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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6차 총무위원회(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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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을 시장이 발급하였으나, 민원인 대부분이 노인과 환자로 시청까지 방문하여 확인을 받는 불편함이 있어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2항에 의거 시장이 발급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중지한 그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 회수를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을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고,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발급 및 의료보호증 회수를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경기도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등 현안의 동위임 권고공문 등에 의거 주민편의 도모면에서, 동장에게 업무위임을 시키는 것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는데요, 지금 의료보험증 발급이,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험증 발급이 통·반장 추천을 거쳐서 동장을 거쳐서 시장이 내주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는데요, 무분별한 의료보험증의 남발이랄까요, 정실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료보호 대상자는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대상자가 전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명단이 동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 사람이 증을 발급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생보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내주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동장이 발급할 시 생보자의 기준이, 이를테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이 아니고 증 자체를, 시장이 증을 발급하던 것, 교체하던 것, 회수하던 사항을, 시장이 했던 권한을 업무 자체만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지 모든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자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만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 업무 맡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동 의료보험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동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어느 서기는 재무분야를 본다, 어떤 서기는 민방위 업무를 본다, 이렇게 동직원의 사무 분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동에 의료보험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사실상의 업무 담당자는 사회복지요원이 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 복지요원이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유재복 위원 지금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위원장 류기남 현재는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의료보험에서 나온 사람들이 확인도 해주고, 모든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박남수 위원 그것은 일반인이고, 그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동장한테 위임되는 것이지, 일반업무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나와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일반주민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만은 영세민으로 기 확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동장이 한다는 것이겠지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 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수수료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었고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우리 시의 주요 재원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현실화되어야 하므로 현행 수수료는 90년 1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금액으로써, 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으며, 비용원가 분석액에 대한 실비보상률이 평균 24% 수준이므로 현실화율을 73%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1번 이·미용업소의 신고필증 재교부외 3건은 1,5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고, 3번 숙박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삭제하였으며, 20번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외 49건은 신설하면서 수수료율을 현실화 하고자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 규정이 ’96.8.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변경·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법에 의거 허가 및 신고 수리시 수수료 변경항목을 삭제, 개정, 신설하고 지금까지 실비보상의 24.12% 정도 받고 있던 수수료를 73.32%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화할 당위성은 인정되나, 비용원가분석의 정확성 여부 및 현실화요율이 타 실과소 인허가 수수료와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조례안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근래의 단란주점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 단란주점이 너무나 남발한다 그럴까요,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합동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위생계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인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업소 단속에 관한 것은, 주무부서는 위생과가 되겠고요, 단속과 관련되는 부서는 경찰관서, 검찰청,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 여러 기관이 총 동원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는 위생과 주관으로 합동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경찰서 주관으로 역시 위생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또는 북부 출장소 주관으로 각 시·군이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란주점 실태는 무허가 업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소는 없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허가라고 쉽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란주점이 아닌 업소들이 단란주점 비슷한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업소에서 할 수 있는 비슷한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단란주점에 대한 업소 기준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준이요, 또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영업 시간은 현재 지금 자정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12시까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오후 17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종업원은 어떻게, 둘 수 없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종업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접대부라는 용어가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법률상 용어는 유흥 접객원입니다. 그래서 유흥 접객원의 정의는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또는 노래를 같이 한다든가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가 유흥 접객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그런 류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무척 강하게 하고 있는데, 단속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행이라고 속인다든가, 또는 현장을 직접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주로 사법 기관의 힘을 빌려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요,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 조례안과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해를 얻었거든요. 지금 단란주점이 영업을 몇 시까지 하고, 단속하시는 분 명단 있지요? 그것 좀 절 주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단속업소 명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석송 위원 아니지요. 단속을 하시는 직원들이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것은 전직원이 다 같이합니다.

윤석송 위원 같이 해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윤석송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단속을 가실 때 사전에 연락을 주시던데요? 지금 떡값 명목으로 해서 연락이 가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는 없겠으나, 평소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단속과 관련된 부서가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관계기관 입니다. 경찰서, 파출소, 전경, 의경, 기타 북부출장소,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꼭 단속 정보의 누설이 위생과 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물론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규범, 여러 가지 개인의 소질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교육, 또는 직원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얘기들이 저희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위생과에 있는 명단 있지요, 직원들 명단이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례에 어긋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이 ’96년 8월 20일 보사부 령 제32호로 개정이 된 사항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8월 20일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미진하게, 개정조례를 여태 안 올리고 이제 올리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8월 20일날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동안에 기준설정 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시·군, 중앙의 지침 이런 것을 기다리고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중앙의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타 시·군의 실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의정부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개정허가나 또는 신규책정에 대해서 ’97년도 1월 1일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볼 것 같으면은, 12쪽에 비용원가 분석액하고 실비보상률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가, 타 시·군도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용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같은 것은 이것이 1,500원에서 5,000으로 올라갔고, 심지어는 많은 비율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살수 있는 소재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허가시에 받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일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특정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대가의 성질이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실화율을 24.12%에서 73%정도로 올린 근거는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95년도에 세외수입업무 추진 지침이라고 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시달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수수료 규정이 장기간 조정이 안되고 방치된다든가 또는 무료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률이, 실비보상률이 55.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을 확보한다는 차원, 또 일반국민과 특정영업자간의 부담의 공평성 원칙,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별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올려서 70%, 80%, 90%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첫 번째는 올해 73%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24%에서 73%까지 끌어 올려라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각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에 73%의 인상요율은 성립이 되는 것이군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미용업소의 신고필증을 5,000원을 받는다고 요율 조정을 하면은 양주군 같은 데에서는 3,000원 정도밖에 개정을 안 했다고 봤을 때에 인근 시·군의 같은 업자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에서, 의정부의 업주들로 하여금 요율이 너무 비싸게 적용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지금 상업자들이 다 영업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73%로 끌어올리고 양주군 같은 데에서는 50%정도만 끌어올린다고 봤을 때에 시·군의 형평에 맞지를 않는 소지가 될까 해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우리 주변 시·군하고 대등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올리는 조정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도에서 내려온 준칙,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규칙으로 내려왔어요?

○위생과장 최연익 세외수입업무 현실화 계획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하나 카피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한편으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성립이전에 수입을, 이렇게 많은 액수가, 73%로 증가된 것을 수입 면에서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은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성립이 된 이후에 이러한 수수료 요율인상에 대해서 수입 면을 판단하는데에 미숙한 사항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기왕에 수고를 해주셨더라면 좋은 이미지가 수입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여운이 보일텐데, 예산 성립 후에 이제 요율조정이 되어서 수입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은데, 물론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97년도 예산 성립이전에 이러한 안이 검토가 되어서 ’97년도에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영세 업소의 경우는 현실화요율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 조정률에 있어서 그 영세 업소들이 200% 이상 또는 700% 이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치성 업소,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라든지 콘도미니움, 사우나나 복합목욕탕 같은 부분은 그 조정률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꼭 이렇게 영세업소는 조정률이 현실화에 맞춘다 해도, 그렇게 많이 700%이상씩 올려할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행요율이 비교적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서 현실화율에 맞추다 보니까 조정률이 높아진 것 뿐이고요, 실제 현행요율과 요율조정액으로 봐서는 수익성 영업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수료에 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지방재정 지원에,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차지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원가 분석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일반 국민이 내는, 일반재정 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내야될 만큼의 수수료는 수익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한 것인데요, 물론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조정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조정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한 시점에서요.

○위생과장 최연익 그러니까요, 조정율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실화 요율을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현실화율은 지침대로 ’96년도 70% 이상 수준, ’97년도 80% 이상 수준, ’98년도 90% 이상 수준, 이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인상률에서는 약간 높게 보이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하나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영업 신고할 때 원가 분석액이 나왔잖아요, 7,552원 이 원가 분석이 어떻게 나왔나 하고요, 호텔업 영업신고에서 보면, 225,205원이 나왔잖아요, 2번하고 29번에 그 비용원가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아까 우리 박남수 위원께서도 왜 금년도 8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상정을 시켰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관례대로 본다면 모든 준칙 조례를 개정하든,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도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이 수수료만큼은 이번에 이것이 준칙이 내려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이 결재는 꽤 오래 전에 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시킬 때에는 타 시·군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 의회에 제출된 시·군은 아마 우리 시·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타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타 시·군보다 먼저 행정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결을 받아놓으면 타 시·군에서 아마 이 자료를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이 안이 그대로 타 시·군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늘도 떼고 내일도 또 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용을 한번 할 때 한번 수수료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빈도가 낮으니까 조금 인상률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건의된다고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허가신청 한 번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하고자 할 때까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조금 요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를 하는 의미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인데요, 우리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이 법이 8월 20일날 개정이 되었고 경기도 지침이 9월 4일 내려 왔습니다. 사실 일자별로 따져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기간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비용원가 분석이 올바르게 나왔다면은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수수료 요율 상향문제라고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비용분석이 정확했더라면, 이러한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항이지만,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들이 제대로 예산수입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한 예산 펀성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라는 수 없는 예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꼭 연말에, 이번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면 미리미리 이 비용 산출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도 여기계시는 총무위원님들의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박위원님께서 대변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용원가 분석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타 시·군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실정에 맞는 수수료 요율을 당연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이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럴 때에는 예산전에 꼭 올리셔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전재기 위원님.

전재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께요. 왜냐하면,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목욕하는 것이 6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복합목욕탕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세분되어 있는 것인지 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복합목욕탕 영업은 목욕장 영업과 헬쓰를 연계시켜서 하는 영업을 복합목욕장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현재 말이지요, 보통 우리가 대중 목욕탕에 보면은 거의가 탈의실에 헬쓰 기구는 웬만한 데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먼저 윤석송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단란주점이 어떤 업종을 세분화 시켜놔서 그 단란주점으로 해서 유흥업을 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여러 가지 혼돈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 당국에서 제대로 해서 이것을 어떤 구분을 주었으면 정확하게 거기에서 있게끔 해서 이것을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놔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 단속하는 공무원이 미리 연락을 줘서 다 이렇게 하더라는 이런 것이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든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 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 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위생과장최연익
○ 위 원 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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