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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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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5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방법,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

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서 시정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97년도 예산 등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사업소 3개소,14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 드리면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감사가 실시됩니다.

11월28일에는 기획실 소관,11월29일은 총무국소관,11월30일 사회산업국 소관 12월2일은 사회산업국 및 사업소,12월3일은 동 및 시설관리공단,12월4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진행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대상기관이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감사질의,자료제출요구,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선언이 있고, 위원장 인사, 관계공무원 및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와 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A4양식 좌철로하고, 제출기간은 96년 11월22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부수는 40부, 자료는 목록을 맨 뒤에 첨부 시켰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선서요령이 있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있고 관계공무원은 총 39인을 요구하였으며 기획실 4명, 총무국8명, 사회산업국4명, 사업소3명, 동장 14명, 시설관리공단 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감사의 목적 및 기관 경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특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수원시와 평택시에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덧붙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목록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가될 사항과 자료목록 중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더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증빙자료 첨부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추가목록은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목록 취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자료 목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호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목록에 관한 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7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153건중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등 추가건수 28건, 약수터현황 및 보수실적 삭제건수 11건등 총170건을 요구토록 되었습니다.

본 간사가 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간사가 보고한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간사가 보고한 요구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17시1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주요사업진행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 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정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96년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총 56건인데 대규모사업 10억이상 공사가 10건, 현재 공사중인 것은 3건입니다, 나머지는 용역 내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46건입니다.

사업별로 세부현황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실시계획의 적정성여부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여부, 시공 및 절차상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일정은 11월13일은 장암, 호원, 가능1,3동, 14일은 의정부1,2,3동, 송산, 자금, 녹양동, 15일은 신곡1,2동, 의정부4동, 가능2동이 되겠습니다.

10억이상 대규모사업현황을 보시게 되면 총 10건인데 그 중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종합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 현충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용역 중에 있거나 발주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은 10억이상 대규모사업 중에서 11월13일날 주요사업현황보고청취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있는데 전체 46건인데 이중에서 제생각은 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현지확인 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동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서를 채택하는 부분하고, 현재 잡혀있는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주요사업 현장확인 계획은 11월25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견서 채택은 이번에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채택토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른 위원님들 김경호 위원 의견에 반대하신다 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현장조사의 건은 의견서 채택을 하지 않고 현장감사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순서에 김경호 위원이 안을 내주신 현장조사계획서 작성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 현장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규

○위 원 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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