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계속)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회산업국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보면요, 시립묘지 축대쌓기공사 해서 1,215만원 나와있지요? 올해 광적묘지가 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만장입니다.
○윤석송 위원 ’96년도로 만장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윤석송 위원 ’95년도에도 만장이라고 했는데, 10구만 들어가면 만장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올해 만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490쪽을 봐주세요. 여기 하수도과에 시립묘지입구 석축공사 해서 2,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 2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최연익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른 건데요, 그 부분은 아마 송산동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광적면에 있는 공설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송산동에 공동묘지, 시립이지요, 거기지요? 거기 축대 쌓는 것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나와 있는 시립묘지 축대쌓기공사는 광적이라고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하수도과에서 올린 것은 아마 진입로쪽 부근에 도로와 연결된 부분의 축대부분이겠고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실제 묘지안에, 묘지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용면적이라든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축대가 필요한 부분은 축대를 쌓아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광적시립묘지에 수익성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겠네요, 만장이 되었으니까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로써는 지금 묘지사용허가때 관리료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수용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용료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해 준 것이 언제부터 시행했던 것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사업은 처음 시작이, 국민식생활개선 차원에서 92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식새활개선, 그러니까 좋은 식단제, 반찬의 양·가지수 줄이기,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보호·육성하는, 권장하는 측면에서 ’95년도까지 쭉 추진을 하다가 ’96년도에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96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이 중요 사업으로 구상되면서 거기 관련업소를 다시 또 수도료를 감면해 주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5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30% 수도료 감면을 시켰지요. 감면시켜주는 것이 결국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지요.
○전재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검토할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이 사항은 당초에 시작이 정부의 중앙방침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에 한정된 숫자라든가 세부적인 지침이 중앙에 지시된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내용별로는 시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시비를 주면서까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방침이 그렇고, 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잘 지키는 모범업소들을 육성해서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리고 258쪽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활동비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것이 지금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자신이 많이 느끼고 이러는데, 우리가 12시까지 영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일부업종이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수 바깥에 불꺼놓고 공공연하게, 퇴폐업소가 지금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기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정의를 내려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업종을 구분 지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각오로 단속요원들을 격려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전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내년 사업 중에, 지금 전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히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쓰레기줄이기를 철저히 잘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겠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모범음식점의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시설이 좋다든가 종업원의 서비스가 좋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각종 음식의 맛이나 질이 좋다든가, 이런 것이 법상 선정기준이고요. 쓰레기와 관련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자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음식물쓰레기, 식생활개선, 개인서비스, 요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이 음식물줄이기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 불법영업 안 하기와 함께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식당 전단제작비로 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전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쓰레기 구성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의정부에 자료상으로 나온 것 보면, 27.1%가 음식물쓰레기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1%중에 음식점이 42%를 차지하고 가정이 41%를 차지합니다. 음식점과 가정이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음식점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음식물줄이기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한 홍보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쪽에 대한 청소과라든가 유관 과들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협조가 안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요성에 비춰 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주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대부분이 공권력행사 부분이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럼 조장, 권장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장, 권장성격은 비교적 예산을 덜 들이는 쪽으로, 그래서 평소에 업소 방문할 때마다 지도, 권장하는 쪽에서 이러한 정도의 홍보활동이면 별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이것을 맞춘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협조가 안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일반적인 홍보물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다 제작해서 유관과, 위생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과, 청소과에서 만든 홍보물을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타과에서는 홍보비가 별로 많이 안 들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전체적인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있어서, 그 과의 업무에 국한하지 마시고, 특히 위생과에서는 대중업소들을 많이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공감하신다면, 시민의식뿐만 아니고 대중업소의 의식함양을 위한 그런 쪽에 홍보뿐만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는, 의정부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홍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줄이더라, 쓰레기처리는 이렇게 잘하더라, 그래서 이런 업소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시민들도 관심 갖고 이용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는 못할지언정,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업소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업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감사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점 등에 대한 맛과 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시면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줄이는지, 그러한 업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모양의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도 주어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고맙습니다. 이 쓰레기줄이기사업은 주관은 물론 청소과입니다만, 관리대상인 저희 소관업소에서, 저희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사업의 목적달성이라든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세출분야를 다루기 전에 어제 우리 징수과장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과태료수입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에 속해 있는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예산서 43쪽을, 행감자료책자 794쪽에 보면, 식품위생업 위반과태료가 ’96년도 70건에 1억 4,3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다 되었어요. 현재 징수과에서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97년도 예산을 보면, 식품위생업 위반과태료 해서 30만원씩 해서 100건을 해서 3,000만원의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 현재에, 70건에 1억 4,000만원이라는 과태료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의 세입을, 낮게 잡아도 너무 심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물론 수입면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모든 취합을 한다고 보지만 해당 과장들이 자료를, 이러한 안일 무사한 자료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시 전반의 수입면에 대해서 판단이 흐려진다고요.
’96년도 10월 31일까지의, 70건에 1억 4,000만원의 수입이 생겼으면, 당연히 밑에 자리 4,000만원 뗀다고 해도 1억원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과장이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되어야지, 안일하게 그냥 3,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한다면, 전반적인 세입판단에 막대한 손상이, 과마다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자료를 제공을 한다면, 세입면에서는 상당한 차질이 초래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세출분야는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에 관련되는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상 과징금이 있고요, 공중 또는 식품위생법상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11월 30일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겠고요, 아마 실과소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과징금·과태료가 과징금 중에서 식품위생법상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시로 들어오는 것은 공중위생법상 과징금하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상 과태료만 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박남수 위원 그러면 행감에 제출된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과장 최연익 행감에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것이니까 맞는 자료이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박남수 위원 행감자료 794쪽을 보시고 세입분야의 43쪽하고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최연익 행정감사자료 794쪽은 과징금이예요. 그래서 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편성된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과징금과 별도로 과태료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시에 들어오는 돈인데, 계산상의,
○박남수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792쪽 바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대조를 하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7건에 1,149만원이 행감자료이지요? 그 다음에 수입면에 잡은 것은 1,000만원 잘 잡았어요, 이것은. 이 정도 잡아주면 100% 다 잡은 거나 똑 같은데, 같은 항목의 수입면인데, 식품위생법에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와 공중위생법의 과태료가, 자료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최연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는 비슷하게 잡혔으면 맞는 거고요,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징수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에는, 과장님들이 심의를 해서 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자료를 제보를 해줘야지, 이런 문제는 징수과장한테 질문을 해봤자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그런 사항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들이 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징수과에다 제출을 해줘야 징수과장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를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징수과장은 해당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취합만 하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 우리 시 전반, 시비수입에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던진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그냥 안일하게 세입을 판단하지 말고,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근거자료를 징수과에다 줘서 충분한 세입판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던진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시정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 다음에 세입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시립묘지풀베기 및 일제정화 인부임이 내용풀이 없이 그냥 50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묘지하고 우리 광적에 있는 묘지하고 3개소를 다 정화시키는 것입니까? 글자 그대로 시립묘지만 풀베기 작업하고 일제정화를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공원묘지만 내용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송산동이나 자금동에 있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인부를 몇 명을 어떻게 쓰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일당을 일급을 3만원씩 계산해서 7명 정도해서 7, 8일 정도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또 260쪽에 예초기구입 시립묘지법면 및 주변제초용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초기 1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초기를 풀 깎는 작업에 있어서는 1대만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한 2~4대를 구입을 해서, 인부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원씩 해서 7명이 일주일 동안을 한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예초기를 사서 사람이 낫질로 해서 깎는 것보다는 작업량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던지는 사항인데, 꼭 풀베기작업을 인부를 이렇게 많이 재래식 낫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벤다면 그렇게 오래 갈지 모르지만, 예초기를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한다면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예초기구입을 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지적하신 내용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인부임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석절 전후, 한식 전후, 이런 때에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예초기 가지고 풀도 깎고, 깎아 놓은 풀도 긁어내고 하다 보니까, 작업능률도 그렇고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 듯 싶어서 편성을 한 것인데요.
○박남수 위원 아니, 깎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사람을 두서너 사람 사서, 예초기를 구입을 해서, 예초기 1대에 3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대정도 산다 하더라도 100만원에 불과한 것을, 인부를 많은 인원을 써가면서 많을 날짜를 소비를 하니까,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이다. 그래서 인부임을 줄이고 예초기를 더 구입을 해서 효율성 있는 제초작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부임 아주 안 세워드린다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최연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초기구입은 정수 책정하는 과정에서 1대만 책정이 되는 바람에 1대를 세운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초기를 더 구입하고 인부임을 더 줄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259쪽에 시립묘지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적에 있는 묘지에 롤온박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집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지금까지는 평소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모아서 불태우기도 했고, 추석이라든가 한식절 같은 때에는 청소과 협조를 얻어서 롤온박스를 하나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아예 구입을 해서 고정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쓰레기를 전부 거기에다가 투입하도록,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롤온박스, 그러면 광적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다른 곳들도 지금 롤온박스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고정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때마다 각 동하고 청소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것을 비치했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롤온박스가 필요한 것은 추석 때나, 이 정도, 평상시에는 필요치 않은데, 추석 때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갈 때만 필요한 거겠군요?
○위생과장 최연익 필요성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 주로 많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요, 평상시에도 그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이 더러 있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쓰레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평상시에는 묘를 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을 때만 롤온박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과에서 협조를 얻어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아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운동에서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전체적인 차원으로 볼 때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왜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작년까지는 쓰레기문제가 대두가 안되고 주민식생활 문화개선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추진사업의 주체가 관이 아니고 음식업지부 중앙회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중앙회쪽으로 민간운동으로 위임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좀 미비하다, 또 구태여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다시 쓰레기문제로 해서 모범업소 육성문제, 음식점 관리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모범음식점에 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식생활개선과 관련된 운동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판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효가 없더라 해서 작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와 관련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쓰레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청소과에서 하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한다면, 여기 자체사업이라고 되어있네요, 자체사업 항목에서 빼든가, 아니면 그것이 쓰레기와 관련된 것인데 수도료 감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이 내용이 쓰레기 줄이기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음식취급업소에 관한 내역이어서 청소과에서,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자기들이 계상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수도료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도과쪽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감면 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위생과에서 그전에 하던 거니까 위생과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료라고 하는것이 특별히 쓰레기 줄이기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기존의 행사를, 사업을 벌여왔던 모범음식점과의 관계에서 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지금 설정해 놓은 것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쓰레기 줄이기사업이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27.8%인가 그렇고요. 그 중에서 다시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42%라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자체로는 음식점하고 관련이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 줄이기운동은 각 과마다 부분적인 시행보다는 통괄적인 시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면이 내용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 과에서 해당되는 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내용을 총괄하는 청소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55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불법영업 안 하기 홍보물 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292쪽을 보게 되면, 청소과 예산 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갖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협조해 주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원칙적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제 개인적인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은 이 사업이 여러 과에 관련된, 여러 다수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부분적으로라도 관련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청소과 같은 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반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청소과 부분에서 홍보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물이 전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것이고요, 만약 위생과에서 작성을 한다면 주로 음식물에 관한 내용 쪽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그런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상 큰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해당과에서도 같이 해 주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를 즐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아까도 유재복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역시 가정과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전단을 만들고, 그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행동강령에 대해서 당연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생과에서 만드는 홍보전단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네, 그런 점도 인정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65쪽을 보게 되면, 각종 시책사업 홍보물제작에서, 학원폭력근절대책등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작년도에 학교주변폭력 문제가 대두가 됐지요. 그래서 국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그런 사업이 경찰주관 쪽으로 추진되고요. 거기 관련 실과소가 지원시책을 펴는 쪽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학교주변유해업소,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1,200 몇 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천 몇 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과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서와 연관을 가져서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도 홍보물제작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부서하고 합의를 하셔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내용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청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과별로 과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한쪽으로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사업실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에게, 저희과에 부여된 그런 업무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것이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없다고 하면, 그에 관한 사업은 사실 물량이 안 나오지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홍보전단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의 실적이 안나온다,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학교폭력근절과 관련 되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총무과에서 만들어 낸 그런 홍보물을 그 쪽에다가 배부를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학교주변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을 조장시키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홍보물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전단 안 만들게 되면, 실적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단위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총괄부서가 있고 그 밑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실과소에서 지원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총괄부서는 총괄계획만 하고 나머지 실과소별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물론 총무과에서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를 관장해서 추진을 해야만 그것이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부서가 되어서 추진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다 총무과에다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각 과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서는 이것을 해라, 너희 부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배분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나 조금 전의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추진하는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총괄은 하지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위생과, 공중위생이나 일반식당 같은데는 청소과에서 나가봐야 말을 안 듣거든요. 칼자루를 잡고 있는 위생과에서 나가서 뭔가 한마디 말을 해야 이것이 제대로 시책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부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부서별로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세워줍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단속에 대해서 중복은 피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비중에서요, 단속업무수행활동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속을 18명이 연 120일 심야업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수행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925원밖에 안 되요.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더 쓰시고요. 과장님은 단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 부서라든지, 상관에게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컴퓨터게임장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이 6건이거든요. 퇴폐, 변태라 함은 사행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게임장에서는 사행행위, 도박성 오락행위, 또 사행성이 있는 불법오락기 시판·설치한 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 돈은 아마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속은 시공무원들 단속요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주문해야겠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현재도 주로 형사법에 관계되는 부분 쪽은 경찰 쪽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불법오락이라든가, 또 최근에 컴퓨터게임장과 관련된 폭력조직과의 문제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념해서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류기남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보호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지금 배출업소 지도단속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무균질병이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대기오염, 숫자적으로는 현황이 전부 145개소가 배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5, 운수장비업소가 20, 자동차관련 74, 식품 2, 섬유 10, 종이업이 3, 학교, 아파트 기타 해서 145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윤석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 추진비하고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금액 수는 얼마 안되지만 60명이 잡혀 있지요? 이분의 선발대상 하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명예통신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33명이 있습니다. 33명이 있는데 그 동안 많은 우리에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신고사항인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은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인원이 33명인데, 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동별로 안배를 해서 더 추천을 해서 한 50명 정도로 올해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비 1회 정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정액적으로 부서의 각과 운영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명예환경통신원이 간담회, 공로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번 회식시켜 드리는 것은 좋은데, 60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맡은 임무나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지역의 구성에 맞게끔 그 분들을 선발을 하셔야 되는데, 형식에 의존한 그러한 명예통신원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업무의 분야를 맡아서 충실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방금 윤석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이 지금 33명인데 내년도에 증원하시겠다는, 활동증대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명예환경통신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8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약상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 안되어 있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수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단면으로는. 그러나 그분들이 건수야 그렇지만, 환경이 좋다는 한 단면으로는, 의정부시가 환경에 그런 건수가 없다는 것은 단면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 추천되고 각 학교나 각 기업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을 1년에 한번 모시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것을 모시는 것도 아닌데, 한번 모셔야 얼굴이라도 보고 그 나름대로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자리를,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사실은, 건 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 답변할 것은 없고요. 건 수보다도 평상시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새로 증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는 경기북부 환경운동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새로 증원하는데 참여시킨다면 일반인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분들보다도 좀더 실질적인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경통신원에 대한 신고용 전화카드를 새로 200매를 계상을 했습니다.
3,000원권을 200매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200매씩, 개인당 한 4개씩 3천원권 4개씩 분배가 될 모양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가 이만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96년도에 18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3,000원권을 한 사람당 4개씩의 분배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꼭 우리 의정부시청에만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환경전반분야,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지 북부출장소라든지 경기도 환경청이라든지 이러한데 환경분야 여러 분야에 전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나누어주고, 직원들도, 사실은 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동에 환경담당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사실 하나씩 카드를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엽서제작하고 카드를 계상한 것은, 꼭 1통화다 2통화다, 건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계산적으로 한다면, 사실 답변하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 소음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18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신고가 될 만한 사항, 큰 것, 그런 데에 수시로 전화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카드를 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엽서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전화카드를 올해도 제작을 했습니다. 엽서가 기존에 북부출장소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엽서를 북부출장소에서 400매를 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엽서 제작할 것을 가지고 전화카드를 올해 제작해서, 올해도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장비수리비에서, 공해단속장비 수리비에 비디오카메라수리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 번 행감자료를 보면, 비디오 단속실적이 점점대수가 1,450대에 대해서 위반 대수가 19대라고 했습니다. 이 1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조치만 했고,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비디오카메라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면, 비디오카메라 장비가 4,750만원 짜리예요. 4,750만원과, 여기에 공테잎과 인화지와 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왜 부과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이만한 예산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단속실적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가 아니라, 단속한 것을, 단속이 1,400대를 다 찍기 때문에 단속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0대, 1,450대라는 것이 정비를, 그것을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한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재복 위원 체크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렇지요.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유재복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정비업소가 3개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3개 업소가 있는데, 그 3개 지정업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에 와서 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직접 기계를 가지고 체크했을 때 오바가 되면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지, 비디오를 가지고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는 계속 지나가는 차만 찍었다가 그 차에 통보를 합니다. 당신네 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차를 정비를 받아보시오, 체크를 해 보시오 해서 보내면, 그 정비회사, 지정 받은 정비회사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와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6년 행감자료에 1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조치를 하셨는데, 조치된 차량하고 그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43쪽에 보면 환경관련법 과태료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월 6건에 대해서 10만원씩 7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행감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96년도에 부과를 한 것이 1,500, 그리고 ’95년말에 한 것이 500, 그래서 징수된 것은 ’96년도 중에 2,000여 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과태료라고 해서 180만원이, 과태료가 징수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련법 과태료라고 하면, 이 배출부과금과 환경오염행위 과태료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틀립니다. 과태료와 부과금과는. 부과금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우리가 직접 부과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부분에 적혀 있는 과태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6년 행감자료에 180만원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 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400%가 증가된 거네요, 올해 실적보다는요? 43쪽에, ’97년 세입에는 10만원씩 6건 해서 12월 해서 720만원이고, 지난 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오염행위과태료에 대해서는 180만원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사실 우리가 세입을 당초에 할 때에, 이것이 예측에 불과한 것이지, 예출에 불과해서 우리가 50만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만원짜리 1건이 나올 수도 있고, 10만원짜리가 6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720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명예환경통신원의 접수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의정부의 환경은 이만큼 잘 보존되고 있고, 특별히 환경부문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내년도에 환경관련법에 대한 과태료를 올해보다, 지금 현재 180만원의 실적보다도 300%의 증가된 예산치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사실 세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 수준으로 해야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세입을 정확성 있게 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편성은 이것이 정확하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더 많이 작년보다 많은 과태료를 받겠다고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부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여간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배고플 때는 환경이나, 문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도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제도 내지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쪽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할 수 있고, 그런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한 방법을 실제적인 쪽에서 업무에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위원장대리 김경호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할 모양인데, 지금 과장은 현재 의정부가 가장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그것은 제 나름대로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로 관리사업소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측정기가 측정한 결과가 타시·군보다 기준에는 아주 못 미치지만, 환경부 고시에는, 타시·군보다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의정부시내에서 구시가지쪽이 나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시가지보다는.
○한광희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오염, 이것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의정부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도로관리사무소 이 지역이 신시가지인데, 아무래도 구시가지 저쪽에 밀집되어 있고, 차량이 많이 되는 지역보다는 낫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봉산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것 하나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데가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아닙니다. 의정부가 지금 1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도계획에 어디에다가 할지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워졌고, 1개소를 의정부 전지역을 카바할 수 있고 측정의 의미가 없다 해서 1군데를 더 세우겠다, 그래서.
○한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건물에 있는데요, 신시가지 여기 있는데요.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아직 도계획에 안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바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정부에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데가 어디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위치에다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은, 우리 삶이 더욱 거기 대비도 할 테고 보완도 할 테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앞으로 설치지점은 저희가 제일 오염이 많다는 장소와 없다는 장소 중간지점이나, 제가 알기로는 역전쪽이라고, 도에서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적절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택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에 대해서요. 견해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과태료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짜느냐 하면, 일단 낮게 잡아요. 낮게 잡은 다음에 실제에서 행위는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짤 때, 우리는 작년대비 200%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태료징수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심의할 때, 우리는 목표보다도 120%를 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대비 과태료수입이 목표는 많이 뛰었는지 몰라도 올해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 과태료징수액이 995만원이예요. 징수과 자료 보면요. 995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실제로는 내년 목표치보다도 실제 현장에서는 징수액이 더 많다고요. 올해는 720만원 목표잡은 것 아닙니까? ’97년 안은? 그러니까 그 예산짤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산정책이. 그러니까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세입을 올릴 때, 그러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세입편성을 한다든지, 세출을 할 때 세출 예산에 충분히 감안되도록 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289쪽 보면요, 팔당상수도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사업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팔당물을 먹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있지요? 수자원개발공사도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93년도 3월달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수도권에서 3개시가 모여서 수도권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별로만 현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안됐는데, 이 부담액은 경기도에서 내는 것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에서 내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그 자료를 보셔서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금을 안 낸다면, 내무부라든지 건교부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수자원개발공사는 팔당물 팔아먹고 지네는 돈 하나도 안내요. 지금처럼 상수원 보호한다는 것은 그 물을 먹는 지역자치 주민들이 다 돈을 내요.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 해서 관 까는데, 지네가 돈 하나도 안 내요. 그것도 지방자치주민들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물 값은 지네가 다 받아먹어요. 이것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을 안 낸다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잘못이 있지 않느냐, 돈은 수 자원개발공사에서 가져가면서, 왜 부담은 수자원개발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수자원개발공사도 같이 물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은 안내면, 내무부라든지 건교부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담액은 기초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팔당물 먹을 때 물 값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수자원개발공사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팔아먹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물을 팔아 먹으려면 상수도보호, 팔당상수도 보호지역을 보호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 팔아 먹는 사람이 거기 보호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물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내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팔당호특별대책 기초운영부담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도에서 온 계획에 보면, 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니 오수처리장이니, 이런 각 시·군에 설치되는 시설비, 시설비에 투자된 수도권 내에 설치되는 그 비용을 분담해서 쪼개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아요,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이 분담금 내는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 돈은 하나도 안 내놓고 물, 팔당물 공급하면 팔당물 공급한 것에 대해서 그 돈만 받아 가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참 좋은 지적인데,
○박세혁 위원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광역시, ’94년도라 앞으로 계속 많은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회의시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업적으로 돈이 있다면, 분명히 투입이 되겠지요. 투입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적하신 대로 알아봐서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근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19대 관련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로 매연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속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 듯이.
○위원장대리 김경호 비디오로 찍으면 거기에 매연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가를 다 잘 알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육안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좋지 않다, 좋다를,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그러니까 비디오카메라의 성능상 그것이 다 찍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매연이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판독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을 기계가 그 차번호하고 그것을 찍어서 그 차가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좋지 않다고만 판단이 되지, 기계는 비디오카메라는 말 그대로 찍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지금 우리 시증에 나와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5,000만원짜리 되는 비디오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것은 어떤 기계로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매연단속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 기계가 어느 정도의 매연양을 배출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판독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예산에 판독료 표준지까지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이번 예산때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게 되면, 전혀 매연단속에 관한, 어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로 찍어도 되는데, 왜 굳이 5,000만원짜리를 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지금 비디오 카메라 4,750이라고 하지만, 그 1셋트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 찍는 기계 하나가 4,750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1셋트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렌즈도 있고, 밧데리충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셋트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따라 다니는 프린터기라든지 편집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4,750이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비디오를 찍어서 초과이다, 아니다, 나오는 정밀기계가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판독용 표준지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판독용 표준지로 검사를 해서요, 검사를 해서 그 용지에 이러한,
○위원장대리 김경호 무엇을 판독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오염의, 매연이 나오는 양을 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것하고 비디오카메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비디오카메라는 찍기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그러니까, 이 판독용 표준지가 무엇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 ’96년도 예산에는 비디오카메라와 관련된 항목에 그것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비디오카메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만약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표준지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측정할 때, 수동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니까 어디에 오염된, 배출된 것을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계에 찍혀 나온 것을 판독한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런데 왜 이번 ’97년도 예산에는 판독용 표준지를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는 그것에 대한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것이. 작년 ’96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올라와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아니, ’97년도에도 사실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세혁 위원 매연측정용 여과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여과지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과지 4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왜 ’96년도 예산에는 비디오카메라 매연단속 거기에 인화지 구입 그 다음에 편성해 놓고, 거기는 왜 자동차매연측정기는 다른 항목으로 이번에는 게재하셨습니까? 왜 똑같은 것인데, 왜 이것은 다르게 했지요?
좋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카메라와 관련된 매연단속의 의지입니다.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하나 써서 차라리 매연단속을 하게 된다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연단속을 이런 카메라까지 구비하면서 이런 매연단속을 잘 해보라고 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만 이렇게 내려 버리고 이 부분에 관한 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에는 이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그러한 단속실적이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감시원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먹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강사초청해서 강의를 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던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또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관련시설에 관한 그러한 견학을 하게 된다면, 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인원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명예환경통신원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비에 대해 여러 가지 부속적인 것이 또 들어가지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그것 예산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내의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요, 팔당 빼고 측정기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강사료 몇 푼 된다고 그것을 편성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좀 이것이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와서 명예감시원통신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그것은 통신원 60명만 계상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강사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다음 추경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김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유재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네, 김경호 위원께서 명예환경통신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는 굳이 어떤 간사, 직업들을 보면 직장인부터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의 효과가 과연 참여율이 어떨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강사를 초빙해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환경통신원에게 명예환경통신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든가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쪽에서 안내서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차배츨가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내년도부터는 오존경보제를 전국에 있는 광역시에다 확대시행 한다고 정부의 시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원인이 자동차 매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연에 대한 단속은 좀더 철저히 되어야 될텐데, 지금 자동차 매연에 대한 저감방안이 정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감방안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부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방안이, 또는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재복 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4분 속개)
(김경호 간사 , 류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7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잘못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못되셨지요? 잘못되셨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행감에 나오듯이 재활용품수집에 2,037톤 이란 것은 누가 통계를 낸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2,037톤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가 ’95년 11월 1일부터 ’ 96년 10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각 전체 시에서 수집해온 재활용을 종이류, 캔·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취득품을 선별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처리톤수는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예산책정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맞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세입부분에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2,037톤에 9,864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여기 재활용품에요. 우리 세입부분에는 35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는 행감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요, ’97년도 예산에는 351만 6,000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037톤 중에는 아파트나 부녀회 화장지 교환이라든가 현금으로 지출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고, 사무감사에는 처리실적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고철회사나 폐지회사에 팔아서 아파트나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세입부분에 351만 6,000원이 책정된 것이 맞다 그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재활용품판매센터에서 판매한 수입입니다.
○윤석송 위원 301쪽을 좀 봐 주십시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보상비, 그 다음에 감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기준에서 산출근거이지요? 여기 보면 15억 3,270만원 잡혀있고 0.88%와 또 실시설계비에 보면 2.73%, 시설부대비는 0.23, 감리비는 3.4, 이것이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공사비에 따른 설계보상비라든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요율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2종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윤석송 위원 여기를 보면요, 2종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는 1.3으로 나와 있고요, 실시설계비에는 2.16, 감리비 1.98, 시설부대비 0.36,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 내무부지침과 달리 이것은 전문용역 엔지니어링에 대한 별도용역 요율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엔지니어링 산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엔지니어링 대가법이라는, 특수용역에 대한 요율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의회 공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많은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이, 설명하실 위원이 계셔서 제가 보류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이요. 정화조 표찰제작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집집마다 일제 조사해서 그 집에 정화조에 명패를 붙이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누구네 누구네 정화조라는 실명을 저희가.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연간 몇 월 몇일날 정화조를 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안 했으면 공문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자체에서 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정화조 같은 것에서 무단방류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패식으로 부착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고유번호를 저희가 붙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수많은 정화조를 고유번호 없이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카드에다가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정화조는 계속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30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청소차량구입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대폐차가 3대에 신규가 2대. 그 다음에 2.5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신규구입이 2대 해서 신규 4대가 구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상은 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데, 증차를 하려면 중앙에 증차 TO를 받아야 될텐데, 사전에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청소차량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회계과에 정수승인 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정수물품승인이 중앙승인 받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박남수 위원 아니예요? 시장한테요? 그러면 이것이 정수품목으로 이번에 4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승인 받은 사항이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2대는요, 11월 1일날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시급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절차가 누락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신 사항으로 봐서는, 도비보조가 30%, 시비가 70%인데,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사업량은 3대밖에 없는데, 그런데 2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부담은 위원님 도비보조는 그냥 전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전 시·군별인구비례해서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중지 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시·군의 격려 차원에서, 장비현대화 차원에서 보조를 해서, 부담시 해서 1대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전체를 카바하려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적어도 3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대를 신규증차 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준다 하더라도 회계과나 정수품관리하는 부서하고, 예산 세워주고, 또 사전에 확보를 못했느니 운운해서 구입하는데 애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 쓰레기 신규차량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미진한 부서가 있을 것 같으면 예산성립후에 무엇이 안되어서 못 샀습니다 하는, ’97년도 연말에 가서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시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는 위원님, 청소차량이 지금 시소유차량이 54대가 있습니다. 대여장비기 때문에 카드관리나 장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회계과와 협의는 승인 나기 전이라도 예산심의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추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304쪽 시설비 항에 쓰레기 감량처리시설 있지요? 1억 7,000. 그것이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쓰레기 감량 시설하는데, 이것이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요, 장소를 쓰레기적환장으로 잡은 곳은 그러한 시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현재로써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또한 압축탈수시설이라는 것이 수도권 지역에,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모델화된, 정형화된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데라든가 각종 회사에서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시설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모델을 선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전재기 위원 이것이 1일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약식시설로써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92톤에 30%면 약 78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치상으로 78톤이 되겠습니다만, 약 50톤 이하 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물기를 빼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저희 ’97년도예산안을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겠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시·군의 예산결과를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또 각종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예산에 계상된 시·군은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받고요, 그렇지 않은 시·군을 2%인가 하면 2, 3개 시·군은 전면 금지시킨다는 공문이 지금 저희 심사자료 부분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의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30억 계상이 된 것이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30억은 저희가 시예산 형편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만 세우고 이 부분은 단기대책으로서 스크류프레스기라고 해서 1일 약 30톤 정도를 짜내는 시설만, 영구시설이 아니고 단기 대책으로 수도권 대책위원회에서 하도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라도 운영을 한다고, 해 봐야 되는 실정이라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서 지렁이양식을 해서 토종닭을 먹여서 감량하는 여러 가지 창안도 있고 해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30억이라는 돈도, 기계가 1억 7,000이라는 것이 어느 기계에 대해서 검증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음식물쓰레기 지렁이사육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하고 여주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지렁이사육은 판로 문제라든지, 또 각 농촌구조에 맞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신곡2동에서, 동에서 어떻게 한번 약식으로라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 후에 효과가 있다면 저희 동에도 농촌지역이 있는 녹양동이나 송산동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해 볼, 그런, 하여간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속해서 청소문제, 쓰레기문제, 음식찌꺼기 문제를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은, 너희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너희 시 자체로 다 처리를 해라, 그런 수도권매립지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왜 수도권의 시·군에서 다 김포로 가져오느냐, 그러면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시·군에서 모든 쓰레기든, 음식찌꺼기 등 나오는 것은 너희 시·군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금년도 작년도부터 계속 공문이 나오지만, 음식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또 소각장을 설치를 해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시·군 자체로 소화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전재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처리압축시설을 지금 현재는 적환장내에 밖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하루에 30톤 처리를 하는 시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30톤을 처리할 경우에 여기에서 폐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청소과장 이종상 수분함유율이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나라에 한 70, 80%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리 압축을 시켜도 수분함유율이 전부 빠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80%일 때, 스크류프레스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약 50%가 주는 것으로, 함수율이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정도의, 흐르는 음식물쓰레기의 건데기가 가정에서 물론 1차적으로 걸러 나오지만 운반과정에서 또 70%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크류프레스에 들어가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적환장에는 지금 차집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을 시켜서 탈수를 해서, 그것을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김포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시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반입정지 당한 것이 그 동안에 약 5대 정도입니다. 1번 걸리면 10일 정지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차집관로가 지금 오수관로들 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좀 부실해서 이것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데, 중간에서 자연적인 감소가 될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100톤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100톤이 다 오겠습니까? 지금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적환장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50% 정도의 감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환경사업소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폐수의 문제가 충분히 정화가 된다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환경사업소내에 이러한 시설을, 분뇨처리장내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는 지금 이와 또 못지 않은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또 불법적으로, 지금 환경사업소내에 설치를 하려면 음식물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법규를 생각해 보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을 용도가 안 맞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면, 쓰레기건설 소각사업도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까도 사업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그만 모닥불 하나만 피워도 금방 전화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날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우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젖지 않는 그런 텐트시설 이라도 해서 거기에다가, 건조기에만 운영을 해서 보관,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기에 음식물쓰레기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타고 가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분뇨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하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관련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충분한 여유부지가 있다든지, 저희가 이 시설을 하더라도 기계를 노천에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환장 쪽으로 위치를 잡아봤습니다만, 염려되는 사항 때문에 어짜피 적환장에는, 모든 쓰레기가 지금 거기로 들어가니까 아직은, 그렇게 장소를 잡아 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하수도과하고도 차집관로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것이 굳이 차집관로로 통하지 않고 새로운 탱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과가 환경을 지키고 환경에 대한, 모든 행정에 대한 일반행정을, 집중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새로운, 좀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모양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과연 2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각시설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지역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견학을, 저희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일체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오셨던 대표 3분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계셔서, 저희가 외국은 못 가더라도, 국내 시설만이라도 올해 일단 돌아보고, 또 일본만이라도 일단 반대하시는 분은 모시고 갔다오자,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계획을 전혀 잡지 못하고 저희가 12월 중에 3차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견학을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가려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과연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고 그 정보의 취합도 필요한데, 얼마 전에 지시사항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새롭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새로운 기술로 구상되고 있는 것들이 열분해용융기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다이옥신이라든가 프레온이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완전히 제거된다는 그러한 방식인 것으로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주민들뿐만 아니고, 학계, 업계에서도 과연 이제 쓰레기소각장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게 아닌가 하는 쪽에까지 시각이 모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대책인 계획으로 가고 있는 스토카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을 좀더 새롭게 접근시킨다면, 과연 의정부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첨단의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제2차오염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더 경제적인 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시설 쪽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소각방식에 대한 것이 이미 결정되어서 그 방식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것은 답변을 하고요, 기술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윤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입지선정부터 해서 용역까지 기본적으로 약 3년이 걸렸습니다. 도비보조금, 어쨌든 햇수로는 3년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96년도 7월이면, 기본조사설계나 영향평가가 모두 끝나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해서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만도 2억 2,700이라는 돈을 들였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각종 기본조사설계는 스토카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공동대책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님이하 전문가, 또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신공법이 있다면, 하이드로매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프라즈마공법이라든가 호스킨스법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도 획기적인 시설이 있고, 시설비가 적고, 또 공해가 적고, 최신시설이 있다면 3억 정도 용역비를 무서워서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늘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과감하게 그건 것을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모든 책임은 저희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검증되고 인정된 시설이어서 저희가 가볼수 있고, 위원님들도 가봐서 과연 그것이 멋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금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외국에 저희가 나가 보려고 해도, 먼저도 시장님이 갔다오라고 해서 하이드로매스 때문에 이 계장하고 미국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설이 없습니다. 운영되는 실적을 보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요즘도 사무실에 와서 호스킨스소각로라는 것을 가져와서, 다 무시하고 이것으로 계약을 하자, 1,000억을 보상조건으로 실패하면 다 뜯어 가는, 이렇게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동안에 소각장 건설도 안될뿐더러 시민의 질책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프라즈마공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에 의한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번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서머슬레트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그러한 공법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새로운 신기술로 도입이 되어서, 이 기술 공법자체를 서머슬레트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얘기하시는 플라즈마공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플라즈마공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제거가 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중음식점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처리를 잘하고 그리고 잘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감면하는 그러한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된 내용에도 보면, 의정부의 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가 27.1%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음식점이 42%를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더 위생과라든가 유관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홍보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시상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소각로 문제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노인·아동시설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 2개에 대해서 3개소의 소각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러한 시설에서 과연 쓰레기소각시설, 간이쓰레기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평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을 중단했을 때에 간이소각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또 청소과에 서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쓰레기는 소각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이나 아동시설 3개소에 만약에 1,500만원씩 들여서 소각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배출물질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물뿐만 아니고, 또 일반적인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서 소각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청소과라든가 유관 부서들이 같이 협조해서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과연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여기는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피복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안전야광조끼가 공중화장실 미화원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118명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미화원도 안전야광조끼를 입고 하나요?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은 미화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괄구입 차원에서 118명 했습니다. 지적이 된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각기는요 정부에서 공인된 소각시설, 그래서 1시간에 95㎏미만인 소형소각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태울 것이 아니고, 종이류라든가, 폐지, 모델이 그렇게 나오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이러한 시설은 환경분야에서 다루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소형소각로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오히려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그것을 신고를 받아서 지도·감독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형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고무타이어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을 태운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 청소과에 적발이 된다면 가차없이 고발을 당하게 되겠지만, 입법취지는 그러한 공해가 없는 그런 소형쓰레기를, 옛날로 말하면 집에서 아궁이에서 태우는, 그러한 소각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쪽에서는 그러한 소형소각로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태워야 할 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신다면, 종이나 이런 폐지나 이런 것들을 소각한다면, 오히려 재활용으로 유도하시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종상 재활용 분야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민의식이요.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재활용물을 문전에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활용분야도 언론에 보도가 되다시피, 시민들이 지저분하지 않은 재활용품이 나와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염된 재활용품은 오히려 도로 쓰레기가 됩니다. 저희가 수거해 와도 도로 쓰레기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식과 결부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소각로에 태울 수 있는 규정항목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우리 윤석송 위원께서 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그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청소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요율을 정했다고 했고, 두 번째 번복을 하셔서 엔지니어링 무슨 법이요?
○청소과장 이종상 엔지리어링대가법이요.
○김경호 위원 엔지니어링대가법 그 법에 의해서 이 요율을 정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시설도 그 대가법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대가법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요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기준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기준에 의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각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이 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시킨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그냥 일반,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 168쪽에 보게 되면, 건축물의 종류 제2종 해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2종 보통에 해당됨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요율과는 너무 상이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시설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2.99%로 계상되어 있지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는 2.08%로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되어서 시설부대비는 바로 여기 예산편성지침 168쪽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와 상이하고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기술분야에 요율표까지는 암기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 아니면 청소2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류기남 2계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지침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법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예산계하고도 상당히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아닌 엔지니어링대가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건물도 다 이 엔지니어링대가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글쎄요. 다른 건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소각장하고 분뇨처리장은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처리시설이 이 엔지니어링대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다른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청소2계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쓰레기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건축보다는 내부에 드는 돈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에는 엔지니어링대가법에 의해서 산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의해서 그것이 산정되어져야 한다면, 바로 이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간과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2계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많이,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이것하고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말이예요, 예산계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실제 용역비 선정할 때는, 실제적으로 엔지니어링대가법을, 어느 공사든지 하는데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실례를 봐도.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엔지니어링사업대가법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그 뒷부분에 보면 해당항목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해서 여기 4조2항을 보게 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비율에 의한 준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소방설비분야나 정보통신, 전기통신, 건설부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소2계장 윤석규 건설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쓰레기처리시설이 건설부분만 해당됩니까? 다른 건물도 다 건설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갖다 주신 여기 조차도 쓰레기와 분뇨처리시설의 어떤 규정이 정해진 바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물에 관련된 이 규정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청소2계장 윤석규 그런데 요율이 조금 다르지요. 예산편성지침하고 엔지니어링대가법 하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딸려 나온 이 부속서류가 예산편성지침과 똑같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요율이 조금 차이가 날텐데요.
○김경호 위원 아,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글쎄 지금 거기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비 부분의 요율이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별첨하신 사항은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의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셨으면,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쓰레기, 분뇨에 대한 시설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건설부분에 그것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부분은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건설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특별히 쓰레기시설과 분뇨처리시설만 이 건설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2계장 윤석규 모든 용역비는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류기남 예산계장, 작년에도 이것 문제가 되었었지요? 예결위에서.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분뇨처리시설중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안 올라왔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아닙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기본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한꺼번에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빠진 것입니다. 김위원님 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단지 지금 요율을 잘못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기술적·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가 기본조사설계로 용어에 정의가 내려졌네요. 맞습니까? 이 용어의 정의가?
○청소2계장 윤석규 기본용역은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렇게 3가지가 기본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용어의 정의 중에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 있네요.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은 저희 시설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사업이 여기에 계상될 때에는 산업·건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계상될 때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얼마, 총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얼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기본조사, 제가 잠시 펼쳐 보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 437쪽인데요. 거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하고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2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타당성조사 및 사업내역,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비,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450억에 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요율대로 정해져야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진다면 5,824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청소2계장 윤석규 450억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이고요, 분뇨처리시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는 45억에 관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을 따져보니까 5,824만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2억 3천 얼마가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2계장 윤석규 2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 3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실시설계까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억 3,2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예요. 기본조사설계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타당성조사 7,000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 3천만원, 기본설계비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2계장 윤석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따로 서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과 분뇨처리장, 그리고 아까는 음식물쓰레기는 아니라고 했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시설, 그런데 그 요율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요율을 정했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사실 음식물감량화시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만 압축기 하나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공사로 볼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공사로, 물론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청소과장 이종상 스크류시설은 완성된 기계를 조립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아까 엔지니어링대가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져지게 된다면, 당연히 2.08 %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2.99%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압축탈수시설하고 감량처리시설하고 틀린 거잖아요.
○청소2계장 윤석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0.98%, 2.99%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 요율이 일반 예산지침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예산계하고 확인을 해서 예산지침이 맞으면 예산지침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 봤자 결론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졌고, 이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 문제가 있었는데, 도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는 음식물쓰레기차량은 대당 2,500만원이고요,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4,70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음식물수거차량인데 하나는 2,500만원이고 하나는 4,700만원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2.5t 트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떤 것이지요?
○박남수 위원 302쪽하고 305쪽의 차이점이요. 302쪽 하단에 도비보조 2,500하고 305쪽 음식물 2.5t 수거차량 2대 구입하고 해서, 아까 내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관둔 건데.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차량이 지금 모델이 정형화 된 것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별로 다루지 않다 보니까요. 그 동안에 어느 자체단체치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하는 수거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한 것은 일반트럭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 일반차량이고, 저희는 자동압축차량상차 이렇게 구분해서, 자체로 사는 것은 자동압축차량상차기를 하고 1대는 일반트럭,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트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냥 마일드키 트럭처럼 사람이.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회사에서, 일반차량은 회사에서 나오는 그대로 구입을 하는것이고, 여기 305쪽에 단가가 4,700만원짜리는 음식물을 전용으로 자동상차할 수 있는 특수로 제작한다는 것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거기에서 압축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침출수가 나올텐데.
○청소과장 이종상 탱크롤이 붙은 그런 압축차량입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이 암이 달려서요, 음식물쓰레기가 플라스틱통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이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리가 달려서, 암이 달려서 암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쏟아서 쏟아지면 바로.
○김경호 위원 그런 차량이 4,700만원짜리 차량이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내려온, 이 음식물수거차량을 사라고 내려온 이 돈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라고 하는 의미대로라면, 지금 4,700만원짜리 차를 사야 역시 도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에 관련된 취지에 맞을텐데, 지금 그런 일반트럭 사서는 거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담으면, 제대로 압축되지 않고 그랬으면 당연히 흘러서 냄새날 것이고, 지저분해질 것 아닙니까, 도로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취지에 맞는 차량이 아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글쎄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봐서 4,700만원짜리를 구입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차량은 도비보조를 여기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305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복사기겸모사전송기 구입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저희과에 지금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낡았고 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폐차하는 차원으로 이왕 사는 것을 복사기겸모사전송팩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대폐차형식으로.
○김경호 위원 그런데 총무과나 이러한 각과에서 요구할 때 보면, 복사기는 약300만원 정도가 단가이고요.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약 14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 2개를 따로따로 산다고 해도 500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2대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것이면 더 싸게 될텐데, 700만원까지 가네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칼라복사기를 사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500만원, 단가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700만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에 의한 견적, 그것에 의해서 이왕 사는 것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코리아제록스에서 나온 디지탈복합기라고요. ABLE3321모델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칼라복사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칼라복사는 아니고 그냥 팩스까지 겸용된 최신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찌 이렇게 비싼 복사기를 들여 놓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과 관계된 카탈로그 좀 갖다주시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요, 저희가 야광표지판을 구입하는데, 지금 강원도 쪽의 표지병을 봤더니 아주 밝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표지병을 봤더니 아주 밝아요. 그런데 의정부지역의 표지병은 어두워요. 결국 불량품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청소부 아저씨들 밤에 보면, 앞에 와야지 야광표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은요, 비싸더라도 정품, A급으로 구입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깎는다거나 또는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30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어디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시내 각동을 보면요, 지금 의정부2동에 구동사무에서부터 경찰서 돌아가는 부분, 또 각동에 저희가 취약지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공무원이 수없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쓰레기봉투 뒤지고 해도, 저희 공무원이 없을 때 버리는 것인지 아주 상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부산인가 어디에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요, 무인카메라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름이 나와서 찍히면 그것을 가지고 추적을 할 것인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의정부2동에 동사무실부근하고 경찰서부근하고 이렇게 2군데를 지정해서 2대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데 고정을 시킬 것이 아니고요, 취약지를 돌아가면서 판단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재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96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10만원×30m해서 ’96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 공사를 다하지 않고 이번 예산과 나누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금년도 예산은 기존에 했던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97년도예산안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어짜피 관로가 있어야 침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 요구했을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얘기가 금년도 10월달부터 등장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관한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처리시설과 관련, 그러니까 압축탈수시설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 90 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적환장에 있는 침출수관이 지나가는 근처 부분에다가 대충 잡아보니까 한 90m 되는 것입니다. 이 실시설계가 나왔다면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측으로, 우선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측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물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논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생각해 보면, 같이 공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나누어서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탈수시설을 적환장에다 하고, 감량처리시설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시설도 저희가 장기대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200톤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지침으로는요. 그러다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평촌에 약 5t 빠이로트시설이 있고요, 의왕시에 약 30t 규모의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한라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음식물퇴비화하는 회사는 한라중공업에서 평촌의 빠이로트시스템하고 의왕에 지금 30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상 그 회사에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부분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연결을 시킨 것인가, 이렇게 2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량처리시설이라는 것이 퇴비화시설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감량처리시설이라고 하길래 과연 이것이 압축탈수시설과 무슨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럴 바에는 오히려 퇴비화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퇴비화시설과 관련된 시설이라 하니 참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간담회가 150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이 153쪽에 보게 되면, 현업근무자와의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153쪽 한번 보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위원님, 제가 펴지 않아도요, 총무과 소관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각실과소에 있는 현업부서 관계자들이고요,
○김경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현업부서 종사자들 간담회도 하고 1박2일 동안 산업시찰도 갔다왔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세운 것은 단순히 환경미화원들만 계상해서, 금년도 2번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연간 상하반기로 한 번씩 간담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미화원들 사기앙양도 되겠고.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봉급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현재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는 봉급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이 지금 미화원들이 사실 상용잡부화 되어 있지만요, 말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은 수당도 내무부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고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118명에 대한 미화원봉급을 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직원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컴퓨터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각 구청 같은 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3, 4년전부터 미화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만 사오는 금액이 한 200만원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일용직에 관한 월급체계가 다 갖춰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것은요, 미화원은 내무부에서도 일용인부임의 특수업무분야라고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각종 수당 종류가 일반공무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들 주는 프로그램가지고 적용이 안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을 해왔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작업으로요? 지급은 어디에서 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전결로 나갑니다. 각동에는 동장한테 내보내고요, 급여도 저희 전결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봉급도 물론 그렇지만, 인력관리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신상 명세서라든가 입사·퇴사연원일, 연말정산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된, 지금 공무원이 하는 체계로 개선을 해 보고자 해서.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요, 개수대에다가 싱크대에다 받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보조금을 내주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러한 의지와 홍보차원에서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 이러한 용기를 보급해 드리니까 제발 음식물쓰레기선별을, 물기를 잘 짜주십사 하는 홍보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가지고 있는 용기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아직 그것 자체도 정형화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과천에서 선진사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도 5,000만원이나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예산을 세워 넣고, 경기도 청소행정과에서 각 시·군에 그런 모델을 아마 해 줄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취지라면 이것이 세대별로 하나씩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세대별로.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의정부가 몇 세대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약 9만 세대.
○김경호 위원 9만 세대이지요? 그런데 4만 5천개면 문제가 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이 묘하게요, 내년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도의 부담지시사항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저로서도 각 시·군에 내려보낼 때에 부담이 4만 5천개로 그냥 내려보내졌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말마따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불공평하니까, 우선 4만 5천개를 구입을 해서 일단 배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하고 효율성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배정해 줘야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불공평해서 행정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어짜피 수분용기 배급이 동에서 배급이 될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우리 청소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요점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278쪽 외래방문객,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측정기 말이예요, 신규사업에 구입할 수 있는 기구가 더 없으세요 이외에는요?
○보건소장 이홍재 이런 정도가 자동으로 의료인 도움 없이 측정 가능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외래에 없고 아무나 와서 의료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측정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연막소독기가 몇 대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차량용은 지금 1대 있고요,
○윤석송 위원 휴대용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1대 있고, 동력분무소독기가 1대가 있고, 초미립자 살포기가 1대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는 동하고 해서 전체가 몇 개인지, 저희가 잘 정확히,
○윤석송 위원 아니, 보건소만요.
○보건소장 이홍재 14개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신 게 6개하고 해서 20개 되지요? 이것 사용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기존에 있는 것 중에 6개는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것은 내년에 외곽 동쪽으로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들을 전부다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폐기시켜야 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인구 숫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고 나머지는 외곽지역 농촌지역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보건소에서는 6대 구입하시고, 14대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것 정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구입을 하셔도 인원이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저희가 매년 한 7, 8명 정도를 인부를 썼는데, 실제 14명 예산이 서있지만 저희가 4월달부터 해빙기 방역 들어가고, 5월달 6월달에는 유해해충 발생지에 대한 소독을 위주로 하고 7월부터 10월중순경 까지는 각 주택가라든지 취약지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일수가 한 150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4명 다 쓰면, 몇 일 소독인부를 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소독인부들도 단기간 하역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단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부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소독인부를 줄여서, 대신 기간을 늘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80일이었는데, 내년도에 60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송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하셔야 될 일이, 우리 행감때 박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방역소독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차원이나 보건소에서, 업무나 모든 홍보할 수 있는 길, 또 주민이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이 방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기구가 다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신다고 소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6대 편성하신 것하고 이번에 각 동에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을 못하는 것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더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추경에 올리셔서 이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게끔 해 주십시요. 보니까 전년도에도 연막유류를 보면 다 줄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너무나 줄었어요. 하지 말라는 사업이예요, 지금 보면요. 전년도에 보면 경유나 휘발유가 줄은 것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보니까. 이것 꼭 추경을 올리셔서 방역 사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위탁을 주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적출물 처리가 있더라고요, 전년도하고 올해 보니까요. 이것은 누구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적출물 처리업체에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생성되는 적출물을 처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위탁이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에다가 처리위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위탁업소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에는 수원에 있는 우진산업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때 소장님께 성병감염자를 통원치료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환자들이 입원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264쪽 청사관리원은 취사원이 여기 1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식사, 중식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직원들만 운영되고 있는 식당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일부는 취사원이 음식준비는 하고,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다달이 얼마씩 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취사원 1사람이 직원들의 중식을 다 제공을 한다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청사관리원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취사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성병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검자들을 합숙 수용함으로써 성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취사원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구태여 취사원의 인건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직원들의 중식을 제공을 하는데 인부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취지하고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당초에 아마 이 취사원, 처음에 사용은 그러한 성병관리소의 입원자를 위한 취사원으로 선 것 같은데, 원래 당초에 선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공무원들 직원복리후생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근본취지하고는 운영이 달리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인정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서 그후에 재산관리에, 아까 식당의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해서 대체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등등을 봐서 우리 시 같은 빈약한 시에 있어서는, 지금 본청도 물론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먹고는 있습니다만, 뭐 급량비 기타 등등의 공무원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다 부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취사원까지 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할까, 이 취사원은 본래의 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나름대로 소장님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성병관리 납검자들을 수용치료를 안 한다고 봤을 때, 정부방침이, 그렇다고 봤을 때에, 이 취사원은 예산삭감 차원에서 한 사람 줄이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삭감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소장님이 몇 호봉이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12호봉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3호봉이라고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에 승급이 되면 13호봉입니다.
○김경호 위원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1호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을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봉급이 올라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6급에 계신 분도 그렇습니까? 6급에 계신 분이 17호봉이던데 그렇다면 18호봉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278쪽에 외래방문객용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자동혈압측정기부터 운동량측정기까지, 과연 이것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대기실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건강을 스스로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여기에 있는 기기들을 들여놔서 외래방문객들이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자동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희 의사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하는 장소는 보건소 대기실을, 저희 생각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시청에도 설치해도 좋고, 장소는,
○김경호 위원 뭐 그거야 돈이 있으면 시내곳곳에 다 설치해서 누구나가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 의정부의 재정형편으로써, 이것이 과연 지금 불요불급한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자기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활량 측정하는 것이 과연 자기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청력측정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피로도라고 하는 것이 잠 못자면 또는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으면 피로한 것입니다. 그 피로한 것이 당연히 피로측정기에 나타나겠지요. 그 건강과 자기의 깊숙히 내면에 있는 그 건강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운동량 측정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있으면 좋은데, 과연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이냐를 제가 지금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이러한 장비들이 이것이 의학적으로 당신이 측정하는 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그러니까 신체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려줄 수가 있고, 평균하고 비교해서 자기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자기 건강의 문제라든지, 건강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한테 건강관심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지금 하단에 견인치료기라고 나오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한 10여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서 허리디스크로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견인치료기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얘기를 들으면 허리디스크치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우리도 설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이 되어서,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11명의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환자들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근육통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880만원을 들여서 갖다 놨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홍보하기 나름인데요, 실제로 디스크환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디스크는 한번 치료하고 낫고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느 정도 치료하다가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 자료실 운영이 나옵니다.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의정부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개인 병원에다 전화해서 의사한테 붙잡고 상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관내에 전문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전화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전화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것이 곤란한 것은 관내 자문의사한테 설명을 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런데 말이지요, 관내의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자문을 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아마 소장님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병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러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전화나 팩스나 이런 것으로 받아서, 거기에 자문이 필요하면 의사선생님한테 보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저희가 자문요청한 사람들한테 다시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 방문객들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이고 보건소 민원이지요. 민원인데, 굳이 이러한 자료실을 설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경우에 따라서는 내원한 환자들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회의실로 사용도 하고, 각종 보건교육자료를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서, 지금은 각 계별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다 보건교육자료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자료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담당을 해서, 필요한 경우 교육자료 같은 것을 학교나 양호교사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하고, 저희 직원들 회의할 때 활용도 하고, 상담도 할 때에, 상담실이 따로 보건소에는 없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처음에 얘기한 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자료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회의실의 운영이나 형태나 이런 것이라면, 지금현재 여기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있네요. 진열장은 19만 8천원이고 진열장문짝은 22만원이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이 진열장을 짜서 거기에 문을 다는 것인데, 벽에다가 새로 짜는 것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인데,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방문보건실 책상, 의자, 책장, 캐비넷, 이런 것은 정수물품들이 아닙니까? 정수물품이라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책상이 정수물품 아닌 것도 있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많이 나왔기에 예산 아닌 걸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류기남 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그 대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매상들이요, 약품담합행위를 해서 시중보다 비싼 값에 구입하게 하는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든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보도에 의하면 ’96년 11월 21일 날이요, 대법원에서 보건소납품 담합행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판례를 내렸거든요. 우리 시에서 도매상들이 부당이익금을 가져 간 것에 대해서 어떤 환수조치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런 환수조치를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쭐께요. 278쪽에 액정프로잭트가 있는데, 이것이 OHP와 기능상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용도, 어떤 목적에 굳이 꼭 액정프로잭트가 필요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보건교육용 자료로 쓰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은 자료를 만들어서 OHP에다 쓰려면 필름에 다시 다 옮겨서 사용을 해야 됐는데,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바로 컴퓨터에서 프로젝트로도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역보건법이 지금 지자체장들이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유재복 위원 ’97년도에 나름대로 보건소장님께서 의정부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의료계획을 작성중인데, 거기에 보건기관 정비계획이 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내용에 보건지소 설치를 집어넣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단계별로 내무부와 인력증원 요청이라든지 단계별로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사업의 확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구성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뿐만 아니고 시장님에게 필요성에 대한 많은 자료도 주시고 정보도 제공하셔서, 꼭 우리 지역에 서비스 받지 못하는 오지에 계신 분들에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쪽에서 많은 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예산에 관계 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요, 에이즈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홍보물을 제작했지요? 올해에?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제작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홍보효과를 얻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년에 2회씩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나가서 가두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에이즈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나누어 주는 물품하고 홍보물제작에 사용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이서 어느 정도의 인원에게 어디에서 나누어 주셨지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다 지금 소모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다 소모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자료를 배포한 지역과 배포한 인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 예방접종안내 및 홍보물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96년도 추경예산에 예방접종 유의사항 안내문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전 주의사항하고, 접종 후에 저희가 주의할 사항, 다음에 학교 나가서 예방 접종할 때에 미리 사전에 부모동의 절차를 거치는 승인 사항,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바로 지금 ’96년도 5월달에 있던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편성했었는데, 또 다시 이번 예산에, ’97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년에 예방 접종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3만명 이상 매년 접종이 되는데, 그 접종할 때에 사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리고 사후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의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접종자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이 나오지요? ’96예산에 5만원×3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다른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다른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가협이나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에서, 또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비디오 제작해서 구입신청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든지 에이즈예방에 대한 것이라든지,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을 누구에게 교육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많이 빌려 갑니다.
○김경호 위원 빌려 간다고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아까 소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중에 사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대상으로 될 만한 그러한 질환자가 몇 분 정도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위병률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저희 의정부 인구비례로 따지면, 의정부 지역에 정신질환자는 한 6,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재파악이나 가지고 있는 관련자료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자료 없이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면, 환자 발견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환자를 발견해 내고, 그런데야 좋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회 내에 있는,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전국으로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 의정부에도, 아직까지 기술적인 단계에 와 있지도 못한 가운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은 또 뒤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내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사후관리만 잘 되면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재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데, 실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 가족들도 거부를 하고, 직장도 취업도 힘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부분은 사실 누구나 잘 아는 사유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이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적으로 우리 의정부사회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 병원을 제외한 일반사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사업을 벌여 나가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 전산화작업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96본예산에도 올라왔던 사항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가예산으로 나올 것이 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보건소전산화,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방식을 각 도에 몇 군데 보건소를 설치를 해 주고, 거기를 시범보건소로 해서 각 도내에서 확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한 도를 다 시범 도로 지정을 해서 전 보건소에 다 컴퓨터를 깔아주고 그 도를 모델로 다른 도로 확산한다는 그런 2가지 방식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자방식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복지부에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데에만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자원이 농특세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행정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하드웨어 부분은 자체구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확산되는 부분을 택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를 시행해 줬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물론 어떤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면 안되어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됐겠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드웨어는 지원을 안해 주지만, 소프트웨어는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된 것에도 금년도에 다시 또 복지부 내부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복지부에서는 가급적 많은 보건소를 전산화하려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할 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지원되어서 시범으로 설치된 데는 수원시의 3개 보건소하고 용인시 보건소, 가평군 보건소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데가 있는데 과천시라든지 고양시 이런데가 그렇고, 광명시, 구리시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아까 10여 군데가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중 5군데가 국가에서 지원되었군요. 사실 이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행정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한 거지만 더욱더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324쪽에 탈황제와 탈취제가 나옵니다. 탈취제 구입에 보면, 또 활성탄과 액상탈취제가 나옵니다. 탈황제와 이 활성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황제는 저희 분뇨처리장 소화조에서 가스탱크로 가는 중간에 황을 제거하는 시설의 탑이 있습니다. 탈황탑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탈황제이고, 그 밑에 탈취제 구입의 활성탄은 저희가 탈취기 설치를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그것은 각 기계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을 해서 탈취탑에 들어가는 활성탄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탈취기가 이번 예산에서 설치된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금년도 예산에서 설치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96예산에 탈황제를 구입하는데, (활성탄)해서 1,000원×2,000㎏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탈황제와 활성탄을 같이 집어 넣으셨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도 예산에 탈황제 구입은, 그 위에 탈황제 구입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탈취기가 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액상탈취제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도 본 예산에 탈황제하고서 활성탄을 거기 괄호열고 괄호 닫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활성탄이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6년도 탈황제, 활성탄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소화조에서 가스탱크로 가는 라인 중간에 대한 예산요구였고, 금년도에 탈취기 설치할 때 건식·습식 해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96예산에 탈황제가 1개당 1,0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1㎏당, 지금은 1,800원이거든요. 특별히 800원이 인상될 만한 그 요인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소장님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번 청원이 올라왔을 때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었고, 또 이 자리에서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 되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부품에 대한 가격의 인상 없이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만 올라왔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시설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역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가동문제에 있어서 중지를 해야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보게 되면, 굴뚝도 없어져서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도 가동도 안 되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정말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동대책회위원에 저희가 의안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책회에서 부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계속 2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다가 소각장가동 여부하고 가동중단시기는 다음 3차 회의때 하기로 얘기를 하고서, 회의를 아직 3차회의를 못 마쳤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현 소각장을 가동을 중단을 하고, 청소과에서 추진한 증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운영비만 저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우리 ’96년도에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금액을 받고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환경사업소하고 청소과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문제에 보면요,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보면 쓰레기적환장 이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27,370원, 3,464톤 처리, 예산이 9,489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이 잡힌 것입니까, 올해 ’97년도에?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소각장이 아니고 적환장에 다량배츨업체가 있어요.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양을 적환장에 쌓아 두면, 다량배출업소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쭐께요. 지난 번 행감자료에 보면요, 직원 건강진단실시를 해서 거기 종업원들에 대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대체적인 건강의 검사소견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것은 단가가 20만원씩 해서 65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1,3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7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강진단비로 해서 여기에는 일반 17명, 기타 2명해서 25만원 단가로 해서 4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5명에서 19명으로 줄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환경사업소정원이 총 67명입니다. 그 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50명이고, 일반 소각장과 위생처리장과 관련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결산감사받을 때 그것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인원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엄연히 근무부서로 그렇게 갈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저쪽에 산·건 쪽에서 처리할 분들하고 여기하고 나눠져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전체적인 재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이상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김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동대책위에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중단 시기가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의 장비유지비나 재료비들이, 어떤 시기가 결정되게 되면, 그 결정시기전에 혹시나 사용 가능한 시기라면, 굳이 소각을 중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계상된 비용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기본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탈취제 문제를 질의했는데요, 323쪽 탈취제를 보시게 되면, 24,000원×2ℓ×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장분야의 질의이기는 하지만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청소과의 탈취제를 보게 되면, 쓰레기적환장에 뿌리는 탈취제가 단가가 4,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4,000원짜리 탈취제와 이 24,000원짜리 탈취제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청소과에서 4,000원 요구한 것은 조달가격정보지 보고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달청에 4,000원으로 해서 구매요청을 했더니,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도록 해서 다시 우리에게 공문이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탈취제는 희석비율이 10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구매할 계획의 탈취제는 희석방법이 300배입니다. 차이가 10배이고 300배이기 때문에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희석방법에 따라서 탈취제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희석방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탈취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청소과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거든요. 오히려 2만 4천원짜리, 단가가 1ℓ당 2만4천원짜리를 쓰게 되면 30배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할 계획인 탈취제가, 천연악취중화제라고 해서 아노텍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온환경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부산매립지하고 김포매립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보일러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매년 합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매년 겨울만 쓰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계속 쓰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저희가 365일 매일 가동합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보일러검사를 받기 위해서 세정하고 세관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환경사업소에는 보일러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세관비, 이런 것이 예산에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21쪽 맨 위에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세관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못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검사 안해줍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세관하고 세정하고 어떻게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세정이나 세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관을 세척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재기 위원 예산요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새 보일러 갖다 놓고, 마지막에 할 때는 약품이지요? 세정하는 것은, 약품을 넣으면 다 깨끗하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약품으로 해서 관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네, 그것이 세정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세관이나 세정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전재기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관료가 말이예요,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세정비가 엄청난 차이가 진다고요. 거기는 대당 100만원씩 요구를 했고, 여기에서는 1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세관은 매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내체육관은 용량이 몇 톤인지,
○전재기 위원 여기 0.5톤 되어있는데, 거기 실내체육관도 0.5톤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0.5톤 저희는 전기보일러인데, 그것이 전기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또 온수보일러하고 크기가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는.
○전재기 위원 도합보일러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글쎄, 저희가 실내체육관 보일러가 어떤 식인지 상황파악을 할 수 가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전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320쪽에 보면요, 소각장점화용 연료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소각장 운영을 좀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점화용 연료가 작년대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96년도 총 연료사용량이 65,800ℓ 사용했습니다. 11월말 현재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300ℓ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갑자기 늘은 이유는, 금년도 사용량가지고 조정을 해서 일수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부분도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연료부분인데 지금 국제석유하고 국제에너지에서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박세혁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세관하고 세정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면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연료는 저희가 매년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단가보다도 싼 가격으로 납픔해 주겠다는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국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구입량이 많아서 저희가 조달요구 등을 하는데, 조달요금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업주에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우리가 시에서 예산 받을 때는 조달금액으로 받지 않고, 그 업체 가격 그대로 산정하겠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지침서에 보면, 내년도 연료비가 얼마라고 해서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침가격으로 예산은 받고 실제는 싼 값으로 들어오면 그 차액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는 구입을 못해요.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더 싸게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달가격보다 싸게 구입을 하면 일반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조달가격보다 단가가 높게는 일반시중에서 구입을 못해요. 그러면 감사에서 바로 지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시설공단의 예산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97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장소에 유인물을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천원이 단위가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산출기초에는 원으로 산출을 하고요, 예산액에는 천단위로.
○윤석송 위원 예산안 이쪽으로 맞춘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예산액은 천단위로 계상을 하고 산출은 원단위로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이 자체가 원으로 되어 있지, 어떻게 이 앞으로 되어 있어요, 천원이라는 단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유인물을 보시면 위에 단위라고 써서 천원이라고 써 있지요?
○윤석송 위원 그것 잘못된 거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박세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요, 앞에는 세입·세출이고, 또 내용에 들어가면 수입·지출이예요. 그리고 산츨기초에 보면요, 총괄부분에는 맞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에 들어가면 전부 틀리고 있어요. 40만원이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예요, 그 수입에 보면, 수입예산 9쪽 봐 보세요. 예산편성지침 보셨나요? 수입 이렇게 잡아 놔서 어떻게, 수입이 어떻게 돼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주차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회관관리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5억 1,7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었지요? 그러면 수입이다 그래요, 그러면 전입금이 얼마이고 회관관리에서 어디는 얼마가 들어오고, 수영장은 어디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것이 있어야 지출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됐는지 알지요.
더구나 주차관리하고 회관관리하고 짬뽕을 시켜 놔서, 수입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수입에서 알 수 없으니까 지출도 알 수 없는 거지, 지출만 많이 나가니까 우리 고생하고 수입은 이렇게 완전히 뭉뚱그리면 되겠어요? 아무리 회계전문가가 와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윤석송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에 보면 엘리베이터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 3,300원의 산출 근거하고요, 밑에 보면, 57쪽 입니다, 청소년회관 엘리베이터 전기검사수수료,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엘리베이터를 매월 한번씩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나 하나요. 정기검사 위에 것이요, 118,030원에 대한 것 3층, 3,300원, 이것은 어느 근거이고요, 밑에것 기본급 207,000원하고요, 2,500원×13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이것은 관리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명진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수수료는 연 1회 종합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승강기 관리로써는 법적인 년 1회 정기검사고요,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는 월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2가지가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것은, 승강기 관리하는 사항은 연 1회 종합검사 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월 1회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검사수수료입니다.
○윤석송 위원 월 1회를,
○관리과장 명진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연 1회 종합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월 1회는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설한 업체에다 하는 것입니까, 어느 위탁된 업체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위에 있는 것은 승강기관리원이라는 위탁업체이고요, 밑에 있는 회사는 설비회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금성이요? 시설도 금성에서 했지요?
○관리과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 예산목표를 자세히 보면 주차관리에 말입니다, 작년 예산액 16억 2,677만 8천원이 그것이 전년도 주차수입입니까?
○위원장 류기남 주차관리는 산·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이것은 16억 2,600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전재기 위원 아니, 무엇을 지금 물어 보려고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9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금년 예산입니다. ’ 96년도 예산이지요. 여기 전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6억 2천하고 회관관리 하고 이래서 21억 5천,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아닙니다, 이 예산의 21억 5,100만원은 ’97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이 지출만 나와 있고 수입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가 총 전년도 얼마이고, 회관관리가 얼마였고, 이 자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제가 아까도 처음에 보고를 드린 대로요, 저희는 위탁대행사업비 자체가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아니 그래서 인건비도 보면, 4억 4,986만 2,000원이, 전년대비해서 4억 4,862만 5,000원이 더 증가했지요? 그래서 19억 2,850만원이 내년도 예산의 요구액이고요. 이것이 증가를 했을 때에는, 어떤 필요로 해서, 어떤 수익사업에 필요로 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주차관리에서 5억 2,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말이지요, 내년도에 새로 편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이군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1,147면에 대한 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시에서 여지껏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견인기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가 늘어난 금액이 지금 주차관리소 5억 2,400만원이 그렇게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전년대비 해서 총 4억 4,900하고 인건비 늘어난 것 하고 이것이 거의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바깥의 임대를 준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날텐데 늘어나는 것하고 인건비 지출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는 늘어나는 금액이고 모든 것을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전부 시로 불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행사업비 자체가 우리 자체수입을 잡지 못하고, 대행사업비 자체가 수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총 주차관리하고 회관안에 들어온 수입을 시에다가 입금시킨 것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만 들어온 돈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지금 현재요?
○전재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년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그 예산이 아니예요.
○박세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상임이사님 답변에요, 물론 시에서 전부위탁대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서 짤 때요, 지금 의정부시 예산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세입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그렇게 해서 그 수입 끝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전부 위탁사업이예요.
그럼 말입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얼마, 수입이 나와야지요. 수영장에서 얼마, 수입이 나와야지 지출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다거나 얼마 적자가 난다거나, 거기에 대한 상황분석이 이루어지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수입 잡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서 짜실 때에는요, 그 수입예산에서 그 산출기초를, 내역을 자세히 좀 잡아주셔야지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이 예산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네.
○김경호 위원 이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이것 가지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저희는 저희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은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참고해 보세요.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에 13억 2,850만 5천원이 잡혀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회관관리는 그 중에 2억이 빠져 있네요, 딱 2억이. 과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난 차이일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김경호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병수 저희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13억 1,850만 5천원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타사용료 수입의 4억 2,330만원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대한 것은 시에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서를 드린 것이고, 수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같이 수입을 잡아서 시의 특별회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1억 2,850만 5천원이라는 이 회관관리에 관한 수입이 시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나, 유선이나 뭐 이런 것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해서 이렇게 내려간 것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니까 이렇게 잡아라, 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하고 저희하고 예산편성관계에서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13억 2,859만 5천원을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상이하신 부분이 왜 이렇게 2억의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했을 때의 내용은,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역정책과에서 2억원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경영수익 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면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자 하는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소관이지 결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답변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에서야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특별회계이고, 그것에 관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집행, 감독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은 지역정책담광관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창의성과 그리고 자율성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 그리고 오늘 수입면에서 2억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현주소를 일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대로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련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지금 특별회계가 목적 외로,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넘어가든지, 그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를 전부 자기네가 평가하면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잡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그리고 예산을 특별회계가 적립금이라는 2억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먼저 행정감사때에도 그러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오전·오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게끔 되는데, 아까도 우리가 휴회기간 동안에 객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개선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는 회관관리만 간략하게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상의 운영의 주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전체 우리 간담회시, 이런 것이 합의를 돌출해서 ’97년도부터는 어느 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산건위에서 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쪽에 떼어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사업 차원에서 정책관리실이나 또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떠맡든지, 이런 쪽으로 의원간담회의시 합의적인 돌출을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발언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정책담당관실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자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금 개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중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행정감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지도하는 기획실에서,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려면,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모든 사무를, 자율사무를 다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도·감독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역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타사항은 한번 걸러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제 의견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예산 심의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지역정책담당관실이지 결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러한 김위원님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만 관장을 하느냐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하고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무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저도 그것은 평상시에 그런 느낌을 갖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종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공무원명단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보건소장 | 이홍재 |
| 위생과장 | 최연익 |
| 환경보호과장 | 신관성 |
| 청소과장 | 이종상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청소2계장 | 윤석규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조종호 |
| 총무과장 | 박병수 |
| 관리과장 | 명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