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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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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예산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예산안

(11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하여 관계 과장님들이 참석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계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 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정책 담당관실 심사가 끝난 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설명을 미리 들었으면 좋은데요, 설명이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항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립금을요, 2억원을 지금 적립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적립금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라해서 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쭉 적립을 해 왔습니다. 적립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회관관리에 대한 결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에. 그래서 결손에 대한 적립금이 되겠고, 적립이 없으면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2억을 적립금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상황에 대비해서 그냥 적립한다는 것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그 적립금을 제로 상태로 놔두면은, 세익결손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박세혁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 아닙니까? 경영수익, 이를테면 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경영 사업당,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에 이 돈도 그분들의 어떤, 어제 김경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창의성과 자율성, 경영의 수지 확립을 위해서 이 돈도 그분들에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에 적립금을 2억을 잡아놓은 것은 일단 세입·세출을 대비해서 공단에다가 일정한 예산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세입·세출의 내용을 봐서 저희가 적립금을 공단으로 나중에 결손이 날 때 줘야지, 지금 다 줘 놓으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분야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 이 적립금만 쓰려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세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을 계속 충당을 해 나간다면, 적립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견해가 조금 틀리는데요,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경영에 대한 수지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시재정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인을 만들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들을 믿어야지, 그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적립금을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그들에 대해서 못 믿고, 이를테면 그들의 창의성, 자율성, 또는 그들의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손해를 내더라도 그들이 적림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손해보전을 해야지, 너희가 못 믿으니까는 우리가 적립하면서 너희가 손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주겠다, 그것을 감독의 재량권 남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예산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 편성상 저희가 적립금을 2억을 했는데, 사실은 공단에서 저희가 회관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관관리에서는 세입을 세출에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단에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보시면은, 시민회관의 보수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두 번 나가서, 공단에 예산 요구한 내용을 일부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했고, 필요한 것은 넣고, 저희가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우리가 권한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감독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의지를 꺾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지역정책 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이나 결산하기가,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 추진하는데 편합니다. 편하고, 어제 김경호 위원님이나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예산의 편성관계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박세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인데, 실제 자기네 쓸 돈을 자기네가 계상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자기네가 해야지 맞는 것이고, 다만 위원회가 양쪽 위원회로 갈라져 있는 것은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시민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운영을 듣고, 우선 듣고, 담당관님이 아무래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같이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 관리과장님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요.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명진택 시설관리공단 관리과장 명진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질의 보다는요, 두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좀 아쉽고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회관 활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릎을 맞대고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 또는 의회 위원들도 좋고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의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용 후에는 믿으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주무부서도 나오고 위탁 대행하시는 분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비췄는데 물론 그분들이 애로사항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분들에 대한 얘기를 경청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것이니까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잠깐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이 이전해서 체육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 4년 뒤에 준공이 된다면 시민회관의 공연장의 기능이 상실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은 일부, 저희가 어제부터 연구·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활용할 것이냐,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문예회관이 준공된 이후에도 현재 의정부시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면, 의견을 집약을 시켜야 되겠지만, 공연장을 도서관화 하는 방안,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체육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관 활용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월달쯤에 의견을 집약해서 내놓기 위해서 어제도 한 가지 착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은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예회관이 준공되는 시기쯤에는 활용 방안이 나와야만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도정 홍보탑과 김풍익 중령 화장실 보수,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관광안내도, 실내체육관 마루보호용 덮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먼저 도정홍보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무과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시정구호 현판제작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도정홍보탑은 순도비 1억으로써 계상된 것이고, 아직은 저희가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이 구상 중에 있고 하나의 경기도하고 시경계에 위치한 장소에다가 하나의 상징물 비슷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안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각 31개 시·군 중에서 서울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경계시·군에 약 18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 226쪽 김풍익중령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풍익 중령 전적비는 88년 10월 25일날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89년도에 5월달에 관리안을 보안부로부터 받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적에 약 3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화장실 하나하고 남자 화장실 하나, 각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안도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적비를 찾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보수비 2천만원하고, 계단하고 경계석 블럭 보수 2천 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40쪽 생활체육 협의회 사업보조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30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200만원도 도비지원이 있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91년 10월달에 창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기타 사무용품비 회비, 이런 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관광안내도 관계는 86년도인가 관광안내도가 아니고 시가지 안내도로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내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배부요청을 하게 되면은 전국 행정기관이라든가 도·읍 단위 북부지역 행사나 회의때 배부를 하고, 각급기관 단체에도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서울 중앙 국도사라고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거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본 제작부수가 1만부를 제작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사업비가 2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실내체육관 마루보호용 덮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저희가 구입용으로 표기를 벌써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에 행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12일날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생활체육 협의회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돈이 우리 예산이 풍부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또 체육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생활체육 협의회의 사무국장의 인건비 이외에 또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도 보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합창단도 마찬가지의 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것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 재정형편도 빡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실제 단체가 많습니다만,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단체는 불과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가 상주하는 직원이 2명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주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나 일반 수용비, 회의비 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님들이 약 한 40명이 있습니다. 부의장들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거기에서 나오는 이사회비가 한 달에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직원도 인건비라든가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 생활체육 협의회에 사무국장의 인건비 보조 이외에도 각종 행사로 인해서 지급되는, 보조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30쪽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하는 바로 밑 항에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답변이 이것이 ’96년도 본 예산에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천 만원으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참가 종목이 줄어 들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만약에 이러한 지원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항목이, 보조라는 항목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2천 만원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하고는 사실 별개의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는 5개 종목을 출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일부, 일단 내시가 되면서 부담지시해서 4천 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개 대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5개 대회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최종 확정 내시가 오면서 도비가 줄고 시비도 일단 부담된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관계는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하고는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평등하게 사용되어지기 바라면서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최소한 1만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계상된 1천 만원 가지고는 하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 2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저희도 이것을 계상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지도사에서 기본적으로 1만부가 기본이다 라고 하는것은 확실히 저희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부수는 우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1만부를 제작을 해야만이 지도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앞면에는, 도면을 여러 가지 지방단체나 유적지, 관광지 등을 집어넣고 뒤에는 기본현황, 시청청사 또 어떤 문화유적, 이러한 기본 현황을 우리가 삽입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 인사말도 들어가겠지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시장 인사말은 안 들어가지요. 지도인데요. 일단 우리 시청사 하고 시조나 시목, 이런 것하고 인구라든가 하는 기본현황을 집어넣고 다음에 관광지나 유적지가 있으면 뒷면에 삽입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과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다른 데에서 제공받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특색사업은 아니고요, 공보실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홍보책자하고 안내책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안내도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 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일단 관광안내도라기 보다는 하나의 시가안내도, 명칭 붙이기가 뭐해서 관광안내도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부배부를 해주고, 각종 북부지역에 있는 회의나 이럴 때에도 배부를 해서 우리 의정부시를 알려주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요, 공보과라든지 총무과 심지어는 시민과에서 어떤 애들 출생하면은 축하전보, 또 지금 문화체육과의 관광안내도, 홍보라는 명목으로요, 무분별하리 만큼 홍보책자들이 발간되고 있다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데 내후년에 선거가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우습지만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어떤 조정에 의한 계산일까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한 사항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의혹되는 부분은 해소되었는데, 이왕 하시려면 멋들어지게, 또 위원장님이 멋진 생각이 있다니까 위원장님 생각도 들어 보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김풍익중령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생리적 작용에 꼭 필요한 화장실인데, 이것이 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증개축이지요. 일단 좁은 공간을 넓히는 것이니까. 약 한 10평 정도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바로 지금 옆에다가 지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것을 일단 철거를 일부를 하고요, 일부를 넓혀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약수터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약수터 이용객들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5군단, 6군단 전입 장병들 참배를 와서 교육도 시킵니다. 거기에서요. 여러 층의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복지과가 그 옆에 현충탑에 화장실을 또 시설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이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데 실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 현충탑하고 거리관계가 도로 건너서 약 150m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본다는 것도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비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있는 것 말고 옆에다 따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요 그것은 일부 다 철거를 해버리고 좀 늘려서, 아마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옷을 벗을 수도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화장실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다 헐어 버리고 새로 짓는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그것을 갖다가요, 지금 현재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어짜피 우리가 증축을 하려면 일부를 철거를 해야되요.

김경호 위원 아니 세평밖에 안 되는 것.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짜피 다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지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와야겠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축이지, 왜 자꾸 보수이고 증개축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거기에다가 일단 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특별히 증개축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동장 안내판이 운동장 관리소에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실내체육관. 문화체육과 예산은 아닌데 실내체육관 안내판도 시설비나 부대비로 넣어서 체육관 준공할 때 아예 그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로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체육관 안내판을 운동장에서 개설한 것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요, 저는 그 예산을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싸인보드 안내판, 안내 간판이라든가 앞에 전면 붙이는 간판, 이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그 싸인보드 만들 때에 실내체육관은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가야 체육관인지 알리는 안내판을,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운동장에서도 2 군데 입간판 세워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 왔다는 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을 우리 운동장하고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렇다면, 기확보가 되었다면 2중으로 예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요, 2중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운동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자동차 BC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187쪽 자동차 BC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금 저희 근간에 생활의 편익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담세력이 적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담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7~8억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계속 탈세행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BC카드 수납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세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자동차세를 BC카드로 수납을 하였을 경우에 납세인 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어지느냐 하면, 150 CC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자를 부담을 하더라도 1인당 12,480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동차세를 덜 내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장 51일까지 이자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지방세 세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6월달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동시에 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담세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추진했을 경우에 납세인들에게 저희가 먼저도 보고 드린 상당한 부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제출해 주신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세입과 세출은 구분, 정리하여야 하나 현행 카드회사에서 수수료 비용을 공제후 입금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해서 과연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는 과정이 먼저 말씀드린 세입·세출의 분류원칙에 따라서 일단 저 사람들이 받은 세입금은 전액 시에 불입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만 별도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무부나 도하고 전부 협의를 마친 과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97년도에 내무부 세정 중점시책으로 본 사항이 채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역시 유권해석상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례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은 없느냐,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현행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 성업공사에 저희가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매도 지금 1.5%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본 내용은 법에 명시된 대로 어떤 징수대행 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방세 징수비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별 문제없다니까 예산집행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전자주민카드 관련 동전산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에 대해서 4억 800만원을 요구 드린 것이 있는데, 먼저 예산 보고드릴 때에도 이것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68년 주민등록증이 생긴 이후 평균 8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훼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에 불편도 있고, 또 기능을 다양화해서 국민 편의도 드리고 또 민원 편의도 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도 주민등록법에 보면 경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 근거도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 28쪽에도 2천원씩 확보하라는 지침지시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이것을 해야 되겠고,

전자주민카드 사업관련 동전산실 환경정비 관계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영상시설 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당 50만원씩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의 결과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보건소 예산에도 전산망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망과 관련 되어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에도 시범 대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간 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달라, 거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비에 관해서 지난번에 어떤 교육입니까? 만남의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영상카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도에서 무슨 지시가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지요? 그 구체적인 것을, 환경정비를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금년 예산도 5,900만원이 사실상 서 있어요. 금년에도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아직 내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계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자문도 받고 솔직히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를 받고 있는 상태인 모양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어떤 질문 사항이 있어도 그냥 자기 의견을 임의대로 답변할 수 밖에 없는데, 아주 내무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 받아서 그 서면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5,800만원이 서 있는데, 아직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에서 금년 12월 말로 원인행위라도 하도록 해서 내년 2월말 이전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라든가 화상입력장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카메라도 전 국민이 일시에 하게 되면은 사진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업자들이, 그러한 폐단도 막기 위해 카메라 시설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다 보면, 현재의 어떤 적당한 장소에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환경정비에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전산실이 각 동마다 별도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도에서는 일단 50만원 씩만 확보하라는 지시만 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화상입력 장치가 크기가 얼마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고 하기는 한데 일단 50만원 확보해 보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900정도가 계상이 되서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도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실정인데 50만원까지를 또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시행은 내년 10월부터 발급예정이고, 98년도부터 실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비상급수 시설 수질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12월 9일에 유재복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경의 초등학교와 의정부시청에 대해서 정수실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은 금오주공 1단지가 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식용수로 하도록 협의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오주공아파트를 바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단지 679세대는 지금 현재 재건축 동의를 81.9%를 받아서 829세대입니다만, 12월 3일날 이미 발기를 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택과에 12월 중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금오 1단지는 1996년 1월 27일날 발기를 해서 234세대중 234세대가 재건축 동의를 받아서 이것도 구조안전진단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경의 초등학교와 의정부시청 정수시설에 설치를 해서 수질 개선비로 투자를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로 봐서도 유재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이, 어떤 특혜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식용수로써 적당하고 또 시청도 식용수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다른데에 수질개선비가 아니라 설치하는 것을 해서 그러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출발이 좀 잘못되었네요? 원래 도에서 내시된 기본 사용 목적하고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한 것하고, 어짜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도비 2,700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수질개선비가 아니고 새로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기존의 경의초등학교와 시청의 음용수로 가능한 그 물을 굳이 수질 개선하면서까지 해야할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의아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기에 도에 유권해석도 들으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 내에서는 지금 이 비상급수 시설이 2개소를 더 만드는 경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수시설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 1,2 단지가 생활용수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식용수로개선을 하라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선하라는 취지에서 도비를 마련을 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신곡 중학교에 1개소가 지금 12월 15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당초에 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했을 때에는 금오 1,2단지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필요 없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재개발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서 다시 철거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와 저희 시청에 있는 지하수에 정수시설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부담 지시가 50대 50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50대 50으로 나갑니다.

박남수 위원 꼭 그것을 이행을 안 해주면은 도비 보조를 안 주겠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명목상 시설개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시설비가요. 설치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신규 비상급수시설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비로 내려왔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2,700만원을 차라리 무엇인가 아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2,700만원을 아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감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추가 신설로 신설비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네, 도와 절충을 해서요, 신설이 가능하다면은 위치 선정을 2개소 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도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좀 견해가 틀린 부분인데요, 이랬을 때 도에 2,700만원을 물어보나 마나 뻔하지요, 그럼 2,700만원 쓸데없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꼭 이것을 줘야 되는지.

박남수 위원 처음부터 자료조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오 1, 2동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우리 의정부시에 이러저러하게 시설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조금을 내려주십요,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고육지책으로 지금 경의초등학교하고 시청에다가 정수기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음용수로는 가능하지요? 좋지요, 물이?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 정수기에서 더 좋은 물 먹이겠다는데 꼭 반납해서 의정부 공무원들 예산 줘도 써먹지도 못하고 너희들 다음에 내가 예산 주나 봐라,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예산 어렵게 짰는데 반납이 물론 묘를 살리는 것이지만, 능사는 아니지요.

○위원장 류기남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섰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오지구 주공아파트는 재개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때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셨던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불과 행정 감사한 것이 며칠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본 계획이 선 상태에서 예산이 선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감사 이후에 나가 보셨을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매월 2회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재개발 추진이 발기가 된 것은 12월 3일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11월달에는 그러한 사항이 아마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발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1, 2단지에 속해 있는 저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투자할 효용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훈회관 위탁금, 노인지역 봉사활동 참가보상, 노인·아동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교육장 책걸상, 저학년아동 교육시설, 청소년 관련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보훈회관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쪽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과연, 이 보훈회관에 관련된 위탁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이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세운 보훈회관인데요, 이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공 인건비 한 사람하고요, 또 공공요금인데 시의 건물인데, 공공요금은 저희가 드려야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건물들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회관에 관련된 것은 조례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보훈회관과 관련된 시행규칙제5조에 시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시장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이것이 ’94년도부터 지원금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관 운영비,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도 2,400만원 세웠고, 금년에도 2,400만원인데, 줄어서 또 2,200만원으로 해 주었던 사항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네, 작년도 해줬고 그래서 올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서 보조를 보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항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장이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훈단체를 위해서 물론 보훈회관이 지어졌지만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에서 공공요금이 나가야지요.

김경호 위원 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관리에 관한 그러한 예산을 지원토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보훈회관은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예요. 과연 시행규칙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입장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검토를 다시 해서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근거를 시행규칙이라든지, 그 근거를 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지를 않았거든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층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2,400, 2,500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관례적인 답습행정을 솔직히 얘기해서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예년에 집행되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답변 같은데 그 관계법규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셔서 사실상 적법하게 지원이 된다면 위원들이 할말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위법적인 사례가 될 때에는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년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하실이나 여기에서 임대료가 나오지요, 그 자체 사업을 해서요. 그 수지결산을 한번 따져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거기에서 운영비에 보탠다고 임대료 140만원 월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보탠다고 해서 작년에도 1,200 보조를 해줬고, 금년에도 하반기만, 그것이 너무 모자라고 이래서 검토하고 해서 하반기만 보조를 했습니다. 1,200만원 상당만 보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문제, 법적 뒷받침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임대료 받는 것 있지요, 140만원 그것을 잠정 쓰고, 법적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안 될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예요,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를 집행에 따라서 덜 주는 것은 나중에 되지만 당초 예산부터 이것이 깎이면 그것은 어렵지요.

박남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주차장 관리를 여기에서 했었어요.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주차장 관리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내년도에는 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데요.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2월달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완도 해주고 그 분들도 배려하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다른 분도 아니고 국가 유공자인데 나라를 위해서 상이용사이고 다 그러신 분이거든요. 미망인이고 유족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이니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었다면 차라리 제 주머니에서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의 피와 땀을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러한 세금은 바로 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 이 보훈회관 시설비가 있었던 1억 5천만원과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매듭을 지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산 지원금도 말이지요, 이러한 것도 법에 제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집행이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예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한은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사실 보훈회관은 여태까지 지으면서 문제점이 광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을 안 준다고 재작년에도 3/4분기, 4/4분기를 안주고 금년에도 2/4분기를 안 주었습니다.

왜 안 줬느냐면 140만원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안 줘도 타당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안 줬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도 오고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가 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적자가 된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금년도 2/4분기, 3/4분기를 지금 보훈회관에 나갔는데요,

지금 거기 그 단체는 정부에서 건물도 지어 주고 보수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시설비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찾아오고 하면 시장님이 난처해지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매번 그러한 식으로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사실 그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5천에 관한 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공중에 떠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도 안 계시고 또 책임을 지려 하는 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은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회기때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노인 지역 봉사활동 참가보상해서 경로당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354쪽이요. 이것이 30군데 주는 것, 10만원 씩이요. 이것이 노인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노인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에 이것 5만원씩 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놀이터 관리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도비 5만원 시비 5만원 해서 30개 소에 관리 수당으로 줬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비를 세웠던 것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역봉사, 노인의 인력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60세면 정년퇴직하고 그냥 놀고 계시니까

우리가 계도요원으로 노인들의 인력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경로당 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해마다 놀이터 관리수당으로, 그랬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일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30개소 우선적으로 주고 도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또 예산이 서면은 더 신청을 받아서 또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에는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이제 신청을 새로 받아야지요, 목이 틀려졌으니까요. 경로당별로.

윤석송 위원 지금 공원 청소는 관리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리 질서라든지 교통, 지역에 아무데나 주차해 두는 주차라든지 또 쓰레기 그냥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봉사 좀 해주십시요 하는 그래서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회원들을 순번대로 해서 며칠 날은 어느 노인분이 가서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전에는 도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시비 자체로 다 하시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윤석송 위원 우리 노인정이 30개가 넘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에는 누구는 신청을 받고 어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그 때 놀이터 할 때도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하면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70개소가 됬었는데, 30개 소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으로 먼저 경로당에서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회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도 없는데, 시비 자체로 한다면,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편성해서 주는 꼴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노인복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해서 연구해라 했어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전년 수준으로 맞춰라, 이렇게 해서 자꾸 깎여 들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대책에 맨날 그 전에 하던 것, 보조금 지원하는 것 기준대로 지원하는것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야지 있던 것까지 다 없어지면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은 점점 인구도 많아지는데, 저희가 대처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좀 해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조금 먼저 보훈회관 위탁금에 대한 조례개정의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한 600여 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설치운영조례라든가 그 시행규칙상에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금 검토가 되고, 법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차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와 노인교육장 책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쭐 때 지금 의정부시의 노인교실과 노인대학 몇 개이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개요.

유재복 위원 지금 현재 노인교실이 몇 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개요.

유재복 위원 노인교실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대학을 그냥 노인교실로 해서.

유재복 위원 노인교육시설이 6개이고 1개를 더 설치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5개이고, 이것 1개하고.

유재복 위원 5개 이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여기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기존에 하던 거예요.

유재복 위원 대한 노인회지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회가 시비로 했었는데요, 시비도 이제 이번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줬고요, 여태까지는 10여년을 운영을 했는데, 통 보조금을 못 드렸어요.

유재복 위원 지금 여기 노인회 지회에 있는 노인교실 말고 몇 개가 있냐고요. 5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개이지요.

유재복 위원 4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쭸었는데, 노인교실들에 지금 수강을 하시고 수해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전부 70명 선은 되요. 노인복지회관은 15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150명 정도이고 지금 세군데에서 노인회 지회에 있는 노인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 분들이 등록은 해 놓고 제대로 어디가 편찮아서 못 오고 이래서 한 70명선 1개소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인들이 이러한 노인교실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원하고 있지요. 지금 이 노인교실 도비 보조금 받는 것이 거진 2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동두천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어서 10만도 안 되어서 그러한 노인대학이 보조를 받았거든요. 도비보조금으로. 그런데 우리는 1만 3천 분이나 되잖아요. 노인들이요, 30만 인구에 거기에 1만 3천명이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대학 도비보조금을 안 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요, 2년 동안 걸려서 도비보조금 겨우 딴 거예요.

유재복 위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라고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노인복지회관 하나하고 하나 그전에 두었던 것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소를 더 대한 노인회지회에다가.

유재복 위원 회관에 지원해 준 것은 시비로 지원했었던 거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비요, 도비예요. 도비, 시비입니다. 그것도. 추가로 1개소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대층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간단하게 그냥 어떤 어떤 것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강사 초빙해서 강의를 주로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계장 홍재웅 그리고 경로당 지역봉사활동하고 노인교실 운영비하고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은 지원위주의 저소득 계층의 지원위주의 노인복지를 추진해 왔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를 하는 측면에서 노인인력 활용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 놀이터 수당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노인담당하고 지난 4월에 노인인력 활용방안이라는 논문을 시·군 행정연수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상에는 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노인들의,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의 45%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기를, 일 할 자리를 원한다는 것이 저희시 논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지역봉사활동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노인들을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학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요직에 계시는 과장님의 루트를 통해서 몇 개월 전부터 등록을 하려고 무진장 줄을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광희 위원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대한회 지회도 심지어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경로당 별로 심사를 해서 한두 명씩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경로당에서 지금 건전하지 못한 걸로 소일을 보내시는 노인분들을 노인 여가시설을 이용을 하게 해서 건전한 노인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요 간단하게 지금 의정부시에 노인교실 운영되고 있는 위치별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황이요?

유재복 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거기 노인교실에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명단 말고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런 것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커리큘럼 간단한 이름들만 써주시고 그리고 각 노인교실 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접수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접수된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밀려 있다면서요. 지금 희망, 혜택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대한노인회지회는 며칠 전에 수료식을 했어요. 졸업식을요. 그리고 신청자는 3월이 개원이니까요, 개학이니까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이지요.

유재복 위원 저희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먼저 노인지역봉사 활동참가보상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96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답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들이 정말 어린이놀이터의 청소에 관련된 보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 그 항목이 이관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노인단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보상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 이것이 소속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서른 몇 개라고 그랬지요? 네, 30개 정도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경로당에서 반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는 보조를 해 주고, 왜 누구는 보조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 참가보상이라는 이 부분이 놀이터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원녹지과로 가야되고 만약에 그런 참가보상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놀이터에 관련된 것하고는 끝이 난 겁니다. 거기로 넘어 갔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역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인력 활용화 방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봉사활동 계도 요원을 만들어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에서 우리 지역의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분리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우범지역이나 동의 경로당 주위의 우범지역을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만.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것이 ’96년도 예산에는 놀이터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취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변경이 되었으면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89개의 경로당이 모두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물론 좋지요. 그런데 경로당 별로 지원 안 하는, 그 때 놀이터 그것도 한 70개소 있었는데요 예를들면요,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우리는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냥 여기에서 소일 보내지, 지역봉사활동을 안 하겠다, 그런 데가 많이 더러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기존에 이것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속 지급하는 그러한 관성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사업예산이 사업과 관련 되어서 정말 필요한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내려 왔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노인·아동시설에 대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내에 156개 소가 거의 됩니다. 그렇게 시설장 모임이 있어요. 시설협회 협의회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양로원 같은데 환자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소변 같은 것, 이부자리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빨아댈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용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많으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설장들이 모여서 건의를 해서 도예산에서, 도비 좀 해 주십시요 그랬더니 어렵게 해서 도에서도요 그것을 도의원님들께서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시·군에 반씩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내려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물어봤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이시설을 한다면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됩니까 그랬는데, 아주 도에서도 힘들어서 겨우 땄는데 의정부에서 더군다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쓰레기 처리시설이 사실상 간이소각로로써 설치가 되려면 이번에도 청소과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 기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500만원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지금 모든 촛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소각로라고 꼭 그것이 아니고 발효기라든지, 우선 지금 이게 지침이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것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만 따놓고 아까는 대소변 받아 놓는데 소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소각도 해야 되지요.

김경호 위원 또 이번에는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니 대체 어떻게 말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니까 적정하게 그 시설별로 이것이 양로원 같으면 소각로가 필요하지만 고아원 같은 데는요 또 발효기라든지 그 시설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실 때의 그 취지는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분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양로원에 필요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말씀해 놓고서 또 이제는 발효기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아동시설이요.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각로든 발효기든 상관없는데요, 자혜의집이 지금 포천에서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발효기든 소각기든 고정시설일텐데 자혜의집에 꼭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만약에 금년내에 건축을,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하게되지 않지요. 그러면은 이것이 도비보조금이니까요, 저희 것은 처리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은 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추경이라든지 도에 반납을 하면은 거기 지을 때 포천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그 때는 삭감이 되는 거지요 자동으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청소년 교육시설 안 합니까?

유재복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하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문제요. 이것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암 사회복지관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유재복 위원 사회복지관 전체 연면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 제가요 이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거기에는 유치원생 전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그 전체 장암 사회복지관 연면적에 대한 운영 그리고 각 시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유아원인 경우에 유아원 면적이 얼마나 거기에 몇 명이 원생이고,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원생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보육시설을 장암 사회복지관에서 로비를 해서 끌어 내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북부 출장소에서 저학년 아동 보호, 방과 후에 아동 시범으로 한번 의정부에서 해 봐라. 그렇게 말씀이, 처음에는 저희가 희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별안간에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의정부가 한수이북에서 북부 출장소에서 주관하는데 한수이북에서 그래도 영세민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그 애들이 그냥 방과 후에 나중에 다른 학생들하고 휩쓸려서 부랑아가,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암동에, 단지 내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으로 해봐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유재복 위원 그 목적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이 필요한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활용률이라든가 거기에 타보육시설 등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렇게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느냐가 의문스럽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지정이 거기 된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지역이 이러한 방과후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주변에 관심 갖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교육시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과 같이 한 번 해서 방안을 좀 강구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하나만 예산 짜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암동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회관, 또는 어떤 특정 경로당, 이를테면 로비력이 센데에 대한 운영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데 참 어렵겠구나,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한 어떤 인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김경호위원이 잘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은 거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요. 그런 냉철한 이성적인 면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자료실 운영과 외래방문객용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먼저 보건소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여 주신 진열장 문짝은 문짝이 아니라 문짝이 달린 진열장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열장보다 문짝이 달린 진열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게 견적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자료실은 각종 자료를 집중 관리해서 보건교육에 활용을 한다든지 직원들 공부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방문객용 건강측정 코너는,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비용만 들어갔고 그 시설비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 다이라든지 또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300만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오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수원 권선구하고 남양주시 보건소, 남양주시청, 또 여주군 보건소, 여주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도 1일 한 70~8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하고 저희 지역도 보건소 외래민원이 1일 한 300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1일 30~40명만 이용을 하더라도 1년에 1만 명 이상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자기가 책정을 해서 신체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만명 중에 1%만 그런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만 명중에 1%만 그러한 동기유발이 되더라도 지금 1,300만원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구들을 들여놔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예로 들어준 그곳은 보면은 많은 곳이 군청이나 시청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외래방문객 보다는 역시 시청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시청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은 시청하고 보건소 두군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힌 군데만 계상이 되었고 이 한 군데 된 것은 저희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면 보건소보다는 시청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와서 장비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청의 민원실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방면으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이 예산이 이것 뿐만 아니라 설치에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면 저희 추경때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다시 한번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부분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미 소장님의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공중화장실과 복사기겸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293쪽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단에 보시면 대형 3개소, 소형 7개소 간이화장실 5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3개는 시청앞 미관광장과 의정부2동 시가지와 풍물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는 대형화장실 세 군데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형 7개나 간이화장실은 이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전기사용료 주택용 해 놓고 338원×3㎾×12월×3개소+72.5원×70㎾×12월×3개소 하니까 6개소하고 위에 수치하고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338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25쪽에 보시면은 기본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우선 계상을 하고 더하기 전력양 사용에서 초과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96년도 평균사용량이 70W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료에 대한 72.5원 그래서 이것은 전기요금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3개소, 3개소 더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보고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3개 화장실의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0원은 기본 요금이 되겠고요, 350원은 누진세로써 21~50톤 사이가 35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톤이 되겠고요, 380원은 51톤에서 100톤까지, 430원은 그 나머지 100톤 초과되는 양이 46톤이기 때문에 430원을 계상해서 이것도, 다음에 부기에 보시면은 1하고 2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를 계속 연결해서 부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표기상 이렇게 혼란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700원은 뭐냐하면은 용구손료라고 검침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원×146톤이 ’96년도 3개소의 평균사용료이기 때문에 하수도료가 90원이 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305쪽에 복사기겸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모형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모형이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윤석송 위원 신형이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다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 듯이 복사기 하나에 35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좋은 것은 350만원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팩스기도 좋은 것 한 200만원이면은 550만원이면은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왜 700만원 짜리가 신모델이 나왔느냐 회사에 물어본 결과 여태까지 복사기가 아날로그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탈 레이저 방식이 되어서 이것은 기존의 제품보다 상당히 고장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2대를 설치할 때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모델을 보면 알지만 아주 날렵하게 좁은 공간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팩스는 일반 기존의 제품은 이런 것을 팩스로 보내려면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올려놓으면 계속 팩스가 나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자체가 팩스가 되고요, 분당 32매까지 팩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모품, 복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오히려 절감된다. 그리고 팩스기를 저희가 설치하는 기능은 사실 청소과에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러한 비상시에 청소과로 팩스를 보내줍니다.

물론 본청의 총무과나 이런 데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팩스가 사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왕에, 복사기가 이것이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될 단계에서 이왕이면 복사기와 팩스가 겸용된 그런 신제품을 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과를 위해서 꼭 좀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아마 총무과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북부출장소나 도청에는 모든 제품을 북부출장소에도 3대가 1,200만원짜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양주군청에도 지금 2대가 들어가 있고 도청 과 단위에는 앞으로 전부 이런 장비를 사서 사무혁신 계통에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재검토 사항에 빠져 있는 사항인데, 분뇨처리장과 관련된 요율에 대해서 답변을 그 때 당시에 미진했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님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청소 2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 어제 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요율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위원님이 기본설계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설계에 대한 정의가 ’96년도 책자하고 ’97년도 책자가 내용이 다릅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가. 기본설계가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나. 주요설계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책자이고, ’97년도 책자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 조사설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바뀐 게 내용 중에 기본설계가 들어 있는데 제목이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97년도에 조사설계로 바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및 용역을 줄 때는 기본 설계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까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는 7,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시행규칙 제 32조에 보면은 그 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 승인서에는 반드시 분뇨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비용을 산출하는, 대강시설하고 비용을 산출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령 별표에 보면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서 1일 100㎘이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처고시 제94-33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용산정 방식 제3조에 보면은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 건설부문 요율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가 여기 나온 요율뿐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의대로 ’96년도 예산서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요, 그렇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고하는 중점되는 사항은 이러한 것을 다 기본조사설계비에 포함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 포함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요율적용이 편성지침에 보면은 500여급일 경우에는 1.27%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근거로 제시하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보게 되면은 기본설계에 관한 그 요율이 0.88이예요.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5천 3백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은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은 단순히 기본설계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예산이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지요, 의회청사나 다른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도 기본조사설계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그것만 따로 떼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청소2계장 윤석규 : 물론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는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분뇨처리장을 할 때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떼어서 그것만 특별히 그리고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100톤 이상의 분뇨처리시설 여기에 보면은 대상사업의 범위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중에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산이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요율과 이번에는 ’96년도 예산이 아니라 ’97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서 지침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음식물처리시설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시설해서 지금 여기에는 30억× 2.99%라 되어 있는데 여기 168쪽 예산편성지침대로 라고 한다면 2.08%입니다. 2.08%, 실시설계비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2.99%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4쪽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이 관계는 제가 예산을 편성을 안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청소1계소관입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근거가 틀림없이 있을텐데.

○청소2계장 윤석규 담당자를 부르러 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류기남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의 미진한 부분은 정회된 상태에서 계수조정 때 다시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간사님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832억 787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77억 8,22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2,558만 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가 35억 4,591만 8천원, 새마을소득 사업이 1억 2,964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 3,151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이 13억 1,85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삭감액이 4억 3,054만 9천원으로 예산대비 0.51%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 3,054만 9천원으로 예산대비 0.55%입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이 2억2,785만 9천원, 사회개발이 1억 7569만원, 민방위비가 2,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예산심의 결과 ’97년도에 잡힌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심사의 총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97년도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홍재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징수과장윤기혁
시민과장이동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재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청소과장이종상
사회복지계장홍재웅
청소2계장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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