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 2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5시2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보고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95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신청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질의는 중복을 피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질의에 앞서서요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 있는데 시정질의에서 동료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동료의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의원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의원은 구두로 질의하는데 멋대로 마음대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뭐하러 질의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기획담당관님이 의장 하시고 다 그러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양해도 안구하고 멋대로 답변하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군다나 전에 다 지적사항인데 또 그러는거에요, 그러면 의회의 존재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모습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이 의제하고 별도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어떤 의원의 시정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상에 들어가는 게 일종의 의회와 집행부간, 일반 사회에 있어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하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기획관리비 부분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러죠?
결산서 35페이지하고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보상금 같은 게 여기는 천만원으로 잡혀져있는데, 결산서에는 보상금이 12억인가 숫자가 안맞는게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 중에 결산서 35페이지에 301목에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6년도부터인가 개선됐는데 94,95년도에는 이과의 예산이 저 항목에 들어가 있고 막 뒤범벅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보상금은 기획관리 운영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만 총무과 소관의 보상금이었고, 결산서로 설명 드린 19페이지에 대한 보상금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수치가 다른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상금, 민간이전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총무과에는 보상금 내역이 없겠네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까지 설명드려온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기획담당관실 소관만 잡혀있는 사항이고, 총무과에서 설명드릴 때도 보상금이나 민간에 대한 이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총괄보상금이라는 얘기인데 , 딴데 보상금도 하나로 묶여있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예산설명도 어려웠지만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결산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나와있는 결산서에 나와있는 보상금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만 원은 현업부서나 사용인부임들에 대한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 치료비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천만원이고, 그 외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은 총무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답변자체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금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비용도 숫자가 틀린데 그러면 공보실에도 보상비가 없어야 되는거에요, 총무국소관 부서에도 보상비가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틀리다든지 이 책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뭐가 잘못돼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결산서를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결산서를 총괄적인 것을 이 순간에 계산해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는 보상금은 기획관리 운영이라는 장에 그 속에 포함된 보상금의 총체적인 집계고, 그러니까 총무과, 기획담당관실, 공보실게 있다면 공보실도 포함된 수치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 드렸던 결산서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그 중에 한 부분인 천만원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96년도부터는 실과소별로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섞여져 있기 때문에 ..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는 정확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게 보셔야죠.
○박세혁 위원 제가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 숫자를 보니까 정확히 하자는 의미인데, 만일 틀린 숫자를 가지고 논한다면 논해야 뭐해요 틀린 거를.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기획관리 운영이라는 장속에 보면 거기에는 총무과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있으면 총무과거 5천만원, 기획담당관실거 천만원, 공보담당관실게 예를 들어 2천만원 있으면 이것이 합쳐진 숫자고
○박세혁 위원 그 답변을 이해하는데요, 그 답변이 틀렸다는 게 공보실에도 보상금이 있다고, 감사실에도 있죠. 총무과에도 총무과 보상금이 따로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보상금은 다른 부서에 있는걸 토탈한 보상금이란 말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관리 장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된 숫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공보실에도 보면 거기도 보상금이라는 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말씀은 그걸 하나로 잡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 드린 것처럼 기획관리 운영이라는 항속에 들어가야 될 목들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공보실이나 문화체육과 같은데 기획관리운영이 아닌 것은 같은 보상금이라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획실 소관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불용액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에요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73%, 공보실 같은 경우는 100%도 나오고, 통계전산 쪽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절약하는 게 아니고 불용액에서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낮게 나오면 부서에서 절약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펑펑 쓰고 나서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단을 가나 기획실은 두뇌집단이에요, 그런데 두뇌집단에서 최고 우수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우수운 현상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 있어서 정확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하셨던 감사관님들도 지적사항 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일부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소송분야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하는데, 소송은 아까 연도를 전년도 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어떤 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아시겠지만 96년도 같은데 는 갑자기 큰 소송사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되는 형편도 오고 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타부서에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신곡2동 분동에 따라서 예비비를 2억2천만원정도 사유가 발생됐는데, 신곡2동이 95년도에 갑자기 지은 겁니까, 94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갑자기 지은 것은 아니었는데 준공하고 예산편성하고 추경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추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산 짜는 기획부서에서 잘해야죠.
예비비를 인건비 같은걸 예비비로 쓸 수 있겠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가 아닙니까, 급박한 사유나 절박한 사유 천재지변이지, 발생 예상치 못했던 것에 예비비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신곡2동 같은 것은 그전에도 이미 알 수 있었잖아요, 예비비를 손쉽게 편하게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를 들어 그런 사항입니다, 장암동 사무소가 저희가 예정하기는 10월말 가깝게 준공하지 않느냐 개청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다행히 추경하고 맞아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금도 보면 10월말에 추경할 계획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경비는 역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맞추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실무적인 건 이해하겠는데 이를테면 장암동도 올해 준공이다 내년에 준공이다 그러면 그전에 대충 틀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사용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국내차입금 문제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방채를 발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발생 사유가 없었는데 464만원 정도가 이자로 지출됐는데 지출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차입을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한 달의 이자를 변상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차입을 안 했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니까 연초에 할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국 차입한 거는 12월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실무진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내가 두 가지를 질의한다면 이 문제 이 문제를 한다고 해서 뒤에서 자료를 보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모양세도 우습고 하니까 중점부분만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 네 가지를 박세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앞으로 질의하시는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이거이거다 두 가지 질의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 뭐다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되도록 회의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중에 보상금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에 보상금 내역을 보면 예산에 천만원 중에 불용액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천만원 발생했고 그 아래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단체 지원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셨고, 현업 관서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면 종전에 94년이라든가 사유로 인해서 발생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거보다도 저희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몇%에 상응하는 예비적인 예산은 늘 계상해 놔야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95년도에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게 어떤 보상금을 타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런 건 아닙니다, 산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상해야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심사분석운영 보상금에 아까 우수제안 채택 포상금의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이 선정이 안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포상금 운영예산 중에 거의 60%이상이 불용으로 남은 건데 포상금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미한 사항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걸 최우수상으로 줘 가지고 상금을 주기는 그래서 우수상, 장려상 이런 걸로 해서 주다보니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시도 있는데도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별로 안나오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단위도 그렇게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우수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한 승진고과에 반영을 시킨다든가하는 특혜 같은 건 없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동점이라든가 어떤 승진서열에 올라있는 사람 중에 승진이 될 경우 동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을 우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소송사무처리보상금에 60만원 전액이 불용 예산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이라 하면 어떠한 기준으로 줍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민사소송 같은데 보면 아주 쟁점이 치열한 경우에 공무원이 획기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판을 이기게 했다던가, 또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시유재산 같은 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어려운 증인들을 찾고 자료를 성실하게 대가지고 그 소송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판단될 때는 사기앙양과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소속공무원의 포상금을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가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나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보면 예비비의 불용율이 97%거든요, 그러면 전 5년 동안에 예비비 내역하고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고 불용율이 얼마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24페이지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37페이지인데 소송사무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숫자가 차액이 나네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집행한 겁니까 예산입니까?
○윤석송 위원집행한거죠.
집행사유 미발생에 보면 6,199만 7,930원인데 차이가 1,769만원이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미집행 사유발생 6,100만원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설명 드린 자료에는 4,512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합산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20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95년도에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혁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바가 있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은 아주 명확한 사용내역이 게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성질상 승인을 의회에 반드시 받도록 돼있고, 그것은 결산과는 별도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 중복되는 질의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건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에 있어서 소송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건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지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성질 그 분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 시.군 자치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예비비를 쓸 때 선승인을 받고 후 결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선집행 후승인이 맞느냐 하는 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일부 국회의원님 중에서도 선승인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까지는 선집행 후 승인인데 박세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큰 수해가 났다든지, 아주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만일 선승인을 한다면 갑자기 의회나 국회를 열어야되는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학자나 공직자들이나 일부 국회의원님 중에도 그런 의견을 갖는 분들이 있고 그 반대로 다 쓰고 나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선집행 후승인을 법령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소송업무에 대해서 소송보상금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패소사유가 적게 발생돼 가지고 배상해줄 금액이 작아서 그러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통상 소송경비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에 소송건수나 수행한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만 9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소송을 저희가 당해 가지고 많은 배상금을 변상을 해줬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소송이 적게 발생되었고, 건수도 적었고, 물론 패소한 율도 적었기 때문에 집행이 작게 되는 바람에 많은 금액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린 질문요지는 선승인이나 후 승인이냐가 아니라 예비비의 승인사항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고, 승인되는 부분은 결산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승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과 더불어서 승인사항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외의 항목으로 인해서 승인사항이 올라오지 않죠?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결산에 덧붙여서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결산과는 달리 다른 항목으로 인해서 예비비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궂이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다른 항목으로 승인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소송건수가 줄어들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패소가 줄어들었다면 승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소가 많았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어야 되는데 60만원에 대한 표창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소송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이 있고,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승소한게 아니라면 그걸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변호사에 의해서 승소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담당했던 분야보다는 변호사한테 위임한 건들이 승소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게되면 4,5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게되면 소송착수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집행잔액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은 불용액으로서의 큰 요인은 소송착수금으로 봐야되겠죠
소송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상금에 관련 되서는 주로 소송착수가 아닌 소송 승소나 패소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런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한 토지 시청부지처럼 개인 땅을 시가 점유해서 쓰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득금을 한 건인 데도 10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큰 소송이 아니라면 배상금 같은 것은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소송건수는 작다 하더라도 배상액을 큰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보상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과 더불어서 추가질문과 보충질문을 하게된 요인이 소송사무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액 중에 불용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전년도 것을 상당히 기준으로 많이 참고 하지만 , 이제 앞으로 소송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있고 어느 정도 배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세워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도의 예산만을 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 관한 건수라든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적정한 선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전년도 것만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면 과다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 수행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이 작년대비해서 세웠다는 보고도 드렸는데 사실은 예상치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이 민사소송을 해서 지게되면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십억원이 나가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 다른 일상경비적인 운영비적 성격이라면 뭐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리할 때 불용액을 삭감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절차이행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 그렇다면 불용액이 안 남죠,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이고 다른 운영비하고는 다르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관계는 그때는 상황이 집행을 하고 그때당시에 나중에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고, 예비비가 발생이 되면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설명을 올리고 예비비를 집행을 해야되겠습니다 하고 먼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데 예비비사용건과 결산건과 분리 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예비비사용이 결산서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걸 결산서하고는 다른 의안으로 해서 해달라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된 게 결산서하고 같이 포함돼서 넘어오니까 이것으로 승인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꼭 지출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간담회라든지 사전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해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해나 갈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한 문제들 즉 아주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아닌 사항으로서 예비비를 지출해야될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 제 질의에 대한 핵심에서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분명히 독립적인 의안으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결산 또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분명히 의안이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붙어서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결산서와는 다른 다른 의안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의 하나는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령에 예비비승인을 받을 때 기일이라든지 시한에 대해서 제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종전처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법사항이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만일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문제라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결산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래된 시간 것을 지금 승인하라고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안나올거 같고해서 그거는 제가 법조항을 검토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예비비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결산서하고 분리해서 다른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안마다 의회 승인을 받도록 어떤 형태로든,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신곡2동 경우는 사전에 지출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쟁점으로 돼있는게 그러면 예비비 나중에 사전협의 하고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결산으로 갈음이 되는 거냐 하는 거는 법적 판단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법적이나 모든 문제를 서면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도행정에서 일반운영비가 1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시민홍보용 신문구독외 1건이 집행잔액 입니다.
시민홍보용 시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직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직보신문 나가는 게 13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보관계는 기자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회사에서 발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매월 1월부터 쭉 나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동이 있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직보를 줘도 소화를 못시킵니다.
저희들이 직보를 준다고 해서 다주는게 아니고 백개씩 준다고 하면 50개씩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된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이전경비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484만원 풀보조를 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 보면 매년 두개 내지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비적 보조는 빼놓고 행사비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정액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484만원이 정확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정액보조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마사회 관계자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 말씀이 마사회에서 문예사업을 한데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관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러면서 담당이 문체부에서 하는데 관계서류를 올리면 문예진흥기금처럼 보조해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문예회관 짓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96년도 1월1일자로 문예회관 관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이전경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사용을 50%밖에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수령할 적에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는지, 아까 얘기했을 때는 10개 시설을 하다가 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세우게 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얼마를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해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20개교를 하도록 했는데 10개교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20개교가 넘으니까 반 이상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게 학교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학교에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계하고 하계방학 때 교육청으로 해서 의정부시의 문화교실을 계획을 짰었어요, 그래서 그만한 예산은 보상금이 들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반만 집행이 된겁니다.
○한광희 위원 문화원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차원과는 다른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순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계하고 하계에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교실 과목이 서예나 미술, 종이 접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걸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문화원은 일반인이고 저희가 계획 잡은 건 학생이에요
○한광희 위원 그래서 먼저 모 학교에 그런걸 회의해 본적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시바다시에서 온 학생들을 여기 와서 뭘 보여줘야 되겠는데 문화에 대한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화에 대한걸 보여줄게 없으니까 요새 여자들 에어로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의정부의 문화에 속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학교에서 농악놀이라든가 국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하겠는데 이런걸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얘기가 어느 한 학교에 편중해서 하게되면 다른 학교에서 다 들고나오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학교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저거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만나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아까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 공보담당관실이 소속이 돼있어서 그런지 풍족한 예산을 계상해 준 것만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7,800만원이 너무 과다한 사항이 들어가는데 , 우리가 95년도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왜 그 당시 이런걸 재정리를 해서 없는 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도록 방치를 해둔 원인이 뭡니까?
○공보담당관 김주성 저희 예산이 사실 7,827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10%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빼면 1%정도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목별로 보면 과다하게 집행치 못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보상비가 3,600만원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3,200만원을 쓰고 50%이상이 남았는데 차기에는 이런 것을 당초 세울 때라든지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담당관실 95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5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95년도에는 세번 개최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5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면 기존 다섯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한번 하게되면 통상 1회 개최를 하면 두 번을 하도록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1회에 두 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시장 그리고 시청에 감사실, 세무. 징수직에 대해서 인사이동이나 새로 등록하신 의원님들의 재산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복잡하고 많을 경우에 의문 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심의하는데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번에 8회를 집행한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등록된 재산이 큰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줄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회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4회로 줄였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상금 중에 17만 2천7백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여기 보면 위원여비 및 식비집행액으로 쓴거 같은데 위원여비는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있습니다.
위원여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다섯 명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공무원 1명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감사실에서 식비 집행잔액 그래가지고 식비라는 걸 규정에 어긋나는걸 명문화해서 글로서 잘 썼다고 보여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어요.
지금 식비를 제수당에 관한 규정에 식비지급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상금에 1인당 식비 5천원씩 계상한게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 식비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조항은 없고요 다만 보상비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개최를 해서 통상여비하고 보상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립니다만 어려운 바쁜 일도 있고, 1년에 3,4회 만나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해서 위원들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사비를 계상 했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는 좋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그런걸 공식적인 서류에 식비를 내는 건..
○감사담당관 나장선 예산도 식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도 주고 식비도 따로 나가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예산은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만 특별한 위원회인가요?
○박남수 위원 담당관이 잘못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이건 잘못된거에요.
제가 명확히 지적하는데 식비를 지급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식비를 지급한 건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식비를 지급하던 식사를 하던 식비를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바쁜 중에 오셔 가지고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사례로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조례로 만들었다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감사실은 1인당 2만원씩 지급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지급하니까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니까 상관없겠는데, 다른 위원회는 다 3만원씩 수당을 주고, 식사하는 건 좋은데, 3만원씩 만약에 작년에 5명이 3번 개최했죠, 그러면 45만원이라고요, 45만원이 나가야 되는데도 80만원 이상이 지출된 거 아녜요?
규정대로 안 한거 아녜요? 지출이 많았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보상금에서는 수당하고 여비하고 별개로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여비가 수당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별개로 돼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예산 편성하는 산출기초 내용에는 보상금을 어떻게 산출을 했던 간에 외형적으로 식비집행 잔액 부분은 박세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는 식사는 시킬 수 있어요, 실비 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표현한 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책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지역정책 담당관실 소관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설명서첨부)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위원장 류기남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지적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타부서 감사할 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오히려 지적해 줄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 부서에서 그런걸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출석공무원명단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공보담당관 | 김주성 |
| 감사담당관 | 나장선 |
| 지역정책담당관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