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2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5년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광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이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조한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한영 지금으로부터 제42회 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임시위원장 조한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회의진행에 효율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정한대로 주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한영 그러면 조흔구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영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진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망자를 이 자리에 서게끔 해준 위원님들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본 특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주영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위 간사로 김경준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간사로 김경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경준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의원입니다.
초대 시의회의 마지막 예특이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바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우선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예특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주영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과 재산매각의 부진으로 인한 세입결함 예산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법정경비 및 현충탑 이전토지매입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848억 6,600만원보다 391억 8,100만원이 증가된 3,240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1,165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2,500만원이 늘어난 2,0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6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100억 7,100만원 외에 국도비 보조금 2억9백만원의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재원 3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이 15억5,400만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사업이 286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이 7억 3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14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10억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및 인건비 단가인상분에 대한1억 6천만원 장학재단 법인 출연금에 2억원, 전산장비확충 및 운영 1억 5,800만원, 홍보간행물 신문구독단가 인상분이 2,100만원 자체 발간실 설치 7,100만원, 선거관리경비 2천만원, 직제 및 정원증원에 따른 사무실설치 비품구입 9,700만원, 중랑천가꾸기 하천정비사업 8,500만원, 시계지역 정비사업 4개 지역 5,2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등 1억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25억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현충탑이전건립 및 청소년회관 토지매입비에 13억 8,400만원, 경로당 및 보육시설공사 5천만원, 청소년회관운영 인건비 등 6,100만원, 보건사업 의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1억3,700만원, 공원관리시설물보수및 인건비 3,400만원, 쓰레기처리관련 청소대행 수수료 등 4억 7,300만원, 기타 관리의사 결원인건비 1,3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6억 4천만원을 계상 했으며 주요내역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부대시설비 6,600만원, 삼림욕장설치 및 조림관리 3억7,300만원, 도축해체수수료 6천만원, 도시가스공급사업 자금융자금 1억2,200만원, 산불진화 방지 약제장비비 1,70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등 6,8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3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22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백석천 차집관로 및 하수도공사 등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회룡중학교 앞 도로개설에 14억 6,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에 1억원,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 무허가건물철거 이주이전비 4,200만원, 토지미불용지보상에2억 8,50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및 측량수수료 1억1,200만원, 기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동부순환로 아스콘덧씌우기 등 1억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5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종합문예회관 실내장식 인테리어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1,200만원, 예총 의정부지원 사업활동 육성지원 등 1천만원, 시민회관 운영에 2천만원, 김풍익 중령 전적비 정비공사 등에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역병 입영보상금 등 2,200만원을 계상 했으며, 호원동 사이렌 교체비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6억8,9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억9,8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운영비에 4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곡2동 사무소신설에 따른 인건비에 기타동 2억6,100만원, 신곡2동 일반운영비등에 8천만원 신곡2동 신설통반장 수당에 2,600만원 청사도색 및 시설비 3천만원, 소규모주민 편익생활사업비등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년도1회추경예산 규모는 1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61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단가인상분 1,50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공사에 2억2,4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4억9천만원, 누수방지사업에 6억9,700만원, 차량 및 기계비품구입비 등 1억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회추경규모는 286억 8,900만원이며 신곡지구지역개발 기금이자와 예비비에서 26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313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리사업비에 5,300만원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 31억 6,5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에 3억5,700만원, 장기임대주택건설사업에 59억 6,600만원, 이월금에 217억 9,600만원을 계상정리 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에 1억6,5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4억9,500만원, 일반관리비 8백만원, 예비비에 6,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으로는 95년도당초예산 104억 6,700만원보다 14억 4천5백만원이 증가된 119억 1,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주택사업이 6,7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2,100만원이 증액되고 새마을소득사업 2,800만원을 삭감했고, 구획정리사업 8억4,700만원 증액을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7,2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사업 4억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적립금에서 5억6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3억원, 의정부1동지하주차장건립 설계비등 2억1천만원, 시설공단사무실 시설및비품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청소년회관 독서실이용자 편익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보강에 315만원, 선거추진업무관련 직원격려 간담회경비에 430만원, 송산동주둔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에 올바른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지원금 132만원을 계상 했고, 이상 3건에 대한 예산액 877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전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향후 주차장유료화를 대비한 시설보강 예산에 이용안내판 설치비에 3,315만원을 계상하고 간이사무실 설치비에 8,4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에 979만원을 계상 하여 심각한 주차 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 1억2,684만원을 삭감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1회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 총액은 3,240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억 5,600만원 증액된 1,165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2,500만원이 증액된 2,075억 2,6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2,848억 6,600만원에 39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7억 5,600만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계상을 너무 적게 계상한 것으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 108억 3백만원에서 37억 7,2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는데 이는 예산판단의 잘못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324억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09억 8천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증액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2억원 미수금8천만원, 순세계잉여금12억 7천4백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원인자 부담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86억 8,9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선수금 339억 7,731만원과 매출수익 27억 2,522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용현준공업단지, 장암택지개발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사업시기 지연으로 선수금수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원인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장기차입금 2백억 원은 지난 정기회의시 의결된 사항이고 이월금 452억1,119만원은 현금이월과 사고이월이며, 사고이월액은 사업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한 예상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의료보호,새마을소득사업,구획정리사업,영세민생활안정기금,주차장사업등의 특별회계 등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정리세입이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회 세출예산 총액은 67억5,600만원이 증액된 365억 2,100만원으로 6.1%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의회비 64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2억2,475만2천원, 공보비에 2,594만3천원 내무행정비 10억 2,656만2천원, 재무행정비 1억4,399만8천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그중 법적인 경비와 필수경비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서무관리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500만원은 시군 부담금이며 시군구 행정운영의 장학재단 법인출연금 2억원은 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하고저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한 기준을 현금2억원 이상과 부동산 연간운영 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재산이 있어야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조례만 제정되면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의 항별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비의 11억 501만6천원, 생활보호 2억 9,749만원, 가정복지 4억913만원, 보건위생관리 1억 76만원, 환경관리 239만원, 공원녹지관리 3,397만원, 청소사업비 4억7,789만원등 총25억 2,42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가정복지의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 재발주공사증액분 3,500만원은 당초 공사계약자가 공사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재발주하는 사항으로 노임및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실정인 거 같습니다.
청소년회관부지 토지매입비 2억 8천 264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국방부소유토지 2,826㎡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매수촉구가 있어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현충탑이전건립 토지매입비 11억87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의 지역청소대행수수료 2억7,460만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252만원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이 절약 운용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의 기능별 내역으로 농수산비 1억2,043만원, 임업비 3억9,010만원, 지역경제비 1억 1,973만원이 증액되어 5억 4,02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조림관리의 산림욕장조성비 3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위치의 적정성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등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의 도시개발비 3억5,266만원, 건설사업비 19억 3,757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3,019만원, 교통관리비 53만원등 22억 9,785만원 증액 요구된 406억2,80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검토사항으로는 도시계획관리의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억7,9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과다계상이 아닌지 검토 되야 하겠습니다.
제5지구 녹양동 장미단지 환지계획용역에 보면 ㎡당 740만원으로 계상 되었었는데 제6지구는 단가가 850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보상관리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보상금 2억8,485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사용연도순에 따라 보상되어야하는데 소송에 의거 패소할 경우만 우선 보상하는데서 야기되는 민원해결 등 개선 해야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관리의 시설비 14억 5,811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신곡동 도로편입용지 보상금과 회룡중학교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로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의 2억5,300만원, 체육진흥2억7,573 만원으로 5억 2,98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종합문예회관 실내외장식 인테리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계상 되었는데 이는 당초 치밀히 검토되지 못하여 추가 계상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설치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등 2억5,9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방위 비는 민방위관리에 240만원증액 계상 되었는데 내용은 호원동 민방공사이렌교체 2천만원 감액과 병사관리 현역병 보상금등 2,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6억8,925만 6천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주요내용은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에서 8억9,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운영은 4억2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기본급및 신곡2동의 시설비의 증액 등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5,483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홍복저수지 용지보상 2억2,4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 4억9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6억 9,700만원으로 용지보상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사항이며, 맑은 물 공급사업과 노후관교체사업은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에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3,7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인건비 및 관리비는 인원15명의 증원에 따른 예산이며, 민간대행사업비 5,605만원 증액은 슬러치 운송비로 단가인상과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른 물량증가로 처리비용 증액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역시 시설확장에 따른 물량증가로 4,28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철저한 관리로 슬러치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6억8,9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신곡택지개발기금이자 4억 5,7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삭감하고 용현준공업단지 지역개발기금이자를 계상 했으며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31억 6,500만원은 장암지구 사후환경조사용역비 전주이설비 및 융자금이며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5,7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계상 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59억 6,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59억 1,500만원이며 추동아파트와 부용아파트의 수도계량기 보호 열선처리 설치비 4,984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 시공당시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추후 추가 시공하는 예산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는 시공당시 완벽하게 설계 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제4지구 사업예산중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3억2,240만원은 의정부역 지하차도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한추가부담금인데 이는 정산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시설비에 주차장 가로등설치예산 2,2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고수부지 및 복개주차장으로서 의정부4동 가금교 장암동등에 있는 기존 주차장공사 후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공사의 완벽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의정부1동 주차장건립 복합사항 신축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 설치에 기본조사설계비 7,422만원, 실시설계비 1억2,689만원과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출자금 및 사무실설치비로 3억5천만원 등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데 사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 제1회수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877만원을 전용하여 일반행정비의 선거관리에 43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6.27 4대 지방선거 업무관련 공무원들의 격려 및 간담회비로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사업소운영의 315만원 증액요구는 청소년회관 독서실의 전등추가가설과 책상의자 구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동행정지도의 업무추진비 13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송산동은 미군주둔지로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모두 별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제1회수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1억2,694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용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로 3,315만원은 유료주차장의 51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이고 시설비 9,379만원은 유료주차장 간이사무실 28개소 설치비와 간이화장실 10개소 설치비용으로 계상 되었는데 주차장 주변정화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예결위원님끼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가 되고 의문시되는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은 예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시군별로 자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본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이 계획을 입안할 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누차에 걸쳐서 의원여러분들이나 신문지상에 각종 회관이 잡다하게 여러 회관이 많이 있는데 일반경상비적인 운영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자들도 중복돼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각종회관을 조정 관리하게 되고 향후 시에서 위탁하거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을 한데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322페이지 출자금으로서 요구된 예산은 3억원인데 출자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목표를 약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개설한 후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 목표액을 20억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우선 내무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서도 조례안과 사업계획서 정관 등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김경준 위원 3억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활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 부활이 되겠어요?
3억예산 삭감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하면 될 일이지 추경에서 3억씩 요구해 가지고 총무상임위원회에서 계상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삭감시켜 버린 건데 지금 제안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서야 어디 삭감된 것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더 이상의 필요한 설명이 없는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실 때에도 지금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원만한 즉 반발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최소화시키는 강력한 촉구를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첨부돼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협의 결의된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수탁자들과의 관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또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사업비는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비가 깎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어떤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불요불급한 일반사업비로서 이것을 삭감해서 더 좋은 사업비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겠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으로 깎인다고 했을 때 절실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예입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누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중요성 이러한 걸로 미루어봐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지 못해서 이해가 가지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사업의 절박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업비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사업 경영수익사업의 예산규모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1동에 복합상가 신축등 해서 지하주차장 눈썰매장이라 했는데 이것이 시장조사를 검토해본 적은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검토내용은 어떻습니까
○조한영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 승인된 사항 중에 하나지. 조담당관도 그러한 뜻에서 답변을 한거 같으니까
○김경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발족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늦게나마 하신 이유가 유예기간을 기이 주차장 운영하고있는 타단체하고 유예기간을 적정하게 협의하므로서 무리 없이 출발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3억을 부활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서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해서 3억을 삭감했던 이유가 되고 살려달라는 이유는 얘기가 됐으니까 부활시켜야 되는 거죠
○한광희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공단을 조례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로 볼 때 중요하다고 봤고 이 사업을 조례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이 우리가 여기에 투자 안 한다 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 쓰여질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사업에 들어가서 수입에 적극성을 뗘야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재부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삭감을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부활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본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개론 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주영진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경영수익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15억입니다.
○위원장 주영진 그 외에 20억을 출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연차별로 조금씩 투자해서 목표액이 2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자체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들어온 수입을 재투자 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즉 자기가 벌어들이는 게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버니까 장사를 하니까 그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재투자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종합문예회관 인테리어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인테리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문예회관의 인테리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커텐이나 기타 장식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문예회관은 음악회라든지 무용, 오페라, 공연장, 로비, 회의실 이런 주요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주요구조물에서 각종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특수시설이 대게 건축분야에서 대소공연장의 무대벽,객석벽이라든지,공연장난간,무대후로링,조명박스,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분야에는 공조실 닥트라든지 스프링클러, 전기분야에 조명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장실이나 연습 실에 가구 및 비품 이렇게 크게 대분해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추정금액이 6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2억1,200이었습니다. 본 인테리어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들어오면 각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합격이 됐을 때 납품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한광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인테리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88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부문을 대공연장은 따로 소공연장도 따로, 부산문화회관, 안산 문화회관 여러 가지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문예회관을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우선 문화회관에 대한 사업추진경위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전문무대나 기술부분이 이번 달 안에 납품이 되면 토지매입이 세 필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소송 중에 있고 한 필지는 본인이 매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사용동의라도 받아서 최소한 6월중에는 발주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종적인 협의가 안됐을 때는 사용동의서라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분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진다면 사실 의사가 있으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하시더라도 일단 사용동의를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빛을 보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발주이전에 부지에 관계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히 기하셔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공연장에 인테리어 시설을 사업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연장뿐 아니라 로비, 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건축시공이나 전기시공에 연계된 설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거는 공사설계가 납품이 돼있고 거기다 연계시켜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야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시공에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테리어는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인테리어 설계로 인해서 기존에 돼있는 전기나 건축설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광등이 들어오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등을 하나 달더라도 어떤걸 어떤 모양을 달 건지 그런 거로만 돼있는 거지 시설은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영진 지금 기본설계에 납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도 분명히 설계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조명이 특수한 거는 빼놓고 설계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과업지시 내용을 계약서에 보면 과업지시서 내용 중 다음에 관한 사항은 본 과업에 한하여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만든 게 아니고 어느 설계사든지 과업지시내용에 꼭 넣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외부 특수장식 설계 및 가구, 조형물 기타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등 있는 거 빼놓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지역청소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노만균 청소1계장 노만균입니다.
지역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정예산이 29억이 계상됐습니다. 94년도 11월12월중에 10%를 계상해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35억 예산은 1월부터 현재까지 120일 동안 종량제 실시이후에 쓰레기처리량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1일 처리기준 및 처리량은 월별수도권 매립지에 수송량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1월부터 현재까지 120일 동안 1일 221톤이 수송이 됐습니다.
재활용수거 53톤 중에서 15톤이 업체수거분과 소각장 30톤분해서 266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 산출기준은 청소대행인구수및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264톤이 처리량에 현재 266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치에 적합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단순노무에 관한 사업비 내역이므로 1일 배출량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86kg이 되겠습니다만 의정부시는 0.95kg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7천이 소요하게 된 것은 공동독립채산체 구역의 편입과 인건비상승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 264톤에 대한 환경미화원 1인이 1일 2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청소장비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고 수레를 통해서 수거하던 방식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있는데 환경미화원 1인이 1일2톤 처리한다는 근거가 장비가 현대화되면서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노만균 예산편성지침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하면 청소부가 1인1일 수거능력이 2톤으로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필요한 미화원수가 132명이 되겠습니다 1일 배출량과 1일 1처리량으로 처리하게 되면 현재 264톤처리에 1일 1인 처리량이 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명이 소요되나 95년도에 대행산출채용 미화원수는 124명으로서 현재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1인이 왜 여전히 2톤을 처리하고 있는지 근거를 대주시라니까
○청소1계장 노만균 수거는 인력으로 수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수거에서 압축차량 수거로만 변형이 됐지 인력으로 상차하는거는 94년이나 95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2톤처리가 적법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개인이 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도 2톤이고 압축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도 1일2톤이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청소1계장 노만균 미화원전체 평균치를 따져서 2톤이지 개인이 수거를 손수레를 할 경우에는 많을 수도 있고 압축차를 이용하면 수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개인적으로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배출량에 대한 미화원수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된 청소대행 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었다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드리는 바와 같이 1인 2톤 처리라는 것이 아직까지 확신을 줄 수 있는 기준톤수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해안매립지에서 보고된 대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21톤이고 재활용 쓰레기가 15톤 발생을 하고있고 기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있는 쓰레기량 30톤 등등해서 266톤이라고 하는 쓰레기 1일 발생량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근거도 다른 어느 때보다 이제는 비교적 근사치로 왔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일 450톤,1일 389톤 302톤 이래가면서 266톤 , 그리고 실제 인건비는 264톤에 준했다 라는 것이 상당히 구체화됐다, 산출근거가 가까워졌다고 판단은 하지만 아직도 몇 톤이라고 하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약 18톤 정도는 실제 쓰레기 발생량보다 많이 잡혀 있지 않냐 하는 개인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자신도 18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까운 아쉬운 얘기지만 관련근거만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추경예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청소대행사업 수수료가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2억7,400만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 하는 것처럼 산출근거를 인정을 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분명 96년도 예산산출 할 때는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용역이 돼서 2톤 처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출해주시고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출이 있어서 예산편성 심의 때마다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공급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금은 93년부터 경기도에서 125억원에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업자나 수요가에게 융자를 해주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125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수원시등 12개시에서 5억원씩 60억원 경기도에서 65억원 그래서 125억원을 조성하게 돼있는데 현재 다른데는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1억2,300만원을 자금을 확보 못했고 구리에서 2억5천만원등 2개시만 불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족액을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부담지시가 아니라 당초에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 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자금조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현재 2억6,700만원만 내고 1억2,300만원은 못 냈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회룡중학교 진입로 개설및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김기성 회룡중학교 도로개설은 길이가 266미터에 폭이 20미터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총 공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은 21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했고 기정에 7억2,400만원은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14억 3,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21억 6천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5억8,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보상비가 15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잡고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회룡중학교는 내년3월1일 개교, 회룡국민학교는 금년도 10월개교로 현재 교육청에서 시설은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정문이 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개교까지는 완전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3월1일인 회룡중학교 개교까지는 도로개설을 마쳐줘야 될 거 같아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총 6명이 소송패소 내지는 91년도 88년도 녹양동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미불용지 합해 가지고 총 6명에 대한 보상금액이 17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기정에 8억8,200은 기이 보상이 돼있고 모자라는 8억4,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2억8천 4백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동343-19번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현재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94년도 12월12일날 부당이익금청구로 패소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홍종근씨 의정부시신곡동 39-8외에 3필지인데 이것은 퇴계로 가시다 보면 신곡육교에서 바이패스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램프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4년 8월 부당이익금 청구해 가지고 패소된 내용입니다.
오순응씨 의정부시가능동 391번지 이것은 가재울로타리 확장 공사할 당시에 토지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아들이 보상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미보상된 사항입니다.
임관철씨 의정부시 호원동 311-11번지 이것은 대한팔프 뒤에 현재 도로포장공사 할 당시에 저희들이 임의로 분할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상이한 관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돼 가지고 미지급된 내용입니다.
이영남씨 의정부시 가능동7-32번지 이것은 12번종점 뒤에 소로 2-66호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인접부분에 대한 미보상분입니다.
우운희씨 의정부시 녹양동산 91-5번지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녹양동 현대아파트 가기 전 고바위가 난 부분이고 주공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커브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당이득금 및 손해보상금을 시정권고가 되가지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패소된 내용입니다.
총 모자란 금액이 5억6,300만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추경에 요구된 것은 2억8,400만원만 배상요구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미불용지보상은 사실상은 시에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말썽이 될 때 한해서 이 사람들을 보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까지 제기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룡중학교 도로개설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정부시가 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문제를 일찍이 파악이 돼서 아파트를 지을 적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얼마만큼 인구가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이런 문제도 미리 계획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3천세대가 지나면 학교라는 것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아파트 업자들이 5백세대 세운다 3백세대 세운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미리 시가 알아 가지고 사전에 이 지역은 몇 동을 짓는다 그러면 몇 세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맞쳐서 이런 계획도 사전에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쉽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를 짓는데 길을 안 내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한 걸로 보고 건설위원회에서도 별 이유 없이 올라온 걸로 보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녹양동의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액수를 알고 있는지요?
○토목계장 김기성 우운화씨의 3억1,155만 4,500원입니다. 평수는 687㎡입니다.
○이창희 위원 먼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시에서 제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했을 적에 모든 시설이나 공사가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단계에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주로 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고의성에 연관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의 도로에 써있었다면 현황도로도 아닌 도로를 제외시켜놓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한 부분으로 2미터정도 개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설치하지 않고 아스콘을 깔았다고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설했는데 그러면 사업부지에 개설한 부분을 제척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면 말이야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에요
주공아파트 있는데서 스위스제과 있는데서 쭉 내려오는데 보십시요 옛날에 어디 현황도로였었나, 제가 거기 살면서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척을 시켜 가지고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돈을 준다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주는 고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주가 발견이 되진 거는 자기토지였던 것을 일부분할을 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주고 일부 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진 겁니다.
당초에 시에서도 처음부터 발견이 됐다고 하면 사업지구 지정할 때 포함을 해서 진입도로를 매수를 해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게 그 자리는 손이 대지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도로개설은 사업시기 선정에 집행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늦게 대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 완벽하게 서 가지고 개교할 때 이미 불편 없이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해준다면 같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늦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게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지적은 잘하셨는데 시기선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본예산에서 다 마련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결국은 이용해야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잘못 됐네요
○건설국장 최복현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야 100%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짜다보면 일부 세워지고 나중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홍복저수지 용지보상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첫 번째로 홍복저수지 확장계획에 의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최대시설용량의 광역단계가 9만7천톤하고 가능수원지가 6천톤 해 가지고 최대시설용량이 10만3천톤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광역에서 8만4천톤, 저희 가능수원지에서 4만5천톤 해 가지고 급수량이 현재 8만8,500톤씩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수원지를 확장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팔당상수원에 대한 원수부족 현상에 대비해서 자체수원을 확보할 목적과 갈수시에 가능정수장을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 94년도 4월15일자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9,6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11월10일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설기술 심의신청을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7년도 2개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 40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저수지 홍복저수지는 현재 상시 만수위가 해발고로해서 224미터입니다 그것을 6미터를 더 올려서 230미터로 해서 저수지 면적이 현재 11만2,600㎡중에서 6미터를 올림으로 해서 17만 4,700㎡가 되기 때문에 저수담수 면적이 62,100㎡가 늘게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전주등 지장물 보상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갱생공사는 의정부3동에서부터 호원동 쪽에 내려가 있는 배수관이 1976년도인가 배수관을 부설했기 때문에 배수관이 주철관으로 돼있는데 노후가 돼있기 때문에 스캐링이 껴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교체공사는 의정부시 일원하고 가능동지역에 15년 내지 20년씩 된 노후배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4.5km해서 150미리 내지 200미리로 교체하는 공사 3억 1,48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홍복저수지를 기존에 있는 뚝을 높힌다는 말씀인데 담수량을 늘어나는 부분을 사유재산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보상해야된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담수량이 늘어나는 철이 우기철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그게 만수위가 됐을 때 현재는 39만톤 정도가 저수능력이 있는데 6미터를 높였을 때 82만 8천톤 정도의 저수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평균 4,500톤 정도를 평균 생산하고 있는데 저수지를 확장했을 때 일일평균 8천여톤씩 가능수원지에서 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고 저희들이 광역단계에서 들어오는 생산원가가 91원60전인데 비해서 가능정수장 거는 50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마 때만 담수량만 늘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지 다른데서 유입되는 량은 기존 있는 상태나 면적을 늘린다고 해서 더 양이 늘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아니죠. 그건 우리가 위에서 만톤을 저수해서 먹으면 이틀이나 사흘밖에 못 먹는 거지만 가뭄 때는 넘쳐흐르는 물로 먹을 수 있지만 갈수기 때도 물이 가물고해서 전체 오래가서 물을 담궈 놓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저수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공급량도 늘고 사실상 효과적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이 위원님 질문내용은 담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6미터를 높이는데 이용하는게 상시이용하는게 아니고 우기때만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우기 때는 그물만 가지고 써도 관계가 없는데 갈수기때 저수를 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지금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댐으로 해서 기존의 댐을 앞면에 콘크리트 차수벽을 전부 밑에까지 칩니다.
그래가지고 댐을 6미터 올리는데 기술적인 기술심의과정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농업용 저수지, 우리가 댐형태를 선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요즘 시설하는 상수원의 저수지 댐들은 거의 다가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댐으로 설계를 하는데 현재 농업용수 저수지들은 중심코아식 저수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저희 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88년 2월29일날 고시가 돼 가지고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사이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에 하상오니를 준설하고 저수로를 정비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 당시에 홍수위고보다 하천정화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평균 60cm가 하상이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준용하천 수계에 대한 12.1km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게 타당하다는 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94년4월26일날 경기도 치수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해봐라 해 가지고 94년 8월부터 10월10일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8년2월29일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7년이 경과됐고 수문수리사항 등이 전반적인게 재분석이 필요하다 , 그리고 하천정화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홍수위고가 평균 60cm가 저하됐고, 하천 및 하천변에 관련공사 시행시에 적정한 계획홍수위고등의 자료제공이 필요함이 대두됐기 때문에 하천개수및 보강공사 시행시에 홍수위 저감으로 사업비가 우선 절감이 되고 홍수위고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천부지 양여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기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달에 의정부3동 신흥부락 하천부지 양여관계가 민원이 제기돼서 92년도에 저희가 도에 양여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려된 사유는 제방고가 84cm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양여신청한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타당성용역을 했고 타당성 용역에서 홍수위보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민원해소 측면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변경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12월2일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단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시군도 있는데 어떻게 의정부시만 변경용역비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라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상을 해보니까 15m당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1억9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1억2,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적게 요구했느냐하면 93년부터 하천부지 일제측량을 했기 때문에 측량한 부분에 일부 성과를 용역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 절감이 될거 같아서 1억2,780만원만 가지면 재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도에다 질의를 하니 도에서 자체예산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은 원래 준용하천은 도지사 관리권한인데 경기도의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다 돼있지를 않습니다.
저희시거는 80년대 말에 하천기본계획이 결정이 돼서 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안돼 있는데도 있는데 기이 해 놓은 거를 도비 들여서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신흥부락 앞하고 청룡동 옹벽공사를 하면 호안높이를 결정을 해서 기본계획 결정돼서 고시가 되지면 호안높이하고 차이가 나니까 용도폐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집니다.
옹벽을 해놓고 기본계획이 안되면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삼림욕장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용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목적은 산림욕 등산 자연학습장 산불방지 방화선등 4가지 효과를 거양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보건휴양, 신체적 정신적 건강생활을 지향하고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민락동에 있는 용암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욕의 연장이 5.1km가 됩니다. 제1코스가 2km로서 소요시간이 40분 정도 걸리고 제2코스는 거리가 3km됩니다 소요시간이 80분이 소요되고 제3코스는 4km로서 약 120분 소요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 9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장 및 학습장을 2개소를 시설하고 장소에 약수터가 2개소 있는데 주변정비를 하고 안내판을 41개소를 설치를 하고자하는데 내용은 종합안내판이라든가 방향표시판 산림욕 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의자라든가 등의자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1개소를 시설하는데 간단한 평행봉이라든가 사다리오르기등 8가지 정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고 배드민턴장 2개코트를 시설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5,85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등산로는 단순한 산책이 목적이 돼있습니다만 산림욕장은 나무에서 발산하는 델핀 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분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식물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공기 속에 있는 세균을 죽여서 숲 속에 공기를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공해지역에 있기 때문에 숲이 시원한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자연학습장을 통해 가지고 산림의 고마움을 주고 특히 어린이에게 알려주어서 나무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산을 사랑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산림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거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의정부는 4면이 다 산입니다. 그래서 매일아침에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위치는 상당히 의정부에서 귀퉁이 변두리로 돼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을 때 예산투입한만큼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를 간다면 집단적으로 단체 학교 학생위치에서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 가기는 극히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위치에다 설치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다보니까 그 주위에서 돈 쓸데가 이렇게도 없느냐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교육적인 측면도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 때문에 변할 염려가 있다, 여기 조의원님 계시지만 아마 조의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과연 모든 문제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에다 투자를 해줘야 잘됐다 우리 입장을 잘 알아서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거는 투자해놓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이 돈이면 더 시급한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지금 사람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름철에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무지랭이 계곡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계곡에 엄청난 사람이 와 가지고 취사행위를 하고 그야말로 쓰레기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즉시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라다 못하고 작년가을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해놓고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다가 화기물 보관소를 설치하고 금년 봄에도 두 사람이 나가있고 공익근무요원4사람이 나가서 있습니다만 사람이 계곡에 엄청난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사람이 오히려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오게되면 오히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산림욕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하면 기왕 사람이 꼬인다면 질서정연하게 공익근무자들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질서정연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오물이 생기지 않고 산을 정화하는 차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가 시설을 시비로서 투자를 했으면 의정부시민만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 말이 나가게 되면 가까운 양주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오게되면 차량이 문제다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별로 없고 단지 시민들이 휴양장소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한광희 위원 사람이 많이 왔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계곡에 물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 간 것이지 산을 타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위치를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광릉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물 내려올 수 있는 계곡에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나 산을 올라서 산림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직동공원을 해볼려고 답사를 해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직동공원이 올라가는 데가 많은데 여기를 정비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서부순환로 올라가면서 전부 짤려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동공원 쪽도 봤는데 택지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락산은 등산로밖에 문제가 없고 여기는 상당히 나무가 좋습니다
잣나무부터 골고루 나무가 많은데 등산로와 산림욕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도 많이 가지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림욕장이 된다고 하면 하루 휴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낮에라도 휴식공간으로서 갖쳐져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도 수락산이나 관악산이 있어도 산림욕장을 군포시에서도 해놨고 안양시에도 해놨고 서울대공원 뒤에도 이런 것이 있고 과천시도 그렇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해놓은 광릉내도 산림욕장을 해서 지금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을 열어 놓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그거하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조한영 위원 그곳에 산주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사유림이 20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동의를 사유지에 20필지는 받았습니다만 못 받은게 소유자 미확인 2필지가 있고 소유자 행불이 2필지 부동의가 한사람의 3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임업시험장 땅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한영 위원 국유지보다는 개인소유 땅이 많고 제가 그 고장에 삽니다만 주민들은 그거 하는걸 좋아하지 않아요 도시인들에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선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한을 받고 사는 동네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공해까지 치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 만들고 수백 사람들이 , 그러면 삼림욕을 한다고 해도 거기다 시설하는 자체가 자연을 훼손시키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되면 쓰레기라도 하나 버리고 오게 되지 거기서 주워 가지고 오겠어요?
이런 관계 등등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고 제자신도 근본적으로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은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주변여건의 결함도 있습니다
그곳에 진입하는 도로자체도 원만하지 못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정부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 사방팔방이 다 산악지대로 둘려 싸여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야만이 델틴이라고 하는 화학적 요소가 놔와서 공기를 청정 시켜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정부 같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인 경우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주민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주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준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 391억 8,103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67억 5,623만8천원 특별회계 324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 6억4,341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억4,341만 3천원입니다.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산업경제비 3억 5,856만 2천원, 지역개발비 2억 8,485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결특위를 마침으로서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열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애쓰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예결특위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 명단 |
| 주영진김경준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건설국장 | 최복현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청소1계장 | 노만균 |
| 토목계장 | 김기성 |
| ○ 위 원 장 | 주 영 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