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21일(토)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 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윤석송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마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락동 533번지 오목리 신흥마을은 1988년 가능2동 제주마을에서 현재 오목리 이곳으로 이주하여 현 거주지인 이곳 오목리에서 영원히 안주할 것을 믿고 생활하여 오던 중 택지개발로 인하여 피해가 많아 참담하고 한스러운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현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 533번지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민락지구 533번지 신흥마을 63세대 가옥주 27세대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사업지구 주변이 향후 아파트건립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고층건물의 밀집으로 인한 마을의 고립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으로서 도로개설로 인한 발파로 가옥균열이 초래되고, 발파 및 공사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노약자들의 잦은 경기로 병원출입이 잦습니다.
셋째. 산맥 절단으로 인한 지하수 감수와 먼지발생 및 호흡기 질환이 예상되어 많은 생활불편이 뒤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청원이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윤석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신흥부락 이주대책 또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 동안의 저희 시와 토지공사에서 처리한 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동기 및 요구내용은 민락택지개발사업과 인근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마을고립으로 피해에 관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63세대, 그래서 가옥주가 67세입자가 36세대가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정운용외 75인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주대책수립, 피해발생으로 인한 보상은 가옥균열 관계라든가 지하수 감소문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기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처리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일먼저 96년 7월15일날 민락지구 개발사업소 현장에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자는 저를 포함한 주택과장 송산동장, 송산 지역의 강형구 의원님,토지공사소장,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16일날 저희 시에 주민피해 진정서가 접수되어 7월24일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첩을 하였습니다.
회시오기 전에 8월14일날 시에 산업건설위원님 6분하고 주민대표 4분,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최종 처리내용이 저희 시에 9월2일날 접수가 되어 주민한테 바로 결과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약 5차례에 걸처 주민과 간담회 또는 면담한 과정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한국토지공사의 처리대책은 주민들의 요구내용중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시일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 입장에 서서 철저히 조사후 시정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9월5일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주민들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서 9월14일날 보고한바 있습니다
처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주대책은 민락택지개발 사업은 신흥마을 입주이후 89년 5월경입니다, 그후에 89년 10월 지구 지정되어 지구지정시 관계관과 협의해서 개발이 양호한 집단 취락지역으로 제외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관계법령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인한 가옥균열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가옥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각종 중장비 굉음과 다이나마이트 폭파로 인한 정신적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은 공사용 중장비 및 발파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산맥절단으로 인하여 주민의식수인 지하수 감소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입니다.
사업완료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나 공급이전에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발생 및 창문개폐불가, 장독 및 빨레 등을 개방 못하는 사항은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만 공사용 차량은 주택진입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상시 살수차를 운영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것이며, 또한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비를 지급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9월5일날 대표자 앞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민락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이주대책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6년 8월29일 의정부시 민락동 533-14번지 정운용외 63명으로부터 민락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이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민락택지개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이주를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청원인들은 민락동 533번지 신흥마을 주민으로서 가옥 27가구에 63세대가 거주하며, 인근지역이 민락택지개발 공사로 인하여 가옥균열, 공사소음, 지하수 감소, 비산먼지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과 사업지구 주변의 향후 고층아파트 건립공사로 위 지역이 고립이 예상되므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락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51만 260㎡로서 사업기간은 1992년 12월30일부터 1997년 6월30일까지로서 사업비는 1,267억 2,700만원이 소요되며, 수용인구는 16,970명과 4,586호의 주택이 조성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민락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오목리 신흥마을 입주직후인 1989년 10월 민락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신흥마을은 신규 개발한 이주단지로서 양호한 집단취락지역으로 제척하자는 의견이 있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본 청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부처리 대책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시행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입장에서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후 시정 조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96년9월5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으로부터 민락택지개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즉시 시행 가능한 내용은 꼭 시정 조치할 것이며, 시일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처리대책이 협의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조치하겠으며, 이주자 택지공급은 불가회신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본 건을 기각시켰는데 다시 제출했는지 묻고싶고, 1996년 8월17일 2항에 보면 민락택지개발사업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동 사업시행자인 한국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조사가 완료된 건지 답변해주시고요.
96년8월26일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최종회신할 예정이오니 했는데, 주민과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9년10월 민락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시 신흥마을을 신규 개발한 단지로서 양호한 집단취락지역으로 제척하자는 의견이 있어 했는데,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과연 이주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첫 번째 사항은 주민들이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지구지정당시 관계를 말씀 올리면 저희가 시에서도 택지개발 사업을 그 동안 한군데 끝났고, 두 군데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건설부 택지개발 편람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지정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88년도 지어 가지고 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89년도 10월달에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시점을 판단해 본다하면 건물이 지은지 불과 1년밖에 안됐고 양호한 주택으로서 과연 지구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가는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지침을 정할 때는 경제성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토록 돼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당시에는 당연히 집단취락지역이고 양호한 건물이기 때문에 제척이 돼야 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흥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자체만큼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방법과 달리 대외비로 성립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구지정 전까지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주민의 공람 과정이라든가 사전에 설명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지개발사업만큼은 공람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청원관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토지공사 관계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주민대표도 계십니다만 9월5일 이후에 토지공사에서 공문을 보낸 이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를 만날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사가 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민대표와 직접 만날 계기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주민하고 절충, 협의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8월17일자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라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뭘 실시하였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조치계획을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지조사를 한게 뭡니까, 그래서 조치가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한국토지공사 자체의 서류보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아니 우리한테까지 서류가 넘어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집행부에서 알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이것을 알아봐서 어떻게 현지조사가 됐으면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폭파음으로 해서 건축물이 금이 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건축물안전진단을 시도해 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공사 답변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발파공사로 인하여 가옥균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실시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지공사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전에 주민들 입회 하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하고 토지공사에 긴밀히 협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식수고갈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사전조치를 했어야죠
항상 나부터 해보고 그러다가 물 딸리면 해주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진행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전에 대처해주고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야 원안입니다.
분진도 마찬가지 에요, 당연히 큰 공사를 하면서 분진이 안 납니까, 분진망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아줘야죠. 그래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분진망을 설치한다든지, 식수 고갈된다고 하면 그때서야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시키면 물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 방침이나 방법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제가 우선 이 자리에서 동네여건, 민락지구 개발계획, 주변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북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락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10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흥마을이 위치한 지역은 노란 부분 안에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는 정남방향으로 약 6천평의 근린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 측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층주택으로 형성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측방향으로만 민락지구 내에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형성되게 돼있고, 새로 발생된 일입니다만 남서방향으로 동네 경계지점에서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청구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만약에 앞에 아파트를 구성했다든가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 방향으로 근린생활 시설용지라든가 단독주택 용지하고 연계해서 패턴을 잡아줬습니다.
○조무환 위원 결론은 청구아파트가 들어가면 다 막힌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만약에 이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이쪽도 서쪽부분이 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현재 택지개발지구로 넣어 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자리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제주부락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지금 통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현재 통장님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저희 시와도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금현재 위치에 선정을 해서 그리 이주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민락택지개발 지구 하면서 저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이주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민락택지개발에 포함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의견을 토지공사에 의견을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했던 지역을 다시 이주해서 이주대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또 저는 주민들에게 대표들 와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주대책을 원하시는 이유를 저는 저자신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왜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주대책은 사실상 이주를 시켜줬던 지역인데 또다시 이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했을 때 주민들이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 집들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줘서 내보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주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뭐가 이득이 되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토지공사와 주민대표들간에,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대화가 주민대표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토지공사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무환 위원 끝까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원했을 때 시에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시에서 대책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불가피하다고 해서 저 지역을 택지개발지역으로 다시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서 해줘야만 되지는 건데 지금현재 사항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무환 위원 만약에 하나 토지공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5천여평의 부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건 안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주를 시킨다 이주자 택지를 주는 것밖에 없는데 별도로 5천평에 이주대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현장에도 일단 가봤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신흥부락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데 유감을 표시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설명하는걸 보면 집단취락지역이 지정된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시의 안일한 정책이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야기가 됐고 안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뭐하나라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향후 10년은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첫 번째는 시에서 토지공사하고 조무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흥부락이 앉게된 동기부터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1년된 후에 토지공사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된 옆에다 사후대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건 잘 알고 계셨을 거에요, 그것도 시에서 토개공하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시의 잘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정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리고 청원서가 모든 것은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한테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전부다 갑과 을이 오픈한 상태에서 해결할려고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민들하고 토개공하고 얼만큼 대화했느냐도 의문스러워요, 얼만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행정부에다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토개공도 마찬가지고 서류만 왔다갔다하면 뭐할 겁니까?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마음속에는 흑심만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각을 해서 스스로가 마음을 여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청원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처리대책을 토개공하고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토개공하고 어느 선에서 대화를 해야 되느냐 가닥도 못 찾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저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분진 난다 도로를 질주하고 문제가 있다, 수도물이 안나온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세워줘라 , 말도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머리 속에 넣고있다 보니까 실마리가 안 풀린다는 식으로 협의방법이 안나오는, 시장님 보낸 거 딱한장 나와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도 해결이 안되죠 중개역할을 할려면 분명한 선에서 이선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마음속에 두고 대시를 해줘야죠. 가교역할을 시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원발생하고, 저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 시에서 시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까 그것은 중개를 안하고 가만히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저는 한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같아요,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시행정부나 토개공이나 주민들한테 세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도 마음을 안 여시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요, 어느 선까지는 대화를 해야되겠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다는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통장님이나 대책위원장님은 무슨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양반들하고 매듭을 풀려고 노력한다면 뒤에서 말안해요, 만나서 대화 계속 해야 되요,
어차피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시나 토개공이나 주민이나 청원서 낸 것을 지역여건 듣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느 선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끝나면 중지를 모아서 청원 들어온 것을 처리해서 결론을 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회신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현재까지 행정부의 권소장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은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마을 부락에서 주민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매듭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주민대표 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하고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박원길 신흥마을 반장 박원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나오시고, 우리가 왜 이주를 시켜달라고 그러냐 좋은데서 서남쪽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좋은 마을인데 왜 이주를 시켜 달라느냐, 아까 도면도 보셨지만 서남쪽으로 청구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청구아파트는 25층 이상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서느냐, 그 전면으로는 공영개발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아파트만 보더라도 우리마을은 꽉막힌 상태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은 공사는 조금 참으면 되죠, 그러나 공사도 앞으로 5,6년간은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현재까지도 어린이들이 다이나마이트 폭파로 인해서 병원출입을 하고 노약자들이 놀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줄 압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주민들과 협의할려고 애썼냐 하는데 공영개발소장님 말씀은 토개공에서 주민들과 협의할려고 애를 썼는데 주민들이 마치 거절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토개공 측하고 대화를 거부한 적도 없고 저희들 두 번인가 찾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책임도 못질 양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결말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보고 회시가 왔는데 신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겠다, 가옥균열 상태도 진단을 철저하게 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누구하나 협의하자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도면상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실지 마을을 들어설 때는 마을이 꽉막힌 상태입니다.
20미터 도로라야 도로하나 사이로 고층아파트 들어서면 감옥에 갇힌 처지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이주할 수가 없습니까,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이주를 시켜달라 이렇게 모두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 처리같은 것은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도 없습니다.
또 토개공에서 모든 피해상황을 처리한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처리한게 단 한 오락도 없습니다.
살수차 물을 뿌리고 다닌다 하는데 몇 일간 어디다 물을 뿌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놓고는 해줄 거 다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마을을 위해서 식수가 어떻게 덜 나오고 있는지, 왜 덜 나오는지 조사도 한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갑갑하기 만 합니다.
저희들의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주민대표 되시는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개공하고 주민간의 중재역할을 해서 가능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주민얘기는 토개공의 책임자는 못 만나고 밑에 사람들만 만나자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여러분께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얘기도 해야되니까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간사님께서는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의원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청취한바 청원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서 환경보전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음진동 규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건설소음 진동규제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은 1995년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거주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피해가 발생, 96년 6월21일 한국토지공사 하청업체인 학산건설과 96년 7월24일에서 7월28일까지 의정부시, 시의회, 경기도, 지역국회의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 시정요구 하였다고 하나, 지금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한국 토지공사로 하여금 동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주민이 염려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의뢰조치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국토지공사와 주민과의 대화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533번지이주대책에관한 청원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3일 월요일에는 퇴계로 지하도 공사와 장암택지개발지구내 교량설치공사, 그리고 17호광장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위원아닌출석의원 |
| 윤석송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출석참고인 | |
| 청원인 | 박원길 |
| ○위 원 장 | 황 선 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