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 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접수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0월9일 제출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 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고문변호사 소송수행에 따른 수임료 및 수당을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지급토록 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현재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월20만원으로 상향 지급토록 하며, 둘째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한 6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내용과 셋째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수임료를 지급함으로서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송비용 기준과 대법원규칙 및 도조례, 그리고 타시군 조례개정 현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송진행사항이 작년도에 저희가 11건을 접수했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20건이 되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례해서 승패관계도 상당히 패하는 민사소송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대처해 나가려면 소송 수임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현재 소송비용도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서 위원 님들이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매월 20만원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소송원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은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한 6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소송원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금액으로 함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및 변호사보수의소송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경기도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 중에 올해 소송건수가 약 20여건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숫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소송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의 머리구실을 하는 기획실에서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수임료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가 일반변호사보다 수임료에 있어서 싸다든지, 행정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이 있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현재 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키자는 게 착수금이라든지 승소를 하면 착수금은 몇 분의 몇을 줘야되고 승소했을 때는 몇 분의 몇을 줘야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일반변호사들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받고 대가를 받지를 않죠,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뒤에 보면 자료에도 붙어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거의가 개정을 했어요.
○박세혁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그건 아니고, 이를테면 고문변호사한테 월20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그분이 명예도 드높일 수 있는 어떤 그분한테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변호사 한 테는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일반변호사와 고문변호사에게 차이가 없을 때는 궂이 고문변호사를 돈을 주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본인들이 변호사가 내가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는 즉 일말의 행정기관에서 자기를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랬다는 명예를 얻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촉을 허락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수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상당한 차이, 즉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행정기관에서는 지침이나 법에 의한 외에는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밖에 들리는 얘기는 1/5차이라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승소 사례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한 변호사 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 협회에서 이면계약, 그러니까 승소할 경우 얼마를 받아낸다 그것을 못하게 과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서 자체징계를 한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서 그런 부분이 변호사의 어떤 권위라든지 신의에 대한 실추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 있어서 그런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들의 이면계약이라든지 부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건데 그게 과연 경기도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흉내내서 잘못된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변상희 이거는 대법원 규칙으로 지급기준이 딱 나와있어요, 착수금은 얼마를 주고, 승소할 때는 얼마를 주는 게, 그래서 100% 승소했을 때는 얼마를 줘야되고, 착수금에 대해서 몇%를 줘야되고, 60-90%일 때는 얼마를 주고 이거는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변호사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에는 참고로 해서 그 범위를 정하려는 건데 지금까지 일반변호사들은 이것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계약으로 예를 들어 어떤 토지를 승소하게 되면 토지로 반을 갖자고 한다든지, 그래서 계약상에는 50만원,60만원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정해서 계약을 해놓고 실지 이면상에서는 몇억이나 몇천 만원이 오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변호사 협회에서도 규제하고 사회에서도 규제하려는 것이지, 대법원이 정한 예규상의 것만 지킨다면 큰 물의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는 이러한 사항이 너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맞쳐서 대법원이 정한 내규범위를 지키자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수당에 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착수금이라든지 비용산입에 관한 것이지 승소산입에 관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확실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승소사례금 부분이 나옵니까?
규칙에 정확히 실려 있나요 ?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 에서는 대게 20만원내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액수가 큰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소송할 수 있겠느냐 해서 거의 회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액수에 따라서 요율을 정한 대법원의 예규를 준용하자는 그러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첨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대한 대법원 규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방청석에서 발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린바가 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단상에 나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명이 있죠?
서울에 한 분이 있고, 의정부에 한 분이 있고, 그런데 변호사 별로 지금현재 몇 건 몇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는 서울에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판사출신의 윤상목 변호사가 있고, 의정부지역에 소송을 전담하는 김섭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윤상목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9건으로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섭 변호사는 11건을 맡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없고 민사소송만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에 9건, 의정부에 11건으로 돼있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대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호사든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변호를 할 수 있지만 전공에 따라서, 변호한 경험에 따라서 아마 행정소송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민사소송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직능별이랄까 고문변호사를 새로 임명해서 소송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상목 변호사를 96년도 1월달에 새로 교체를 했는데 그전에는 김태경 변호사 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태경 변호사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행정도 경험한 변호사 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분야는 조금 낳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분이 경기도내 변호사 위촉을 너무 많이 맡다보니까 시간에 쪼들려 가지고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건이 늘어서 지금 윤상목 변호사로 바꿨는데 , 그전에는 이백호 변호사라고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었는데 그분은 상당히 소송수행을 잘하셔 가지고 행정소송 승소사건이 많았던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성을 변호사들도 강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행정이나 민사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는데 윤상목 변호사가 비교적 판사출신으로서 아주 승소율이 높은 유능한 변호사로서 지금현재 도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6개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보게되면 인원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3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바로 이러한 의정부의 두분, 서울에 두분 그래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대별해서 수임을 시킨다면 원활한 효율적인 그런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의 개정과 운영이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11건의 소송이 있었고 이번에 20건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보고내용을 들으면 대부분이 패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다 보면 패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수행에 적극성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게 적절한 실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관선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원리원칙에 의한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변론을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 위촉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대부분 수임료가 낮다 보니까 다른 소송보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뒤에 참고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31개시군중에서 지금현재 18개 시군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1개시군이 개정을 상정해놓고 있고, 10개 시군은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노파심을 사실은 없애는 입장에서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같은 수임료를 주면서 특히 김섭 변호사님 같은 분은 의정부시와 경기도와 포천군도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포천군 같은데도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담 비슷하게 사무장도 포천보다도 의정부가 수임료를 적게 주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실장님이 패소하는 건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마 실장님 머리 속에 들어있는 사항으로는 서중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6.25사변 전에 개인땅이었는데 소유자가 복구가 안된 상태에서 미복구로 돼있던 것을 소유자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에서 환지처분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소유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서류를 제시하면서 왜 우리 땅인데 이걸 환지를 안 줬느냐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인데 이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액수로는 약 13억정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들어와서 각종 공부가 등기부등본도 불타버렸고, 호적부도 6.25사변때 멸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입증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과 근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모양인데 지금 사실 소송 건별로 보면 45대 55 정도로 승소율이 있는데 민사소송이 패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 드린 그러한 건이나 도로부지 같은데 편입용지를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일단 우선 도로를 닦고 나서 돈을 나중에 주는 현상으로 예산요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민사소송은 주로 패소하는 일이 있고, 행정소송은 대부분 영업허가를 정지시켰더니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억울하다는 건데 대부분 행정소송은 이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설명 드릴 적에 대부분 진다는 뜻으로 표현이 된거 같은데 대부분 진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 30,40%정도 패하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 중에서.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 6.25때 공부가 손실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가 패소해서 금액이 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전문성 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심급별이 있기 때문에 1,2심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1심에 연계되는 사람이 많고, 2심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자를 해서 나중에 위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중에 수행한 위촉결과가 있는데 소송 건들이 있을 거고, 민형사의 구분이 있을 것이고 판결결과가 있을 겁니다.
패소한 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소송수행 비용이 수당과 승소사례금별로 지급된 내역이 있겠죠.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의정부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 100% 현실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봉투규격별 가격의 인상이며, 95년대비 인상률은 최소 16.6%에서 최대 33.6%이며, 평균 인상률은 27.8%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1항 봉투규격별 가격란중 개정사유는 제작비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이며, 2번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현행과 같습니다.
96년도 쓰레기규격봉투 산출내역은 5페이지 1항에 쓰레기처리비용 산정은 95년도 우리시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비용은 톤당 59,780원으로 1ℓ에 23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며, 4항의 판매이익은 복권판매 이익과 같은 9%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에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1년까지 수수료자립도를 100%현실화하기 위하여 봉투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 처리수수료 자립도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면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16.6%부터 33.6%까지 평균 27.8%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50.7% 인상 및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1,983%인상등 청소행정 자립도 향상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 및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규격봉투가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봉투별로 인상률 차이가 나는 게 배출량 차이에 따른 50%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5ℓ짜리 는 인상률이 16.6%이고, 100ℓ짜리 는 33.6%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그것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인상률을 폭을 좁히고, 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사용하는 양은 봉투 폭을 높였기 때문에 차등.
○유재복 위원 이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지 기준 없이 가정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체에게는 부담을 더주는거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더 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형봉투는 폭을 넓혔고 소형봉투는 ..
○유재복 위원 그러면 대형봉투에서 배출되는 양이나 소형봉투에서 배출되는 양들의 어떤 배출량에 대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훨씬 많죠.
○유재복 위원 요즘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라든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보완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5ℓ나 10ℓ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겠죠.
그런다고 치면 이양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전체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이 개인들에게는 부담이 될지언정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연말부터 작업이 들어가면 별도의 봉투가 제작이 됩니다.
색깔이 같으면 분리가 안되니까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색깔을 아주 달리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제작할겁니다.
○유재복 위원 타시군 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별도 제작하는 경우가 없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아직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조례 개정된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일부 제작한 걸로 알고있는데 수원시도 조례가 통과돼야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 봉투관계를 발표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 본시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상이 있습니까?
색깔별로 한다고 하는데 색깔별로 하더라도 지질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식물일 경우에는 무게의 양도 있고, 물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상태에서는 다 찢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경기도에서 지사께서 음식물쓰레기 전쟁선포를 하시면서 부시장 부군수회의도 했고, 청소과장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봉투는 경기도는 일제히 황색으로 쓰기로 했고 봉투규격도 5ℓ,10ℓ,20ℓ해서 20ℓ는 음식업소,5ℓ는 가정용이고, 두께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는 상당히 두꺼운 재질로 제작토록 지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추진계획을 수립해놓고,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11월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는 돼있는데 경기도 일원에서도 갑자기 수도권 매립지에서 1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반입을 시켜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수립도 없이11월1일부터 해야된다 하니까 우리시 뿐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각 시군마다 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제작도 안된 상태고,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같은 색깔로 수거를 하게되면 우리 청소대행업자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실어야된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월1일부터 아파트하고 식당 그 계통만 우선 해보자하고 계획은 수립해놓고 아마 천상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반적으로 봉투도 제작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별도봉투에 제작하게 되면 물기를 제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물기 있는걸 그대로 봉투에 담으면 안되니까 물기를 제거하는 용기도 별도로 하나씩 가정마다 보급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음식쓰레기는 별도로 분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편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1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반입을 중지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서 타시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쪽 측면에서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여주쪽에서는 바로 퇴비를 만드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선진지 견학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도 의정부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용량을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안되면 용량에 대한 것이 단지 주민의 목소리 때문에 용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런다고 치면 실질적인 시설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문제 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시고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윤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제작한다면 분해성 전분질을 함유한 재질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제품개발이 돼있는건 없고요, 수원시에서 기 제작한 것도 분해성이 아니고 그냥 일반종량제 봉투처럼 썩는 비닐이 개발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회사에서 국내에서 제작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될걸로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타시군의 수수료 자립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유재복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자립도 40%에서 50%로 인상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않는게 뭔가 하면 지금 규격봉투 5ℓ에서 100ℓ가 기준이 없어요, 보면 50% 상향조정을 할거 같으면 100ℓ짜리 는 1,150원이 되는데 1,350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기준이 나오지 않고 그러치 않아도 인상요인이 먼저보다 15%난 인상요인이 있는데다가 어떠한 기준치가 없어 가지고 엄청난 시민의 봉투가격에 부담이 오는 거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상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출방법을 보면 쓰레기처리비용, 수수료 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이렇게 해서 총 봉투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ℓ일 경우에 쓰레기처리 비용이115가 되고 10ℓ일 경우에는 230,20ℓ일 경우에 460, 50ℓ일 경우에는 1,150 , 100ℓ일 경우에는 2,300 , 이렇게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5, 10, 20, 50, 100ℓ가 인상요인이 달라지는 산출방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큰 봉투가격은 많이 상승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많이 쓰고있는 10ℓ,20ℓ짜리 는 가격이 다운돼서 평균으로 23.7%를 잡은 겁니다.
○전재기 위원 지금 뭐야, 쓰레기 처리비용이 ℓ당 23원이면 5ℓ에 대한 것은 50%징수하는 금액이 58원,10ℓ가 115원, 20ℓ가 230원 , 50ℓ가 580원 100ℓ가 1,150원인데 이것이 바로 23원에 대한 50%의 부담을 해서 적정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치가 없이 그냥 됐다는 그 얘기를 갔다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ℓ당 23원에 쓰레기비용의 원가가 처리비용이ℓ당 23원이 더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63억입니다.
그래서 톤당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이 55,780원입니다, 이것을 1톤은 약 2,500ℓ기 때문에 1ℓ당 처리비용이 23원이 되겠습니다.
23원 X 5 = 115원 , 10ℓ는 230원,20ℓ는 460원, 50ℓ는 1,150원,100ℓ는 2,300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요 가격의 계산방법에 질의보다는 왜 이렇게 평소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판매가격의 상승률, 그 부분에 주를 두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투판매 가격에 있어서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게 쓰레기처리 비용일거란 말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라 한다면 수집한다거나 운반한다거나, 소각한다거나 매각한다거나 또는 운영, 장비에 대한 제비용을 포함시킨 게 쓰레기 처리비용일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판매가격이 가정에서 쓰는 것은 소폭으로 올리고 이를테면 기업에서 쓰는 거는 대폭으로 올렸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전년도 대비해서 가정은 낮게 올리고,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부분은 크게 올려야 함에도 11.1%를 기준으로 하거나 5ℓ일 경우 11.6%를 전년대비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답변이 명확치 않거나 전년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다 올렸다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비용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리려면 쓰레기 1ℓ또는 1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운반, 수집, 소각, 매립, 장비운영 거기에 대한 세세한 비용이 들어가야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양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양은 많은데 봉투가격도 올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가정에서 배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하면 가정에 부담이 많으니까 가정은..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가정은 낮추고 기업은 올렸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립도가 낮으니까 올리려고 인상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지금 판매가격에 있어서 가장큰 요인이 쓰레기 처리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11.1%로 일률적으로 상승해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맞쳐 가지고 기존에 계산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산정 시켰는데 쓰레기 처리비용도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ℓ처리할 때하고 5ℓ하고 차이가 있어야되는데 일률적으로 올려 가지고 결국은 물가상승률보다도 쓰레기 봉투 판매가가 많이 상승됐다는 얘기죠
전재기 위원이 그걸 지적했을거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시면 쓰레기 봉투가격,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산출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인상 요인에 봉투가격이 많은 인상요인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추경세울 때 수도권매립지 인상이 작년에 10억에서 22억으로 1,578% 올라가고, 저희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는 일반회계에 10%이상을 쓰고있는데 이 정도 청소행정비 가지고는 자꾸만 시재정이 열악해질 거 같아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회 연말에 와서 인상을 하게 된겁니다.
○윤석송 위원 일반 쓰레기 봉투인상 시행은 97년1월 1일 부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조례가 공포된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특수 쓰레기봉투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쓰레기봉투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금액은 안잡으신거죠?
○청소과장 이종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는 10월중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종량제 봉투가격보다 높이 책정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 봉투를 사용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가격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나 정기회의때 조례상정을 어차피 다시 해야될 상황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봉투관계를 담당 부서에서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음식물 봉투의 색깔이라든지, 색깔로 했을 때 인상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격을 종량제 봉투보다 많이 높이다보면 일반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안 넣고 종량제 봉투에 넣을 확률도 있고, 저희가 10월말 경에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부녀단체, 각 동장들을 청소과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 그 다음에 공보실에도 VTR을 10분짜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용으로 제작을 해놨고 다음에 가정홍보용으로 VTR을 2탄으로 10분짜리를 방영해 가지고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등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그 다음에 소각장이 만약에 가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분리수거를 해야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저지하는 이유도 각 자치단체별로 빨리 가연성 불연성을 시민들이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에 11월1일부터 못 받겠다, 이렇게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세부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 수도권대책위원회에 가서 각시군 국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방법이라든지 수거방법, 장. 단기 음식물 쓰레기 대책이 미진하고 허위성이 있다면 주민대책위에서는 자치단체 시군은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해 가지고 계획이 잘돼있고, 홍보가 잘돼서 앞으로 쓰레기처리가 잘될 때는 계속 받겠다는 얘기고, 계획이 미흡하거나 그렇다면 쓰레기 자체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더불어서 음식물 쓰레기분리를 잘했던 업소라든가 그런 단체에 포상이라든지 그런 업소에 혜택같은 것도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위생과에 보조금 융자금, 시상금제, 보상금제 이런 것이 다음 조례개정때 전면적으로 개정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잘하는데는 수도요금을 인하를 해주고 시설자금을 융자해주고 그런 지사의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죠.
○김경호 위원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이제서야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당연히 쓰레기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95년도 1월달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그 인상시기가 이제서야 지난 연초에 거론됐다가 이제서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 쓰레기 자립도가 40%에서 50%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인상은 27.8%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자립도 10%를 올리는데 27.8%를 인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1년까지 수수료 자립도를 100%로 완결시키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4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4년동안 10% 올리는데 27.8%라는 어마어마한 인상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상률이라고 보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실시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 150%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인상이 96년 초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야만 쓰레기도 더욱더 줄어들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 많이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인상시기를 너무 늦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물가정책에 의해서 보류시키라 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와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작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번 쓰레기봉투의 제작단가를 보게되면 5ℓ가 1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원입니다 3원이 따운됐네요.
이거는 94년도 말경에 판매단가를 산정한것이 14원으로 알고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물가는 상당히 오르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작단가가 떨어졌습니다. 10ℓ는 5원이 떨어졌고, 20ℓ만이 6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0ℓ는 5원이 떨어졌고, 100ℓ는 2원이 떨어졌습니다. 이 제작단가가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96년도 2월달에 봉투가격 인상안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직영 13600-7호에 의거 96년 1월9일날 봉투가격 인상은 95년 5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공문을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시에서는 96년도 4월19일날 물가대책 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부서에서는 내무부 공문 및 경기경총 공문으로 공공요금 상반기중 동결조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이유로 해서 심의를 반려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다시 96년 5월29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재심의를 해 가지고 96년 6월25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96년 10월7일날 집행부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을 받아서 금일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2001년도 수수료 자립도라는 것은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93년도 폐기물 학회의 보고서가 경기도의 지역자립도를 종량제 시행 원년을 40%로 봤습니다
그래서 96,97,98,99,2001년해서 연10%씩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를 상향조정해서 2001년에는 각 자치단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에 의한 100%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시민이 직접 부담토록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평균 27.8% 인상이라고 보고 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는 96년도 당초에 폐기물학회 보고서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따른 각 봉투가격의 27.8%이고 그래서 산출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쓰레기 수집도 자료고 이것은 기존에 작년도 대비 96년도 각 봉투가격의 인상분 27.8%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다만 상반기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50%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물가가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 1,300억중에 130억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이런걸 하다보면 내년도에 예산도 상당한 저희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요구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제작비 단가에 11원,15원,24원,55원,102원은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작단가를 하향해줬습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은 조달요구이기 때문에 95년도 제작단가를 조달청에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달청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량제가 실시될 때 그때당시의 제작비도 조달청 가격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종상 잠깐 착오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량제 원년에는 최초 시행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달요구나 이런 것이 안되고, 일반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5ℓ기준 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량제 봉투가격이 조달공급 되니까 11원, 그래서 각 ℓ별로 조달가격이 일반공장 가격보다 하향 조정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제작단가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인상시기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2001년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로 올리려면 매년 27.8%를 올려야 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매년 27.8%를 올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을 시기를 놓쳐 가지고 벌써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인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27.8%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매년 27.8%를 올릴 예정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50%씩 올릴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당초 계획대로 2001년까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같이 지금에 올려놓고 내년 연초에 올리면 효과는 시민들이 계속 봉투가격만 올린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오르게 되는 이유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애초부터 너무 낮게 잡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정책입안자나 책임자들이 어떤 인기행정, 땜방떼우기식 행정 때문에 결국 실무자들이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한테 오는 거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문제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각시군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시군은 똑같은 사정이에요
수도권 매립지의 횡포라고할까 경기도에서도 통제가 안되는거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을 확보한다든가, 매립장을 확보한다던가 했으면 처리비용이 저희시에도 상당히 절약이 될텐데 쓰레기매립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소각장을 새로운 시설로 건설하고, 최대한도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을 줄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55,370원정도 되죠?
○청소과장 이종상 59,780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1톤이라는 거는 천ℓ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약 2,500ℓ가 됩니다, 부피 톤이기 때문에. 1ℓ 처리비용이 59,780원인데 나누기2,500ℓ를 하면 1ℓ당 23원이고
○박세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ℓ의 개념이 혼란스러운데, 100ℓ는 톤이 되는 건 1,000Kg을 말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1,000ℓ정도 되면 Kg로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4톤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수의 개념으로는 1ℓ를 1Kg으로 보잖아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것이 1톤중량을 약 2,500ℓ로 보거든요, ℓ개념하고 톤 개념하고 다릅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그러는데 판매가격에 대해서 평균 27.8%인가 상승률을 가지고 왔는데 판매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왜 쓰레기 처리비용은 11.6%가 있고, 10,20,50,100ℓ는 왜 전년대비 11.1%의 일률적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가정용은 상승률을 낮추고 기업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데는 상승률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가정용도 처리비용에 있어서 낮추든지 그런 어떤 차등적용이 돼야 되는데 11.1%라는 인상적용율을 하나로 편의위주인지 모르지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하는게 제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1.1%를 일률 적용시켰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는 거죠.
○청소과장 이종상 쓰레기 처리비용에 ℓ별로 환산하다 보니까 115원,230원,460원,1150원,2,3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 자립도는 똑같이 50%이고, 제작비가 5ℓ는 10원,10ℓ는 15원,20ℓ는 24원, 50ℓ는 55원 100ℓ는 102원, 판매이익도 5원,10원,21원,52원,104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통계치만 ℓ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요율적용이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조달 단가라든지 판매이익이 ℓ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판매이익이 많이 나가는 것은 보시다시피 5ℓ는 5%, 1X2에 처리비용 X 수수료자립도 X 0.09 하다보니까 5ℓ를 한 장 판매할 경우에 5원이 판매이익이 가고 10ℓ는 10원,21원 이렇게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편의주의로 ℓ당 23원이 나왔으니까 5ℓ일 경우는 곱하기 5를 한다든지 일률적용을 시킨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에요
수집하거나 소각하거나 매각하거나 운영하거나 장비 운영하거나 제비용이 포함된 게 쓰레기처리비용인데 10ℓ처리비용이나 100ℓ처리비용이나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나 버스가 택시보다 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ℓ처리비용하고 100ℓ 처리비용하고 인상비율이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편의적으로 대충 정확한 계산 없이 한거 같은데 제가 ℓ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질문을 못했는데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하면 과연 지금 인상분이 자립도 50%에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도 계산이 의심스럽다고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봉투가격 산정방법이..
○박세혁 위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청소과장 이종상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답변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박세혁 위원이나 전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관성 없는 가격의 인상이 부분, 핵심 되는 부분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까 톤당 59,780원 이라고 했는데 톤당 59,78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 쓰레기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인데요, 95년도 총 1년동안 쓰레기 장부상에 청소과에 쓰레기 행정을 위한 처리비용이 63억 2,848만 1,15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10만 850톤으로 나누다 보니까 처리된 톤수가 ..
○김경호 위원 그것을 산정해 내는데 의정부시에서 산정해 낸 겁니까, 외부에서 산정을 해서 용역을 맡겼거나 해서 가져온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의정부시에서 산정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의정부시에서 산정한 것이 96년도 2월달에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96년도 2월달에 제출된 자료는 운반비용이 51,750원으로 돼있습니다.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 낸거냐 하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종상 이것은 2월달에 드린 것은 51,750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건데 이것은 94년도 기준 51,750원이고, 96년도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95년도 기준 59,780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저희시 같은 경우는 8천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구비례해서 쓰레기가 늘다보니까 쓰레기처리비용이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처리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올렸던 안하고 지금 올렸던 안하고 봉투판매 가격이 똑같습니까?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2월달에 올렸던 봉투판매 가격이 5ℓ짜리 가 70원, 이번에 올린 것도 5ℓ짜리가 70원 100ℓ짜리가 1,350원, 이번에도 1,350원입니다, 왜 똑같습니까?
여기 산정한 기준대로라면 처리비용이 59,500원, 그리고 2월달에 올린 건 51,750원,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봉투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봉투가격이 똑같습니까?
더군다나 판매제작단가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왜 이건 똑같습니까?
원이하 절사라는 것도 10원미만이 절사가 됐지만 5ℓ짜리가 3원이 절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작단가가 5원이 낮아진 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청소과장 이종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달가격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산정해 낸데 대한 인상분에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돼서 그렇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잘못 선정돼 있는 겁니다.
왜 96년도 올해 2월달에는 51,750원으로 올렸다가 59,500원인데 판매가격은 다 똑같나 이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산정해 낸 거거든요
○박세혁 위원 양해해 준다면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톤당에 대한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59,780원이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 수집비 얼마, 운반비 얼마, 매립비용 얼마, 소각비용 얼마, 운영비용 얼마, 장비비용 얼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덧붙여서 96년도 2월달에 51,750원이 나왔던 내역하고 이번에 올린 59,780원이 나왔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정 해낸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신다면 51,750원은 95년도 인상분에 대한 94년 통계 치이고 금년도 저희가 올린59,780원은 95년도 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연도기준이 작년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안을 올린 것이 자료가 96년도 2월달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왜 95년도말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94년도말 자료를 사용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유인물 4페이지에 보면 95년도 단가산정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95년도에는 94년도말 기준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51,750원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봉투가격 인상안을 잡은 것은 95년도말이기 때문에 59,780원, 달라진 내용이 아닙니다. 연도별 기준이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봉투 판매량을 보면 20ℓ짜리가 47%로 돼있는데, 이것이 주로 가정에서 봉투를 사용하실 텐데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수수료 자립도를 100%로 하겠다는 쪽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상률에 대한 접근이 새롭게 돼야되지 않느냐 보고,
청소과에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뿐만 아니라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관여하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쪽에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가격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타시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비교내역을 보니까 서울의 강북구를 빼고 경기도내 비교된 타시군들을 보면 의정부의 인상후의 봉투가격이 가장 낮은 선에 있습니다.
여기 의정부보다 낮은 곳은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 높은 것들만 놔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평균자료를 드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의정부뿐만 아니라 고양과 안양이라든가 평촌 같은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겁니다.
그런다고 치면 우리가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상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타시군과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서 의정부의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2월달에 부랴부랴 해서 인상안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중앙지침, 도지침 해 가지고 물가심의 대책위원회에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자꾸 반려가 오고 이런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의정부시를 봐서라도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자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청소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 국장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봉투 값을 올려서 자립도를 한해라도 빨리 당기고싶은 의욕이 있고, 지역경제과 측면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계청에서 물가조사를 하는 시가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4개시를 물가조사를 합니다.
지금 4개시 중에서 의정부시가 물가가 제일 낮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올릴 라고 그랬던 게 하반기로 미루자 그래서 이렇게 된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 95년 1월달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시행해보고 나니까 쓰레기 양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더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쓰레기봉투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10ℓ짜리를 사다놓게 되면 몇 일만에 버리게되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예전에 버렸던 양보다 이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겁니다.
바로 쓰레기종량제의 목적 이 부분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도에서도 97년도 보조금 사업비를 교부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물가를 잘 잡는 시군하고 쓰레기처리를 잘하는 시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양면적으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지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사실 실제적인 업무의 입장이 난처한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0%를 수익자부담률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금년부터 5년동안을 27.8%의 인상요인을 가져줘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얘기한대로 맨날 시의회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매년 개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 한자리 물가를 단속하는 그러한 제동이 있으므로 서 피해아닌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게끔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과감히 아까 김경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 금년 2월달에 올렸다면 수입도 그렇고 수익자 부담에 따른 그러한 비용이 내년도 초기에 올린다 하더라도 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을 텐데 이제 올려놓고 또 내년 초기에 가 가지고 또 올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은 양면적인 업무를 고려해서 인상률도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27.8%의 인상률이 올라 왔으니까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이 계시겠지만 정부물가 한자리수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인상을 매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몇 가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인상 시기문제하고 수익자 부담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됐습니다만 사실 규격봉투 산출내역에서 보면 절사를 했고, 작년에는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찾아보니까 국고금 단수계산법에는 절사를 하게끔 ,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58원을 60원을 받은 건데 사실은 50원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인상요인이 더많고, 실질적인 인상률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50원 받아야 되는데 60원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줬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그냥 넘어가는 건지, 올해 절사를 한게 맞는 건지 절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법률조항에는 절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바가 큰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을 사회산업국장님도 직시를 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절상을 했던 부분이 법률에 위배됐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상 8원대하고 5가 넘었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사를 하다보면 8원이라는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2원차이는 절상을 시키고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었는지..
○위원장 류기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상위법 때문에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편의위주로 절상시킬 수 있고, 어떤 중요한일을 하고자 했을 때 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의위주로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건데, 실질적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 그리고 그 돈이 의정부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긴 합니다만 법적용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
○박세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과장님한테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재라인에 서있었나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답변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국장님은 그때 라인에 계셨나요?
○김경호 위원 모법이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예를 든바와 같이 8원인데 8원을 절사해 버린다면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상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사사오입의 원칙이 이루어져야만 그러한 것이 맞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20ℓ의 경우 275원인데 270원으로 절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중간이니까 절사를 하던 절상을 하든 그 부분이 관계가 없지만 아까 8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법규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관계법규를 더 숙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법이 어떻게 돼있고 제가 알기로 국고금 산수계산법에는 절사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절상을 시켰다고,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해명을 해주시고, 나머지가 1대 의회때 승인 받은 건가요?
제반 서류에 대한 것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누군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할거 에요.
여러분들 서면자료 요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덕규 |
| ○출석공무원 |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청소과장 | 이종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