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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6.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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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2일에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11월 23일에는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 23일과 25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라서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서 환수하고 재투자 하는 한편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관련 조례로써 기존 기구 1소 2개 계를 1소 1담당관 5개 계로 증설하고, 인력도 14명에서 2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원은 882명에서 889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사업소설치조례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구와 인력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 이후 1년여가 지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 진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97년 조직개편시에는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공영개발사업소 관련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수하고 재투자하는 한편 무주택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기구 증설 및 인력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16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논의시 본 안건도 포함되어 집행부로부터 조례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사업의 규모 등을 보아 시급히 기구 및 인원 증원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은 제외하고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 기구가 1소 2계에서 1소 1담당관 5개계로 기구 증설되고 기타 사업소 총원 ’97명중 7명을 증하여 104명이 되며, 총원 882명이 7명 증원되어 889명으로 조정되고 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와 정원존치기간은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제54회, 11월 15일 있었던 제54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모든 사항을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 변화로 인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간략하게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안건이 1소 1담당관 5계로 증원하는 사항인데, 인원 증원을 보게 되면 4급 1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급 2명, 조무 1명에 이르기까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급이 2명, 8급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6급의 증원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계로 이루어졌을 때 5명의 6급이, 기존 1소 2계에 5명의 6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2계임에도 불구하고 5명의 6급이 있었다는 것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 당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입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개 계 소장이 토목 5급 밑에 관리계하고 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계하고 5개 계를 증설하면서 관리계, 보상계, 개발 계획계, 시설계, 주택 사업계 해서 5개 계를 증설합니다.

그 다음에 6급에 대해서 증원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할 때 작년에 기이 9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의정부 공영개발사업소 기구를 확장하는 것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기구개편 되면서 축소된 인원을 저희가 지금 6급은 공영개발사업소로 배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이 6급은 현재 현황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기구개편을 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이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니지요, 조직개편은 당초 저희가 9월달에, 조직개편은 올 1월 1일자로 했고 작년 9월달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재상 그런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들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을 하면서 승인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기구를 향후 개편하겠다, 보고 드린 후에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6급 3명은 그 곳으로 미리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정원을.

김경호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때 당시 1월 1일자로 기구 개편할 때 지금 현재 의 그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미리 배치를 해 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6급 3명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6급 3명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계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2계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에 같이 일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2계 내에서 보상업무 담당도 맡기고 부분적으로 계직제가 아닌 그 부분적인 담당을 맡기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계에 해당하는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그 당시에는 보상업무만 6급 한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관리계하고 시설계 해서 별도 계형태를 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직제나 정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직제와 정원에 의해서 업무분장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업무분장표에 의한 직급조정과 이런 것이 너무 미리 되지 않았었나,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인원의 배치와 증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미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장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해서 1년간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서 몇 개 과의 업무과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해 봐서 그 때 그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1차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점차 계속해서 개편하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후에는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런 인원 정원조정이라든가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님.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개인적인 의견이면서도 많은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시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었지만 공무원 내부에서 외부인사 영입이라든지 또는 낙하산 인사라든지 하는 우려의 소리가 지금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회의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낭설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러한 얘기가 꺼지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여론에 대해서 시장이 귀를 닫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커다란 힘이 눌러서 온다고 해도 내부 사람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 분을 영입해서 우리 고여 있는 물과 같은 토목, 건축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기존의 공무원하고 저희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별 차이가 없는 같은 수준의 공무원이라면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인사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고 많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에게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위원들이 얘기하는 바를 좀 경청해 주셔서 꼭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질의보다도 54회 질의·응답한 사항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한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조율을 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정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원하신다면 해야지요.

○위원장 류기남 위원 여러분, 윤석송 위원의 정회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기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54회 임시회때 계류된 안건이 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을 두고 많은 얘기들도 오갔고 했던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54회 임시회시 논의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국내의 경제여건상 인원증원의 필요성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54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수정 의결되었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둘째로 ’97년도 조직개편시에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고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다음 안건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4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청사를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에 연면적 7,620㎡를 건립해서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립부지는 기 매입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정부4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의정부동 225-1번지에 연면적 990㎡를 현대적 동청사로 건립해서 직원근무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셋째는 호원동이 제3지구 및 군사보호지역 해제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97년말 인구가 5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분동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호원동 313-21외 1필지에 역시 연면적 990㎡를 현대적 동청사로 건립해서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네 번째는 민락지구 택지개발로 향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민락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로 지정된 24블럭 3로트에 600㎡를 매입해서 송산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의정부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인근 아파트건립으로 현 동사무소의 위치는 대지가 협소하고 위치가 부적당하므로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녹양동사무소 부지 800㎡를 매입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장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현 신곡동 쓰레기장의 미매입부지 신곡동1-1외 9필지 13,731㎡를 매입해서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곱 번째는 기존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중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동 228-2외에 8필지 3,171㎡ 미불용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안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주민숙원사업인 노인들의 여가시설 부족으로 녹양동 337번지 고산동287번지에 각각 99㎡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의정부동 409-45번지 144㎡를 경로당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는 체육시설 확보 및 시민체력증진을 위해서 규모가 협소한 현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녹양동 146외 1필지 7,322㎡를 매입해서 확장하고 녹양동 176-1외 13필지 28,902㎡를 빙상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는 현 신곡1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신곡동 588의 11외 1필지 760㎡중 사유지 312㎡를 매입,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점유된 부분 및 잔여토지와 신곡동 575의 17번지 도로 91㎡를 용도 폐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는 직동공원내에 도시민에게 가족 및 직장 단위의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제공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직동수련원 조성사업부지 의정부동 35-12외 2필지 36,40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열 다섯 번째로 상권 중심부에 주차제공으로 시민편의제공 및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와 주차수입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정부동 199-6번지 1,647.6㎡ 공원부지를 이용, 연면적 4,604㎡, 주차대수 137면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안건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셔서 계획한 사업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의정부동 326-7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7,620㎡에 41억 9,200만원, 의정부4동외 3개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의정부동 225-1번지외 5필지 일원 건축연면적 1,980㎡, 토지매입1,400㎡에 26억원,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신곡동 1-1외 9필지 13,731㎡에 15억 5,600만원, 기존도로에 편입된 미보상용지중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상되는 토지인 가능동 218-2외 8필지 3,171㎡에 9억 6,960만원,

지역노인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위하여 녹양동 337번지외 2필지 건축연면적 198㎡, 토지매입 144㎡에 3억 3,80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 취득을 위하여 녹양동 146-1외에 1필지 7,322㎡에 12억 1,500만원, 빙상경기장 부지 취득을 위하여 녹양동 176-1외 13필지 28,902㎡에 48억 3,704만원, 신곡1동 청사 점유 및 잔여토지 매입을 위하여 신곡동 588-11외 2필지 760㎡에 6억 9,008만원,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의정부동 산 5-10외 2필지 36,400㎡에 12억 2,695만원,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의정부동 199-6번지 건축연면적 1,647.6㎡에 32억 5,588만원이 소요되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 9건 91,830㎡에 116억 8,352만원, 건물 6건 11,445㎡에 91억 9,868만원으로 총208억 8,218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청사 신축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동의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 및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지 여부, 둘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토의되었는지 여부, 셋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동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신곡1동 청사요, 잔여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신곡1동이 아시다시피 좁고 개인 사유지를 임대한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곡1동 동사무소의 위치가 부적격하고 오래된 데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러한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잔여토지를 꼭 구입할 필요가 있을지, 경제성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입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신곡1동 사무소 부지를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구입을 하려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적합한 토지가 없고 그래서 현재 신청사가 있는 그 앞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토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부분 토지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만 사고 나머지 도로로 된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은 송산동 큰 길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서 그 위치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향후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송산동 분동에 따른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락택지가 98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한 8,000 세대에 약 24,000명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송산동 인구가 한 2만 5천 명인데, 민락택지의 분동으로 한 군데만 선정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차후에 말이예요, 낙양동, 민락동 일부의 인구까지 비례한다면 동 하나 부지를 더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아까 윤석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1월 25일 현재로 인구가 25,700명 되는데, 그래서 민락택지 지구에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주를 하면은 몇 만 되겠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민락택지개발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민락택지로 하실 때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강과장님도 그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택지 내에 볼 때 분동이 민락동이나 낙양동으로 인해서 또 분동이 된다고요, 차후에는. 그러니까 이 쪽면으로 다리 건너서요, 그 쪽면에 하나 부지선정하고 끝쪽에 선정을 하면 그 쪽의 민원들이 차후에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강충구 아니 그러니까, 우선 동사무소를 분동을 하고, 또 그 때 가서 수요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 때 가서 또 검토를 해야지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인구가2만 5천되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아직 입주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97년도에 우선 1개소를 매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호원동 분동에 따른 청사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부지는 매입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저희가 ’96년도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직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입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어떤 사유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현재 분동을 할 적지의 땅을 저희가, 적지를 현지확인을 해서 정자마을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땅주인도 접촉을 해 봤고, 관리인도 접촉을 해봤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다 몇 번 더 만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측량을 해서 그 부분 만큼을 협의매수에 좀 응해 달라는 공문을 10월 28일자로 냈습니다. 내서 11월 28일까지 응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일단 응하지 않는 것은 거기 땅이, 그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천여 평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도로변을 끼고 동사무소가 어짜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동사무소로 협의매수에 응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 입구를 동사무소 부지로 팔면은 나머지 부분이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예요.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호원동은 이미 3만 9천 명이 넘어섰고, 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동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만큼 되었는데, 분동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야 할 시기에 청사신축이 부지매입건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이래서 분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사항에 따르면 소요금액이 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8억원이 청사신축에만 들어가는 소요금액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이미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비만 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경예산 때 올라온 6억 3천은 부지매입비이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김경호 위원 그 때 당시에 올라온 부지매입은 1,050㎡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면적은 990㎡ 이것은 연면적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연건축면적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면적이 6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원동사무소의 건축면적만 990㎡인데 어떻게 600㎡를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인구에 따라서 하더라도 또 기존의 관례적인 각 동사무소의 면적만 따져 보더라도 훨씬 적은 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 호원동의 청사신축은 연건축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송산동 것은 건축면적이 아니고 대지면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호원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50㎡가 부지면적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호원동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대로변에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도로로 들어갈 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평수가 좀 많은 것이고, 송산동은 600㎡인데 이것이 현재 한 7,8백 평으로 저희가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설 결정할 당시의 동사무소 면적은 600㎡로 아주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시설결정을 동사무소부지로 딱 떼어 놓은 것이 600㎡입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장암동 사무소와 신곡2동사무소의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대지는 장암동은 700㎡이고요, 신곡2동이 600㎡입니다.

김경호 위원 대지면적이 600㎡라고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 당시에는 600㎡로 동사무소 면적을 그렇게 기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준으로 내려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 주차시설이 동사무소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올 때 주차시설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 동사무소 부지에 주차시설이, 넉넉한 주차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을, 지적을 몇 번에 걸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송산동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락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택지개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주차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더더욱 이런 교통의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00㎡의 청사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향후를 내다 볼 때, 이것은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설결정을 할 때가,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좁지만 그 당시에는 전 동사무소의 대지면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결정을 해놔서 그 옆의 인근토지를 더 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딱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더 인구수도

○위원장 류기남 아니, 과장님 그러면 내무부에서 승인기준이 있습니까? 몇 ㎡ 이하로?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에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는 동사무소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요, 시청사를 짓던가 동청사를 짓던가, 전 동사무소에 규모가 다 정해져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현재는,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는 풀어졌습니까, 완전히?

○회계과장 강충구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위치상으로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도면상으로요.

○회계과장 강충구 파출소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동사무소는 명칭은 안 나왔어요. 파출소 옆에 거요?

○회계과장 강충구 파출소하고 바로 밑에 같이 있지요. 그것이 같은 필지 내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윤석송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암동 동사무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700㎡입니다. 먼저 지은 신곡2동은 600㎡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는요, 송산동 분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계속적인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청사부지 매입건은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면적대로 계획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사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불용지 보상건을 보게 되면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미불용지가 된 곳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 관내에 도로라든지 들어간 땅이 많이 있고, 아직 보상을 못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제때제때 줘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재정규모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불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94년 1월에 1차 미불용지 보상이 나갔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에 한 번 보상된 것 외에는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때 ’94년도에 보상될 때에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만 보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만 된 것인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미불용지 보상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18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8건 중에 패소된 부분은 6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8건 중에서 6건은 지금 현재 패소 확정된 것이고요, 2건은 ’94년도에 진정청원으로 들어와서 예산확정 후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패소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자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가능동 228-2라고 하는 이 소재지는 바로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민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원판결이 아니지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94년도에요 시장님 명의로 공문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송비용까지도 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이 확실한 그런 사항은, 거기까지 가야될 거 같지 않아서 일단은 시장님 명의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자료를 확실히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지금 몇 글자만 올려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게 민원이 제기되었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공유재산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원의 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미불용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집행부에 제기된 민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해 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바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까닭에 마음졸이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이 미불용지에 관한 한은 나름대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미불용지에 관련된 현황이 있으시면 그 현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는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김경호 위원이 얘기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의 민원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꼭 재판에 의해서 패소됐다고 해서 보상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연중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는 연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쓰고 있다든가, 그런 근거라도 가지고 해서 선후를 정해서 민원을 해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 미불용지,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행하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이름 앞에 행해지는 강탈행위 밖에 안 된다고요. 자꾸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사실 미불용지 보상 옆에 담당공무원 징계현황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직접 제가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고 우리 의정부시에도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두천시를, 여론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 동두천시내의 큰 도로가 전부 개인땅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개설을 해 놓고 보상을 안 주고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거기 조사할 때만 해도 동두천시 예산을 전부 털어도 그것을 보상을 못 할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미불용지도 그런 맥락에서 다룬다면 다른 데에서는 그것을 전부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보상을 하고, 일단은, 소송이 없을 때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한 상태가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아까 김경호 위원 말씀대로 보상기준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한광희 위원 말씀대로 선후를 가려서 제일 먼저 손해를 본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한 말씀만 더 그 부분에 부연을 하고자 하면은요. 이 미불용지에 관한 한은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빙상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도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투여가 되어질 것은 바로 이러한 미불용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곳부터 먼저 긁어 줘야지 가려운 곳은 놔두고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불용지에 관한 한은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되고 연차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민편의 제공이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확대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곡1동 청사매입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예비조사를 위해서 나갔을 때에도 부지가 사실 적절한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신곡1동의 장암택지개발지구 넘어가는 35미터 도로 옆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매입하면서 이 쪽에 지금 청사가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비용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신곡1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한 부지선정을 할 때 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동장하고 동사무장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조무환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하고 현장도 가 보고, 국장님도 모시고 갔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청사가 필요한 것이라면 위치의 선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곡1동의 주요 부분이 도로 밑 쪽으로 있는데, 지금 한 쪽 귀퉁이에 동청사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동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불편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이 10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영구적 위생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금오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것이 맞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바로 금오택지개발 위쪽이지요.

유재복 위원 저희가 적환장으로 쓰는 곳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적환장으로 쓰는 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소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금오택지개발지구안에 지금 쓰레기적환장의 용도로는 부적정한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용도가 차량의, 차량보관을 위한 그런 것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생처리시설이라고 여기에서 명기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을 답변을 드리면은요,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적환장으로서의 토지로 사용하려는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중간에 일부 매입을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구입을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해야만 지금 현재 하고있는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0필지 중에서 4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사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쓴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매입 못한 것을 산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위생처리장이 대지가 넓은데 한 쪽에 못 산 땅이 있어요. 오래 전부터 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금오지구택지개발이 되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이. 그래서 그 옆, 바로 옆인데 고랑 하나 사이 옆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구적 위생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청소과에서 현재 가지고 생각한 그런 문구가 되겠고 필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필요한 얘기인데, 그것이라도 사 놓으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당장 사용하기 좋고 이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유재산이 되니까 중심부의 시유재산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당장은 좀 불편을 느끼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과장님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영구적 위생처리시설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입니다. 신곡동 쓰레기적환장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총부지가 1만 5백평 되는데요, ’94년에 약 15억 9,500만원을 들여서 17,490㎡를, 그 다음에 ’95년도에 6,515㎡ 6억 2,800만원 들여서 현재 시에서 매입한 땅이 2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매입분이 흥국사 소유의 2,330㎡, 백문성씨 소유가 2,043㎡, 이호정씨 소유가 2,570㎡, 남순석씨 소유가 224㎡입니다.

그런데 협의매수에 응하신 분들은 다 저희가 예산을 지불을 했고요. 흥국사하고 백문성외 3인이 절대 시에 팔지 않겠다는,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금년도 ’96년 9월 13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된 동기는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분들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실시인가가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곡동 택지개발이나 송산동 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가 되면은 신곡동적환장 부지는 불가분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구시설로 적환장을 쓰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시에서 그 땅을 기존의 60, 70% 샀는데 나머지 땅이 가운데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사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5억을 수용을 하려면 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15억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부지가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역 노인들의 여가시설 충족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경로당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축부지를 매입하거나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 신축 요구를 충족시켜줍니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한 부지도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떤 시설을 임대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 서비스의 그러한, 먼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33개소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것, 주민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씩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은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이 있는 것을 그 마을에서 시에 기부체납해서 내놓겠으니까 건축비만 예산을 세워서 세워주십시요. 그래서 저희가 30평은 되어야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평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2동 남일경로당은 거기는 의정부2동은 의정부2동 동사무소 옆에 하나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북부역 쪽에 가능1동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이쪽에는 불가피하게 부지매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송산동과 호원동, 녹양동, 신곡1동에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자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 장암동에 얼마 전에 청사를 신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이 지금 보면, 동의 동청사를 짓는 부분을 따지면 동청사는 단지 동업무 내무행정만을 위해서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송산동이나 호원동이나 장암동, 녹양동 또는 자금동, 의정부시 보건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동청사를 신축할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할 때 복합건물화 시켜서 보건지소를 같이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이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예산이 굳이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배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보건지소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됩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제 검토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제도 중앙일보에 신곡2동 동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 되어서 상당히 의정부시민으로서 기뻤는데, 동사무소를 여러 가지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하1층과 지상3층에 여유공간들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각 현장에 있는 동장들의 그런 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동청사를 최근에 신축하고 있는 동청사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층과 3층 공간은 실질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면은 유휴 공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3층에 있는 공간이 지금 대회의실로만 쓰고 있는 공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한 층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보건지소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서비스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동들이 의정부에 보건소가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보건소를 들리고 서비스 받기 위해서 상당히 고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 부서들과 협의하신다면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도 예산의 과다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서 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면, 그리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문제 이런 것들, 아무래도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인력만 있다면야 지금 현재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리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장님께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장암동에 7호선 전철 기지창 역에 있는 장암역, 장암역이 사실 의정부에서 장암역을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정부에 위치한 전철역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제공의 확대를 위해서 장암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의 회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부지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의정부에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요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곡동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답변에 따르면 금오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오동 택지개발이 언제 완료가 되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이 내년도 들어가고 2천년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2천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서 금오택지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신곡동 쓰레기처리장은 다른데로 옮겨야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몇 년도 남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9월 18일날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면서까지 이 땅을 수용을 하고 사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도시계획실시인가를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계량시설, 압축시설,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이루어졌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시인가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 처리장이 중앙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써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이용도를 봐서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는 그것을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떠나게 되면 저희 시가 상당히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는 땅을 구입을 사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수용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되어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나중에 쓰레기 처리장이 떠나게 되면 아주 쓸모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들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부지 위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쓸모 있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 듯이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도 제시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활용대안은 제시가 안 되었고요,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거기 땅 전체가 저희가 현재도 쓰고 있고,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지금 적환장으로서의 시설로 쓴다는 얘기지요.

다만 향후에도 쓸 것은 향후에 또 논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일단 적환장으로서 시에서 쓰면서, 중앙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예측이지만 나중에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다는 예측만 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논의가 된 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떠나게 된다면 다른 어디에 확보할 자리는 물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쓰레기종합처리타운 부지확보에 따른 용역비를 2,4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청소과 청소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의정부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가려면 전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환장 외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단 10평이라도 청소행정을 위한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적정한 땅을 후보지를 물색해서 적환 시설이라든지 폐기물에 관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용역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이종상 아니,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용역을 해 보겠다는 그런,

김경호 위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부지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윤석송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환장 시설이 거기에 영구시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않냐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주택가로 조성이 되면 적환장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올해부터 저희가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어디 시설이 결정돼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후보지 선정은 차후에 논의될 일이고 그러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수용을 해가면서 까지 구입한다는 의지와 금오동 택지개발이 완료됐을 때 떠나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하면서까지 소유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팔도록 종용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4동 청사신축문제인데요 지금 이 부지가 현재 가내공업센타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곳이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대체공원 부지를 마련해놓고 여기에 청사신축을 한다고 보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시에 대체공원부지에 가보니까 과연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원부지냐 하는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중랑천과 접해있고, 또 여러 가지 길옆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차량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대체된 공원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공원부지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책정해놓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부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단지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라는 명분 하에 구석에다가 갔다놓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된 공원부지 또한 앞으로 추후 활용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원부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미불용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청소과 토지구입과 관련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공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땅이 적환장안에 있다고 쳤을 때 누가 봐도 그 땅에 지가상승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그 땅을 당연히 팔지 않죠, 시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만 사람이 행복하고 한 사람이 불행하면 만 사람을 버리고 그 한 명의 불행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공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땅은 지금과 같은 행태로 나가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좋다고 그래도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질 좋은 서비스고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장내에 토지가 앞으로 금오택지개발이 완성이 되고 딴 데로 이전이 갈 때는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는 금오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사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 땅은 다 샀는데 그 사람 땅만 못 사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실 아까 추후에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선은 그 땅을 지금까지 사지 못하고 임대료를 줘가면서 있으니까 사야된다는 목적이지 주민에게 압박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몇 해전부터 계획을 했고, 사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 산다고 해도 현재 감정가격을 볼 때 거의 현시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그런 생각도 가질수 있습니다.

제 땅이 거기 있을 때 팔라고 했을 때 마음적으로 괴롭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영구적이고 이 다음에 좋은 요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뜻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남일경로당이 대지를 구입하는 문제인데 409-45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의정부중학교 정문 있는데서 남쪽으로 들어오면 남일주택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나 이쪽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과도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전재기 위원 복지과장님 말씀하셨 듯이 흥선지하도 위로해서 옛날부터 2동이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경로당이 경찰서 바로 뒤에 있었는데 경로당 토지가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사람 소유가 돼서 경로당이 86년도인가 없어져 가지고 경로당은 강력한 주민의 요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409-45라는건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그 쪽에는 앉혀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오늘 봤고, 오늘 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409-45호가 지금 헬기장안에 아주 돌아서 구석 안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위치가 이거다라는 것보다는 하여간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변경동의안을 다시 해서라도 위치는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2동이 인구 2만 8천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있던 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시가지는 노인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이 있어서 그런대로의 회관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장 너머는 6개의 통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팔아먹는 것만 알았지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사야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전 의원이나 저나 동사무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충분한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면 호원동에 장수원경로당이 있습니다. 장수원경로당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그 노인정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올라가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다보니까 올라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후화된 경로당에 다시 짓자고 하고 그 자리가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어떤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경로당 위치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409-45라고 하는 위치의 선택이 과연 어느 부근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서 위치를 정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위치가 선택되어야만이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히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번째인가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이 모든 공유재산 변동계획이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가 돼 있지만 직동수련원 문제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직동수련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가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계시니까 처음 접하는 거고 해서 내용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설명을 들어서,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항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성사업을 검토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97년도에 사업구상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달에 직동수련원에 조성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도 제공해주고, 기존의 청소년회관이 있고 신축중인 문예회관하고 연결을 해서 심신수련이나 자연탐구 및 수련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유도해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동사업대상지 입지조건은 시청사하고 시의회청사부지와 청소년회관 사이에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10%이하의 평탄지고 경사 15%의 완급한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착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단 보고를 드려 놨습니다. 동지역의 면적은 11,000평 정도인데 자연녹지가 3,300평 개발제한구역이 7,629평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이용에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통나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훼손이 없이 기존 자연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동 수련원을 조성할 계획을 사업구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 위에 있는 의원들께서 직동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봐서 알거나 ’97년도예산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의정부 지방재원 4백억인데 12억씩 드는 막대한 사업이 의원들과 얘기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이 밀실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몇 명의 손에서만 다루어지다가 확정된 것처럼 신문보도가 되고. 과연 그것이 공론화 시키고 많은 사람이 무릎과 머리를 맞댈 때 더 좋은 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해명을 드리면 ’97년도 업무보고를 국별로 하게 됐습니다. 과장들이 국단위로 들어가서 시장께 ’9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과장들한테 한 부씩 배부가 됐는데 어느 과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보게 돼서 그 내용을 캐서 신문에 보도가 되게 된 것이고, 사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만 12억이고 사업비 4억 5천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밀실에서 몇 명이 움직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위치에 관련돼서 위치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현재 시청이 되고 의회청사부지가 있고, 여기가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 되고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의회청사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남게 됩니다. 여기다가 수련원을 하게되면 그 땅이 자연상태로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공원을 개발하려면 직동공원 전체를 사지 않고는 개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사업비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아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만 토지 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차후에 예산을 봐서라도 이 땅은 같이 붙여서 수련원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으로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출입구는 어디로 되냐하면 아까도 사업착상을 하게된 것은 청소년 회관이나 문예회관이 없으면 이 착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출입구를 청소년회관에 들어가서 이리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다됐을 때 연계성, 그리고 보고는 돼있지 않습니다만 피펫경기장 그래서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있고 야외무대도 만들고 해서 하나의 시민들이 나왔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게 됐습니다.

설계는 자체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하고 매점을 두고, 휴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8평 내지 10평되는 통나무집을 통째로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평탄지에다가 휴양주택을 갖다 놓고 잔디만 돼 있는 데를 놀이터로 조성해 놓고 산책로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살리면서 군데군데 심신단련 기구들, 나무로 된 것을 둠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산책로라는 것이 기존의 등산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등산을 가거나 약수터에 가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없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약수터가 여기 있는데 약수터 가는 분들이 다른 시설, 체력단련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휴양시설 주택을 사용한다든지 단체가 와서 캠프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만 사용료를 나중에 의회에서 조례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윤석송 위원 직동수련원을 건설하면서 타지역에 놀이시설이라든지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8월달과 9월달에 사업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이 대전, 서울랜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를 이용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토지가 다행히 직동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 도로가 나고 이 땅을 여러 시설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은 사업구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서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시청 뒤편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직동수련원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거든요.

조경문제라든가 자연훼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산책로도 그대로 살리고 구조물도 콘크리트를 하나도 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주택도 생각을 해봤고, 통나무 주택이 몇 군데 가 보고 팜플렛을 받아보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용도도 높고 자연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사업목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됐던 것이 차량이 다니면 소음이 많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릉지로 법면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기 때문에 숙박하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서 그쪽 아래로 잡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인원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통나무집이 8평에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들어가서 숙박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단체로 왔을 때는 여기서 잠을 자고 청소년 같은 데 회의장을 대관해서 사용료도 받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사업을 다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후년에 제작을 한다면, 각 학교에서 포천에 수련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와서 통로가 된다면 사패산 정상까지도 등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의정부 시민이라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기 때문에 1박2일로 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불용지 보상건으로 가능동 228-2외 8필지 3,172㎡ 9억 6,960만원은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는 철회하고 예산심의시 법원판결에 의거 패소건만 예산반영을 하고 민원제기로 요구한 미불용지 보상건은 추후 집행부에서 일정한 보상기준이 마련된 후에 예산 책정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규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총무과장배영식
회계과장강충구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청소과장이종상
사회복지과장홍수경
건설과장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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