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안건접수에 따른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8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2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와졌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안된 조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이 901명입니다. 여기 지방직이 889명, 국가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국가직 12명은 부시장, 농촌지도직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해서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우리시의 지방직 공무원은 현행 889명에서 11명이 늘어나 900명이 되고 국가직 공무원은 현행 12명에서 11명이 감소해서 1명으로, 부시장만이 국가직으로 되겠으며, 총 정원은 901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직공무원 1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직속기관 정원 43명중 11명이 증되어 54명으로 조정되고 국가직이 11명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 관련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로 추가 부담되는 예산액이 2억 2,376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추가부담액은 지방양여금법 개정으로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한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에 따라서요, 지금 봉급 2억 2,376만원이 지방비 예산에서 지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과 관련 되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위임사무를 받으면서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예는 아니지만, 부시장 같은 경우 급여는 국가에서 나오지만, 수당 같은 것은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그와 관련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 분들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며, 또는 중앙 정부에 그러한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현행상에는 국비에 대한 봉급은 국가에서 주지만, 기타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비에서 세워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격히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겠고, 또 각 시·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막대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조치될 사항이고, 나름대로 타시·군의 발의라든가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에 진단하는 방법으로라도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1개 시단위에서 조치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97년도 예산안이 현재 전부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예산안은 벌써 각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예결위 넘어가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나중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도에서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전부 편성, 제출한 이후에 11월달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한테 하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로 송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런데,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예산은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된다고 해서 그 예산안은 일단 지방비로, 시비로 일단은 계상을 해놨어요. 해놓고, 기이 보고 드린 대로 양여금에 의해서 아직 국회가 이번에 늦게 97년도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시달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달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 보면은 2억 3천만원에 따른 예산은 다른 것으로 내년 추경에 사업비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장암동사무소는 지난 94년 7월 1일자로 개청을 해서 신곡동 664번지 유경유치원 지하 80평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약 2년 4개월간사용해 오다가 지난 96년 3월 5일 시예산 6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암동 20-1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동년 10월 26일 청사이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장암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신곡동 664번지에서 장암동 20-10번지로 변경되어 의 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10.26 장암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장암동 임시청사로 유경유치원에 사무실을 쓰고 계셨지요? 그것 몇 년 쓰셨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2년 4개월 썼습니다.
○윤석송 위원 얼마에 얼마 쓰셨습니까? 그때 당시에요? 임대료요, 시에서 임대를 얻으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됩니다.
○윤석송 위원 회계과에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원 다하셨나요? 장암동사무소가 이전을 했으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네,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부칙에 보면은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6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소급적용 하는데, 이 소급적용이 어떤 승인이나 결의 같은 것 없이 그냥 임의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실제가 10월 26일날 이전을 해서 그때부터 사무소를 썼기 때문에 비록 조례는 늦게 제정이 되더라도 부칙에다 명기만 하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게해서, 의회 심의만 통과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계속해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호원동, 신곡2동, 송산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반 증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호원동은 한국 4차 아파트 외에 9개 아파트 21개동 2,730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45통 269개 반에서 12통 67반이 증가한 57통 336반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신곡2동은 신곡 택지개발지구내 성원아파트 3개동 379세대가 증가해서 기존 27통 186개 반에서 2통 10반이 증가한 29통 196반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송산동의 경우는 금용 아파트외 3개 아파트 8개동 768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33통 173반에서 4통 22반이 증가한 37통 195반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확정되면은 기존 357통 2,099반에서 18통 99반이 증가한 375통 2,198반으로 조정되게 되며,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게 될 18명 통장에게는 1인당 150만원의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고 99명의 반장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총 3,2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등으로 가구 및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을 증설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호원동일원 아파트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기존 45개통에서 12개통이 증가하여 57개통이 되고, 또한 반수도 269개반에서 67개반이 증가하여 336개반이 되며, 신곡2동 성원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기존 27개통에서 2개통이 증가하여 29개통이 되고, 또한 반수도 186개반에서 10개반이 증가한 196개반이 되며, 송산동 금용아파트등 입주로 기존 33개통에서 4개통이 증가하여 37개통이 되고, 또한 반 수도 173개반에서 22개반이 증가하여 195개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후 통·반현황은 357통 2,099개반에서 375통 2,198반으로 조정되며, 증가된 18개통 99반에 대한 통·반장 수당은 연간 3,231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반조정 심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통조정시 1개통에 4~8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하였는지? 둘째,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를 1개 통으로 구성하여 주민간에 갈등 요인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조례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통·반이 조정되면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직 조례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송산동의 22통을 보니까요, 반만 5반이, 4개 반까지 있다가 5반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산호아파트 이지요? 산호아파트 1동 하고 2동, 기존의 자연부락 일원이었는데, 특별히 아파트와 자연부락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화합이 안 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없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현재 확인하고 판단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1개 통에는 4 내지 8개 반, 1개 반에는 20 내지 80가구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부락이나 아파트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여기 통·반 조정문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장암동에 14통을 보면은요, 14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장암동 14통은 기존의 장암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를 뺀, 예전의 동막골하고 그리고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예전의 임광서씨댁 그 근처 그 주변이 14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통이 아파트를 가운데 끼고 완전히 2~300m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는 통장이 1개 통장이 2군데에 지역이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지 아파트와의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갈등여건, 그런 우려 때문에 통을 분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기존에 14통으로 되어 있다가 아파트가 새로 되면서 대부분이 아파트 통·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동에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적정하게, 거기 관민들이나 거주자한테 의향이나 의견을 들어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사례하고 연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3개 동에서 통·반 증설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올 11월 7일자로 시달해서 각 동에, 그래서 저희가 받은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3개 동만 통·반 증설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이 되어서 개정조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부칙에 보면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본인 소견으로서는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져서 97년 1월달에 지급되는 제수당에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의 통·반장 수당에서 지급되고 추경에서 다시 다루어서 그 부족되는 3,231만원의 추가재원을 성립시켜서 12월달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이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서, 미리미리 손을 써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러한 자료가 올라와서 검토가 되어서 97년 1월 1일부터는 통장이나 반장한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줘야지, 성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볼모로 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작업을 했다는 자세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점진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금년에 할 사항을 마무리지어서 내년도에 변태성 있는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전같이 조례승인이 확정된 다음에야 예산에 뒷받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타이밍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예산 산출이 나오면서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종합적으로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통·반 조정함에 있어서요, 건의 사항인데요, 신곡2동 새마을 지역을 보면은 거기가 도심지역에 외따로 떨어진 섬같이 진입로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외된 지역인데, 금오택지지구가 개발됨으로써, 그 쪽이 진짜로 아파트 숲속에 쌓인 자연 마을인데요, 그 분들이 소외감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에 진흙밭에 장화 신고 올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비교 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그 쪽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파트지역에 있는 자연마을들은 어떤 공공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다른 것보다 우선되거나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듣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여러 방향에서 투자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단 신곡2동의 새마을부락만이 아니고 그런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는 동에다가 행정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동민들이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이라든지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는 시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셔야 되고, 그래서 동에다가 그런 것은 건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으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 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총무과장 | 배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