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총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0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5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5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유아복지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집행을 하셨는데 새시대 어린이집 개축공사에 대한 내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은 은행어린이집 추동아파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는데 어린이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어린이집이 노후돼 가지고 다시 지어줄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먼저 이사를 가 가지고 거기서 결심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그 돈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억5천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급 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김경호 위원 17쪽에 보게되면 보상금 제일 하단에 부랑인 보호와 관련된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부랑인 행여자가 사망했을 때 한구당 40만원이라고 하셨고, 4구정도 처리를 하셨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리고 거기에 귀향여비 급식비가 들어갑니다. 행여자가 많이 발생하면 장소가 멀면 만원도 주고 이렇게 여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집행하고 남은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한구당 40여만원이 소요된다면 4구면 약 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한구당 11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돼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게 아니고요 귀향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귀향여비까지 포함이 되도, 귀향여비가 7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귀향여비는 사망자는 1구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연중 부랑아나 노인들 집 없는 사람들이 사회과에 찾아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여비가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연중 집행여비도 포함되고 점심도 사주고 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현충탑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다고 했죠 다른 공사도 시설비에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현충탑에 관련된 것만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목이 같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긴 사항에서 같은 내용인줄 알고 거기서 집행을 했어요.
○김경호 위원 목이 같은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어 오면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대부분 시설비는 시설비이고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현충탑과 관련된 사업만 유독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서 지급이 됐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업내용이 같아서 거기서 집행을 했대요.
○김경호 위원 17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돼서 적립금이 2천만원이 돼있죠, 요부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91년부터 95년사이에 매년 2천만원씩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현재 1억이 모아졌겠는데 이것을 96년부터는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장학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성적이 30% 이내인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귀향여비 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이 있는데 귀향여비를 고집 피우는 사람은 2만원주고 만원주고 이러 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목적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소에 4,5명씩 자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 아침밥은 먹여서 보내니까 4천원씩 밥을 사서 먹여서 보내는 돈입니다.
○유재복 위원 노숙자숙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두사람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방이 5개있는데 세네사람씩은 잘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서 연료비가 불용액이 70%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절약을 해 가지고 사회과 사무실에 난방비를 절약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과 사무실에는 중앙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절약한 금액입니다.
○유재복 위원 사회과 사무실 주변에는 타사무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래서 그전에 가정복지과 사무실은 사무실에 난로 폈었어요.
○유재복 위원 타사무실에 평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될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해서 70%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 처음 책정할 때 잘못된 거죠.
만약에 불용율이 15%라든가 20%정도면 절약해서 이 정도가 남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서요
그리고 이재민 구호에 민간이전 의료비 1,030만원이 전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하실 때 보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해구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되고 어떤 분에 대해서 구호비가 지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수해가 났다든지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동안 사용한 실 예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없답니다.
이게 중앙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중앙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유재복 위원 1,030만원이 예산을 책정해야되는 지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발생이 될까봐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 이게 인구기준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1,03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지침이 인구 5백만인데도 1,030만원 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해가 안되거든요, 구호비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검토를 해보고 싶은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예산액이 1백만원 잡혔거든요, 집행액은 16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그게 1,600만원인데요, 다른 거는 다 고쳐드렸는데..
1,600만원에 다 집행된 사항인데 아까 보고말씀 드렸을 때 보훈회관 4개단체에 4백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특별회계는 아직 안 했지만 21쪽 보면 세입부문에서 맨 위에 제목이 세목별 예산액,집행액,불용액,미수납액,결산내용 있죠, 그 집행액 불용액이 정확한 제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도 고쳐 드렸어야 되는 건데 거기가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25쪽에 보면 부녀복지 부분에서 예산액이 1억330만8천원, 불용액이 5,134,090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4,200원이 되야 되는데 잘못됐죠
27쪽에 보면 부녀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예산액이 532만원인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1,359만 6천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토탈도 틀리고 숫자가 설명서하고 95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전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거는 서류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건데 잘못된 자료가지고 하면 하나마나죠.
일단 토탈부문에 있어서 틀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27쪽에 유아복지부분에 보면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토지매입비 6백만원이 여기다 왜 뺐습니까, 예산에는 집어 넣어야죠.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워서 불용액 6백만원 백%가 다 남아도 유아복지 부분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 부분은 왜 빼셨어요?
항목자체를 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숫자는 틀릴 수 있다고 그런 대로 넘어간다고 치지만 항목 자체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빠졌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저희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3일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료부분에 있어서 틀린 건 처음이에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근무자세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예요, 지금 자꾸 기강해이가 나오고 복지부동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과도 증대되있고, 사회과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면도 있는데 업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흐르면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 문제에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을거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또 시설비나 시설설계비라는 것이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해안가는 사항이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안 남았다면 실시설계비에 드는 예산을 시설비에서 활용했다면 불용액이 안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에서조차 불용액이 2,100만원이상 남았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신중함 정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 사항하고는 별개라서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현충탑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 되는데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끝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과정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쪽에 저소득주민보호가 있는데 보상금과 민간이전 세목에서 불용액 자체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많은 금액은 많은 게 아닌데 이런 금액은 불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이거는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1,267명 거택보호자가 생겼다가 책정이 더 되가지고 줄어두는 수도 있고,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씩이고 넉넉하게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박세혁 위원 26쪽에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전체예산의 노인복지 부분의 27.2% , 그리고 아동복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동복지 전체 분야에 있어서 6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는 양로원에 주로 많이 쓰이는 돈이고,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에 쓰는거고요, 아동복지도 고아원에 많이 아동복지 시설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가 전부 민간이전으로해서 원장명의로 해서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냐 이거에요.
이를테면 민간경상보조가 노인이나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시설운영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집행하는데 사용기준이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먹여 살리는 건데 주부식, 연료비, 피복비 이런 게 시설보호비로 집행이 되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호봉대로 책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더 주고 덜 주고 가 아니고요.
○박세혁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95년도에 실지로 어디에 쓰였는지 인건비나 주. 부식 연료비를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세출부문에 2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5억이 융자의 예산에 잡혀 가지고 85%인 4억 2,102만원의 융자금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혜택을 다수인 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어느 방향 및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산편성이 생활안정자금이 이게 적립된 게 82년부터 융자금이 적립된 금액 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세우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까지 얘기를 하고 도에서 온 공문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주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공문이 다왔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만 의지하지 말고 딴 방향은 연구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계획성 없이 영세민을 지원하는걸 정말로 효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게 돈하고 관계되는 거고, 영세민이 보증인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납이 안되면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증을 세우지 않고 그냥 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그런 이런 융자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앞으로 자꾸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영세민의 범위를 너무 축소 시켰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걸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쪽으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활용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세입부문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예산액하고 미수납액이 약 3배가되는데 전년도에 수입이 9백만원돈 예산에 잡힌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게요 예산 지침서상에 책정을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액에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산책정상에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징수결정 하는 건 지난해에 밀린 돈을 이만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금액을 세웠다가 수납액은 다시 못 받아 드리고 409만 2,890원만 받아들인 돈이죠.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예산을 세운 거죠
○윤석송 위원 그러면 회수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수시로 독촉도 하지만 과년도 분이고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보증인한테 독촉도 독려도 하고 해서 같이 들어와서 물어라 이러는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체납 처분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이 워낙 저소득자 영세민 아니면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물론 체납이 되면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을 해야 되는데 가봐도 압류할게 별로 없어요 채권확보할래도 힘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더 보태줘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석송 위원 체납 처분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에는 912만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71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보고내용에 따르면 이 사항이 예산지침사항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산지침상에 징수결정액의 1/3정도를 잡아서 예산으로 올려라하고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돼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침은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전서부터 추산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1/3의 책정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착 가능한 예산을 수입재원을 확보해라 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에 관련 되서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9백만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에는 3,7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징수과나 이런데서 는 언제나 세입을 포착하는데 욕을 덤터기로 먹는 거죠, 왜 각과들과 어떤 상호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9백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굉장한 프로테이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은 4백만원으로 예산액의 50%를 밑도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영세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서 오히려 어쩌면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융자금을 빌려갔을 때는 그 돈으로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라든가 생활사업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바뀌는 노력을 해야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만날 분기별로 독촉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 체납에 대한 징수를 몸으로 뛰어다니시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징수과에서는 이동차량 수납차량이라고 해서 악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을 직접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갚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갚지 않는데 계속 여기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독촉만 해서야 어디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지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납된 분들에 대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윤석송 위원하고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면서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융자금을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과 과년도 수입에서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 융자 특별회계가 18.6%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양자가 아이러니가 있는데 많은 분에게 수혜를 주면서 그분들이 융자금을 적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도 강구하시고 찾아내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에 대한 집행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40%가 안됩니다,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어떤 분들에게 쓰여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게 체불된 거에 받으러 다니고 이러는 겁니다. 영세민들이 병원에 갔다오고 체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장 다니고 그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내역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수용비입니다. 유인물을 한다든지 책자같은거 만들고 그런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여비가 50%이상이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체납액이 89%입니다.
그러면 여비가 이렇게 50%이상이 남고 과년도 수입은 89%가 수납이 안됐고 이 부분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게요,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 가지고 담당자 혼자 있습니다, 직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사무처리하는거 영세민 오면 수첩 다시 발급해서 주는 거 있고요, 병원으로 입원하면 영세민들 병원에 체불액 계산해서 주는 거 그래서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혼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제대로 못 가는 형편이죠.
○유재복 위원 그런 인원을 확대하시든가 하시면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3,300이라는 것이 수납액을 안 잡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수납활동을 벌이지도 못하고,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3,300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마 같은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새로 책정하실 때 여비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여비는 6백정도가 미리 책정됐었습니다만 반도 안 쓴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미수납액을 회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어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리고 예산 그거는 마지막 추경때 수납액하고 맞쳐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장 3회 송부해 놓고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서 답변도 들으면서 일단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인력과 자금입니다.
요는 있는 상황에서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활용하느냐하는 경제성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경제적인 활용을 또는 효율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자원과 재원이 있으면 거기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발전에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지 질의보다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19쪽을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당해년도 예산액에 의료보호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4%,영세민 생활안정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89%에요
전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것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보면 예산에 14%인 7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영세민을 위한 어떤 돈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농협이요
○박세혁 위원 지금농협에서는 이를테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세우는 것 때문에 융자혜택이 적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 같은 데서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행과 약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제2금융권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는데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신네와 계약을 하는데 무담보 무보증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의 특별회계 기금을 당신네에게 유치하겠다 그런 것도 해볼 만 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니 그런데 체납액이 많아져 가지고 못 받아 드릴 때는 어떡합니까, 보증인도 없는데.
○박세혁 위원 기금의 목적이 영세민에 대한 확대 아닙니까, 도움이니까 그걸 먼저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순세계잉여금만 늘고 사업이 부진하고 그러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낳지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있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각 동 사회복지 요원일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와서 받으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요원을 시켜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들이 영세민을 만나 가지고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말하는 게 훨씬 낳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대한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통장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된 통장 있죠, 통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은행에 집어넣은 이자수입이 잡수입으로 돼있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김경호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거 있고, 여기 위에 과년도 이자수입 있잖아요, 과년도 이자수입 그것도 3년거치 4년상환이거든요, 그러면 3년동안 안 받고 4년만에는 본 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는 과년도 이자수입이 또 있죠.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주무계장님들도 계시고 차석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업무만 하다가 사회과 업무를 겸비해서 하시는데 밑에 계장이나 주무 차석들께서 실질적으로 보좌를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도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을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참모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액이 2,155만원인데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급식비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단속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단속일지를 보면 저녁에 어떤 업소를 단속을 하고 어떤 업소가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자료로 나옵니다.
○윤석송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보상금액이 작지만 불건전 영업신고 보상비 지급 이렇게 돼있는데 불건전 영업신고 보상비라는 내용이 뭡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이거는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라든가 변태영업 이렇게 관련법령을 위반해서 하는 영업소를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게 되면 신고사항들을 확인해서 내용과 신고자가 확인된 사람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띤 겁니다.
유형별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금액을 지불을 합니다.
○윤석송 위원 집행을 39만원 했는데 몇 건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13건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위생과 에서 세입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공설묘지 관계라든지 관련에 대한 보수라든지 묘지에 대한 진입도로등 어떤 공설묘지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묻히신 분들은 수익자 부담이 하나도 제공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 소관 과목상 세입이 없는 것이고 시 전체적으로 징수과 과목에 과태료라든가 잡수입 과목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부분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묘지사용에 대한
○위생과장 최연익 사용료 수입이 건당 6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 92건에 552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수입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지금묘지 1기당 사용하는 것이 관리비와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와서 세외수입 부문에서 많은 세원을 발굴하고 재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제생각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매장할 때 매장비와 사용료와 관리비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인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대부분을 간과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대안이나 강구할 방안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군데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묘를 쓰고있는 분들한테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유재복 위원공설묘지에 묘를 쓰고 있는 분들이 여름에 벌초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 일용직으로 두명이 있고요, 나머지 각 동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는 관리원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행정이 미치는 관리원들이 아니고 노역을 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입니다.
혹시 그분들 관계에서 이상스런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식적으로 벌초를 해준다던가 묘역관리에 특수한 행위를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재복 위원 묘역관리를 하는 동에서 지정할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지정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매장신고나 화장신고를 동에 제출하게 되면 동에 담당직원이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되고, 매장 또는 화장에 소요되는 인부라든가 잡부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관리원처럼 보이는거에요.
○유재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설묘지를 사용하면서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연중 두 세 번 정도밖에 더 방문하겠습니까?
그때 방문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관리료라고 할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책정이 돼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면 그것을 많이 보실 텐데 그 부분 때문에 묘를 쓰고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고 묘를 훼손하는 기수를 늘리기 위해서 훼손하는 모양들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묘를 관리하는 분하고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적인 문제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문제고 맡기는 분이 원하지 않는데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니까 해당 동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를 하고요,
또 이미 가끔 들리는 얘기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번 강조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로 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동료위원들이 묘지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설묘지 입구에 우편함처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왔을 때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왜냐하면 위생과는 인력이 작고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을 구할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행해 보면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위생과에 정책 반영하는데 좋은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다 주로 송산동에 있는 묘지에서 그런 사건이 가끔 생기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때마다 동장한테 공식적인 관리인이 없는데 아니냐,
동에서 묘지관리는 동장이 해야되는데 왜 이런 소리가 잡음이 나오게끔 하느냐 , 동장한테 주의를 촉구도 했고, 그런 일이 주로 발생되는 게 송산동에 있는 묘지에서 발생되는 거 같은데 물론, 일반인들이 묘를 쓰러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인력을 제공을 하고, 묻히는 분들도 땅을 팔려고 하면 천상 노동력이 있어야 파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거의 만장이 되고, 우리 관내에는 더 이상 쓸려고 해도 쓸 묘지가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는 납골당 개념으로 매장문화도 바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납골당을 설치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과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묘역에는 더 이상 묻힐 때가 없으니까, 우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계속 매장을 해서 되겠느냐, 화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매장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홍보도 하고, 저희시도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는 상당한 홍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화장 쪽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환경보호과장 신관성입니다.
95년도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는 6,200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보면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라고 했는데 구입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네. 구입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산을 취득한 나머지 금액이 2백만원돈 남았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렇죠. 행정용어로 쓰면 비품인데 장비인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238만 8천원입니다.
○윤석송 위원 비디오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95년도에 수질측정기 660만원 구입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4,750만원 주고 구입했고,COHC 측정기를 67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매연단속 하실 때 축석고개에서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하고있습니다
○윤석송 위원공익요원이 그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공익요원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도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윤석송 위원 얼마 전에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삼거리에서 계시는데 문제는 자금동 마지막동네 다리건너기전에 화물차들이 돌려서 나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것은 적재함 단속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싶은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비디오 프로젝트라고해서 4,75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실적이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실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비디오, 그러니까 차가 가는 언덕 위에 버스라든지 올라가면 매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에서 찍는 비디오를 가지고 찍으면 매연이 얼마나 나오나 육안으로 감축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환경관리 항목에서 자산취득이 나오는데 모뎀 구입하시느라고 235만원이 계상 됐는데 95년도에 총무과에서 컴퓨터 구입하느라고 4억 6천만원정도 자산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근거리 통신망도 깔고 인터넷과도 통신작업을 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걸로 아는데 이런 모뎀 같은 것도 구입할 시 일괄 구입하면 어떤 예산상에 절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단독구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도에서 일괄적인 지시를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건데 제가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유재복 위원 세입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없습니다,
잡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내에 대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주변주민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시청에도 들어오고 하면서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형 사업장에 관계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미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그런 간담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면 참 좋은데 예산을 하려고 해도 그런 간담회보다도 더 어려운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반영되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먼저 주민들에서 민원이 발생한 후에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점검하고 홍보를 하고 예방조치를 미리미리 하신다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미리 예방조치가 되면서 매끄럽게 공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부분에 대한 항목을 만들든 가해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보신다든가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대의회가 들어서서 두 번째 결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결산을 할 때도 느낀 사항이고 이번에도 또 느끼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과 결산을 하게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들이 주로 운영을 위한 그러한 항목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예산액도 적고 사실은 결산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산하는 결산위원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결산을 하기가 간지러운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나라와 의정부의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첨예화되고, 향후 모든 문제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환경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연단속이다, 그러한 주어진 일만을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학생 백일장이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또는 그러한 사업성 시민을 상대로한 사업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환경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도 그런 게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되면 전혀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런 사업적인 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관성 김경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97년도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으로서 대기측정기를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환경오염 근절을 위하고 128 자동전화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된다면 그런 것으로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눈에 띄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가정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서 병원에 모시느라고 이 장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1계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특별한 사유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청소1계장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1계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1계장 유은희 청소1계장 유은희입니다.
청소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사용료 부분에서 누락 된 것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선진국 방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쓰레기 소각장하고, 퇴비처리장 시설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고속 발효기를 구입했는데 퇴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1계장 유은희 고속발효기는 저희가 시청 구내식당에 설치를 해서 퇴비화를 해 가지고 설치회사에서 기계를 관리해 주면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앞으로 음식물과 관련돼서 퇴비화시설이 증액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음식물과 관련된 시설을 우리 나라 퇴비라는 것이 발효 시켜 가지고 김치라든가 퇴비가 아니라 썩혀 가지고 토양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식토 마냥 자양분이 풍부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가지 청소부분에서 알뜰매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신시가지내에 여성단체들이 재활용품 물물교환 해주고 싸게 파는데 가 있습니다.
천일회집 옆에 부녀회에서 활용은 하지만 같은 재활용품이 청소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청소과 예산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런 건 항이 잘못된 거 같은데 사실은 새마을과 같은 곳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지어줬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당시에 갑자기 집은 지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은 없고, 청소과에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거니까 청소과 있는 예산으로 짓자해서 지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분뇨처리관리와 관련해서 축산농가 33가구 정화조 설치보조금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 사업에서 사업을 끌어당기면 의정부시 예산이 아닌 농수산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쉽게 이를테면 국비를 할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손쉽게 지방비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네요.
○청소1계장 유은희 그것은 2계 소관이기 때문에 2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축산농가 33가구에 대한 보조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설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단 정화조인데 처리효율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만치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유출수에 대한 BOD가 1,800내지 2,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 1년동안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산폐수를 맑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한 백만원정도 들이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상당히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시장님이 해볼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33개 농가에 3단 정화조가 기본적으로 돼있는 농가가 아니면 안됩니다, 설치를 한번 해봐라, 원리는 뭐냐하면 보통 축산정화조가 흉기성 분해가 일어나 가지고 침전되고 흘러 넘어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브로어 설치를 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모타설치를 해 가지고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가지고 BOD제거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1년동안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 BOD가 30이하로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정부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33개 농가에 설치를 해줬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뜰매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을 할 때도 운영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보수비, 연료비 이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청소과에서 짓게 됐는지를 명백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알뜰매장 신축을 청소과에서 담당하게 됐는지.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들이 배출하는 중고품 가구라든가, 옷가지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전시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서로가 물물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 있느냐, 그럼 파악해 봤더니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타과에 예산이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느 과에서 과연 여유예산이 있느냐 했을 때 청소과에 이러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알뜰매장 건물을 청소과에서 집행한 걸로 됐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알뜰매장을 짓는 것이 청소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관계는 있죠. 지금은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재활용품센타라고 있습니다, 재활용 센타에 가구제품도 들어가고 별별 재활용품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쓸만한 물건은 이런 재활용품 알뜰살뜰 매장에서 가져오고 그렇지 못한 제품들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도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중고품이라든가 재활용품들의 전시장 또는 구매시장이 돼야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활용하고 있죠.
○김경호 위원지금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 거기서 팔고있는 것이 멸치액젓이라든가 대부분 이러한 것들로 구매가 되고 있고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멸치액젓이나 그런 건 시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상설적으로 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하고 연구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시설을 보고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운영비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운영비가 다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운영비는 상설적으로 문을 열고 있으니까 일용인부임 한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요 그런 게 나가는 것이 지금 취지대로 알뜰매장을 세울 때 신축을 할 때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청소과에서 예산으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지금 운영되는 부분도 그 예산이 청소과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매장을 지을 예산이 있었으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집행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매장을 지을 예산은 없고, 짓기는 지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어느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해야만 가장 거리가 가깝겠느냐 해서 찾은 게 청소과 예산으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시다면 그러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가 거쳐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회 심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그런 것을 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당시에 제가 그 분야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에서는 청소과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배정해 줬다면, 그리고 그것이 알뜰매장으로 신축하라는 돈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용은 입법과목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는 그 당시에 그 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 이번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과에서는 그것을 얼버무리거나 부정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서 대부분 일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답변내용을 보고서 이제 우리 청소행정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부서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이번에 도비보조금 문제로 해서 소각시설 명시이월된 것이 도비반납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기에 보면 보고가 돼있습니다.
사실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어요.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서둘렀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도비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빨리 공사가 추진되는 이러한 것을 초래했을 텐데 계획성 없이 보조를 빨리 받기 위한 조치로서 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도비반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결산내역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5억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30%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입을 다 완료했는데 그런 겁니까?
○청소1계장 유은희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은 신곡동 1-1번지에 있는 것인데 총면적이 34,887㎡인데 그 중에서 국유지가 2,805㎡이고 매입계획이 32,0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기이 매입한 면적이 17,494㎡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매입한게 6,215㎡가 되겠고, 금년도에 매입을 못한 것은 6,333㎡부지가 흥국사 부지고, 나머지가 2,043㎡부지가 금오동에 사시는 백문서씨 토지인데 두분은 매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월된 예산이네요?
○청소1계장 유은희 아니죠. 95년도에 편성한 것은 예산을 9억을 세워 가지고 6억2,800만원만 집행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시가지청소 부분에 자본이전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39%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까?
○청소1계장 유은희 저희가 김포에 수도권 매립지 가는 거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료는 운송량에 따라서 운반비를 집행을 하고 사업에서 시군별로 얼마를 부담해라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적정한 예산이 예상이 안됐던 건가요, 3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다보니까 타부서에 심사를 하다보면 예산의 기본적인 처음 책정할 때 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적절한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쓰이지 않는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청소1계장 유은희 저희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처음 실시하면서 쓰레기 양이 감소돼 가지고 쓰레기 양에 따라서 김포매립장에 부담금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상보다 들어간 양이 작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계가 고속발효기가 시청 청내식당에 설치가 돼있는데 상당히 소량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계자체는 상당히 1,9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이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여주라든가 타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고 하고있거든요
타시군에서도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가면서 정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타시군에 선진지가 있으면 많은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전달을 받으셔서 의정부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앞서가는 시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알뜰매장 부분에 알뜰매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의정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출입구에 보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옷가지라든가 이런걸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환장소라든가 홍보뿐 아니라 좌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설치가 되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영세민들이 실질적인 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돼있는 재활용센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민들 보면 가전제품을 하나 구하고 싶어도 고가상품들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세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알선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같이 취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시에서 재활용 선별센타에서 나와있는 상품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홍보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잠시 이용하고 또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활용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신다면 쓰레기를 줄이는 쪽에 정책에 같이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1계장 유은희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옷가지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은 저희 관내에 가전협회가 전국적인 지부가 생겨서 무료로 수거를 해서 활용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일반주민한테 나눠주는데 가 금명간에 11월초순에 개업을 할겁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아니면 알뜰매장 같은데도 있는데, 선별장에 나오는 제품이 완제품이 없고 조립을 해서 합쳐야 되는데 청소과에 선별장에 있는 인원이 그런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를 활용해서 재활용하고 영세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음식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신문 보도되는 건 그럴싸하게 보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여주같은데는 지렁이를 키우는데 소량으로는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는데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신문에 보도돼서 가보면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이하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퇴비화를 해서 일반가정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작년도에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서도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일반가정이 가정에 키우는 나무에 주기 위해서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음식쓰레기하고 그쪽의 음식쓰레기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음식하고 일본음식이 짠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도 아직까지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검증된 데가 아직도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에서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시설을 무료 설치를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검증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중이고 ,하여튼 문제가 퇴비화를 하든가 아니면 사료화를 하든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기술진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도 음식쓰레기는 분리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가져와야 받는다하는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닥쳐온 문제점이 음식쓰레기 입니다.
○박남수 위원 구내식당에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이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보도에도 나왔지만 약품구입에 있어서 도매상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예산낭비인데 이미 방안이 강구됐으리라고 보는데 95년도에는 그러치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근본적으로 개인의원보다 저희가 비싸게 구입을 하게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의약품 시장이 상당히 유통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의약품 시장이 무자료 거래하는 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관계 때문에 일반 병의원들 백신 같은 것을 구입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구입가격을 실제 조사했지만 거의가 5천원내지 5,500원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작년에 저희는 5,1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2,890원에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아마 병의원들이 구입했다고 하는 가격이 5천원에서 5,500원정도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싸게 구입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병의원들이 구입하게 되면 약품을 100만원어치를 사면 50만원어치 더 얹어줍니다. 그것은 다 무자료 거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무과표에도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이 되는데 관공서에서 구입한 것은 전액 도매상이든 저희든 백% 세무과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백신시장의 문제가 제약회사,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실제 관공서에 들어가는 가격을 상당히 통제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백신 제조회사가 각도마다 한군데씩 대리점을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매상들이 제조회사에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안줍니다, 그러면 도매상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도매상이 제약회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관공서에서 초기에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보게되면 제약회사에서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도매상에 압력을 넣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3월달 정도에 모든 보건소들이 입찰을 보게되는데 초기에 입찰을 보게되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쓰거나 그러는게 다른 보건소 구입가격을 참고하고 전년도에 가격을 참고로 해서 쓰게되는데 초기부터 너무 낮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낮아져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약회사에서 압력을 넣어서 도매상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3월5일날 입찰을 했는데 여섯 군데에서 입찰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5,300원을 적었음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약회사하고 증간도매상들이 담합을 해서 상당히 가격을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하는 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예가를 낮게 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낮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도 반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통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관공서가 상당히 불이익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원에서 다뤄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예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약품과 구매된 랜딩비의 비율이 병원에 가장 큰 구조적인 병폐라고 생각되는데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을거에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로 인해서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어렵다면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들이 복지부에다가 복지부에서 연초에 백신이나 이런걸 단가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러면 모든 보건소가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텐데, 복지부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초인가 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백신들을 입찰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전부다 등록을 안해 가지고 레포스피라증 백신 한가지만 낙찰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유찰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약회사들이 고의로 유찰 시키는 건데 그래서 복지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싸게 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44페이지 민간이전에 성병환자 통원치료에 따른 요양자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환자를 수용치료를 안하고 통원치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성병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일단 성병 걸리면 무조건 강제수용을 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수용해 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그렇게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검사해서 성병 양성자는 저희가 치료도 하고 하면서 성병 양성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성병진료소를 도에다 실제로 하고있지 않으니까 폐쇄시키자고 했는데 도에서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도 도비가 66% 지원됐는데 도비보조가 돼서 예산에는 계상이 됐지만 지출은 안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다면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들의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취업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강제수용하고 그런 게 무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병에 걸려도 치료를 안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나아져서 병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많이 치료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수용 시키는 것 중의 부작용의 하나가 증상이 있거나 그래서 양성자로 나오게 되면 검사를 안 받고, 양성 검사를 하려면 도망가고 그래서 오히려 추적이 곤란한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등해서 치료방법이 바뀌었고, 일반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지고 해서 통원치료를 해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을 텐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4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16억9,300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건관리가 전체 예산보다 더 많네요?
○보건소장 이홍재 잘못 프린트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544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냉온수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홍재 냉온수기 세간 및 정비가 예산이 2백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보건소가 93년 12월말에 설립이 된거고 원래 2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에 계상 됐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때 같이 수리하거나 할 때 같이 세간까지 같이하려고 보류를 시켰다가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소각장 이용에 있어서 세외수입 면에서 일반인이 시민이라든지 또는 기타 단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와서 물건을 태우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갔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소각장이 있는데 저희는 가구라든지 어떤 대형기물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주민들이 버리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을거에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소각장까지 끌고와서 소각시키고 소각료 사용비를 지불하더라고요
전에 환경사업소를 갔는데 저희 동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갔을 때 소각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좀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83년도에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당시에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소각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종량제 봉투사용하고 나서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해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수수료를 받기는 어렵고, 재활용 센타에서 가정용 폐기물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중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딱지를 붙여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과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제품을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소각을 시킬 때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각장 설립취지 하고는 안 맞지만 별도의 허가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건축물 폐기물 허가라든가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중단을 해야될 문제가 생기는데 중단하게 되면 심사하는 내용하고는 틀려서 죄송합니다만 간이쓰레기 소각시설을 구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오염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첨단의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면서도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간이쓰레기 소각시설을 구입할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소각시설을 환경사업소에 하나 적환장에 하나 놓기로 방침을 정하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간이소각장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것도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간이소각로를 하게되면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간이소각로를 놓더라도 기존 소각장 건설 때까지는 기존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25일날 대책위원회에서 청소과에서 의안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소각재 처리수수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소각재 처리수수료가 불용으로 6.7%가 남게됐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쓰레기 소각장을 연간 소각량을 당초에 50톤에 365일로 계산해서 소각량을 잡고, 거기에 따른 제 발생량을 20%로 잡아 가지고 2,700톤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저장조의 침출수 처리문제로 6월달 한달 동안 가동을 못했고 270일동안 가동이 안됩니다.
그런데 365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결산과는 상관없는 안건이지만 유재복 위원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가동중지에 대한 청원건을 다루면서 가동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가동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가동중지건을 25일날 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그 얘기와 상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일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가동중지에 대한 검토는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소각로 얘기도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 중단될 때 가내공업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센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청소과에서 처리방안을 해달라 그래서 간이소각로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청소과 의견은 간이소각로를 놓더라도 어차피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가동중단 할 것이냐, 아니면 간이소각로를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25일날 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해 가지고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간이 소각로라면 몇 톤 소각용량을 가진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시간당 95Kg 2기 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루에 1.5톤 소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5톤 가지고는 가내공업 폐기물이나 재활용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시킬 수 없어 가지고 24시간 가동하는 것까지 청소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간이소각로를 놓지 못하는 부분이 간이소각로를 놓았을 때 발생될 오염정도, 이것이 무서워서 간이소각로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간이소각로를 놓더라도 기존 소각장보다도 대기오염이 더 발생이 될게 예상 돼 가지고 설치는 하되 25일날 그 문제를 가지고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청소과와 의견을 본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호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95회계 년도 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지적 및 권고건수는 기획실소관 4건, 총무국소관 7건, 사회산업국소관 7건으로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비비지출승인은 별도의 승인안을 작성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세출 결산안에 포함시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것.
총무국소관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 5억3,223만원을 95년에 집행치 못하고 96년으로 사고 이월시킨 사례는 대표적인 예산사장이며, 기 설치한 전용도로도 역시 파괴 및 훼손되어 사용 불가함.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알뜰매장 신축공사비를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이용으로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였음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의 보고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출석공무원명단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위생과장 | 최연익 |
| 환경보호과장 | 신관성 |
| 보건소장 | 이홍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청소1계장 | 유은희 |
| 청소2계장 | 윤석규 |
| ○위 원 장 | 유 기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