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해 가지고 18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미관광장 공공요금 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236만8천원이 공공요금으로 계상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미관광장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내에 상수도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정화조 청소비로 해 가지고 236만8천원을 계상 했는데 실지 사용한 요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48만원이 집행되고 180만원은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동화장실을 이용을 잘 안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생각한 거만큼은 덜 썼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1억366만원인데 어느 연구개발비로 쓰셨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도면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입력을 시키는 게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면 작성하는 게 53도각 해 가지고 795만원을 집행했고, 전산화하는데 용역에 1,483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면 제작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를 색도와 백도를 5천분의1하고 5만분의1, 2만5천분의 1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8,047만6천원, 그래서 1억8백만원을 도면제작하고 전산화 작업하고 그 다음에 1억3백만원을 집행하게 된겁니다.
실질적으로 1억 8백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1억2,7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분이기 때문에 실지는 1억3백만원을 도시계획도면 제작하고 전산화 입력하는데 용역작업하고 도시계획도면 작성하는데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목이 잘못된거 아녜요?
도시에 연구를 하는 개발비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하는걸 연구개발비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말씀하신 대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도면제작이라든지 전산화 입력하고 이런 건 목이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목을 예산계상 할 적에 목이 없다보니까 그 목을 적용을 시킨 것으로 실무자는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제작비라든지 이렇게 예산목상에 있으면 적용을 하는데 그 목이 없다보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목에 적용을 시킨 거가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국장님한테 세입세출결산서 만드실 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산서 이런 식으로 만드면 , 다른데 결산서 만드신 것도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95년도나 96년도 앞으로 향후라도 대충 우리가 딱 보면 무슨 내용이구나 질문할 필요도 없는걸 질문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효율가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환 위원 저는 5,6지구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면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6지구가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는데 96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에요.
사업시행은 되지 않고 있고, 6지구 같은 거는 지금현재 조례도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돼야될 사항인데 6지구에 대해서는 박광석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복안이 없어요.
예산만 자꾸 편성하고 올해 96년도에도 불용액이 무지하게 떨어질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5지구도 이미 이렇게 돼있는데 96년도에 또 불용액이 많이 대두될 걸로 아는데 10월달에 작업을 추진하느니 11월달에 하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계획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5,6지구에 대한 것은 95년도부터 사업시행 결정까지 하는 과정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5,6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내년부터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않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5지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까지 환지설계가 끝나고 금년까지는 행정절차를 전부 환지인가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는 바로 체비지 매각해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면 5지구는 내년도에 가서는 큰 집행잔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6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딜레이가 걸려있습니다.
절차상에 조례제정도 안돼 있고 조례제정이 끝나면 시행규칙까지 만들고 하다보면 내년도에 정상적 계획했던 바와 많은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 5지구는 순탄하게 가고있고, 6지구도 박광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떠한 뚜렷한 안은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나지 않도록 일부 조정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그 다음에 우선 조례가 빨리 통과가 돼져야 되는데 조례가 계류 중에 있고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단계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대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예산 일부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획정리를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 다만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얘기지 법에 없는걸 임의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6지구 때문에 계속 말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조흔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박광석 위원하고 주민대표 몇 사람 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지여야만 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든지 해야지 지구만 설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6지구는 저번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류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류한 걸 다시 상정해 가지고 다뤄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자고요, 빨리 매듭을 해야지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62페이지에 1,2,3지구사업에서 청산금 수입에서 1,2지구는 미수납이 발생했고, 3지구는 전액 수납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도시과장 송창한 1지구 청산금이 6,300만원이 미수로 됐는데 현재 90필지로 됐는데 미수가 됐기 때문에 등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처분 돼있기, 그 다음에 2지구에 청산금에 대해서는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총 59필지가 1억6만원이 대상이 됐는데 그 중에 3필지는 징수를 하고 역시 56필지에 대한 1억6천만원에 대한 것도 현재 등기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3지구에 청산금에 대해서는 3지구가 1억2천만원은 현재 그 사람들이 환지처분이 끝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산권 형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순순히 납부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징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2지구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청산금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정조치를 압류조치를 일단 해놓고, 재산권 형성을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으로 청산금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녜요?
○도시과장 송창한 가산금이 붙죠.15%이내로 붙습니다. 안내면 안 낼수록 본인들은 손실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과장님,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목별로 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차원에서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불용액이 68%가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해 봐주시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불용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2/3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는데요 세부 불용 처리 중에서 금액이 과다한걸 보시면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4천194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492만7천원만 집행돼서 여기서 잔액이 3,70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호원동에 36가구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이주비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사실상 4가구밖에 자진으로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32가구 분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 됐고요, 배상금은 저희가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옵니다.
차입을 해오면 그 사람들이 제때제때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갚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1,134만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영세민들이 제대로 갚았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과다한 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서 임차료가 708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492만원밖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7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일반수용비에 781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된 게 30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78만원이 남은 부분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남은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무허가건축 이주비라든지 지방채 상환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불용처리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일 잘하신 거네요, 주택과는 아주 일 똑 소리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거이전 보상금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호원동 같은 경우도 그 양반들은 아직 이주 안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대안을 가지고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전을 안 시켰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그 할 때가 없다니까 안 나가는거에요.
○조흔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예산을 짤 때는 구체적인 안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짜놓고 그 사람들이 뭉갠다고 그래가지고 놔두면 행정이 아니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계상이 될 때는 이주비라는 자체가 많이 계상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주비라는 제안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가구당 123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공아파트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신청을 해서 특별분양을 신청해 놨어요,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입주가 안되고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앞으로 이런걸 세울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라리 느긋하게 세우던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파악 해 가지고 순간순간 넘기려고 하는 행정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당시 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안을 짜도 충분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보수 이것은 예상치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당시 말씀하시기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랬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복사기 보수료 잔액이 6만3천원이고요, 남은 게, 복사지 구입잔액이 68만원이고, 건축물대장 유인잔액이 164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임건축물 감리수수료 지급에 대한게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사 수임사무에 대해서 감리수수료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240만원 전액이 남아서 거기서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상수도특별회계나 일반회계 통틀어서 지방채나 기채가 예를 들어서 다 포함된 거죠?
○수도과장 임은식 예.
○조흔구 위원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할 때 절차를 말씀해 봐주시죠.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 오려면 우선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하고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사업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라든지 뭐할 때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내년도 기채현황이라면 금년도 8월경에 해당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이 있으면 배분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는 얼마정도 배정하겠다하면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예산편성할때 12월달에 기채로 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하고 예산 편성하죠?
○수도과장 임은식 예.
승인은 받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자체를 한데 묶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어떤 승인절차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 내시는지.
○수도과장 임은식 기획담당관실에서 의정부시 기채 받아오는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죠.
○조흔구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기채나 지방채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 절차가 지금까지 잘못돼있다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흔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나 기채를 발행할 때 그냥 의회에 와서 이번에 4백억이 필요하니까 4백억을 기채를 발행하겠다 보고하고 그냥 예산을 올리고 만 걸로 알거든요.
승인을 어떤 절차를 밟았냐니까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기채는 기채,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묶어 가지고 설명 없이 4백이면 4백해서 승인을 받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종류별로 승인을 받는 걸로 아는데요.
○조흔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거 같은데, 내가 여쭤보는건 그게 아니고 기채나 지방채 예산승인을 받을 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획담당관실에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개과가 있으니까 기채를 이만큼 해 가지고 얻어오겠다 신청을 하게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의정부시 것을 총괄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승인을 어떻게 받았냐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절차는 모르죠.
○조흔구 위원 이건 어차피 기채나 지방채를 총괄해서 상수도사업에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거라는거까지는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 아녜요?
쓰는 자체부터 잘 못쓰고 있는거에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행정부에서 열심히 오목조목 목별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인 받는 자체부터 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승인 받지 않고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별로 해서 어디 부서에 어떻게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질의도 못 들었고, 총무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한거 같아요.
지금 말 들어보면 그냥 묶어 가지고 승인받을때 한번에 받아 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룬다는 게 우스운 꼴이 되버린거에요.
○위원장 황선덕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우리가 목별로 예산을 결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무시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절차로 해서 승인을 어떻게 받아서 이 예산을 세웠는가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예산계장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추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로 하시죠.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답변을 요하지 않고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전체 55건 중에 33.5%가 동절기 공사지연, 그렇게 해서 이월된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꼭 그렇게 12월달이나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서 동절기라서 공사 못하고 지연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먼저 96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공기연장이 돼 가지고 의정부3동 백석천 제방공사가 사업물량 증가로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까지 갔고, 용현동 소하천 암거설치공사하고, 중랑천 호안 보수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동절기공사까지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기업회계 13억 전용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용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용역은 끝나 가지고 도에 9월달에 하천심의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건만 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하천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도에서 몇개 시군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무리되면 같이 심의상정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언제쯤 될거 같아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11월말이나 될거 같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액하고 결산액 집행한게 있는데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16억 3,436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그대로 전액이 집행이 된겁니다.
○위원장 황선덕하수도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 하천이 건설부 소관이 있고 국방부 소관이 있는데 이것이 왜 빨리 돼야하는가 하는걸 말씀드리면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비가 세고 집이 무너져도 다시 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의정부에 몇 군데가 집이 쓰러져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헐게되면 다시 짓지를 못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물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거 보다도 이거 한가지만큼은 요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어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아까 조흔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하천정비계획이 상정이 돼서 심의만 되면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옹벽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양여신청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의정부3동 보다도 호원동, 자금동,4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금액과 총괄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원가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당기순손실이 난다든지 순이익이 난다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95년도 결산검사시에 나온 것이 35.8%가 결손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2,753만 1천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12억정도 나온 걸로 나와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3억을 전입을 받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가 처음 사용료를 개시하고 나서 작년에 9.8% 처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매년 9.8%씩 인상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물가인상으로 해 가지고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9.8%씩 계속 올린다고 해도 5년동안 계속 올려야 그때 가서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져 가는데 금년에는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수액이 많죠, 2억3천 260만원.
○하수도과장 김한기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게 90년대부터 못 받은 걸로 돼있는데 그게 맞는거에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미수 이월된 거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징수실적이 됐어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미수된 회수금하고 매월 고지된거에서 96%정도가 수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4%정도 미수납된거하고 계속 누적돼서 거의 이 정도 미수납액은 항상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수발생 됐을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한기 유예기간은 독촉장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원래 채무나 이런 게 5년으로 보고있는데 독촉장은 매월 나가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이상 고액자에 대한 것만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영수를 바로 고지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수용가를 검침하러 방문할 때 검침원들이 미수납자 명단을 가지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 같으면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상수도 요금은 잘 내고 하수도 요금은 잘 안내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수도로 인해서 하수도가 같이 나가는데 그 외에 지하수는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여튼 독촉좀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8페이지 보상금에 912만5,90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지급잔액 이라고 돼있는데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으로 산출된 금액인데, 그 다음에 몇 명이 결산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예산계상상으로는 70명으로 했는데 작년 1월달에 59명이 현재 근무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공익근무자에 대한 배정인원이 당초에 70명이었는데 연차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 인력을 보충을 받지 못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도 59명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금년에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창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번 결산을 보면서 토지등급 인력보조라든가 아니면 등급위원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별로 할게 아니라 우리 시단위로 하나의 틀 속에서 만들어 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냥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각 실사를 다니는거에요, 이런 식으로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절감도 할 수 있고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건설국장 최복현 공시지가 위원회나 일반 수요는 본청에서만 운영이 뒈지고 동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전체를 관장해라 이렇게 권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주셔서 인원배치를 지적과에 더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지는 데 권장사항으로 돼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흔구 위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한군데로 몰아서 시에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허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이 아니고 동에 지가심의를 해보니까 동에서 구성된 사람들이 자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래된 사람 지역유지들이 심의위원이 되다보니까 심의가 되지를 않아요, 심의만 시작하게되면 싸우게 되는거에요.
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다행 이도 본청에서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획기적인 일인데 개선방향을 하시는 게 좋을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원증원은 어디다 할거며,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도 있고, 지적과가 사실은 좁거든요, 거기다가 적어도 24명정도를 앉혀놔야 될텐데 문제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여비에 23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유지분이 의정부에 계략적으로 몇 건이 있어요?, 공유지 분할 안된 것이.
○지적과장 이정창 : 공유지분할이 지금 2천년까지 처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취급한 것이 76필지를 처리했는데 아직 처리 못한 것은 소유자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신청을 하면 전부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유권 분쟁 같은 것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이 가능동에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지역개발기금 전액 미수납으로 돼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작년에 4백억을 지방채 발행을 차입은 안 해왔습니다, 장암지구 2백억 하고 용현지구 2백억 도합 4백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입을 안해 온 이유는 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선수분양이 잘돼 가지고 천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자금운용계획을 검토를 해보면 차입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와서 차입을 받았고요.
다음에 용현지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행정절차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서 저희가 차입을 안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소장님에게 느꼈던 부분을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정부시에 공영개발에서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같고요, 금오지구까지 하면 계속 남아 있는데 , 전부 산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코멘트 하신 거 같은데 몇 점이나 몇 군데나 발견이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지구에서 일부 발견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용현지구를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의 결론을 보면 발견될 수 있는 징후는 없다, 다만 그분들이 확실한 종결은 안지어줍니다.
왜그러냐하면 호미나 조그마한 포크레인 인력으로 해서 일정한 에리어를 떠가지고 지표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현재상태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될 때는 시공자라든가 저희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바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서면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관련법률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특별한 경우일텐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서도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시에서 전문 부서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적지는 유적지로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지역입니다.
○노영일 위원 58페이지 미수금에 추동부용아파트 상가 중도금 잔금 미수납 금액이 8,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수납이 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94년도 4월18일날 1억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금이 2,20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잔금을 내라내라 그래서 안 되가지고 금년 2월13일날 해약을 시켰습니다.
해약을 시키면서 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재산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번에 건설과에 결산보고를 보면서 사실 어느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거친 후에 질의는 짧게 하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흔구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세출결산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으고자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건설과 전체적인 것을 먼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연말에 가서 공사발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봅니다.
당초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했다하면 최소한도 2억이나 3억정도 공사 같으면 연말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주를 지연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작년에 성산대교가 붕괴한 이후로 대한민국 전체가 교량 때문에 들먹인 사실이 있었는데 교량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 용역을 어느 회사에 어떻게 줬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어느 교량을 실시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이 수치스럽고 상당히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노점상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수용비나 피복비나 거기에 따른 계고장 안내예산이 거의다 지출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6천원, 4만2천원 식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복대를 그만큼 지급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피복을 입지 않고 정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날로 늘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거의 100%가 증가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피복비나 급식비나 계고장 발부까지 다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먼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밀어오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집행회사와 사업비 내역을 물어보신걸로보고, 세 번째는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복장착용과 향후 복장착용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신걸로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곁들여서 노점상 정리하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건설사업비로서 당초에 연초 예산에서는 312억이 저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6억2,900만원이 되고, 2회추경에 다시 34억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5억이 추가로 섰습니다.
이렇게 추경 시마다 적지 않은 액수가 거의 백여억이라는 액수가 본예산 이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시기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절기 공사를 피치 못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당초예산에 3백여억원씩이나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선 것을 저희 인력이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집행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선 부분들이 시기가 촉박하게
예산이 스는 관계가 있어서 불가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런데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나중에 사업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연초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지면 이런 집행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추경예산때 반영돼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실무적인 어려움이니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교와 신곡교, 금신교, 축석교를 95년10월26일날 착수를 해서 마쳤습니다.
금년 2월달에 마쳤는데요 총 7,421만 3천원을 들여서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단속 인원에 대한 피복착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은 시키고 합니다만 지금 하의는 통상 입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위에 입고 그 위에 잠바를 걸쳐 입고 작업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정모까지해서 쓰고 해야되는데 저희가 행정적 지도에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교육을 다시 시켜서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경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9개지 역에 잠정허용구역에 잠정적으로 해준 것이 총 269개소 인가돼서 약 270개소가 되는데 지난 8월달에 일제조사 한 것이 360개소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70,80개소가 잠정허용 구역에서 해준 것 외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잠정허용구역에 나가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당초에 표찰을 해줬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인지할 수 있는 표찰을 일단은 하게 해주고, 그것 이외의 것은 저희 단속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할까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안내장하고 계고장 제작해서 보낸 결과는 어때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고서를 줍니다, 바로 철거하라고 하면 계고장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남아 있으면 수거해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고장을 받게 되면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동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점점더 행정력이 안 먹혀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강력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만큼 일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직원들을 독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4개조로 나가서 1개조에 4명씩 합니다,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세워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물론 위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저희동 것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도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매일 입찰을 한다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몇 일전에 들으니까 내일모레 한다했는데 당초 예산에 세운걸 지금이 10월달입니다, 또 지금부터 해 가지고 만약 겨울이나 되면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 또 내년에 되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순서를 가지고 항상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야지, 자꾸 핑계만 대고, 제가 그걸로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전화한 통화회수만해도 수십 통화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당초예산도 이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인원이 부족하다 또는 상부에서 내려온 보조내시가 늦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심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끝내고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편성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문이 막혀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4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세워서 반밖에 쓰지 않고 전부 의정부 발전은 완전히 뒤쳐졌거든요.
이렇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실 줄로 믿고 , 용역 같은 것도 말이죠 어떤 기준을 둬서 교량점검을 맡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하시기도 애매모호하실 거예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금전을 다루면서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또 토지보상비도 정말 몇 번 만났느냐 여쭤보기도 그렇네요, 그래서 금액을 짚어보니까 금액은 맞는 거 같아요
아주 정확한 금액을 쓰셨는데, 이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가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무얼 했는가, 자아반성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조무환 위원 아까 노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피복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옷을 입고 시장을 순시하는걸 못 봤고, 그 다음에 급식비니 이런 거 돈 한푼 줄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노점상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단속을 한다고 밥값을 주고 그럽니까?
피복비도 줄 필요 없죠, 그만큼 시에서 단속하고 계고장 띄우고 했다면 노점상이 줄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한테 피복을 입히고 밥값을 주고 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해야지, 덮어놓고 여기서 시에서 돈주니까 피복비 갖다 주고, 밥사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피시 너무나 노점상이 난립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앞으로 행위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게 이웃 시군을 가보면 반짝 시장인지 도깨비 시장인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고수부지 주차장 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노점상을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면 도로변이나 인도에 노점상이 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더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서 인도변이나 도로변에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게, 또 위생상으로 봐도 굉장히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기분 나빠요.
결국은 시민들이 사먹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반짝 시장을 한다든지, 도깨비 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축석고개가 벌써 언제부터인가 엄청난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매년 갔다 투입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1기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을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만든 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낭떠러지인데 백날 도로에 돈 쓸어 박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한해 겨울나면 또 틀어박아야 되고,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아니면 뒷부분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건축물 폐기장으로 전지역을 매립을 해서 향후 그 토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 부탁이 됩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독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벌써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공사현장에서 모든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명피해거든요
시민은 그런 도로개설이다 뭐다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인명을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 제대로 답사하시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돼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퇴계로가 준공 된지가 언제입니까, 퇴계로 준공해놓고 아직도 도로는 확장이 안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들 별안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나, 그리고 거기가 굽이가 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직진하는 차량들이.
그로 인해서 사고도 자꾸 나고 그러는데 준공된 지는 벌써 퇴계로 준공된 지는 언젠데 아직까지도 도로개설이 안됐어요.
이 도로 개설 안되고 어떻게 준공이 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도로가 완결됐을 때 준공이 나야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퇴계로 준공도로에 대한 미확장 구간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신걸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최석우씨외 2인에 대한 지장물 저촉되는 구간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95년말에 퇴계로 확장공사에 대한 공사준공을 할 때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을 때 재결이 되지 않아서 사전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 사업비를 더 이상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 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이 될 수가 없어서 사전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된 대로 준공처리를 한 사항이고, 최석우씨외 2인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20일전에도 시장님실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책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현재 저희시로서는 수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더 대화를 나누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더 대화를 나눠가지고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하되,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이 종결될 시에는 바로 보상비에 대한 것은 공탁을 하고 대집행을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한두 차례 더 만나서 협의를 해야될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시키고,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상액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 안 들어 온거 같아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제 공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공탁이 아닌 우선 수용재결 문제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에 보관금으로 현제 공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노점상 보관설치에 따른 집행금액이 942만 7천원인데 노점상의 리어카를 회수하거나 노점상에 물품을 회수해 다가 보관해두는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주로 리어카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저희가 나중에 망실이라든지 훼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건은 가져오지를 않고요, 차량보관소 있는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일체크도 해보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럼요, 지금 거기에 42개가 있는데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영업도 안 하면서 도로에 방치 돼있는게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조사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송창한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도과장 | 김한기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지적과장 | 이정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