에 재정을 축내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아까도 말씀하실 때 3년을 두고 조례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많을 때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방비에서 50% 지원할 때까지 와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밖에 더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조례제정은 입장이 어느 정도 땅이 구입이 되고 건물이 있는 다음에 센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게되는 거고, 의정부농촌지도소 같이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서 센타운영은 꿈도 꿀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방비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전액보조는 없습니다.
국비보조 아무리 해야 50% 이상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타를 위해서는 지방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국비 내지 도비를 따서 최대한도로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일찍 설치하고 늦게 설치함으로서 지방비가 더 많이 없어진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새기술시험포에 보면 비닐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돼있는데 양액재배라는 것은 수경재배를 말하는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수경재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경쟁력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농수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무역 기구 출범에 따른 질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실지로 어떠한 교육으로 얼마나 향상되며,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있어서 현재 농업을 외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홍보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실지 홍보가 미흡하면 결국에는 특정인 몇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에 시민이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는 시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먼저 수경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는 의정부시에 아직도 보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웃시인 고양시만 하더라도 3백평의 양액재배를 통해서 장미가 어떤 것은 소득이 3천만원, 물론 꽃 가격하락폭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조금 유동이 있겠습니다만 1년에 3백평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장미입니다.
화종에 따라 작목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소득이 틀리겠습니다만 작목선택을 잘 했을 경우에 그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 하우스에 시설을 설치해서 과연 어떻게 양액재배를 재배하는 거며 효과는 어떤가 눈으로 봐서 과연 좋다, 상품가치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WTO에 따른 경쟁력이 얼마나 제고가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치로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센타가 설치됨으로서 새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 그럼으로서 새기술을 보급함으로서 품질향상, 아까 말씀드린 양액재배 같은 수경재배를 통해서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절감한다, 물론 여러 가지 현대시설을 갖춤으로서 농촌에 노동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설을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설하우스 양액재배, 꽃가루 과수 꽃가루 은행 같은 것을 운영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직배양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만 조직배양실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양난까지 수입을 한다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조직배양을 해서 시민이나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술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을 전시를 하므로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듬으로서 우량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므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럼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농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과연 좋다, 지금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 하는 것을 그네들이 와서 보고, 먹어보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므로서 외국 농산물을 사용 안 하므로서의 경쟁력 제고차원이라든가 또 소외된 우리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교류를 함으로서 소외된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것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하므로서 WTO에 대비가 된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육 농민을 위한 교육이지 어디 시민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민을 위해서, 도시민이라는 것은 도시 부녀자와 4H입니다, 우리 음식만들 기회를 조직을 해서 그네들에게 우리 전통음식도 보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아파트 꽃가꾸기 이것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꽃가꾸기 난, 분재, 꽃꽂이, 소품 만들기 이런 것들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반, 도시민들에게 농악반을 운영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다시 재현시킬 수 있는 기회도 금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해 나가고, 시민원예포, 땅을 대여를 받아서 시민들이 7평, 10평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참석을 해서 그네들에게 채소나 다른 것을 직접 가꾸어 나감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애용과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원예포를 만들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사업을 금년에까지 두 곳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농촌과 도시가 같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아파트 부녀자교육을 4회 393명, 홈패션 포장반, 전통요리, 장고반해서 26회 578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농촌부녀자도 몇 명 끼어 있습니다.
○허환 위원 여기 보면 정의.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5조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현재 제3조의 12가지 항목 중에 과반수 이상은 중복된거에요, 그리고 농정과하고도 중복된 게 많고, 이런데 이러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소에서도 기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본 위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직원을 더 늘려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따로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소신 있는 소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농정과하고 같이 생각하시기에는 같이 농촌을 다룬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농정과는 생산기반, 행정하고 규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을 맡는다든가,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 가공유통, 농수산물 양곡수급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 농약비료 이런 수급사항에 대한 계획과 추진사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만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제입장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촌이 아닌 시민을 확대해서 나간다는 그러한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꼭 이것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 주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상부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면 신속하게 해서 현지 지도소 센타안에서 직접 농민을 시키는 것보다 저희들이 새로운 배 사과 품종을 빠른시일내에 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키는 그러한 새기술 보급사업,
그 다음에 시험 연구사업, 농민이 잘 모르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못하면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지도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문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기에 거의 다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전시포,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그 다음에 전시실, 식물원 이런 것들만 없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문제는 저희 현사업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배양실, 포장이 3천평 더 늘어나고 한다면 한 두 사람 저희 직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것도 꼭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대한도로 현 직원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수조건이 아니고 여유를 둬서 그때 가서 조례를 한두 사람 필요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미리 한두 사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삽입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되도록 현인원 가지고 노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농촌지도소라 하면 그래도 도농에서는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정부 농촌지도소를 볼 때 그런 면은 굉장히 미흡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때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인구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농이라하면 단 1천평이 됐든 2천평이 됐든 그것을 가꾸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내가지고 도움되는 부분만 확고하게 선다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을거에요,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의정부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잡숴 보시라, 이런 꽃이 나왔는데 한 번 가꿔보시라 하는 그러한 원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지역은 개발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산업화에 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향후대책, 지금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안고 있는 우리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시와 교류를 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려되는 목소리일거에요.
두 번째는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향후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입안을 해서 좋은 작품을 뭘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냐 이게 숙제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농경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원도 올리고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의정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부 산악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농경지 작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농토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개발효과는 그러한 측면에 플러스 주말농장이라든가 이건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각종 화훼라든가 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측면도 될 거고 말이죠,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앞으로의 연구검토 할 사항들 이런 것도 10년 내다보고 아니면 20년 내다보고 계획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안을 낼 정도가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조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근무를 7월1일부로 와서 4개월이 지났는데 참 안타까운 게 농토가 자꾸만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80년도에 왔을 때하고 다시 16년이 지난 다음에 왔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녹지공간이 물론 지도사업하고 동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공간이 점점 없어진다는데 안타깝고, 거기에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게 논, 밭이라는데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더 이상의 농토는 줄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법이 건설법하고 농수산부법이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부법은 경작을 하지 않은 논을 메꾼데는 보조를 넣어서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러고, 건설부에서는 논을 메꿔서 밭으로 만드는 전전환 사업이 물론 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좋겠는데 그게 나중에 부지로 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밭으로 메꾸는데 토양이 알맞느냐, 맞지않느냐를 지도소 직원이 가서 하고 앉아 있습니다.
논을 메꾸면 안 된다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농수산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도소 직원이 밭토양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줘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도시가 되더라도 녹지공간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녹지공간이 살므로서 저희 지도소도 좀더 활력 있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천년 이후에는 농촌. 도농 이런 지도소가 아니고 지도소, 교육기관으로서 시민 남아있는 농촌, 확대된 시민을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지금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쌀이 어떻게 먹여지는지 이런 거까지 전부 알지를 못해서 어느 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소에 불러다놓고 교육을 해 달라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 농촌이 어떻고, 작물재배법이 어떻다 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와서 보고 느낀게 여기는 대 경지면적이 없습니다 경지정리가 돼있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좋은 점은 대도시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상에서 배, 포도, 토마토, 채소 이런 것들이 가락동 시장보다 두배, 세배, 네배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도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에 소련호박이 예를 들면 수박 다섯, 여섯배 되는 호박이 있다고 그러면 그 품종을 재배를 해서 도시민들에게 길거리 도로변에 상점을 차린다든가 해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사업은 계속해서 어떤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교육사업은 수치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수행을 하겠고, 아까 주말농장 말씀하셨는데 시민 원예포가 주말농장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저희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라든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흔구 위원 배로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따 가지고 파는 걸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거기까지는 아직.
○조흔구 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배가 그 정도로 좋게 나온 배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연구를 해서 가공을 해서 많은 곳에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 이 양반들이 농사짓는데 신바람 날거란 말이죠, 농촌지도소라 하면 그런 게 제일 중시 돼야 되요.
그냥 길바닥에 놓고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물건을 만들까, 우리가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확대보급을 할까, 그래서 세수증대를 생각할까, 농사짓는 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셔야지 먼저번에 가보니까 막 썪어 나자빠지는데, 안 팔리면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일정하게 관리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한 정신 하에 운영을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4년여 동안 의회 구성되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연구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그런 답변이 안나와요, 이것은 아주 농촌지도소의 할 일을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연구가 안됐더라도 어느정도연구라도 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런 조례안을 던져보세요, 의원님들 할 말씀이 없을거에요, 저렇게 노력들하고, 우리가 해주자,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물건 만들어낼 때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도 지원하자 이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하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 극소수 인원이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데 이분들이야말로 의정부시의 뿌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면적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극소수 인원이 농사업무에 종사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농산물에 대한 안보화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의 무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멀지 않아 닥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개발센타 설치운영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 의정부시에 뿌리인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발전도 시키고 이 분들을 위해서 긍지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직원이 증원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 하는 것은 직원문제는 총무과에서 정원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고 개발센타 표준시설 기준표도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이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다뤄질 것이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농사행정에 지도소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정부에 도시 중에 농촌이 있다는 것도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부언을 합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제3조 1항 제2호에 보면 관광농업 등으로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4조2항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종전에 말씀하실 때 한두 명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관광농업은 저희 의정부가 갖고 있는 좋은 여건을 집어넣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관광농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새품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놀이터를 경과하면서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사갑니다. 그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상한 물건이라든가 요새는 하도 기형을 좋아하니까 상품화 될 수 있는 건 어떤 나가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능직을 원합니다 조직배양실을 예로 든다면 연암 원예축산 전문대학에 조직배양을 졸업한 사람이 와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농업개발센타 설치를 하시는데 시설예상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설치할 때 국도비가 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저희 지도소 면적인 2,333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3,5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결정을 구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3억 5천내지 5억, 3억 5천이라는 얘기는 평당 10만원, 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5천 내지 5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포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포장을 사는데 최대한도 도비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센타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는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돈으로 살아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센타가 되면 이것은 진흥원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돈 지원을 우선적으로 센타가 설치된 시군을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통과되면 도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비 보조 이런 것은 거의다 50%입니다.
그리고 센타를 위해서 땅 구입을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 땅사는 건 어렵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지금 예로 봐서 3억 내지 10억까지 도비를 지원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땅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로확보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땅값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만원 계획을 했는데 주위에 준비를 하는 건지 사전에 계획이 있는 건지, 10만원 주고 누가 팔아야 사는 거지, 10만원 더 달라면 예산을 3억5천을 얘기하는데 그 외로 더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3억5천 내지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상적인 거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지도소 땅 구입은 3천5백평 구입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하게끔 해서 면적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도로도 시설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로서는 할 수 가없기 때문에 8천5백만원도 의원님들이 주신 것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땅 주인도 10여차례 찾아가고 시장님도 두세 번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정상적인 거래로서는 5억을 가지고는 센타를 위한 포장구입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시설결정을 하면 거기에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안 팔겠다고 시설결정을 하면.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런 차원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래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였기 때문에 거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감정을 해주는 양반도 몇 번 찾아가서 싸움까지 했습니다.
이 땅값을 올려주면 농민이 피해를 받지 않고도 좋게 팔텐데 왜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해서 하느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손해가 안가는 차원에서 다뤄졌으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농민이 손해가 가더라도 땅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괴롭습니다.
○박광석 위원 사전에 구입할 땅을 주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열 그런 쪽으로 최대한 도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다소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는데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께서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자는 뜻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가 향후 목적에 맞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이 되어 의정부의 특산품 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운영계획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114,848㎡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용지 및 체비지 지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대등한 위치에 비환지합니다. 기존에 기초구형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급지별 공통부담비율만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토지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청산하며, 다만 동일인 소유의 두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되거나 기존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지구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부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 부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상하수도제반시설 기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법규에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일반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97년도에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국도변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대는 지목을 월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선이 완충지대에 설치되는 곳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국도43호선 완충녹지대 안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죠.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완충녹지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완충녹지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박광석 위원 일치가 안되게 설치를 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예. 그리고 완충녹지는 잡종지입니다.
○조흔구 위원 구획정리라 하면 지역의 균등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가운데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한치도 어긋나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무슨 산하 행정부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국도선과 지방도로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법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또 시민의 시의 세수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행정권을 동원하는 예도 흔히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아까 박광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는 토지부분만 토지주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2,3지구 특히 3지구는 사업주들한테 많이 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 이것은 법으로 제정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형태는 극소화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보자라는 뜻이 박의원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수용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시행에 매듭을 푸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앞으로 6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최대로 적고, 주미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발굴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최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으로 돼있는데도 공통부담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조례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공사 시행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35미터 도로에 기타부분을 일반예산에서 잡으면 몇%정도 예상으로 겁보가 될 수 있는 지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41.7%로 봤는데 1.8% 감소가 돼서 39.9%정도가 감보율이 돼집니다. 참고적으로 5지구는 38.7%가 되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법에 준한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중지를 모아주시는게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 법의 원칙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예.
○위원장 황선덕 지난번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계류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출석위원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농촌지도소장 | 이병열 |
| 도시과장 | 송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