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20일(금) 오후 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남성범입니다.
제5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다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조례 및 청원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8월29일 의정부시 민락동 533번지 정운용외 63인으로부터 민락택지개발사업지구내 533번지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이 윤석송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9월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현장답사및추진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 관계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종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농지법 규정에 의거 관련전문을 수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폐지 및 농지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조문의 수정과 관상수 식재의 자율화와 임차료 상한 심의등 위원회 기능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해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95년 12월31일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의 법적근거 및 내용을 농지법 규정에 의거 관련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조 규정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농지 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제4조 규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에 적정을 기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 제6조 및 11조 규정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의 폐지로 대체 입법된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법조항 변경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 제8조 규정은 구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조항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해임사항을 정하여 위원회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담당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1조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을 법규정을 수정하면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4조 위원회 기능에서 본문은 현행과 같고, 1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7항까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4조1항에는 종전에 법6조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법 6조1항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로 변경을 했고, 법9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감면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법16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를 법25조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관한 심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관할지역안에 농지거래사항 확인을 법36조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사항으로 법규정에 따라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영2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 여부의 확인을 영69조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6항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에 의해서 관상수 식재여부의 확인으로 돼있는 사항을 법39조2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을 농어촌 진흥공사 관리기금법 47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농어촌진흥공사 관리지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8항과 9항은 종전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에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조문만 바꾸고, 종전에 농민이라고 하는 사항을 존칭을 높여서 농어민으로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인데 임차인과 임대인중에서 추천하도록 하던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6조3항 맨 밑에 부분 이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하여야 된다하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8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인데 종전에 농지매매증명의 확인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위원회 해임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 위원 2/3이상 의결로 해임을 건의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상한 문제에 관한 것은 종전에 관련 법조항만 수정한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1995년 12월31일 폐지됐다고 했는데 왜 이제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벌써 8개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늦게됐습니다.
그 동안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늦게 됐습니다.
○허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에 문제점이 많은데 제4조 3항에 영 제21조 규정에 의한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했는데 법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에관한 심의했는데 법25조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참고로 농지법을 수록했습니다.
○허환 위원 농지법에 25조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뭘보고 25조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농정과장 김영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가 25조에 해당됩니다.
농지법 25조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결정을 할 적에..
○허환 위원 그걸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25조를 해명해놓은 법인용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영태 25조가 수록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허환 위원 다른 것도 빠진 게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법이 몇조인지 그 부분을 봐야 개정되는 이유를 알텐데, 큰대로만 가니까 소로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죠?
○농정과장 김영태 법규는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 상한선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말이죠, 개정이 7항까지 됐는데 2항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감액 기타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조정한다고 현행법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바꾼 것은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조정과 자문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준거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개정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6항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1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 현행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을 보면 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현행법은 농지전용에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입장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은 어느 농지든 간에 변경을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을 때 확인절차만 밟아 주는 걸로 끝낼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불법의 소지를 예고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같고요.
왜그러냐하면 어느 지역은 농지를 전용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는 부분도 감지돼있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목차를 분명하게 정해줘야지 농지가 보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농정과장 김영태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1항부터 7항까지의 내용 변경된 사항이 1항에 있는 사항이 1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1항부터 7항 사항이 전부다 바뀌기 때문에 순서가 1항부터 7항까지를 순서를 종전법에 의한 순서에 개의치 않고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법9조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문제는 종전에는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과 임차료의 계약을 하고 났을 때 계약금액을 줄 수 없다 못 준다 이런 문제가 성립됐을 때 분쟁조정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이라는 문제가 농지관리 위원회까지 올 사항이 아니고 민법상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간에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자문으로 만든 근거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옆에 2항하고 현행조례하고 다시 조정한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그러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지.
○농정과장 김영태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전법 1항부터 7항까지가 개정된 사항이 지금현재 1항부터 7항의 순서별로 바꾼 사항이 아니고 삭제된 사항은 삭제되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끔 1항부터 7항을 순서 없이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건 알겠고요, 2항에 대한 사항이 민법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당사자간에 해결될 일이지, 우리 시에서는 규제할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자문을 하지 않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영태 농지이용 증진시행 계획에 의한 자문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항에 관상수 식재관계는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농어민소득증대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관상수가 상당히 소득성 있는 작물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상수 식재문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완화를 시킨 겁니다.
농지전용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개정되는 4조4항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이 강구가 돼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사항을 억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6항을 견주어보면 무리가 따른다, 마음대로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확인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7조에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라고 했는데, 심의하실 분들은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하고 13조 규정에 나온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기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법하고 농지기금 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구입자금을 지급을 하고 합니다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전업농한테 농지구입자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업농가가 과연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망한 농가인지 농사를 짓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농가인지 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농지구입 자금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에는 몇 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20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7월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로굴착 관련조정 위원회가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의 8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를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이 되집니다.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되집니다.
기존에 심의사항 이외에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등도 심의 조정하게 되지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도로굴착 관련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소위원회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당지급이 당초에 정해져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을 근거로 두었으며, 개정이유는 1996년 7월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8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로 조례제명변경이 되겠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의규정은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조정되었고, 개정조례안제3조의 규정은 기존의 심의사항 이외에 주요 지하매설물에 관한 안전대책과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6조 규정은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신설된 조항이며
개정조례안 제7조의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8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각 조항의 개정조례내용은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그 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걸로 해서 심의회를 두는 거 같은데 심의회를 두었을 때 어느 정도 철저를 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인원의 조정해서 당초는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는데 30인 이내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데 그런 많은 사람을 수당을 줘가면서 심의를 해야되는가,
또 수당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굴착을 중복해서 굴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랬던 사항이 1년에 한번 했던 해도 있고, 두 번 내지 세 번했던 해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던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일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관리심의회로 개정이 되지면서는 지하의 매설물이나 안전관리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도록 한 것은 지하매설물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사람들은 대부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당은 실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만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당이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집니다.
○조흔구 위원 이것은 괜찮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만 했는데 전문직종으로 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되거든요.
이제 심의를 하더라도 현장답사를 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매설한 이후에 파생되는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일비를 줘가면서 할 바에는 정말 적법하게 전문직종으로 일부는 다할 수 없지만 일부는 면허소지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조례상에 넣어도 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분으로 심의위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구는 아직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화국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동선이라든가 많은 직접사업을 하고 수익을 일궈내는 공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일정액 같은 것은 그 양반들한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 짓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앞으로 심의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가능한대로 도로굴착과 관련돼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도로와 관련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하수도과, 수도과, 관련 과장들, 부득이하다면 계장까지도 위촉을 하고 경찰서는 교통관계 때문에 해줘야 되고, 전기통신공사,한전,관련군부대,도시가스,이러한데 지하매설물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관련기관은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와 따라서 저희 시에서 여건이나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박식한 분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는 당연히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게 이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로에 매설이 돼있는데 공동구 설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줘야 될거며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게 캄캄한 얘기입니다.
공동구를 설치할려면 지하매설물에 있는 사항을 전부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공동구 설치 관계는 도시계획법이나 모든 법규정에서 공동구설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에 따라서 비용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공동구설치 부담에 대한 것은 제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언젠가는 공동구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각종 법규에서 전체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어딘가 가서는 전체 공동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의 재정이 많아서 투자를 해놓고 각 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일시에 부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합니다.
앞으로 공동구 설치는 계속해서 연구과제가 될거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만들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케이블이라든가 매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아이러니 하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현재 각 도로 국도에서부터 지방도로까지 해서 도면 형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새로 개설할 때는 그 도로에 매설될 수 있는 것은 같이 매설되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관련단체에서도 도로포장 하기 전에 개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포장하기 전까지 도로에 매설될 수 있는 것은 다같이 매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대한 도로매설물 현황도는 건설과에서 각 유관단체로부터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들어 온데도 있고,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 직원들 능력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도면을 정리해서 용역을 줘서 대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살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 될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컴퓨터에 넣어서 전산처리가 되져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노선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전산처리가 돼서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마지막으로 심의회를 구성했다는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구성됐을 때 각종공사에 극한된 것만 심의할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의정부시내에 널려있는 많은 굴착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고 심의회를 열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구하는 자세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면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아스팔트 공사해 놓은 거 파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위원회가 운영돼 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왔는지 매설물만 문제가 아니고 건설국 산하에서 수도과도 있고, 도시과, 건설과 다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굴착위원회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1/4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는데 물론 지하에 매설물 안전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의정부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걸어다닐 수 있는 굴착관계를 오늘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수도과에서 했다하면 2,3일 지나면 땅이 굳어지면 포장을 합니다,
해놓고 나면 3일 있다 건설과에서 또 파고, 또 몇 일 있으면 하수과에서 파고 아스팔트를 계속 팠다 묻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할려면 1/4분기 내에 건설국 산하에 모든 도로굴착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사실은 도로굴착 조정심의 위원회에서 중복돼져있는 사항, 파서는 안되질 거, 이런 것을 선별해서 심의를 합니다.
같이 한 노선에 나가야 될 거는 동시에 나가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요구가 안되지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기관에서 동시발주가 돼서 해지는데 업자들끼리 세사람들이 복구방법이나 파내지는 게 협의가 되야 되는데 타이밍이 맞지를 않아서 어떤 사람은 먼저파고, 나중 파지기 때문에 허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팠던 게 또 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최대한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실지로 시청 앞에도 상수도를 묻으면서 도시가스 같이 묻겠다고 했는데 업자들간에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현장소장을 불러서 하는데 같이 파고 같이 묻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같이 공동으로 굴착을 해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이 고양시 상수도 매설공사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매설공사를 허가신청 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예 봄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관련된 부서에서 조정이 됐겠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양시에 허가를 했을 때 거기서 매설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매설할거를 예산절감상으로 같이 하면 의정부예산은 대폭 절감도 되고 도로도 파지 않는 그런 현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위원회가 열어 가지고 그런 게 없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조정을 하는 거는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상수도 매설공사에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자주 나갑니까?
현 상태로 시의 도로에 원상복구를 했을 때 잘못된 점을 확인한곳은 없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시청 앞에 상수도하는 것은 수시로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주의사항을 주어지고 시정을 하고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한다고 해야 본래 도로만큼 나오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의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농정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