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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6.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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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 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 기획실 소관

- 총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97 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 기획실 소관

- 총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 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 기획실 소관

- 총무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97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기획실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실소관 총괄예산액은 90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77억 6,400만원,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이 13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 관리비에 2억 700만원, 예산운영비에 3억 4,800만원, 업무관리비에 18억 2,300만원, 통계관리비 5,900만원, 세무 관리비 4,300만원, 자치행정비 4,400만원, 지역안정비 4,900만원, 예비비가 16억 2,100만원, 공보관리비가 3억 6,000만원, 감사관리비가 2,300만원, 지역정책관리비가 31억 4,2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42억 3,800만원,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6,00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2,400만원, 지역정책담당관실은 31억 4,2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억 1,900만원으로써,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기획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이 실제 내용의 예산편성 방향과 지침과 상이한 것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셋째, 각종 민간단체 및 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정한지 여부와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의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넷째, 각 실과소별 간행물의 구독종류 및 소요예산은 적정한지, 다섯째, 각종 기준경비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예산심사에 참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7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각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10%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10%를 절감하자 라는 것이 정부시책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시정홍보책자가 ’96년도에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3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요.

홍보 책자를 많이 발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은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백서도 발간하고 함에 있어서 시정홍보를 이렇게 무리하게 증액시켜서 할 이유가 따로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다른 이유는 없고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부수에서 작년보다 1,000부가 늘어난 그러한 형편인데, 지금이 인쇄업소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석유값 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다음에 작년도에 연초하고 하반기에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나서 많은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도 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좀 모자라는 형편인데, 주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1,000부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안제도 채택공무원 포상이지요. 2회에서 1회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위원님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의 목적도 좋고, 좋은 창안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있을수록 좋기는 한데, 상당히 제안에 참여해서 안을 내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몰아서, 연간 쭉 수집을 해서 받았다가 연말에 몰아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박세혁 위원 간단하게 또 두 가지만 더, 시장 24호봉이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시책추진, 일반 시책추진비요. 이를테면 기획실예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어떤 각종 시책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국에도 숨겨져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부서별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설국이라든지, 그것이 총 토탈로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주면서 예산편성상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과 부시장은 얼마 범위내, 그리고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군은 얼마, 인구가 20만 이상인 시는 얼마해서, 그 기준을 정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에는 2억 8,600만원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기준이 2억 8,600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시장, 부시장이 공히 쓰는 토탈금액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거기에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아까 보면 200만원짜리나 300만원짜리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박세혁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요, 계장 6급이 빠진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현재는 6급이 빠지고, 아까 거기 보시면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계상된 것이 그 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부문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가 이번에 발간이 되는데요. ’96년도 발간 안 됐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96년도에는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비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는 발간하시고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95년에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발간 부수가 100부인데요, 대상자가 있습니까? 100부 가지고?

○기획담당관 조수기 대개 실과소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그렇게 국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외에 대상자는 없으시고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행정 정보공개 등으로 해서 요청하시는 분에게는 심의해서 드리고 있지만, 시의 장기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요. 전년도 보다, 110쪽하고 여기 보면 50%, 50 %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업무 수행활동비하고요. 그런데 증가금액은 한 1,680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실과국장들도 이렇게 올랐어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비율은, 국장들은 1인당 6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시장님은 1,680만원 증가되고 부시장은 1,150만원 증가되고.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도, 아마 신문에도 공개가 되고 했습니다만 예산설정 기준으로써 민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민선, 특히 군수급들이 상당히 그런 활동비가 시장·군수들에 의해서 부족 된다는 여론이 있고, 또 판단이 되어서 그 분들은 훨씬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급들이 1,600만원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실국장들이 60만원 정도 올랐는데, 사실하위직급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도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여론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풀보조 말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요. 풀보조의 필요성을 보니까, 특정단체, 풀보조 혜택받는 단체가 몇 군데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96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여개 단체가 됩니다.

윤석송 위원 단체에 특혜성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많이들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주로 시정이나 시발전을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행사, 그러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는 뜻에 다른 여러 가지가 올라 왔지만 그냥 1억으로 묶었습니다. 자체심의과정에서.

윤석송 위원 마지막으로요. 자세히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금에 대한 거요. 전년도 보다 5,4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서중학교옆에 6·25사변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6·25사변으로 인해서 토지대장 원부라든가, 또는 법원의 등기원부 등이, 공부가 모두 소실이 된 지역이 저희 의정부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팔았거나, 또는 시에 기부했거나 해서, 혹시 그런 국유지나 공유지가 되었을런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런 원부들이 없는 자손들이 옛날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등기원부를 가지고 권리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내 땅인데 왜 시에서 내 땅으로 제4지구, 신시가지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를 주지 않아서 내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나에게 돌려주고 부당이득금으로 그 만큼 사용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540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인현이라는 사람은 이미 83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를 해서 승소를 그쪽에서 원고가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배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같이 인접해 있는 땅의 소유자를 최인식이라는 사람외 1인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역시, 그 사람은 변호사가 조인현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조인현건도 이겼는데, 같이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길 수 있다, 해서하는데 저희측 변호사님들 입장을 들어보면, 거기가 그 사람 토지가 아니라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구해봐라 하는데, 공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약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등법원에서 또 져서 가집행청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갑자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준비 못 하다가, 어떤 시청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가집행 같은 것이 들어오고 봉급도 압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15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바로 그 손해배상금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로 제출되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지금 예로 들어준 그런 곳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패소했고, 할 예정에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 패소한 소송과 패소할 예정으로 따져본다면, 예산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패소한 건수만 따지면,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패소할 예정에 있는 것까지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까지 대개 보면은 패소한 사건으로써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취득세를 잘못 부과해서 다시 반환한 4억원, 그것을 빼고서는 그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청 청사부지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인식건이 위치한 거기가 패소했을 경우에 많은 돈을, 특히 시청부지는 회계과에서 계상을 했겠습니다만, 거기는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배상금이 청구가 되었고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은 최인식건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산한 결과가 15억,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예상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이번 ’96년도에 패소를 했다고 그러면 ’96년도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97년에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우리 패소한 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이번 패소할 예정에 있는 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97년도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은 거의 다 끝나가고 선고만 남았다든지요, 대법원에 갔을 때 고등법원이나 1심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패소할 것으로 예정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 계상을 한 거고. ’96년도에 지불이 예상되는, 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그렇게 예측되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최인식씨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미 ’96년도 예산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올라갔는데 그것은 1심에서 그 때 당시는 계류 중이었으니까, 2심3심까지 가자면, 이것은 ’96년도에 배상해야 된다든지, ’97년도에 배상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측도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 봤을 때 이 소송이 얼마나 갈 거냐 하면, 대략 예측이 되니까, 이 최인식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심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96년도 중에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취지가, 사실 지금 우리 기획실소관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우리 의정부시 재정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고 허리를 졸라매야 할 그러한 처지인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 이미 패소한 경우만 계상이 되어야지, 예정되는 부분까지 계상이 되어진다면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아마 김위원님이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저희 시의 예비비가 16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특히 천재지변에 대비한 그러한 비용인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의 소송에 지고 , 또 우리 시에 내년도에 심한 장마기에 엄청난 수해가 나서 10억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엄청난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을 먼저 줘야되느냐, 복구를 해야되느냐 했을 때, 차압도 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수해복구나 수해민에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비용이 거의 패소가 우려된다면은 15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별도의, 또 예비비를 계상해놔야지 만일 그것을 안 해놨는데 예비성예산이 20억 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에 속해 있는, 패소했거나 패소예정에 있는 그것 중에 미불용지와 관련된 것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나 도시과소관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게 되면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심의하기도 어려웠고, 또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본예산 설명 때, 아예 시장, 부시장 딱딱 집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46쪽과 163쪽, 167쪽에 각각 나오는 지역개발, 또 시정시책, 서민보호, 지역안정, 이 모든 것이 다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2억 8,600만원이라는 것이 이 부분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 묶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안정 거기 보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에서 부시장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히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실시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물론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준 예산편성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급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이 얼마,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서민보호라든지 지역안정,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꼭 이 총무과소관에다 이걸 집어 넣어놨는데요, 물론 기획실에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 사항이 지역개발이라 하면은 다른 과목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이러한 기준에 위해서 쓰도록 했느냐는 얘기이지요. 어디에 기준이 있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과목을 신설했고, 서민보호나 지역안정이라는 과목을 신설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글쎄 이것은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목적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역에, 사실 옛날에는 그 업무를 국한해서 표현도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개발하면 지역의, 주로 동행정이나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사업, 이러한 것을 한 데 폭 넓은 의미로 묶어서 그러한 분야에 쓰라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지역개발사업이 시장께서 하시는 일이 많고, 부시장도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민생치안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서민보호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명목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말이지요 이 의정부시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 및 해설을 보게 되면, 49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데에서 해야 되고, 민생치안은 민생치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경찰서 전도자금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과목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어떤 기준이 있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저희도 이 예산편성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의 전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2억 8,600만원이라면, 그 중에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1억원이라면, 그것을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야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시장업무추진비 해서 1억, 이렇게 세운다 하면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목적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지휘관이 그러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내가 아무렇게나 내 임의대로 써도 좋은 경비이구나 하고, 다른 시·도지역에서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를 자기 판정보비성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다 써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것을 특수 장학금 목적에다가 쓴 분도 있어서 구속이 되고, 또 옷을 벗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으로써 지휘관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러한 업무에 쓰도록 권유하고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한 사람들이 목적을 벗어나서 기관장의 중심대로, 또 기관장의 자의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기존에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린 얘기이고요. 146쪽 괄호, 거기 보면 당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해당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해당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일용인부임이 나오지요. 사실 우리 의정부 예산을 보게 되면,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일반회계에서, 총괄예산을 보면 172억이라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 있지요? 바로 그런 것까지 더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대단히 많은 그런 금액이,

○기획담당관 조수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총액 중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미화원까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 12쪽에 보게 되면은 상용인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그런 감축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세혁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높이기라든가 군살빼기의 실천방안으로써 인건비를 감축하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인사부서인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남보고 자꾸 해라해라 해야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상용직, 일용직 하나를 과감하게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놓을 테니까, 예산부서가 먼저 할 테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총무국보고 얘기는 각국에서 우선 한 명씩만 해나가도 4명이 줄게 되면은 3, 4천만원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예산계에 근무하던 상용직을 하나 줄였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오해도 하고 현재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상용직, 일용직공무원이 만일 혼인을 해서 그만 둔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그만 둔다든지 했을 때는 재 채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감축하는 것으로 총무국하고 협의를 했고, 부시장님도 반드시 새로 쓰는 인건비는 억제하도록 해서 총무국에서 시행을 하도록 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일용인부에 관해서 예산계에서 앞으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부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꼭 지침이라는 것이 교과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상용인부에 대해서 보수와 복무규정을 정해 놓으라고 있는데,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부서에서 정해서 그것은 그 지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가 같은 것을 그 직원들이 근무일수를 초과해서 갔을 경우에 그 기간동안을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또는 무단결근을 했을 때 보수지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품위손상을 했을 때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정규직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요. 그와 관련된 것이 126쪽에 나옵니다. 126쪽을 봐주시지요. 126쪽 행정자료실 정리요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때 그러한 충분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예산계 쪽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정자료실 정리요원을 보게 되면, 이 요원은 ’96년도 예산에는 상용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6,800×2명해서 150일, 편법적으로 사용한 인부입니다. 재료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에 이르기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그런 계획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용이라는 개념을 과거에는 상용과 일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하면서 상용이라고 하면 보너스까지 다 지급을 하는, 그래서 300일 이상을 고용하는 그러한 일용인부임을 그렇게 얘기했고, 사업인부임이라하면, 300일 미만을 고용하는 인부임으로써 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인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자료실 정리요원은 사업인부임으로써 말하자면 300일 미만을 고용하는 인부임으로써 이 직원에게는 보너스라든가 그러한, 상용에 해당하는 보수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단순한, 말하자면 일용직근무, 사업인부임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상용직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분명히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일근무수당, 주일근무수당, 월차수당.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제는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인부임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서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그것을 소송을 했을 때 변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되어서,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주일근무수당 같은 것은 그러한 기간동안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용직들은 상여금 같은 것을 다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상용직이 받는 그러한 수당들은 전혀 못 받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사항들이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감축의 계획을 보이고 계시고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이러한 행정자료실 정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비록 2명이라고 적혀 있고, 150일 그런 것으로 게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용인부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2명이라는 것이 진짜 2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다만 인원은 1명인데, 인원을 1명이 근무하는 것인데,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쓰자니까 2명으로 해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직원은 상용으로 해서 쓰지를 못하고 일용으로 해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러한 직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짜피 똑같은 사람이 상반기에도 일을 하고, 하반기에도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일을 쓰는 것 아닙니까? 비록 상여금이나 기타 다른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용인부가, 선이, 채용할 수 있는 선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용직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산계에 근무하는 그 직원의 경우라면, 보너스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어서 보너스 400%를 준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용직이 나가는 보수와 다음에 일용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직이 받는 보수를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사실 상용직을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인부임을 많이 쓰고 있는 세무과나 징수과나 지적과나 수도과 같이 이러한 데의 직원들도 전수 상용화 해서 많이 쓴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들의 인원을, 상용을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 일용인부임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보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취지를 몰라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침을 보니까 ’96년 1월 1일자에, 상용인부의 기준에 따라서 ’97년도에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그러한 기준에 얽매어 있다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지급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상용인부가 계획대로 감축이 되어 진다면 혹시나 또 이러한 방면에 편법적인 부분으로써 부활될까봐서 우려되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시행에, 집행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부임이 상용인부까지 포함을 해서 269명이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편성상에 그 사람들 쓰는 것을 300일로 잡아서 상용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300일이 상용 그런 것이 있고, 1년을 쓰기 때문에 150일씩 해서 두명하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늘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는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정부시의 시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몇 %, 부시장이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역개발이라면 건설국에다가 그것을 넣어 줘야 하지 않느냐, 과목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편성에는 유연성을 주지만은 집행에는 유연성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총무과가 그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다가 설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경호 위원이 아주 지적을 잘 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사업이라든지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그렇게 나누어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항목을 딱 정해서 그냥, 내년부터는 기획계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두 번째는 상용인부임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지적이 맞다는 것이, 지금 그들이 우리 시 정원 공무원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것 많은 숫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경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시책의 반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 우리 윤석송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회단체 풀보조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집행이 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실적에 준해서 약 8천만원 정도 계상되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때 낸 자료는 그것이 10월말 현재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 한달하고 12월달에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것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개 연말연시에 또 그런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개 작년에도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 비용이 예산이 잔액이 얼마 발생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들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것이 10월말 자료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연말 동행정 평가가 있는데,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동과 동간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행정상태를 조장시키는 그런 평가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포상금을 삭감을 시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일반업무추진비 1,200하고, 특수활동비 1,300,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또 1,400, 또 지역안정에서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특수활동비 민생치안비, 지역안정 1,5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동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시장님이 연말에 차라리 1개동에 공평하게, 동행정을 바라다 볼 것 같으면, 여건이 다 비슷한데 그 중에도 예를 들면, 의정부1동 같은데는 세원포착하는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동이고, 또 송산동 같은 데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농정관리에 뭔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연중 쭉 그 동 나름대로의, 동장이 자체사업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연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격려금조로 해서 1개동에 50만원씩만 계상을 해서 한 700만원 정도를 골고루 격려금조로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동과 동간의 갈등도 없을 뿐더러,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7개동만 받고 7개동은 못 받는데, 못 받는 동의 직원들은 사기가 오히려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 동행정평가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스러운 시책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1개동에 나름대로 그 동의 특수시책을 잘했나 못했나 봐서 14개 동을 골고루 한 50만원정도를 주면서 동장이하 직원들 모아 놓고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는 50만원 돈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14개동의 직원들이 사기가 더 충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면에서, 이 포상금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받아 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가능1동장을 역임하셨고, 또 가능3동장을 역임하셨는데, 특히 가능3동장으로 가셨을 때 많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1동에 계실 때는 연거푸 2년인가 가능1동이 박동장님 재임시에 최우수 동으로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3동에 가셨을 땐, 그런 성적을 못 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아마 느끼신 그 비애가 우리 동직원들이 이러한 평가라도 안 한다면 그냥 나태해져서 서류고, 환경이고 거의 챙기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가능1동의 경우처럼 보시면, 엄청나게 직원들이 밤을 새고 챙기고 열심히 해서 그 큰 동에서도 2년 연패로 최우수상을 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참 평가가 필요한 시책이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동장이 10번 얘기하던 게 평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말에 가서 마무리하고, 서류도 정리를 하고 다 챙기는구나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그렇게 시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동장들도 전수 네분인가 정도만 별정직이 있고 거의 일반직들이 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야만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 동장님들이 많이 챙기셔도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이 전혀 일을 챙기지 않아서 아주 시정이, 다시 발전이 둔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평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 종합 동종합평가를 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별정직동장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정직동장이 아무리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장려정도에 들어갔다라면 이 동행정평가제도가 올바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평가한 실적을 보니까 일반직 사무관이 나간 동만 7개동이 타버렸어요. 공교롭게도 5개동의 별정직동장은 한 군데에도 못 들어갔어요.

물론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평가반원 자체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무관이 나갔는데 그 동에 나가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점수가 또 우월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역시 별정직동장은 설움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종합평가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사에게 점수가 후하게 가지, 별정직동장에게 점수가 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자체가 별정직동장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 동행정평가를 한다면 저도 거기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금년도 또 해보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일반직제 사무관이 담당한 동만 솔직히, 우수동으로 들어가고 별정직동장들이 있는 데는 장려동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별정직동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뼈아픈, 자기가 죽도록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정말 백분 업무추진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이거 표창 한번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직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우려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물론 계획이 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별정직동장이 정말로 일을 그렇게 못하는지, 좀 평가해서 장려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지요. 사람이 나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반을 4개반을 해서, 3개동이든지 4개동을 이렇게 하면, 그 평가 나가는 사람 나름대로 보는 관점위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개동을 다 돌아라, 그래야 객관성이 있다, 그렇게해서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신곡2동이 최우수동으로 탔습니다. 신곡2동장이 파주 사람이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파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엄밀히 따져 봤고, 기획담당관 몰래, 또 다른 편성 나간 사람들 것, 자료를 전부, 당신이 해온 것 취합하기 전에 잠깐 보자, 그리고 전화로 제가 일일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신곡2동이 잘했다, 진짜. 또 내가 보기에는 예산 요구하는 사항도 보니까 실제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 있다 해서 한 사항이고,

또 이제 일반직하고 별정직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직, 별정직은 지금 별정직 했다하더라도 본청 계장을 했다가 나갔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 측면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금년도 평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그 문제는 박남수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좀 참작을 하시고 14개동이 형태별로 좀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형태에 있는 동들끼리 그렇게 견주어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심하게 한번 말씀드린다면은요, 어제 사실 동장확대간부회 하는데 동장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과제를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내가 어제 총무과 어느 계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시장 앞에 내놨느냐, 거의 14개동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보고 받느냐, 신곡2동장은 상당히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포상제도가 꼭 해줘야 실제 못하는 사람은 경고를 줘야되고 잘하는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이런 경각심도 갖고,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먼저 시사용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시기 위해서 고심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시정예산 위주로 편성하시는데 애쓰신 예산편성 지도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시정홍보책자가 ’96년도보다 단가가 1,000원 인상되고, 1,000부가 늘어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1,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책자 있으셨지요?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내용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 구성면은 좋고요, 책자가 굳이 앞면과 내용이 굳이 꼭 칼라로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칼라로 구성을 했을 경우와 내용물에 대한 흑백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흑백으로 하면은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경우도 저희가 빨리 만든 편인데, 타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집을 해봤더니 이상하게도 인쇄소가 그래서 그런지, 대개 이런걸 만드는 인쇄소에서 다른 시·군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해서 했을 때 조금 다른 데한테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겉표지나 안의 사진 칼라 때문에 가격이 많이, 그렇게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차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게 100만원 정도미만 차이가 나지요.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요. 사실 작년에, 금년에 이것 만들 때에 짚었던 사항입니다. 비용은 차액금액은 안 나는데, 지금이 이 안에 들어가는 자료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사진위주로 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백처리를 하면 상당히 볼품이 뭐하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된 작은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저희시의 63년도 된 체면도 있고 해서, 조금 다소 더 들지만 그래도 칼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금 하도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만드는 책자들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이나 감이 저희 의정부 회룡소식지라든가 시에서 만들어내는 홍보자료들이 흑백위주로 하다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추세의 수준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홍보책자를 인쇄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의 1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스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로 스폰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홍보책자를 만들면서 스폰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빈 면이라든가 그런데다가 광고를, 스폰서 받은 회사의 광고를 넣거나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공공적인 책자를 만들면서, 이것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고, 최근에 수원이라든가 몇몇 이런 데서 스폰서 받은 것이 사회적인 문제화되고 있는 점도 있어서,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지요. 그것은 스폰서 받아서는 안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폰서 받아서 하는 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됩니다. 다른 데도 몇 군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한다라면.

유재복 위원 그것이 꼭 일반적인 어떤 견해보다, 받아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해보세요. 112쪽에 포상금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5만원씩 전체 인원 중에 4%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어려운 자를 상정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부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건설과의 수로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중에, 대부분 이상하게도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가족 중에 선천성 심장병이라든가 부인이 불구폐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4%가,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편성기준 입니다. 4% 정도에서 계상해 놔라하는.

유재복 위원 전체 인원 중에서 항상 그러한 혜택을 받는 분만 받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줬던 분을 계속해서 주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창안제도를 보면은요. 전체 내년도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중에 현재는 녹양동에, 장려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홍보부족이나 또는 의정부시민중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 중에 그렇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인식이 내가 내봐야 뭐, 하는 그러한 참여의식이랄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도 홍보도 좀, 방송매체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다 포상도 받고 승진의 기회도 발탁이 되고 하는데도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공직 사회도 부진하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도 내셔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11월 중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좀더 새롭고 신선한 아디이어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96년 중에는 이러한 제안한 내용들, 시상을 받은 시상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이러한 시상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 그런 것을 좀 홍보하신다면, 이만한 아이디어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나의 아이디어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준을 잡기가 곤란해서 그런 면도 있을 테니까 유선방송 등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접수가 되었고 이런 아이디어가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회룡소식지를 이용하시면,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것도 활용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필수요원 가산금을 10만원씩 6분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확정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요, 오래된 6급, 고참 6급 중에서 사무관이 되기를 포기하고 준 사무관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더 주도록 당초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확정적인가요, 6명이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현재는 그 숫자인데 변화도 생기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새로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데, 현재 숫자는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층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6급중 진급을 포기한 자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사무관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사무관을 포기하신 분, 않겠다. 차후에도 이것을 포기하신, 사무관 안 하시겠다는 분이 진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나요? 사무관 하시겠다는 분이?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알 수는 없는데,

윤석송 위원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요, 네.

○기획실장 변상희 사무관은 당연히 희망할 수 없고,

윤석송 위원 아니, 그래도 희망은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후회하시는 분은 물론 계십니다.

윤석송 위원 별정직으로는 된다고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유재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인 ’97년도의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내년도에 그러한 비용을 쓰시게 되겠는데요. 일반기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회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마지막 분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서당경비는 일반운영비와 홍보비, 판촉비 등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 총예산 중에서 5%절감의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지침상에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분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제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의정부시에서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신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수용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자체심의 과정에서 시장까지 자체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5.4%를 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삭감을 하고서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사실은 꼭 필수적인 분야만 써야되는데, 이것을 만에 하나라도 그냥 사장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집행한 것을 비교하면서 저희 예산계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가능하냐면, 예산을 과별로 배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5.4% 삭감을 했기 때문에 대개 5%수준에서 배정과정에서 아예 삭감을 하고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후에 저희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96년도 중에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배정과정에서의 절감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정홍보책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홍보책자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연초와 연말, 이렇게 해서 2회 할텐데. 그것을 굳이 두권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를 한 권으로 해서 연초에 발행하든, 연말에 발행하든, 한 권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권에 발행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두권으로 나눠서 발행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연초에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책자가 나가게 되면은 계획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이 약속하고서 일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의문사항을 가지고 대개 하반기에 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에 대한 결산보고라고 할까, 분야별로 가셔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구두로 시장이 뭘 잘하고, 잘하고 했다는 것보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져 보게 되면, 연초에 그 자료를 배부 받으시는 분은 대체 지난해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 굳이 그러한 책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 발간할 것이 아니라 어짜피 한꺼번에 게재해서 1회만 발간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이 맨날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합치되는 명분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 현장방문 이동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수도사업 같은데 나가서,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동파가 되어서 물이 막 새고 있는데 조치를 해주십시요, 했을 때 한 11시나 12시 경에 밤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그것을 수리를 하다가 어떤 재료를 요청한다 든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공중전화도 없는 지역에 나가서 해야될 때에는 천상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화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다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다면 그 휴대폰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비가 좀 여기 나와줘야 되겠다든지 또는 이것이 원수 스위치를 잠궈야 되겠다든지 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런 목적에 쓰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지시를 해서, 한달에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기획담당관 직원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달에 한번씩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내려오고, 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매월 나가서 70건이면 70건을 지적을 하는데, 만일 지금 어디를 갔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덤프차량이 지금 과적을 하고 가는 것 같다, 라고 할 때에는 이런 급한 상황에는 연락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하나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러한 취지의 자산취득이라면 민원실에서 당연히 이것을 사야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아니,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가요. 시가지 환경정비로 해서. 그래서 매월 추진사항, 가서 지적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 사진도 다 찍어오고 해서, 각과에다 내서 각 과에서 처리실적을 받고서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누가 나가서 그걸, 행정을 확인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계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업무들이 그러면 민원실 업무와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요. 저희는 그 사항을 나가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처리반에 연락을 현장에서 해주고, 아니면은 수도과에다 연락을 해줘야 될 건지, 건설과에다 연락을 해줄 건지 하는 것을, 시가지종합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체크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확인평가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평상시 체제하에서 우리 기획실직원들이 매일, 매번 나가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 현장 확인을 주로 얼마만큼 하게되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주에 한 3~4회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주에 3~4회. 그래서 의정부시 전역을 다 하고 확인하고 다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찾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하고 수리비가 똑같은데요. 해마다 똑같이 수리비가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변화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게 맞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망가질 것을 예산을 가상을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한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250만원 두대인데, 이것을 두 대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계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한대, 250만원, 이것을 더 세웠으면 저희들도 바람직하지만은,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최소 기준경비씩으로 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TV카메라 수리비가 조금 모자라면 다른 비디오카메라 수리에서 조금 당겨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씩으로만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게 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TV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 이런 장비가 수리를 못해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장비는 아직 없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신규사업 같은데,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스튜디오 배경스크린외에 6종류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스튜디오 배경스크린 100만원×60은 팜플렛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층 강당에 있는 방송실 자막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나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것 말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 유선방송 나가는 게 단조롭고, 실증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라도 이런 모양을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가지고 사실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방송편집용 모니터는 모니터가 세대가 있는데 한대가 부족합니다. 모니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0만원이면 고화질 중에서는 제일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세대 있는데, 저희가 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TV수상기 가지고 쓰다 보니까 화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한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체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지역 유선방송에 배부를 해주시지요? TV로 찍은 비디오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유선방송을 일주일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3개 유선방송사에다가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송홍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효과음향 CD구입은 CD판이 되겠는데, 이것이 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200만원, 300만원까지 있는데 중간을 해서 CD판이 50판 내지 100판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한 50개나 10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을 CD를 한 질로 해서 2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방송용장비, 연석회의용 마이크연결 믹서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의를 강당에서나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마이크를 꽂고 공청회 같은 걸로 할 때에는 하나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하고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12개까지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2인이 1조로 하면 24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미관광장 전기요금이 어떻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징수를 하게 되지요?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세우는 것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관광장, 여기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천상 마이크설치라든지 엠프설치하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래 회계과가 아니예요? 회계과 아니고 공보실에서 해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당초부터 그렇게 공보실에서 세워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에서도, 전기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이나 예년부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모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관을 회계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 공보실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님.

유재복 위원 128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보게시판 수선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게시판을 교체하고 수선하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여기 현관 들어가는데, 양쪽에 홍보용 사진 게시한 그 게시판, 그 게시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 안내지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의정부역광장 동부광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노상의 교통안내지도라든가 새롭게 아크릴식으로 만들어 놓은 안내판들이 있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유재복 위원 지금 역동부광장에 있는 안내지도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홍보용 쪽으로는 안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홍보용 쪽이 아니라 건설파트나 이쪽에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사실 사항을 정비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들어갔을 겁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것, 아마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아나운서 의상비가 6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의상은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 주1회 촬영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한번 입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일주일동안에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5일 중에서 한 3~4일 정도는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 실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뛴다든지 하면서 각,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하면 학교도 방문을 하고, 음식점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꼭 일주일에 한번 입는 것은 조금 저거하고, 일주일에 한 3~4일 정도는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TV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앵커라든가 이런 분들은 매일 바뀌는 의상을 입고 있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상들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각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순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시에나 입고 있는 의상인데, 특별히 어떤 의정부에 있는 업체들에서 의상협찬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입고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촬영시에만 입고 돌려주는 모양으로 한다면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한번 그러한 체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하는 사람들이 사 입는 것도 사 입고, 또 스폰서 해주는 데도 있지만, 빌려 입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아마 그런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송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주요 방송기자재 뿐만 아니고 카메라 등의 장비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매년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은 장비현황을 보니까 카메라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1년도에 구입한 환등기서부터 87년도에 구입한 렌즈라든가, 렌즈 같은 것은 특별히 보수·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카메라들도 83년도 것, 86년도 것, 이렇게 오래된 장비들이 있는데요. 장비가 노후되거나 구입년도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83년도에 산, 특수한 카메라가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것은 따로 찍는, 사용처가 조금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입년도가 노후되고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선료라든가 이게 많이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카메라별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카메라는 얼마이다, 이 카메라는 얼마다, 이렇게 수정표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하다 보니까, 기준경비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체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간행물 구독비하고 시민홍보용신문 구독비가 나옵니다. 여기보면은 홍보간행물 구독비가 ’96년도에는 3,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은 4,732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96년도보다 1,200만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단가인상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화보 같은 경우에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5천원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한 12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이라는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것도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중앙지 시민홍보용 신문구독 서울신문 중앙지 1종은 당초에 6천원 했던 것이 7천원으로 올라서 거기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포토경기화보는 ’96년도에 몇 부를 저희가 구독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100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에 200부를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신경기라는 화보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간에 따른, 100부, 100부씩 구입하던 것을 신경기가 폐간이 되는 바람에 포토경기를 200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똑같지만 200부로 증가된 꼴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항상 고정적으로 기준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법적이나 규정으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년부터 그렇게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늘려지는 것은 저희도 좀 애로가 있고 해서, 기준 예전에 세운 것에서 조금 예산이 풍족하다 그러면 조금 올리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재복 위원 시민홍보용 신문구독비도 보면은 전년도보다 한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담당관님 소견으로라면 단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지방지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지난 번 감사때뿐만 아니라 ’96년 본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역의 의정부시민들에게 좀더 빠르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지역신문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0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140부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한북시보가, 왜냐하면 그게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0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150부가 되는데요, 한북시보가 2500원×10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신문이 2,000원×50부 해서 사실상 금액은, 금액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140부가 되었는데, 한국시보가 150부, 그 다음에 의정부신문에 50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지도 경기일보나 경인일보 빼놓고 전부 50부씩 직보가 되기 때문에, 한북시보는 100부, 그래서 조금씩 차등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의정부시정을 가장 빠르게 알리고,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시정에 좀더 밝게 그리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지가 어느 신문이라고 보시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어느 신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정부신문이나 한북시보는 사실 주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홍보를 위하거나 그때 그때 홍보를 위해서는 사실 일간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때는. 그런 관계로 따지면,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지도 당연히 챙기고 지역신문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조금 미흡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정부신문이나 지역신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신문이 11개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에다가 홍보를,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신문을 활용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의정부의 전체적인 의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정책의 홍보라든가, 의정부가 가장 관심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충실하신다고 하면은 의정부시민들에게 좀더 깊숙한 내용을 보도할 수 있고 올바른 내용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의 매체로써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신문을 저희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신문, 그리고 의정부신문을 구독해서 봄으로 인해서 의정부의 시정을 좀더 바르게 알 수 있고 빨리 알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신문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좀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 좀 기울여 주시고, 애써 주시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128쪽에 보면은요. 행정자료보관용 일반 신문편철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36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108만원으로 증액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을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단가 계산할 때 5천원해서 6개지×12개월 해서 36만원을 세웠거든요. 사실상 그것을 잘못 세워서, 예산이 15,000원 필요가 되는데 5,000원 세우는 바람에 금액이 과다하게 늘어난 꼴이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예산편성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간신문을 편철할 때 어떤 식으로 편철을 하는데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을 한번 샘플로 저희들이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빨리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밑에 129쪽에 보면, 시정화보집제작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제작하겠다 했는데, 이러한 시정화보를 어디에다 쓰려고 제작을 하시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옛날에 만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정화보 만든 것이 당초 93년도 1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2천부를 1,980만원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만원 가지고 만든 자료를 가지고 ’95년도 4월달에 일반현황이나 수치변경에 따른, 화면이나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고, 수치나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변경에 따른 것만 1,000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4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840, 한 2,9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만, 이것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세계화를 맞이해서도 그렇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향경우회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위해서는 사실 이 홍보시정화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94년도 말 현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5년도 ’96년도 이 시정화보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황도 틀려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화면까지도 교체하려면 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부분적인 화면과 부분적인 수치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3,000부 해서 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러한 시정화보가 그러한 국제화나 세계화에 맞춰서 우리 의정부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에도 다 발매가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발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고, 대외나 해외나 이렇게 단체들이 나가게 되면은 의정부, 대한민국에 의정부시라는 내가 사는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든 게 사실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만드는, 영어계통으로 하면 한글하고 영어로 된 것을 써먹어야 되지만, 또 일본어나 중국어로 기록한 데는 따로 제작해서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한되어서 어디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해외연수나 이런데 나갈 때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부분에 쓰여집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이라도 됐고 다음에 어디 연수라도 좋고 공무원연수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그렇고, 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내방하는 손님이라든지 또는 타지역, 타시·군, 타도, 이런 데에서 내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하는 거지 꼭 그렇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제인들이 통상사절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정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통상을 하는지, 현재 그것은 통계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이것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분들이 그러한 일정이 있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 다음에 경기연감 광고료하고 연합연감 광고료는 어떤 광고가 나가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130쪽 말씀하시는 경기연감 광고료하고 연합연감 광고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왜냐하면 경기연감하고 연합연감이 책이 발간이 되면은 시를 소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시·군을 소개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간부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말해서 이 연감을 만들 때에는 우리 의정부시와 같은 자치단체의 돈으로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결과적으로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돈 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은 경기연감 구입하는데 400만원, 연합연감 구입하는데 240만원이 들어가네요. 아니 우리가 돈 내고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돈 내고 또 삽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러니까 그것은 책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의정부시나 의회나 이런 분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보시면,

김경호 위원 그런 홍보를 하는데 광고를 게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일용인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4명이었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명으로 줄였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김경호 위원 네, 정말 예산을 감축하려는 의지가 참 돋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방송아나운서라고 작년에는 일용인부를 기용했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분이 필요치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아니, 그것을요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의 일용인부 있던 게 방송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용직에서 기능직화 되었습니다. 기능요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정규직이 된 꼴이지요.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있던 예산을 3명을 잘라 버리고, 1명만 남게된 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기능직화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일용인부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은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고 작년에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이 홍보용 신문이라든가 잡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심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만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신문공화국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예산이 일정액이었다면 그 일정액에서 절감한, 삭감된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보사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사례비도 대체 어느 근거에서 홍보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정홍보사례비 말입니다. 전혀 어떤 근거도 없이 마련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책정시에, 심의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대체 그 동안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시정이나 시정시책과 홍보비에서는 사실상 일반언론매체인 지방지나 지역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사례라는 것을 따로 시정홍보를 위해서 따로 신문에다가 정식으로 홍보사례비를 낸다면 사실상 그 예산도 이 예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간지신문 하단에다 낼 경우에 반이나 1/3만 내도 그 이상 비용이 훨씬 들어간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지역홍보를 위해서 일반매개체인 신문이, 제일 저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또 광고하는 식으로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어디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지나 지역지에 홍보게재 수요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으로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에도, 일단 계상이 된 것을 확보가 되면은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항은 말이지요. 관선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예요. 우리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시대예요. 그 민선시대에 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찬사를 받아야 될 것은 찬사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잘 봐달라고 돈을 준다면 바로 그것이 불법적인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은 말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말이지요, 의지를 가지고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자막기를 92년도요, 350만원에 구입했는데, 아마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한 것 같은데,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주성 옛날에는 구형이 되기 때문에 자막 자체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보기에도 좀 시대에 뒤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800만원짜리 자막을 설치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막 자체도 다양하고, 칼라풀하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 사람들하고 좀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컴퓨터 자막기가 사실 금액은 800만원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것 할 때 다루는 사람, PD같은 사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편집기사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 자막기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은 컴퓨터 자막기 다른 것 수리는 할 필요가 없네요? 꼭 지난 번에 있던 것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왜냐하면 이것이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막기도 활용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려고 하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자막기와 구입해야될 자막기가 따로 2대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입하게 될 자막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뛰어날 텐데, 기존의 자막기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때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그래서 꼭 한 대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다 장만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대 사고, 또 이것이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하든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꼭 한 대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90년도 350만원 구입한 그 자막기는 감가상각이 다 끝났나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내구년도가 아직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샀으니까 아직, 사용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350만원 짜리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든다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이해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850만원의 컴퓨터 자막기를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컴퓨터자막기의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1년이기 때문에 AS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보담당관 김주성 내구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내년에 새로 구입하시는,

○공보담당관 김주성 네, 800만원 짜리요.

유재복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자막기에 대해서는 AS기간 중에 충분한 보상수리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큰 결함이 있다면 리콜로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350만원 구형 9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자막기를 굳이 150만원씩 수리할 비용계상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고장난 것을 세운 것이 아니고 만일에 대비해서 그 수리비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갈지 더 적게 들어갈지는 저희도 예측은 못하지만, 세울 수 있는 기준을 150만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액하고 올해 지금 ’96년중에 장비유지비로 지출된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부탁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를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각 동을 들리면서 많은 동장님들께 부탁도 드렸습니다. 의정부, 지금 이것이 공보실 소관인지는 제가 확실치 않은데, 의정부에 의정부를 들어오는 관문들이 있습니다. 호원동, 자금동, 녹양동, 가능3동, 장암동, 송산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의정부는 지금 지역이 특수해서 우리 의정부를 들어오는 관문에 일반적으로 방어벽들이 있습니다.

방어벽을 홍보, 의정부의 이미지 개선 내지는 제고를 위해서 의정부의 시화를 멋지게 그려서 의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든가, 그런 문구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도안 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의정부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아마 소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두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린소주라고 방어벽에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조금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본 걸로 봐서는 이것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담당관 나장선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 저기 조사업무용 노트북컴퓨터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트북은 저희가 특정감사조사라든지, 동사무실 감사할 때에, 동사무실의 주민등록컴퓨터 4대, 통상 4대씩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직원들이 직접 쓰고 있는 것이 2대 내지 3대 정도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감사할 때에는 감사장에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저희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을 2대씩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2개 팀이 나가십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아니요. 한 팀이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노트북 없이도 감사를 하셨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뭐 특별한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네, 그래서 갑자기 노트북컴퓨터가 계상이 되었는데, 308만원에 그래서 이것이 꼭 2대가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필요하며, 왜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늘 감사를 나간다든지 할 때, 각종 자료, 전년도의 감사사료라든지, 관련법규, 이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사전에 입력시킴으로써 감사에 활용을 하고 또 동사무실의 컴퓨터를 직접 직원들이 쓰는 것을, 각종 확인서 징구라든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노트북으로 해서 동사무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휴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가

’96년에 6회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만 개최했고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두 번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96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수가 1회고, 수당은 미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것은 사후에 한번 더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주안건이 재산등록이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에 대한, 꼭 여기만 말고도,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차원에서 한 말씀,

○감사담당관 나장선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6회 8회까지도 당초에 최초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는 8회까지 했다가 반 이하로 줄어서 내년부터는 4회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공직대상 등록이 커다란 인사사항 이라든지, 기구확대라든지, 위원들 선거로 다시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된다든지 해서 재산요인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하는 데에 의문사항이 있다든지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 건에 대해서 두 번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1년에 딱 2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년에 2번, 통상 여태까지 2회 이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2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1~2회 정도 더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여유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단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서 지금 타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요. 무슨 운영비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이제 공단예산 다룰 때에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의 인건비라든지, 회관 각종 시설운용비, 수리비, 수선비, 일반수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공단에서 예산 다룰 때, 우리는 총괄만 됐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예산 심의때 나오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손쉽게 자금을 전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도 기본적인 관리운영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하고 세출이 맞는데, 일반관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회관, 각종 회관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의 회관의 수입을 가지고 관리비운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너무 편의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요,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인데, 전에 종합문예회관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회의석상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했을 때, 그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직동수련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애들 그냥 딱따구리수련회 온 그런 식으로 막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과연 의정부가 어떤 곳이라든지, 의정부 행정, 의정부 문화, 역사를 거기에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아를 테면 전좌마을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거기에서 의정부가행정 문화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기존의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 더 해봐야 겠지만요, 거기에서 의정부의 정체성을 찾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또 하나는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인데요. 이것이 16억 8,000만원이 도지사 승인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8억원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도지사가 승인한 그 금액 전액을 내년도 그 급식시설 지원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와서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다면 1회추경 때라도 어느 경비를 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거기 투입하는 것을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봐라, 그래서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 번에 제가 답변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차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김광규 위원 117쪽에 보면은요, 특수활동비에 보면 3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사업의 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여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사실은 특수시책 개발비하고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관련된 특수활동비입니다. 금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미군부대라든지, 군부대 또 타기관, 그럴 때 저희들이 시책도 개발하고 ,또 경영수익 견학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한편에서는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는지 참 오늘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저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돈이 아니고 쉼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것을 운영하려면 첫째는 매표소에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기구마다 설명 내지는 안전요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다시 경영수지 악화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을 설치한 어떤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서 지금 1년이면 1년, 아니면 설치하고 난 이후의 경영수지분석,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얘기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것을 설치했는데 기계가 보존·관리하는데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에 설치할 것이고 야외에 설치하게 되면은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것이 또 어떤 한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여기보면은 3,151평,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아닙니다. 360평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여기 부지면적은 3,151평으로 나왔잖아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전체부지이고요.

김경호 위원 네, 365평인데, 그 365평을 천막으로 감싸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쉽지 않겠다, 또 밤에 이슬이라도 내리고 이런다면 그것을 막아낼 도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식하게 되고 이러한 관리차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김경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할까 연구를 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되면은 공단으로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가 연간 한 2,400만원,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그 기구를 조립하거나 그 아까 비행훈련기만 사람이 뒤에서 끈만 매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피펫경기는 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채첨표만 주면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지분석을 자체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약 연간수익이 한 9,600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한 3,600만원을 빼면은, 연간 한 6,000만원의 수익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랜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내년도에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대대적으로 구간마다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관리상의 문제는 저 피펫경기는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맞아도 상관이 없고, 추울 때 놀러오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서울랜드도 그대로, 우리 직원이 가서 촬영도 해오고 직접 경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겨울에 그대로 눈이 내려도 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녹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기타시설에 5,000만원 넣은 것도 팬스를 치고 관리사를 하나 통나무집을 하나 놓으려고 그럽니다, 관리사를. 그래서 직원이 두 명이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안내표지나 그런 것은 기타시설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다만 개괄적인 것을 잡았는데,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신중하게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원이 두 명 정도면 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지 머리에 떠오른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연히 매표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두 가지 아닙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가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펫경기는 비행훈련기만 있으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왜 피펫은?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피펫은 자기가 당구 큐대를 가지고 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사람이 채점하지 않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자기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늘상 하던 게임이고, 잘 아는 하고 싶어하는, TV에서 많이 본 그런 것이었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가서, 아 이것은 뭐 맞추면 몇 점이야, 이것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것은 생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해 주는 그런 관리요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그것 잘 알겠는데요, 서울랜드에도 가면은 저게 복잡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요령판 하나만 있습니다. 저희직원들도 세 명이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왔는데, 물어보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고 채점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는 왜냐하면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관리인을 최소한 두명 두는 이유는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표소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비행훈련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줄 사람 뽑을 때는 경영상 이게 좀 수지가 적게 들고 수익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것 설명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내요령만 붙여 놓으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놀이기구가 시설되는 곳은 약 363평 정도에 불구하고 이 전체면 적이 3,150평인데 과연 이 자리에다가 저것을 세워야만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강고수부지에 이것을 만든다면 오히려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한 한적한 곳에 이걸 만든다면 바람직한데, 여기는 정말 계란노른자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아까도 연간 수입이 약 6,4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땅이 일반 보통 행사할 때나 쓰고 그냥 떼어 놓는데, 어린이광장이 있어서 그런 어린이광장과 미관광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착상을 했고, 다음에 이것은 구조물을 밑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땅을 활용한다면 이 시설은 다른 데다가 이전을 해도 가능한 놀이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땅에다가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된다면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대로 확장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고정시설물은 없습니다. 팬스밖에 없습니다. 기계는 고정시설물이 되지 않고 갖다가 잔디밭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수평만 맞춰주면은요.

김경호 위원 아까 6,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산되고 있고 인건비가 또 2천 몇 백만원, 또 기타 거기에 들어갈 돈도 얼마 있고 하다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 그것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은 3, 4년이 걸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때는 기계는 다 노후화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2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저희 계산한 것에 의하면 2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2년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독일에서 89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2년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노후화는 여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사전에 많은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117쪽 토지매입비가 12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토지소유자를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네, 토지소유자는 서울분하고 의정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 지분이 9필지가 있고, 단독이 있고, 4분, 그러니까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여러 군데 면은.

박남수 위원 1차적인 면담으로 봐서는 어떻게 팔 의향이 다 있어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글쎄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직동공원에 들어가 있는 땅이, 지금 의회부지도 사고 그러는데, 토지소유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빨리 사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시나 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 다음에 또 지주의 협의가 안되어서 운운해서 몇 년 또 끄는 그러한 사례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사항은 전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글쎄 제가 그것은 토지소유자 마음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보관할 때 문예회관 땅 사는데 저희가 9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끈질기게 해서 나중까지 샀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봤을 때는 땅을 사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데도 시에서 빨리 개발을 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도 내내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셨는데, 오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한 총무국 ’97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167억 155만 2,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36억 9,9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95년 당초예산대비 2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42.7%, 세외수입이 28%, 지방교부세가 7%, 보조금이 16.2%, 지방채가 6%로 ’95년도 대비 지방세가 14.2%, 세외수입이 27.1%, 보조금이 27.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총 430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429억 9,37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 기능별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선거관리비 2,800만원, 기획관리비에 108억 3,500만원, 내무행정비가 123억 8,600만원, 재무행정비가 46억 1,000만원, 문화예술비가 37억 2,500만원, 체육진흥비가 101억 1,1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가 4억 3,6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7억 9,300만원, 지방채상환으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세출부문 예산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요구예산액은 221억 5,300만원, 문화체육과는 133억 8,400만원, 세무과는 2억 5,200만원, 징수과는 2억 1,200만원, 회계과는 43억 5,500만원, 시민과 8억 6,4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7억 900만원, 종합운동장 9억 2,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첫째 세입의 증감원인이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지, 둘째 세수추계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지, 셋째 의정부 재정계획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예산 계상액은 적정한지, 넷째 부담금의 산출근거 및 금액이 부적정한 것은 없는지, 다섯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체계가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과대 또는 과소한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95,’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예산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셋째 소모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가 타당한지, 넷째 일용인부의 수 및 이에 대해 예산의 절감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와 일시고용인부로 충분한 것을 상용인부를 채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다섯째 각종 기념행사, 체육행사 경비가 전시적인 소모성 경비가 없는지, 여섯째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적정한지,

이상과 같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예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동보고는 10분간 휴식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총무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현장답사를 위해서 각 동을 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실에 들어가면 민원을 보시는 직원들이, 가운이랄까요, 옷을 착용을 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디자인이 잘못됐나 아니면 색상이 잘못됐나 아니면 그 분이 옷배당을 안 받아서 그런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원부서 피복비하고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의 피복비가 산출되어 있거든요. 입지도 않는 피복비를 무엇 때문에 해주는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든지 무슨 한 행위가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하복비도 전번에 보니까 하복비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안 입을 것을 무엇하러 해주느냐는 말이예요. 또 각 동에 가보면 민원을 보시는 분들도 착용을 안하고 계시고요.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제가 답변을 하지요.

윤석송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경에 대해서 기이 몇 번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복장을 착용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자 청경은 계속 착용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복을 안 입고 근무시에는 청경은 꼭 청경복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 동에는 좀전에 동예산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담당부는 피복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동 여건이나 나름대로 직원들의 현재 그 때에, 저희가 일괄 하복이라든가 동복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 여건에 맞게끔 해서 동복 없는 사람은 하복, 하복 없는 사람은 동복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의, 물론 인사라든가 그런 새로운 교체관계로 해서 없어서 못 입는 민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근무시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든가 청경에 대해서 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니까 본청에 팩스를 59대를 구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금액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60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에 동 총무과에 구입하는 팩스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것, 조달청 단가가 맞는 것입니까? 구입하실 때 조달청 단가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윤석송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158쪽에 팩스장비,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는 구입당시에 단가에 의한 수리비이고,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서 구입단가를 해서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리비라니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산 것에 대해서 연간 고장날 적이 있어서 한 3% 정도 이것을 고장수리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지요. 팩스장비, 수리비지요, 그냥 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송 위원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난 것에 대해서 좀.

윤석송 위원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윤석송 위원 앞쪽을 보면 아까 컴퓨터구입비, 저희가 56대가 있지요? 124쪽이요. 56대가 있는데요, 이 56대를 부서별로 어떻게 배치 할 계획서는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실과소별로 지금 현재 총 56대를 구입을 하면 실과소별로 배부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실과별로 배부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계획은, 본청은 2.5인에 1대, 각동은 3인에 1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이 지금 56대중에 동에는 한대씩 해서 14대를 배부하고, 본청에는 42대, 이렇게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사업성이라든지 업무부담이 많은 쪽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참 좋은 사업이신데요. 여기에 보면은 20명 공무원들이 2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선발대상이나, 어느 분을 위탁교육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중급반이나 지금 현재 초급반, 초급반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중급반도 계속 올해 한 직원을 다시 한번 더 급수를 높여서, 급 보다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음에 초급반도 아울러 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60%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0%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 40%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누구를 가라, 교육을 가라,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1차적으로 기이 올해 기초반을 수료한 직원은 그 직원에게 다시 중급반을 이수하도록 하고, 다음에 새로 희망하는 직원은 신청, 저희가 시달을 해서 외국어를 수강할 희망자를 뽑고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 사업을 인원을 더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어하고 영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 인원에 대해서 정예화 하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리려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희망을 하면 지금 현재 2과목해서 6개월로 합니다만, 희망을 하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 요구하는데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145쪽에요. 우호자매도시 교류가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보면 일본 시바다시가 올해 시승격 50주년 기념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는 6명이 가셨는데, 리치몬드는 9명, 중국 단동시는 12명이 가셨는데, 전년도보다 인원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저희가 시바다시에 1회 20명인데, 그 때 심포지엄까지, 지금 심포지엄 과제가 일본하고 사후 연락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향상방안에 대해서 그런 과제가 왔는데, 심포지엄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명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은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한 20명을 잡고 있는 사항이지요.

윤석송 위원 대상자는 전년도에 간 것을 보니까 민간인이 3명씩 포함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대상자에 민간인도 참여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에 저희시에서 민간인 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해외자매결연 관계로 간 것이 아니고, 체육교류나 그런 사항에서 민간인이 체육부문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에서 민간인이 간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관은 다른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체육교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기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럼 이번에 그 대상자중에 민간인은 선발이나 선정과정에 없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향상에 따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그런 데를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고, 대강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인원입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을 보시지요. 귀빈초청 여비라고 1,500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은 사람이 우리 본시나 본청에 왔을 때 드는 비용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렇지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주로 어떻게 쓰는 거지요? 용도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숙박비라든가 식비, 그런 사항에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147쪽에 보면 우호자매도시 교류해서 방문초청만찬 기념품 했는데, 이것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거의 맞물리는데, 이것은 산출 예산목중에 여비성 성격에 임차되는 그런 성격의 초청여비이고, 이 밑에는 일반으로 치루니까 보상적, 만찬비라든가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석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위원님들이 좀 질의방법을, 우선 질의하실 것을 몇 가지를, 세 가지면 세 가지를 해서 좀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윤석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나오지요? 이 외빈초청 여비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해온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자국의 부담으로 초청되어서 가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번 해에만 외빈초청여비를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초청자는 대부분이 비행기표나 그런 것인데, 여기에 체제하는 여비나 그런 것을 초정자 여비에서 계속 부담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부담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언제부터 그런 것을 부담을 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까지 숙박비라는 것은 보상비로, 예산과목 중에 보상비였는데 지금은 초청 국외여비로, 그렇게 외국초청여비로 산출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외국인초청여비, 이러한 항목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여비에 속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문초청만찬과 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혼돈이 되어질 수 있고 중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초청여비에 들어가는 것이 숙박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여비외에 들어가는 것은요, 항공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관내시찰여비 실소요액을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회비라든가 선물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게끔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47쪽에 보시면 자매교류사업에서 초청만찬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류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리치몬드시나 시바다시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항공 및 숙박료가 모두가 다 계상이 됩니까? 그 쪽에서 부담합니까? 우리의 경비, 여비 중에는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외빈 초청할 때만 그것이 계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단동에 갔을 때도 저희가 항공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제비나 만찬은 전부 그 쪽에서 다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외빈초청여비에 숙박비 및 항공료까지 다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항공료를 비롯해서 숙박비에 이르기까지 다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단동시나 다 했습니다만, 지침상에는 저희가 초청자에서 그런 것을 하지만, 항공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저희가 가는 편에서.

김경호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거나 하나는 우리가 그쪽에 갈 때 2중으로 가지고 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행정감사때에도 자료에 전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중 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행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회계상. 다만 이것이 지출을 하는데 통상,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물론 초청자 항공료라든가 숙식비, 그런 것을 전부 부담한다는 명목상에 그렇게는 초청을 합니다만, 저희가 항공료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지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우리 것도 거기 갈 때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 배영식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가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자매도시에 갔을 때의 항공료 및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144쪽에 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영어반, 일어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시에서 물론 강사를 위탁해서,

김경호 위원 강사를 위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어떤 학원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학원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소를 시청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 학원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학원에 영어강사를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한 학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받을 때 와 지금 현재, 이것은 분명히 학원에 위탁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상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 이것은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학원에다 위탁하고,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 인원을 20명이면 20명 초청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거는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될 것이요, 강사를 초청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이 교육을 받는, 그때 당시에도 중급반, 고급반, 초급반,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그 분들은 어떤 특별히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자비부담을 40%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담을 안고 또 여기에 교육을 갈 수 있는 인원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교육은, 지침상 자부담도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끔, 물론 자부담 관계로 해서 자기가 외국어교육을 받고 싶다, 외국어교육을 한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실제로 개인에게 설문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 자부담 40%때문에 일어나 외국어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러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다른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해야할 사유가 발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특별히.

○총무과장 배영식 위탁교육을 할 필요성의 사유요?

김경호 위원 왜 지난번과 같이 그런 강사초빙을 하지 않고, 학원에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아니, 지난번에도 예산상에는 그렇게 위탁교육을, 학원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실제집행은 강사를 일정적인 시나 거기다 희망자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호자매도시 교류, 아까 우리 윤석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러시아 르베르트시하고 올해 특별히 어떤 자매를 맺을 만한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올 5월달에 저희가 저희 시청공무원하고 시의원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르베르트시에 갔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르베르트시에서도 희망을 하고, 희망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시의원님들에게 자문을 의견청취를 해서 르베르트시는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갔다왔던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올해 갔습니다. 올해 5월달에.

김경호 위원 네, 올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다녀온 분들의 르베르트시 방문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은 결과로는 조속히, 올해 안에, 거기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바다시나 그런 것도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일정이나 그런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내년으로 저희가 자체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일본, 미국,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고, 또 다시 러시아와의 자매결연을 이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미국 리치몬드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서두르는 바람에 자매결연다운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저희들보다 여기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와의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더욱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3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통반장 참석보상해서 982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모범통반장표창, 장기근속 퇴직통장 보상해서 통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 참석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실시됐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계속해서 이것은,

김경호 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포함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쪽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253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거기 나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라고 하는 한해는 상당히 중요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 그런 선거도 있게 되는 한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반장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 시정보고회 참석보상이라고 있지요? 그것과 여섯 번째에 있는 동민과의 대화 참석보상하고는 어떤 성질이 다른 것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시정보고회는 저희가 의정부시내 각 사회단체나 그런데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시에 초청해서 연초에 ’97년도 시책설명회, 그런 것을 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그런 보고회를 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동민과의 대화참석보상 을 올해도 2회를 했습니다만은 연초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초에, 그렇게 2회에 걸쳐 동을 순회하면서 동민과의 대화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그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올해도 2회가 실시되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연초에 한번하고, 그리고 여름에 하고. 2번이요?

윤석송 위원 잠깐 거기 보충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윤석송 위원 이것이 시장님 이동민원창구 그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시장실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사항이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둘로 나누어서 시정 전체계획을 설명 드리는 장소를 시청으로 만들어서 2번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 중에서 각 유지라든가 초청을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이 2회이고, 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시정보고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2, 3회, 상하반기로 그렇게 해서 2회씩 한 것이예요. 시정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김경호 위원 16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도·시·군간 종합통신구축 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요. 보고시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군간 종합통신망이라면 도에서 보조가 나와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앞으로 향후 연차적인 계획인데요. 하나의 향후 영상회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1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탈방식으로 바꾼 것이, 1차적으로 내년도에 3,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고속데이타통신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시와 도와 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각 시·군에서 전부 편성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총무과장 배영식 도본청에는 42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총사업이 ’95억인데 도본청은 42억, 시에 31개 시·군에는 53억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적으로 99년도까지 해서 1억 7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1차 년도에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필요하시면 내역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억 7,000만원 중에, 의정부시에서 부담해야 할 게 1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1억 7,000만원 중에 도에서 보조되는 그러한 내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니요, 이렇게 디지탈방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총소요사업에 따른 분담금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본청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42억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올해는 16억이 도본청에 자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전체가 95억이 소요가 되는데, 42억은 도 자체에서 자기네 소요액은 자기네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거리라든가 이것을 봐서 시·군별로 지금 분담이 1억 얼마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정부시에서 부담할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0쪽에 공무원연찬 위탁비가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금년에. 금년에 집행된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올해는,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기에 사정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전원 100%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는4,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럼 한 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거군요.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에도 5,100만원, 지금 계상요구한 것은 작년하고 동일액수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공직자 사무혁신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연수 1박 2일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은 112명에 비해서는 10만원꼴 계상이 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효력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11월 7일부터 45명, 이것은 계장급만 한 사항입니다. 갔다 와서 후에 교육의 효과를 보니까 계장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사무혁신이라든가 앞으로의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공무원의 그런 사항을 정신교육이나, 대부분이 중견간부가 되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대개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관을 지칭할 수 있나요? 일반 그냥, 현대, 삼성, 대우, 이런 데에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한국기술개발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 시킨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같은 때에는 계장단이 무슨 연수를 하고 왔습니까? 45명이 그러니까 한 기관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다 한번에 갔습니다.

박남수 위원 사무혁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어느 과정이 수료되었는가, 그런 것만 좀 말씀을,

○총무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모범통반장표창이 한달에 12명씩 계산이 되어서 7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12명,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삽입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지금 통이, 357개 통이고요, 반장이 2,099개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은 한 4명, 반장은 8명을 매월 추천해서, 그래서 10년 정도되면 한번씩 이렇게, 시행정의 최말단에서 협조해 주시는 반장들의 사기앙양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표창계획으로 그렇게 인원을 넣은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아니, 글쎄 이게 보면, 예를 들면 통장이 어느 동에서 표창을 받으면, 또 다른 동은 반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저희가요, 인원에 따라서 연간 동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통반에 숫자에 맞게끔 그렇게 비율로 해서 저희가 연초계획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른 추천을 받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어느 1개동을 치우치지 않고 통의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지만, 통반장들이요, 민간인 수상자의 34%정도가 통반장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유공뿐만이 아니고 또 이 분들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이 분들에게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유공이라든지, 각종 유공명목으로 이 분들한테 표창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상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안배라는 것은 나눠 먹기 식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상의 권위와 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실무, 총무과 입장에서는요, 저희 시행정, 제반, 총무과일 뿐만 아니라, 시행정 제반에 걸쳐서 최일선에서 시행정을 홍보를 하고, 또 시행정을 수행하면서 이 분들한테 좀 뭔가 어떻게 사기앙양책에서 어떻게 좀 해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처우개선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임의로. 그래서 보답하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57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씩 하면 7, 8 년만에 어쩌다 표창되는 기회가 되는 거고, 반장님들도 아까 2,099개 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표창을 내려보낼 때, 대상을 내려보낼 때 최근에 3년 내지 5년 이내에 표창을 한번이라도 받은 분은 제외하는 제한요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마 계산해 보시면 저희 총무과 중에는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더 저희 욕심은 더 이 분들의 사기차원에서 더 표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하셨고 해서, 올 수준으로 그렇게 같이 계속해서 시행해서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24호봉 봉급을 받으시잖아요. 장기근속수당도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장기근속수당은 안 받습니다. 이것은 10년이나 15년,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박세혁 위원 지금 기념품이요,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다 제각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떤 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기념품도 단일화했으면 어떠냐, 저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갔을 때요, 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도 이렇게 각 국·실별로 따로 하지 말고, 의정부를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단일화로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무과만, 기념품은 저희 총무과에서만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가져가서, 각 타과에서 여기로 오신 분들이라도 오시면 저희 총무과에서 배분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데도 이렇게 제작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예요. 기획실도 기념품 따로 잡혀 있어요, 예산에.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정종합정보 관리프로그램개발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4쪽인데요, 이것은 누구, 우리 자체시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분야는 좀, 전산계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 자체에서 개발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박세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인데요. 저희가 감사자료 받아 보니까 리치몬드시와 교류에 있어서 실이익이 있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선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리치몬드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별 실이익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지고요. 그 곳을 갔다 왔던 분들 말씀도 과연 그 곳과 자매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의정부시 의회의 의원들이 리치몬드시와의 교류를 원치 않는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요, 리치몬드시에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담당 부서로 하여금, 국제협력계로 하여금 리치몬드 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다른 의원도 제의했지만 단동시라든가 시바다시라든가 종합적으로 자매결연이나 도시 맺은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대상국하고 교류의 필요성, 어떤 방향으로 교류를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할 사항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교류방향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 간담회 계실 때, 저희가 한번 내년에 상반기 안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리치몬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분석한 후에 의원님들 자문을 듣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시민의날행사를 개최할 수 가 없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그래서요, 아직 내년 10월 얘기입니다만, 저희 안은 실내체육관에서 시민의날, 실내체육관이 8천여명 입장도 하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실무담당과장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162쪽에 보면요. 시민의날 기념식 홍보물제작, 또는 어떤 급식 같은 것이 식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민의날 기념식 홍보물 제작하고, 무슨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할 것을 예상하고 짜놓은, 계상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이것은 항시 실내체육관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저희는 기념식을 저희 총무과는 기념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외든 실내든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156쪽에 공직자 사무혁신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능률협회나 심신원 본부라든가 이런 곳에 1박 2일 위탁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도 보면은 이것이 업무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이 현장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 실무에, 실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이것은 실무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정신적인 분야라든가 그런 데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각 일반직기술직 총 45명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업무환경 개선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것도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화이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업무상의 비효율성이나 또는 구태의연한 어떤 방법을 계속 시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화이링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꼭 위탁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관리부문에 대해서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24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용프로그램 구입이 지금 2건에 대해서 2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산계의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없고 기술력이라든가, 기술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위 부서에서 그런 개발지원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지금 저희 도에서 쓰고 있는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은 도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짜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환경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쫓아가기가 바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스환경을 짠다고 하면 다음달에는 윈도우화면으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상위에서도 그것을 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 전산계에서 현장도입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에서 보급을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시의 사정에 맞게끔 소스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121쪽의 신기술교재구입비가 50종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응용에 대한 교재입니까? 아니면 개발에 대한 교재입니까?

○전산계장 김희정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응용도 될 수 있고 개발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말합니다.

유재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은요, 보상금 자체사업 보상금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업무보조에 대한 것과 대학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지금 2,7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효율성,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실제 피부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대학생 실비보상, 이것은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인데, 매번 그 당시 대학생들에 대한 간담회시에 행정기관, 공무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실제 짧은 기일입니다만 30일 동안 와서 근무하면서 그런 소감이나 그런 것을 물어보면은 실제 행정기관을 이해를 못했던, 또 공무원상, 요새 특히 비리라든가 공무원의 상이 완전히 추락이 된 상태에서, 또 그런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소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좀 오래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우리 공무원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통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로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희망 인원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 봐서, 사실 단순 대장정리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희망하면 배치를 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30일이기 때문에 단순업무를 협조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의 투자의 효과가 과연 있을지의 의문이 들고요. 이것이 과연 정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되는지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53쪽에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분이 외부인사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유재복 위원 세분의 인적사항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았습니다. 명단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인사위원회, 이 부분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 어떤 구성원 중에 외부인사가 과연 실제적인 소신,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이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도,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변호사 한 분하고, 현재 객관성이나 모든 것, 징계라든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재복 위원 165쪽에 학교폭력 근절 시책추진비로, 여기 보면 청소년 대상제서부터 단속요원 급량비, 그리고 또 162쪽에 근절을 위한 홍보물제작비로 해서 홍보물제작비가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이 520만원 정도됩니다. 1,000만원 정도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표찰이라든가, 홍보전단, 이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든가, 연초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시기에 하나의 캠페인이나 필요한 전단이나 그런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추진사업 중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유흥업소에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킨다든가, 학교의 폭력, 그것에 따른 신고용 우편엽서, 우편함은 올해 기이 행정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편함은 제작해서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다 사용되면 다시 엽서를 제작해서 학교로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대부분이 홍보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 단속위원 6명은 어떤 분들이 단속요원인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단속요원은 경찰서나 저희 시청, 다음에 교육청, 그것은 6명이 딱 누구 누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유흥업종은 위생과에서 차출해 나가고 경찰서에서 차출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6명 정도 단속 나갈 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저희가 선출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유흥업소에 대해 단속활동은?

○총무과장 배영식 유흥업소도 할 때도 있고, 도로, 이런 대중집합소에서 캠페인할 때 그럴 때고 있고, 일정지역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동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보면은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경고판 제작이 지금 1개당 3만원씩 해서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가 올라와 있고요, 의정부2동이 2개, 의정부4동이 5개, 그리고 그 이외의 타동들은 하나도 제작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다들 제작을 했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1동만 특별히 제작을 안 했던 건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동에서 필요로 한 사항을 저희가 지역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래서 동에서 필요로 한 것이 때문에 계상을 합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어느 동별로 몇 개씩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경고판을 제작하고 그것에 대한 동직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새롭게 또 10개를 제작해야 된다는 이런 비용으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타동들처럼 하나도 제작의뢰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도 제작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에 대한 심의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가, 제작사항 그것은 저희가 별도 동에다가 저희 총괄소관은 아닙니다만, 동행정차원에서 그것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561쪽에 보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이 1,100만원부터 의정부4동은 1,100만원, 의정부2동은 2,000만원, 특별히 의정부2동이 공공요금이나 제세가 이렇게 많이 쓰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607쪽을 봐 주시면은요, 다른 동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의정부3동의 시설비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592쪽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민원다이라든가, 기장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선할 계획으로.

유재복 위원 의정부3동이 타동에 비해서 노후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관리하는 것보다 오래되었거든요, 거기가. 의정부3동.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정부4동은 새로 동청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비용이 계상의 이유가 없겠지만, 의정부3동과 거의 여건이 비슷한 타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에서 과연 이러한 민원실의 환경개선으로,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혹시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장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동에서는 주는 밥도 못 얻어먹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주신다면, 타동에도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요, 호원동을 비롯해서 4개동에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35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동들이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정수품목을 내구연한이 다 지나야 새로 취득을 하지 그것이 아니면 대체승인을 안 해줍니다.

유재복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215쪽을 좀 봐주세요. 본청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생과, 그리고 넘겨보시면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이 8개에 달하는 과가, 작년 초과근무수당 편성시에는 나급이나 다급,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등급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96년도에는 나급이었는데 다급으로 떨어졌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나급이었는데 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생과도 나급이었는데 가급으로 올라갔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도에 초과근무한 실적,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등급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은 바로 나오니까는, 거기에 따른 실적을 감안해서 이것은 매년 등급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김경호 위원 네, 그렇다면 말이지요, 602쪽을 보게 되면, 각동의 초과근무수당이 나옵니다. 각동 근무초과수당은 전부 ’96년도에는 나급이었는데, 올해에는 ’97년도에는 호원동, 송산동, 가능1동, 이렇게 3군데가 가급으로 판정이 되었네요.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까 저희가 자산취득비 내역에서 캐비넷이라든가, 그런 것 보고 드렸습니다만, 호원동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년하고 그런 인구여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가능1동도 그러한 여건의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특별히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기본은 인구하고, 직원수,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지급, 그런 3가지를 다 해서 등급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과근무라고 하면은, 근무시간이 가등급은 30시간이고, 나등급은 25시간, 다등급은 20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은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호원동 같은 경우에 분동을 대비해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능1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한 여지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런데 지금 송산동도 계속해서 택지개발이나 민락동으로 해서 그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동이고, 실제 이것은 가, 나, 다 등급을 매겼습니다만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면 다만 예산편성에서 여태 집행한 실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의상 지금 가나등급으로 매겼지, 예를 들어서 다등급이라도 계속해서 업무량이 는다든가, 시기적으로 는다든가 해서 지급이 저거되면, 더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해서 부족하면 변경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나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실적가지고 편의상 가, 나 등급을 매긴 것인지, 이것을 뭐, 나등급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하는데 줄 것을 안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편의상 이렇게 실적가지고 가, 나, 다 등급을 매긴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급을 왜 매겼어요?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이라면 등급을 매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이 등급이 그 동의 등급이 아니고 다만 예산편성상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등급을 매긴 것인지, 그리고 호원동이 가등급이라서 제일 잘하는 동도 아니고, 그런 등급을 인원이나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긴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쪽을 봐주세요.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구입, 승용차용 국기구입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저희가 국경일에 가로기, 그러니까 도로변에 게양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기는. 100개씩 해서 14개동에 제작해서 하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1년을 쓰고 그러면 노후되고 해서 교체도 할 겸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차량용 게양기는 그것을 구입을 해서 모범택시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국경일날 같이 차량에 국경일을, 그런 홍보차원에서 제작해서 나눠줄까 해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여기에는 승용차용 국기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택시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아니, 저희가 배부 중에,

김경호 위원 배부처가 어떻게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배부처는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배부처를 다시 별도 계획을 해서.

김경호 위원 특별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게 되면, 올해의 공무원 시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모범공무원을 각 실과소나 동에 선정을 해서 그 동안의 1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올해의 공무원상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모범공무원상을, 제일 잘한 사람 1, 2, 3위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해서 선정을 해서 금상, 은상, 동상, 대상,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사기앙양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계속 시행이 되어온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올해도 계상이 됐고,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142쪽을 보게 되면은요. 지방재정지, 지방행정지를 비롯해서 각종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7쪽에도 그와 비슷한 잡지류가 거기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97부라든가 119부,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부처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저희가 본청이나 사업소, 동, 해서 2부 내지 3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히 총무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봐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네, 다만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동까지 배부, 그런데 동 스스로, 동 자체적으로 이것을 개별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거나, 동사정 맞는 대로, 필요한 것을 전문서적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글쎄, 지금 이것 말고, 동에서 필요로 한 것은 자체예산, 일반수용비 가지고 구입해서, 전문서적이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 말고 다른 예산가지고, 일반수용비 가지고 구입해서 볼 수는 있어요, 동에서.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총무과에는 보상금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문제인데, 자매결연협정서가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협정서 사본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협정서 내의,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왔지만, 체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협정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통상 우리가 초청하면 초청자 부담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초청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를 저희가 대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찬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주지만, 협정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교류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 국가가 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속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쌍방간에 좀 규정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행사에 한해서, 향응은 1회에 한한다거나, 공식행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되어야지, 이것이 범위가 가면 갈수록 잘 이루어지는 데는 자꾸만 커지고, 안 되는 데는 어떤 경비문제 가지고도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러시아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의 부분이나 사회단체들이 어느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자치단체간의 시대 시로 자매관계가 맺어져야지 너무 급속하게 맺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 주시고, 그 협정서는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외국어 교육도 위탁교육이 나왔는데, 어떤 조례나 근거기준, 60% 지원의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기준은 없고, 다만 지침상에도 위탁교육이나, 그런 특수 자기업무와 관련하지 않는 교육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60%, 40%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통상 이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 40%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가 대학에 다니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금 3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괄해서 전부, 어떤 면에서는 위탁교육 아닙니까? 위탁교육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저 학원에, 예를 들어서 학원비 10만원인데, 6만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4만원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학원 다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 다녀서 어떤 토플이나 토익이나 회화나,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다음번 인사교류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개인적으로 풀어서 교육시켜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무슨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 차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금 조례가 있던 식으로 전반적인 외부교육이나 내부교육이나 좀 기준을 정 해서 이루어졌을 때 교육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시다가 못한 부분인데, 동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하셨지요, 작년에도?

○총무과장 배영식 네, 올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때 아마 시의원님들이 거의 바쁘시지 않은 시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시장님이 자기홍보만 하고 시간 없다고 그냥 가십니다. 다른 동 스케줄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동민들하고, 말 자체가 동민들하고 대화인데 그냥 질문 받기 급급해서 가는 모습으로 나쁘게 얘기한다면 도망가시는 모습 비슷하게 비춰져요. 그리고 작년에도 지방자치 1주년 하면서 또 모임을 했지요, 주민들과 대화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1주년 행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7월달에 상반기·하반기 계획대로 했지만 1주년을 기념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1주년을 그거 하면서 했지요? 맞물려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배영식 맞물려서 했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때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는지, 동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샴페인 잔을 준비해요. 사실 샴페인 잔이 무슨 동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동사무실에 아마 지하실에 내려가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정수로 있는 물건들 자체도 잘 보관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깨지는 샴페인 잔을 각동이 다 구입해서, 40개, 50개씩 구입을 해서, 그것이 잘 보관이 안 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과연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꼭 샴페인 잔에다가 샴페인을 터뜨려야만 축하가 되고, 지방자치 1년을 회고하는 자리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입장이지, 시장님한테 플러스가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총무과의 보상금 명목이라든가 전시성, 뭐 내용은 안 그렇다 손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시성이고 좀 보상조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 저희도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샴페인이나 샴페인잔 같은 것은요, 잔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정이 맞물려서 그 부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에 저희 총무과에서 잔이 한 100개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사 때는 자체적으로 다과를 준비해서 저희가 잔을 준비한 건데, 그것도 일부 나가서 100개가 돌아가면서 한 사항이고, 그것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잔을 구입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맞물려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네, 그럼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일반회계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총무국장편경옥
기획담당관조수기
공보담당관김주성
감사담당관나장선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총무과장배영식
전산계장김희정


○ 첨부자료
[2]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
[3]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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