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결정하고자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요구는 별지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므로 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97년도 예산 등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목적으로 감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 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건설국소관,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14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황선덕 의원님, 감사위원은 허환, 노영일, 정도회, 조무환, 이영재, 강형구, 조흔구, 박광석, 이철주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노만균,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속기사 안형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6년11월28일 사회산업국 소관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농촌지도소가 되겠고, 29일은 건설국소관으로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 11월30일은 2일차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종합검토를 하고 12월2일은 건설국소관중 하수도과,공원녹지과,지적과,공영개발사업소,경전철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3일은 14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종합검토와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보고 드리면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별도의 증인 참고인 채택 시는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11월 이후의 것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 것으로 작성하도록 기준일 을 정하였고, 작성 및 편집요령은 A4양식 좌철로 요구를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2일까지 목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 34명으로서 사회산업국 4명, 건설국 9명, 사업소2명 동장14명, 시설관리공단 5명으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감사의 목적 기간등 일반사항, 시정,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산업건설 위원회 감사자료 목록은 3-1부터 13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목록 취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자료 목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환 간사 허환의원 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감사자료요구록에 진로백화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외 8건을 추가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 시소유분 운영관리 계획 및 향후 대책외 1건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간사가 보고한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간사가 보고한 요구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 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정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 현장조사계획기간입니다.
대상사업은 96년도 주요사업 총106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되겠으며, 그중 대규모사업은 34건, 소규모사업 72건으로서 사업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반은 총괄반장 위원장이신 황선덕 위원님, 조사반에 허환,노영일,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위원님이고, 보조는 전문위원 노만균, 행정7급 임영순, 속기사 안형건으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할 사항은 공사실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공사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적법시공여부, 공사시공 및 절차상에 적정성 여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발생 처리대책에 대해서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 일정은 96년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사업으로는 도시과,건설과,공영개발사업소,수도과,하수도과,공원녹지과 경전철추진기획단의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노만균 |
○위 원 장 황선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