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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5.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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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26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0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2회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5월17일부터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보고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5년 5월23일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95년 5월25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 5월15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5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5월25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5년 5월15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5월24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95년 5월25일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및 95년 5월2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 5월23일 황선덕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95년 5월24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 및 기타안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4일 회부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토를 필요로 하고 기존 위탁단체와의 협약 등 제반사항을 원만하게 타협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계류 시켰고,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축물 용적율 기준강화로 주민부담 등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좀 더 연구검토할 필요성과 개정시 분양가 및 전세금 인상요인이 예측되므로 사전에 시장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0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흥선광장주변 토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은 95년 5월2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과 대책 등 질의.답변을 청취한 바, 청원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인과 집행부의 주장이 상반될 뿐 아니라 형평성의문제가 있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청산금 청구 등 제반요구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청원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4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95년 4월20일, 의사일정 제1항, 3항은 95년 4월28일, 의사일정 제2항, 5항, 6항은 95년 5월10일, 의사일정 제4항은 95년 5월20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5월2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은 기존 단체와의 재계약협의를 원만히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출연금의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장학생의 자격 중 성적이 재학년의 100분의 15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수정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종이 95년 7월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447명이던 것을 앞으로는 44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묘지가 만장되어 감에 따라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현행 장묘제도의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묘지를 공설공원묘지와 일반공설묘지로 변경 분묘기당 사용면적을 5평방미터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영구매장제를 15년 단위 시한부 매장제로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 최장 30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을 15년을 20년으로 최장 30년을 3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결을 받은 사항 중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의정부동 486외 토지 5필지 3,305평방미터와 농촌지도소 신축지연으로 인한 의정부동 401-20 건물 1동 345.7평방미터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곡동 470-1 및 471-9 189평방미터 건물 156평방미터를 주식회사 건영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일동 현충탑이전건립 후보지 산 87번지 15,686평방미터를 매입하려던 것을 같은 지번 174,792평방미터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190-16 구시청 별관 A동 72.4평방미터를 예총 의정부지부에 95년 12월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제42회 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곡동이 장암동, 신곡1,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장곡동의 농지위원의 수를 당초 2명이던 것을 장암동에 1명, 신곡1,2동에 1명으로 조정 요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곡1,2동에 1명을 신곡1동에 1명과 신곡2동에 1명 및 각각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기관별 난에 행정기관위원회를 의정부시 1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85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 한 이래 10년간 인상 없이 적용하여 오던 하수도 사용요율을 업종별 구간별로 평균 9.9%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조례 별표 제1에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상에 일반용에 기본사용량 요율을 현행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과 현행 오수의 양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는 그 동안 물가상승,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입안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구변동 및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하여 제2대 의원의 정수가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정수는 7명을 9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명을 10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진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방향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방향은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또한 적정을 기하였는지, 셋째. 세입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타당한지, 넷째.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하고 저해하는 사업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건립부지 성토예산은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으로 성토가능 한 것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절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미불용지 보상금에 있어서 녹양동 산91-5의 토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한 사업면적에서 제하여 발생한 것으로 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의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미불용지보상금 예산은 일부만 계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안 요구시에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해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1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3.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억 5,623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4억 2,480만원이며 세출예산 삭감조정내역은 일반회계의 산업경제비에서 3억 5,856만 2천원이며, 지역개발비에서 2억 8,48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총 6억 4,341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함께 수고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장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학현 부시장 최학현이올시다.

어느덧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차년도를 지나서 초대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밤늦게까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28만 시민의 뜨거운 애향심에 힘입어서 각종 지역개발과 복지향상 시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복지의 향상 등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적 행정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이 산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경비, 그리고 시민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 시책은 물론 의정부시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여 통과하여 주신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차게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금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가 의정부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초대의원의 당선이라는 영광과 부푼 꿈을 안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각오로 의회에 등원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운 여건과 전례 없던 지방의회라는 황무지에 뛰어들어 배우면서 일하는 불굴의 의지로 밤을 세우는 등 많은 풍파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의 있는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8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큰 힘이 되어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힘쓰는 한편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았지만 시민이 우리에게 바라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룩하지 못하고 제2대 의회로 넘어가게 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꼭 1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에서 모두 영광된 승리가 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제2대 의회는 초대의회를 거울삼아 한 차원 앞서가는 지방의회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시다.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학현
○ 회의록서명
의 장이 만 수
의원한 광 희
황 선 덕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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