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4차 총무위원회(1996.12.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채발행동의안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지방채발행동의안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방채발행동의안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지방채발행동의안

(10시0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96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97년도분 지방채발행계획 5건 외에 ’96년도 추가분으로 용현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 1건의 토특자금 투자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이율이 연6%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에 의한 재원으로 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가분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추진중인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기에 완료코자 연리 6%,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8억원의 토특자금을 차입하여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차입된 지방채 총액은 25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96년 사업비 조달계획중 지역개발기금 300억 7,100만원 및 시비 262억 1,200만원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둘째, 용현지방공업단지 토지분양이 토지고가로 미분양시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셋째, 용현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 중에 용지보상협의등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먼저 용현준공업단지와 관련 되어서 토지분양과 용지보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채발행동의안 올라온 것이 선수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선수금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될 것이고,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사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96년도 6월 1일 시작해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율이 약75%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그 중에서 약 20%정도는 거기에 종중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간의 분쟁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고 보상업무는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은 저희가 내년 1, 2월 중에 선수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지난 주에 경기도에 선수금분양 승인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채발행 관계는 저희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350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차입이 된, 실제 차입한 금액은 50억 7,100만원으로써 아직 300 억은 미차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보상을 한 350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전체 공영개발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해서 기 확보된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실제적인 공장분양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공단개발을 하면서 분양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토지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 근래 와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 공장용지는 택지개발과 달리 약 3년 내지 5년 정도가 걸려야만 분양이 완료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양가격을 한 109만원 정도, 평당,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5년 동안 장기간 분양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금이라든가 토특자금에 대한 이자를 약 120억 정도가 감안이 된 금액으로 해서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금번 18억이라는 토특자금은 정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여태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토특자금을 자본비용으로 쓰고 준공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자가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대책위에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1차적으로 자본비용을 쓰고 사업준공이 되면 입주업자한테 융자대환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이 선수금에서 융자금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선수금은 저희가 내년 1, 2월 중에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토특자금으로서 18억을 지방채하는 것인데, 이 토특 자금의 사용처가 선수금을 위한 융자형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개발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자본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용현지방사업단지를 개발하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앞으로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거기 일단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선수금은 들어올 사람들한테 받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선수금은 입주업자한테 받는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제안설명할 당시에 내용을 짚어 보게 되면 이것이 선수금조로 나간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용현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업체에게 이 돈을 융자해 줌으로써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들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것은 사업 준공된 연후에 입주업체가 융자혜택을 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보상 주고 공사개발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연후에 그 때 입주업체한테 서수금은 받는 거지요.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개발비용으로 쓰고 사업 준공된 후에 대환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님.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토지보상에 우리가 25% 못하셨다 그러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25%가 종중으로 인해서 못하셨다 그러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윤석송 위원 어느 종중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종중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정씨종중이지요.

윤석송 위원 그 이유가 있을텐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저희가 그 분들이 각 파별로 각자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대종중하고 밑의 소종중. 맨 처음에는 소종중에서 왔었어요. 와서 나중에 대종 중에서 알아서 또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종중간의 소유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기네 파끼리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준공업단지 잡혀 있는 것이 20 몇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만의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럼 25 %중에서 정씨나 종중에 관계된 분들만 지금 응해 주지 않고 나머지 다 응해 주셨다는 것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5~6% 정도는 보상가에 이의가 있는 분들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는 다 응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다 협의보상금 타 갔습니다.

윤석송 위원 10만 3,000평 중에서 약 20 내지 25%라면 한 몇 평 가량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한 20,000평 가량입니다.

윤석송 위원 뒤쪽에 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묘 있는 분들은 다 했어요? 노씨네 그 구역?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묘가 한 130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30기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본인들이 개장을 하고 계세요. 계시면서 보상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 한테 그 분들이, 민원들이 왔을 때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종중에 대한 내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용금액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것이 아닙니다. 종중 땅들은 소유권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종중으로 인해서 못 했을 때,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래서 저희가 기 10월달에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분양가격이 109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소장님께 여러 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선수금 받을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내년 1월 내지 2월 경에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신 있어요, 100%?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아까도 두서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업단지는 짧은 시간 내에 분양되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 분석할 때도 약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 동안에 이자를 부담해야 될 금액도 기 포함을 해서 저희가 109만원을 조성원가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조성원가에 저희가 이자를 계상한 부분이 약 12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만 분양이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원활히 된다면 공장용지 가격은 그 만큼 이자부담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장용지 가격은 약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내려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기관에서, 분양이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 10월달부터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홍보물도 기 2회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수분양할 때는 최대한도로 많은 토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영세업소로 있는 데가 송산동하고 호원동 일부, 그렇게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9만원이라면 단가가 무척 비싼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경기도내에 공단 구성한 데가 있지요? 반월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분양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109만원 가지고 들어오실 때,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100%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선수공채도 발행하지만 선수금 받으실 때 애로점이 없게끔, 또 나중에 위원들 앞에서 이유를 달고,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미리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십시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내 공단의 분양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요.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세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890평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이고 가내공업 같은 영세기업들 한테는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별도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업단지의 순수 공장용지는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과밀억제권역내의 이전 대상업체만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은 그것과 별개로 전용연면적 60평까지는 신설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인데, 윤석송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국 공단평균지가가 26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은현면 공단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싼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8년도에 끝나지요? 그리고 99년부터 입주하지요? 99년도부터 100% 분양될 때까지는 3년에서 5년으로 본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 분양될 때까지 기간을 2003년으로 보면은, 그것이 5년이니까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지방채 발행을 벌써 250억하고 또 내년에 18억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5년 거치하면은 그 사람들 입주가 다 안 끝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원금이 다 나가야 된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2002년서부터는 상환이 되어야지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입주는 안 했어요, 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충분한 기간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면서요, 지금 이 870억 중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조성원가로 들어가거든요. 이 금액 안에는 저희가 이자부담금만 약 1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부담이라든가 원금상환문제, 또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선수분양이라든가 일부업체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대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12월 9일날 토목공사 입찰을 받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업단지 같은 것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 안에다가 금년도 1차분 공사비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공사준공금이라든가 기성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많이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재원을 저희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코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이 가겠는데요, 우리가 애초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신다니까 믿음이 가는데 하여튼 문제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고 계실 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총무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사실 ’97년도 지방채도 저희가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지방채가 예산안이 다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동의안 자체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려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안에는 공공시설도 들어갈 거고 도로 및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치비를 분양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시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후의 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여기에서 괜히 회피하는 사항이 될 것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승인이 10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작업하는 과정하고 맞물렸었는데,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실로 바로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인발생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동의안 받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받았어야 됐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추경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공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공공시설비용을 도비하고 시의 일반회계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경기도비가 4억 7,900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4억 7,900, 내년도가 도비가 2억5천, 시비가 2억 5,000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약 14억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조성원가 109만원은 아직 이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을 해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도 제가 상당히, 사전에 도의 채널을 통해서 도비가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불과 한 달 전에 다녀와서 저희가 4억 7,9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를 더욱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님께서도,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돼서 조성원가가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사고와 모든 부분을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우선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23억 4,3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803만원보다 2억 6,55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경기도 행정박람회 참가경비 3,750만원이며, 증액은 예비비 2억 9,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17억 4,221만원으로 예산액의 증감 변동이 없으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억 975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건립비 6,370만원이 삭감되고 동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이월년도 예산액은 18억원으로 이중 8,262만원이 집행되고 16억 8,262만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5,740만원으로 의정부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비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 년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기타 증감내역은 법정경비 불용액 삭감으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증가세입은 22억 6,3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3억 2,100만원, 국비보조금이 4억 5,889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8,3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증감액중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법정지방교부세 1억 2,100만원, 동부순환로-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 2억원, 의정부교 재가설 1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 보조금 3억 5,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4억 7,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30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9,7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항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운영 감 1억 3,445만원, 서무관리 증 250만원, 인사관리 감 6,800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 감 378만원, 사회진흥 감 322만원, 예술문화 증 660만원, 체육진흥 증 3억 5,000만원, 민원실운영 증 474만원, 민방위관리 증 3,635만원, 병사관리 감 2,547만원, 종합운동장운영 감 1,585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 감 2억 5,28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이월년도 예산액 103억 3,200만원중 33억 8,100만원은 기 집행하고 69억 5,100만원이 명시이월 요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의정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시설비외 3건으로써 각종 절차이행 및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당해 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 년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기타 증감내역은 법정경비 불용액 삭감 및 동행정운영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5억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73억 9,300만원보다 8억 3,400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억 2,571만원 증액되었고 신곡동 쓰레기 처리장 부지 매입 및 복토시설비로 5억 3,2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총 28억 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억 9,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9억 6,6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법정경비 및 불용액 삭감으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야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의문시되는 사항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한마음대축제 1회용 우의구입, 실내체육관 건립 답례비,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행사지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57쪽 한마음 대축제 1회용 우의구입비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6일날 경기도인의 한마음 대축제를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행사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후부터 비가 개서 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 참석자 대다수가 우리 의정부 시민이고, 또 우리 시가 개최시이기 때문에 우선 비가 왔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1회용 우의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 진행요원들 하고 모범운전자회, 경찰, 군부대진행요원들 해서 10,000매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쪽 실내체육관 개관기념행사 지원비 400만원, 12월 15일날 저희가 개관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초청농구팀에 대한 하나의 급식비로 저희가 지원을 2개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거기 임원진하고 심판 포함해서 100만원,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 30만원,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임원들 식비 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초청한 농구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위에 실내체육관건립 감리비는 새로 책정이 되었고 체육관건립비용은 비용삭감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 관계는 저희가 실내체육관건립시설비 집행잔액을 5,94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실내체육관 건립감리비,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4,840만원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한마음 대축제 우의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 해 주신 대로 우리 의정부시가 개최시이고, 또 응급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마음 대축제에 관련된 모든 행사의 주체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단지 응급조치일 뿐이지 그 응급조치와 관련된 비용은 도에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게 된다면,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가 병원에 응급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환자와 관련된 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비용 또한 도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실제 개최시에서 최소한 일단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전혀 한마음 대축제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에서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개최지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여한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에서 우선 구입을 해서 당일 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비가 몹시 많이 와서 그 날 행사를 치르느냐 치르지 못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00개 중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 수량이 남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묶으니까 크기가 이만 합니다. 그것이 200여 개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000개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진행요원들이요 우리 시에서만 해도 한 500명이 나갔고 모범운전자회, 군부대, 당초 우리가 군장비 전시원들, 타 시·군에서 온 시민들, 우리 의정부 시민들, 군부대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감리비가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데, 물가변동이 어떻게 됐길래 약 두 배 정도의 감리비가 책정이 된 거지요? 어떤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요율 관계는 저희가 관계법이 말이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굉장히 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관계 통신, 여러 가지 , 우리가 지금 이 감리가 전면 책임감리를 할 경우에 저희가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이 하나있고, 건축감리원이 있고, 다음에 토목, 기계, 전기, 5명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관련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요율에 맞춰서 저희가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두 배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여섯 배 입니다, 여섯 배. 600 %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5,740만원이 올라 왔으니까 6배가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이 감리비로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 이렇게까지 감리비가 나갈 것을 예상 못하고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물가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600% 이상되는 감리비가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리라고 하는 것이 책정된 상태 내에서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주하고 조정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외의 인원이 상주해서 그것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인원을 더 증가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96년도 예산액이 900이고, 전체 우리가 93년도부터 감리비를 책정한 금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3차년도에 우리가 감리비의 잔액이 900이고 전체 감리비 총액은 6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를 비교해서 몇 배이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이 금액 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매년 이 공사가 당해 연도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가면서 증액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공사이고 따라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내체육관이 올해 내로 완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올 ’96년도 본예산에서 당연히 그와 관련된 실내체육관 감리비도 포함이 되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 예산에서도 900만원 책정해 놓고 제2차 추경예산에 그것보다 600%가 넘는 것을 이렇게 올려 보낸다면 처음부터 감리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산정요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96년도 1월달이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액요인 관계는 ’96년도 증액,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증액분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종부담을 확인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 또 전체 두 번 하지 않고 한번에 일단 저희가 감리비를 확정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럼 체육관 당초 계획에는 토목공사로써 다 포장하게 되어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어디,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류기남 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토목공사의 마무리를 포장을 안 함으로써 경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줄어든 부분이 5,240만원입니까? 그것 때문에 줄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지금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공사인데, 계속 증액요인은 발생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그러나 우리가 물가변동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은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 우리가 단가계약분은 금액조정이 안 되겠지만 비단가 계약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나 전기, 이런 것들 이것 낙찰차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은 거기에 매꾸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관계 포장관계,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잡석으로 까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감액요인이 있었지만 다 상쇄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감액 5,240만원이요.

○위원장 류기남 그렇다고 한다면 감액된 부분이 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삭감요인이 안 생겼으면 그러면 감리비는 어떤 비용으로 증액을 할 예정이었습니까? 다행히 5,24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상쇄해서 4,840만원의 예산을 감리비로 자리매꿈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없었으면 추경에 5,000만원 따로 세웠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류기남 건립하고 감리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물가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5,24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 물가변동에 대해서요, %가 나오는데 물론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하는 비율이 금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 2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600만원에 대해서 20%이면 180만원 정도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900이 아니고요, 900은 금년도 예산액이 900이고. 전체 우리가 지금 감리비가 예산액이 6억 8,000만원이예요. 이것을 금년도 일단 우리가 당초에 감리비가 얼마이다하고 맞추기 위해서 900을 금액을 확보를 한 것이지, 900만원 가지고 따지면 안되지요, 이것은요. 필요하시다면 감리비증액, 우리가 어떤 공정별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김경호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답변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내역별로 하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면은요, 기존 예산액 6억 8,000만원에 관련된 것부터 올해 5,740만원 올라온 것까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 자료가 바로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위원장 류기남 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지금 우리 최과장님이 법적인 한계에서 자꾸만 변론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실내체육관 건립에서는 5,240만원이 감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감리비는 건립비와 상응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당초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발언 요지는 너무 안일하게 900만원만 잡아 놓은 것 아니냐, 만약에 5,240만원이 안 남았으면, 사실상 4,840만원이라는 돈은 새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400만원도 사실상 쓸 수 없는 돈을 썼다하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240을 맞추기 위해서 기왕에 줄 감리이니까 4,840만원 그 쪽으로 주고, 400만원 또 실내체육관 행사비용으로 썼다하는 것이 온당한 대답이지 자꾸만 법적인 한계를 따진다면 처음에 당초예산 따질 때 법적인 한계를 안 따져서 실내체육관 완전히 건립이 다 된 차후에 이러한 계수놀이를 하게 맞춰 놨느냐, 이러한 데서 의혹이 가는 거예요, 지금. 5,240만원이 안 남았으면 실내체육관 개관행사도 못 할거고 감리비증액도 못 할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글쎄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는 건데,

박남수 위원 계수적으로 봐서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맞춘 게 아니고 과목변경을 한 거예요, 맟추기 위한 것 보다도, 어짜피 우리가 시설비는 일단 집행 예산이 남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감리비는 부족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이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900만원에서 5,74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고, 이렇게 2차 추경에서 해를 넘기는 이러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이 서야 되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상 너무 편의주의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도록 해야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없지, 그냥 연말에 와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고 짜 맞추는 식으로 하니까 이러한 의혹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신중도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자료가 되는 대로 하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여성교육장 엠프, 가람 어린이집 비품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의정부시 여성교육장엠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작년도에 의정부시 시바다시 시장님이 여성단체의 간담회 시에 알뜰매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장을 준비를 하는데 당초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 기금을 회원들이 모아서 앰프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것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공보실에다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행사가 거기 잠깐 들러서 다른 데 가시고, 다른 데 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척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앰프 좀,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했었는데 시에서 앰프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또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람어린이집 비품 및 물품구입인데, 12월 11일날 저번에 가람어린이집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시대 어린이집이 당초에 있었는데 종합복지회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으로, 옮긴 것을 되어 있기 때문에 새시대 어린이집에서 비품구입을 이 어린이집 시설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러한 기구, 물품이 필요한데 이 새시대 어린이집에서 거기 있던 것을 가지고 옮긴 상태가 되니까 820만원 정도를 사줬습니다.

새시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2천 만원이 소요되는데 천만원 정도는 팩스라든지 복사기, 이러한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기구라든지 애들 식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의정부3동 어린이집이 3월 6일날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시대어린이집 종합복지회관 그 밑에 시립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종합복지회관에 새시대 어린이집이 이사를 갔고 거기에 있는 상태이고,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제해서 새시대 어린이집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거기 보육교사라든지 취사부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사람 인건비가 늘었고요. 또 가람 어린이집, 이번에 개원한 12월 11일날 개원한 가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 저희가 우선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수당까지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원장님은 아니고 보육교사 1급하고 2급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숙자 숙소관리 보조는 기본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오른 것에 따라서 16,800원에서 18,450원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근무를 안하고 원래 노숙자 숙소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시간외 수당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1쪽에요, 퇴소아동전세금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월동 대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퇴소아동 전세금은 처음에 1인당 350만원 씩해서 700만원해서, 전세를 얻어서 퇴소를 할 수 있게 자립기반을 해 주라 하는 국도시비 보조금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삭의집에 7명이 되어 있거든요. 7명이 다 먼저 선배 퇴소한 사람한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회사 기숙사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인당 35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놔라, 해서 지금 보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정산보고시에 보고된 내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본예산에 60명분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상 했을 때 49명 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이것을 해야 나중에 3/4, 4/4 분기이고, 아직 인건비가 덜 나갔으니까, 12월 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는 새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아동복지시설하고, 여기하고 침구나 방한복이나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으셔서 국도시비로 부담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있는 것하고 82쪽 아동복지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해서 신규사업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81쪽에요,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49명을 말하는 거지요, 49개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거기는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9명이거든요. 2개소에 49명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명으로 했어요. 인원은 정원대로 다 차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60명으로는 했었는데, 인원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 국도시비 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께요. 실제로는 49명이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고 계신데 예산신청은 60명에 대해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한 것인데, 그런데 연말이 되어도 실제로는 49명이란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현재 52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삭감해서 시비는 그냥 남고요, 국도비는 반납해야지요, 내년에.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더, 74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4,700이 깎였어요.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정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지금 의정부4동하고 송산동 하고 4월 17일자로 같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지금 추진중이예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충원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이제 해야지요. 결원이 되었으니까요. 금년말중에 할거예요.

○위원장 류기남 사회복지요원이 결원요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결혼하셨어요, 이 분은. 한 분은 결혼해서, 여자 분들이니까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만 두었어요.

박남수 위원 87쪽하고 88쪽에 재산취득비로 여성회관 앰프구입이 200만원이고, 또 그 다음 장에 재산취득비해서 천만원, 비품 및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군수물품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정수물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어요. 작년도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었었는데요, 정수물품 승인 받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늦어진 겁니까? 틀림없이 승인 받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세워 주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여기 우리 알뜰매장에 하는 앰프는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는데, 가람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비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수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위탁이니까 원장님이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 줍니까? 그런 관리가 우리 청내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위탁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만두게 되면 다 저희가 다 받습니다. 놓고 나가니까요.

○위원장 류기남 관리가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꾸 책임을 부가시켜 드려서 죄송한데, 회계과에 정수물품, ’96년도 승인분 하고 ’97년도 승인분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이것은 설명이 없었는데요. 28쪽하고 29쪽하고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13개소였다가 12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사유가 왜 그랬고, 13개소로 처음에 기정예산에 책정했던 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작년도분, 보건복지부에서요, 당초 예산이 적어져서 그런지맨날 추경예산에 종사자 인건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액지원 대상자 저소득층 아동 대상자하고, 교재교부비가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가 지금 12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저희가 부족하다고 올렸더니요, 3월 1/4분기만 보육시설이 1/4분기 전에 시설 설치한 데만 우선 지원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개소가 있는데, 다 못 드리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1/4분기 내에 시설이 완료된 시설이 120개소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3개 소는 왜 13개소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에서는 과목을 설정하기 위해서인지요, 그렇게 적게 세워 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그런 사항이 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입니다. 20명 이하면 놀이방이고요, 5명 이상 20명 이하면은 놀이방이고요, 21명서부터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데 거기는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120개소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위원장 류기남 그리고 102개소 지원된 현황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제 뽑아야지요. 돈 이제 내려오면은 뽑아야지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직은 그것을 3월 31일 말로 뽑아야지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퇴소아동 전세금이요, 한 명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당 700만원씩 해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700만원짜리 전세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이 애들이 다행히도 선배한테 가서 있는 데도 있고, 기숙사에 있는 애도 있고 한명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도 필요가 없어서 정산보고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래도 과목이 있으니까 한 명 분에 대한 것, 혹시라도 지원, 나중에 12월말 안에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명 분에 대한 것만 세워진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안 된 거지요. 이게 이제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 부분 제가 좀, 그러면 전세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된다면,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전세를 얻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세를 얻는데 이 만한 금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과장님 설명처럼 2명 기준, 2명이 방을 얻는데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700만원이라고 하면 2명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을 700만원 짜리 전세가 없더라, 사실 없지요.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예시가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서로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지침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즐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십시요.350을 새로 경정예산에다가 올려놨는데 연중에 350짜리 전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보조지원이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보조지원이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중에서 6명은 선배들 곁에 가 있고, 어디 기숙사 가 있고, 그렇다고 치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괜히 이 퇴소아동들이 어떤데 가서 빌붙어 있음으로 해서 눈치를 보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텐데, 가능하다면은 두 사람에게 해서 어느 정도의 방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그 중에 얼마를 보조한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실무를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호원동 안말 노인정 신축비가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한진건업에서 당초에 호원동에 있는 안말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이 재무부 소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 부지하고 한진건업에 있는 땅하고 같이 구입을 해야 그것을 개인소유로 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잘라서는 안 판다,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한진건업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살 능력이 없으니까, 노인정 살 재무부 땅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당장은 아니니까 자기네가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줄테니까 우리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재무부 소관으로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분할이 됐어요, 분할 등기가 났었는데, 한진건업에서, 당초에 있던 경로당에 그냥 지어 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이 노인들은요, 그런데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서 지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층을 지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새로 건축을 하니까 요새 현대감각에 맞게 2층으로 해서 넓직하게 회의장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 주십시요, 이래서 우리가 다른 비용이 안 들고 한진건업에서 다 지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2층 건물에 대한 것 5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여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변경해서 구석으로, 이 노인 말씀에 의하면 구석에다가 변경을 해서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있지, 구석으로는 안 가겠다, 이래서 필요성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냥 있으시고 2층지으려고 했던 5천 만원은 그냥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분할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회계과에서 소관하는 것이라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사실 안말 노인정이 많이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건축을 다시 새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거기 가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약 60~70명 정도 되는 노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다른 곳보다도 시급한 곳이 바로 이 안말 노인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5천 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도의 숨을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안말 노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하다가 안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말 노인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수하고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은 다 해 드렸거든요. 도배 같은 것은 다 해 드렸어요. 특별한 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한진건업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이것이 요즘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삼성에서 소공원 만들어 주고 삼성 102층 짜리 빌딩 짓는다는 논리나 똑 같은 논리라고. 자기네들의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인정 지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발상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김경호 위원 이 부지가 하천부지이지요? 주거부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하천부지이지요? 아마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데 아마 어떤 특별한 제약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말 노인정을 신축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네,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9,43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감 6억 7,26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 6,697만 9,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9억 6,6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550만원으로 예산대비 1.8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0만원으로 예산대비 0.81%입니다. 장별로는 사회개발비로 55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총무국장편경옥
사회산업국장김득규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 첨부자료
[3]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4] 19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