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계속)
- 총무국 소관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요, 전자주민카드발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주요사업인데 카드발급은 판독기구입예산, 지방자치지역, 특히 내무부가 시범 실시한 서울, 경기를 지정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모순 아니예요? 이것이 전액 국비보조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오늘 회의가 한수이북회의가, 그래서 사실상 오늘 시간이 당겨졌는데, 오늘 회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하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더욱 다행인데 이것이 시·군별로 확보하라고 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
○윤석송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총무국장 편경옥 시범사업용이 이것이예요. 시범사업용으로 저한테 나온 것인데,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역할이 7가지 뭐뭐입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우선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뒷면에 나옵니다. 또 의료보험증도 이것으로 대체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주민등록등초본도 이것으로, 이게 판독기가 있어요. 이 판독기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판독기가 있는데, 그 판독기에 의해서 주민등록등초본도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또 인감증명도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 지문도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래서 7가지 기능을, 또 가운데 노란표시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7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박세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69쪽에 보면은 동 전산실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전자주민카드와 관련 되어서요. 이것이 IC 판독기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169쪽에 보면요 전자주민카드사업관련 동 전산실 환경정비.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 것 관련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예요, IC 판독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환경정비 하는데 확보해 놓으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지금 윤석송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올해 내무부 주요사업으로써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시범실시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앙 정부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급식시설해서 시범학교가 서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한수이북에서 담당과장님들께서 모이신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하되 왜 그런 시범실시, 특히 서울, 경기지방만 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윤위원도 지적했지만, 모순이라고요. 강력히 얘기를 좀 하셔야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그 뜻을 전달은 드리겠습니다만, 원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마 부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실시를 하지 말던가, 다른 지역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왜 경기도, 서울만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이제, 경기도를 우선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요, 우선 해 보고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왕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전자주민카드를 이용을 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려서 타시·도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것을 실시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발생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거기까지는,
○김경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범 시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전국의 시·도를 시행하는 방면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타시·도에 시행하겠다, 이것은 분명한 오류를 지닌 지침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 한수이북 담당자들을 포함해서 전부 교육이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드리고 저희들 의견도 물론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예산확보는 일단 해 놓고.
○김경호 위원 그 주민카드를 시행하게 되면 판독기가 필요합니다. 판독기구입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판독기는 전부 필요한 기관, 심지어는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필요한 곳에서 판독기를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판독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등본을 몇 십원, 몇 백원 들여서 떼어오면 자기네들은 철을 해두면 되고, 그것을 확인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판독기를 구입해야 할,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어야 할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민원인 편의를 우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 의정부 사람이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도 주민증만 내놓으면 전부 해결이 되니까, 민원편의 위주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민원서류를 감축하자는 것이 또 본 뜻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러 가지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편리한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독기를 사야할 업체에서 자기네 업체에서 그것을 사는, 자기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자들, 수익자들에게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은행수수료다 하면 은행수수료율에 포함시켜서 판독기구입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그러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러한 문제점도 짚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이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판독기가 아직 정확한 가격은 안나왔는데 아마 1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동 전산실환경정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 되어서 동 전산실의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고, 이것이 도에서부터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기계가 들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김경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솔직히 저희들도 구체적인 지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도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다가 계상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어떤 시설을 하라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아직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나 지침, 이런 것이 나오게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질의해서 다른 것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요, 출생신고에 대한 축전발송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의 서한문이 ’96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출생신고에 대한 축전발송료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에는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서한문으로 대치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아니요,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요.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해주면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통보겸 축하한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가미해서 저희들 시민과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축전인의 이름은 누구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부모 앞으로요.
○윤석송 위원 아니, 발송자는 누구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의정부시 시장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새로 태어난 탄생의 기쁨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시장님의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또 그 반면에 입학을 같이 하는 학생, 졸업을 하는 학생, 온갖 시민이 같이 이에 맞게끔, 경조사가 있는 일, 이것에 대해서 전보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축전도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시장님 선심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애도하는 길에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예산만 많고 하면.
○윤석송 위원 국장님 여기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윤석송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범위는 넓은데, ’9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서 자체 창안사항으로 발견이 된 것이예요. 창안제도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대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되면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창안사항도 좀 내라, 이럴 때 시민과에서 낸 사항인데,
물론 학교입학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전문 보내는 것도 좋은 데 이 범위가 너무 넓고, 다만 출생신고는 들어오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망신고야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며칠이 지나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때 가서 애도전문 보낼 수도 없고, 또 학생들이라고 하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출생에 한해서 세상에 태어난, 그 하나의 창안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피복에 대한 것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민원부서나 각 동에 계신 분들, 착용을 덜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착용을 하기 싫은 이유가 디자인이나 색깔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옷을 한 벌씩 해주다 보니까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색깔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몇 벌을 견품을 갖다 놓고 여직원들 전체 의사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하향식이 아니고, 전체 민원실 여직원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입었던 그 색깔, 디자인 같이 하실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야지요.
○윤석송 위원 그것 바꾸세요. 여론 들어 보셨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다 좋다고 그러던데요.
○윤석송 위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원실에요.
○시민과장 이동원 아니, 여직원들도 다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광희 위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렇지 않아도 전체 여직원들 모아 놓고 칼라라든가 저희들 입은 옷도 같은 기지에 같은 색깔이 안 나와요, 한번 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살리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민원실근무직원 피복비가 해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동안, 1년이 지나면 옷에 대한 패션감이나, 그것은 똑같은 스타일로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색하고 해서 입는데 문제점들이 있나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요구가 되는 것은요 민원실 직원위주로 피복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여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벗어 놓고 다음 사람이 오면 입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옷이 안 맞아요. 웬만큼 맞아서 조금 손질 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또 문제가 있고 한 가지는 민원실에 있다가 아주 완전히, 옷을 벗어 놓고 그만두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데, 민원실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가는 경우는 그것을 입혀 보내서 청내 여직원들을 단계적으로 다 입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여직원들이 잦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일용직들이 대부분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는 이직률이 높은 이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용직들이 민원창구에 있기 때문에 대주민서비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아직도 고자세인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이직률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식, 그러한 일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의식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간단한 피복비는 별 큰 지원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마다 그분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못 입고, 그러면서 이것들은 또 낭비성예산이 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처음에 일용직을 채용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거는 것처럼, 그것이 크게 그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같이 제시하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업무도 숙지하고 대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72쪽에 보안등수리자재 구입이 200세트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별로 지금 한 700만원 이상이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들하고 특별히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이것이 동에서 물론 동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동보다 저희가 빨리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서 하게끔 되었거든요.
○유재복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전부 계장님까지 7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보안등 수리한다든가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단가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단가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외주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서 동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등 관계는 우리 시장님도 고심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동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면서 빨리 수리가 안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요, 업자들이 돈이 얼마 안되니까 빨리빨리 안해 준데요, 동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동을 전체적으로 2개 권역으로 묶어서 1권역씩 업자를 선택을 시에서 해줄까 하는 것도 계획을, 문서화해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금액이 또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입찰이라든가, 공시입찰이라든가 이렇게 붙여야 될 뿐만 아니라 2개 권역에 대한 단가를 통일시킬 수도 없고,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한다면, 통일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동차의 사다리를 자동으로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사다리를 설치를 해서 금년에 한번 저희가 해보고,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또 안 되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좀더 발전을 시켜볼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그렇게 되신다면 일용직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 동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전기직은 일용직으로는 안 되요. 최소한 기능직으로 해야지, 그것이 또 어렵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처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기존의 주민등록업무가 일반전자식 말고 전자식과 일반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기존의 주민등록증하고, 그것은 당분간 그렇게 병행을 하는 것으로. 그것도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도입하기 전까지만 병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과장 이동원 당분간은, 지금 간접적으로, 오늘 교육을 더 받아봐야 알겠는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당분간은 현재 주민등록증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 보고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에 전직동장 한 분을 채용하고 계신데 이분, 그 동안에 근무하신 실적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이것이 개인신변,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정말 이혼서류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지를 매일, 많은 때는 4, 5건, 이렇게 해서 매일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결재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로 상담관이 어떤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시던가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러니까 개인사생활에서부터 저희들 시청에 관한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지를 보니까요. 지금 말씀드렸 듯이 이혼한다는 것까지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생활에 관해서 우리 청내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물론이고, 개인사생활에 관한 것까지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재복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 창구를 보면 지금 기존의 데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우리 시금고가 같이 있으면서 항상 그 자리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실이 돗때기시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디 다른 데에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실을 드나드는 분들이 좀 깔끔하고 쾌적하면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솔직히 어떤 계획을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항상 보면은 계신 분들이 의자에 걸터앉아 있는 분에서부터, 항시 보는 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창구 앞에 밖에 전화부스 있는 쪽에다가 나름대로 벤치를 만든다거나 그분들은 그쪽에 계시게 하거나, 해야지 지금 그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낯이 익어서 별 민원도 아닌 사항을 농담이나 하면서 주변 기본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76쪽에 고소작업용 크레인설치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1톤트럭에 설치해서 보안등 수리시에 사용한다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몇 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크레인이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그것이 한 1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미터면 전봇대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기존의 차에다가 하니까요.
○김경호 위원 기존의 차에다가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시민과장 이동원 네, 리모콘으로 조정을 한답니다.
○김경호 위원 리모콘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설치한 것만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계상이 안됩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금년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요, 이제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겠느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수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6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지문채취스탬프 그 밑으로 쭉 14개동이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이 각 동에도 일반수용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민과에서 껴안아서 괜히 시민과, 뭡니까 이게, 8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히려 이제는 동장님들이, 일반직 동장님들이 나갔으니까 그쪽으로 떠넘겨서 동에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과로 봐서는 편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민과에서 세워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저도 박위원님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괄해서, 그러니까 각 동별로 조달구입을 하게 되고, 동별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동으로 물품으로 배정을 해주니까 동에서, 솔직 히 우리도 귀찮습니다. 동에는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동 입장에서는. 저도 박 위원님 같은 말씀을 똑같이 우리 직원들에게 저도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이후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정직 동장들이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시민과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일반직 동장들이 다 나갔으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뭔가 능숙하고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시민과 예산을 실제적인 예산만 편성을 해서 이렇게 14개 동에 공통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이러한 사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1쪽에 주민등록전산요원급식비가 2,100만원이 이것도 역시 14개 동에 배부되는 그러한 급량비인데, 동의 관서당경비의 급량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관서당경비는 이제 과 전체, 그러니까 동 전체 인원에 대한 관서당경비, 그래서 동 전체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요원에 대한,
○박남수 위원 아니, 주민등록 전산요원도 동직원에 이미 시장님이 발령을 해서 나가 있는데, 왜 구태여 전산요원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2,100만원씩 내느냐는 얘기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박위원님도 동장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늦으면 때로는 식사도 하고 해야.
○박남수 위원 늦으면 거기에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시민과장 이동원 동 직원들 같이 풀로 된 것을,
○박남수 위원 아니면 이것을 동예산 급량비에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서, 이거 괜히 특별 히 대우해 주는 것 같고,
○시민과장 이동원 특별히 전산담당자들 한테는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동으로 일괄해 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직접은 못 가고 동에서 일괄해서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갈 소지가 많으니까 시민과 자체에서는 자기 직속직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총무국장 편경옥 그리고 아까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 인감대장 2속을 구입을 하는데 동에서 2속 구입하려면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모아서 하는 거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은 편합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지요, 일괄 구입하게 되면. 양이 적을수록 단가가 비싸니까.
○박세혁 위원 전입시민에 대한 시장서한문 발송이요, ’97년도에도 계속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97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시민과장 이동원 요구 했는데요, ’97년도.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전입시민의 생활민원안내 리후렛이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전입시민에 대해서 서한문발송에 대한 예산이 ’96년도에는 목으로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말이예요.
○시민과장 이동원 생활안내 리후렛이요? 전입시민 생활안내 리후렛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박세혁 위원 네.
○시민과장 이동원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박세혁 위원 보낸다는 것이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네.
○박세혁 위원 지금도 계속 보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그럼요. 동에 가면 민원실에 이것이 다 있어서요. 전입 신고할 때 하나씩.
○박세혁 위원 ’96년도에 보낸 서한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엽서를 전입시민한테 의정부의 처음 오셔서 의정부의 느낌, 또 바람 이런 것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이것하고 엽서하고 같이 시민에게 전달합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요,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이 296명인데요. 이들이 일반행정직정원의 30.4 %를 점하고 있거든요. 일반행정직 정원이 의정부에 사실은 정원보다 적지만,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수는 타지역과 비교는 안해 봤지만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데에서도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현정원의 동결, 증원 안 함, 그러한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시민과에서는 ’96년에 비해서 재료비에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원업무니까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감량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사실 써달라는 압력도 많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배짱과 소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런데 일용인부하면요 여기 늘은 것은 저희들이 타과에서 파견형식으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예산이 우리한테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고, 1사람이 늘은 것은 솔직히 팩스민원 때문에 1사람이 더 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인원감축관계측면에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나, 지금 29만이거든요, 11월30일 현재.
그런데 20만 미만이나 20만 때 인원가지고 29만, 30만이 되어 가는데도 그 인원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저도 있으면서 그것을 별로 못 느꼈어요. 팩스민원이 생기면서 팩스인원이 하도 쫄리고 해서 그 인원만 가지고 국장님을 조르고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계나 호적계나 이런 데는 인원이 더 있어야 돼요. 시민과에 일용인부라도, 정규인부는 그만두고 일용인부라도 더 있어야 돼요.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민과장이 있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아침마다 보면 저한테 불평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팩스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갖다가 놓으면 그날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예산 심의할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를 증원을 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시민과에서도 인원을 증원 안 하면서 배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배길 수가 없어서 1사람을 쓴 겁니다. 복잡한 일을 맡기고 임금은 적고 또 일용인부이고 보니까 한 2, 3일 하다가는 싫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가 놓으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이런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그리고 인원채용은 시민과 자체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청내 전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인데요, 이러한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진단이 있을 때, 사실 좀 노는, 이를테면 한가한 부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중요한, 사실 어려운 팩스민원 같은 자리가 그만 두는 인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수습직원을 우선 그런 자리에 민원 부서에 처음에 왔을 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거기에서 수습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려운 자리일수록 앞으로 공무원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시민창구 자리로 해서 배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습직원도 본래는 행정 부서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 부서에서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그런 자리에 아주 처음부터 근무를 해보면서 체감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시민과장 이동원 감사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네, 간단하게 좀, 전입시민 우편안내제 운영에서요, 엽서에 4,000매×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무엇입니까? 전입시민에 대해서 2번씩이나 엽서를 발송할 이유가 있나요?
○시민과장 이동원 아니, 엽서를 인쇄된 것을 전입시민에게 주면, 그분이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우편을 또 보내야 되지요.
○김경호 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들어보니까 생활민원안내 리후렛을 보낼 때 그 안에다가 엽서를 동봉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왕복우편 값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엽서를 제작한 것을 본인한테 드리면 그분이 의견제시를 하면 우리가 회답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 대답까지 포함됩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네,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박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동사무소 주민전산보조원 문제인데, 지금 주민전산보조원이 동사무소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수당이라든가 이것을 민원실로 포함시켜서 여기에 계상을 했지요? 왜 동사무소에다가 계상을 안했지요? 지금 여기 173쪽에 보게 되면 기본급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이 주민관리 전산보조원 해서 쭉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명히 동소속이라면 동사무소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 왜 민원실로 계상을 했어요?
○시민과장 이동원 글쎄,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항인데, 그것은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세무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시정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심의 위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9쪽 입니다. 전년도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무과 민원사항이 25건중 21건이 각종 세금의 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보면, 전에는 1회에 불과했는데 ’97년도에 상정된 것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이 6명 4회인데, 전년도에는 ’96년도에는 5명에 1회 개최했습니다. 1분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탁상행정에 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네, ’96년도 현재까지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고, 그 심의 위원회는 이의신청 들어온다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방세법을 해석을 해서 엄연히 이것은 환불이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은 안하고, 또 특히 도세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시세에 대한 것만 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2회입니다. 물론 2회를 했기 때문에 2회분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당은 지불하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2회분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심의위원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형식에 준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181쪽을 보면요, 건축물실측조사원 2명이 되어있는데요, 건축물실측조사위원이면 최소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에 대한 연령과 최종학력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이 건축물실측조사원은 저희 세무과에 건축직이 1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나가서 실제 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보조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측검사요원 저희 건축직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경력이나 이런, 현재 있는 사람은 고졸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어떤, 물건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사로만 실측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네, 실측하는 것이지요. 실측하는 원기능직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속초지역에는 숨어 있는 별장을 찾아내는데, 보상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민간모니터를 현지에 맞게끔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장암동, 호원동, 송산동, 금오동 지역주민의 활용상 별장용으로 쓰는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노성근 그것은 먼저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별장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시설을 일제히 조사할 때에 먼저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각동의 동장님께 자문을 받아서요, 한번 조사 좀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176쪽에 보게 되면요, 지방세법해설 및 관계법령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세무관련 사무실에서 지방세법이나 각종 법령집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관계법령집이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노성근 그러니까 저희 담당, 각자 39명, 40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별로 지금 현재 2, 3권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187쪽을 넘겨보면요, 징수과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 그 징수과의 예산 중에서도 지방세법해설집, 지방세관계법령집 해서 30만원이 또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도 60만원이라는 관계법령집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갖춰보세요.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 많은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올려놓는다는 그 자체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나누어 놓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지방세고지서 등기우송료하고 반송료가 나오지요, 여기에 등기를 우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등기하나당 930원, 또 반송료가 8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187쪽 징수과 현황을 보게되면 징수과에는 1,05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자료인데 여기 134쪽에 보면 우편에 관한 수수료가 나오네요. 나와서 등기 1통당 수수료액은 900원이고 거기에 우편요금을 가산해서 1,050원으로 계상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혹시나 해서 드린 질문이니까 혹시 잘못 편성되어 있거나, 요율이 잘못 게재되어 있으면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사실상 멸실, 폐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세 부과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96조 2항에 의거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사실상 멸실 또는 파손이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 처리를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수의 체납차량이 상기사유로 인해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노력을 강구해 보았는지, 사실상 본 규정을 ’94년 12월 30일 개정후 지금까지 비과세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일무사에 의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차량을 관리함으로써 세입예산에 자동차세가 대다수가 늘어 가공으로 세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동 사항을 질의했을 때에는 사실상 폐차 및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과취소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무슨 연유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예산안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법조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185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컴퓨터 대체취득비가 100만원에 4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성근 교체, 대체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컴퓨터가 27대가 있습니다. 징수과하고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 지난 것이 8대가 있어요. 8대가 있는데 다 지금 예산관계상 전부 교체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 중에서도 아주 286, 386짜리 있거든요. 그런 컴퓨터부터 좀 교체하기 위해서 4대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가격이,
○세무과장 노성근 가격은 요즘에 컴퓨터가, 금년도에 또 내렸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그 가격에 의해서 살 것이니까요.
○김광규 위원 아니, 잘못 계상이 되었나 해서요. 100만원씩에 구입할 수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그것은 충분합니다.
○김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세무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거의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맞추신 거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이것은 기술자들, 용역회사 기술자들이 와서 수리하고 하는 데에 대한 모든 비용인데, 이 계산은 예년에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 무슨 특별하게 어느 품셈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84쪽에 보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7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민간업체에게 세금에 대한 납부를 대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자본까지 이전해 준다는 것도 더욱더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정부시가 축산업기업협동조합에 세금대납을 꼭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이것은 법조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교부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관내에도 도축장은 없습니다만 업자는 많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에다가 한달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130만원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것이. 130만원 정도 자기들이 걷어서 받아서 간접수납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5/100를 130만원에 대한 5/100를 교부금으로써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교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써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축산기업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요,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타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과연 우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타 지역은 안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네.
○박남수 위원 181쪽 보면, 건축물실측조사원이 2명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은 한 분을 쓰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노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넘겨서 183쪽 맨 위에 세무조사 및 재산세 준공건축물실측조사, 거기에 3명에 3회 해서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공검사 정예공무원이 하나 있고 보조원이 1명이 있다면 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을 계상을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금년도 예산은 세무조사에 대한 여비하고 재산세 준공건축물 여비하고 구분되어서 세웠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세무조사계에서 필요한 세무조사여비하고 재산세 준공건축물실측조사 한 사람에 대한, 일용인부는 여비를 못 줍니다. 1명에 대한, 세무 조사하는 사람 2사람, 그 다음에 건축물 실측하는 사람 1사람 해서 3사람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재기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정육점소득세라는 것이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까?
○세무과장 노성근 네,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지방세법해설 및 관계법령집 말씀을 하셨는데 징수과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이었는데, 저는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사실 국세의 중요성은 알고 국세 무서운 줄은 알아서 일반시민들이 세무서 세금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자치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도 압류도 하고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지방세라든가 관계법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현재 이러한 부수 가지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령집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렵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해설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 회룡지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방세는 지금까지 등한시 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입니다. 청소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재활용품수집 선별판매실적 해서 전년도에는 2,037톤에 9,864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 해서 351만 6,000원, 37쪽 입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차이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양은 조금 증가했습니다만 수 자체가 양이 많아지고, 가져가는 회사의 코스트가 낮아져서 종이류의 경우는 금년도 80원에서 내년도에 70원으로 인하가 되었고, 캔고철류는 45원에서 5원이 인하된 40원으로 가격이 인하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내려가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인구는 증가하고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톤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보면 9,800만원 돈에다가 올해는 350만원 돈이라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당부서를 불러서 확인한 결과로는 판매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장암동 67-2 사용료가 ’96년도에는 한 601만원 돈 잡혀 있고요, ’97년도에는 254,000원 되어있지요? 급변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요.
○징수과장 윤기혁 이것은 해당과에 의하면, 당초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당초에 이것이 고가로 책정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서 이것을 다시 지가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290,870이었습니다만 그것이 12,300원으로 지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가 하향조정한데 따른 금액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29쪽 다시 보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세요. 시금고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금고자료를 보면 1,044,800원이고, 우리가 시금고에 잡혀있는 것이 보니까요. 한달에 나누어 보니까 120,666원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 3급관사 있지요, 임차료가 월 390,560인데, 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시금고가 사용료가 1,044,800원이 책정이 된 것이 과연 맞습니까? 타탕성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시금고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나온 자료근거산츨 방법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증가된 원인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그런 계약을 했는지는 미처 회계과로부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27쪽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8억 7,500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44쪽을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기타 잡수입이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때 과년도 징수분은 25%로 수입이 계상 되었는데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액은 10%만 세입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나오는 체납세 35억에 대한 20%는 저희 징수과에서,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갖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체납세를 한번 받아보자, 의욕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뛰기 위해서. 그리고 세외수입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았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악성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는 것으로 해서 10%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액을 10%에서 25%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난 차이는 거기에서 난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글쎄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징수과장님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몰라도 징수과장님 지금 악성체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과소별로 저조한 장에게는 특별한 경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년도 보통세 징수분 25%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뛰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30%가 잡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25% 잡으면서 더 뛰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인 체납액은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재산하나 없어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약 35억을 어떻게 손도 못 대는 체납자가 35억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렵게라도 대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그런 액수만 예산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물론 30%라고 하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16%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제 한번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체납세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징수할 대상으로 넣어보자 해서 그것이 26%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 선으로 잡았다고 해야지 그것을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로 받아 달라는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징수금의 비율보다 더 낮게 잡았다면 그런 것은 허무맹랑한 답변이 아니였겠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면 작년도 징수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아졌어야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여쭸습니다.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계획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이 16% 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게 되면요,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똑 같습니까? 80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요, 작년도에 60억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각 실과소에 조회를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남아서 사용을 하지 않는 금액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물어봐서 금년도에 한 8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그것을 넣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판단하시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셨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의 4쪽을 보게 되면, 결산위원들이 여기에 결산을 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 집행잔여분 1,367억 얼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3,700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된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60억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16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낮춰서 잡았지요? 80억, 반절밖에 안 되는?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증가에 따른 몇 년치의 순세계잉여금을 참고로 하고, 다음에 각 실과소에 의사를 물어봐서 얼마 정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플라스 시켜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보다 23%가 증가된 80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잡았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을 많이 잡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월이 안될 경우에는 그것만큼 세입에 결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손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세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잘못됐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거의 근사치보다 적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자료를 참고하시지 않고 세입을 잡고 그러신다면 이 결산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참고는 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김위원님 지금 결산서는 ’95년도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네, ’95년도 것을 결산한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을 가지고 ’97년도 것을 잡기는,
○김경호 위원 그럼 결산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짜피 결산이라는 것은 ’96년도 결산이라는 것은 ’95년도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결산한 것은 ’95년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 거기의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예산에서 잡아야 될 거고, ’9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97년도에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산을 ’96년도 예산 집계한 것을 곧바로 거기에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어짜피 내년 3월이 회계년도 마지막 달이 아니겠습니까? 결산은 ’95년도 것을 ’96년도에 해야 되고 ’96년도 것은 ’97년도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97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표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물론 지금 김경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어떤 연속상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을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국 쓰지 않은 것 남은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140억이 남았으면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것이 ’96년도에 다 반영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97년과 연속의 원칙이 좀 순세계잉여금에 한해서는 많지 않지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있지요? 양여금은 아직까지 어떤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5쪽이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데, 3쪽에 보게 되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244억원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김경호 위원 한도액을 제3조를 보게 되면 총괄규정에 총칙에 244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5쪽 중간쯤에 세입을 보게 되면 지방채해서 259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번 ’97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244억원으로 총칙에 자리매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5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는 259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액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거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런 단위사업에 대한 지방채는 저희 세입세출에서는 당해년도에 얼마치를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면,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이나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97년도 징수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수납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씨카드 수납홍보도 쓰시고 체납세에 대한 시스템도 도입 하시겠다고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면서 여기에서 내년도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의지의 부분들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의지를 좀더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조례개정안 쓰레기봉투값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개정이 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291쪽에서부터 2쪽까지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액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91쪽에 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 할 때 제조원가가 여기 나와 있을텐데요. 청소과에서 지금 5ℓ에서 100ℓ까지 각 봉투 용량별로 제조원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잘못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과 내역이 잘못된 것이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래서 나중에 청소과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제작원가를 제외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445,479,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 여쭙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하는데 잡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요, 쓰레기적환장 이용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여기 개인별로 소각을 의뢰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겠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유재복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새로 분류하면서 빼낸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폐기물처리가 단지 여기에다가,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적환장을 이용하는 비용인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을 합쳤다가 저쪽에서 세입할 때 확실히 구분 짓기 위해서 별도로 빼내서 부기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검토가, 저희로서는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29쪽에요. 도로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여기 도로부지 점용료수입으로2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2,200정도가 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1억 4,000정도가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도로사용료를 점용료를 더 높인 경우인가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지가가 상승이 됨으로써 마찬가지로 도로점용료도 지가상승에 맞춰서 점용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18만 8천원 정도 되는 것이 31만 1,040원 정도로 인상되어서 약 12만 3천원 정도가 금년보다 인상이 되지 않느냐, 그 가격이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그래서 그런 상승요인도 있고 금년보다 저쪽에서는 건수도 금년보다 200여 건이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선시대가 돌입하면서 지난번에도 포장마차를 이용하시는, 포장마차 업주들이 시장실까지 오고, 우리 시청사를 점거하는 그런 모양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부지 점용료수입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 이러 분들에 대한 점용료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은 불법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점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단속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글쎄, 그것은 불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신 모습인데, 그분들이 단지 불법적인 모습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도로점용료 수입을 받으면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적으로 몇 대씩이라도.
○징수과장 윤기혁 글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당과 심의때,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서지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해당과가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쭌 것이고요. 포장마차뿐만 아니고 구두수선소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양성화가 가능하면 굳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0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사용이라고 해서 체육경기할 때 9만원씩 한달에 2번으로요, 그리고 경기이외의 행사로 33만원씩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운동장 쪽에서 종합운동장의 그 예산내역을 보면 한달에 매표권을 11만 매씩을 인쇄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체육경기가 한달에 2번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계상이 된 것인가요?
○징수과장 윤기혁 공설운동장 측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행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달에 2번씩 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계획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29쪽 맨 꼭대기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번호판제작소에 대한 사용료가 대지와 건물이 지금 50㎡로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가 아니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이 부분들이 징수과에서는 각 담당실과에 내용을 여기에 종합적으로 모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현실성 있지 않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당 실과에서 내용들에 대한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면 내년도의 세입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을 피하면서요, 징수과 부분만, 질의보다는 의견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우리시의 세입정책, 예산정책이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징수과 행정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도로부지 사용료가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96년도에 실제로 부과한 것은 523,85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 안에는 396,109,900원해서 한 1억 2,000정도가 ’96년도에 실제 부과한 것보다 ’97년도 안에 적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것이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자수입 그렇게 해서 그 계가 토탈 12억 4,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이래요, 작년대비 몇 %증가로 잡았습니다, 결산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목표대비 120%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과 자체를 낮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부과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도 적극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도 어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좀 무성실하다고 할까, 또는 현장과 좀 괴리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가요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왜 보통세와 목적세 항목에다가 안 집어넣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집어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시세는 저희가 바로 받아서 시수입이 되지만, 도세는 저희가 받아서 도로 보내면 거기에서 총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잡혀진 거지요.
○박세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이런 것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과목이 그 항목에 들어가야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아니, 지금 그것을 구분을 보통세, 목적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입을 도세냐 시세냐, 구분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나눕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징수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4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41쪽,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해당과의 얘기에 의하면 금년보다 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본 결과, 개발이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년보다 67%가 증액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외수입 전체를 장악을 해서 예산에 적정하게 계상이 되느냐 잘 받아들여지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먼저 말씀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정확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 170~180종 되는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계장 내지 실무자를 불러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래도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187쪽에 자동차세 비씨카드수납 수수료해서 7,4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자동차세 124억 3,000에 대해서 3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유재복 위원 36억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 수수료 2%가 비씨카드회사하고 최종 내고치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내고치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2%내외를 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확정 아니고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비씨카드 그것이 처음 신규사업이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타지역에서 한 것 전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19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납세자 납부 동면시스템 ACS라고 이것은 카다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납득이 안 가서요.
○징수과장 윤기혁 이것이 ACS가 영문표기로 Auto Call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체납자한테 저희가 일정한 양을 입력을 시켜서 계속 체납독려를 하도록,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체납자한테 기계가 자연적으로 저희가 입력된 시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체납자에게, 선생께서는 지금 무슨 세 얼마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내전화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할 경우에 하루에 한 50통화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4명 몫 정도는 기계 하나가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다록 좀 한번 보여주세요.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용고정재산 4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6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ACS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아니, 그것은 일단 저희가 2회선 말하자면 전화가입 비슷하게 회선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사더라도요. 그래서 회선을 가입하는데 1회선에 24만원씩 2회선 이기 때문에 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납부독려시스템 2,000만원 계상된 그 자체 내에 시스템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렇지요. 2,000만원 내에는 기계에 대한 일절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2,000만원이 못 되겠네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아니, 체납납부독려 시스템 ACS만 사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그 밑에 나오는 통신시설 가입비가 있고요, 그 앞에 187쪽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에 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5만원이라는 전화요금이 회선사용료 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회선 사용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190쪽 연말세무행정 우수동 시상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징수과장님이 각동에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표창제를 하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동행정 종합평가시에 세무행정평가도 들어가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 동행정종합평가의 최우수, 우수 해서 7개 동이 우리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구태여 또 이렇게 생색내는 평가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래서 아까도 예산안 설명 여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저희 지금 내무부나 도의 방침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이 무엇인가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조성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것은 생색내기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는 각 동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에 목표를 두고 이러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의해서도 이것은 더욱더 확대해서 더 추진해야 될 것으로 담당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세금 자진납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주민홍보차원에서 많이 되었고, 또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세액이 상당히 많다 보면 자진납부 형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두리 동은 사실상 홍보도 미약했을 뿐더러 세액이 적음으로써 연말세무행정 우수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의정부1동이 꼭 당연적으로 해마다 주기적으로 타 가는 그러한 인상이 되어서, 이 세무행정이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지 말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아무리 세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해의 징수실적이라든가 또는 홍보차원에서 주민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 주었는가에 따른 그러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부과대 징수만 가지고 논하니까 의정부1동 같은 데는 자진납세율이 높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변두리 같은데는 납세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액 받는 것은 다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연말에 단상에 올라가서 다만 50만원이라도 받는 것은 의정부1동이 주축이 되어서 해마다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감이 들어서 평가방법을, 꼭 줘야 된다면 다른 차원에서 평가방법을 바꿔서, 솔직히 얘기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골고루 정말 배분을 해서, 세무행정들이 사기가, 오히려 표창을 못 탐으로써 저조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평가방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래서 금년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조정대 납부실적만 가지고 따지지 않았고, 물론 그것도 일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납고지서의 송달교부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다니면서 힘들게 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이라든지, 또 하나는 각 동에서 스스로, 의정부2동 같은 데에서는 동장이 돈을 마련해서, 아까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납세징수 1등한 사람한테 10만원도 주고 자체 그렇게 상금도 해 준 적이 있고, 또 동장 안내문도 만들어서 교부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곡2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요, 기타 수납관계요. 이것이 굳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할 때에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가장 시민으로부터 반응이 좋을 것이 자동차세일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가 좋으냐 하면, 자동차세는 연납을 했을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할 때에는 연납이 될 것이고 10%를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12% 정도의 이자를 문다는 것을 봐서 한 2% 정도만 개인들이 부담을 하면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면서도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세목이 바로 이 자동차세이다, 그래서 우선 시범을 자동차세로 운영을 해보고 전 세목에 확대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자동차세에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비씨카드 수납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새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납수수료 2%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 여부나 조례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현재는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조례개정이나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에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어떤 이유에서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금을 세입을 시키는 과정은 전부 카드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전부 100%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나온 수수료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3자계약에 의해서 바로 거기에서 받아준 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기존 우리가 공과금이나 은행에 냈을 때에 은행이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은행에 저희가 낼 때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급하는 것이 없지요? 현재는.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저 사람들이 자기네 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씨카드로 수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의정부시청이 수납가맹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에서 카드로 각종 음식대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시장이 가맹점으로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상품으로 취급을 해서 이 상품을 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내용의 얘기이고, 지금 이것이 도나 내무부에서 저희가 계획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전부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일체를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세입부분에 한 가지하고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세입부분에요. 시금고 사용에 대해서 144만 8,000원이고 한 달로 따져봤을 때 12만 666원, ㎡당 연간 따져보면 3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월세인데, 반면에 관사 3급관사 임차료를 보면 월 39만 56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금고 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144만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선에서 산출근거가 되었으며 근거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시금고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사용료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에 보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건물의 대부료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광활하고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건물 부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이상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은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1층은 부지 평가액의 1/2,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그래서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이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57.7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7.73인데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57.73㎡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에 의해서, 사실은 부지를 몇㎡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배,
즉 말하자면 위의 대지를 173.19㎡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한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1/2로 했고, 그 다음에 5%를 적용을 해서 대지의 경우 40만 9,000원이 나온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103만 9,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3급관사 임차료, 수정아파트와 희망아파트는 아파트가 2채입니다. 2채에 대한 월액이 39만원이기 때문에 월 12달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유재산 25조에 의해서 산출을 보셨다 그러는데, 너무나 우리청내에 시금고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너무 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약 체결한 사본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계약 체결한 사본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있는 조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요, ’96년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의정부1동 별관 및 관사 1, 2동 사용에 따른 하수도, 가스사용료, 전기료, 정화조, 보일러유지비, 도배, 장판, 관사 도시가스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본인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부시장이 쓰고 있는 거지요? 시비로 지금 부담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관사가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호관사와 2호관사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급수사용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그러면 1동이요, 의정부1동 별관이요. 거기 집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1동 별관에 있는. 관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집기는 시소유가 아니고요 그 단체 것입니다. 별관에 있는.
○윤석송 위원 그것이 우리 기관이,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간이 잡힌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감사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끝난 뒤에 공문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관사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1, 2호 관사에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일러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요, 의정부동 524의5호 번호판제작소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아마 많이 지적이 되었고 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점유 및 사용면적이 ’97년도에는 확실하게 세입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210쪽에 보면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성 검토비용이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가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 보고되는 것을 보면, 타 설계를 위한 검토사항들이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쪽으로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교통영향평가서가 카피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환경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1억 3,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청사라고 하면 지금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그 사이에 신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고 치면 시설관리공단과, 예전에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을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신축과 특별한 어떤 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물의가 있었던 업체들, 물의를 유발시켰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 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어떤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그 자료가 과연 충실한 것인지, 분석과 또 타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을 같이 비교·분석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2쪽에 보면,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639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요, 시설물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급법 제9조에 보면 시설물의 건평 연면적이 48평 이상인 경우에 3월과 9월에 시설물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자동차환경개선비용 부담금도, 이것은 디젤자동차에 한하는 것인데, 이것도 같은 법규정에 의해서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각각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젤차량에 대한 비용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이륜차 32대 해서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15,500원씩 49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사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이륜차 32대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에 대해서 지금 가스테이블 및 부침기교체로 152만원 계상이 되고, 환풍기, 취사기 수리비로 해서 100만원, 식당식기 구입등 해서 120만원, 온풍기구입비로 해서 320만원, 총 700만원 정도가 두루쭉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저희 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내식당이 과연 전체적인 1년간의 수지를 따져 봤을 때, 의정부시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어떤 수혜혜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개인에게 임대 내지는 위탁 관리되는 모양으로 갔으면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되는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700만원 정도가 구내식당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먼저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구내식당이 적자 운영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시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사실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우리 직원들이 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다소의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 2호 관사에 대한 도배 및 장판교체비가 이번에 1,23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96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9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에 도배비가 784만원, 도장비가 425만원 해서 총 1,2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행을 안해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쓰지를 않았지요.
○유재복 위원 회계과에서 한번 1, 2호 관사를, 지금 도배나 장판이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장을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지금 쓸만한데 뭘 하느냐,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사실상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집행을 안한 거고, 또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뒤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사연료비나 모든 것, 장판지나 도배 같은 것이요, 관선시장 때도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요, 기본적인 것은 1, 2호 관사에 한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부터.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보일러 및 냉방기세관으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02쪽입니까. 보일러열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해서 1,3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이것은 매년 합니다.
○유재복 위원 이게 어떻게 계장님 꼭 매년마다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영선계장 임해명 보일러를 가동할 시기에 그것이 동작되려면 검사를 맡아야만 보일러 가동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보일러라든가 냉동기를 세관 하는데 특별히 어떤 세관이나 청관작업을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계약이 되어 있나요?
○영선계장 임해명 보일러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 관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계약업체들 그 동안에 연도별 계약업체하고 계약금액하고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별관사무실 말입니다, 의정부1동에 있는 것. 거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 급수사용료, 전기료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면서까지 우리가 꼭 전기료하고 하수도비를 다 내줄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물론, 그 중에서 저희가 청원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저희시에서 일부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단체로 사실은 수입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실 공공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사무실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단체들이 낼 능력이 있는 그런 수익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수익이 없는 단체라도 일단 시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무실도 무료로 임대를 해 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유재복 위원이 보일러 및 냉동기세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1,300만원 정도가 세관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세관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1년에 한번 하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5쪽에 말이지요, 보일러청관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1,3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깨끗이 닦고 세관을 하는데 굳이 이런 청관제를 또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강충구 1년에 한번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세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품은 한번 청소를 하고 나서 수시로 투약을 가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법규에 의해서 보일러를 세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세관을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세관을, 물론 원칙은 보일러가 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한 번 세관을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 일단 약을 가끔 투입을 해야만 1년간 녹스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청관제가 그럼 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관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론 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세관이라는 것은 언제 정도에 검사를 맡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가 10월달 정도에.
○김경호 위원 네, 그 정도에서 검사를 맡게 될 때 세관을 한다면 겨울에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 질문은 거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게 되면 호원동청사신축, 의회신축과 더불어서 의정부4동청사신축에 관한 시설부대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요율을 편성했지요? 그 요율은 어디에 근거해서 요율을 편성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찾아 보니까 지금 이 건축물들이 몇 종에 속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이 청사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의회청사의 경우는 1종.
○김경호 위원 의회청사 1종이면 어디에 속하지요? 제가 1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속하지요? 의회가. 1종이 6개로 되어 있네요.
○윤석송 위원 3종이예요, 3종.
○김경호 위원 3종입니까? 3종이면 말이지요, 여기를 보니까 호원동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1.61%가 요율인데, 여기는 1.546을 잡았네요. 어떤 근거에서 지침에 의해서 잡으셨다는데 지침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윤석송 위원 청사는 2종이고요, 의회는 3종으로 되 있을 거예요.
○김경호 위원 몇 종인지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영선계장 임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편성은 의회에서 딱 이것이 5억에서 10억 사이에 해당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 8억이 나왔습니다. 8억에 있는 요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10억 사이를 실선보관법으로 풀어보면 그 요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 의회청사를 보게 되면 의회청사의 기본조사설계비가 3종일 경우에 1.36%로 되어 있는데 1.38%로 게재가 되었네요. 지금 그리고 이 지침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5,000만원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그러면 200억에 관련된 요율을 적용해야 옳지 않을까요?
○영선계장 임해명 그것은 금액이 다를수록 50억에서 100억에 가까울수록 100억에 가까운 요율이 나오고요, 50억에 가까울수록 거기에 차액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율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요율표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적용된 것에는 이 요율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요율을 적용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선계장 임해명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으면 말씀인데 직선보관법이라는 방법이, 사이사이 50억에서 100억 사이 요율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직선보관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요율을 상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결위에서도 잠깐 문제가 되었는데요, 기술직 부분에서 요율적용하는 것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건설공제협회인가 거기에서 나온 요율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 나오는 요율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한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청내 공사하는 입장에서, 물론 감리비나 실시설계비가 많아야만 공사자체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금오동 도축장이요, 세외수입이 1,500만원 가량 잡혀 있는데, 그 도축장이 ’95년 12월 30일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96년도에 사용수수료가 없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그것은 ’96년도에도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이 과다하게 수입이 잡히는 것이지요,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떤 담당공무원의 잘못이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결론은?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도축장이요, ’95년말인가 그때 추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새로운 시설들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을 앞두고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러한 행태가 벌어졌었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예산사용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낭비하는 요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91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과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어떤 불용품을 매각할 것인지, 어떤 시유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이 불용품매각 관계는 저희가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 저희가 1년에 각 과에서 쓰다가 불용품으로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딱, 이것에 대한 사용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20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이륜차 32대가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님이 보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절기에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이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32대가 어떻게 집중관리를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지금 못 쓰는 것도 있겠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각 과에서 못 쓰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갯수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정문 옆에 세워 놓고 하는데,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개인장비 같으면 자기에게 애착심이 부여되어서 관용물자라 하더라도 자기 것처럼 잘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공영물품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보면 지금 32대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몇 대나 되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인데, 460만원 가지고 1/2이니까는, 모르겠어요, 한 17대 정도를 고쳐서 내년 활동에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회계과에서 물품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일제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더 들여서라도 완전한 물품을 만들어서 내년도 기동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각 과에다가 맡겨 놓고 회계과에서 파악을 안 하면 내년도에 쓸 때에 사실상 못 쓰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행정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것을 너무 각 과에만 맡기지 말고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불시점검도 해서, 개인이 타고 다니니까 웬만한 것은 망가진 것은 좀 개인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제점검의 경험을 해봐서 불용품이 된다면 과감히 폐기를 해버리고, 수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더 보완을 하더라도 정말로 기동력에 영향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193쪽을 보게 되면요, 자동차 차량보험금이 나옵니다. 거기 승합대형을 보게 되면 1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그런 보험료가 책정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나오는 것인데요, 책임보험이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53쪽을 보시면요, 자동차보험료가 나옵니다. 거기 승합대형에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보니까 대인배상이 201,488원, 대물배상이 57,28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면 258,721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30만원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회계과장 강충구 승합대형이요? 승합대형이 책임보험이 193,250원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것은 책임보험이고요, 종합보험에 보시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합해서 258,000원 정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책임보험까지 합해 봤자 운전자보험까지 다 들어줘도 467,481원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3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은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위원장 류기남 특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그것은.
○김경호 위원 미스프린트가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은 제가 예산 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계산이 그 부분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파악하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1쪽을 봐 주세요. 191쪽을 보시면 시유재산 관리수수료가 나오지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6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이 몇 필지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시유재산 필지가 한 2,700 ~ 2,800필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네, 2,700~800필지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시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5필지, 20필지, 15필지 해서 50 필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700으로 나누게 되면 40년이 넘어야 만이 시유재산에 대한 측량을 다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시유재산에 관한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그러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유재산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매년 이 정도만 편성해도 40년 이상 되어야 이것을 다 측량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은요 저희가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고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적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측량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문제시 되는 것만 측량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전체적으로 다 100%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옆에 땅하고 논쟁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 있는 땅, 이런 것을 저희가 측량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측량을 하는 예산이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만 올라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되는 필지가 계속 매년 그 정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니, 문제되는 것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테니스장에 하론가스 충진이라고 되어있는데, 206쪽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닙니다. 테니스장 관리용품으로는 소금을 저희가 40만원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백회 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하론가스충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와 동시에 하론가스가 자체폭발해서 화재진압을 해 주는 가스입니다. 저희가 관내 청사 내에 문서고, 주택창고, 지적창고, 호적창고 등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론가스를 충진을 시켜 놔야만 그것이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자체 화제가 났다든지 그럴 때에 그것이 자동으로 터지면서 사전 화재진압 효과를 내 주는 그런 가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 류기남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송산동 보광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고 났지요? 아십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보광 아파트가 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104동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 길이 15m, 폭 6m 정도 깊이 5m 정도의 4층 정화조였습니다. 그것이 아마 아침 7시 반부터 정화조 탱크 청소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아마 인부 3명이서 일부 그 옆에서 모닥불 피워 놓고 정화조 차가 나간 후에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있다가 아마 불씨가 탱크 열어놓은 맨홀 뚜껑 사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메탄가스이기 때문에 폭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동네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날짜 잡아서 고사 한 번 지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맞물려서 질의 드리는 것은요, 우리 재난관리시책에 보조금으로 의정부 소방서에 3,1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5,8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5,850만원에 대한 내역은 뭐뭐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535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당초에 구조 차량이 1대가 1,100만원이 들어있었고요, 구조장비로써 유압식 절단기외 10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이 위에 5,850만원에서 요구한 액은 3,1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은 무엇을 요구한 금액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당초에 구조장비 구입인데요. 당초에 10종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작업 중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시장에 가서 보면은 가설건물의 소방차가 대기소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우천을 위해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대기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소방관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설건설비가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깎인 금액 5,850만원중에서 2,750만원 삭감되어서 3,100만원을 이번에 구조차량과 구조장비 유압식 절단기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5,85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이유가 내역을 보면, 제일시장에 소방서 직원 두 분이 상주하려고 가건물 지을 금액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그래서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구조장비입니다. 구조장비 10종인데 2,000 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우리 지역 특성상 광범위해지고 인원도 30만 이상에 접어들고 장비 내역을 보면,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타부서에서도 이러한 장비구입에 예산이 넉넉한 부서에서는 지역에서는 소방서 서치도 구입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저희 송산동의 붕괴사건을 봤을 때, 안타까운, 우리 지역에 장비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도 장비를 빨리 예산이 넉넉하다면 많이 지원해 줘서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저번에도 행감때 말씀드렸던 과정인데요. 523쪽을 보면 말이예요.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에 대해서 7만원에 2명 2회 110일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실기 교사가 누구시라는 것도 지난 번 행감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강사들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한다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실무에 맞는 분이라든지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여기 실기교육은 화재예방과 진화이기 때문에 소방서 방호계장 한영석 소방경감이 나와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철원이라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실기교육은 가스안전공사 대리로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실기교육 화재예방이라든가 가스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실기교육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 이론, 여기에 겸비한 소방서 방호계장이나 가스안전공사 실무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참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계절에 맞게 겨울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라든지, 여름철에는 재해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것이 효율성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현역병 입영 및 행불자 착출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행불자 착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역병을 입영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영장을 교부하게 되면 거의 99% 입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통지서를 본인한테 전달하던가, 가족한테 전달하던가 해서 통과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영날짜가 되어도 입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과 동직원이 합세를 해 가지고 서울, 의정부시내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서울이나 인천, 이런데 가서 어떤 업체에 근무한다든가, 자기 친척집에 있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역병은 덜 그럽니다만, 상근예비역 이런 자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직원이 제날짜에 입영을 하게 되면은 관계없습니다만 입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희가 착출을 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입영하는 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입영날짜에 맞춰서 입영을 않는다는 얘기인데, 착출하시는 분이 담당공무원 한 분하고 그 동에 있는 동직원하고 2명되어서 편성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위탁, 수사기관이나 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아니예요? 입영을 안 했으면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우리가 색출을 했어도, 색출을 해 가지고 탐색을 해서 직원을 데리고 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지 못하게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해당 경찰서관내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찾지 마세요. 고발하세요. 우리 나라 의무 아니예요. 군대 안가는 놈, 이거 나쁜 놈들 아니예요. 뭐 차출하세요, 고발해버리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헌법상에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되어 있어서 100% 입영이 되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병무계도 필요 없고. 그런데 현재 상태는 좀 안보상태가 해이해진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독려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계속 본인한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논산훈련소나 306보충대나 101보충대 입소를 권장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엊그제 306보충대 실무자를 만났더니 거기에서 하루밤 자고 탈영하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실무자도 하시는 말씀이 옛날하고 변화가 있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0회 잡혀있다는 것을 보니까 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우리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병무계장 유경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서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입영대상자가 현지에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말소처리를 하고 다음에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 말소 되고서도 사는 거처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행불자 색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라든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서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병무관서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행불자를 색출해 가지고 보고해야 하는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금오 1단지하고 2단지에, 배영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금오1, 2단지와 경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의정부3동에.
○전재기 위원 음료로써는 적합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경의초등학교는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금오1, 2단지에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면 끓여서 먹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리고 1일 250톤이라면 이것이 엄청난 양인데 말입니다. 드럼으로 한 1,250드럼이 하루에 나오는 양인데, 양은 뭐 어떻게 세 군데가 다 제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제대로 지금 한달에 두 번 이상 가서 물을 펌프를 합니다.
○전재기 위원 1일 250톤 이상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계속 물이 아주 잘 나오지요.
○전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해서 5,400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정수비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 2,700만원에 2식이 서있습니다. 경의초등학교와 저희 의정부시청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경의초등학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갖다가 거기가 정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택가로 인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가 혹시 오염될 우려도 있고해서, 경의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을 식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2,700만원을 투입하고 또 저희 시청에도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에도 정수시설은 2,700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서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곳을 정했습니다
○전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쪽에 보면요 화생방장비 물자 구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외 5개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 2차 계획을 수립을 했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가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세계 3위라는 가스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학전, 화학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3차 5개년 계획으로써 ’97년부터 2001년까지 의정부시에서 확보할 물량이 내무부지침에서 내려왔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방독면이 780개 중에서 ’97년도에 156개, 98년도에 156개, 99년도에 156개, 2000년 156개, 2001년 156개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장비도 400개 중에서 80개씩 정화통이 360개인데 50개, 50개, 50개 해서 5개년 동안 360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독제 키트로써 50개인데 ’97년도 10개, 98년도 10개, 99년도 10개, 2000년도 10개, 2001년 10개, 제독키트로써 25개인데 5개, 5게 해서 5개년, 탐지기가 10개인데 ’97년도 2개 해서 2001년까지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김광규 위원 과장님, 이것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지침상, 장비지급대상이 어디예요? 이것 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급하는 데가 어디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동사무소 민방위대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신다거나 연 몇 회씩 관리측면에서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 과에서 화생방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고요.
○김광규 위원 앞으로 2000년까지 계속 구입하신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500만원해서 1식이 잡혀 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보사이렌, 이철수 공군대위가 5월 23날 내려오면서 사이렌에 대한, 상당히 국가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이 안 되었을 때 경보사이렌, 지난 5월 23일날 이철수 대위가 내려 왔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이 저희 5개소와 한수이북도 24개소를 전부 잘 사이렌을 울렸습니다만, 전원이 공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단전시를 대비해서 싸이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세워서 정전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여태까지는 구입을 안 해놨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철수 대위가 오는 바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일부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장시간이 아니고 단시간 에 충전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아쉬움이 좀 있다라면 꼭 이렇게 북한에서 그러한 이철수 대위 같은 사람이 와야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장비를 확보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감사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좀 그래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534쪽에 보면은 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안전점검추진의뢰 외래수당해서 보상비로 잡혀 있는데 외래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재난관리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또는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할 때에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광규 위원 어디를 합동으로 나가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각종 건물, 해당되는 건물이라든가 가령, 다중 교각건물이라든지 또 무슨 큰 구조물, 구조물들은 전기, 가스시설이 되어 있는 각종 교각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저희 시청직원으로만 할 수가 없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나 건축사, 기술사를 초빙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정기점검이나 수시 점검할 때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런 안전점검 추진외래 수당으로써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매년 계속 수시로.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하고 잡혀있는데요, 올 해 점검한 집계표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96년도 점검한 집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김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민방위경보시설관계 예산이 지금 ’97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지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 또 시설비용해서 총 한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마지막에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경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항상 시스템에 대한 관리나 또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528쪽에 나와 있는, 예비품이 나와 있는데 경보시설용 예비품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는 예비품들에 대한 구입이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기존에도 예비품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했었는데 예비품을 벌써 다 쓰고 또 구입하는 것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쓴 것도 있고 예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예비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유재복 위원 기준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비품들이 이 비품들의 유효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품의 성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증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구입하고 다 쓴 것들만 구매하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다 쓴 것, 없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혹시나 이런 예비품을 새로 구입하시는데 있어서 예산계상하는 편성지침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시급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혹시나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거나 하는 예는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4쪽에 보면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안전대책 위원 간담회하고 실무위원 간담회 비용이 지금 똑같이 76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 같이 19명에 대해서 4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뭐 틀린 것입니까? 실무위원하고 대책위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틀립니다. 분기 1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총무국장 편경옥 지역안전대책 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각급 기관장, 관계기관장이 구성된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지역안전대책실무회는 그 밑에 실무자끼리 또 모여서 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아마 2회씩 개최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분기 1회이기 때문에 4회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급수시설에 대해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금오1단지, 2단지 경의국민학교 그리고 신설예정은 어디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신곡중학교 지금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경의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용수로 적합한데 거기에 굳이 정수장치가 필요한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래도 적합한 상태이지만 주변이 전부 주택가이고 또 생활용수가 스며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계속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식수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시설을 1기를 설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한 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다수의 주민이 몰려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당연히 설치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오1단지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오1단지나 금오2단지에 정수시설을 함으로써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경의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에다가 뭐 굳이 또 정수시설까지 2,700만원까지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오 1단지, 2단지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저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해 가지고 79년도 건립된 거고, 80년도에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헐고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산만 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완전한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라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상급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금오동 금오1, 2단지에 있는 급수시설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끓여서 먹어야 한다면은 흘러 다니는 하천에 있는 물도 끓여 먹으면 되지요. 그렇다고 치면 굳이 지금 금오동 1, 2단지에 대한 재개발여지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이고, 그렇다고 친다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금오1, 2단지에 음용수로 적합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의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경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을 굳이 정수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도 당연히 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경의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혜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신곡중학교에 신설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도 음용수로 적합해도 또 정수시설을 할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은 음용수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아주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수시설들은 설치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경의초등학교는 양호치가 않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아니, 경의초등학교도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신곡중학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과에 해보니까는 아주 100% A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에 특히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기본적인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비상급수시설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 특별히 금오1,2 단지라든가 경의초등학교 신곡중학교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고, 굳이 기존에 음용수로 적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굳이 정수기가,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2,700정도면은 제생각에 한 두 군데 정도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에 음용수로 적합한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526쪽에 보상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민방위대 창설기념 포스터, 표 공모 우수작 시상 해 가지고 6명을 했는데 이것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하면은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표어나 포스터를 모집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홍보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시장·군수 단독으로 각 시·군마다 제 나름대로 표하고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일반을 향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창설기념에 대한 포스터, 표어공문 제작을 저희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도 시에서 우수, 장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런 장르로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함으로써 출품한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도에 보냄으로써 도단위에서 다시 표어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도 지난번에 해서 저희 작품이 도에 가서 우수를 해서 상품도 20만원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또 우수한 작품을 이끌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민방위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야 되겠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학생들을 선정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국어사전이나 학생에게 필요한 상장을 수여하면서 수혜하기 위해서요.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상단 네 번째 줄에 민방위날 훈련 참여대원 급식해서 50명씩해서 12개월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민방위날 시범 훈련하는데 참여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의 날 그 유도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유도요원도 포함되겠고 만약에 시범훈련이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94년도 말인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에서 누가 그 사람들 식대를 어떻게 계상할수도 없고 그래서 시범훈련 같은 때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므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박남수 위원 매월 지출은 안 한다 하더라도 큰 잔치가 있을 때 한꺼번에 떨어먹겠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시범훈련 때.
○박남수 위원 그리고 530쪽 시설비, 아까 김광규 위원도 얘기가 있었고, 유재복 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경보사이렌시설 확충비로 3개소로 해서 국도비, 시비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경보싸이렌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5개소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 설치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동하고 신곡1동하고 녹양동 경보사이렌이, 호원동이 설치된 지가 84년도이고 신곡동은 85년이고 녹양동은 86년도에 1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고 또 구식인 모터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전자식으로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터식으로 되어서 지금 메가폰식이 아니고 모터식으로 되어서 구형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3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재복 위원이 질문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5개소 중에서 3개소를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무정전은 저희 민방위과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경보사이렌이 오래된 것, 가능1동의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녹양동하고 이렇게 설치된 지가 오래 된 것을 모타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렌을 전자식으로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3개소가 더 느는 것이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것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모터식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의정부에 현재 있는 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경보사이렌이 울린다 하더라도 요소요소에서 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국도비 또는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보사이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얘기가, 유지관리비하고 앞에서 쭉 나온 것하고 아까 유재복 위원이 경보사이렌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새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얘기를, 아까 과장님 유재복 위원 질의에 답변한 사항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식인 모터식으로 되어 있는 나팔, 위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자식 메카폰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니까 시설확충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아니, 그것도 그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3개소를 전자식으로 바꾼다면, 524쪽의 수신단말장치는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데. 5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25쪽에 유선수신단말장치해서 거기에 또 5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한 장비유지비가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524쪽하고 525쪽을 보면은요 민방위경보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그 난에 보면은 수신단말기가 50이예요, 50.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유선수신단말장치하면 50이라고요, 거기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수신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와 시설관리가 바꿀 거라면은 이것은 계상이 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민방위 524쪽에, 민방위경보시설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유선분배장치가 있고, 민방위과내에 있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분배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으로 하는 분배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회관하고는 영 다르지요. 우리 민방위과 오시면은 양쪽에 2개가 더 있는데 유선, 전화선으로 오는 분배 싸이렌 울리는 장치가 되어 있고 무선으로 울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에이스가 120만원, 90만원 이렇다는 것입니다. 수신단말장치는 50이라는 것은 각 5개소에서 단말에 들어있는 분배장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모터식에서 전자식은 옥상에 있는 싸이렌을 교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받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5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5개소가 있으니까 50이 되는 것이지요. 수신단말장치이고, 무전기 SSB 95만원도 이것은 저희 민방위과내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안 될 때에는 무전기가 직접 근무자를 확인을 하루에 10회 내지 12회를 확인합니다. 내무부에서 확인하고, 도에서 확인하고.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을, 수신단말장치가 왜 5개인데 아까 3개는 이것을 바꾼다는 것 아니예요. 3개를 바꾸면 왜 5개씩 넣느냐, 김위원님 말씀은 그 말이예요.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5개를 넣는다 그래야지 왜 위에 것을 설명을 해요, 자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배장치가 있고 옥상에 있는 받는 싸이렌 나가는 장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박남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을 알고, 아까 우리 김광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7하고 528에 보면은 화생방 장비물자구입 해 가지고 방독면을 156개를 구입을 해서 각동에 배분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각 동에 나가 있는 방독면 갯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각 동에 배분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곁들여서 아까 김광규 위원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1년에 민방위장비가 각 동에 있는 것이 들것,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가지의 장비가 많이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봐서 방독면을 지금까지 각 동에 배분을 해 줬는데 사실상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곁들여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된 실적에 방독면의 사용여부, 예를 들면 정화통이 지금 다 삭아서 그 안에 있는 약이 다 소진이 되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그러한 관리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가부 그 점검사항을 곁들여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방위장비가 값은 참 비쌉니다. 사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비상시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리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요. 지금 과장님 한 번 1동부터 14개동 쭉 다녀보시면 바로 이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사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기왕에 있는 거라도 잘 관리가 되어서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박남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다가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각 동마다 배분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하고요, 동별 각 품목별로 구입의 수,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 그리고 ’97년도의 배분계획,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의했던 예비품, 경보시설용 예비품 구입이 있었는데 ’95년 ’96년 중에 예비품 구입품목별로 그 내역하고 그리고 ’95, ’96년 중에 교체된 시기, 날짜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품의 잔고, 그것 좀 같이 해 주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각론적이고 세부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인데, 병사관리와 재난관리, 민방위관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병사관리에 예산이 60%배정되어 있어요. 민방위관리에는 34%배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는 5.8%인 4,600여만원만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나마 소방서에 보조하는 금액 3,100만원을 빼면은 민방위재난관리에 배정된 예산은요 1,500만원에 불과해요.
즉, 민방위재난관리과임에도 예산배정은 2%밖에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소 예산이니까는 삭감하지 말라는 요청을 해주셨는데 물론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을 때는요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이면서 민방위재난, 어떤 재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송산에서도 교회가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과가 어떤 물자라든지 인원 또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없었다고요, 가서 고생들은 많았는데.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국가 중앙정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어떤 재난종합실운영이라든지 또는 재난유형에 대한 모델선정, 재난대비물자 비용확보, 재난예방에 대한 위험예산확보등 어떤 주요사업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화시일수록 물론 국방과 재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를 중요시할까, 병사를 관리할까, 재난을 중요시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어떤 적정하고 경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9쪽 528쪽에 부터 연유가 되는 것인데요. 민방위경보시설 예비품구입에서 제일마지막에 보면은 유선분배용 중앙감시장치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도 예비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이것은 예비품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런데 왜 예비품 품목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시다면 말이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정수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품에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책상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컴퓨터하고 같이 붙어있는 책상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아니, 컴퓨터를 놓기 위한 책상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놓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 다음에 533쪽을 보면은요, 연료비에 재난상황실 난방용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연료비는 어디에, 어떤 것에 쓰이는 연료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말이지요, 여름철에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저희가 6급 하나 7급, 8급 하나 해서 3명이 저녁이고 낮이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재난종합상황실 시설이 안되어 있지만 저희 민방위과내에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근무직원들의 난방을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니까 그 난방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석유난로를 대형을,
○위원장대리 김경호 석유난로가 현재 있습니까? 지금 이 연료비가 석유난로와 관련된 연료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렇다면 말이지요. 535쪽에 전기온풍기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 연료비와 온풍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온풍기가 펜히터식 기름 온풍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연료비가 전기 온풍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난방용구가 없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이것을 책정시켰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부소방서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3,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소방서로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직접 사서 재난관리과에 비속을 시켰다가 다시 이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소방서에 전도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경호 전도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위원장대리 김경호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소방서에 전도토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것은 제가 고양시에도 6억 몇 천만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법적 근거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업무는 도관련 업무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사서 이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 소방서에 전도된다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네, 고양시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고요, 또 성남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1분 속개)
(김경호 간사 , 류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97년도 운동장 세출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246쪽 종합운동장 홍보용 책자발간, 종합운동장 안내판 2개소 해서 약 960만원 되는데 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는 시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꼭 내년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저희 직원으로 2개반을 편성을 해서 이 안내책자 내지 팜플렛을 가지고 현장을 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를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홍보책자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런데 종합운동장 홍보용 책자 발간하는데 종합운동장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무슨 무슨 운동장이 어느 요소에 박혔다 해서 홍보용 책자를 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나와야지 600만원씩 들여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이것이 박위원님 저것입니다. 실내체육관 홍보용 책자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왜 타이틀을 종합운동장으로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실내체육관을 저희가 3년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종합운동장 안내판 2개소는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이것은 입구하고 실내체육관 앞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입구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타이틀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의정부 체육관 그랬으면 좋은데,
○박남수 위원 차라리 실내 체육관으로 했으면 질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륜차 한대가 있지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저희가 잘 타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 타고 있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말입니다. 32대를 의정부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 유지비가 460만원 거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많지 않은 돈이라도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는 460만원 유지관리비에서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그 숫자 32대 안에 들어갔을 텐데. 따로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륜차를 다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운동장만 유지비를 해서 35만원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요 회계과의 32대 중에 운동장 1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봐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별도로 세우는 게 좋고, 왜냐하면 운동장 나름대로 회계를 하니까, 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지금 기름도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 시설비에 말이예요 254쪽에 경주로 곡선 언덕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경주로 곡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밑에 평평하게 돌아가는 곳은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한광희 위원 어디예요, 이게. 싸이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싸이클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왜 싸이클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으면 좋지, 경기장 보수하는 줄 알고. 싸이클 경기장이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한광희 위원 그 밑에 싸이클경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알았어요.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거기 싸이클경기장 롤러스케이트장 보수는, 롤러스케이트장을 어떤 용도도 쓰고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고무판 얇은 것으로 시설을 한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누가 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선수들,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싸이클경기장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싸이클경기장내에서 롤러스케이트 경기도하고 그러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경주, 경기를 하는 것은 없고요.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서 빙상훈련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든지
○유재복 위원 아, 여름철에 롤러스케이트로 빙상연습을, 그걸로 대체한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러니까 스케이트 대신에 롤러스케에트를 신으면 똑같습니다. 효과는.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싸이클경기장이 지금 내년도에도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해서 2억 이상이 또 쓰입니다. ’96년도에 싸이클경기장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것도 지금 정확한, 이 정도 됩니다. 1억 6천만원은 그것은 안전지대 보수비용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것이 매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의정부시청에 싸이클팀이 있으므로 해서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굳이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정부시의 직장팀을 굳이 꼭 사이클팀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이클팀이 어떤 전체 체육부분 중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종목에 각 자치단체에서 종목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장 만들어 놓고 이 경기장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 엄청난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 투자된 예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의정부시민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한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 관심 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라도, 과연 의정부가 이것을 가야되는지 아니면 이 싸이클경기장을 새로운 용도로 새로운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의정부시민들이 정말로 의정부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같이 거기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12월 15일날 준공이 예정이지요? 그 때 이제 성대하게 식도 좀 하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잘 됐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한 400명 정도 오셨습니다.
○박남수 위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저희가 약간의 청소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2시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문화체육과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굳이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기도 전에,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준공되기도 전에, 이유는 좋지요, 실내체육관이 운영이 제대로 될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험가동하기 위한 측면에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단체의 특혜여지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러한 공간이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30쪽하고 36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내체육관의 대여료가, 사용료가 1회에 9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체육경기할 때는요. 체육경기때는 1회에 9만원이고 경기 이외의 행사일 경우는 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기준에 맞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타지역에는 실내체육관들의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지역하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거의 비슷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난 번에 우리 조례 통과시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 시·군의 체육관의, 비용을 비교해서.
○위원장 류기남 요금 부분은 거의 장충체육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유재복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실내체육관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대충 봐도 1억 2,3천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등 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비용들이 여기에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2억 1,800만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인건비까지 해서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아니, 저희 인건비는 빼고, 다른 일용부까지 해서.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인지 정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단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준공된 다음에도 의정부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주라든가 기타 타자치단체에 있는 실내체육관들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면서 많은 예산을 좀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1회에 33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에게 부담이 주어지지 실제적인 의정부의 세수입 측면에서는 크게 역할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행사에 임대하거나 할 때 가능한 타자치단체의 조례도 한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실제적인 세입도 늘리고 그리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계속적인 투자만 되는 쪽이 아니고, 투자되는 반대급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6쪽 종합운동장 홍보용책자발간이 있습니다. 3000원×2000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말씀대로 라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 같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무엇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인데요. 전국 각지로 홍보용 책자를 발송도 하고 해서 많은 게임을 유치를 하고 또 의정부시를 홍보하고 이러한 책자를 만들 그러한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실내체육관의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외부의 단체나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대 의정부시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표에 반상회를 통해서,
○김경호 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책자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이것 2,000부에 대해서는 저희 오시는,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배분해 드리고 또 각 기관단체에도 배부할, 그러한 홍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의 어떤 곳을 홍보할 예정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경기내용하고요 그리고 어느어느 경기를 할 수 있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이다, 홍보할 내용을 홍보팜플렛에 기재할 때 몇 쪽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지금 우리가 6장 정도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기본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받아서 다시 수정을 봐서 6장, 12쪽 정도로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모르지만 6쪽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제목대로 종합운동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경기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몽땅 포함된 것이라면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고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단지 실내체육관을 의정부시민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한부당 3,000원씩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그런 홍보책자의 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8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000원×15명×2회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피복비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이것 의복 값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복 값인데 15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운동장 우리 직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에 대한 피복비이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일반 피복비가 아니고 매일 작업을 하니까,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50쪽에 하단에 있는 청소인부임을 봐 주세요.26,500원×3명×5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일은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러니까 이것이 3명이 3일씩 50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청소하는데 3일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이것은 청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며칠 전부터 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기초라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기존에 말해 왔던 종합운동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전체 다 라는 것입니다. 싸이클경기장,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실내 체육관 여기 30쪽하고 32쪽을 보게 되면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계획상 체육경기는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이외의 행사로써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 따지더라도 80차례나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부임을 사용하는데 그 경비만 해도 3명씩 한다면 그 실내체육관 전체를 다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600석이나 되는 실내체육관 하나 청소만 하는데에도 일용인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일용인부도 아니고 사업인부 청소인부로 해서 4명을 해서 기획실에서 올려왔어요. 그런데 26,500원씩 4명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얘기가 그 운동장이 체육관도 개관할거요, 기존 운동장은 내년부터 하겠지만 거기벨로드롬도 있고 테니스장도 다있고 그 주변을 4명이서 더구나 넷이 상시인원도 아니고 사업인부로 26,500원씩 하루 부르면 누가 오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8명으로 해서 300일 이상 인부로 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4명으로 해도 된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사업인부로 26,500원씩 며칠 쓰지도 않는 것을 4명을 하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한사람이 전체 리더하는 것으로 해서 상시 300일 이상 인부 한 사람 두고 나머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3명으로 해서 하자,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그것 포함해서 4 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자면 그 넓은, 당장에 행사 한번 지나고 나면은 청소 쓰레기 줍기만도 며칠씩 주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택도 없이 모자란 인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용인부임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재료비에 나와 있는 청소인부임이 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과연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를 보면 센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구입은 어떤, 아까 운동장에 설치한 센서라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싸이클 시각확인센서라고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 센서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같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15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120만원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것은 저희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품목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준단가로 내려갔다고 쳐도, 센서를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싸이클경기 출발라인하고 도착라인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착라인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싸이클시각확인센서라고 하는 것을 라인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아니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출발스타트에 하나 하고 그리고 도착라인에 하나를 하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스타트라인에 2개 설치되고요, 도착라인에 2개 설치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미리 구입한 하나하고 이번에 구입한 3개하고 해서 4개라는 얘기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아니지요, 구입은 올해 하나 했고요 내년에 3개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면 출발할 때 하나 붙이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결승점에서 설치하는데 작년예산에 왜 그것 하나만 했습니까? 하나만 해 가지고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아니,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요,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화가 돼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다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런 것이지요. 노화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4개인데 금년에 하나 했으니까 3개가 아직 실제 망가질 단계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운동장에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체육관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억, 억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처음 대하는 명칭도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 이것이 자꾸만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에 싸이클경기장 관람석 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96년도 예산에도 30, 4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관람석 보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 뭐한 얘기인데 워낙 싸이클경기장이 불량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제가 공사할 때에 손가락으로 후벼도요, 그것이 속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그것이 아주 참 곤란합니다. 상당히 불량 보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89년도 가을에 하반기 가서, 전국체전을, 싸이클을 거기에다 유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어요,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사비를 투입해서 부랴부랴 만드는 바람에 아주 형편없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안 가서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보수를 매년 하는데도 베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때 흑룡건설인지 어디에서 했지요? 건영? 그러면 그때 공사비 자체가 적어서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공기가 짧기 때문에, 예산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공기가 짧아지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업체 자체가 적정업체가 아닌 바람에 부실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때 제가 듣기에는,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공기가 짧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하는 것인데 그때 초겨울인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러니까 그것이 총 공정기간이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인가 경기도체육대회 맞춰서 하느라고, 저의 생각으로는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업체 자체도 적격업체가 아니잖아요. 싸이클경기장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업체가 싸이클경기장을 하나 만들려니까 하자가 나온 것이 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때만 하더라도 싸이클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아주 단단한 업체가 국내에는 좀 드물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에는. 그래도 좀 한다는 업체를 끌여 들어서 한 것이 부실공사가 된 것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건영건설이 그것을 하는 전문업체가 아니라니까요. 토목하는 업체가 와서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계속 질의하세요.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냉온수기유지비가 5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냉온수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이것이 실내체육관 앞에 보시면요, 커다란 옥상에 있는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2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만 톤당 만원씩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냉온수기라고 하는 것이 냉방과 난방을 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기계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실내체육관이 또 준공이 되었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큰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관 마무리를 하면서, 현판이라고 합니까? 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 앞에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그것이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극장으로 따지면 입간판 붙이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그것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 됐습니까? 시설 자체가 완료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두군데 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것하고 별도로 운동장안내판하고는 별도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체육관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금에서 입간판시설이 다 들어가서 된 것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것은 체육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30억이면 30억, 체육관을 짓기 위한 예산으로 할 때 그 시설까지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남아 있는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한 6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나머지 마무리에 다 써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시설들도 체육관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있는 예산은 체육관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할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하 관계 과장님,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총무위원회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총괄예산액은 309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요구액이 269억 9,700만원,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이 39억 7,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위생관리비가 9,300만원, 보건소 운영비가 20억 2,500만원, 환경관리비가 4억 3,100만원, 청소관리비가 139억 7,200만원,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18억 8,600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 5,4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가 32억 6,300만원, 의료보호비가 6,900만원, 가정복지비가 36억 1,600만원, 부녀복지비가 1억 2,200만원, 유아복지비가 9억 1,200만원, 청소년복지비가 1억 5,600만원 세출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총 39억 7,7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5억 4,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4억 3,1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세출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각종보조사업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투자효과가 저하되거나 시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없는지,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별 국도비보조율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은지, 셋째, 사회보장중 이전경비 증대로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되고 추가로 재원을 조달할 우려가 없는지, 넷째,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건립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섯째, 환경 및 청소관련 각종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심사에 참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는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려 있는 쪽으로 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면 청소년복지,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건의 비슷하게 하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인에게 순수하게 이전하거나, 자본을 이전하거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액해 주는 돈이 16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올 사회복지과 예산 86억여원에 20%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민간인에게 자본이 이전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 또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행이 아직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충분한 관리라든지 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은 좀 뒤에 하시고요, 박남수 위원먼저 하십시오.
○박남수 위원 339쪽에 노숙자숙소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노숙자관리는 사실 의정부 사람만이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이북의 전체적인 숫자들이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 도비보조 없이 너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물론 사업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예산의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참 실속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좀 제기되는 그러한 사항 같아서, 사실 이러한 것은 도비보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를 따오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심혈을, ’97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특별히 신광식 위원이 사회보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도비지원요청을 한번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런 것은 좀 로비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여기가 종착역이 되니까요, 인천에서 타도 여기 오고 이래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에 평균 5명씩은 발생이 됩니다. 술취한 사람도 있고, 의정부시민들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고 또 그냥 가고, 또 부랑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두천에다가 수용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생량, 하루에도 몇 번씩 여기 오고 또 가서 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부랑인 시설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여기가 너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갖춰서 아예 보조금을 좀 받고 부랑시설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서울이고 어디에서, 여기는 잘 수 있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해서 다른 데 있는 걸인들이 다 온답니다. 그래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계시던 분이요, 먼저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시설규모도 갖춰야 되고.
○박남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을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요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도비보조가 좀 내려올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54쪽 노인지역봉사활동 참가보상해서 경로당별로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서 계상을 3,600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어린이놀이터에 금년도까지 지급되던 사항이 공원녹지과로 합쳐지면서 도비보조 5만원이 삭감되어서 금년에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노인지역 봉사활동에 참가보상이 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금년 모양 5만원씩 도비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또 이것이 과장님이 너무 미온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이 들어서, 어떻게 ’97년도에 금년까지 5만원씩 주던 것을 어떻게 도비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도비보조가 아니고요, 이것이 놀이터 관리가 관리수당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직제변경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을 3월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4월달에 점검이 나와서, 도에서 공원녹지과로 간 놀이터관리수당을 노인에게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놀이터는 공원녹지과로 가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것만 시 50%, 50%였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시부담분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한 것이지요. 도비보조는 못 받고요.
○박남수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노인지역봉사활동 참가보상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5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를 받아야 ’97년도 운영의 묘가 살려졌을 텐데, 어떻게 도비보조를 못 받고 시비로다가 전액 다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런데 신광식 의원님께서요, 우리가 30개소 하면 도비보조를 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도비보조를 한 30,40개소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삭감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비를 금년에 준해서 1개소에 5만원씩만 지급을 하지, 구태여 5만원 플러스를해서 10만원씩, 재정도 빈약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5만원씩 줘도 노인네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비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만원씩밖에 못 줬다 하면, 거기에 대한, 금년도 하반기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문제점이 없을 텐데, 어떻게 시비로 이것을 주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요, 4월 중에 그것을 도에서 검토해서 다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몇 개월 했습니다. 그랬는데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서 10월에 경로당 30개소에 해당되는 회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요,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주던 것을 안주면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반발을 많이 하셔서요, 내년도에는 부기를 다른 것으로 해서, 거리질서 계도요원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교통 이런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을 아주 해서 계상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추가로 그것을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30개소에 대한 것은, 그런데 거기는 30, 40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요, 지역봉사활동 이렇게 되면 놀이터관리 안 하시던 경로당에서도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냐 이런 반발이 또 생길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30개소 가지고는 지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하여튼 기왕에 시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신광식 의원이 과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조금 늘리고 도비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게이트볼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곳이 몇 곳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게이트볼을 동별로 한둘씩 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요, 장이 아니고요. 게이트볼 기구요.
○김경호 위원 동별로 다 구입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줬으니까 동별로 다 있겠지요. 저희가 구입은 안해 줬는데요, 동별로 다 있어요. 신곡2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신곡2동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한 개를 사드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각 동마다 하나씩 구입해 줬다? 각 동마다라는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4개 동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구입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체육과에서 장비를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작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데요. 가정복지과예산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거기는 대한노인회 지회를 드린 것이지요. 대한노인회 지회요. 도비보조금으로요.
○김경호 위원 네, 도비보조로써 작년에 100만원해서 게이트장비를 구입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김경호 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없어요. 처음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작년이나 예전에 비해서 거기에 준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 운동하는 것을 추진하려면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예산에 계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은 의정부2동 소속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아니요, 동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2동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의정부2동에 소유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대신에 대상노인은 전지역의 노인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전지역의 노인복지회관에 의정부2동 노인이 많이는 오시겠지만요, 어디 한정되어서 의정부2동 노인만 노인복지회관에 와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장암동에서도 오실 수 있고, 멀어서 그렇지 송산동에서도 오실 수가 있고 다 오시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360쪽에 거기에도 또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한 곳은 78개소이고 한 곳은 87개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요, 국비보조금은 78개소로 옛날에 우리가 개소수가 적었을 때 올린 그 사항이 국비로 내려와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김경호 위원 아니, 지난 감사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에 경로당이 98개소라고 올라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경로당이 89개소이지요.
○김경호 위원 89개소요? 98개소라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89개소인데요.
○김경호 위원 좀 시간이 걸려도 이것은 좀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뒤에 계가 있습니다. 89개소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러네요. 그것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61쪽에 노인아동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 처리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저희한테 지침서는 안 내려왔어요. 가 내시만 예산계에 내려온 것으로 국도비보조금을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이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아직, 소각시설은 시설별로 설치해라 해서 1,500만원씩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개 장소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지금 3개소거든요, 저희가 노인시설 1개소, 아동시설 2개소.
○김경호 위원 어떤 쓰레기 소각시설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것은 이제 내려오면.
○김경호 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러한 쓰레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니까 간단한 거겠지요.
○김경호 위원 물론 간이 쓰레기처리시설이겠지요.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쓰레기처리시설을 할지, 또 그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연기를 비롯한 매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선도활동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지도위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청소년지도요원은 동별로 지도위원, 그때 감사자료 명단에 있는 분들이 동별로 한 분이 계시고 또 10명 이내로 동에 위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은 경찰서 소관으로 우리 청소년상담소 파출소하던데요, 거기 중앙로에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에는 같이 모이셔 가지고요, 연말 선도활동을 같이 하십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 선도활동이 총무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총무과에서도 그러한 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근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유공자시상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업무를 처리해 나가든가 아니면 비슷한 과에서 그러한 행동, 실적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들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해서 36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뿐만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 지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말 그 자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것은 초등학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만.
○유재복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고 보통 저학년보다는 상급학년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결식아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따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결식아동이 이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그런 학생이거든요. 결식아동이 부모가 편모슬하에 있는 결식아동으로, 그런 아동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아직은 한 것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또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급식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타 일반학생들이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결식아동들에 대한 도시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짜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결식아동문제는 급식학교 시설하면 학교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급식학교 내에서. 옛날에 급식을 안 할 때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급식을 하면서 같이 공동급식을 하니까 지금 결식하는 아이들을 소화해서 지금.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375쪽에 보면요,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장암사회복지관이지요? 이것이 3,3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관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종교시설들이 있는데, 종교시설에서도 방과 후에 보육시설,.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협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들에서 협조할 의향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한 개선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암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노인정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시설까지 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비좁은 시설입니다. 여기에 또 이만한 공간을 빼 가지고, 목적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 놓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아동들에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주변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것은 좀 같이 상의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청소년광장 음수대에 대한 상하수도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하수도료가 36만원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다운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이 틀린데요. 청소년광장이라고 하는것이 구간은 좀 축소가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 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곳에 있는 음수대라는 것이 사실 어떤 한정된 시기에만 이러한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료수, 이러한 것은 다 사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쪽에서 특별히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인회에서 관리하면서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비용도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질서요원지도요원.
○유재복 위원 청소년광장에 노인안내보상이라고 해서 15,000원씩 해서 6명을 한달에 7번씩, 그렇게 이 분들에게 7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굳이 꼭 한시적으로 상하수도를 틀어 놓으므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을 좀더 강화하시고, 사용도 확대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료수 보온통에다 갖다 놓으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틀면 애들이 막 장난하고, 먹는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손씼고 이러한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어 놓지요. 토요일, 일요일날 관리 좀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나중에 추가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에 노인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나눔의 샘하고 자혜의 집 양로원 2개소입니다.
○유재복 위원 자혜의 집은 작년도 감사때에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이제 시설허가가 났습니다, 포천에서.
○유재복 위원 이사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쪽이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할거예요.
○유재복 위원 그때 되면 운영지원은 끊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이 또 타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분들에 대한, 그럼요.
○유재복 위원 의정부지역을 떠났어도, 갑자기 예산계상이 안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 줘야지요.
○유재복 위원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시설 노인결연지원 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0만원을 지원하시게 되는데,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삭의 집입니다. 이삭의 집에서 그 아동들을 1개소 어디 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가서 결연을 맺어서 위문금으로 사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 가지고 가시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육시설아동 부모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개당 5,000원씩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제작하시길래 5,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재제작비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입니까? 372쪽에 나와있는데요. 부모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 부모님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원씩 식대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여기 써있는 대로 교재제작비라면 5,000원의 교재제작비라면 상당히 대단한 자료를 여기에다 실어 놓는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5,000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이 지금 자녀교육 및 유아교육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서. 그것을 해서 부모들한테도 부모역할이라든지 가정보건사업이라든지 생활예절법률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학부모들한테 나누어 드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유재복 위원 부모들이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교육을 하면서 보게 해야지요.
○유재복 위원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의 쓰레기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것들, 1개소에 1,500만원 정도의 소각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시설에 이렇게 어떤 처리시설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애들이 많잖아요. 그 쓰레기를,
○유재복 위원 무엇을 소각하는 것인가요, 소각한다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여러 가지 쓰레기 나오는 것 다지요.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한다면 특별히 어떤 공립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굳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쓰레기봉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만 철저히 한다면, 1개소에 1,5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가 그러네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시설별로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원들하고 전체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라든가, 그리고 월간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리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굳이 위에서 지침이 있다고 한들, 1개소에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도 장암택지개발지구 안에 전체적인 어떤 지장물 철거하면서 그것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들이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대단위 사업장에 하나 의 처리시설 가지고 다 합니다. 다하는 시설인데 굳이 1개 시설마다, 작은 시설에다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소각시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의 관리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들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 설치해 놓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만 해 놓고 전혀 무용지물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 도시설장 교육을 할 때에 시설장님들이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 버리기도 어렵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자체 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음식쓰레기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산을 좀 주십시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되어서,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쓰레기 부분에, 또 시에 정통한 과가 있으니까 청소과나 환경사업소와 상의하시면은 지금 과연 이런 발효시설 같은 것, 우리 구내식당에도 지금 발효기가 있습니다만 거의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발효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상의하신다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회지회에다가 추가로 850여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 노인교육장의 책걸상 교체비지원으로 56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노인회지회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제 받아야지요. 추진예산이 이렇게 많이, 100만원 드렸었는데 856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요 더 충실히 잘하도록 사업계획을 받아야지요, 저희가요.
○유재복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의정부에 노인대학이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교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노인교실을 또 운영하기 위한, 과연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정부에 노인 인구들이 지금 각 지역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굳이 노인회지회에서 이러한 노인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분들의, 당신들의 지회의 권위 내지는 뭔가 전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과연 의정부지역에 또 하나의 노인교실을,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거기가 10년 동안 노인회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노인학교를요. 그랬는데 학장님도 동장하시던 분이시고요, 운영을 하지만 강사비라든지 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서 겨우 1개소를 지금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계획서를 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의정부에 1개소를 설치를 더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동두천에 있었어요. 한수이북 노인학교가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아주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무공수훈자탑 건립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에도 계상이 되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재 상정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노인회지회 무공수훈자회의 훈장 타시고, 6·25때 유공 공을 세우신 분들이 회원이 315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망사항으로 수시로 오셔서 그것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단체하고 우리는 틀리다, 그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동료 위원들의 추가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공수훈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훈장타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타 외국에 나가서도 전공을 세우신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무공수훈자의 회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투철하신 분들이, 굳이 시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탑건립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이분들 이외에도 미망인회라든가 많은,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의 아빠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입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존해 있는 이러한 분들이 왜 굳이 어떤 당신들의 탑이 필요합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쪽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나셔서 약속을 했더라, 이러한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굳이 단체장이 그런,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인 약속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
○한광희 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노인지역 봉사 활동하는데 대한 보상하는 것있지요? 354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역의 경로당 회원들이시지요.
○한광희 위원 물론, 그런데 어디에서 일을 하시느냐고요, 봉사를, 지역봉사를 뭘 했다고 지역봉사로 이렇게 드리느냐 이거예요. 드리는 여건이 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처음에는 노인관리, 놀이터 청소하시고 관리하신 거잖아요.
○한광희 위원 지금도 그것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도 5만원씩 드렸으니까 지금도 하시지요.
○한광희 위원 이것이 그런데 전부가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부담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번에는 시비만 했지요.
○박남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도비 50%, 시비 50%,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과가 다르니까 도비보조 못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5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왜 도비를 못 따왔느냐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30개소거든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89개소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은 주고도 말이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서는 비난을 받아요. 그것을 또 아셔야 되요. 그래서 도비가 계속 보조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만 대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자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달라질 때에는 이런 것도 한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것 사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는 계획수립을 다시 하고 신청을 받아서 거리질서, 그 동네의 거리질서라든지 주차시설 계도라든지 또 청소년선도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것, 그런 것을 좀 해서 약속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광희 위원 글쎄 그러한 문제를 노인들이 활동하실 겸 그런 것 하셔도 됩니다. 굳이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자꾸 시킨다고 노인네들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실무진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 일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것이라도 시켜야지,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더 하시라는 얘기이고요.
또 다음으로 하나 아까도 김경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비구입이 지금까지 사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봤을 때, 그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장비구입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셋트 사주려고 이렇게 올라온 모양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한 군데 사주면, 또 다른 데 또 올라옵니다. 또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요, 노인복지회관에 비치해두는 것으로,
○한광희 위원 노인복지회관? 어느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사주면, 소문이 나면 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373쪽에 보면 말이예요, 민간자본 보조인데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인데, 지금 이것이 종교계에 나가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 어디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교에도 부설로 설치를 해라 하는 내용이 국도시비로 보조금으로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해라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학교에는 지금 없어요. 학교는 없어요. 종교계만 있어요. 불교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올라온 것하고, 가능교회, 동아정사.
○한광희 위원 거기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은 한번 좀 나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우리가 지원을,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가봤지요.
○한광희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지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1개소 우리 금년도 예산에 종교부설이나 학교부설에서 1군데 설치 더 해라 해서 3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학교입니까, 종교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종교시설입니다.
○한광희 위원 종교시설이예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좀 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저희 공립시설과 동등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광희 위원님이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지금 2개 있는 데다가 올해 2개 더 하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새로 설치 또 하라고.
○위원장 류기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기업에서 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직장보육시설이요,
○위원장 류기남 지금 역전 앞으로 도로 나가지요? 낙원부패 옆에다가 삼성화재에서 짓는 것이 그 시설을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성화재에서 유아시설을 합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하는 모양인데, 의정부 전반에 대한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개인기업에서 가져가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 위치에는 겹쳐서 안 들어가게끔, 앞으로 계획이, 이것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암만 개인이 하려고 해도, 대기업에서 들어오면 개인이 하는 것은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데 작년에 올해예산에는 용역할 수 있는 예산 세워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유아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용역 좀 세워봐라, 기준을.
그 예산 좀 세우라고 했더니 그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의정부시의 방향이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좀 세우게 그 예산안은 다른 것은 다 깎아도 그 예산안은 안 깎는다 그랬는데, 그러한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유재복 위원도 아마 들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방향이 선 상태에서 노인복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가정복지는 어떻게 하고, 유아복지는, 방향이 서야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나올 수 없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기도 뭐 한데, 360쪽에 가정복지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증축 1개소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가능2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가능2동은 다른 동 못지 않게 노인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축으로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가능2동에 회원이 많은데, 가능2동에 노인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100명이 넘으니까요, 회원이요. 하나를 더 해달라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금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랬는데, 3억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추진은 못했어요. 추진을 안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 시비로만 하느니 도비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도비보조금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8억 6,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로비를 하셨는지 위원장님이 로비를 하셨는지 하여튼 도비 따온 것은 반가운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1개소를 더 신축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는 1개소밖에 없잖아요. 회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한 군데만 더 설치하자고 그 전서부터.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 8억 6,000이 부지매입비예요,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공사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박남수 위원 8억 6,000가지고? 위원장님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예요?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가능2동에 노인정이 하나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가능2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시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이 약 한 30평 정도되는 노인정이 마을회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은 많으시고 하는데 장소도 좁고 해서 노인정 물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세운 3억 가지고도 땅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노인정이 있는 반대 편 쪽에 설치를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신시가지하고 겹치는 쪽이지요. 땅이 암만 찾아도 없고, 또 땅을 사려다 보니까 비싸게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초등학교 뒤에 현재 연정유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270평이고 건평이 240평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적합하고 그 건물을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다목적회관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후에 도위원,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도 내려와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라면 좋다, 원래 기존건축물은 산 경우가 없는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예산배정을 해 줄 테니 그것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만 쓸 것이 아니라 다목적회관으로, 건평이 1층 120평, 2층 120평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2동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문고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회관으로 쓰여질 요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엄청 큰 건물이네요. 과장님 이것을 사실 때에요, 분명히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사줘요. 가능2동 재산 만들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시에서 사는 것인데요. 그럼요, 시장 명의로 하는 건데요.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 꼭 한마디를 덧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그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심의권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이고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가능2동 노인회관을 비롯한 많은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편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군데에 치우치는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국비나 도비가 중앙부처나 도에 올라갈 때에는 4 내지 5월달에 올라가지요? 예산심의를 여기에서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다른 총무위원회 소속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과만은 너무도 많은 국비와 도비가 여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좀 어떤 상의가 있거나,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지거나,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쪽에서 이런 것이 집행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김경호 위원이 먼저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하고요, 하나만 여쭐께요.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저희가 지난 번에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난 번에도 과장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전용셔틀버스를 꼭 의정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여비가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 등 다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생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호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원 내지는 구조, 이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서비스 내지는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도 필요하고 또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단지 한번 우는 아이에게 떡주는 식이 아니고, 떡을 쥐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쪽에, 의정부시에 여러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 실과와 같이 심사숙고하신다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쪽에서,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행정감사 끝나고요 저희가 중앙에도 연락을 해 보고, 도에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위원장 류기남 의정부로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김경호위원님께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사전에 심사를, 회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재경원에서 4~5월 정도면 각 부처별로 예산보고를 받지요. 그런데 국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국비가 아마 내려오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각 사회복지면 사회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처별로 예산만 편성해서 재경원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시 일선 시·군에서는 국비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느 부문에 뭐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를 전체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님 지금 하는 말씀은 그러한, 국장님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개 도비지원 말씀하니까 또 국비지원하는 것이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집행부하고 시의원, 도의원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작년 10월달에 의회 생긴 이래로 처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실에서.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의회하고도 좀 이런 이런 예산이 올라가니, 도의원하고 이러한 협조를 하고, 의회입장에서도 이러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쪽으로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존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시되는 예산 같습니다. 여기보면, 세입부분에서 전체사업 3,000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8,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융자에 있어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준다는 내용은 지금 2,000여만원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금년도요?
○유재복 위원 네, 원금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원금이 1,80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인 어떤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융자금특별회계가 용도에 맞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한, 수혜를 보고 싶어하는 분을 위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것은 상위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시거나 건의하셔서 정말로 혜택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회계과장 | 강충구 |
| 시민과장 | 이동원 |
| 세무과장 | 노성근 |
| 징수과장 | 윤기혁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재규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고흥국 |
| 영선계장 | 임해명 |
| 병무계장 | 유경수 |
| ○ 첨부자료 |
| 2.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