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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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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18일(금) 오후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임영순입니다.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2일,10월9일,10월16일자로 의정부시장이 각각 제출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셔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이 95년12월 26일 개정돼서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도록 돼있고, 매년 조성되는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운영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예탁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내용은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이번 법은 우리가 상위법을 준해서 조례제정을 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의문이 되고 자세히 알아보는 측면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정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금융의 효율가치를 느껴볼때 상위법과 조례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든다면 여기는 분명 한국은행에 준한 제1금융기관에 국고나 이런데서 지원 받는 금액은 50/100을 예치해야 된다, 그러면 타은행이라든가 이런데 는 넣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업무 또는 신탁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1금융권에 준한 것은 회원에 국한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 보면 회원자격은 단위조합도 회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구절만 따 가지고 이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생각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상위법이 1조2조,3조, 모든 항이 제1금융권에 국한 돼야만 된다라고 기이 돼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그 회원인 하고, 거기에 수산업협동조합, 축산, 이런걸 넣었는데 단위조합은 안 넣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원이라 함은 단위조합도 회원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단위조합에도 넣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단위조합까지는 저도 깊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금융권에 대한 규정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좀 해주시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기에 제3조 규정에 보면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그랬습니다,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그랬는데 단위조합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조흔구 위원 은행법에 대한 우리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전부 목을 정해줬어요 어느곳, 어느곳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써져있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만 국고라든가 이런데서 보조받는 것은 거기다 예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단 거기에 부칙으로 나와있는게 그 회원인 경우 금융은행법에 준한 그 속에 회원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끔 문구가 나와있거든요, 법문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말 나름대로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을 어디다 해석하고 어떻게 입찰을 붙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농협중앙회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중앙농협을 비토하자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중앙농협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에 지방경제를 주도하는 금융계통은 아니거든요.

그건 일단 여기서 모든 것을 걷어다가 중앙으로 다 가는 걸로 알고있어요, 중앙에서 각 시군 단위에 농협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벽지라든가 농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진짜 완전히 주민의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줄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는걸 생각할 때, 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손치더라도 자그마한 문구지만 그 회원인 자격을 가진 금융계통에는 그것을 예치할 수 있다라고 나왔다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도 다각도로 연구도 해보고 연구해서 법망에 하자가 없다, 법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겠다라고 할 때는 시민의 의견도 따라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좀 해주시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한국은행법 규정에는 금융기관등에 그랬으니까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이라면 예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에 대한 법문이 금융법에 대한 법문이라면 저는 거기다 통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이건 관례다, 아니면 이것은 내려온 규칙이다, 또 아니면 우리가 만든 조례지만 상위법에서 다각도로 생각해보면 시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해석의 차이로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짜 효율성 있게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에 맞쳐서 검토하는 그런 시기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한 굴절된 부분을 이제는 탈피해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한번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시민 쪽으로 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반문을 하면서 자세히 모르신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법전도 찾아보시고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해답이 돼야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당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이 문안이 잘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합당하다면 실수하고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면 될 테니까 그 법문좀 보시고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숙의해가지고 답변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한번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하면 단위조합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데 거기는 금융기관에 안들어가는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만 알아보면 되요, 위원이라면

○건설국장 최복현 시장이 의정부시장은 거기에 회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은행법 총칙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 및 그 회원이라 했으면 협동조합 중앙회에 단위조합이 다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렇게 해석해 주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은행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금의 50%를 수익률이 많은데다 예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확고하게 정말 이자가 많이 늘고 이게 떼지 않고 도로 찾을 수 있는 거라면 그 돈을 예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금융기관등에 인정이 돼서 거기서 수익률이 많은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쫓아가질 거고, 어느 은행이고 좋은 상품이 있는 데로 쫓아가 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궂이 여기서 단위조합을 넣어야만 금융기관인지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회원에 준 한다면 같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조흔구 위원 조례개정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문호를 개방해 놔야 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기관에 많은 대상을 두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례가 단위조합이라든가 우리 생활과 직결된 금융기관이 통일된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이율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한 후에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 말뜻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법문에 그 회원인 이라는 문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시행을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흔구 위원님이나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건설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금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자체가 급한 건 아니죠.

○건설국장 최복현 내년부터 써줘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계상이 돼져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류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답변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 우리도 깊이 모르고 행정부도 깊이 검토를 안하신거 같은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고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려면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이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위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게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이 아니라면 금융기관하고 괄호해서 농업협동조합 등해서 삽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선덕 우리가 숙지를 하기 위해서 5분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12월6일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영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소집후 소집결과는 3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0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조례안 제4조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편성토록 개정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소집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정조례안 제6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조례 내용은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내용을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그랬는데 동별로 수방단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자연부락 단위로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수방단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조례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민방위대라든가 민간으로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성을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며, 앞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까지 수방단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건 민방위 조직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은 사실상 있습니다.

민방위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수방단에 대한 것이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이 주가 뒈져서 운영이 되었던 사항이 뒈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수방단원에 대한 위촉을 임명장 같은걸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정식 수방단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져있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 때 수방단원들이 내가 수방단원이다 하는 입장이 분명히 알아 가지고 실지로 재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래져야 될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내일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가는 사람만 나가지 실질적으로 안 나가시는 분들은 안나가요 그러니까 의식 변환하는 쪽으로 많은 유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

(14시4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시가지 중심부인 의정부역 주변에 미군시설이 위치하여 도심지 미관 및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동시설을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역전 근린공원, 역세권 환승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용지를 개발하고자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3번지 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면적이 53,99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용지가 44.1% , 근린공원용지가 25.3%가 되고 광장이 8.9%가 되집니다. 주차장이 1.2% , 도로가 20.5%가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뒤에 의원님들 드린 자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면적이 53,990㎡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일부 주거지역이 740㎡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돼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세부조사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는 공원위치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서 6,740㎡가 자연녹지와 상업지역에서 상호 조정이 뒈지고, 주거지역 740㎡가 상업지역으로 바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9개노선에 950M로서 중로 3류가 2개노선에 280M , 소로 1류가 4개노선에 612M , 2류가 2개노선에 34M, 3류가 1개노선에 22M가 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은 위치가 일부 변경이 되고 구조고차에 따라서 14,500㎡가 825㎡가 줄어들어서 13,675㎡가 되겠습니다. 일부 위치조정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은 당초에 8,974㎡가 미군부대 있는데 개설돼있는 도로를 광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로 봐서 8,457㎡로 해서 517㎡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부광장에 변경되는 광장 면적은 도로를 빼고 4,818.6㎡가 되집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이 640㎡가 되고, 지하주차장이 13,675㎡가 되집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역 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3번지 일원에 53,990㎡의 시가지 조성사업을 사업지구 결정 안으로서 용도지역 결정안 총괄내용은 경기도고시 제95-461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1,039만 4,982㎡중 740㎡가 감소하여 1,039만 4,242㎡로 변경되었고, 일반상업지역 1,034만9,600㎡중740㎡가 증가하여 135만 340㎡로 변경되었으나 전체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용도지역별 세부내용으로는 의정부동 222-19일원과 142일원의 6,74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고, 의정부동 168-54일원 6,740㎡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의정부동 168-54일원 740㎡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222-27일원 역전공원 14,500㎡중 825㎡가 감소되어 13,675㎡로 변경되었고, 의정부동 228-28일원광장 1,974㎡중 517㎡가 감소되어8,457㎡로 변경되었습니다.

역전 근린공원 지하 등에 14,315㎡의 주차장시설이 신설 결정되었으나 계속되는 차량증가 등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주차장 시설확장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의정부역 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난번에 또 간담회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때도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당시 공원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설 결정이 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차장시설이 신설 결정되었으나 계속되는 차량증가등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향후 주차장시설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데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정책담당관신창종 입니다.

조무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 지하주차장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대수는 540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2,3층까지 실시설계때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표면상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흔구 위원 검토하시면 몇 대나 들어갈 거 같아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2,3층이니까 배로 증가될 수도 있고 층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수는 한층 더 한다고 하면 5백대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때 예산상의 문제든지 지반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을 하기가 어렵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랜드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4층까지도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토목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2층,3층 계획을 한다면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 공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사업비 때문에 못한 다라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사업비를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다면 저희 시비를 장래 장차를 봐서 투자하겠다면 투자하고, 그런 것은 그때가야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여기가 역세권이라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한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도시계획 시설할 때도 차라리 삽입시켜서 한 다라면 향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거론될 거 아닙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조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도시계획사업 승인 받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상세설계때 나오게 돼있습니다.

주차대수를 더 늘려서 올려 보낸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34대 0.2%를 했고, 지하주차장 넣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일단 올려보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받을때도 도에 올릴 때도 그만큼 주차장이 많다면 빨리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 내려와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주차장확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재원조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판단해 본다면 담당 실무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은 시비를 일체 들이지 않고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먼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가상적인 예상 토지 값보다 실질적인 토지 값이 많이 차액이 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하 3,4층까지 충분한 땅이니까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개층 더 시설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4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만약에 땅값이 상승이 돼서 잘 팔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안 그렇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지하 들어온다고 해도 최대한으로 주차대수 늘리려면 1,500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수이북을 커버하는 대단위 역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대 이상을 시에서는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 될 거같아요.

이런 것은 깊이 염두에 두시고 실시설계때 검토를 하실 부분 같고요, 도에 승인 받는 도면이라니까 여기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선 지하도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의정부구도가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준비할 과제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교통체계가 엉망이거든요

이리로 들어가는 입구하나지 사실 들어와서 뺑뺑 돌아서 그리 나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선 지하도도 지하도가 아닌 평행선을 그어주는 차도로 전부 메꿔가지고 지하도 형태가 아닌 그냥 도롤 만들어야될 그런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철이 고가화 하는데 또한번 재론하지만 회룡역에서부터 올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 단 우리 시비라든가 재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지하도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는 이제는 지양돼야 되겠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정부발전에 저해되는 일들은 다소 힘이 들고 1,2년 늦더라도 한 10년 늦더라도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사실 저번에 간담회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 위원입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역 주변에 위치한 미군시설을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의정부시의정부동 141-23번지 일원 53,990㎡에 대하여 역전 근린공원, 역세권 환승주차장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용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가지조성사업 실시설계시 주차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하기 바라며, 의정부역 시가지 조성사업에관한 계획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역시가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만균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하수도과장김한기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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